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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1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9-10-30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태열의원입니다.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개별 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채무상환등에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안 제4조 나,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안 제5조 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6조에서 안 7조 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예탁금액 기환전 상환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 마, 융자기간 융자금의 이자계산 안 16조에서 안 1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회계법 제38조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입니다. 타 사항은 참고사항은 자료 참고바랍니다.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별로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운용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2호, 시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호, 융자금이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1항,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항,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조성)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융자금의 회수금 및 이자수익금, 4호. 그 밖에 수익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1항.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지역개발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호, 일반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4호,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경비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2항,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과 규모 결정 사항 2호,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호,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호,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호,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 2호,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3호, 금융 재정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이나 있는 사람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제척·기피·회피 1항,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호,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호,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4조 예탁기관 및 이자율 등 1항,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안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항, 각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항, 제8조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 일전에 미리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융자기간 1항, 제5조에 따른 융자기간은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2항,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1월 31일로 한다. 제17조 융자금의 이자 계산 융자금의 이자율은 법정 기금 중 이율이 가장 높은 기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시 금고에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항, 융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8조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 1항,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호.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 2호, 통합관리기금출납원 예산업무담당주사 2항,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수익과 지출 사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항, 통합관리기금의 금융 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제3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중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금재무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참고사항 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는 총8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31억 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38억 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용은 각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단순히 예치함에 따른 안전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남발로 악용될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일시차입금과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우리시가 사실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되고 도래도 됐지만 앞으로 도래될 때 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구축창을 시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13조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예탁 업무에 하단 부분에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알겠는데 이 통합관리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회가 개최돼가지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8개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은 제외하고 7개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그 기금 중에서 7개 중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기금을 빼겠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5조에 그러면 각 기금이 여러 가지 8개 기금이 있는데 자기가 기금을 좀 쓰려고 할 때는 온전히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환 받으려고 하면 30일 이전에.

신금자위원

그런데 시행되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금이 238억 원이 있습니까? 전체금액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전문위원님께서 저희가 2019년 말 조성액이 228억 6200만 원이 8개 기금에 남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260억 얼마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28억 6200만 원.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기금은 금융재산 시 금고에 취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칙에 보면 종료가 되면 보유자금을 예탁 기간이 끝나면 정기예금 그죠, 예탁 기간이 끝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오면서 시 금고로 와야 된다 그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8개 기금이 우리가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그럼 그 경남은행에서 기한이 되는 금액은 시 금고로 다 올려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게 시 금고라니까 농협을 생각하는데 제1 금고가 농협이고 일반회계하고 보통하고 있고 제2 금고가 이제 경남은행으로 해 갖고 기금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금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세무과에서 이 기금도 아마 경남은행으로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 갈 겁니다.

신금자위원

시 금고로.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례가? 시 금고의 예치·관리하여야한다,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통합관리기금 금융재산에 이제 부칙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데도 혹시 조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라도 하면 시 금고에 들어와야 된다, 끝나고 나면 그 말씀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8군데 경남은행에 우리 기금을 예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없고 3년에 한 번씩 금고 지정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거고, 바꾸려면 그죠.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이태열의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에 들어있는 재정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조례 내용에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의 용어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넣어줘야 안 됩니까? 바로 3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에서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이 조례를 법률검토를 맡길 때 요즘 사회 통념상으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의규정이 없다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는 처음에 정의규정이 없다가 다시 정의규정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를 해도, 조문에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통합관리기금이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그리고 기금운용관도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관.

이태열발의의원

정의에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기 조례에 기금운용관이라고 나오는데 기금운용관이 어떤 분인지를 용어정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8개의 기금이 있죠?

이태열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해촉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기금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지금 조문에도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으로 제외되고 비법정기금은 당연히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법정 기금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당연예외고 나머지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포함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기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기금의 종료 기한을 명시한 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10년으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장기간으로 기금이 존속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로 일단은 혹시나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5년 단위로 저는 기간을 좀 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5년 뒤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연장에 대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조문에 들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19조에 보면 시행 규칙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5년 되어 있는 게 기금관리기본법상에 존속기간을 기금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관계는 부칙에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3조 1항 3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운영하는 조례에 개정하면서 여기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8개 기금이 있는데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태열발의의원

평균 우리가 회계과 할 때 1.5~1.8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치금이?

전기풍위원장

아마 이게 더 낮아질 거고 제가 왜 존속기간을 이야기 하냐면 5년으로 해 놨는데 실제는 5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금을 잘 활용하고 하려면 존속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늘리는 거지 실제 기금 운용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됐지마는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결국에는 융자 신청하는 방법, 융자액기준, 융자절차, 약정, 융자기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활용하는 이자율은 훨씬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로 존속기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각 지방정부 별로 사실은 어떤 운용의 그거는 각 지방정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조례에 근본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럼 위원장님 의견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기풍위원장

10년 정도로.

이태열발의의원

창원시처럼 10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존속기간자체를 이렇게 여유있게 해 줘야만 기금 운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건 거제시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쌈짓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잠깐 보충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저희가 금리는 한국은행 금리가 0.25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5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떨어지니까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한 10년 넣어가지고 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정도하고 추이를 봐가지고 다음에 더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 자금 관계를 한 6년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를 볼 적에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지만 5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자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의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는데 조례 제정에서는 동의를 하셨고 조례 조문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는 다 수용하는 겁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이태열발의의원

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 제정 중에 좀 집행부하고 조례 문구 관련해서 조문 관련해서 성안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성안작업을 완료를 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100% 우리가 수용도 안 했지만 제 의견을 최초의 안을 집행부가 100% 수용하지 않았고 합의안에서 이 조례안이 성안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100% 동의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전기풍위원장

아니 집행부가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이태열발의의원

수용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보면 본래는 시에서 되어 있는데 거제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수용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태열발의의원

거제시로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거제시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랬는데 거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라고 최초의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거제시를 명기하는 거보다는 바로 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시로.

전기풍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목에 거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가 아니라 거제시라고 하는 명칭이 딱 붙어있는데 조문에 시라고 해도 거제시로 다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잘못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쪽에 그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위에 타이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거제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이태열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3항 3호 금융, 재정분야의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이나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맞습니다. ‘나’가 이거는 수정해서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취지에 맞게 좋은데 그러기 전에 각종 기금 중에 우선 필요 없는 기금, 굳이 필요 없는 기금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4개 기금을 우리가 비법정기금 중에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각 기금 운용관이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이야기를 들으면 목적사업을 환수하기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기금을 없애는 건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가 급할 때 옛날에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모 도지사님 계실 적에 기금을 좀 없애가지고 도 빚을, 도 채무를 상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울 적에 기금을 한두 개 없애가지고 예산에 일반회계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부서에서는 답하기가 조금 힘들다, 사실은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해 주고 기금을 없애도 그 목적사업은 환수하리라 보는데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이 남아있으니 그거를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자는 그런 게 주요 목적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함으로 해서 이자 수입 증대도 발생할 수 있다. 왜 인가하면 현재 대다수의 자금들이 재난안정기금을 제외하고 1년의 예치를 시켜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일반화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통합기금자금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법적 조례에 명시가 없고 근거가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쓰지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조성도 일반회계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면 통합기금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통합사업처럼 급할 적에 쳐다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 기금을 없앨 수 있는 기금도 있지마는 굳이 필요 없는 기금도 사실 존재하는 기금 중에서 필요 없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없앨 거는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예를 들어 한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금액이 최고 많습니다. 또 장학금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있지만 그 장학기금의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장학금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 달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장학기금을 굳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장학기금 전출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또 남으니까 여유자금이 일정정도 남으니까 통합관리기금에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이게 다른 기금에 또 필요하면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장학기금이나 돈이 필요하면 넘겨주고 다 그러니까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호 쓸 수 있다, 기금을 갖다 일반회계에 쓸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금이 목적이 각각 있다 보니까 기금을 없애기가 저희도 제가 이 예산업무를 보는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나저러나 그런 내나 일반회계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일반회계 편성해 주면 될 건데, 기본 취지는 비법정기금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논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이 기금 통합관리기금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태열 위원님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제16조 제5조에 따른 융자기간은 5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분할상환기간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이고 매년 1월 31일이다보니 매달은 아니고 매년 1월 31일 날 분할 상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기본적으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입 자체가 뚝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많이 못하고 있고 이러니 굳이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측면에서는 시 금고에 두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이 238억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시 금고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 금고에 예치하는 거요?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 금고에 들어있는 238억 원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생겼을 적에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대다수가 현재 1년 예금 1.7 정도 받습니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 1.7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1.7로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 기금의 어떤 데는 이자발생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굳이 비법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서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조성 여부에 대해서.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어려운 살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또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태열 의원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금이 있지만 그 기금을 그 용도에만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가 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부터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시가 세수가 어려울 때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저희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보니까 161군데에서 벌써 발의해서.

이태열발의의원

94개 지자체에서. 시행규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조금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에 보시면 6조 2항의 5호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들을 예단하시는 건지요, 설치 및 기능에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목이 나와 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우리가 많습니다. 호의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심의 중에 4호까지 말고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호를 갖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강병주위원

5조에 또 보시면 5조 2항이 있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3항해가지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2항에 비추어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하고 위원회 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 안을 이태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최대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한 군데, 두 군데를 보지 않았고 우리 경남도에는 아마 세 군데 경남도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한번 다 보고 그 쪽에 타진을 좀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안을 의원님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용도 부분에서 운용계획수립 시 그거를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계획서 같은 것도 다 하고 위원회 심사도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운용부분에서요.

강병주위원

용도부분에서, 운용계획 수립할 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6조에 보면 사실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항 1호에도 보면 통합관리기금 융자대상사업선정과 규모결정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봤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중복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안 넣으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이제 괜찮은데 15조에 보시면 기한 전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미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환 받으려는 날에 30일전에, 30일이면 좀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하면.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자금이 항상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금이 그리고 보통 상념 적으로,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보통 2달 전에 아니면 3달 전에 통보를 해서 상환을 받도록 하는 게 관례인데 30일은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각 기금이 가 있는 그 쪽 부분에 편의를 봐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달 안에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행정절차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30일로 잡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16조에 융자기간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따른 융자기간은 5년 분할상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매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할상환 한다는 말이 어쩔 때는 재정이 많아서 많이 낼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어려워 가지고 적게 낼 수도 있어서 차라리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조금 그 회계연도마다 재정규모나 재정사항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해서 차라리 말을 균등분할 상환한다하면 정확하게 딱딱딱 1/5씩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또 우리가 보면 이 통합관리기금을 갖다가 설치하는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면 사실은 내년이 급해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올해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하고 내년에 1월 31일 이전에 주는데 균등을 한다면 그 균등을 만약에 10원을, 뭐 5년을 하면 20%씩 예를 들어서 준다 치면 5년이 균등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못 줄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10%만 주고 다음부터 30%를 준다든지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제가 자금운용하고 이어 통합관리기금조례 만드는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폭을 너무 넓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빌렸다. 100원을 빌렸는데 5년 후에 갚는데 4년 내에 80원을 갚고 나머지 몇 원씩 갚고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 인가하면 일반회계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웠을 때는 상환 금액이 적어야 될 거고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위원님, 그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기금은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을 빼 쓸 때는 어느 정도 보장 장치와 안정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측이, 상환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을 또 가지고 있는 담당 실과들은 많이 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기금을 갖다가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쓴다면 그 이자는 최대를 높이고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하는 데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실과들 하고도, 기금을 운용하는 실과들 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이태열발의의원

위원님, 이게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의 회계간의 편안하게 이동이, 자금이 이동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기금을 혹시라도 운영을 못할 정도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 버리면 원래 목적 사업이 지장이 나지 않을까 이러는데 전체로 만약에 100억 원이다 이러면 100억 원 전체를 우리가 일반회계를 전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은 놔두고 그 여유 자금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크게 목적사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예산을 담당관님께서 결정을 거의 하시는데 그 기금의 목적사업을 하는 데 기금에서 이 만큼 쓰고 내년에 상환액이 만약에 작다, 작은데 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담당관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기금이 빌려갔으면 균등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금 자체가 들어오는 돈이 4년 후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목적사업 자체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목적사업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기금은 8개 기금이 우리 부서하고 기금 부서하고 우리 부서가 기금부서와 협의 하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은 이 금액을 전체를 갖다가 원금을 갖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안정기금을 빼고는 대다수 전부 다 이자로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님께서 잘 운영하시겠죠. 지금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108개가 돼서 다 못합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위원회를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거의 같은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에서 대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옛날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폐합해라, 그다음에 없앨 건 없애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도 하고 아마 올해로 우리가 한 개를 폐지 시켰을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조례에 제안설명 드릴 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많이 저희는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설치되면 저는 재정심의위원회하고 좀 사람들이 유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돼서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39페이지에 금융재정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심의하려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보통 보면 금융 관계되면 다 이런 호가 들어가는데 조문이. 사실은

강병주위원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아닙니까, 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상 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위원회를 대신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위원회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게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 그 쪽하고 이 통합관리기금하고 성질이 조금 다르다, 왜 인가하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사업들의 어떠한 연도 거제시가 필요한 부분부터 편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 통합관리기금은 자금을 쉽게 이야기하면 쓰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강병주위원

물론 위원회 이름하고 성질하고는 틀리겠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조례는 독립위원회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39쪽에 3항 3호 부분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나’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구내용 수정은 없고 제2조 정의 부분에 4호와 5호를 첨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병주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2조 정의 부분에서 제4호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정의를 나타냈고 제5호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 부분에 4호와 5호를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병주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5호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도 간 재정 불균등과 연도 내 증가 재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 안 제3조 기금의 사용 안 제4조제1항 사용금액의 결정 안 제4조제2항 기금운용위원회 안 제6조로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본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은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지방세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2호,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입니다.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3호 보통교부세 결정연도의 교부세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 4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사용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1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경우 그 부족 재원의 충당 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소요 경비 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호, 채무부담 사업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비용 5호, 그 밖에 재정 자립 조성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항,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연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 3항 위원회는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의 1항 표시는 오타입니다. 2호 항이 없으므로 잘못된 표기입니다. 제8조 기금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155호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7년 10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신설되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은 유사중복 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제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에 따르면 기금사용 요건은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 사용용도 일부제한이 필요하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적립총액의 2/1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제2항에 회계연도 사용금액은 기준 적립금 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50%~7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설치하고자 하는 기금의 명칭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이 남을 때 조금 비축을 했다가 긴급할 때 쓰고자 하는, 그래서 기금의 조성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의 초과금액 일부 또는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3년간 연 평균치를.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연 평균치를 금액을 추가한 경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기금의 사용도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기활성화 세무부담사업비 등인데 그러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번 필요하다고 해서 적립해 놓은 기금을 한 번에 총액을 다 쓰면 그다음 연도에 좀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양해 한번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해 주시고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록도 기록 안 하고.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50%~75%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놔 놓는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제4조에 한 해 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보통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요액을 갖다가 케파를 키워보자, 수입은 계속줄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수입은 계속줄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항을 갖다가 심경을 저희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넣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방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너무 빨라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게 뭔가하면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정례회할 적에도 나올 건데 이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월사업비도 많습니다. 이월사업비도 시비 매칭부분은 전부 다 쳐야 됩니다. 치고 다음에도 당초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도 돈이 다 먼 걸 갖다가 올해기금에 넣어놨다가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거는 기존 수요액을 그러니까 재정규모를 확대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이 7137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조 원을 다음에 만들 보자, 그다음에 뭔가 하면 앞으로 보통교부세가 케파가 생기니까 그걸 더 크게 해 가지고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금으로 다 확대하자, 재정규모를.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세가 줄어들어가지고 내년에도 5조 5000억 원이 줄어들고 보통교부세 의존재원도 9000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거 작년에 907억 원 더 받았다 그랬는데 장담은 못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보통교부세요,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올해 이상으로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우리 저희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162억 원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분 다 해서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작년 12월 31일 날 확정이 됐고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사실은 국가가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전년까지 올해까지는. 왜 인가하면 12월 31일 날 와 놓으니까 정례회 때 이거를 확정금액이 안 내려오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10월 초에 확정금액이 내년께 들어왔습니다. 사실 처음 공포하는 거지만 2440억 원이 내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284억 원이 늘어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440억 원.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84억 원이 보통교부세 늘어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내국세가 5조 5000억 원 보통교부세 재원이 900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지자체 경남도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창원이 285억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합천 같은 경우에 100억 원 경남도 300억 선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이 지금. 그런데 일부 억 단위가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증가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어떤 사항에 예산상에 좀 비상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통합관리기금도 있고 안정망을 이것까지 두 개를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써가지고 향후 재원이 확충이 돼야 시민한테 한 개라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심 끝에 내린 결론치고는 이게 조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하면 재원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이 좀 할 수 있는 사업, 해 드리고 싶은 사업들 다해 줄 수 있겠나, 원하는 사업을 다 해 줄 수 있겠나 싶어서 고심 고심한 게 이 부분이 제일 안정망이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 내년에 치면 이월사업과다, 그다음에 불용액과다,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윳돈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하면 케파도 키우고 보통교부세 확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최적의 방안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다이월금 발생 같은 경우에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면 페널티가 없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들죠.
동수

김동수위원

우선 그런 취지로 이 기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듦으로 해서 어떤 국비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가하면 페널티도 과다이월이 안 돼가지고 줄일 수 있고 페널티를 줄임으로 인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보통교부세도 더 아마 떨어진다고 해도 적게 떨어지게끔 내부세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규모를 가져갈 수 있다,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거양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신합니다. 옷은 못 벗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 자체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거제시 재정을 안정화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올라온 조례안을 조금 더 심도있게 의논을 나누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기금의 조성 및 사용은 위원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있었지마는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개정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방금 선례를 갖다가 전문위원님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한 거고 법에는 저희가 법을 봤거든요, 저희도. 이걸 갖다가 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총액을 해도 법적 위반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3년은 운용을 해 보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 2호에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 시 필요한 경비로 충당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비율로 제한하는 게 맞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 실장님께서 답이 조금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물론 투 트랙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앞에 있는 우리 기금운용통합조례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통해가지고 저희 이제 세출부분에서 어느 정도 케파를 키워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겠다는 그런 입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들은 기준 적립금의 반이라든지 75% 2/3라든지 사용하고 있는데 3/4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액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적립기금조성을 보니까 지방세부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부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운용만 잘한다면 총액을 하더라도 저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또 목적 이면에는 세 확대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운용을 어차피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이거는 기금을 가지고 있겠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기금은 저희가.

강병주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시 금고에 예치를 해놓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해 보시고 한 2년 정도 계속 거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는 아마 3년 후나 이렇게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 나중에 이게 줄어든다, 100% 다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폭을 넓혀놨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는 75% 55%로 한 게 어쨌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국가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우리도 파악을 다 했지마는 옛날에는 불용액이 있어도 페널티의 거의 안 줬습니다. 왜 인가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세입 과다 부분하고 세출불용입니다. 그 두 개가 순세계잉여금 재원인데 그거는 1회 추경 재원으로 많이 쓰지만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 지금 국가가 그렇습니다. 빚을 내어가지고 경기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니까 지방채를 발생해서라도 이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나게 줄 거랍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때 지금 앞에 보신 전문위원님께서 옛날에 조례를 정할 때는 이 불용액이 늘어나도 페널티를 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을 잡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진주시 예산규모가 1조 원이 넘어갑니다.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왜 인가하면 3000억 원씩 불용액 시켰습니다. 케파를 늘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조례 늦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대처를 했더라면 저희도 아마 조 원까지 제 생각에는 가지 않았느냐, 예상규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상반된 의견들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연도별로 어떤 재정이 많이 다르고 이럴 때 지방세 수입이 훅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정안정성 또는 운용하는데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행안부죠, 거기에서도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 이야기할 때 1/2 적립총액이 1/2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이 표준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여건에 따라서 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여건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또 표준안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1/2 아니면 75%까지는 해 놨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우리시가 한번 지금 위원님들과 함께 이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규모도 확대시키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해 주고 싶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대로 의결해 주면 한번 멋지게 한번 재정을 규모와 파이를 키워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의 제7조 회계공무원 있죠, 여기도 보면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금운용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운용관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1항 표시된 게 오타고요.

전기풍위원장

2항을 신설해 가지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된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도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이거 다 삭제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법이나 시행령이나 우리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특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담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님 어떤 의지 이런 건 재정을 좀 확대해서 1조 원 본 예산시대를 열겠다, 라는 그게 조례에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기금의 조성 부분도 지금도 계속 타 시·군의 조례를 보는데 평균에 20%, 3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금액의 50%든, 30%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무려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해야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런 거는 조례를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니까 이게 3년 평균의 200%가 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경우의 수가 거의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거제시의 기금액 조성 부분은 억수로 사실은 거의 금액이 초과되는 평균금액의 단돈 1만 원이라도 초과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게 있어서 우리 의지도 좋은데 이게 너무 과속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이 시기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해 놓지 않으면 또 시기는 없어집니다. 일실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는가하면 알고 안 계십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갖다가 보통교부세를 올해 907억 원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행안부 교부세과장님 직접 만났지만도 대한민국 생기고 행안부 생기고 처음이었다. 72%를 올려줬습니다. 2018년보다 72%를 올려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터놓고 얘기하면 고심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하는 방안, 확보할 수 있고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회밖에 없다. 이 기회를 일실하면 저희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법을 안 어기고 하는 최대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완전 최대치입니다, 이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쓰는 것도 100% 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감히 위원님들께 이거는 꼭 좀 통과를 시켜 달라, 이대로 하면. 그럼 저는 위원님 임기 안에 1조 원 이상은 만들어 내겠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시민들이 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돼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을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적립하게 되면 2016년, 2017년, 2018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6년, 2017년, 2018년요. 2019년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죠. 2016년, 2017년, 2018년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상 적립액은 시뮬레이션 해 본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크게 저희가 이 부분에 사실 정기추경을 하면 이월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명시하고 계속비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례회에. 이 부분이 되면 몇 백억 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몇 백억 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도 100몇 억 원은 될 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손을 댈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재난안전이나 필요할 적에 나놨다가 언제든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되니까.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받아보고 타 시·군하고 요즘 검색이 바로 돼버리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타시·군 전부 다 분석하고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법은 안 어기고.

이태열위원

해 봤는데 제일 공격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대치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편성에 본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서는 대폭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 만치 늘어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9천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태열위원

정부도 지금 통과는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지만 513조 원 플러스, 알파거든요. 지금 정부에 그게 재정확대책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든지 세계은행에서도 권고를 하는 바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정확대가 되는 게 마땅한 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공격적이라서 좀 위원으로서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법을 안 어기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해 봐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법을 안 어기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너무 최대치를 하셔 가지고 일정 부분 다른 데 보통 110% 고성만 해도 사실은 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경남 고성만 해도. 일단 담당관님의 의지는 잘 들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건데 이걸 다른 어떤 지자체가 총액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거제시가 최초 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근에 조례를 만든 이런 여러 타 시·군·구에서도 보면 경상남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보통교부세라는 거는 기존 수요하고 기존 수입 차액이 제일 큽니다. 항목이 16개 큰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907억 원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284억 원이 2440억 원 받은 것도 뭔가 하면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행안부에 가서 차액금으로 반영을 좀 안 해줘서 해 달라고 한 게 좀 담겨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1/2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걸 실장님처럼 몰라서 하겠느냐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법을 안 어겼기 때문에 지침은 지침이고 법을 안 어겼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최대치를 해 본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구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최대치가 70%예요, 보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쪽 그 시도 70%기 때문에 50%는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총액을 한다 해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이번에 11월 달에 올린 조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거제시 재정에 또 큰 획을 긋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면서 조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 문제가 계속 발생 시에 수정안을 또 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는 거제시 순수하게 지방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번 조례는 어느 정도 담당관이 요구하는 부분은 통과한다면 충분히 거제시가 향후 1조 원 정도의 세입 예산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찬성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 중 이인태 위원으로부터 제7조 회계공무원 제2항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인태 위원님은 수정할 내용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안 제7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인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병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인태 위원의 발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인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출산증가 시책 위주로 규정된 조례를 전반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인구증가 시책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6조 인구증가 시책 신청 및 지원 절차 안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 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이며 예산 조치는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비용은 2020년 22억 500만 원 2021년부터 23억 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37페이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1항, 시장은 인구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2항,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호, 저출산극복 사업지원 3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4호,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 5호,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 6호, 주거환경 조성사업 지원 7호,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 8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9호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 1항, 시장은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서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출산지원금 지원 2호, 출산축하용품 지원 3호, 산후조리비 지원 4호,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체 인센티브 지원 5호, 전입대학생 지원 6호, 유공 기업체 지원금 지원 7호,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8호, 전입자 문화예술 관람권 할인 지원 2항, 출생 후 28일까지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출생일은 입양신고일로 출산은 입양으로 제1항제2호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본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1항,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참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 참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지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2019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의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각 부서 관리 조례 중 폐지되는 거제시 출산장려지원조례를 본 조례의 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별표 1 출산장려 시책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산후 조리비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인센티브 신설 출산축하용품 등 5개의 내용을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본 조례에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을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 등 지원 내용 4개 부문은 신설 항목입니다. 3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전입 지원 2억 원은 출산지원 20억 500만 원 청년정착지원 1억 원으로 2020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23억 5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추계의 결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6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증가 시책위주의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5조는 우리시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내용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대상과 내용 이에 따른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신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 11조는 지원자격상실과 지원중단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폐지되는 거제시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적용된 1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제정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동력의 기본요건인 인구수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며 주민등록법 제1호 목적에 주민등록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하고 제2조제1항에 주민등록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본문과 부칙, 별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 제명에 거제시가 명시되어 있어 약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나라도 인구가 있어야 되고 거제시가 인구가 있어야만 돌아가니까 지원 조례를 하시는 것 같은데 2조에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 14페이지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느 게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왠가 하면 찾아봤는데 신혼부부 기준을 7년으로 한 이유가 2018년도 7월 6일 날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발표할 때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이래가 7년이 명시되어 있고 또 올해 7월 29일 날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정책 신혼부부기준 확대할 때에도 5년~7년으로 이래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에는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7년으로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7년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제6조 5호에 거기에 한번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러면 타지에서 그냥 기숙사에 3개월 후에 기숙사에 자기 주민등록 옮겨서 하는 학생도 혜택이 되고 우리 거제시로 옮겨서 1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매 학기마다 준다, 그죠? 차별을 두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전입대학생 기숙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시 대학교 우리 대학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숙사사업을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에 대해서 연간 40만 원이고 학기별 20만 원.

신금자위원

그거는 타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학생들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른데서 오는 겁니다. 인구유입정책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 그죠?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서울에 갔을 때.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간 곳 조례. 알겠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대학생들이 전입을 했을 때에 재산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밑에 신혼부부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주택전세자금도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세자금도 재산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상관없이. 그리고 유공기업체 지원금은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라 없습니까? 비용추계가 없던데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비용추계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없는 이유가 1년 이상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되거든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부터 차액이 1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유공기업체 지원금에 대해서 기업체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주소갖기운동한다고 기업체에 방문을 해 보면

신금자위원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방문을 해 보면 이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인구유입하면 확장될 거다. 이거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해가지고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에까지 가서 이래할 우리 돈이 여유가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저도 예산을 갖다 내년에.

신금자위원

이거는 우리 구전으로 아니면 기업체들이 단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녀온 분들이 이리 안 하면 기업체 지원을 안 해 준답니다.

신금자위원

안 해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에 좀 인구가 줄다 보니까 또 적극적 개입으로 하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명 그죠. 2명 이상일 때에 300만 원이 됩니까, 도와주는 것이? 유자녀 가정 자녀 1명당 최대 150만 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 해서 최대가 150만 원이란 말입니다.

신금자위원

2명이든 3명이든. 그런데 자녀 1명당.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0.5%를 가산해 주는데 최대가 150만 원이다.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지.

신금자위원

한 가정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간 최대요.

신금자위원

연간 최대. 이것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의회 통과만 된다면 홍보할 계획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송부터 전부 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답변에 있어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전입하는 대학생 거제대학교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제대학교에 기숙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획기적인 조례인데 방금 답변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대학생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거제시에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아마 나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거제시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인구증가의 한 요인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몸은 실제 갔다 해도.

전기풍위원장

역발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쪽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전기풍위원장

아니 근본적인 목적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소를 안 가지게 가게 하자는 말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목적이 이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때는 지원이 없으면 이거는 역발상 측면에서는 거꾸로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사실은 학교를 가면 우리 주민등록법상에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건 맞을 건데 바깥에 생활을 한다면 주민등록 저촉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세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깊이 고민하고. 역발상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외부로 나간 경우에도 거제시에 계속 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역발상하면 인구증가정책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부분하고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한번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찬가지로 거제의 발령 받은 공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우리 거제시 주소갖기를 통해서 인구 증가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증가라는 것이 자연적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증가라고 봐야 됩니다. 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우·삼성에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주소갖기운동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요인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조례안에 다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이 번 조례하고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면 사실은 뭔가 하면 이번 조례하는 거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늘리는 게 22억 500만 원으로 8배 정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올렸다가 딜레이 되어 받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현격하게 올린다해가지고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담아가지고 다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근에 인구통계를 보면 평균연령이 우리 거제시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34세에서 37.1세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고령화 저 출산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저출산기본법도 만들고 대책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율 거제시가 급강하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25입니다, 2018년도 기준에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번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유입자보다 외부로 유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5세에서 34세 이 분들이 지금 5%씩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부서에서 청년정책기본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안 나가고 있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청년정책기본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해서 여기 학교를 다닌다. 기숙사비 좀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해서 졸업 후에도 여기에 계속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지 예산뿐만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으로 거제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또 취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착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주거지에 여기에 고착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서 제일 좋은 안을 또 만들어서 다시 조례에 담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실 서울에 기숙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서울거제기숙사.

신금자위원

매번 이렇게 추진하다가 없는데 지금 오는 사람은, 학생은 해 주고 가는 사람은 주소지를 주고 갑니다. 학생들 많이 안 옮겨요, 부모 밑에 있게 해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민등록 안 옮깁니다. 왜? 부모 밑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 인구인데 가는 사람은 학교 간다고 갔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기숙사 문제가 우리가 포인트는 기숙사 문제가 큰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 방침도 없고 김영삼 건물에도 하려고 하다가 거의 결정지어가지고 또 안 됐고 또 황인에서 누가 한다 해서 도에서도 한다 하더만 또 안 됐고 거제 얘들만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학생들만.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차별을 두면 이건 차별이에요, 이거는.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 찾고 조례 통과시켜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방법을 현재 서울에 기숙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관계는 저희가.

신금자위원

과가 아닌 줄 압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걸 안 하고 어찌 사실은.

신금자위원

아니 다른 거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우리 거제시 학생들이 안 옮기고 부모 밑에 그대로 있고 학교에 가서 다닐 때는 같이 동일 취급해 줘야 된다는 그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 틀에서 이게 조례 올린 거에서 벗어나면 금액이 올린다든지 하면 이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비용이 많아지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왜 인가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지를 못합니다.

신금자위원

왜 차별 되게 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향후에 고려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부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신금자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조례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자녀라고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녀도 했습니다. 저희 자녀도 바깥에 학교 다닐 적에 사실 주소는 여기 두고 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럴 경우 이게 조례가 신설이 안 될 때는 몰랐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할 때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례가 제정 안 됐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거죠, 저는. 없을 때는 몰라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다른 지자체 다른 시·군·구도 이 조례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가면 주소를 옮겨 간다면 주긴 줍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지금 대학 보내기가. 가서 방 얻어야죠, 기숙사 얻어야죠, 생활비 줘야죠, 거제는 그래도 이렇게 오면 많은 경비가 안 드는데 서울에 보내려고 하면 부모들 부담이 엄청 많아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다른 내용보다는 방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우리 거제시민이 타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고 나서 이 6조에 1항 5호는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조 1항에 5호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반대 토론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 1항 제5호 전입대학생 지원 내용은 다른 지방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다만 최초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단체로 전출한 이력이 없이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경우에 매 학기마다 지원한다, 이 내용은 지원안에 대한 우리 시 학생이 대학 지원을 위해서 타 지자체로 나갈 때 그 대책을 강구하고 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과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자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출산장려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고 특히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산후조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8배 이상의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례가 통과되길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에 내는 특히 기숙사 얘기도 하셨지만 참 저는 기숙사도 좀 저는 생각이 다른 데 서울에 가는 대학생은 지원을 해 주고 부산에 보내는 거랑 서울에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도 지방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이렇게 세금으로 좀 해 주면 지역에 대해서 좀 공헌하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다 해 줘야죠. 부산이나 서울이나 똑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채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로도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온 이 조례안을 시급하게 지금 또 이거 이번에 안 되면 한참 뒤에 시기가 늦어지면 혜택 보는 사람이 당장 지금 임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급하게 보완할 건 나중에 차후에 보완하고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의견 얘기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찬성의견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 상호 간에 찬반의견 충돌이 있으므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 5호를 삭제하고 6호 7호 8호를 5호 6호 7호로 하고 별표 2 전입세대 및 신혼 부부 등 지원내용 중 전입대학생 기숙사비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금자 위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26페이지 6조 5호에 전입 학생들만 이렇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를 거주하면서 외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견인데 그게 힘들면 6조 5항을 삭제하는 걸로, 별표도 삭제하는 걸로.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6조에 5호뿐만이 아니고 제2조 정의에 4호가 있습니다. 전입대학생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의 전입 신고한 시 소재 대학교 대학생을 말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거 맞죠.

신금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인 거제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수장안에 찬성해 주셨으므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신금자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합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만 일어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출을, 전출에 대책을 세운 이후에 이 안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원안은 반대하고 신금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원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신금자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의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혹시나 지금 우려하는바 중에 하나가 위 수정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위반에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원안을 가결시키고 그리고 거제관내에 학생에 대한 시책마련은 추후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요구하는 발언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에 1항 제5호를 삭제하고 6호, 7호, 8호를 5호, 6호, 7호로 하고 별표 2 전입세대 및 신혼 부부 등 지원내용 중 전입대학생 기숙사비는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과 신금자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전기풍 위원 이렇게 다섯 명이 반대해 주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신금자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표결에 앞서 이태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태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안 제출합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 2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대상이며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에 주민등록은 시·군·구에 주민을 등록하게 하고 제2조 제1항에 주민등록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 2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거제시는 제명에 거제시가 명시되어 있어 안 제2조 제4호중 거제시를 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발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 3조 및 별표 2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4호 중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45페이지 의안번호 157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으로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이며 주요 추진경과는 2016년 12월 26일 남부내륙철도 道·市·郡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2019년 12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 설립 목적은 남부내륙고속철도조기착수 공동 노력으로 구성원은 철도 노선통과 11개 지자체입니다. 행정협의회 해산 결정 사유입니다.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으로 행정협의회 설립 목적은 달성하였으며 2019년 4월 3일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행정협의회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협의회 해산 지방의회 승인 및 11월 비영리단체법인 승인취소 이에 이어 12월에 공동부담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7호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가 해산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3일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거쳐 대 해산 결정되었으므로 협의회 해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2016년 12월 26일 구성한 거 맞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참여 시·군이 총 9개 시·군인데 이 행정협의회를 존치하자, 시·군이 4군인데, 해산하자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거 사실은 거기 실무회의 개최해 갖고 행정협의회 예산은 결정됐고 시·군마다 이제 의회승인을 다 받고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주 역사 들어오는 데는 고령군, 의령군, 진주시 이런 데서는 다 행정협의회 해산이 다 됐습니다. 됐고 저희 시만 고성군이 진행 중이고 통영하고 김천시, 합천군이 됩니다. 저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올 연말 안에 전부 다 해산되는 걸로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2019년 4월 3일 날 실무진 협의회에 의해서 존치여부 수렴을 했는데 존치가 4군데, 해산하자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해산 쪽이었고 해산과 반대가 김천은 빠졌네요. 김천이 빠짐으로써 같아졌습니다. 9개인데 4개, 4개하고 김천은 빠졌고.

전기풍위원장

그럼 우리 시 결정사항이 아니라 김천시가 결정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해산 여부는 결정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걸 해가지고 처음에 예비타당성이 면제되기 전에는 B/C가 안 나와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조기착공 하자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는 존치의견을 해 주신 거네요? 행정협의회를 없애지 말고 계속 운용을 하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의회에다가 해산안을 제출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이 됐고 다른 시·군에 전부 보니까 4대 4가 되어 있는데 하면 이게 존립 목적에 달성됐고 앞으로 필요 있겠느냐, 그다음에 자기도 뭔가 하면 실무회의에서 행정협의회 해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해산하는 게 맞다.

전기풍위원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무회의에서 1월 30일 날 의결됐지 않습니까. 4월 3일 날 실무진 협의회에 의해서 이미 존치4 해산5 이렇게 해서 해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김천시가 처음에 회장이었는데 4대 4로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김천시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이게 해산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미 해산이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은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제 서로 행정하는 내용만 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동의를 하고 역사 관계는 다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통영, 고성 다 해 달라 보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안을 갖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시에 시민들의 큰 관심 사항 아닙니까.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청 건물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 놨는데 조기착공 그리고 어느 곳에 어느 시·군에 역사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논의는 어디서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경상남도에서 경남도는 도에 역사 지나가는 부분의 역사 관계는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도 추진단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쪽 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중앙부분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도 자체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72km에 연결되어 있는 9개 시·군은 다 해당된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내용도 없이 해산을 하면 향후에 우리 거제시가 어떤 방향점을 가지고 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행정협의회.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만 해도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기 동시착공이거든요. 왜 인가하면 김천하고 거제에서 조기착공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해 들어가자는 게 우리시의 주관이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책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경상남도는 진주에 KTX 관련해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한 달 전에 추진단장님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경남도에 지나가는 경남도 시·군 지금 우리가 고성하고 통영하고 거제 이래 안 됩니까. 합천도 있고 여기에 의령 이쪽에 해가지고 어디다 역사를 갖다 두어야 되느냐 사실 이 역사가 고성, 통영 거제에 다 두는 것도 저희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통영은 본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 역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거제에는 최종지이니까 두는 게 맞고 그래서 도에서 경남도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적격성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기본설계를 착공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그러면 남부내륙철도 추진과라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리 역사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예를 들면 착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제시에서 한다고 볼 때 별도의 조직과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대비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해산만 할 게 아니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현재 저희가 TF팀을 신설해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진행 상황을 보고 기구를 개편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가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못 한다는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행정과에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해산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지자체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대비책은 세워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희망복지재단 운영비를 출연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의 필요성은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 타워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내년도 출연계획안은 3억 797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잠정금액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65%로 2억 73만 2000원이고 경비는 35%로 1억 723만 9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재단은 2012년 7월 30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은 내년도 계획을 포함한 8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운영비를 2012년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는 2016년도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뒤에는 참고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2020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 대비 35.8% 증가한 3억 80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재단 사무국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지역의 기업들이 복지사업을 위해 기탁한 기부금 일부를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복지재단 설립취지 및 기부자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게 됨으로 기부금 전액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용과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에 대한 예산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안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지금 35.8%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을 정확하게 좀 산출해 오셨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산출은 해 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자료를 그럼 제출해 주시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강병주위원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그럼.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새로 신규 채용되는 걸로 해가지고 2억 73만 2000원요. 올해 당초예산이 1억 2531만 6000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7542만 6000원이 증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를 보면 직원들 복리후생비, 여비 죽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해서 올해 1억 723만 9000원, 201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억 143만 2000원 해갖고 587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경비 쪽에서는 그렇게 큰 증가 아니지만 결국 인건비가 엄청나게 증가된 거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 때문입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7500만 원 증가됐으니까 전체 8122만 원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한 것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죠. 올해에 비해서 내년 2020년도 희망복지재단 출연 내용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35%나. 그게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난 추경 때 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나 사무국장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는 없는 겁니까, 추가된 내용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기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상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여기 경비에 보면 복리후생비, 여비 이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 그 이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난 추경 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는 바람에 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재정법에는 보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도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은 11월 21일 날 의회에 상정하는데 이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하면서 내년도 출연 계획안을 3억 700만 원 했지만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 의결사항을 상정하는 것이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저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도 봤는데 거기 보면 출자·출연 이렇습니다. 그럼 출자는 출자를 재단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면 운영비 지원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출연을 해 주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비입니다. 출자금이 아니고 운영비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의회 의결을 거치면 보통 보면 시·군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재정법에 보면 명확한 규정이 있는 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질의하면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이게 법제처에다가 문의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제처에 서울특별시에서 문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출자·출연기관에 다음 연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 기관의 고유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금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 추가경정예산 이것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의견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오도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말이죠, 잘못 의결 처리한 겁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의원이 잘못된 것을 말이죠, 의회 전체가 이상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는 서로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김태근 주민생활과장이 서울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 급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처 이러한 근거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오도된 내용 가지고 의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산현황을 보면 96억 원 이상 있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97억 원 정도.

전기풍위원장

본래 2012년도에 재단을 설립할 때 100억 원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치를 해놓으면 3% 정도 이자율로 해서 매년 3억 원씩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 계획이 잘못되어졌다 아닙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아졌잖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좀 낮아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나중에는, 지금 뭐 1점 몇 %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0%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예치를 해놓은 그 상태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출자·출연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안 됐습니까? 내년도 출연 동의안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제시를 위한 일인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면서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전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사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모아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사무실 인건비라든지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입니다. 후원금 사업비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원금을 당초에 100억 원 목표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목표에는 조금 미달하지만 기존에 적립한 금액을, 또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이자수입도 이자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자율은 급격히 낮아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재단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돈이 얼마 모아졌죠, 100억 원이 목표인데. 97억 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97억 원 지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3억 남았다, 그죠? 100억 원까지 하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지금 그동안 천사, 희망천사,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후원금도 있고 이렇게 모았는데 요즘에는 희망복지재단에서 아무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하더라 해도 다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100억 원이 빨리 목표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은 아직 1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의논할 수 없지만 100억 원을 예상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유용하게 할 것인가 하고 100억 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마 3억 원 정도는 복지재단에서 노력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노력을 강구해 주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에서 후원금하고 기부금은 기존 계획대로 받고 있고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이 적지만 4억 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 기부금이나 자체 안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아무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예산을 지금 증액 요구한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국장 채용 예정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채용 예정입니다.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돼야 채용할 수 있지 사전에 할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동의안은 의회에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을 할지 말지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이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 내년 지원 계획안입니다.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안은 당초예산 할 적에 전부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희망복지재단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이 미미하게 불거져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또 이런 부분도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결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 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파악을 못한 예결 위원장의 책임도 있지만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 저도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희망복지재단, 복지관에서 불거졌던 어떤 문제들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희망복지재단하고 복지관에 관련된 모든 그런 것은 잘 챙겨서 문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부탁합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면 희망복지재단에서 아주 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당연직 한 분 모시고는 내가 보니까 하는 게 일도 많고 업무량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던데 사무국장을 한 분 모심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모셔서 일도 좀 활발하게 하고 정말 수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떤 단체들이나 이리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군데라도 더 어떻게 해서 줄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사무국장이 오시면 더 활발하게 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1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거쳤습니다. 이것은 폐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촉하였던 복지위원은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이 신설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칙에서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복지위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 복지위원들이 각 면·동별로 해서 그 위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으로 전체 다 재위촉이 되신 겁니까? 국○주민생활과장 김태근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복지 조례는 2017년도 10월 24일 날 삭제가 되었거든요. 법령이 삭제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복입니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 역할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되는 겁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복지위원 분들도 제 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으로 다 포함이 되셨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기존에 복지위원으로서 거기다 더 좀 확대된, 내용 자체가 복지위원 조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하고는 폭이 한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간곡하게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수당도 지급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100% 예산반영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의 기본법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복지위원이 삭제됐다는 얘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2017년 10월 24일 날 삭제됐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행규칙도 법률이 삭제했으니까 당연히 삭제를 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기본법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복지위원이 삭제됐고, 대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동 단위별로 위원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분들한테 처우가 있습니까? 어떤 처우를 해 줍니까? 예를 들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처우가 회의를 하면 회의하는데.

전기풍위원장

회의수당 줍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회의수당은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어도.

전기풍위원장

자원봉사로 하고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자원봉사하고 회의를 하면 급식비 그것밖에 못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급식비도 지금 안 주고 있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다는 못 주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는 못 줍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면·동에 있는 협의체 회장님들이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밥 사주고 있는 것 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이게 기본법 아닙니까. 사회복지의 기본법인데 그 취지가 보면 법률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예산을 안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동이 아닌 대표협의체에는 참석하면 7만 원씩 수당 줍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있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하셔서 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도 수당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의원과 박형국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신금자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1조~안2조,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절차, 환수 안제3조~안제6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제가 6대 때 본 의원이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서 2016년도 9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의 보편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호,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호,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생활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호,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호,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조 지원 대상 1항,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호,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2호,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교육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2항,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은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3항, 전입생에 대한 지원은 최초 전입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1항,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내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거제시에 소재를 둔 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주소지 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에는 중학교 입학생 3200명 전입생까지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는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안 제6조는 지원 대상, 지원절차와 환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연차적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과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교복지원 시행 지침안에 따라 우리 시 내년도 지원계획인 중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3200명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총 9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게만 지원해 온 교복구입비를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인 교육체육과에서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부칙에 “제2조 고등학교교복 지원에 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에는 중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까지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거제시만 이것을 적용된다 이 말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그렇죠, 거제시 조례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인태위원

거제시 학부형을 볼 때 김해나 부산이나 통영이나 가는 학생들한테는 교복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학생들?

이인태위원

예, 김해, 그다음에 부산, 통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금자발의의원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대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도 전체에.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일어나서 대답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도전체에 조례를 벌써 시행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경상남도 전 시·군의 중학생 전면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자녀가 통영이나 김해나 부산에 만약에 진학을 한다 해도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주소지에 있는 관할.

이인태위원

학교가 김해인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주소지가 거제시에 되어 있으면 신입생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시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김해를 가든 자녀가 부산을 가든 지원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사업비가 9억 6000만 원, 이게 소요가 될 걸로 되는데 이것 이상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추계한 게 321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9억 6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도의 일정을, 신금자의원님한테, 이게 고등학생까지 되면 참 좋은데 내년에 바로, 2021년도에 1년 늦게 되는 것은 도의 일정을 맞춘 건가요?

신금자발의의원

도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또 2021년부터 초·중 특수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체육복을 제공하고 2021년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 요?

신금자발의의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그것은.

이태열위원

이게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는 질의인데 도는 도지만 2021년부터 만약에 실제로 1년 차이로 교복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내년에 2020년도 내년에 하는 고등학생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데 만약에 포함이 된다, 라고 가정하면 예산의 증가폭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산은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17억 원 정도 총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중의 50%는 도에서 하는 건데.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70%.

이태열위원

도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게 처음에 당초계획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변경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변경내시가 돼서 온 겁니까, 30%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70%는 그러면,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분은 경상남도만 내고 예산은 거제시만 많이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어디서 하든지 간에 수혜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태열위원

물론 사실은 저는 교복 지원 조례 신금자 부의장님이 내셨기에, 또 그전에 저소득주민자녀 교복 지원도 내셨다 해서 어떤 조례 연장선상에서 하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제 자녀도 혜택이 되기도 하고 내후년이지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 또 도비 50% 지원이면 괜찮다 이랬는데 그게 변경내시가 돼서 30% 됐다는 거네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도도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신금자 의원님께, 이것 법무담당 수정안하고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라고 요청은 했는데 여기서는 비인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검토내용에도 보니까 이 자료에도 보니까 거제시에는 비인가학교가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대안학교도 없고.

신금자발의의원

앞으로 생길 수도 있죠.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이게 비인가학교하고 대안학교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신금자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도 조례에서는 그게 포함되어 있고 거의 도 조례를 준용해서 이 조례안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신금자발의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교복을 안 입으니까 그렇죠?

신금자발의의원

교복 안 입어도, 우리가 국민의 의무교육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주어졌기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은 그분들 사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이고.

이태열위원

지원 횟수에 대한 부분도 동·하복, 생활복 포함하는데 각 1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복이라 하면 동·하복, 생활복을 공히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 그게 입학할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거네요?

신금자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생활복도 포함입니다.

이태열위원

생활복이라 하면 어떤.

신금자발의의원

체육복 같은.

이태열위원

체육복을 생활복이라고.

신금자발의의원

예, 포함된다고.

이태열위원

그럼 3세트 다 해가지고, 그럼 사실 학교별로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제도는 아마 교복도 여러 루트로 학교의 공동구매가 있고 개인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비클럽 메이커 해가지고 가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 잘해서 특목고나 이런 데 가버리면 거기는 엄청나게 교복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금액의 상한선은 없는 겁니까, 예산에?

신금자발의의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동·하복 포함해서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도 그동안 그렇게 조례를 해서 그래 왔었고.

이태열위원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신금자발의의원

비용추계에 20만 원, 10만 원 이래가지고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은 10만 원, 동복은 20만 원.

이태열위원

저는 조례안에 그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최대 30만 원이네요? 생활복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신금자발의의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복 구입처 같은 경우에 거제시에 논란이 참 많습니다. 몇 군데가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이 그게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대두가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교복 지원이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남시 전체에서 이렇게 공동구매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격을 낮추더라고요. 실제로 비싼 데 가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신금자발의의원

일단 전국에서 지자체 전체는 99곳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99곳.

신금자발의의원

경남에는 경상남도까지 11곳이고.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과 박형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복지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몇 번해 주셨는데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전체입니다. 맞죠?

신금자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것인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 우리 거제 관내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 특기생이라든지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물론 거제에는 대안학교가 없지만 비인가에 해당하는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곳이 거제에 있습니다. 아까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 그리고 애광 특수학교처럼 발달장애인 등이 다니는 특수학교 이런 경우는 포함을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교복을 아까 생활복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교복이 아닙니다. 체육복이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생활복도 된다고 도에서 도 조례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학교가 지정한 학생들 전체가 똑같이 입는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생활복은 상관없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국장님, 그게 예산안 범위 내에서 될까요?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제가 판단컨대 그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복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체육복으로 통일해서 입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입는 것은 학교 내의 그런 규정상 어렵지 않을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복지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한 건데 아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은 다른 광역 시·도로 가더라도 연간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지원해야 안 됩니까? 보편적인 복지인데.

신금자발의의원

보편적인 복지이긴 한데 주민등록이 거제시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해 주지.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금자발의의원

그것은 모르죠, 저희들이.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아마 그것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을 한다면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병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사람 앞에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동복, 하복이 있으면 결국에는 15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년에 1회에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동복과 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한 번은 본인이 구입해야 되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체 하복과 동복을 포함한 전체 교복구입비를 30만 원 1회에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생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교복으로 대체해서 입고 다닌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교복으로 인정해서 똑같은 3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동·하복을 30만원에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해 주고 공통적으로 1회에 한해서 30만원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도 전체 기준을 잡은 걸로 그렇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도비 50%, 시비 50%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변경이 됐다, 이런 뜻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학생들은. 사실은 그러면 1년에 입은 옷이 작아서 못 입을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 주변에 보면.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옷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부모로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물려받기도 많이 해요. 졸업하는 학생이 3학년 주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만일에 돈을 들여서 본인이 사 입어야 되면 그것은 아무 부모라도 좋아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전기풍위원장

교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교복 물려주기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공동구매 이런 부분들도 발의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발의자가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버넌스(Governance)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데 여러 계층이 참여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죠?

신금자발의의원

그런데 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입금될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행정 처리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교복구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그렇죠.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신금자 의원님께, 부칙 제2조에 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에는 중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까지” 그럼 지금 1학년은 혜택을 못 봅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통영에 살아도 내년에 전학 오는 학생은 지원을 받고.

신금자발의의원

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조 명칭이 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특례인데 왜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헷갈리는 게 없겠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중학생은 내년만 하고 그다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신금자발의의원

3200명만 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부로는 9억 6300만 원을 가지고. 50% 안 되니까 좀 걱정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까지는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그렇지만 예산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중학교만 하고 후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해가 갔습니다. 고등학생은 2021년부터 하니 거기에 대한 특례조항이다?

신금자발의의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전병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없네요? 도 조례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시행 상에 여러 시·군의 문제점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대안학교까지 반영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주소지는 거제도에 두고 산청이라든지 전국의 어디 대안학교든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도 지원 조례보다는 훨씬 더 확장이 되는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는 보니까 비인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에는 지원 대상이 비인가 학교는 없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조례상 이게 있으면 이 비인가에 대한 부분은 도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군이 이 부분을 도 교복 지원 조례보다는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의 문제점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도 조례도 일부 변경해야 될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도 조례의 지원 대상하고 시의 지원 대상하고 조례가 안 맞으면 혹시나 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 조례가 지금 각 경남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조례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 개정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 2조1호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부분도 해당됩니까? 유치원은 안 되고? 교육 쪽인데, 생활복인데. 초등학생.

신금자발의의원

안 됩니다.

이인태위원

유치원은 안 되고요? 교육 쪽인데, 생활복인데. 초등학생.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유치원까지는 「유아교육법」인가 그 적용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인태위원

어린이집은?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어린이집하고.

이인태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외국인 이런 부분들은 뒤에 들어있습니까? 외국인 자녀들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주민등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등록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해당이 안 돼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린이집은 보육입니다, 보육.「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에 해당이 되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유치원만 유아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내용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 하니까, 지금 초등학교도 교복 내지는 아이들 운동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영유아보육법」은 해당이 안 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복은 안 입는다 하더라도 교복 입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체육복은 다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사실은 도에서 50% 지원이 된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저소득층은 폐지를 하고 하는데 2, 3일 전에 3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교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은 수정할 내용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부분에서 ‘제5호,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는 정의를 추가하고, 부칙에 ‘제2조(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특례)’를 ‘교복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위원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위원의 발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5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9-173,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정책을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대두로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기계발, 자아실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안 8조 거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입니다. 라에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4페이지~25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 있겠다, 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7조에는 평생교육 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심의,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사업 심의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제8조~제11조에는 거제시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2조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58페이지~25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전국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관 센터 등은 총 470개소 중에 직영이 11%로 50개소 정도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에서 2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0조 관리 운영의 조문에 따라 평생학습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구 덕포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을 개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방면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의 운영 방향이 평생학습관에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2020년 6월 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평생학습관과 영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추계는 1차 년도에는 평생학습관 개설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영어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 국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책정했으며 민간위탁금 2억 원 정도로 총 3억 80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내년 국비는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3만 원 × 30명 × 20개 프로그램 × 3개월 기준으로 540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산출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년도부터는 세출세입 예산은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 개략적인 비용을 추계한 사항이며 자세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편성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수강료를 재원으로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260페이지~26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에 조례 제11조 수강료 면제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도록 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례 11조제2항제5호 「거제시 인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264~265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7조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 관련 심의와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안 제8조~안 제12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사업으로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하는 2020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한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거제시가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인데요. 평생학습관도 설치하고 여기서 이루어질 교육 커리큘럼은 뭡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종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영어마을하고 병행해서 씁니까? 영어마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영어마을을 내년 6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올 연말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평생학습에 어떤 내용을 시킬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평생학습의 범위는 너무 넓으니까 현재 우선 덕포 구)영어마을을 우선에 학습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수강했던 영어마을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같이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종류를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평생교육 분야가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사회교육원들도 있고 또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분야는 없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용역을 실시하면 영어마을하고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문을 살펴보면 제6조(회의)에 2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이 “개의하고” 여기에 괄호 열고 닫고 한자를 넣은 것은 뭡니까? 요즘 이걸 씁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 법률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시장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건 거버넌스 위반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서면으로 다 하겠다, 하면 뭐하려고 이걸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에 대해서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이러면 다 포함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출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당연직위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시장님과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이런 분들은 또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 이건 추천하는 시의원이네. 시의원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위촉직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수당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시켜 줬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 이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중증장애인을 말씀하는 그런, 옛날에 1급에서 3급까지는 중한 장애인이고 가벼운 장애인은 그 이하를 말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장애인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면제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은 지금 이 장애인들 부분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면제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 중에 다자녀가정을 빼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적용을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자녀가정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해서 추가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8조를 보면 향후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게 될 것인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도 충분히 반영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제대로 준비하셔서 꼭 우리 시가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계속 검색해 보니까 평생학습 진흥 조례도 있고, 평생학습관 조례도 있고 각 시·군별로 내용이 좀, 조례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다들 대동소이한 그런 건데 지금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일단 탈바꿈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우선에 여기 평생학습관이 없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선 먼저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만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 거기 먼데. 덕포까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셔틀버스도, 그 방법은 차차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면 국비나 도비, 시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있는 곳을 평생학습관이라 하고 저걸 만약에 1호점이라 하고 2호 개념으로, 평생학습관을 1개 짓고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제도서관 쪽에 옛날에 평생학습관으로 지었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고 실제 평생학습관 기능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평생도시 지정을 받으면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덕포 영어마을을 덕포 분교를 이용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용할 수 있는 국비나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유리하고 가능해 집니다.

이태열위원

가능해 집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건데 분명히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보니까 사람이 평생 받아야 될 즉, 강릉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줄줄이 오만 것을 다 해놨습니다. 11갠데 무려 11개를 나열해 놨어요. 우리는 그 밖에 빼버리면 5개, 강릉은 그 밖에 빼버리면 10개인데 성인문해교육부터 해가지고 학력보완 프로그램까지 억수로 이쪽에 다양하게 나열해 놓고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웬만한 큰 사업은 연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 23억 원까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은 적습니다마는 3억 8000만 원부터, 적으면 그렇지만, 23억 원까지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를 투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이 예산은 확대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과에서는 기존의 영어마을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관 그것은 있지만 이 도심지역에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각종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에 급한 대로 평생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6월에 영어마을이 위탁이 끝나면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우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선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지금 이쪽에 비용추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세출은 2차 년도에는 8억 원씩 해가지고 연간 8억 원 쓰고 세입은 2억 16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거의 6억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수가 투입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영어마을 운영한다고 들어가는 시에서 주는 게 4억 얼마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년에 4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월 달까지 2억 1000만 원만 투입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또 국비가 확보되면 예산은 꼭 우리 세입에서만 당겨지는 게 아니고 국·도비보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지원받고 향후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걸로 보고 지금 용역이 될 겁니다. 용역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완료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세출이 최고 8억 원씩은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세입이 2억 1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평생학습관이라면 사람이 많이 가고 그 혜택을 이 예산이 8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어마을을 평생학습관으로 임시변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저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지어가지고 다시 하고 이래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에 활용할 방안을 긴급하게 찾은 부분이 지금 덕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차차 다른 활용할 시설들이 저희들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심지에 평생학습관을 거점별로 고현 거점이 있을 테고 사실 옥포, 아주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차차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 몇 개입니까?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에는 김해하고 밀양, 창원 이런 정도는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시급성이나 또는 꼭 필요나 이런 요인이 생겼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니까 이 조례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수요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특혜를 본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지정이 되고 나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학습관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단계라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한 60%가 그 범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것을 하기 위한 우선적인 순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평생교육학습 말이 교육도 있고 학습도 있는데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조례안을 받을 때부터 고민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상당히 너무 폭이 넓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대학에 평생교육원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은 틀립니다. 저희들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영어마을 리모델링을 말씀하시길래 리모델링하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은 내년 6월까지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영어마을을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할 겁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어떤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내년 초까지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검토하는 데 자료로 쓸 것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하고 같이 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 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 하려고 2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게 영어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학습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영어마을을 만들 때 그것도 학교에 리모델링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리모델링을 생각한다면 아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방면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이라고 하니까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어교육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영어마을은 그대로 운영할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하면서 프로그램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영어마을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도 영어마을에서 영어강좌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평생교육과 영어마을은 사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포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또 평생교육도시로도 발돋움할 수 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258페이지 비용추계서 보시면 우리가 1차 년도 2020년도에는 시설비 리모델링하는 데 국비가 9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부터는 사실 운영비 쪽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를 붙인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은 국비 확보 부분이, 아직 추계를 못하는 부분이 그게 결정도 된 게 없고.

강병주위원

그런 다른 타 시·군 잘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김해나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는 못 갔는데 실무담당 계장들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마 갔다 온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대략 어느 정도 시설을 운영하고 하면,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들은, 잠깐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병수 제가.

강병주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일반 프로그램 자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들이 계속해서, 다른 시 김해나 이런 부분도 2000만 원에서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적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 건이 프로그램마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교실을 운영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을 거고 국비 지원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마다 받을 거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반 운영비가 시비가 일부 많이 지원은 돼야 될 부분 같고, 나머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학습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그 비용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강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계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5억 8400만 원 수강료 빼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 운영 안 하면 그 정도 비용은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도 배치되어가지고 거기서 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강료 말고 그런 부분이 추가 소요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놓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 용역이 종합용역을 해 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산출이 될 걸로 그렇게.

강병주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몇 개 과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거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자세한 내용은 또 업무보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동수위원으로부터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은 수정할 내용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개의(開議)’는 괄호 한자를 삭제하여 ‘개의’로 하고, 안 제7조 본문 중 수당은「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수 위원님의 발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개의(開議)’는 괄호 한자를 삭제하여 ‘개의’로 수정하고, 안 제7조(수당 등) 중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