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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0-22

이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의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의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 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 16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에 따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공동체에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제6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제7조) 평생교육 지원센터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기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89호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게 적절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 실태조사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0호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98호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1호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립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둘째,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활동가 모집 및 포상 근거 명문화 구성 등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1조∼제4조) 목적·정의·시장의 책무·경비보조 사업지원, (안 제5조∼제12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 제13조∼제21조)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안 제22조∼제24조) 강사·활동가 모집 및 포상 근거를 명문화하여 궁극적으로 제천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의안전문, 관계법령,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부서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기에 2024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98호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인건비 990만 원, 회계 및 결제 전자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6,850만 원, 사업비 960만 원 총 8,800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기 두 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를 상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8조는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4조 사업의 내용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즉, 장학금에 대한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사업비, 예를 들자면 제5회 과학예술융합교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새로 올라온 신규사업인 전문 공연예술인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과연 이 목적, 장학금을 조성한다는 재단의 본래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때는 그 부분을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생학습이 이관했는데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고 가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지금 평생, 운영하는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고 가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임위원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잖아요. 이제 또 여건과 생활권이 많이 좋아져서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 땅 위에 잘 개관식을 해서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식 때도 갔었지만, 1층 로비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 8대 때부터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전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구)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되면 제천시민들과 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커피숍이라든가 베이커리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1층 로비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파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처음 개관하셨으니까 보여주는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향후 그 빈 공간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핫한 베이커리 관련해서 제천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베이커리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 몇 명밖에 앉을 수 없는 소파를 놓고 빈 공간을 무의미하게 두지 마시고 향후 잘 검토하셔서 그곳을 평생학습 교육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선 평생학습관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저희 평생학습만 쓰는 게 아니고 청년센터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로비 공간은 저희가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청년센터와 평생학습이 같이 한 건물에서 운영하지만, 청년들도 평생학습과 연관성이 있고 우리 평생학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활성화 이런 방면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이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센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써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도 교육하고 제천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평생학습 관련된 특강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과 팀장님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목요특강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도움받는 그런 평생학습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참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부 한정된 인원과 단체에만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담당관님께서는 더 많은 고민과 앞으로 우리 제천시민을 위해서 더 애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성재단 출연 계획안 두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수강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개정조례안 별표2 제2호의 감면 대상란의 기재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심의기구를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교체함으로써 개최시기의 탄력성과 구성인원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4조) 적극행정 심의기구를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교체하고, (안 제5조∼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 수당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2호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59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직장 내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17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확대입니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 기간을 24개월 범위에서 36개월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제19항) 자녀양육휴가 사용근거 조항 신설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 한 명의 경우 연 7일, 둘 이상은 연 10일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녀 한 명의 경우 연 1일, 둘 이상일 경우 연 2일의 자녀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각각 부여하지 않고 합산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 신설은 공무원 노사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일수 일부 확대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상위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육아시간 확대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된 시점이 혹시 언제쯤일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경조사 휴가 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위원

경조사와 육아시간 확대.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시간은 2024년 7월 2일이고요. 경조사는 2003년 7월 18일, 일부는 2004년 7월 2일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조항이 바뀌면 바로 적용돼서 저희 공무원분들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좀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것은 빠르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상위법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자녀양육휴가 사용 근거 조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이하 자녀 7일, 둘일 경우 10일. 중·고등학교 이하 1일, 부부 공무원일 경우 합산 부여. 이 조항이 생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초 노사 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최종안으로 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노사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완위원

2019년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노사 합의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측이 합의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측은 예산권과 의결권,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사측은 의결권, 행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집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권은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회가 그걸 가지고 있고요. 이 건 때문에 2019년에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노조에서 들어와서 어떤 발언권을 얻고 파열음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인지했었고요. 우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된, 제출된 최종안을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런 과정에 최종안이 도출되기 전에 한번 의회와 간담회를 갖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국회처럼 노사정 협의회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일단 노사 간에 합의한 다음에 최종안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꼭 검토해야지, 2019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작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노조는 노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의회는 의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완위원

이 휴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우선은 국가 시책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도 완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제천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우선 지금 사항은 답변 자체는 전부, 시민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 기간, 휴가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파장이 없을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물론 파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분야가 저희가 예전 주5일제 확대할 때도 우선 공무원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개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주5일제를 하면서 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갔던 사례가 있듯이, 이런 휴가 일수도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위기 대응을 하고 나중에 가서 큰 이익을 몇 년 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우선 관부터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는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주5일제 얘기를 했거든요. 주5일제는 지방자치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민간에게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회변혁을 계속적으로 꾀했단 말이죠. 그럼 제천시는 지금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천시 지자체만의 복지혜택을 만든 거예요. 이 복지혜택이 사회적으로 점차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당장은 그게 없더라도 우선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걸 검토한 후에 이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버리면 사회가 따라오질 못해요. 정치나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들보다 딱 반 발짝 앞서서 손을 놓지 말아야 해요. 과연 이 휴가제도가 시민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발자국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보다 뒤처지면 정치 행정이 구태가 되지만, 너무 앞서가면 국민의 생각과 유리돼요. 과연 어느 회사가 당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에게는 7일, 둘째 아이에게는 10일이라는 휴가를 갑자기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선다.” 아니요, 앞장서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멀리 유리돼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도 채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중에서 저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적용해서 가는 부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업자 업주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의지나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수완위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을 확대하고 높이기 위한 일을 할 뿐이지, 그 안에서 있는 개개인에게 그 개개인조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단이 공공성을 띤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조차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집단은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가 노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타 시군의 공무원과의 비교분석이었다면 저희는 시민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타 지자체의 공무원과 비교가 아니라 제천시민의 생각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괴리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시할 수 없다면 저는 적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발을 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노사 합의된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도 따져보면서 오히려 거기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저희가 더 작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중·고등학교를 양육이라고 얘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작은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집행부나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타 지자체의 공무원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의회에서 제천시민의 생각과 공무원의 생각을 비교하는 것도 응당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해 주셔야 해요.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사회에서 어느 회사도 이렇게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시민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도 응당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같이 양해해서 결과를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직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시행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규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지하고 적용하도록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이정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국민제안은 제천시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공무원제안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목적입니다.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제천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의 정의입니다. 제안이란 제천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 또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제천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뜻합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합니다. 다음은 채택 여부의 결정입니다.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채택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4호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3년도 보통교부세 세입결산액 1,007억 9,635만 4천 원의 1.2/10,000인 1,209만 6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9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00호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도심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정책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4년도 출연금 30억 2천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3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통한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 확대 및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 바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0호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 출연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문화재단의 본래 목적이 지역문화예술의 창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목적을 두고 하부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조례상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출연 계획안의 예산 편성 요구 예정 사항을 보면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적어요. 혹시 동의하실까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보다 부가 더 크게 사업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출연에는 동의하나, 본래 가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래서 다음에 출연할 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 지금 8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4조의1에 약하구나, 아니면 제4조의4에 많이 역량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방향성을 정하면 문화예술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2025년도 제천시 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에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거잖아요. 2024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행사들을 보면 많은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연속·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채점을 매겨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2025년에 다시 반영됐겠지만, 각 단체의 장단점도 있고 단체에서 잘하는 단체들이 있고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단체들이 각양각색으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 가보면 출연하시는 분만 계시고 관람객이 없는 것. 그런 문제점은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나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단체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만,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못 하는 단체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예술은 나날이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단체를 관리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도 많이 눈에 보이고 아까 말했듯이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은 따서 자기네들끼리 버스킹을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거든요. 이번 2025년에는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관람객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2025년에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죠? 출연기관에서 세비 즉,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공모사업이라는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따내는 비율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금년도에는 십여 개 사업들을 공모하고 있고요. 열심히 공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또 많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금액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평창에 클래식 음악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2022년∼2024년 3년간 110억 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굵직한 것들이 좀 없어요. 공모사업 추진 전담팀이 있죠, 문화재단에?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쪽 파트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근데 왜 평창하고는 혁혁한 차이가 나고 한 음악제 개최에 110억 원을 3년간 유치한, 그리고 평창 클래식 음악제가 거의 국내에서는 명성이 나 있어요. 제천의 국제음악영화제 이상으로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좀 우리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도전적인 것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뭔가 주례적인 늘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좀 겉치레 행사죠. 어떻게 그냥 할 수밖에 없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는데 1천 명이 왔어요. 그러면 1인당 10억 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온 사람 1명이 10억 원의 어떤 문화를 향유해 가느냐, 아니 10만 원의. 1인당 10만 원 1천 명이면 10만 원 맞죠? 1억 원이면. 1억 원의 공연에 1천 명도 안 오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1인당 얘기하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와서 10만 원, 20만 원의 만족감을 가지고 가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대폭 줄이고 뭔가 빅 이벤트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인근의 시군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이 정도로 좀 메인급을 살리기 위해서 좀 자그마한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또 의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예의상 주는 것 같고 그분들 행사하는 것들 사실 가보면 어린이날 부모님들하고 40명, 50명 왔고 늘 하는 거 손에 뭐 아트해 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래도 뭐 2, 3천만 원. 과연 그 만족감,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보고 정말 감동받고 그것을 화폐로 환산하면 정말 ‘오길 잘했다, 100만 원어치 얻고 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농도가 진하지 않아요. 문화예술 하면서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능력개발 이야기하는데, 본인들도 능력 개발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투자되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 생활 습관, 취미 이 정도로 늘 하던 것을 그냥 의림지뜰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늘 하던 것을 보여주고 그냥 면면히 이어가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때문에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가죠. 그리고 또 나중에 습관이 되면 ‘아, 이게 예술의 정점이구나, 한계구나, 예술은 다 이런 거구나, 문화는 다 이런 거구나.’ 그냥 예단해 버리고 더 이상 높은 문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관람할 의지도 꺾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도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그냥,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창의 클래식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여운이 일주일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천에서 어떤 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문화예술공연을 보고 여운이 2, 3일 갔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지원 그리고 그분들도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이런 것들 계속 지속해야 하나……. 좀 더 수준 높은,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만한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 불쌍하고 안타깝죠.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로

이기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기로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601호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5호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제5조)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무연고 사망자로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또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내용은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화장 및 봉안 비용,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건비 및 장소대여료, 기타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로 정했습니다. (안 제10조) 공영장례 지원비용 점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규제심사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사회적 책무 이행 및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1호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 제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확대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설립된 기관으로 제천시민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5년도 출연규모는 6억 8,53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8,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1명 충원과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수탁시설 확대로 인한 사무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은 복지재단 설립 5년 차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생태계를 확립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제천은 복지 무대를 구축하고 제천시민과 복지종사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자 하오니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두 건에 대해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8억 원 올려주신 것 중에 5억 원이 유지비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물론 들어가는 예산으로 이 재단의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억 원 정도 되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단 조례에 관련해서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5년 됐는데 여기서 한 조사연구 사업이 활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알아본 결과 없고요. 연구를 뭔가 하기는 하지만 써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하지 않죠,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요. 그러면 민민 혹은 민관협력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매뉴얼 제작비용, 복지인재 육성사업, 제천형공공프로젝트. 이거 다 그냥 재단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혹시 이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얘기했던 흩어져있는 복지단체들의 시스템을 모두 한곳에 모아서 배분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민민이나 민관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뚜렷한 사업이 혹시 있었을까요?
기로

이기로사회복지과장

제천에 일단 복지재단의 역할이 제천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구심점 역할이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써 당초 제시된 사안은 분명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종사자 또 사기진작 방안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일관된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화된, 일원화된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도 조금,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복지사업 하는 단체들이 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한곳으로 모으는, 그 정보가 유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곳에 모으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단이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민에서 보기에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유출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단순히 점점 수탁시설이 많아지고 운영이 복잡해지면서 운영을 대행하는 재단으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복지재단의 본래의 목적이었던 조사연구를 통해서 제천지역의 복지를 올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없앤다고 얘기했던 그 목적을 이제는 환경에 맞춰서 바꾸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출연 자체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조직이 점점 비대해질수록 운영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인력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점점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본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야 할지 한번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 출연안이 통과한 후 세부적인 예산계획안이 나왔을 때 사업별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 방향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로

이기로사회복지과장

2025년도에는 제천복지재단이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검토결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기관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기관은 나 등급, 기관장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두 분 다 A등급을 받았는데,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 결과가 여기 있죠? 2024년도 제천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행정상 조치가 14건에 시정 7건, 주의 7건, 재정상 조치가 3건에 125만 9천 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2024년 충청북도 감사에서는 법인 관리 실태 및 재단 운영 제반사항 등 감사가 있었는데 지적 건수가 3건입니다. 후원금 사용 부적절, 법인 운영 규정 부적절, 이사회 소집 관리 소홀. 이래서 3건 주의가 있었는데 재단에서 어쨌든 이런 조치를 받고 부서에서는 차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로

이기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안은 아닌 걸로 부족한 점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특히 여기서 복무 관리나 재정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2025년에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좀 더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사무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2호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분야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이 필요하며,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시설관리, 입소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명지동 85-5번지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시설로 지상 4층, 지하 1층 2,260.96㎡ 규모이며 세부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정원은 총 110명으로 요양시설 70명, 주야간 보호시설 40명입니다. 인력 기준은 노인요양시설 50명, 주야간 보호시설 15명 정도이며 직종별 인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재정지원은 없으며, 장기요양 보험료 수가 청구 및 본인부담금 등 자체 운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03호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 시설은 장애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상담,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사무위탁의 안전성을 위해 기존 위탁기관과 1회에 한해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신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561.427㎡ 규모로 직업적응훈련시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연간 4억 9,9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현)수탁기관이 계약만료 90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였고 관련 조례에 의거한 자체 운영 평가 결과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재계약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현)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결정할 것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위탁하는 방법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게 독립채산제를 적어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치매전담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실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하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그리고 후원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군에서도 충주·진천·영동·옥천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 시스템상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위탁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원정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0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사전 합의결과는 이상 없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 없으며, 2024년도 제2차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6호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하였던 (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상위법 시행일인 2024년도 11월 23일에 맞춰 제천시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위 의안은 지난 10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를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7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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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