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98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류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기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획, 홍보, 교육, 통역, 공사의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제안은 국도. 시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신설 의결될 수 있도록 송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읍시 관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광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5인이상 10인 이내의 5개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재원은 국·도·시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재원 확보에 있어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 항 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분과 위원회 소속 여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제13조에서 위원에 대한 여비와 수당의 지급액과 범위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지리라 사료 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발전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도내에서는 남원시에서만 "관광산업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자리에 조례안을 제출하신 국장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실무과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의 규정이나 내규문제를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저희 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첫째 위원은 정읍시 관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그러니까 위원의 숫자를 40인 이내로 한다. 40명도 될 수 있고 35명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기획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통역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이와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할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 도비, 시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말하자면 관광발전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수입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관련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문제는 어제도 논의가 된 사실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우리 시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어제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회로서 사업, 예를들어서 홍보활동을 한다.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사업을 넓게 잡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사항에 따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 예산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를들어서 국비를 줄 경우 관광산업발전위원회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

김종훈위원
국비를 줄 경우....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포괄적으로 한것이고 앞으로 어느 경우 많이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예를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단풍축제를 하기 위한 2400만원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400만원을 산업발전위원회로 줘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훈위원
국비나 시비 도비의 이자수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기금방안도 나올테지만 예를들어서 1억이 모아졌다. 그러면 이자수입도 있겠고 그럴 때 이자수입도 산업발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5인이상 10인 이내로 5개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남원에는 협의회만 정해져 있는데 남원은 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협의회가 있는가 없는가는 알아보시고 인원구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시는 유달리 위원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95년 96년 97년도에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관광위원회는 범위를 크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40인이내에 그리고 5인이상 10인 이내로 5개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준비위원회는 의원님들, 정인대학 교수, 관계공무원, 내장산 부녀회등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두 번의 회의를 했는데 5개분과 위원회는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경우 추가할 수 있고 줄일수도 있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우리 정읍시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부시장입니다.

정영근위원
남원은 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부시장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남원의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숫자는 7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각종 조례안이 올라올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조례를 통해서 관광산업발전 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구성과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선 최소한도 하나의 조례안이 구성이 될려면 첫째 명칭이 밝혀져야 할것이고 둘째는 목적, 다음은 구성, 다음은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어디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것이 매번 빠져서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정이유를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제정이유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여러번 얘기가 되었다시피 우리 정읍시는 뭐니뭐니해도 경영수익사업도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 재정수입, 나아가서는 시민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또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내장사와 같은 좋은 산업이 없고 그런데 이런 관광산업을 관주도로 관에서만 하다보면 따라오지도 않고 공감과 잡음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정읍시의 여러 계층의 유지들이 참여해서 우리 정읍시의 관광산업을 발전하는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 계층으로 참여해서 알리므로써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12조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도.시비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관광산업 발전위원회를 조직하는 목적이 전자에 말한것도 있지만 시비를 보조해서 어떠한 관광산업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할 때 시비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할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시비로 보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관광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정식으로 발족시키는데에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데도 상당한 목적이 다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 목적이나 위원회의 필요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정이유에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세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처음에 지적했던 명칭이나 사무소의 조항이 빠졌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14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저희 조례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앞으로 그런일이 있도록 하겠고 사무실이나 기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최소한 명칭은 여기에 나와야 할텐데?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칭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명칭 안넣었거든요.

박기수위원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다음부터는 꼭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지금까지 정읍시 관광과가 업무를 맡아왔는데 어제도 보니까 기구를 축소하고 필요없는 과도 줄이고 해서 내실있는 시정을 이끌어 가자는 것이고 7개과를 없애는 이유는 과가 팀장제로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보고 느끼는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IMF가 와서 관광산업 위원회를 설치하면 여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할것이며 또 시 보조금, 도. 국비까지도 재원이 따라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방대한 기구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벚꽃축제를 내년봄에 해야 되는데 관광산업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의를 합니다. 첫째 벚꽃축제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미 여기에서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벚꽃축제를 하게되면 어떤규모로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큰 테두리가 정해지고 또 예산액은 얼마나 소요가 될것이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은 벚꽃축제를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정읍시의 이익은 무엇이고 이익이 안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나오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일은 각계각층이 위원이 되니까 홍보를 할 수 있고 예를들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는 협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자유치는 도저히 안되니까 하자말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좌우지간 저희 관광과에서 집행부에서 생각도 못한일도 협의할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일을 좀더 깊이있게 논의할수도 있고 또 큰 테두리를 정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방안을 줄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무엇을 하다보면 민이 잘 따라준다거나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민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민간주도로 해야 잘 따라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몇사람 극소수로 제한을 했고 관광산업에 관한 모든 것들은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민 주도로 해야겠다 하는 방편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이 잘 따라주더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실 하게되면 자꾸 공무원들의 불신, 이러한 것 때문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생각은 항상 주어진 범위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관광목적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관광회사를 하는 사람, 대학교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조례를 통과하고자 하는 관광과소관은 사실은 지역의 관점이고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야는 구조조정을 다 한다고 하드래도 관광과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원할하게 통과를 해드리고 또 잘 못된 것은 운영위원회가 4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운영위원들이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하리라 믿고 통과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각종 위원회나 부속기구가 생길때마다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시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문제는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냐 어제 국비 20억을 말씀하셨죠?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내장산 리조트를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개발하기 위해서 당년이 아니라 내년에 걸쳐서 20억까지 개발하는데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속단해서 말씀인지 모르지만 과거의 정부나 관료직에서 흔히 보고 느낀바인데 선거이후에 또는 정년이후에 요즘에는 구조조정이후에 40명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규칙으로 여비와 수당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퇴출된 사람들의 피난처나 또는 배출구 또는 정년퇴직자, 막말로 이야기 해서 선거때 공인한 사람들 자리 만들어 줄려고 안해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닙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런점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관광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또 요식업조합의 조합장, 숙박업,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한것이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공무원들은 위원장, 저희들은 사실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할려고 실무진에서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안된다. 부시장이나 시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고 실무를 하고 있는 국장, 과장, 관광만이 아니라 문화도 들어가서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 간사 4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유치하되 염려하시는대로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고마운 말씀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구성, 수당지급 내용을 다 알게되는데 만일에 이런 사례가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 재정을 축낸다든가 유명무실한 관의 어용조직으로 전락한다든가 필요한 어떤도구로서 전락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다짐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어느분들의 위원님으로 할것인가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의회 의원님, 교육청, 경찰서, 정읍역 간부, 내장관리사무소 간부, 정인대교수, 상공회의소 사무장, 내장산 상가번영회장, 숙박 조합장, 요식업조합장, 여행사 대표, 모범택시 대표, 개인택시 대표, 지역언론사, 한국예총 정읍지부, 경실련, 해병전우회, 사회봉사단체, 이런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런분들중에서 위원으로 모실려고 실무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한건밖에 없는데 기왕이면 부분적으로 발언이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례안이 많다면 모르지만 한건이고 3대의회가 구성되어서 맨 처음 조례안을 다루는 첫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조씩 축조 심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이 받아드린다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질의시간이라 동의를 안했는데 말하자면 모든 조문을 각종 법령을 작성할때에는 여러 가지가 구비요건이 있지만 형식적 요건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 시행령 테두리안에서 위배되지가 않았는데 형식적인 요건충족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을 작성해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원안과 통합시키는 이런 안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식적 요건이나 미비한 것이 갖춰지지 이것이 갖춰진 다음에 축조심의를 해야지 축조심의 먼저 한다면 이것은 다 갖춰놓고 한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형식적 요건이 미비한 것을 보완 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다음에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우선 질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지적하고 정회중에 위원님들끼리 의원휴게실에서 별도로 심의 가부여부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기타 모든 법령을 만들때에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봤더니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실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을 짤때에는 간결하고 중복된 것이 없고 가장 알기쉽게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정읍시 관광산업 발전위원회 하나를 만들면서 외부 위원장을 7명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2항에는 관광산업위원장, 6조2항에는 운영위원장, 7조3항 1에서 5호까지는 기획, 홍보, 교육, 통역, 봉사위원장 7명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기능 8조를 보면..... 위원장님 잠시후에 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행정기관도 기획과 같이 생산성 위주로 운영합니다. 이것의 전제하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행정기관도 기획과 같이 생산성 위주로 중점이 맞춰져서 위원회가 설치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도 기획과 같이 생산성 위주로 운영이 되는 말은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마어마 합니다. 자꾸 빠져나갈려는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부처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으로 해서 이 업무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기획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2002년도에 통폐합을 해야하는가 이것은 바로 행정기관도 기획과 같이 생산성 위주로 올라갑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관광발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어려운 시기에 물론 어려우니까 관광산업을 해야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4년을 맡게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통과시켜서 이 기구가 4년으로 해서 발전이 잘 되어서 원할하게 잘되면 괜찮지만 잘 못되었을시는 추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빠져나가는 근거로 삼지 않는가 자꾸 의심이 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드래도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영구히 존속을 해야하냐 아니면 저희들은 이번에 기구조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차 기구조정때에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등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 육성이 되면 바로 민간주도로 할 수 있도록 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숙박업이나 요식업, 이런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미비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 지금 당장에 저희들 눈에 비친 것이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장 단풍축제를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염려해서 해주시고 만부득이 이것을 해주어서 위원님들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조사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해주시고 문책을 할 것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사 문화 제전위원회 처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것과는 틀리고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읍의 관광 전체를 가지고 분야별로 엮어서 해 나갈려는 것이지 정읍사 문화재와는 성격이 다르고 하나의 적은 행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1차 한시적으로 1년간은 해보고 더 발전해가지고 이런 기구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협의회를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남원시의 경우도 명칭만 협의회지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좀더 넓게 관광산업발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할려는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사기를 돋구어 주는 의미로 라도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신다면 실무자로서 열심히 하고 잘 할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잠시 견해차이로 중단이 되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조, 항, 호표시가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문안을 작성할 때 조문 제 몇조와 조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아라비아숫자를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 호로 넘어가서 그냥 아라비아숫자와 마침표를 쓰도록 되어 있고 목으로 넘어가면 우리 가나다 순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3조도 마찬가지이고 10조 위원회 해촉도 항이 없이 그냥했는데 물론 조문하나니까 항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할련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호가 여러개가 따른다면 반드시 하나 있을때에도 항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13조를 보면 수당등의 지급은 우리 정읍시에는 1995년1월13일날 29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97년5월13일에 240호로 개정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활용을 안하고 별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수정하고 축조심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때 심의를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류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대 의원들이 시정질문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쇄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일할수 있고 사기를 돋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회를 설치할때에는 사회건설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만약에 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시 위원님들처럼 따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시비를 가리지 않고 관광업무를 보는 실무자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버리면 그분들은 좋은 쪽으로만 하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례안을 발전하는 것만 따지고 제정이나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관여를 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발전위원회에서 하나 걸쳐서 물론 의원들이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하나를 더 붙여서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좋은 행사를 가지고 자꾸 키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해준 것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임해 준것이나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시 관광과에서는 그분들하고만 일을 벌일 것 아니냐 제 생각이 듭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렇게 안되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에는 감사권이 있으니까 특별감사도 하시면 되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큰 행사가 있다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많이 했어요.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미리 보고를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사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 들었다고 해서 의원님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도 별도로 들어가고 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항은 반드시 어떤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행사로서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읍시 단풍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왜냐하면 정읍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사전의견 조회를 꼭 하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98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분명히 단풍아가씨로 해서 축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이야기가 전부아가씨로서는 내장산 관광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다른 이벤트로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이제 3대 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 안을 만들기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회의도 하셨으니까 간담회라도 와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까? 세 번째 주관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관리자라는 이야기예요. 주체를 하는 부서는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갑오동학기념사업회가 있지요?
지금 시와 행사가 있을때마다 마찰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부분도 같이 상의를 해봤어야 할 문제이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업이 전부 분산개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전위원회도 사단법인이니까 따로 행사를 하시고 동학제도 따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단풍제도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서 별도 행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정읍시 시민의 힘이 한 축으로 해서 한곳에 집결이 되어야 할텐데 각각 나가다 보면 단체 이기주의에 빠져서 행사자체가 부실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문화재, 동학제를 따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단풍제까지 따로 분산개최가 되었을 때 3제를 우리 정읍시 가장 큰 행사를 하나로 뭉쳐서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단체, 우리 시민단체도 들어올수 있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다른 행사하시는 분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개인단체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정읍시 힘이 분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점 명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2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입니다.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중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을 수행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정읍시 관광산업 발전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4호 문화관광 사업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수익사업 운영에서 및 수익사업 운영을 삭제하기로 수정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방금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종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본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 회의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8월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