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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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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10명의 찬성자 위원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48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위원 해촉·제재 규정을 명문화하여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가호 위원 해촉·제재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제5조의2는 위원의 해촉입니다. 의회는 의결로서 해촉할 수 있고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 외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의원간담회”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결산검사업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 중 “결산검사에 관한”을 “결산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선임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에는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으로 합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본위원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한 이유는 의원간담회는 정식회의가 아니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기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신설한 부분입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호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호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호 결산검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4호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5호 그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5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대표위원) 2항에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현행과 같고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 문구를 약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를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제12조(여비의 지급) “결산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