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98년 12월 10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8년 12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