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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9-20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잠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조례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최부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부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제6조)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난임 극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0호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정과장

세청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61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우리 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조사 결과에 대해 반영하고 지역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입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안 제8조)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감면대상자에 장애인,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별표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 및 수수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효율적인 수수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1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최경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562호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과 제천시에서 생성·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및 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사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개인정보의 파기, 보험·공제 가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과 제천시에서 생성·운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2호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고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제16조 보시면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항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유출됐을 시 재정적인 손실을 보조해 주는 그런 보험가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경화

최경화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저희 쪽은 없었고요. 요즘 점차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제재를 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한다고 하니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업무추진 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보험을 해준다는 게 그걸 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화

최경화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본인이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화

최경화정보통신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광과장님 두 분께서 각자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63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코자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에 관광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업 중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관광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제9항에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참고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20일간이었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3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관광재단 용역 관련해서 용역 결과로 대표이사가 나왔고요.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왜 나왔는지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지금은 문화부에서 문화업무만 상임이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가 추가됨으로써 업무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 과정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는 내부의 업무를 관할하는 거고 대표이사는 외부의 업무까지 관할하는 건데, 내부의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해서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업무 구분이 늘어난 것이고 사실 기능에 대한 것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내부적으로 상임이사 부분에 대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조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화진흥법 제19조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개정안에는 지역문화진흥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과 관광기본법 관련된 근거 조항까지 나열을 해서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전문위원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정한, 확정하는 단계에서 재단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라고 판단해서 지역문화진흥법 하나만 법을 남기고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는 문화를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재단설립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저도 뒤늦게 이 사항을 확인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법들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됐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런 중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은 빠졌던 거고요. 지금 타 재단과 제2조 적용 범위 외 관련법이 나열되어 있어서 지역문화진흥법 관련된 것들은 이 사항에서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파악되고요. 지역문화진흥법과 관광진흥법 두 가지가 나열되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조항에서 삭제돼도 현재는 무방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봤을 때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도모한다고 했으면 그 두 가지의 설립 근거가 모두 적용되든, 아니면 둘 다 제외하고 다른 것 하나를 제시해 줘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들어가는 순간 관광진흥을 위한 법인재단 설립의 근거는 없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신규 인력이 16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재단을 개편하는 용역 안에서는 관광 분야에서는 15명에 대한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장 1명, 팀장 2명, 팀원 12명이었는데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원 최소화 의견에 따라 보다 슬림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에 따라 최소화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시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함은, 어떤 일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셔서 인원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일단 관광사업팀에서는 기획 분야를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부분 홍보, 시티투어나 의림지 통합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위주 그리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킬러 상품을 개발해서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사업팀에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체험관광팀에서는 실행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자동차 극장이나 수리공원, 여행자 스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워케이션이 준공되면 이관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고, 그 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관광과로 이관하는 내용도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획이라든가 개발이라는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재단이 그런 부분을 맡았을 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관광재단의 설립이지 않습니까. 재단설립 이유를 들어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립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프라가 생긴 이후에 설립하는 게 순서가 옳게 보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타 지자체에 관광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보면 뭔가 원인이 된 사업이 있어요. 낙동강 개발사업이라든지 종합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관광시설물이 동시에 3∼4개 들어서면서 재단이 설립되는데, 저희 제천시의 경우에는 조금 재단설립의 당위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앞서 말씀을 주신 부분을 보면 더 많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관광재단이 설립된 지자체에 다녀오시고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문화관광재단으로의 개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40여 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된, 기존 2, 3년 전에 재단으로 개편된 곳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것에 대해 억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주된 목적이 많았고요. 일례로 여주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 2022년도 11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선정되고 기부금도 마련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논산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이 저희와 비슷한 구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선샤인랜드라든가 관광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양에도 여러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재단이 설립된 게 200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관광에 올인하면서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설은 만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하려면 계속 워케이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수리공원을 만들어놨을 때 운영할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입 중에 있고 무엇보다 민관조직으로서의 실행력을 조금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킬러마케팅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을 제천으로 많이 오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천실정에서는 어떤 큰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 증원이 불가능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양보다는 질적인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킬러콘텐츠 같은 부분도 제천이 부족하고 어쨌거나 관광 활성화가 이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특수성이 없는 와중에 재단 먼저 설립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 좀 깊이 고민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기존 저희 제천시는 쭉 따로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업무 협업도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 부서와 문화예술 부서가 같이 가야 하는 건데 이렇게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용역 하나만을 보고 그렇게 용역 결과대로 간다는 게 사실상 많은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문화관광재단 사실 관광 분야는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그리고 축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과에서 이걸 주관해 왔었잖아요. 관광과에 많이 계신 분이 3년 이상 근무하기 힘들어요. 또 과장님들은 1년, 2년 만에 바뀌고요. 지휘탑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전문성을 요하기 힘들어요.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축적된 노하우거든요. 이 축적된 노하우는 오래 근무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10년, 20년 이 분야에 전문으로 근무한 사람과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획력이 좋다고 해도 1, 2년 근무한 분과는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단설립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 분야에 실패와 그런 것을 거듭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재단입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고요. 공단의 수준으로 추진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격하가 된 건데 그 이유는 뭔가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당초에는 관광공단으로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익적인 사업이 경상수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50%를 넘어야 하는데 저희는 관광시설이 민간유치로 해서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관광 수익 부분에 대한 것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광에 대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서 재단에서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어떤 업무의 마케팅을 하든 어떤 업무를 하든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공단에서는 수지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제천시 여건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니 가장 최적 안을 저희가 잡은 부분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인근의 다른 도시보다 우리 제천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베이스에 깔린 게. 인근 단양과 많이 비교하는데 못지않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단양보다는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통영·여수 저 멀리 있는 지자체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관광으로 먹고사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보다 못지않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살렸던 거죠. 그거는 정말 전문성의 부족이에요.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조직, 즉 이 문화관광재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분들을 기용해서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결과적으로 제천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제천문화관광재단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관광은 관광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셨고요. 우리 제천시에는 관광협의회가 있죠. 그 관광협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들로 구성된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는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쪽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협의회는 기능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를 좀 관광재단으로 이관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요. 관광협의회 민간 관광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제천문화관광진흥재단이 형성된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관광협의회에서 해오던 일들이 시티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와 관광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가 따로 있고 관광과가 따로 있어요. 업무가 다 달라요. 그럼 그 부서의 이원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사장님이 계시고 상임이사가 계시는데 상임이사의 역할이 문화재단을 전문가 수준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관광이 들어가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실 건가요? 어떤 분을 모셔야 하죠? 재단의 전문가? 관광의 전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 2개가 신설돼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문화사업부 문화전문가가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구조고요. 관광사업부는 관광전문가를 채용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여러 가지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두 가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현재 보면 우리 재단은 경영기획팀, 생활문화팀, 문화사업팀, 영상미디어팀 이렇게 팀이 4개예요. 4개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재단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관광사업과 또 체험관광팀 2개로 구성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가족이 있는데 그냥 사랑방 하나 얻어서 들어가는 취지거든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체험관광팀은 아까 말씀했던 제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광사업팀이 하는 관광마케팅이나 홍보, 뭐 홍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광과 직원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기획팀의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과부하적인 부분도 있고 인사 부서에서 저희가 인원 받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과 마케팅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현재 관광해설사는 어디서 관리하실 건가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현재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단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적합한 편성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맡아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조직변경안을 보면 2부 6팀 정원 40명으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인력난, 또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이 인력으로 한꺼번에 다 뽑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서 점차 증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수익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창출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계시는 상임이사님이 대표이사로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의 형태를 띠어서 그분이 응모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차차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정임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도 문화와 관광이 하나로 엮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방향이에요. 두 과장님이 서 계시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사님이 한 분이고 이사장이 한 분이고 대표이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원화해서 문화사업팀이 있고 관광사업팀, 이렇게 구분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은 공간이 됩니까?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현재 사무실에 대한 것도 사전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의 구조를 변경해서…

이정임위원

지금 사무실이 넉넉하지 않던데요, 몇 번 가봤는데. 이 문화관광재단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난감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구조변경을 통해서 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공모형 사업단이 이제 업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 공간도 사실은 남는 공간이 되어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시 관광문화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26명을 교육과 우리 제천시 마케팅 관련된 홍보·지식 이런 강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교육 부분은 어번케어센터에서 교육장을 활용해서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을 앞으로 재단으로 가져와야 하잖아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교육은 저희 관광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관광정보센터가 어번케어센터 7층에 있기 때문에 그쪽 강당에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임위원

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제천문화관광이 하나가 돼서 정말 타 지역에 못지않은 그런 관광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의 노력만큼 제천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저희와 함께 논의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두 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이유가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또 있으면 혼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표자가 대표이사인지 이사장인지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 부분 고려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관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현재 이사장님은 아직 임기가 있으시니까 계속하실 거고요. 대표이사가 상임이사분이 대표이사가 될지,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을 갖고 용역은 한 상태이지만 더 논의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현재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유지되든지는 따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와 관광 전체를 포괄하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문화 쪽이라면 상임이사님은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크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구성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관광팀이 있어요. 체험관광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시설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 또 이렇다면 여기에 굳이 체험관광팀이라고 두고 관광시설에 대한 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의 명칭이 불분명하면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를 것 같아서, 체험관광 프로그램 육성에 과장 2명이 체험관광팀에 있는데 이게 관광사업팀으로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관광사업팀은 4명인데 체험관광팀은 팀원이 10명이에요. 그래서 팀의 인원 배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관광레저팀에서도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업무의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레저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관광 분야에서 만들어진 산재한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 이관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조직 변경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옥순봉 출렁다리를 당초 용역하면서 재단으로 이관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차후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문화는 지역의 보호와 가치를 존중하고 관광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재단인데 부서가 2개로 이원화되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두 부서장님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설립 후 사업추진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67호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은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 제11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시비 사업인 제천시 시티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제천시 관광택시 운영 사업에 더하여 별도의 개별적인 추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금년 4월 한국관광공사 관광교통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 중 6,200만 원을 제천시 관광택시 운영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사무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천시 관광택시 사업을 규모와 서비스, 편의시설 측면을 한층 더 개선함으로써 제천관광택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에 대한 수용 태세 강화를 통해 제천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관광택시 편성은 총 500회를 계획하고 있고 관광택시 승무사원의 유니폼 제작 지원과 이용객의 차량 내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0월부터 연말까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본 사업종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3개 단위 사업에 6,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기존 관광택시 시티투어를 위탁운영 중인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위탁을 통해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과성 확보와 특히 짧은 사업기간 내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천시 관광교통 수용 태세를 가일층 강화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모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7호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택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했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택시 하시는 분은 19명이 하고 계십니다.

이정임위원

이 열아홉 분에 대하여 우리 시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민원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택시를 타게 되면 우리 제천시 행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관광택시는 물론이거니와 제천시에 450여 대 되는 택시도 제천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특별히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유니폼을 사주고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 대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관광택시 안 타보셨죠? 어떤 분들은 관광택시에 저희 시 홍보, 큰 축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한방박람회라든가 이런 홍보전단지를 비치해 놓으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관광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제가 일이나 여행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많이 지나다닐 때 휴게소에 가면 제천관광 홍보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관광택시에만 전념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제천시관광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운전자 교육, 홍보,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수용 태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 부분에도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내 홍보물 비치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챙겨보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탁 내용에 차량 내 편의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급박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 등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많이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이 제천시 관광택시의 블로그 후기를 몇 개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특히 우리 관광지가 이렇게 분산된 제천에 참 적합한 사업이고요. 인근 단양이나 충주까지도 이렇게 패키지로 묶을 수 있고 차가 없는 젊은 층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서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광택시 승무사원들의 역량 내지 재량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통해서 반드시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관광택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신경 쓰면서 보다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이 돌아갔을 때 제천이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열에 아홉은 저희 승무사원께서 제천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맛집이나 식당, 카페 같은 곳도 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여행의 질이 너무 좋았다는 게 90%예요. 다만 10% 정도가 그렇지 못한 불편함을 겪은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소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처우개선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광교통 개선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64호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근거법령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예산의 지원 근거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모쪼록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4호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69호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청소년센터 및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청소년센터는 제천시 의병대로 198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221㎡입니다. 센터 1일 수용인원은 200명이고 종사자는 7명입니다. 남부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천시 명지동 56-3번지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중 3층에 해당하며, 연면적 365.78㎡이며 1일 수용인원은 35명이고 종사자는 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제천시청소년센터는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남부 청소년문화의집은 개관예정일 1개월 전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청소년센터는 5억 1,800만 원, 남부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8호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569호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제천시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기간제 7명이 현재 근무 중인데요. 위탁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위탁됐을 때 저희가 공무직이 여기 말고도 전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배려대상자와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과 고용직의 근로 유지를 위해서 장락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꿈뜨락, 청소년북카페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완위원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김수완위원

기간제 분들은?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기간제 분들은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역이 끝나면 연장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2년 이상은 기간제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위탁이 됐을 때도 이분들이 그럼 고용이 연장됐는지 이런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겠네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위탁했을 때는 그것을 연장하거나 인수인계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겠네요. 이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12월까지 고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김수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천시 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또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 청소년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센터 운영하면서 직원과 공무직, 기간제가 나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기간제가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기간제 채용하는데 6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가 채용되면 1월에 돼야 하는데 6월까지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있고 안정성과 또 이 위탁을 주면 공모사업이나 약간 경쟁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임위원

현재 우리 청소년센터는 하루에 학생이 2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청소년들이 아주 실용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부면은 아직 청소년문화의집이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 35명 정도로 인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 예상은 어디서 나왔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면적대비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35명이 있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제 선생님들이 참 아쉬운 점이 1년마다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또 다음에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우리 제천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진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김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청소년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 지도사님들 그 고용 승계 관련해서 같이 여쭤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지도사님은 공무직으로 되어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락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꿈뜨락 그리고 청소년북카페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윤치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센터(수련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칭)남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금

최부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부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5호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 입소 및 이용대상,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0조) 위탁운영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치매 어르신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0호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치료 공간 등을 확보한 지역 내 의료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운영 및 관리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의료재활 상담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탁시설은 제천 서울병원으로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치료사 인건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71호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거,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안전,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4억 1,500만 원이며 현재 등록급식소는 어린이급식소 91개소, 사회복지급식소 34개소로 모두 12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수탁자가 2022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이번 1회에 한하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 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1호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566호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 뇌 및 혈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으로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심뇌혈관질환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안 제7조) 사업지원, (안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위법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 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66호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85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인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파크골프장 36홀, 클럽하우스 294㎡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금액은 127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할 재산은 총 부지면적 98,998㎡ 중 사유지 30,059.6㎡이며, 건물은 클럽하우스 294㎡, 공작물은 파크골프장 1식 36홀입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10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되면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85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저번에 올라왔던 거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당초에는 직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많이 발휘하기 위해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함께 복합시설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문체부 공모하면서 접근성 분리 등의 이유로 공모에 탈락했고 다시 이 문체부 공모에 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옮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얘기했던 시너지를 다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의 사업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직원들과 고민했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자체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순국선열묘역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고 공사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설계할 경우 최대한 원형 보존과 자연환경 최소화를 통해서 경관도 보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클럽하우스의 규모도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1,100㎡에서 294㎡로 약 806㎡를 축소했으며, 적정하게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이 산지를 이용해서 율동감 있고 경사도 있는 전국 유일의 산지형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되면 청풍호 파크골프장과 더불어 약간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국 홍보로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대회, 도 대회 등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파크골프장 시설 외에 숲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설치해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전환, 국비와 도비 등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순국선열묘역 부근에 대해서 시민들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설명해 주셨지만,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더불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벌어질 이 사업에 대한 일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걸려있는 만큼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하면서 아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산책로, 생활체육공원 이런 것을 다 같이 파크골프장 만들 때 조성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클럽하우스 면적을 줄였잖아요. 그것을 줄임으로써 현재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서비스 문제 차원에서 그게 협소하게 좁아지면 짓고 나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클럽하우스 옆에 달린 화장실을 짓겠죠? 그러나 생활체육공원까지 조성되면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클럽하우스 면적을 당초보다 줄인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옮기니까 줄인 거고요. 일반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36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 중간중간, 파크골프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9홀 정도에 중간에 쉼터를 만들 듯이, 앞으로 실시설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실시설계하면서 과연 여기에 화장실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중전에 있는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얼마 전에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도 화장실이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특히나 여성분들의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의 첫째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그것은 완성했지만 불편 사항으로 이미 접수되어 있고 또 북부지역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고 완성시킨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이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멋진 파크골프장이 탄생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배치도를 보시면 클럽하우스 중간으로 해서 9홀, 9홀, 9홀, 9홀.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코스면 9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생리적인 해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나 중간에 이용하면서 우수사례도 견학을 해보겠지만 중간에 혹시나 화장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클럽하우스에서만도 다 화장실은 해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듣고 향후 실시설계할 때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국선열묘 관련, 순국선열묘에 안치되어 있는 그분들 조상 관련해서 현재 가족도 있고 또는 순국선열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회의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순국선열묘 가까운 곳에 북부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거의 알고 계신 분이 없으셨고요. 아직 홍보도 안 되어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를 올리기도 하고 순국선열묘에 제초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분들과도 아마 미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추진 안 해보셨죠?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순국선열묘역 관리하시는 단체가 제천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와 그 부분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어떠신지 사전 협의 결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적인 순국선열묘역만 단순하게 검토한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묘역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만약 검토할 것인가 아니면 순국선열묘역을 확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협의 결과는 현재 의병 묘소가 제천 시내 22기가 따로 있고 순국선열묘역을 이장하기 위해서는 22개 의병 묘소 후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전 부지를 찾으려면 대체지에 대한 부지확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 이러한 것들이 또 사전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충혼탑 부지 안에 3개의 탑이 있는데 그 3개의 탑과 충령각, 무공수훈자 탑, 월남참전자탑, 6·25기념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이전한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어떤 필요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건이 성숙된 후에 확장이나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단 사회복지과는 지금 상태에서는 순국선열묘역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존중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양영당이 있고 충혼탑이 있고 순국선열묘가 있는데 저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가 제천동우회 회원이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만 듣고 아무 유골도 없이 봉분만 해놨다, 우리 제를 지내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유골이 있는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더라도 일관성 있게 한군데로 모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 중심에 계시는 분들은 자양영당으로 옮기는 경우 교통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충혼탑 관련해서는 그 뒤쪽으로 까치산이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또는 한옥 호텔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충혼탑 때문에 그게 무산됐었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데 우리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은 인근에 순국선열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도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고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묘가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순국선열묘가 있는 것을 알면서 주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의 이권 생각만 하고 순국선열묘를 옮겨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해서 문제점이 없이 지혜롭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순국선열묘 관리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파크골프장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위치이다라는 말을 좀 하셔서, 최소한 의림지동 직능단체에서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의림지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주민과 함께 소통해서 멋진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실시설계하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파크골프 인구가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다른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늘어나지만, 폭이 작아서 그런지 우리 부서에서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파크골프 수요에 적절하게 경기장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남부 쪽에도 오십몇 홀이죠, 중전에?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54홀입니다.

이재신위원

여기도 그렇고 천남동에도 있고 환경사업소 부근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파크골프인들의 생활체육에 굉장히 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기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부러워하실 정도로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순국선열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죠, 그쪽에. 파크골프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고요. 순국선열묘를 생활체육인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전을 생각하거나 운운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이론으로 박힌 돌, 굴러온 돌을 떠나서 순국선열묘가 이전계획을 짠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뭐 파묘를 해야겠다. 아니면 지기가 지세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자체 문제에 의해서 순국선열묘를 이장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파크골프장 옆에 있으니, 확장성이나 아니면 다른 의병묘소 이러한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나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낫겠나,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만약 파크골프장이 들어올 계획이 없었다면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협의한 거죠.

이재신위원

그래서 저는 순국선열묘라는 그 가치가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가치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얼이고 정신이잖아요. 물론 시민들의 몸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얼과 정신이 체육공원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설왕설래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얘기가 나온다는 뭐랄까 금기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래서 실시설계하면서…

이재신위원

그래서 그쪽 경기장 쪽은 거리가 먼 곳으로 하고 기타 부속시설물 쪽은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경건함을 유지해 줘야 하지 않나, 그 묘역 부근에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희희낙락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은 선열들을 욕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격거리를 두고 중간에 부속건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순국선열묘역에서 바라보는 경관 그다음에 혹시나 소음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에는 항상 원형 보존이라든지 숲을 더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대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의병에 있어서 거의 영웅들이에요, 그쪽에 묻히신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신데. 정말 19세의 홍사구 그런 분들은 책으로 엮고 그래야 할 분들이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거든요. 이제 이전 부분은 ‘감히’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감히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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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