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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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4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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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개발국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27쪽에서 531쪽, 601쪽에서 619쪽, 636쪽, 833쪽에서 8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전용술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용술위원

609쪽요 통합도시계획재정비 읍면동 있죠. 어디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읍면동은 칠보면을 말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6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의 국도정비, 시의 시도 정비, 동지역은 어디예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시의 국도정비 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남북로 개설사업과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를 시의 국도정비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정비 사업은 중앙로 개설 동부로에서 LG아파트 뒤로 해서 대학로까지 도로공사를 하는데 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양여금이 36억, 시비가 36억?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금년에 사업이 다 못끝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615쪽요 주민숙원사업과 616쪽 주민숙원사업은 뭐예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615쪽 주민숙원사업은 재량사업비입니다. 616쪽 주민숙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 앞에 오지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우리시 구역내에 오지를 지정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옹동면과 산내면 산외면 3개면을 1990년대부터 1999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면당 20억씩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8억7천6백만원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 금년에 끝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금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중앙에서부터 오지개발사업이 다시 추진이 된다고 한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아직 미확정입니다. 지방에서 이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615쪽 역앞 광장조성 부지매입 조성 부분인데요. 전에 2016년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정비 설명회 하셨죠? 그당시도 저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어떤식이냐면 역전이 옮겨야 한다 정읍시의 미래지향적으로 볼때에. 정읍시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시가 대상년도시라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했을 때 고가도로도 없어진 부분에서 엄청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역전앞 광장조성 부지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역전은 옮길 계획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데요. 견해좀 말씀해 주시죠.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과의 협의사항이고 철도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들어있는 예산은 서부산업도로를 내면서 역광장 조성으로 들어가야 될 부지가 개인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버스로시설등 이런 것을 시설하면서 당초에 그분들의 구두동의를 얻어가지고 그걸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와서 작년부터 계속 IMF로 해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어차피 시에서 사서 도로부지를 조성했으니까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줄려고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정읍시로 봤을때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역전도 옮긴다는 그런 말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힘이 들지않느냐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또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주권개발사업 부기 어디어디 42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자료보내달라고 했는데 안가져오셨어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액으로 말하자면 정주권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디다 할것인지 확정이 안되었다고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는 북면과 입암, 정우, 칠보면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서준석위원

4개면 또 시작하는데 문화마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예를들어서 북면에 무슨사업 무슨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3개년 사업으로.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그것이 현재 확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그돈에 대해서 말하자면 면에 돈이 얼마가 나가니까 그돈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조성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뒤에 도에 사업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기상으로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도비 36억8천만원은 온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내시가 되었으면 어디에 무슨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셔야지 예산서가 이런식으로 부기없이 올라왔는데 부기없는 것은 깍입니다. 도비 아니라 국비도 어쩔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되요. 이 도비를 갖다가 정당한 지역에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왜냐하면 도비도 아껴야 하고 국비도 아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업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됩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이 사업비는요 다른 면에다 쓰고 시장님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면에 정주권개발사업하는 면에 장기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갖고.

김상기위원장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돈이 안오니까 예를들어서 금년에 10억을 장기계획으로 했는데 9억이 왔다면 9억 온 것을 어디다 사용한다는 부기를 맞춰 주어야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내시 온것도 정주권개발사업비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왔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묶어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내시가 온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읍시에 정주권개발사업비 4개 면에 대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 이렇게 왔어요.

김상기위원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왔는데 가내시가 왔으면 정읍시에서 어디어디할려고 계획을 잡아라 해서 도에서 준 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9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어요. 그러면 94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시가 오면 사업확정되면 그 면에서 사업내력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중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10억이면 10억이 다오면 계획대로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5억이 섰다 이럴때는 5억의 범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기를 못넣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장기계획 선데가 어디 면까지인가요? 금년에 들어가는 면이 있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내년도에 들어가는 면은 이평면입니다.

이동진위원

94년도에 정주권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자금의 내시가 되면 그 면에서 적절한 사업 장기계획에 준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뜻인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장기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각 면별로 계획서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돈이 지연되니까 장기계획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나간다고만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장기계획이 어디면까지인지 모르니까 나는 장기계획대로 안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제대로 안되니까요. 장기계획서를 오후에 2시까지 갖다 주십시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가지고 와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먼저 통합도시계획 및 취락구조개발계획에 따른 재정비사업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609쪽입니다. 99년도 예산 설명자료라 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도농통합기본계획 변경결정이 되므로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대상은 우리 동지역 기존 도시계획지역하고 북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 총 7.075평방킬로미터를 재정비를 해야하고 칠보면에 2.92평방킬로미터를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이 용역비가 삭감이 되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그 후속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법적으로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후속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꼭 세워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올해도 용역주어서 한 것 있죠? 고도지구라든지.
그때도 위원님들간에 용역비만큼의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용역비가 없다고 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꼭 용역을 주어야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할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증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할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615쪽과 616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숙원사업 재량사업비 4억원과 616쪽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비 재량사업비 3억인데요. 작년도에도 재량사업비를 4억원, 민간자본보조 재량사업비를 3억을 세워가지고 총 90건의 주민숙원사업 그때그때 주민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긴급히 필요한 사업을 90건에 대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긴한 예산이기 때문에 풀로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인 7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살려가지고 소규모로 투자되는 주민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꼭 해야할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편성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돌발적인 사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 지역으로 가면 아주 현안사업이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시장이라든지 과장, 국장께서 선심성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더 주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읍면동장은 그 나름대로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2천5백만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선심성으로 다 흐르고 그래서 악용되어진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병폐가 있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것이 어느 읍면으로 균등배부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칭이 시장의 재량사업비라고 하지 시의 재량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다음에 529쪽에서 530쪽 사이의 내용인데요. 내장산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용역비가 3천9백만원인데요. 제가 내장산에 대해서 판단해볼때에 내장산이 상당히 긴 코스를 가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내장로 주변에 산책로겸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해서 자전거로 단풍도 탐방을 하고 또 요즘 자전거 활용 캠페인이 많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우리 시내 관광객들이 내장을 가서 물론 걸으면서 탐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이킹을 겸해서 탐방하면 좋겠다 해서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뜻있는 사업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일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받아오고 해서 전국에서 내장산 관광이 가장 편리하고 특이한 된다는 이벤트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워주시면 도시과장으로서 뜻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죽림공원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위치는 대실뒤에 망상봉밑으로 줄기가 내려오는 곳인데 주민들이 남산동이나 죽림동에 특이한 휴식처가 없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정읍천을 금년에 깨끗하게 가꿔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많았고 그래서 정읍천 개발을 더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보를 설치해서 물도 담수시키고 어느 높이에다가 정자도 하나 짓고 그래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부지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 600평방미터 정도 만들어 놓고 계단과 산책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곳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용지매입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계상했는데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 내장산 약수터 개발사업입니다. 정읍이라고 하는곳이 우물정자를 써서 물이 좋다고 소문난 곳인데 실질적으로 내장산을 찾는 분들이 쉽게 물을 찾을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장저수지위에 샘물개발을 해가지고 청정광천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주차장 위에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고 편익시설을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한다면 시민들이나 우리 정읍시를 찾는 외래객들의 호응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내장산집단시설지구 보도 비가림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햇빛가리개용으로 천막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쪽동을 시범적으로 차광판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미관상 좋고 우천시에 관광객들이 비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이란 돈은 적지않은 돈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무공원 등산로정비 사업비 6천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장지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정건의한 사항입니다. 충열사의 효충문 앞으로 다니는 이용객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무공원의 이미지가 안좋고 충무정신에 위배된다해서 우회도로개설을 계획하고 4미터 폭으로 해서 90미터를 충열사 뒤로 해서 길을 낼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장산 국제공원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 저수지 주변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을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국제조각공원을 조성해서 내장산을 자연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개발해서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장산 호수주변을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으니까 내장산 주변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내장산집단시설지구 보도비가림시설 사업이요. 상가 주민들과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아직 협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사전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주민들과 협조라든가 상의가 있었어야지 제가 봤을 때 편익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놨을 때 간판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왜냐하면 간판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의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이것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실겁니다. 96년도에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가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해서 내장산을 그렇게 한 번 해야겠다 해서 주민들과 토의가 된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예산상이나 여러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99%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가칭 되었다가 포기하고 말았죠.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점도 있고 관광지라고 해서 현재 집단시설지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겸해서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착안하게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보시고 제가 전주에 들렸을때에 일부러 저도 거기 상가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상호가 가려지니까 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반발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67쪽에서 7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779쪽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공사 삭감된 것 있죠?
예산을 처음에 과에서 얼마 요구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779쪽 시가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는 3억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은 대부분이 80년대 초에 시설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미관저해가 되고 사실상 내구년한도 저희가 보도블럭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1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특히 정읍관광지의 이미지도 상관되지만 파손부분이 도로포장 덧씌우기등으로 해서 턱은 낮아지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가 또 보도블럭이 깨지고 울툭불툭해서 보도를 다니면서 사고도 예상됩니다. 그 부분만 일부 보수를 하고 싶어도 그전에 시설된 것은 사각블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 블록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보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할 전체 구간이 18.3km로서 동부로, 서부로, 충정로, 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보수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3억내지 5억을 투자해서 5-6년, 7-8년 정도로 끝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7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억을 상정했는데 이것이 깍인 것입니다. 이 보도블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얼굴이라고 볼수있는데 이것은 꼭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03쪽에서 505쪽, 1137쪽에서 1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504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인데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천대안에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이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제2, 3공단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나 오수를 합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예산이 환경부에서 세워주는 것을 저희들 계획대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 6월달까지 해서 시가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 오수를 전부다 찻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를 전부다 종말처리장에 넣고 하천대안에 있는 축산폐수나 쓰레기나 분뇨처리장을 오수를 넣어가지고 우선 그것이 가동을 해야만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데 유리한 입장들을 하고 또 대안책에 기 완공이 된 것이 있고 금년말로 해서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안하게 되면 그마만큼 예산을 묵혀놓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내부에다가 여러가지 전기분야, 기계분야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리한 센서같은 것도 있고 습기같은 것이나 오래 방치되면 안될 그런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이 앞으로 수명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장을 받을까 염려도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내년 6월부터 효과를 볼수 있도록 우선 부분적인 가동이지만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8억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86쪽에서 600쪽, 833쪽에서 834쪽, 836쪽, 1171쪽에서 1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훈위원

지금도 건축을 끝내고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나무 식재 주수가 있죠?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조경요?

김종훈위원

조경을 사시사철 해야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조경은 준공검사 전에 조경까지 나무를 심어야만 준공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오뉴월 염천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준공검사 할적에 나무를 20주면 20주, 30주면 30주를 심으라고 하니까 언제 나온다고 하면 뿌리도 없는 것을 심습니다.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조경을 안해서 준공검사를 안해준다고 해서 그 바쁜철에 복잡을 주는 것을 여러사람을 봤습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제도상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까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겨울에 나무를 심거나 한 여름에 나무를 심으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해주고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철 식수시기에 나무를 다 심고나면 그때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834쪽에요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뭡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소방도로 예를들자면 초산로를 냈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이라 하면 주민들이 싫어합니다만 인구밀집지역 서울의 달동네같이 그런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리어카라도 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뚫어주는 것 그래가지고 소방도로를 우선 뚫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4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뚫어요?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833쪽은요 융자금 상환인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 돈을 상환하는데 매년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835쪽에 2천5백만원은 뭡니까?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차입금 이자 부분이고 뒷 부분은 원금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97쪽에서 302쪽, 730쪽에서 7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수위원

301쪽요. 유상대부지매입 및 발굴은 뭡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칠보면 유상대라고 하는것은요. 유래를 말씀드리면 신라말 최치원 선생께서 태산군수로 재직하고 계실때에 묵객들과 같이 곡수연을 즐긴곳이라고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주 포석정과 비슷한 그러한 곳인데요. 포석정은 인위적으로 만든것인데 칠보에 있는 유상대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발이 될 경우에는 무성서원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준공될 향토민속사료관등과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되어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731쪽 민자유치사업추진 목욕리온천개발하고 이 밑에 사항은 투자설명 및 토지분양 신문공고를 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민자유치사업 투자설명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자유치설명회를 97년도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자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부기명이 신문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토지분양 신문공고는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735쪽요. 99년 정읍내장산단풍축제 추진 8천만요. 올해 1억5천9백만원 쓰셨던가요?
올해 1억5천9백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셨는데 8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는 설명좀 해주시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부족합니다. 소명기회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27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개 종목으로 간소화해서 하는데도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는 1억9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2억5천만원 했었는데 8천만원으로 예산사정상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예산액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에 추경때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얻어서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1억5천9백만원 가지고도 힘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실거예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27개 종목을 7개로 줄여서 할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단풍아가씨 또 뽑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뽑을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럼 정읍시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 조례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대로 6분을 추가로 해서---.

송현철위원

6분 추가가 아니고 단풍아가씨 문제요. 이벤트행사에 조례개정해서 단풍아가씨까지 넣을 계획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례상에 단풍아가씨를 뽑으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현철위원

그때에는 단풍아가씨를 뽑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행사로만 하신다고 발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단풍아가씨 뽑지 않는다고는 제가 한적이 기억에 없는데요.

송현철위원

과장님은 안하셨는데 전에 그것 인수인계 안받으셨어요? 실무계장들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도 행사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송현철위원

내년에도 단풍아가씨는 뽑는다고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연속 이어온 행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홍보효과면에서는 여러가지 TV라든가 신문이런데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요. 했으면 하고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게 될 예산은 총 1억9백만원이다 말씀이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예산 추정액입니다.

송현철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대충 설명자료에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송현철위원

1억9백만원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그랬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현재 판단으로서 7개 종목을 하는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 정확한 숫자라고는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송현철위원

7개 종목으로 줄어든다면 굳이 발전위원회까지 필요가 있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에도 했었고 또 내년에도 관광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주최를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뽑을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확실히 주체가 관광발전위원회가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체를 하고관광발전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나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에는 분과위원이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심도있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5개분과위원회를 구성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기능에 따라서 일이 내년에는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상대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수가옥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어서 재착공지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안채와 사랑채 지붕기와가 깨져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만 워낙 시급성이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이고 그래서 우선 시비로라도 세지 않겠끔은 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향정 정비사업입니다. 가서 보니까 마루바닥이라든가 난간 이런데가 도색이 벗겨져가지고 도색을 다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8년 결산추경에 올라왔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안 올라 왔습니다. 다음에 고부 문화유적지 안내판 제작인데요. 이것은 고부면 삼거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부면에 9가지의 문화재가 있는데 산재되어 있어서 면사무소앞에 종합안내판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단군성전 건립사업인데 1차공사가 2억9천3백만원으로 해서 사우는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요.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전혀 안서버리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올렸는데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내장산 단풍축제는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는 단풍축제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92쪽에서 8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65쪽에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707쪽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10억 어떻게 한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공은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 600평으로서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재배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기술을 시설로서 기름을 땔 것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데워서 시설장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나무를 땝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아니요. 기름으로 땔 것을 물로해서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절약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 70% 내지 80%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파이프는 땅속에 묻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장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국비와 지방비 50%가 있었고 읍면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물관리등이 있는데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는 사업비 편성내력이 128만인데요. 삭감될 경우 타시군으로 전배 조치될 경우가 있고요. 기대효과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읍면동 농민 상담소 운영액도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읍면동 농촌지도사가 배치됨에 따른 상담소 운영비입니다. 법정경비 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직제규칙이 개정이 안될 경우 읍면동에 배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시설물 관리는 건물이 낡아서 도장공사비용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는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농업 여건에 맞는 다목적 농어민 교육시설 및 기자재 구입을 하고 지도기반 확충에 따른 지역농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종일위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할게 있는데요. 직제는 읍면동 상담소를 읍면에 흡수해서 배치토록 되어있다고 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농업인교육 및 농기계 종합관리센터는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인데 타시군의 자료를 입수하셨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사회건설위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었을 때 차후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체에서 수리센타를 한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합니까?
농수산부 고시가격으로만 받습니다. 부속대만.

김만철위원

이번에 6억을 들여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차후에 추가해서 시비로 지원해야할 예산은 추가로 없죠?
추가로 시비로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지도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오늘 심사하기로 연기한 세정과 소관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안 23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정과장 심민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흡족하니 이해를 못하시고 예결위에서 심층 더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게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린후에 개별적으로 심사에 대해서 답변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보고하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난 총무위에서 예산세입과목중에서 과소책정되었다고 지적하신 과목이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잡수입중에서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금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12월 9일자 정읍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4과로부터 해명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제 해명보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입전망 자료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요구액이 20억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19억9천6백만원이고 11월말 징수액은 25억2천5백만원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결산전망액을 추계하면 26억6천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6억5천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전망 수치와 내년에 예산추계를 다시 주민세 항목별로 재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균등할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망수치를 분석해보니까 금년에 결산전망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만 2억9천7백만원 정도로 1억5천만원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민세균등할이 1인당 천8백원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세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만 만원으로 해서 만원에서 50%정도를 적게 하거나 50%를 많게 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그런 과세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천8백원 걷는 것을 5천원 정도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징수가 될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할 부분에서 11월말 징수액이 13억9천4백만원이고 금년 연말까지 결산전망액을 판단해볼 때 14억3천2백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억2천7백만원으로 약 5억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그 이유는 아래에 보시면 법인세할과 종합소득할에서 금년도에 내국세의 회수가 아주 실적이 안좋으니까 세무서에서 각종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5년간치를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5년간치의 소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금년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 가지고 예년에 없던 세수가 786건에 4억7천4백만원이저희들에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는 저희들이 매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특별징수분에 있어서 금년도 11월말 현재 9억8천4백입니다만 결산전망 수치를 보면 10억8천2백만원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9억4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요. 이유로는 시청의 경우만 하드래도 특별징수분의 주민세 세액은 봉급생활자에서 원천징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예만 들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의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금년도 결산 전망수치에서 감액을 정해보니까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걸로 해서 9천4천2백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아까 균등할 부분에서 세법개정으로 인한 요인 이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1억5천만원 정도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47억8천2백만원을 계상해서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44억6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망수치는 12월말까지 한달사이에 저희가 금고에 예치해놓은 돈이 연말까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해약할수 있는 것을 추계해보니까 34건에 33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니까 2억6천7백만원이 12월분 정기예탁한 이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나와있고 나머지 일반자금 정기예탁분이 아닌 일반자금이 연말에 저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4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2월중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억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징수액에 더한다면 연말 결산전망액이 47억7천2백만원 정도 이렇게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 결산액이 47억7천2백만원인데 내년에는 30억으로 예산을 추계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월 평균 잔액이 예탁한 금액이 362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흭가 쭉 해약한 기간을 평균치를 내보니까 42일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율은 11.08%로 계산을 해서 약 46억천5백만원 분석데이터가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10월 24일 이후에 환매체나 CD이율이 6.8%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 평잔액을 한 350억으로 보고 6.8% 42일간의 기간을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약 27억3천9백만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 추계 감 요인은 이자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여유자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국가의 지원자금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국가의 지원자금을 대비를 해보니까 금년 천5백5억에 비해서 내년에는 325억원이 감된 천백8십억정도의 예산규모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평잔액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자율에서도 금년에는 11.08%에 비해서 4.28%가 감된 6.8% 수준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현행 10월 24일 이후로 이율적용을 6.8%의 저금리로 1년간을 예탁한 것을 환산해서 계산해보니까 이자율이 낮았었더라면 현재 들어와있는 세입중에서도 17억원은 돈이 안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 계산상으로 나오고 또 참고로 금년에 들어와 있는 이자수입중에는 97년도에 65억이라는 돈을 5월달에 정기예탁 지금 저희들이 CD나 환매체로 해서 단기간 30일내지 60일 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합니다만 이 정기예금 이자는 97년 5월 22일부터 금년도 8월 20일까지 1년넘게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이자발생한것도 금년에 들어와 있는 수입이 6억4천3백만원으로 한 반절정도는 작년도것이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올라갔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볼 때 내년에 30억 정도 판단한 것은 적게 잡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로 종합적으로 추계를 합니다만 3억정도를 저희들이 무리한 수치지만 잡아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운영 상태에 따라서 기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잉여금이 무려 49억이 나왔습니다만 97년도 잉여금은 34억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억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세입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현재 각 실과소에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상황을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로 이월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불용잔액으로 넘어갈것이 얼마가 될것인가를 실과소에서 집계해본 결과 약 22억3천2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으로 추계한 것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4억천6백만원입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처리한 것 까지 포함해서 39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막연한 수치에 의한것보다는 저희들 재정운용 상태를 계수로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결산때 11월말까지 세출액을 집행한 비율을 따져보니까 56%였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세입세출 집행비율이 64%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작년에는 11월말 현재로 563억이었고 금년 11월말 현재로는 394억이어서 금년에 214억 정도가 자금규모면에서 줄어들고 있다 다음에 이월액 명세도 97년도 결산에서 이월된 것이 403억입니다. 명시이월이 100억, 사고이월이 281억, 계속비 22억 그런데 금년에 11월말 현재로 각 실과에서 추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월액이 213억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 이월뿐만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어려울것같다라는 것이 세입부서의 판단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잡수입부분입니다. 잡수입에는 지금 과태료 항목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 지원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정사업 지원은 당해연도 특정사업으로도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도 있지만 과년도분이 결산이전에 세입이 되어야할 과년도 수입이 결산이 끝난뒤에 들어온 돈들은 전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특정사업 지원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잡수입 이렇게 3가지로 대별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까지 징수결정한 것이 총 4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태료가 7억6백만원, 특정사업 지원이 27억6천4백만원, 기타 잡수입 부분이 3억5천4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이 5억7천9백으로 한 35억 정도를 적게 편성한 것은 과태료 부분에서 금년도도 들어와 있는 수입만치도 과태료는 각 업무 담당 실과에서 예산추계를 한 것을 저희들이 집계한것입니다. 그래서 3억9천백만원으로 자료 예산요구했고 특정사업 지원부분에서도 특수한 요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기타 잡수입부분에 4천4백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감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월까지 수입된 특정사업 분야의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7년 결산이후에 들어온 것이 20억2천6백만원, 보건소신축 보조금으로 5억5천5백만원, 태인면청사 신축비 지방채가 1억5천만원, 섬진강 지원사업비가 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세입의 특정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에 또 동액이나 일부 더해져가지고 동일사업으로 또 세출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에 동액으로 계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수입이다 이런 것을 이 표에서 설명말씀드립니다. 98년도 세출계상내력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잡수입에서 예산처리를 해서 사고이월사업비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일반재원으로 돌아갈 돈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잡수입에서 더 들어올 내용도 지금 2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돈 19억2천5백이 더 받아져야 하고 다음에 상동 도로개설비도 1억7천8백 이런돈들도 세입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세출에 계상된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지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세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궁이 상당히 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예결위 심사에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우리는 총무위원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계까지 잘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연도는 당년 12월 31일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결산일은 언제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8년도 이자수입도 98년 12월 31일까지만 계상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오늘도 예치한 돈이 일부 해약이 되고 오늘도 또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재예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96년, 97년, 98년 이때도 다 그런 요인이 생겨서 적게 잡고 많이 잡고 했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 그렇죠.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결산이 딱 지나고 보면 그것은 확정된 금액이죠. 예를들면 96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냐면 34억9천백만원이였습니다. 97년도 결산은 51억6천7백만원이었고 98년도 11월까지가 44억6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44억이면 12달 잡고 약 3억씩 했죠. 그러면 앞으로 두달만 더 한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월 2월 결산기까지 갈 것은 어디다 내놓았잖아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1월 2월달에 나오는 이자수입은 99년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97년도 96년도 결산 이자 수입이 2월까지 결산해서 합니까, 당년을 마감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입이 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채권을 관리를 하다가 1월, 2월까지 받아들이는 세입도 있고 이렇게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담배판매소득이라든지 이런 것 당월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결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2월 28일까지가 결산기일입니다만 이자수입 항목은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결산해서---.

이종일위원

그러면 잡수입이나 주민세도 그렇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잡수입이나 주민세도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놓고 안들어 온 돈은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만 징수결정을 해서 12월말까지 다 들어온 돈은 2월 28일까지 받을 일이 없죠?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분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돈은 저희들이 99년도 세입처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회계하고 금년도 회계하고 같이 재정운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거를 결산해보고 그것을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매년 추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야죠?
올해 이자수입 하나만 본다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11월까지만 했어도 3년 평균을 하면 43억4천7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말하자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3천만원만 올렸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납득이 안갑니다.

서준석위원

이자수입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이자율 6.8%로 99년도를 보는데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리고 98년도 11.08%는 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금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에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통상적으로 평잔으로 가용재원의 몇% 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는 정기예금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금년에는 양도성예금하고.

서준석위원

기금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드래도 일반자금은 ---.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단기성으로 단기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양도성예금과 환매채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의 경우는 11월말 현재 금리 이율이 30일에서 60일사이 이율이 농협의 경우 6.7%고, 환매채권의 경우는 6.8%입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환율이 불안정했을때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갈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이렇게 왔어요. 98년도는 특별한 해니까 98년 결산액이 47억7천2백이 올수 있어도 97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금리 운용할때는 99년 예금금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97년도 IMF이전 또는 96년도에 적용금리는 자료를 분석안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10% 이전 이하로 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환율이 안정되었을 때 96년 97년에도 결산을 얼마했냐면 96년 34억, 97년 51억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세웠냐면 96년에도 22억3천7백 세워가지고 결산액을 해보니까 12억5천4백이 예산액보다 늘어났고 97년에는 38억 예산세워가지고 13억6천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가지고 나중에 써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율로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98년은 특별하니까 더 늘어났다 치고 평균 43억이 넘으면 99년에도 43억이 넘어야지 어떻게 예산액을 30억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요. 이자율 하나만 가지고 따져도 제대로 이야기가 안되는데요.

김상기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중에 세정과 세입부분은 내일 계수조정시 필요할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세정과 소관 세입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48쪽에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준석위원

여비가 260쪽에도 있고 264쪽에도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여비 총액은 2천3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의 여비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부과나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에 출장하는 그런 명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64쪽은 부기가 연결되는 것인데요. 세무조사여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운영여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재무행정분야에 세정운영 파트와 세외수입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파트에 필요한 여비를 별도로 뒤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260쪽에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를 천3백2십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총무위에서 천만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현재 용역계약으로 해서 금년에 92만4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과세를 뺀 금액인데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유지를 계속 해야만 저희가 지방세부과라든지 이런 업무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깍아 버리면 운영을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기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용역회사에서 Y2K도 대비를 해주는가요? 세무전산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해야합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세정과에서는 Y2K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하면서 저희는 부분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김만철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 금년에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부과세 뺀 금액만 92만4천원씩 주고 있는데 깍아버리면 한두달 정도는 운영을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만철위원

총무위에서 심의할 때 달라는 대로 다 줄것이 아니라 좀 DC를 하라그말이죠. 안되는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연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OCR 레이저프리터기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구입한 가격은 3천5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5년 3월입니다.

서준석위원

몇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OCR 레이저프리터기 구입이 3백만원인데 3천5백만원짜리가 따로 있어요? 실과에서 요청한것인데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요청한것이고만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각종 고지서 출력하는 기계가 대형이고 기기 자체가 인쇄기만큼 규모가 큽니다. 저희가 세정과에서 읍면동에 필요한 양을 14대가 사용불능분이라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9대분 정보통신과에 세워진 것은 소형입니다.
두건을 삭감당했는데요. 여비예산과 뒤에 세외수입분야하고 해서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해서 앞에 260쪽에 시책추진여비 세수증대라고 적혀있는 하옥에서 천8십만원 기초되어 있는 것에서 50%를 삭감해서 5백4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요. 이것이 매월 활동하는 예산인데 50%를 깍아버린다고 하니까 저희들 사기도 죽고 내년도 세수활동에 과장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선처을 부탁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9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근위원

107쪽요 귀향객맞이 현수막제작해서 10만원씩 6개 2회분인데 추석과 설때입니까, 그전에도 10만원씩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과들도 현수막은 5만원씩 다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 책정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50% 줄여서 60만원 해서 5만원짜리를 하드래도 제가 볼때에는 90대 6미터짜리를 하면 2만5천원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원짜리라면 90에 10미터짜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5만원짜리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동

김동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사회건설위에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20%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20%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김동

김동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20%를 감한 작년 추경을 기준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20%내지 30% 감된 과목별로 좀 틀립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신 것은 어느 기준에서 하신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여기서 또 깍는다면 더 복잡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송현철위원

타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

김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