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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31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7-11-17

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총 예산이 2,085억원, 세입결산액은 2,408억원, 세출결산액은 1,655억원으로 이월액이 75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로는 총 징수결정액 2,425억원, 총수납액 2,408억원으로 미수납액이 17억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는 예산현액 2,384억원, 총 지출액 1,655억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521억원, 불용액이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총 754억원중 명시이월 131억원, 사고이월 334억원, 계속비 이월5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228억원입니다. 96년말 채무액 현황을 보면 877억원으로 일반회계 114억원, 특별회계 763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21억원, 하수도사업이 26억원, 주택사업이 10억원, 주민새마을소득사업 8억원, 농공지구 조성이 2억원, 공단조성사업이 506억원입니다. 96년말 채권액현황은 27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16억원, 주민소득사업 3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7억원, 공단조성사업이 196억원입니다. 96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309억원으로 토지 7,489㏊에 222억원 건물 6만2천㎡에 79억원, 기타 330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견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96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계년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결산 그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고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정 또는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삼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에 있어서는 지난 8. 4 - 8.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입니다.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20,634,706천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25,073,467천원으로서 121.5%를 징수하였으나 의존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170,958,468천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169,637,074천원으로서 99.2%를 나타냄으로써 이는 세입예산 징수결정은 목표달성 효과와 함께 적의추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이 83.7%로서 정읍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재산매각대,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융자금회수,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분담금 등 임시적 수입을 능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세입금 불납 결손입니다. 95년도 불납 결손액 비율은 미수납액의 7.65%를 차지하여 미수납액을 이월시켜 오다가 무재산과 거소불명의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결손 처분액이 증가한 사례는 징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없으나 96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납결손액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현재 미수납액 1,294,893천원중 익년도로 1,248,408천원을 이월조치한 비율은 96.4%이며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서는 1,057,126천원으로서 이는 작년도 126,544천원보다 능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입예산 현액이 2,617,998천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은 3,628,115천원으로서 1,010,117천원이 증가징수 결정되어 38.58%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초 세입예산 추게시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미수납액 역시 92,197천원으로서 2.54%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업무 세수에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38,397,299천원중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납득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의 22.16%의 불용액은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적정액을 편성하는데 미흡하였거나 또는 특별회계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 성립 후 지출원인행위를 하지못한 45개목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까지는 이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하나 불용잔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향후 예산의 건전 재정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의 전용 사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총전용건수 24건중 4건에 한하여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편성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발생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25건 46,427,808천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 시기 또는 국고 보조내시 지연과 공기부족 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년초에 기본설게시부터 정확한 판단과 공사규모등을 예견하여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적극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부문별 질의가 아니라 결산 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할때 저희들이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습행정, 명시사고이월 부분, 예비비부분, 부채부분 등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95년도에는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승인일자를 다 기재를 해주셨는데 96년도에는 기재를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제출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내주었고 해당과에서 작성하면서 그 양식에 의해서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양식에 의하면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다 기재를 해야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5년도 예산결산승인을 하면서 그때 정읍시의회 임시회중인데도 의회와 아무런 사전 승인없이 지출을 했다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를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못넣은 것 미안합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95년도와 96년도 임시회 회기 일자를 보면 상당부분 96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집행부 각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자가 급한 사항이 떨어지고 하면 그때에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를 내면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통제할려고 합니다만 일을 할려고 하는데에서 너무나 심하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95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회의록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분명히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97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을 하다보면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상의못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법적으로는 의회와 꼭 상의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정기회의 감사때 저희 예산 건설국 예산공통부분으로 지금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더 나타날것으로 알고 다음에 우리 정읍시 부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지금 96년도 정읍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까지 총 합해서 2천8십5억입니다.

송현철위원

2천8십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채가 8백7십7억일아면 몇%가 됩니까? 제가 봤을때 40%정도가 됩니다.
40%정도가 되는데 저희와 도농통합도시로서 김제라든가 남원시 예산의 부채 상환을 보면 김제시나 남원시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자세히는 모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현재 4백8십억정도이고 남원시는 5백8십억입니다. 저희 정읍시와 총예산이 엇비슷합니다. 이렇게 타 도농통합과 같은 통합도시면서 예산도 비슷한데 부채가 채무현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채무관계는 다른데에 쓰는것도 아니고 지역개발이라든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저희시에 과중하게 부채를 쓴것은 정읍공단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8백7십억에 대한 전체 현 이자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8백7십억 전부가 채무관계가 아니라 7백6십1억원은 지금 95년도말 현재로 해가지고 이자가 182억정도 나갑니다.

송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빚이 많았을때 어떤식으로든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경영마인드도 없고 별도로 벌어들이는것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합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송위원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채무관계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채무행위를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다 쓴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 다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무가 많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읍공단 채무액이 5백6억정도인데 이것은 분양이 완료가 되면 분양완료 대금으로 그때그때 상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렇게 벌어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95년도부터 분양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제 중장기 계획 입안을 할때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앞으로 공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세월에 공단 분양을 해서 부채를 상환하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 있어서 95년도보다 30억정도가 늘어났는데 공시지가가 상승요인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신 다음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288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가 22억정도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1억8천8백1십2만3천7백원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미 차입금 이자야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2억원이 불용액으로 된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8십3억정도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5십5억원을 상환하고 2십8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채관계는 제가 다 알아야하겠지만 분야가 방대해서 이것은 공단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출장관계로 관계계장을 오라고 해서 조금 있다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승룡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표에 보신바와 같이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이 수월치 못하니까 그런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길 결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그렇다고 했을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로도 공단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단특별회계 상환금으로 해서 8백7십억 지금 상환되는대로 갚아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현재도 공단분양이 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은 만약 다음 단체장이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정읍시 행정을 이끌때 만약에 채무가 필요하다고 100억 200억정도 좋고 300억도 좋다고 했을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뒷받침 되겠습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때 형편에 봐야겠지만 그러한 견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뿐더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정읍시에서 채무를 가져와 가지고 공단기업 특별회계를 빼놓고도 가지고 와가지고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경영마인드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채를 가져와서 투자 되는게 소비적인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해나가겠지만 집행부에서 다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나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에서 인건비와 시설비는 원래 지방재정 34조에 의해서 전용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4건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옥신마을 관계는 시설설계비에서 설계비로 전용을 했고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다른 명목으로 갖다가 못쓴다는 것입니다. 전용가능하지 못한것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인데 업무추진비로 쓴다든지 특수 활동비로 쓸려고 하는 것은 전용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예산액이 9천8백5십4만원대 예산현액도 같고요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도 안되어 있고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왜 불용처리 되었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예비비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국내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읍시와 정읍군 당시에 주택개량 융자금의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속 상환액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시군 당시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일시에 한번 갚은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수가 되면 이자는 그때 갚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조금 남거든요. 남으면 불용액으로 잡아가지고 96년도 같으면 97년도 순세계 잉여금 처리를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계속 연간 이자가 제일높은 CD로 이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이게 원래 대출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수혜주택이나 국민주택건립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해서 오래전부터 했던것입니다. 시군 당시에 일시에 한번 상환을 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계속 차입금이나 원금이 조금씩 불용액으로 남지요. 우리특별회계 운영을 하다 보면 남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불용액 처리가 5억5천7백6십9천6백1십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돈인데 불용액 내용중에 보면 양여금 사업이 7천만원 정도가 남은것이 있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양여금 사업에서 7천2십1만원정도가 주로 시설비에서 남았고만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우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 마을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23페이지를 보면 실시 설계비가 1백7십만원 남았었고요 다음에 시설비가 입찰잔액으로 6천8백만원이 남았었습니다. 해가지고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다가 이월시켜 올해 예산에다 새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입찰잔액을 다 썼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12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해서 5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니까 반환조치 하실겁니까?
채선

황채선부과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각실과에서 예산을 부득히 해서 못쓸때는 반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5억4천만원이면 적은돈도 아닌데 물론 특별회계는 얼마 안되지만 일반회계에서 4억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채선

황채선부과계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것 같은데요.

정진영위원

물론 각과에서 취합을 한것이 5억4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짐작은 갑니다만 너무 큰돈이고 그런다면 그 옆에.
채선

황채선부과계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할때 각 실과에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때에요 익년도로 이월해서 쓸수 있지만요 그래도 못쓸경우에는 그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확고한 대답은 누구한테 못받겠네요.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각국별로 내용을 듣지요.

정진영위원

이게 각과에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듣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반환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을 내가 질책하는 것이지 다른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이 2천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10%정도 220억으로 예산이 짜져야 하나요.
채선

황채선부과계장

잉여금 관계는요 그해에 예산을 편성못하고요 남아 있어가지고 남기는 예산으로 각과에서 하다보면 남는 예산입니다.

정진영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어느과에서 봅니까?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거창한 이 돈을 보통예금으로 해놓았어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옮겼습니다.

정진영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가 다르지만 예비비가 무척많이 남았는데도 활용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세입에 결함이 생길까 해서 보존차원에서 예비비로 세운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회계과장님 329페이지 95년도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우리 정읍시가 2백7십6억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9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한 3백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95년 대비 한 33억정도가 늘었는데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재산을 취득한것이 행정재산에서 289,885㎡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32억6천4백8십7만6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96년도에 실지로 돈으로 주고 산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2천년대에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부분에 공시지가 증액이라든가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았다든가 일제시대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우리 시유지로 환원조치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과에서도 국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룡위원

부속서류 132페이지에 보면 보관금 5천3백6십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보관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채석허가 복구비와 보전임기 전용허가 산림형질 복구를 해주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관금으로 받아놓은 예치금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일반보관금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통합전에 군에서 신태인 시장 임대 보증금과 농지전용 원상복구비와 도로 원상복구비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통합전 자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신태인 시장 임대 보증금이 그래도 보관되어 인계되어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은 계속 보관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원인이 소멸되면 본인들한테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만 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청구하면 내주어야 할 돈입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도로 복구비 같은것이 지금 통합전에 일어난 사항이라면........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아니요 통합전것은 신태인 시장임대 보증금이고 나머지는 당해년도에 도로원상복구비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에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서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사회산업국도 서류를 보아야 하지요?
여기에 오시면서 준비를 안해오셨지요 그러면 서류로 받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인데요 잡수입란에 세입예산액이 9백8십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천8백8십2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2천9백7십만원해서 3분의 1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것이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상상으로 잡았는데 교통사고 건과 부당진료비 환수금에 대해서 차이가 난 금액입니다. 매년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세울때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국고도비에서 하기 때문에 몇%감 안해서 늘어나는데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당진료비 환수금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차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승룡위원

차이가 어느정도 있는것은 있을 수 있는데 10배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편성을 할때 적절하게 편성이 안된것 같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2천9백7십만원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지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미수납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대상자를 해도 결손처분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받아도 그렇게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안하시지는 않겠지만 징수결정액이 3분의 1정도가 미수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정연

심정연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많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농공지구 특별회계까지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인데요, 잡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세울때는 2천만원, 실제수납액은 1억2천4백만원 6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단지조성계장 강성남입니다. 과장님이 급한사항이 있어서 도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취지를 잘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문환위원장

주무계장이 맞지요?
계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업무를 처리하다가 방금 와가지고 묻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정승룡위원

다른것이 아니고 잡수입이 세입예산액은 2천만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억2천4백3십만5천2백1십원이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세입 예산액은 2천만원밖에 안잡아있는데 실제 세입은 6배 늘었다고 칭찬해 달라는 얘기인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금 잡았는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취지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배문환위원장

계장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주무계장으로써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문환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전부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주무계장이 안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농공단지 분양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잡았었는데 농공단지를 분양할때 계약금을 얼마를 받고 전금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자가 그렇게 계약은 되어 있지만 일시에 상환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분이 있기 때문에 1억2천4백만원이 들어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내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계장님 공업단지 특별회계도 같이 보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또 답변할수 없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283페이지 보면 사업징수에서 기타 사업수입이 2억4천5백5십4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는 1십1억8천1백9십6만원이 되고요 매각수입은 1십7억6천7백9십1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은 매각수입은 줄어들어가지고 8억8천5십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된 얘기지요?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대충 집어서 답변하기가 난처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정승룡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물어볼 수 있는것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성 있게 답변해주시든지 해야지요.

배문환위원장

위원님들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서류로 받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를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다른것도 질의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공요금인 제세 예산액이2십6억9천1백8십5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액은 7백4십1만원밖에 안되어있어요. 2십6억8천4백3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2십6억원을 세워놓고 7백4십1만원 사용했다는것은 도대체 상상이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289페이지 차입금 이자, 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가 왜 1억8천8백만원 정도가 이자상환계획이 다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차입금 상환을 예산을 8십3억으로 잡아놓고 왜 5십5억원만 상환하고 2십8억원을 불용액 처리를 해놓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285쪽 공공요금 재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농지조성비로 해가지고 약 2십3억정도를 작년에 기 납부를 했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지금 너무나 분양율이 저조해서 지방채가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저희들은 건의를 해서 연장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2십3억원도 금년도 12월까지 연장을 신청해가지고 다시 재연장 신청할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집행을 보류할 그런사항으로서 지금 연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특별회계는 그런식으로 집행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상당히 잔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요.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대체농지조성비를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2십3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면제까지는 안되고 기간은 연장은 해주겠다 해서 되도록이면 상환을 늦추고 연장을 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태야 겠다는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서 정읍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자없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무이자로요?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예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분양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지난번 윤철상의원님께도 건의를 했어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면제는 안되고 현재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혹시 타시군의 경우는 알아보셨습니까?
성남

강성남단지조성계장

저희들은 이미 한번 부과가 되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공단조성한 대체농지조성비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고지서가 발부가 된 사항이라서 면제까지는 안되는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승룡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보면 세출에 보면 관리비 지출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이것만 들어갔지 사업예산은 거의 없지요?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도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때도 문제가 된것 같은데 지금 경영수입사업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굳이 설치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렇게 몇년이 지나도 안해줄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든지 해야지 사업도 안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공모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다 할 사업이 안나타나서 현재까지는 이사업을 CD로 넣어가지고 이자수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이 지금이라도 나온다면 이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해야할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연월 공동묘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찾아가지고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작년에도 들었던 답변인데 알았습니다.

정진영위원

시원한 대답이 안나와서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만 그저께 부시장님께서 이자수입으로 금년에는 40억원은 무난하다고 했거든요 국고보조 양여금이랄지 교부금을 갖다가 한푼이라도 늦게 내주어서 우리 수익사업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40억정도는 무난할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보면 우리 시민한테 조금 피해를 주는것 같아요 물론 이자수입이 많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좀 있는것 같아서 지적만 하고 갑니다 묻는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각과에서 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김동

김동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각과에서 오면 그대로 올립니까 검토를 합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216페이지 봅시다. 가운데쯤보면 건설행정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밑에 5십7만원도 나왔지요. 그러면 지출경정액과 지출행위한것과 지출액과 똑같은데 불용액이 어떻게 80만원씩 나와버려요. 잘못된것입니까 잘된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데 결과는 그런데로 맞아요, 계속 쭉보면 계수조정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과 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회의 결과 내용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4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