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34호부터 3637호까지 총 4건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4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면 지역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별표의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 중 별표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상위법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3개 부서에서 각 1건씩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결과 3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특정 건축물의 건축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건축민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최신화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일관성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3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와 상시 국 신설에 따른 과 단위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의 증감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추진단을 폐지하고, 상시 국인 미래성장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의 증감으로 도시정원과 1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정과”를 “세무과”로,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안전정책과”를 “시민안전과”로, “특화산업육성과”를 “한방천연물과”로,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속 국 변경입니다. 미래정책과는 행정지원국에서 미래성장국 주무과로 이관하고, 도시성장추진단로부터 한방천연물과·자연치유특구과를 이입하였으며, 산림과를 안전건설국으로부터 이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이관입니다. 뉴새마을팀을 미래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고, 공공기관유치팀을 미래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였으며,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에서 미래정책과로 이관하고, 통합관제팀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국 신설 및 소관부서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3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통해 부서장과 대등한 직급을 부여하여 업무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4) 기존 도시성장추진단을 규정하던 것을 한시기구 폐지에 따라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2명을 감소하고, 도시정원과 신설에 따른 과장 1명과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 조정하여 일반직 5급 2명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인원 증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추진단에 대한 정원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정원 추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37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재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입소 순위에 해당하는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