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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9-08-29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안석봉의원, 이태열의원, 박형국의 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석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제: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전세버스 운영의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7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101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400여 명의 운전승무원과 사무실 근로자 5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7개 전세버스 사업자는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에서 수송을 하지 못하는 양대 조선소 근로자의 출·퇴근과 고등학교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동결상태인 양대 조선소와의 출퇴근 용역 계약 및 관내 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외부 행사시 지역 전세버스업체 외면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은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이어져 3,000여 명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7.29%, 2018년 16.38%, 2019년 10.88%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4대 보험료와 연월차휴가수당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유류비는 2017년도 평균 1,100원에서 2019년 현재 평균 1,360원으로 약 20% 상승하였습니다. 유류세 감면 기간이 9월 1일부로 끝나면 1리터당 46원의 요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2016년 차량 한 대당 1억 3000만 원에서 2019년 1억 7000만 원으로 상승하여 새 버스 구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전세버스 회사 대표들과 노동자들 모두 현재의 불합리한 계약을 거제시에서 중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거제시가 나서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 확보 문제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제 D사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사곡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와 59명의 중경상 부상자들이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미작동과 정원대비 17명을 초과한 탑승자로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정비와 소모품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2015년은 통근버스 운행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출·퇴근 용역 계약은 필수 소모품 교체 외에는 차량 정비에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통근버스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발생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해서 생기는 분진과 디젤엔진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연을 줄이는 여과장치인 DPF장비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가 핵심입니다. 타이어도 적정 수준 이상 마모되면 제 때 교환해야 미세먼지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승무원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 안전관련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기를 바라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업체의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용역 계약 체결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운전승무원 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의 보장입니다. 전세버스 사업을 하는 대표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최저임금을 밑도는 소득으로 인하여 운전승무원 가족들이 겪을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운전승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꼭 필요합니다. 거제시 조례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양대 조선소 책임자와 전세버스 사업자, 운전승무원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세버스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전세버스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과 운전승무원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거제시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인 줄 알았더만 5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끄나 안 끄나 소리 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5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가치를 지키는 언론인 여러분과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25만 시민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고독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독사 통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고독사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독사 대책은 노년 고독사에 집중되고 있어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중장년층의 고독사 정책은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15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9%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31.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40~50대 중년층의 비자발적 1인 가구 및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20~30대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노년층 1인 가구는 공동체 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통해 정기적으로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중년층 1인 가구는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만한 통로마저 없어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0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우리동네 돌봄단’은 64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온도나 습도, 조도와 움직임 센서가 수집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움직임이 없는 시간에 따라 정상, 주의, 경보, 위험 4단계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위험 경고가 울리면 1차로 전화 확인을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집을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관악구의 전수조사로 발굴한 고독사 고위험군 50세대가 그 대상입니다.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형성을 복원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시에는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연계해 주고, 주변 이웃과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제시에서도 중장년층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또한 증원하여 다양한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OECD 평균 7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5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7배 정도 많은 담당 주민의 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사회복지담당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거제시민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주제: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면·하청면·장목면·수양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형국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즉,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과 심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인적·물적 지원은 개선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차적인 조건 중 하나가 보좌관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25만 명의 인구와 402㎢의 면적, 그리고 80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수많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고, 25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총 16명이므로 25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만 5000명 정도의 시민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2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제 도입 사례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들 수 있습니다. 보좌 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던 2006년 이전의 6대 의회에서는 17%에 불과하던 의원발의 조례 비중이 보좌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진 7대 의회에서는 45%, 제8대 의회 들어와서는 61%로 증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하여 보좌 인력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논란이 지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 인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의원들이 보좌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에 집중하면 그 혜택이 주민과 지방정부에 돌아가게 됩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민원 해결, 예산안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생활정치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보다 낮은 곳 즉, 주민을 떠받드는 태도로 시민의 주인됨을 이루어가는 시의원과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3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5부터 21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①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와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하여 민간위탁 시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해촉과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6조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시 반영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 중,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안 제11조에 3개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항,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삼성중공업 추천 프랑스 국적 장막 디니, 대우조선해양 추천 미국 국적 제이슨 그럽스, 해군진해기지사령관 추천 김여성 준위, 대명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최주영, 한화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문석으로 총 5명 외국인 2명, 내국인 3명이며, 대상자들은 조선․해양 기술 전파와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 저도 개방과 소유권 이전 논의를 위한 ‘저도상생 협의체’ 실무참여자로 활동하며, 저도 시범 개방 지원, 대규모 그리고 리조트 건립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제시청 어린이집이 2020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 어린이집은 2009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단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3․1운동 100주년을 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6명이나, 2019년 3월 국가보훈처에 거제 독립유공자 42명을 추서 신청한 상태로 추서 및 유족 등록이 완료되면 지원 대상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여성 권익과 인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9일은 사실 국치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날을 치욕스러운 역사의 날을 기억하고자해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지금 바로 조기로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에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정의 규정 보완 및 문화산업분야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설되는 문화산업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재정지원 대상에 문화산업 분야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방송영상물 제작 및 문화상품 개발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 지원분야를 일부 변경하여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간소화 및 재분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방송영상물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 지원 등의 문화산업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전 및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마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청마기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시설관리공단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해 오다 2016년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청마기념사업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전시 및 문화행사 운영,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서적발간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창의성 및 전문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날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건은 현재 진행 중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7개소 중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인 고현동, 옥포동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 쇠퇴정도를 반영한 정량적 지표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절성 등 정성적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평가기관인 국토부에서 2019년부터 최종평가 종료 전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고현·옥포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쇠퇴한 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변경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고현ㆍ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술의 국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잊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지금 특히 일본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더 오늘 자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의미를 더 느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대한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자리는 아니고 지자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그까지 저희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마치고 내려가는 대로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조기 게양하여 오늘 자리를 기리는, 잊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오늘 의회 출석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 소관이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삼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의장

오늘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보내신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삼담당관

파악은 다 못했고 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옥영문의장

제가 통보를 받기로는 8명이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교육이 계시고 또 병가가 계시고 출장이 있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 보고되지 않은 아홉 분이 출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간부 분들을 저희가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삼담당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보충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다고.

옥영문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전반에 걸쳐서 관심가지고 지켜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 본회의장은 실질적으로 ‘왜 갑자기 회기 중에 이렇게 잡았나’ 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가 처리했던 도시재생 이 관계 때문에 오늘까지 국토부에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되는 그런 긴박한 내용이 있어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삼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