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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해온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전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페이지 본예산안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402억 8753만 1000원이 증가한 8647억 414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9억 1785만 3천 원이 증액된 7822억 228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3032만 2000원이 감액된 825억 1855만 3000원입니다.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국민주택 미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감소분과 하수도사용료 감소분입니다. 제2회 추경대비 전체 증가율은 4.89%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국·도비가 본예산서 제출 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을 위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 59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세목은 공유재산임대료 감액 25억 3587만 8000원 경기악화로 하수도사용 감소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10억 3344만 원 감액, 기타사용료 4억 600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1억 2260만 2000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223만 1000원 감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6억 8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 세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한 일반부담금이 98억 6731만 4000원이 감소하고 2017년 장승포 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정산반환금 10억 원등 기타수입이 20억 69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6억 5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감소로 11억 100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43억 826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수입등 및 내부거래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92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집행잔액 등 전입금이 2억 97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은 402억 87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402억 8753만 1000원이 증가한 8647억 4140만 6000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701억 1667만 2000원 증액, 공공질서및안전 10억 3004만 8000원 증액, 교육 2억 5939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5494만 7000원 감액, 환경보호 163억 5695만 3000원 감액, 사회복지 17억 8099만 7000원 감액, 보건분야 8억 2700만 1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분야 6억 2963만 6000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4억 935만 3000원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7만 1000원 감액, 국토및지역개발 31억 3342만 3000원 감액, 예비비 55억 2271만 3000원 감액, 기타는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로 9억 8450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과 사회복지분야 및 예비비의 비교증감은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확대 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장님께 조금 있다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에서 거의 한 31%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민주택 미분양에 따른 입주보증금 등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공유재산임대료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미분양 율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미분양 율이 완벽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70%인가 분양이 되었고, 78%인가 나머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관련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용료가 거의 10억 정도 미납이 된 것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경기악화로 하수도사용료 양이 감소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사용하는 거 하고 비례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례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용료는 줄지는 않았는데 하수도사용료가 줄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가 줄면 그 비율을 맞추어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같이 감액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만 이렇게 준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분야가 되어서 제가 깊이 있게 그쪽으로 못 들어가 봤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서, 보면 하수도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에 준해가지고 하수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이거는 아마 하수도 쪽을 많이 안 잡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요금이 한 18%, 20% 미만이더라고요, 원가에. 그래서 이걸 올린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는 현실화 얘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게 같이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담당부서에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기타사용료도 33%나 감액이 되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감면이 되었다는 그 부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공유수면점사용료 이런 게 당초에 이만큼 세입이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줄어들어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33%라면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줄었던.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양항만과에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이게 1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 교육청에 CCVT통합관제센터에서 대행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대행수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출로 잡아야 되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교육체육과에 이 예산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총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기 때문에 들어 와가지고 세출로 다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잡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깐 이게 상하수도과는 설명을 하시기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위원장님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김용운위원장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가 필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추가로 부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에 나중에 필요해서 질의한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세부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세부적인 거는 추가로 상하수도과장을 제가 불렀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합시다. 담당 상하수도과 과장님 말씀드려 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 분야는 교육체육과에 특별회계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로 일반회계 전체로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교육비특별회계인데 그거는 교육관련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관제센터는 교육비 특별회계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잡아놓은 거고 우리 관제센터 이용료 우리가 대행해주는 수입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안전총괄과 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행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출로 다 편성한다, 이 세입도 다 일반회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실장님, 제가 어제 경제관광위쪽 방송을 보니까 감된 거 있다 아닙니까. 사업이 명시이월이 안되고 바로 감을 시킨 게 있던데 시비 그러면 시비를 감을 시켜갖고 하면 국·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는 다 넘겨줬습니다. 이월시켜주고 명시이월분만.

이태열위원

국·도비는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되고 연도내 집행이 안 되고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건데 넘길 적에 이월사업비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명시이월비가 500억 원이 넘습니다, 560억 원이 되는데.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넘겨주고 시비는 전부 다 쳤습니다. 쳐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게 가능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국·도비 시비는 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도비는 이월시키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비는 감을 시키고 이런 행위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손 안 대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만 최대한 강구를 했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

이태열위원

법에 위배 안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편법 이런 거는 아니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니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이때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안 할 적에는 할 수 있는 최대치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거 때문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대폭 흔히 얘기하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에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때문에 내년도 재정확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게 가능하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보면 만일에 명시이월사업비에 국·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가 단위사업 하나 넘어가면 과목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목이. 그렇지만 제가 한 거처럼 내년도에 해놓은 거처럼 국·도비는 이월을 시키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나중에 집행한다하면 원인행위부터 과목이 2개가 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과목이 아니고 국·도비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늘 해오던 회계방식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썼을 때 행안부에서는 페널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페널티 이거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이월시킬 적에 2019년으로 태풍 ‘콩레이’ 등 하고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가용재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비를 매칭을 못하고 넘겼습니다. 넘기고 올해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없어서 넘긴 거 하고 이거는 시비가 있는데 일부러 편성 안하고 감을 하고 다시 내년에 당초로 해주는 게 어디 진주나 이런데서 그렇게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진주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어디서 실장님의 창의적인 방법인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감을 해가지고 명시이월한 게 행정복지위원회는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경제관광위원회는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많을 겁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월을 제가 최소화한다고 올해 연초부터 부서에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전 부서가 할 수는 없지만 전부다 줄여라. 그 다음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게 대원칙이 아니냐. 그리했고 그다음에 그걸 많이 넘기면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면 내년부터는 불용액, 이월액 이런 걸 가지고 교부세 페널티를 바로 주겠다는 게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법을 위배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2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97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거의 80%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반부담금은 위원님 18페이지를 봐주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주요골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잡힌 것이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하는데 거기에 100억 원인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옴으로 해서 이만큼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100억 원이 들어올 거라 예상할 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에서 그리 안 했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걸 거의 특별회계에서 97억 원 정도 삭감을 한다는 거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왜 인가하면 고현항도 있지만도 우리가 하수도를 갖다가 개인이 끌어넣고 하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경기악화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체는 115억 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대상으로 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비심사결과 및 검토보고서 이 지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2653억 4215만 7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액 2705억 6574만 8000원 대비 52억 23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2억 2624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85억 4903만 3000원 대비 33억 227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금방 보고받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에 상하수도과 추가되어서 총 5개 과에 담당관님과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칠천연육교 개통 20주년해서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비고에 보니까 사유에 연속성 없는 일회성행사 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제 경제관광위원회에 오시라 해서 가서 보고할 적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관에서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면에서 들을 적에는 우리가 10주년 할 적에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 관에서는 지원을 안 해줬고 민이 칠천도 주민들이 2800만 원을 모아가지고 했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속성이라고 하면 10주년 때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고 20주년이 되니까 칠천도 쪽에는 사실은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별다른 관광객 유입홍보 수단도 없고 개통 20주년을 맞이해서 주민화합하고 자긍심 고취도 시키고 대외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도 하는 측면에서 이걸 개최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행사내용은 주로 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행사내용은 여기 보면 자전거대행진도 있고 공연하는 거 기념식하고 자전거대행진, 시민노래자랑, 축하공연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거기에서 노래자랑을 한번 하청면에서 쌈지공원 노래자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10년 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 이후로는 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칠천연육교 개통해가지고 10년 전에 이게 이 다리가 교량이 2000년도 1월 1일 날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되면 20주년이 되니까 10년 전에 10주년 할 적에 한번 했고 개통은. 쌈지공원에서 노래자랑 한 거는 아마 면민들이 그쪽에서 직접 돈을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인가 하는 걸 갖다가 시민의 날 할 적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담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당초예산 담겨있다 그지요, 500만 원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500만 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도 연속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3년, 5년 주기 10년 주기도 연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볼 적에 10년 단위로 하는 것도 연속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칠천도 주민들이 상임위에서 제가 결정한 부분은 저 역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칠천도 연육교 섬 주민들이 사실은 그 도선을 이용해서 연육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주년에는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 이정태 사장님이 멸치 업을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지원금을 많이 해줘서 행사도 잘 치뤘다고 합니다. 제가 사유에 보니까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회성 행사는 제가 아닌 거 같고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낙도주민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서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섬으로 된 지역도 가조도라든지 산달도라든지 다리가 다 개통되었지만 그래서 이 부담이 3천만 원 정도 이 예산을 올린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2천만 원해서 주민들 자부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마라톤은 아닌 거 같고 자전거대행진, 노래자랑 하는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도 행사 때 처음 할 때도 10주년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은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고 10년 마다 한번입니다, 이게. 20년이고. 지금 또 살아계시는 분도 이 10주년 지나게 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하청면에서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청면은 거의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10년 지나야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도 2천만 원인데 마을주민들이 자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서흥수 이장님도 앞에 계신데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우리 예산결산위원들께서도 이런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게 공정한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행사 예산금액이 그냥 올라오지는 않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심사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축제관련해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행사성은 전부 다른 건 다 있습니다만 이거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이걸 심의를 하지 않았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심의회가 끝나고 저희가 행사를. 내년도 예산하고 다 했는데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게 1월 1일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2일쯤 나갑니다. 1월 2일쯤.
석봉

안석봉위원

마지막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린 건데 애초에 우리 당초에 계획이 내년에 있다, 라고 하면 1월 1일이니까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못 올린다, 라고 하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아까와 같이 우리 행사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칠천도 발전협의회에서 올해 당초에는 생각을 안 하셨고 아마 하반기 최근에 와서 이 관계를 이슈화시키고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고 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담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는 할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후반기에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예산이라는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제가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방금 우리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멸치어장 업 하는 이정태씨라든지 경기가 좋을 때는 갹출도 할 수 있고 부터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관의 손을 빌리게 되었고 당초에 하실 때는 자기들도 자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관의 지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쪽 지역행사활성화 방안에서 이게 행사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 지 이렇게 고민과 심사와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추경에라도 당장 행사해달라고 한다고 2천만 원 올리니까 이거 심사하는 자체가 저는 의아해하고 그래요. 우리 이때까지 옥포든 장승포든 행사를 축제나 이런 걸 하려고 계속 계획을 잡고 뭔가 해서 우리 행정에다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부탁을 하고 이래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없이 우리 기획예산에서 예산 반영해갖고 해달라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발전협의회에서 면을 통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서 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뭔가 바라는 게 아니고 꼭 뭔가 선심성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행사에 대한 보고라든지 다해요, 기획도 하고 보고도 하고 다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해주자라고 하는 거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선심성 저는 예산을 갖다가 이 부서 와서 편성할 적에 아마 제가 악질이라고 소문이 좀 나 있을 겁니다. 선심성은 없습니다. 제 생활 사전에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고 아마 이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맡겨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라든지 심의회 그 안에 못 넣은 거는 시기를 일실했고 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얘기가 될 거 같네요. 먼저 한 가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하청에 행사가 없다고 하는데 하청 맹종죽순 축제합니다. 그리고 하청에 야구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야구를 즐기는 야구동호인들이 또 많이 찾고 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행사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연초에 올라왔을 때 작년에 심의를 편성을 하고 면·동 심의위원들이 이거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배제를 하든지 했어야 될 사항인거 같거든요. 이게 우리 의회에까지 와서 의원들이 이걸 결정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 드렸지만 올 연초에는 계획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하시면 개통식, 준공식, 기념식 행사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왔으면 이게 선정이 되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시 위원을 만든 게 민간이 26명입니다.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 사업에 신청한 것도 몇 건이 배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행사성.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성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성 올라오면 이거는 아마 2020년도에 행사할 거라고 올라왔으면 100%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이게 삭감되었다고 나는 봐집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통식, 준공식, 기념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기념식이기 때문에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실 즉흥적인 행사계획이다. 너무 즉흥적이다. 그러면 이런 즉흥적인 행사계획이 어느 지역이고 계속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 한건 해주면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설득이나 또는 솔직히 로비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에 또 큰 시설을 만든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다리도 있고 큰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 지어진지 10년 되었으니까 10주년 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보아집니다, 앞으로 요구를 한다면. 그래서 이건 좀 더 상임위에서 결정한 문제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던 표결을 하던 할 건데 거기에서 찬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어쨌든 담당관님한테 궁금한 거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당부를.

김용운위원장

안위원님 먼저 하시고 일단.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동장이 아까 10주년 되었던 다리가 10주년 되었던 행사를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주민들 바람이고요. 행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덕포 펭귄축제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상당히 50%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8천만 원 이래정도 되거든요. 자부담이 어디 협찬 받을 때가 없어갖고 안 해요. 이 행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는 건 아닌데 애초에 이런 행사를 추경에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예산은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갖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른 행사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개통식, 준공식, 기념식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념식하고 준공식, 개통식은 제외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김용운위원장

담당관님, 이거는 개통식도 아니고 준공식도 아니잖아요. 그냥 10주년, 2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기념식이 아니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다했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걸 실장님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민간보조금심의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행사주체가 거제시가 되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 관인 하청면에서 주관을 해가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하청면에서 2천만 원을. 그러면 거제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면 지금 2천만 원에 자부담이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들어오면 그럼 그건 민에서 일리 들어오면 기부금이잖아요. 그건 기부금심사위원회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민이 칠천도 발전협의회에서 내는 거는 자기들 계획서를 보면 기념품등이기 때문에 그건 관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기념품 사가지고 자기 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부금품모집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10년 뒤에도 똑같이 실장님 논리대로 하시면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예산이 2천만 원 쓰여 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민간보조 느낌이 들어서인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청면사무소 주체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시에서 행정에서 주체로 하는 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계획 잡아서 하면 되네요, 그거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조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한데.

이태열위원

물론 예산심사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유사행사 운동장도 10주년 되고 20주년이 되면 할 거냐, 하는 얘기도 말씀이 있었고 가조도, 산달도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10주년, 20주년 들어오면 오늘 해주신다면 향후에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들어오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가조도도 제가 알기로는 10주년 할 적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가조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찬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요즘 관에 손을 벌린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10년 전에도 자부담을 다 2800만 원했다고 어제는 답변을 하실 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때도 자부담으로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부담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싫증나니까 좀 이 부분이 너무 즉흥적이라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예산을 3추 결산추경에 올리는 건 너무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어저께도 이 연육교 행사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거짓말 아니고 한 시간 넘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가조도 10주년 할 때 계획을 사실은 2년 전부터 세웠습니다, 할 거라고 10주년을.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잘 안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섬에서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제가. 그렇다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주로 마라톤 아니면 자전거 길을 떠나면 길을 막고 해야 합니다, 섬의 특성상. 그래서라도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서 사실 만든 부분이고 사실은 행사들이 거제에 축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행사들이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행사들이 키워가고 커져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엊그제도 일운면도 운동장 할 때도 기공식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어 생겼습니까, 자부담하고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전협의회에서 사실은 어저께도 3천만 원 요청이 올라왔는데 천만 원은 삭감을 해서 2천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들도 자전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기간이 준비기간이. 준비하다가 엄두가 안 나다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면에 요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된 거 같은데 우리 행정복지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사실은. 올라오기는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내부에서도 조금은 %로 따지면 6대 4라고 할까, 이 정도로 표결이 조금은 나누어졌거든요. 그중에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무시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낙도 주민들의 연육교가 놓여진 부분들은 큰 그런 그거입니다. 상징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저도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여기에 부결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생각을 특별히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의견으로써 했고. 어저께 저희들도 행사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시간도 그렇고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계획을 아까 듣고 보니까 자전거대회가 들어있더라고요. 자전거대회를 치르다보면 이게 경비가 많이 듭니다.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섬에서 농어촌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100%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거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면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칠천도발전협의회에서 만들다보니까 자기들 옛날에 한 거부터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연초에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다 그쪽 분들이 연로하십니다. 이분들이 계획을 세운다든지 생각하는 게 연로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해졌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덧붙여서 저번에 다른 행사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장승포의 맥주축제도 더 증액해서 사실은 5천만 원 해도 될 거를 증액해서 더 해서 잘 거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칠천도도 우리가 볼 때 가조도도 10주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조도가 홍보가 됨으로 해서 거제도도 다 같이 홍보가 됩니다. 칠천도가 이 행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같이 또 하청이라든가 거제시가 같이 홍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엊그제 명사해수욕장에 마라톤 하는데 전국에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를 한 거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이런 행사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달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월 1일 해맞이 행사라고 어제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해맞이 행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해맞이는 아닙니다. 1월 1일이 2000년 1월 1일 날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20주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제는 해맞이 행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얼핏 아까 사업계획서를 보기는 봤는데 좀 사업계획서 너무나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80이 다된 분들이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월 1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2000년도에 1월 1일 날 개통을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1월 1일 날 개통했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딱 그날 개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었고 일단은. 어찌되었던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사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하고 거제시에 다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주십시오, 하면 해줄 거냐 해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칠천도에서 나름대로의 연육교가 아닌 어떤 다른 아이템을 짜서 오시면 안 되겠냐, 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낸 입장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서 해주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무조건 해줄 것인지 그게 조금은 우려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담당 행정위에서 그걸 가져오셨을 때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조금은 곤란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제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린 건 자료 준비를 우리가 각 세출에 면·동에 다 못 가져 왔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일일이 제가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고 어제 제가 말씀드릴 적에 행사내용을 볼 때는 일반적인 거다, 라는 말씀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챙겨가지고 담당부서에 받아서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무조건 행정에서는 추가 예산이라도 해주실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오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하겠다고 그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박형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서흥수 이장님 바깥에 계십니까? 잠깐 이야기 잠깐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안 되죠.
석봉

안석봉위원

안돼요.

박형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이 마을주민이 지금 칠천도 마을에 상당히 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낙도주민들이 상당히 서러움을 당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편이 부족해서 버스 편도 상당히 자주 없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르신이 다음 10년 뒤에 다음에 이 10년 뒤에 이 행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자꾸 행사성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2천만 원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10주년 행사 때는 멸치하시는 이정태 사장님께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서흥수 이장님께서도 올해도 시의 행정에 손을 안 빌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음 10년 뒤에도 이 주민들이 살아 있을 수도 없다. 지금 연세 많은 분들, 고령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지속성이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이 부분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달도라든지 가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연속성이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께서 이 연속성이 없다, 이 행사 지원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 지역구가 아니라 지역구여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주민들한테 2천만 원을 다 가고 산달도 주민들 행정에서 또 산달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2천만 원 지원해주고 가조도에도 2천만 원 지원해주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정한 예산심사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만 인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이게 하청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예산 반영할 수 있다, 없다 판단 하에 지금 반영해서 의회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0주년행사를 갖다가 하청면에 제가 어제도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지만 10주년 때에도 관에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주년도 10주년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다, 라는 생각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 10주년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고 우리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서흥수 이장님께서 방금 아침에 와서 직접 들으니까 그 당시에 2800들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찬조가 많이 들어와서 받지는 않았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일선 면·동에서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 건의 좀 하십시오, 하면 99%는 진짜 긴급한 거 말고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에서 책임져라, 이 말 같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자에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초 계획을 수립했고 차라리 1년 전에 수립했다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방금 전자에 말씀처럼 그쪽 칠천도 주민들께서 올해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찬조도 안 되고 하니까 관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1월 1일이 되다보니까 정기추경이 아니면 담아 줄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일단 예산부서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의회까지 올라와서 지금 의회 입장만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4천만 원에 공연단, 자전거대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공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공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들이 오고 이런데 대부분을 쓰겠다는 행사성 예산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자전거 이인태 위원님께서 가조도에 마라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칠천도에서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많이 타고 자전거동호회들도 칠천도에서 거제도에서 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동호회 여러 팀들이 칠천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전거가 활성화된다면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팀들이 거제도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공연단이 행사성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자전거 예산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은 홍보가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경남이라도 거제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가 여러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전거를 매개체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0년도하고 2010년, 2020년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주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행정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어쩌면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10년 단위로 쭉 하는 이게 해마다 했으면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도 하고 또 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챙겨지고 3년 마다도 챙겨지는데 10년마다 하다 보니 강산이 변하잖아요. 10년 전에 하는 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자꾸만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10년을 연속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저는 연속성이 있다, 라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행정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10년 틈은 반드시 하게 되고 미리 계획을 해서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연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공연해서 이렇게 좀 가져와서 하는 이런 걸 지양을 하고 자전거를 매개체로 계획을 탄탄하게 할 수는 없을 까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실은 하청면하고 칠천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 할 건데 지금 보조금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공연단이 1569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2천만 원 내에서 자전거대행진 쪽으로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공연단 이거는 너무 좀 여기 저기 공연단 이래하니까 선심성이니 일회성이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가 잘 활성화된다면 10년 아니라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해마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보면 주관이 발전협의회에요. 그리고 이 작성도 발전협의회가 한 거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이건 행사이고 우리가 이걸 명목을 잡으려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동 예산으로 잡혀있고 이리되다보니까 이게 마치 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실제 사업을 주관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건 발전협의회가 하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발전협의회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 맞고 제가 그랬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면에 당신들이 개입해서 면에서 주관을 해라, 발전협의회에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금 전자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념식 이거는 지금 현재 볼 때는 대상이 아니다, 기념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주년 기념행사.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물론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선정위원회 위원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정성들여서 내가 심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3억 8천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있길래 이것도 시비분만 감이 되고 국·도비 사업도 매칭비율로 보면 사업량이 제대로 예산만큼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된 이유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올해 초에는 기업선정 방법이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적격여부를 조회해서 한번 심사위원회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기업에서 청년채용을 하라고 기한을 뒀는데 올 초에 대우조선 매각사태가 터지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청년을 기업에서 적기에 채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4월까지 77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건비 집행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5월 30일부터 저희들이 청년들을 조기에 채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종 참여가 다 조회가 되니까 일단 조회해서 자체 심사를 한 후에 적격이 되면 그 이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기업 순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으로 방법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는 20인 이상 개인 제조사업체로 이렇게 했는데 제조업으로만 한정하다보니까 안 좋은 일자리만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언론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전 사업체로 다 풀고 그래서 7월 4일 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7월 16일 날 200명을 채용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4일에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책임관 회의를 하면서 올해 인건비 집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청년을 추가로 더 채용하는 시군에서는 내년에 인건비를 전액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4일까지 200명 외에 104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청년 채용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해줬던 사업량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 내 이후로 따로 심의위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로 바뀐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 심사 사항 자체가 인위적인 감원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중복재정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조회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사가 필요없이 일정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하면 따로 지원해서 해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잠자리 도움사업 304명에 대한 인건비는 올해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전액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1년을 지원하지 않고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잠자리 도움사업은 올해로 종료시키고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인원은 150명으로 해서 내년에 청년뉴턴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청년들에게는 월 1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기업에는 월 180만원씩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월 200만 원 씩 2년 동안 해주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잠자리 도움사업은 4대 보험 포함해서 월 2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2년 아니었어요? 아, 1년에 한 기업체당 2명을 할당을 해줬던.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그게 좀 헷갈렸네.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선경제과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조선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교육비 훈련장려금 해가지고 이것도 감이 됐고 방송 보니까 386명이 축소가 되었다면서요, 계획 대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이태열위원

올해. 그럼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있고 최초에 계획된 사업량에 대비해서 386명이 축소가 된 주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주된 사유가 처음에 계획을 1,130명 잡은 계획이 2015년도에 조선경기가 좋았을 때 훈련생 인원의 70%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아마 작년 말에는 거의 훈련생이 100명도 안 되어가지고 적었었는데 올해 홍보해서 했는데 아직 훈련생들이 조선업에 대한 기피현상이랄까,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 지원해주고 나서 양대조선사 기술훈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외에 학교나 상가나 이런데 가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인데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 예산 예전에 편성하실 때 실제로 협력사를 하고 계신 윤부원 위원님이 ‘예산에 필요성이 있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목표 사업량을 못 채우는 게 그러면 혹시나 협력사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나? 그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경남형조선산업 상생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있는 김성갑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시비· 도비, 본인 이래가지고 3천만 원 정도의 목돈 자금 마련하는 건데 그 사업이 시에서도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고 비정규직센터 하청노동자지회 거기에서도 뜨뜨미지근하고 협력사에서는 대표들은 좀 이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노동자하고 행정에서도 미지근하니까 도에서도 모니터링을 돌려보니까 이 도비를 내린다고 해도 통영, 고성, 진해, 창원, 거제 밖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거제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도에서도 살짝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도행정사무감사 동영상을 보니까 김성갑 도의원이 담당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데요, 보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도 유튜브 봤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유튜브 보셨네. 그래서 이 사업량 못 채우면 경남형조선산업 상생일자리가 강원도에서 실시해서 성과가 있어가지고 경남에서도 하자 해서 제안이 되었던 거 같은데 김성갑 도의원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선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이거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거는 어쨌든 채용되는 청년이 3년간은 그 사업체 있어야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훈련생들한테 80만 원, 100만 원 넣어주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정책적인 효과가 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좀 반응이 미지근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움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경제과장님이 어떻게 도하고 다시 츄라이를 해볼 의향이 계신지 어쨌든 수혜 받는 지자체에서 요구가 올라와야 도에서도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검토 과정에서 강원도 일자리 사업에 기업체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 몇 군데 의사타진을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사타진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태열위원

제가 모니터링해본 협력사 대표님들은 억수로 좋다던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조선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업진흥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제가 오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 중에 굴 패각 해양투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굴 패각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인 그거 때문에 비료로 해서 땅에 우리도 촌에서 농사지으니까 굴 그거해가지고 시금치 농사짓고 할 때 막 자주 뿌립니다, 거의 공짜로 주니까. 그것도 친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는 건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굴양식장이 한 900ha정도 됩니다. 되는데 박싱장이 27개소 있고 지금 한참 굴을 생산하는 시기인데 박싱장마다 패각이 적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치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굴 산업의 큰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굴 생산하는 게 연간 1만 3천 톤하고 금액으로 치면 연간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싱하는 사람들을 인력창출 면에서 보면 연간 한 16만 명 정도가.

이태열위원

연 인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그것도 순수하게 굴까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따진다면 연간 3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나 해양수산부나해서 적체가 되어가지고 안 나가니까 치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좀 거시적인 얘기입니다만 국제적으로 분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 거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우리 런던협약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게 폐기물을 해양투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산가공 적치물하고 원료성 수산동식물하고 준설토 등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해갖고 우리 패각처리를 하는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저희들이 1만 4천 톤을 이번에 11월 달에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다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울산에 있는 동해 정해역입니다.

이태열위원

울산에요. 거기는 수심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심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거기가 대륙붕지역이니까 최소한 200m 이상은 되는데다가 해양투기를 하셨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도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을 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수산아이템 융합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리시고 바로 또 불용 어찌 보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2020년도 예산으로 갔는데 그 부분도 당초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사업자체가 늦게 책정되어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하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왔다가셨지만 계속 명시이월 줄여가지고 페널티를 없애겠다, 없애겠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이월이든지 줄여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 부분은 바로 3회 추경 넣자마자 바로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부분이 기획예산이 올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방향하고 달라서 그래서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안하면 내년도 예산이 올해 교부가 되었는데 내년도하면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겁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하기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그리했습니다. 늦게 내려온 거는 3회 추경까지.

이태열위원

이게 1호 사업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최고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상하수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하시다가 다른 상임위로 가시는 바람에.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총괄표에 보면 하수도사용료가 거의 약 10억 원 정도 감액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2019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사용료수익을 조금 인상요인분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사용료 자체가 인구가 줄고 사용량이 줄다보니까 같이 합해져서 이 정도 약 10억 원 정도 사용료수익이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를 받으신 거죠. 업무보고 또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때 했다 아닙니까.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물가심의회까지 다 통과를 했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물가정책심의회까지 다 통과를 해서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워낙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이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인상을 안 하신 거예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심의회까지 의회 다 보고하고 물가정책위원회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안하셨어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시장님이 최종 결정을 일단 보류를 좀 하자, 결정을 최종 내리셔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런 심의회 결정이 어쨌든 간에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대개는 심의회 결정하면 그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안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차액이 약 10억 원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 부분하고 사용량이 영업용이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는 변동이 없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사용료 감액은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례해서 같이 하수도, 상수도는 같이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2회 추경에 하셨다는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예산에 4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우리가 특별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전입금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일반회계전입금이 79억 원인데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전출금으로 잡힙니까?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전출금이 여기에는 전입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하수도과 전입금이 79억 원 됩니까? 제가 이 전입금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 전입금은 자본적 수입에 457페이지 보시면 79억 4500만 원 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57페이지에 79억 원.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이쪽으로 수익적수입으로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공기업특별회계 내부에서 이게 조정된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 특별회계 내에서 이게 지금 타회계전입금이 과목이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자본적수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러면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9억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수익적운용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이리 되다보니까 지금 자본적수입에서 사업이월화 최소화하고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공사기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전부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운영비에 목 변경을 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본적수입은 그거는 아마 우리가 공사비일 것입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사비를 지금 79억 원을 옮겨서 지금 수익적수입 운영비로 한다는 게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월금을 줄이겠다는 그 기조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과나 이건 자체 예산은 다 불용처리를 하고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자본적수입을 수익적수입으로 해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 수입 자체가 자본적수입에 79억 원 자체가 지금 재원이 시비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시비부담이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상하수도과 하수담당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대로 자본적수입으로 놔두고 거기에 대한 매칭한 우리 시비만 요만큼 약 80억 원을 그렇게 하신 거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운영비 쪽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목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이걸 또 자본적수입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자본적수입이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사용하는 운영비하고 하수처리과 전체 운영비가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순수 시비가 1년에 19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19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한 60억 원이 채 안됩니다. 그 정도 계속적으로 하수도 시비 자체가 130~140억 원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일반회계도 좀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못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운영 원활화를 위해서 이쪽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해가지고 저희들 운영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항목을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라 내부거래 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없는데 여기 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혔을까, 이상한 약간 기형적으로 예산을 하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그러면 하수처리과도 이와 똑같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과는 순수 시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필요한 예산 전체를 자기들이 요구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수익적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이걸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수입으로 잡고 자본적지출로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비만큼은 지금 어쨌든 80억 원 감액한 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당초예산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지금 이건 이만큼 약 80억 원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또 나간다 이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익적수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20년에는 한 80억 원 정도 줄어듭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전부 수익적수입에 의해서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하수도시비 적자가 130억~140억 이 정도 매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건 수익적수입의 79억 원, 80억 원 정도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80억 원 정도가 그지요? 3회 추경이면 사실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이에 그러면 이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3회 추경에 79억 원이 새로 지금 수익적수입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출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출이 다 됩니다. 이게 부기 상 지금 79억 원이 지금 들어오지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외상으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어쨌든 내부에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여기 옮겨오고 옮겨갔는데 8억 원도 아니고 80억 원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본 예산서하고는 너무나 다른 형태라서 조금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 79억 원은 아까 자본적수입에서 수익적수입으로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계속비이월이든지 그래가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월조서에 바뀌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획예산 쪽에서 이월 최소화하는 어떤 그 기조에 맞추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이 80억 원이라는 돈을 운영비 계좌로 그러니까 계좌가 일부 계좌 이걸 공사비 지출하는 계좌가 운영비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 수익적수입에 예산을 파악했을 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쪽에 전입을 좀 해줘라, 해줘라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불용이나 이월최소화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너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사용을 해라. 실제로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호주머니에 있던 걸 왼쪽으로 돌려갖고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이 공인회계사 특강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는 필수적인 경비인데 그걸 어떻게 지출 안 할 수 없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인건비나 운영비는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편성을 다했는데 그 편성과목에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되는 항목이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삭감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 등등은 이거는 조금의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필수한 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이 1회 추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남은 과정이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하고 계수조정이 합의가 되고 하면 이제 오늘 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또 삭감조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나누어드린 용지에다가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12시이고 점심시간이고 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태열위원

바로 하죠.

김용운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실 추경이고 크게 논란이 있는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다음주 목, 금에 있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능할 걸로 봐지고 그래서 질의면 질의, 토론이면 토론 정말 명료하게 집중해 주셔서 해야 안건처리가 제 시간에 끝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이틀 잡고 있지만 사실상 그 다음날에 바로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우리가 압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미리 드리겠고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