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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39회 제4총무위원회199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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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근거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실시근거가 법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우리시도 예규로 운영 되던 입법예고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시 그 취지가 주요내용을 조례에 근거하여 예고토록 함으로서 시민들의 입법청취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법예고대상을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쉽게 작성하도록 예시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제출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한근거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제20조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예고대상을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당해 조례, 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등 제2조 제3항 1∼4의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예고방법은 시보나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간행물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아울러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공청회도 개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될 경우 부칙 ②항의 폐지지침에 의하여 그동안 적용해오던 정읍시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은 폐지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2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또는 폐지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의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를 시장이 할 수가 있고 재적의원 1/5이상이나 10인이상의 의원이 조례제정 발의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정읍시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입법을 예고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예고해야 될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입법예고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기위해서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수도 있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한데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안이 상위법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법무규정 몇조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 해석을 보면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의원입법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이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발의한 내용은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고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존중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한다고 할 때에도 입법예고제가 곧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해야한다는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법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입법예고를 할수없다라고 규정되지 않는한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시장이나 의원들이 발의할수 있는데 시장이 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할수없다라고 하면 형평에 안맞죠.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조 예고대상란에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정읍시장과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을 대표하여 정읍시의장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의원개인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 해서 의장이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의원이 입법예고를 발의한 의원으로 내어야 하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국회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치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전에 입법예고 했을때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의원발의를 거친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인데 절차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김만철위원

절차법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할수 없다라고 규정되지 않는한 나머지는 할 수가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의원 입법사항이 행정절차법에 해당이 되느냐,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별도로 만든다면.....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이야기한 시장과 발의한 의원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있다가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정회해서 기타법령이나 제2항을 보면 예고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후에 정회해서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4조 2항을 보면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할수 있다는 사항은 임의사항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가 있기 때문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조례안 상위법이 행정절차법인데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42조 2항을 보시면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 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준용사항 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할수도 있고 할수도 없고, 생각에 따라서 귀찮으면 안할수도 있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안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할수있다는 것은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적극적인 면을 뜁시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강제규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장지철위원

자꾸 임의사항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간소화를 해서 편리하게 해보자 하는 식인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또 인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해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절차법 제42조를 그대로 준용해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준용을 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니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한데.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성을 띠자는 그말이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상위법에 상충이 안되어야 하는데?

장지철위원

그것이 상충될 이유가 없잖아요.통지할수 있다는 것은 통지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2가지 양면성을 띠거든요. 어떠한 의무조항이나 직접적으로 나서보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할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만든것이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신뢰성있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 문구가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인데 행정절차법에서 그대로 준용을 해석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자구까지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는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행정절차법에 입법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환산이 되거든요.

장지철위원

그것을 준용하라는 것이지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에 맞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만 종전에는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다가 행정절차법이 입법화 되면서 조례로 하는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잘 고려해 보세요. 김만철위원이 질의한 문제와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 역시도 조금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답변중에 김만철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 2항은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신 장지철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에 있어서 시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4조 2항중 통지할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정보공개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를 새로이 본조례에 첨가하여 규정하고 보건복지관계중 식품위생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관한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중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새로이 세분화하여 규 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감면대상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관계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공공기관의 정보관계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업무혼란 방지 및 효율화를 기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정보 공개지침 폐지와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 12.31일 법률제5242호로 제정되어1998.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질수 있고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되어 있는바 이에 부담되는 비용을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5조 비용부담에 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의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와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 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등에는 비용을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그리고 수수료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서 첫째, 제3조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의 요율을 구분함과 동시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고 둘째, 제7조 관련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에 대하여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의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2,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13.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개수수료가 추가신설로 인하여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개정조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3조에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수수료를 별표 16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위생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시에 신규 1만원, 변경 5천원, 허가증 재교부 5천원으로 되어 있어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있어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 6. 보건복지관계 ? 식품위생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500원을 삭제시켰습니다. 두번째,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인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거 제정한 정읍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 12.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고 19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서의 그 입법목적을 다하고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되어 이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중 해당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제52조 수수료 1항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20번에 공중위생영업허가증 및 500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영업허가나 제조업등 또는 변경신고 양수등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에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대한 재교부 신청을 했을 때 재교부증을 내줄때에는 수수료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상위법에 재교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없는 징수조례 요율표를 정해서 500원을 받도록 조율표 보건복지관계 20항에 보면 500원이 되어 있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안받았습니까?
받은

받은보건행정과장

것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을 이제껏 받았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2건있었고 98년도에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2건 받으면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방지를 위하고 효율화를 위해서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동 시행규칙 내용이 어떤것인지 모르는데 내용에 관한 것을 복사해서 첨부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폐지한다고만 나와있어서 당연히 정읍시 조례는 자치법규집에 나와있고 분량이 많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여기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이곳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법이 발효가 안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이 되니까 중복되어서 이조례가 없어도 그 법이나 시행규칙으로 가름이 가능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폐지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께서 분석해서 검토할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들을 첨부해 주시면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니까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가지 촉구하고 싶은 것은 공개조례안이 지금 정보공개에 관련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서 국가에서 98년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되어 있었죠?
그래서 행정정보공개지침 소히 국무총리 훈령 3월2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및시행규칙이 며칠날 폐지되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침내려온지가 언제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사항만 통보가 되었지 따로 지침은.....

장지철위원

시행한 것은 1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11월12일이면 벌써 1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폐지안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서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 그리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1월달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1월달에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의 없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저희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퍽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1999년에서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보건의료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등 보건소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보건소 현황과 사업계획은 추진전략등 보건소 업무의 단위사업을 년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도 보건소 직제 7개계를 5개담당으로 조정 축소하고 앞으로 2002년까지 보건소에 생화학 분석기 및 검사장비와 전산장비를 확보 보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읍면 보건지소의 통합계획도 산내면 보건지소를 생활권이 같은 칠보 보건지소와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준병원화 하여 진료계획 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중증 질환자와 정신질환등 전문성을 요하는 환자에게는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을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본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과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등이 본 계획서내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기간은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표달성 부분으로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성인·모성·노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 등 15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달성 계획을 제시하였고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에 있어서는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과 지역사회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전망을 기존자료를 통한 전망등 7개사항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한 전망을 5개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보건사업부분과 진료사업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보건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에 7개항목, 민간 의료기관과의 향후 연계방향에 6개항목, 민간 의료기관과의 구체적 추진계획 1개항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능 분담하고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현황 1개항목, 향후 연계방향 1개항목, 구체적 추진계획 3개항목등의 기능분담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역할변화와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보건소 업무계획과 추진전략을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조직과 인력계획, 시설과 장비계획, 의료기관의 연도별 예산추정 현황과 재원조달 계획등에 제시하고 여섯째,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등은 관내에 아동복지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보건소 업무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원광 노인요양시설등에 대하여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욕창간호, 치매예방 보건교육, 말벗되어주기 사업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하여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산내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칠보면으로 통합을 시키며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냈는데 산내면의 주민과 이야기는 나눠보았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당초 2∼3년전의 계획은 덕천과 이평, 산내와 칠보로 당시 면장님과 주민들과 협의는 1차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려는 생각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신축관계로 시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마치 IMF역파에 의해서 2군데 계획은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산내에 해서 보건복지부와 절충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는 칠보나 산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2∼3년전에 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산내면은 정읍시 관내에서 제일 오지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지소마저 없애고 칠보에 보건지소를 설립한다고 하면 그곳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을까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산내 보건진료소 한군데 지소에 2사람이 있습니다. 칠보는 보건요원 1명, 진료원 2명, 통합이 된다라면 직원수가 10여명 되는데 최소한도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도 된다면 24∼25명으로 준병원화 형식으로 운영한다라면 산내쪽에서도 받아들일때는 큰 반발아니면 불편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상기위원

마침 앰브런스가 있다고 하니까 불편은 덜 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대신 주야간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불편은 없을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김상기위원

건물은 몇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지는 400평형 이상, 건평은 240평정도이고 부지는 지역주민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9억입니다.

김상기위원

부지는 지역주민이 9억의 상당을 희사한다는 것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역주민이 부지만 확보를 해준다면 국비로 해서 건축은 해준다는 뜻입니다.

김상기위원

용지매수를 협조하고 돈을 주민들이 협조를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용지매수입니다.

김상기위원

대지건평으로 해서 대지값은 9억을 예상하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9억6천만원을 소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국비를 4억8천만원을 지원받고 시비가 4억8천만원으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액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보면에 7일장이 열리므로서 산내면 주민이 칠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도 칠보지소 이용율은 60%이고 산내면 보건지소 이용율은 산내면민의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칠보면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해 놓으면 산내면에서도 오히려 이용율이 높고 혜택이 더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계획이나 앰브런스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산내면에서도 이해를 하실줄로 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건물대와 대지대 총 얼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9억 6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정부보조 4억8천만원, 시비 4억8천만원 약 10억원 돈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의료장비 구입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정읍시의 경우 건물짓는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고 4억8천만원이 온다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안이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상기위원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소 예시라도 받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계획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두 통합할려는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군데를 통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이계영 위원입니다. 23개 읍면동에서 보건지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면지역에 14개소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개소나 통폐합이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인구편차에 비해서 신설할 의사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다른 시군에서 축소하는 과정에 있고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는 전혀 내시가 없습니다.

이계영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가 수성지구로 신축을 해서 이사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동인구가 2만2천명이 되는데 이 인구라면 정읍시 27개읍면동에 약 1/6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동주민들이 수성지구로 보건소를 갈려면 3,500∼4,000원이라는 택시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왕복 8,000∼9,000원을 들여서 보건소를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서민들이 어떻게 보건소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상동 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 상동 동사무소 구 위치에 현재 통합이 되어서 내장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장 상동 주민을 위해서 상동 사무소에 위치에 보건지소를 설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사는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면단위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동단위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에는 아무리 인구가 팽창해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본건 보건의료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칠보에는 병원이 2개나 있는데 그곳에 병원을 2개나 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지중에서도 오지가 산내인데 아무리 아스팔트는 되어 있지만 폭설이 많이 내리면 차가 제일먼저 중단되는곳이 산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려면 산내에 짓던지, 산외에 지어야지 병원이 많이 있는 곳에 지을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내면 보건지소를 산내면민이 이용하는 이용율이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내면민이 칠보의 5일장을 이용하는데 시내버스가 산내, 칠보가 1일 7회있고 그리고 통합을 하므로서 산내면민이 지소를 활용하는 이용도가 더 높아진다는 전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산내정도에 잘해놓으면 칠보를 오지 않습니다. 물론 칠보장에도 오지만 지금 칠보장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면단위에 시설 미비 때문에 우리 산외에서도 20%으로 주장하시는데 파악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시설을 잘하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산외에서도 제 추정으로 60%이상이 칠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칠보에 병원이 그렇지 않아도 잘되고 있는데 자꾸 밀집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의한다면 현 면보건지소를 확장하는 정부방침은 없습니다. A면 B면 거점적으로 통폐합운영을 하는 쪽에서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A면과 B면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뜻에 맞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통폐합을 한다고 하드래도 보건소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를 400평형식으로 늘렸다면 첫째 인력관계로 인건비는 시비로 충당을 못하죠. 단 중앙에서 통폐합 지역의 지소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위원도 생각이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타산도 다 맞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행 법대로 한다면 현 지소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외에는 증개축. 신축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차라리 이 돈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김인수위원

정부방침도 잘못된 것은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다시 바꿔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전 100년전에 하는 것을 그대로만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거예요. 지금은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소규모 운영보다는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실 이런 투자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서에 대해서 잘 만들어 오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시골에 가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이 2개소가 잘 되고 있는데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돈을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서 기구를 더 넣어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한곳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보면 타산을 맞추는, 즉 상업의 행위를 맞추는 것은 중앙에서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해야지. 중앙에서 4억8천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로 4억8천만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대신 의료장비가 보강한다면 수억이 되죠. 그런데 정부에서 통합운영 지소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를 100% 지원을 해줍니다.

김인수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농촌에도 보조를 준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보조를 주니까 짓다가 빚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될것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한다라면 100% 국비 의존없이 시비로 시장이 운영한다라면 누가 이야기를 못하고 당연히 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비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수립을 하게 된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사실 확장을 하게된다면 우리 시비로만 하라는 것은 없을거예요. 중앙에서도 하지.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방침이 통폐합 지소 확장이라는 방침입니다.

김인수위원

기여히 통폐합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계획서는 기간안에 의회 의견을 거쳐서 중앙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된다 안된다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도 일시에 여러군데를 한꺼번에 못주고 년차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에 선정이 되냐 안되냐는 문제이지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는 이런체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 시에 통합보건지소 신축 결정이 떨어지면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때에 칠보에 타당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 산내에 타당성이 더 높으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서 다시 위치는 추후에 결정할수도 있어요.

김인수위원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도 봐야되고 환자도 낳아야 되기때문에 물론 칠보에 해야한다는 분도 많겠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여러가지 기초자료가 칠보가 넘기 때문에 칠보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통합지소를 지으라고 했을때에는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지에서는 병원이 빠져나가고 있는곳은 집중되고 또 그것도 날씨가 좋다면 모르는데 눈이 쌓여서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고려를 해보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건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이 본 위원과 생각이 매우 다른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에 관한 것은 경영적 손익에 관한 개념으로 해석할수 없다. 보건행정은 보건위생, 예방에 관한 것, 복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그런 입장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소를 폐쇄하고 통합을 하겠다. 어쩌면 산내면같은 오지는 무의촌에 있는 의료혜택을 볼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또 좋은 건물과 기계를 가지고 보건행정에 큰 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는 몰라도 보건소의 역할은 가장 가까이 노쇄한, 그리고 가난한오지의 사람들을 1차적으로 치료보다는 관리면에 두어야 하는 것이 보건행정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문제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야기대로 5일장에 칠보분들이 산내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할련가 몰라도 병들고 늙은 분이 무슨 5일장이 필요하고 건강했을때 칠보로 오는 것이지 병든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방문해서 노약자를 관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영적 차원에서 그리고 구조조정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직원을 정리하기도 가장 좋은 방법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계획을 보건소장께서 세우고 보면 칠보 통합관계는 산내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 계획을 세워놓고 가령 산내의 어떤 여론수렴을 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칠보에 9억6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새로운 기계, 지원되는 여러 가지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해도 그런 이론이라고 하면 왜 칠보에서 합니까? 정읍시에다 더 많은 종합병원을 세워놓고 좋은 기계, 좋은 의료진을 가지고 오지에 오든말든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될것으로 보는데 보건소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이 제일먼저 구급약이라도 받을수 있는 것이 보건소다 그리고 이웃간에 허물없는 지금 아시다시피 노약자들 독거노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를정도로 인적이 한산한 곳에서 보건소는 필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장의 결단으로 보건행정과장의 계획으로 변경이 될것이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 우선 보완책이 서야 할 것이다. 산내면민을 어떻게 보완해서 동의를 얻을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1차 그 문제를 내가 산내 주민이라고 해도 동의를 안할텐데 칠보에 통합하는데에 대한 산내 면민의 동의를 얻을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목적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는 지소가 빈약해서 공중보건의사 한사람과 공중보건의사를 돕는 진료보조원과 통합보건요원 3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게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또 진료사업을 정읍시내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한 검사, 엑스레이, 한방, 치과 이런 진료영역을 넓힘으로서 주민에게 좀더 의료혜택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내 주민이 보건지소 이용율이 20%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덕리, 두월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기에는 산내면보다는 칠보면이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인력이나 장비를 산내면에 보강해서 산내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했을때에는 산내면민 이용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칠보에 신축하므로서 산내면민이 이용하는 이용율이 더 높다고 봐왔거든요. 다만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므로서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산내면 주민의 이용도가 더 훨씬 높게 될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앰브런스를 24시간 상주한다고 하는데 몇대로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대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칠보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의료진은 몇 명이고 어떤 규모로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산내면에 있는 그 인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진료영역을 확충하기 위해서 치과와 경우에 따라서 한의사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확정상태가 아니니까 의료진이나 전체인원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예상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5명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질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본위원이 의료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산내에 동의를 얻을수 있는 보완책이 확보되어서 통합지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눈오는데 야간에 운행을 할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평가예요. 그다음 2개의 지소에 있는 적은 인력과 의료진으로서는 방문을 할 수 없는 체계라고 말씀을 하지만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 주민과 일체된 진료소 관계, 지소가 아닌 그 이하의 단위에 진료소는 이웃간에 참으로 보건위생관계를 관리하는 사례들이 성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방문치료라든가, 보건행정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지에 의료진을 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쩌면 산내를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해 두어서 산내면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 체계가 된뒤에 구조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이동진위원님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산내가 58명이고 칠보 71명, 산외 102명인데 방금 말씀대로 진료소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한것도 있는데 진료소가 애쓰는 곳은 많은데 얼마 지원이 되지 않아요. 산외 종산진료소의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가족방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중된 곳에만 편중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타산만 맞추는 그런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들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분들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진료소의 점수를 매겨서 잘하고 있는곳은 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산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산내의 경우는 20%밖에 않 된다고 해서 산내를 폐지하고 집중된 곳에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방대한 계획을 여러 가지 수립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분야보다도 선행되어야 할것이 보건의료기관의 연도별 예산 추정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예상 증가추세가 98년도 기준했을 때 99년 50%, 2000년 300%, 2001년 400%가 증가해야 본 계획이 예산상으로 재정계획이 맞아들어 갑니다. 해마다 장비가 증가하고 우선 여기를 보면 99년에서 2002년까지 생화학분석기외 11종이라고 했는데 생화학분석기에 11종의 현대장비가 들어왔을 때 현재 인원으로 가동이 가능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이 400%이상 증가가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인구수급계획도 보니까 98년에 143명인데 2002년에 145명으로 사람이 2명이 더 증가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400%이상이 증가해도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사실상 현재에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인력을 더 증원해서 계획을 세울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143명은 구조조정이 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감축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감축가능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장지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정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인원이 98년도에 1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43명은 공중보건의가 포함한 인력이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수요할수 있는 인력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2명입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까지 현재의 인원으로 잡고 두사람 올라가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사람이나 감축될 계획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사람은 2명이 증원되는데 예산은 400%가 늘어났는데 시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장비에 관한 것은 안들어가고 신축에 관한것만 들어갔습니다.

장지철위원

신축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을 뒤에 세워놓았는데 129페이지에 재정조달계획이 들어 있는데 재정조달계획에 조달이 되지 않으면 방대한 계획 전체가 아무 실효없이 목표달성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것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은 인건비이고 일반 사업비이기 때문에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담당관실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합의를 본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것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일상사업을 평균해서 세운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특별하게 중장기계획에 넣지않고 또 보건소 사업에 특별한 사업이 없는 일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기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도 않해서 도와 보건복지부까지 갈 것 아니겠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협의를 않해도 현재도 30억이고 내년에도 30억, 내후년에도 30억을 조금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합의를 않했습니다.

장지철위원

129페이지에 보건소 예산현황이 금년에 41억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30억8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41억으로 나왔잖아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사업비, 장비개선비를 합쳐서 나온것입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에는 68억이고 2000년도에는 114억이고 2001년에는 164억으로 나오고 2002년에는 무려 536억으로 껑충 올랐어요. 해마다 증가시켜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그말이예요. 그렇지않고 예산부서와 협의도 않한 사업계획서가 의회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지 않을 때 숫자놀이지 않냐는 그말입니다. 이렇게 1년에 50%내지 300이나 400으로 증가되어서 올라갈 때 실효성이 없는,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나 보건복지부로 갈것인데 예산부서와 협의도 않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올린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 계획서의 총괄은 총무국장님과 시장님의 결재가 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총무국장이 아니잖아요. 재정문제는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야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인건비나 사업비를 상승률 정도에.....

장지철위원

예산이 해마다 10%, 20%, 30%으로 늘어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고 생각을 해볼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에 50%가 되고 그다음에 300%, 다음은 400%로 늘어가면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안거친다면 이런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사정으로는 보고를 해야 될 시일은 촉박하고 그런데 예측가능한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재정조달 계획자체가 잘못하면 숫자놀음으로 끝날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지철위원께서 예산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착오가 있다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98년도 체육보건 의료계획 확충에 대한 계획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서 118페이지 129페이지 정정표에 대해서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사과말씀과 다시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18페이지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성한 유인물은 기관명에 있어서 2번에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장비, 보강비가 매년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다시 정정표에 의한 계수를 맞게 유인한 것으로 인하면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률과 시설장비 보강한 것을 99년도에 X선 장비와 생화학분석기를 새로 구입하게 되므로서 99년도에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지철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담당실무자들 잘 들으세요. 이것이 의회에서 보건소와 업무상으로 만난 것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번 첫번째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조례안 심의할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번째 만나서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될말입니까? 숫자 맞추는 것 하나 맞추지 못하고 소장님이 사과하시고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히 심기가 불편하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일을 꼼꼼히 챙기시고 더군다나 개수는 점하나 잘못찍으면 전부가 100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숫자도 백 몇십억이 60몇억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일에 오늘 못보고 여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통과되었을 때 도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서 다시 지적을 해서 반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나 여기계시는 의원들이 다같이 망신당하는 꼴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을 꼼꼼히하고 정확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상사들이 의회에서 사과하는 것이 이번으로 끝내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들으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지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하나 보더라도 행정면에서 보건소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의도로 받아드리지는 마세요. 맨처음 제가 이것을 받아볼때에 보건소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이야기냐면 1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달성목표 1. 일반목표, 일반적 목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큰 항목이 주어졌으면 가.나.다, 또 거기에 세항을 할려면 (1) 또 (가), 또 세항을 할려면 가)로 이것이 행정의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고 도에까지 올라가는데 앞에 각 제목마다 번호를 부여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다른 과나 실과를 비교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원칙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정 서류작성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다고 하면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맞다고 하면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원광요양원이 국비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국비지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는 예산을 전액지원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예산과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원하고 보건관계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황만 알아서 저희가 기재를 했고 저희가 여기에 의뢰할 대상이 있을때에는 안내를 해서 의뢰하도록 합니다.

김만철위원

28페이지 보건소 인력현황에서 총 기준이 159명인데 146명이 현인원이면 1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인력현황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황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과 관련이 없고 이중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약사는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기준이 1명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영양사도 없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인력이 TO이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조정이 될 때 교체가 될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은 영양사와 약사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원에는 없는데 이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국가가 하는 영양사업이 매년 영양조사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건복지부가 임시로 위촉해서 실태조사만을 하고 있는데 영양조사가 1년에 10일에 그치니까 그때마다 도에서 영양사가 현지에 나와서 조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양사가 전반적으로 배치도 안되어 있지만 영양사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양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영양사 인력 확보계획이 있고 또 영양사업을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약사가 없어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약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을 못하는 실정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반약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처방대로 조제하고 있으나 그것이 확보할려고 해도 현재까지는 보건소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어떤 약사가 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급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급료문제가 약무 7급대우를 해주고 있고 관리약사로 일반 병원에 가면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할 인력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제도적으로 약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세워야죠.

김만철위원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와 약은 구분이 되야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분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김만철위원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을텐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의약이 법적으로 분업이 되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도 종합병원과 보건기관은 제외가 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 봤을 때 의원이나 보건소나 병원이나 1일 80건이상 조제건수가 되었을때에는 법에 약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김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사가 공직에 희망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공직자로서는 어려운분들도 없지않아 있지만 의약분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된다라면 일반의원이든 보건기관, 종합병원이든 1일 80건이상 그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채용을 못했습니다만 정원은 한명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의약분업이 되면 그 전까지는 저희들도 채용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행법으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1일 80건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의사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가 조제를 해도 법의 하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음은 29페이지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상비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비입니다.

김만철위원

경상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상비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 제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소, 진료소로 나가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보면 7개계를 5개담당으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계를 통합하면 인력은 남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인력은 남지 않습니다. 원래 이 인력은 기구조정을 하면서 정원표 조정에 의해서 인력은 이미 조정이 되어 있고 계가 합쳐져서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질때도 그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 일환으로서 기획단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번에 성인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성인병 검진 사업대상을 1999년까지 15%에서 2002년까지 25%로 확대 실시하여 성인병을 조기 발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성인병 발견을 위한 암검진 사업에서는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싶은 양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15%∼25%까지 노력해서 확보해서 그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에는 기계만 사는데 11종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장비는 별개로 검진비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세워지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검진비 때문에 2002년까지 25%까지 하겠다는 것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모성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보건기관에서 임산부관리율을 40%∼50%까지 확보하겠고 모유수유율을 30%∼4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산부인과의 전문성이나 초음파를 선호하는 임산부들이 전문기관을 찾게되고 서비스가 다양한 보건기관 이용율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정읍시의 임산부에서 저희 보건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가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 이용율을 점차 높임으로서 저희가 10%올리는데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를 한꺼번에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100% 끌어올릴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임신부들이 단골병원을 정해놓고 전문의를 찾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관리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이용율은 현재 40%입니다. 앞으로 이용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고 모유수유율 30%∼45%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출산모성이 대부분 인공영양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모유수유율을 조사했을 때 현재 30%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45%까지 매년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현재에도 하고 있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계몽을 해서 30%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40%∼50%까지 임산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단골이 있으니까 간다고 하시는데 시설 미비차이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초음파가 저희 보건소에는 없어서 아심음을 듣고 청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가 이용하는 산모보다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만 오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부 무료서비스이고 보건소외에의 민간기관은 진찰료나 검진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 요검사 또는 아심음 태아위치, 엄마의 혈색소, 성병검사, 건강진단까지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무료로 하는데도 다른데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문인력과 초음파가 없고 다만 간호사, 조산사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의사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에 청소년 담배판매 단속강화로 자판기 소매업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담배자판기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밝은 장소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만 자판기를 놓게 되어 있어서 담배소매업소나 자판기에 대해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단속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누가 지키고 서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키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단속나가서 발견도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것은 맞는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단속이라는 의미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에서 지적하는 수도 있지만 주인에게 주지를 시켜서 절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단속이고 자판기 설치 장소를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하겠금 하는 것이 단속사항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주인몰래 청소년이 사가지고 갔을 때 책임을 묻습니까? 안묻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묻습니다.

김인수위원

자판기 업소라고 해놔서 누가 지키고 서있는가 묻습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기 1회씩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김인수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이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단속해서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는 단속에서 위배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자판기 설치한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전부 대장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대장을 보고 사실상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보건소에서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애쓰셨다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나와있지만 실질적 그 장소에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본 직원님들이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담당자가 분기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자판기 담배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 청소년 교육이 잘 되어있다고 보네요. 그리고 58페이지 구체적 추진절약이라고 있는데 영유아등록 관리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영유아를 등록시킬때에는 관리하는 임신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산후관리를 갔을 때 그 아기가 출산했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시키는데 일반 병.의원의 관리를 받는 임부에 대해서는 언제 출산을 했는지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물론 지역사회에 전 방문을 통해서 관할지역에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있긴하지만 출생하는 임부가 등록된사람은 언제쯤 출산할 것이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않하고 일반 병.의원 관리를 받는 임신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출생을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1주일이내에 출생아를 발견했을 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하고 BCG접종도 하는 것이지 출생 한달이후에 발견하면 별의미가 없거든요.

전용술위원

보건소에 등록이 된 임신부들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출생신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사람한테 등록토록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해놓고 추진절약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출생신고된 영유아를 파악, 보건소에 등록토록 전화 및 우편으로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러나 직접 방문도 가능해요.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도 하지만 노력을 해도 관리율이 100%가 안되거든요.

전용술위원

청소년 자판기 문제도 19세이상 청소년들이 담배를 팔지못하게 금지하고 항시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한건이라도 실적을 올릴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의회와서도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믿고 정확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보고한 모든 업무보고를 보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전화나 우편으로 유도할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로 통보를 해주라고 해서 직원이 직접가서 방문해서 할수도 있지 않냐 그말이죠. 그것이 현실적이고 정확하잖아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되면 먼저 보건소에 신고하고 출생하면 읍사무소에 출생을 하는데.....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된다는 것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도 영유아관리율은 47%인데 현지에 가서 가정방문을 해도 보건소에서 온지 다 알죠. 알아도 예방접종을 민간의원에 가서 할수도 있고 출산을 민간병원에 가서 하는 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임부를 다 관리하고 있지만 영유아 관리율이 47%에 지나서 끌어올려서 50%이상을 저희 보건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 영유아 관리목표입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촉구하는 것은 한가지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 불소도포는 치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 사업을 98년이후에는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재 밑에 보시면 치면열구 전색사업이나 무료 스케일링이나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란은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않한 사업을 내년부터는 다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가정형편이 우선한 생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불소도포사업은 앞으로 않하고 초등학교 학생과 거택보호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거택보호자는 어디를 가서 실시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할수도 있고 내년도에 이동치과 기계가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도 무료스케일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98년이전에는 거택보호자 혜택이 없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제1차회의와 제3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의결 채택에 앞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하고 감사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1국 2실 1직속기관 2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우리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총무위원회 소속 사무보조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서 증인대상은 관계부서의 국장, 소장, 담당관, 실장, 과장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유인물의 서식과 같이하고 11월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의 유인물과 같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중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