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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송수연 의원 발언

3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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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송수연 부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송수연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4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 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11항)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하고, (안 제19조제13항) 특별휴가 자녀양육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송수연위원장직무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613호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송수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정현위원장

송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타 안건이 있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집회 요구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에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치르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연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휴회합니다. 11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5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뒤,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11월 1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은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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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