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11-25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적용범위를, (안 제7조)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공무 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32호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처리에 대한 직원 개인 부담은 완화될 것이고,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원 대상을, (안 제4조) 예방접종 절차의 증빙자료를, (안 제5조)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33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634호부터 3637호까지 총 4건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4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면 지역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축민원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별표의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읍면동 권한 위임사항 중 별표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상위법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3개 부서에서 각 1건씩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검토결과 3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특정 건축물의 건축민원 업무를 각 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건축민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최신화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일관성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3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 폐지와 상시 국 신설에 따른 과 단위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의 증감입니다.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추진단을 폐지하고, 상시 국인 미래성장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의 증감으로 도시정원과 1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정과”를 “세무과”로, “정보통신과”를 “스마트정보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디자인과”로, “안전정책과”를 “시민안전과”로, “특화산업육성과”를 “한방천연물과”로,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속 국 변경입니다. 미래정책과는 행정지원국에서 미래성장국 주무과로 이관하고, 도시성장추진단로부터 한방천연물과·자연치유특구과를 이입하였으며, 산림과를 안전건설국으로부터 이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이관입니다. 뉴새마을팀을 미래정책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고, 공공기관유치팀을 미래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였으며,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에서 미래정책과로 이관하고, 통합관제팀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국 신설 및 소관부서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3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통해 부서장과 대등한 직급을 부여하여 업무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4) 기존 도시성장추진단을 규정하던 것을 한시기구 폐지에 따라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일반직 6급 이하 직원 2명을 감소하고, 도시정원과 신설에 따른 과장 1명과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 조정하여 일반직 5급 2명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인원 증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추진단에 대한 정원조항을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정원 추가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37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재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입소 순위에 해당하는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탁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먼저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4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계약”으로 바꿔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원래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직영해야 하거든요. 재계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편을 추진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위원

아니요,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2020년에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되면서 당시에 이게 면 지역에 다 위임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민원이 폭주하고 그게 앞으로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얼른 다 신청하기 위해서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더군다나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처리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때 당시 시로 일괄 이전받아서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 조례 자체가 정착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면 지역에 이런 가축이라든가 특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1년에 1, 2건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재위임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읍면동에 어느 정도 건축직이라든가 시설직 부분이 다 보완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런 사항이라 다시 재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충분히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0월 8일에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폭증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 거기 인원도 1명 더 증가해서 이 민원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면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각 건별로 우리는 1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착공, 설계변경, 건축관계자 변경, 사용승인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민원의 개수는 3, 4배 정도 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2021년에 동식물 관련 시설 민원이 19건에서 2022년에 10건, 2023년에 5건, 2024년 3건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에게는 1년에 3건. 여러 건 중 하나지만 이 3건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전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민원 처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인력배치를 보면 금성면에는 행정7급이 배치되어 있고, 덕산에는 건축직이긴 하지만 실무수습이 들어가 있고요. 한수는 토목6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바뀌어야겠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예상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 조직이라는 곳이 도재식으로 후임인력을 양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9급 건축직 신규직원이 면으로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신속허가과 건축신고팀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배우고 나가는 것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김수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2025년에 정기인사가 2번 있을 예정인데 그때 의회에 면 건축업무 담당자 배치 현황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상호가 서로 이것을 챙긴다면 민원인들에게 크게 부담도 없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상호 간 신뢰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 것 같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만, 한 가지 경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건축직 들어오는 연한을 봤을 때 요즘 기술직렬을 많이 뽑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격차가 좀 심합니다. 6급과 8, 9급 간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위 부분은 상당히 인원수가 적은 편이고, 밑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속허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자들이 다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혹 읍면동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완위원

현실적인 면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저희가 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시잖아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일괄상정한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수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덧붙인다면 인사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면 단위에 전문직 건축 관련해서 실무수습 사무관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며, 또 금성면이나 청풍면 수산면도 보면 다 1년 미만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각 읍면동에 건축직이라든가 또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건축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하셨나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면 지역에 일일이 다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각 읍면에서 특정하게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할 때도 아마 직원이 신규직원이라도 인근 지역 선임자라든가 시에 물어보면서 협업해서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인사 때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아까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처럼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직원도 중요하고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면장이나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지도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지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신속허가과나 건축과 협의해서 잘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의 문제점이 지도점검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면 단위에는 주로 이사 오신 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건축을 하든 숙박시설을 만들든 공장을 다시 개설하든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그분들의 민원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읍면에는 특히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자격이 있는,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사이동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나 신속허가과 선임 오래된 분들을 각 읍면동 직원들과 1:1 멘토링처럼, 멘티·멘토처럼 매칭해서 그 지역의 민원 사항을 서로 묻고 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게 하실 때 그 직원이 가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파악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또 나서 업무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성면에서 다 파악했는데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동으로 가게 되면 또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고 또 건축직은 “왜 나는 면 단위만 가야 해?” 이런 불만, 그런 것도 잘 배려하셔서 잘 수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읍면동 위임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관장 업무를 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특히 덕산이나 한수, 수산 이런 먼 곳을 생각하면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근무기간이 짧거나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해내기에 걱정이 많아서 멘토링도 해주고 본청에 물어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한 직원이 몇 개의 읍면지역을 관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편차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런 멘토링이나 조언을 구할 때는 본연의 자기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마을 행정사를 운영하잖아요. 마을건축사 이런 것을 시행했던 지자체도 있어요. 그 결과는 제가 모르지만 마을건축사를 각 읍면동별로 2명에서 3명 위임할 경우 마을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도 상담해 주고, 순찰을 돌면서 안전점검도 해줄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 상담도 같이해 주고요. 또 시에서는 그런 자원봉사를 해주는 건축사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역건설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검토해 주시겠어요?
광천

차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최경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638호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의무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 결과 규제 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38호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39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코자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1조) 목적 변경, (안 제4조 및 제7조) 관광 문구 삽입 등입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 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반영하여 재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39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문화예술과장님만 나오셨나요? 관광과장님이랑 같이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관광과장님도 같이 나와주십시오. 더 맞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화와 어떤 관광을 컬래버해야 할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문화 부분은 지역에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관광 쪽에서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문화를 통한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컬래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좋은 말씀이고 동의하는 바인데 그래서 어떤 문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우리 제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제도 있고 농경문화예술제도 있었는데 각종 많은 축제나 행사에 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제천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2024년 4월 15일에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의 16페이지를 보면 문화와 관광재단 개편안 관리의 네트워킹에, 문화사업 본부에,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었을 때…

김수완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었을 때 문화사업 본부와 관광사업본부로 나눠지게 된다고 했을 때, 문화사업 본부에서 관장해야 하는 사업 내용 중에 축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 파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효과가 있고 제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문화와 관광의 컬래버가 제천에서 필요하다고 대두된 시점이 혹시 언제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전에도 문화관광과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문화와 관광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가는 부분으로 계속해 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이 이번에도 영화제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객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 박람회 행사 때도 관광버스를 이쪽 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전국 여행사와 접촉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김수완위원

2022년 제천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입니다. 2022년 12월에 진행한 거고요. 용역에서는 민선8기 시정방침에 따라서 향후 조성되는 관광인프라의 매력도를 높이는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연계를 통해서 시정 비전 구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2022년 12월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관광문화예술 부문 간 연계성이 현재는 다소 낮다는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정리하면 관광인프라의 매력도를 높이는 문화콘텐츠개발과 연계가 필요하고 우리의 상황은 관광문화예술의 연계성이 낮으니 이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모사업 발굴 및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은 그렇거든요. 너무나 명확한 용역이었습니다. 문화관광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연계성이 낮다.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발굴해야 한다. 과장님, 용역이 발표되고 현재 만 2년이 지났는데 이 용역 분석 결과에 대해 어떤 행정적 집행이 진행되었을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부분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재단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 문화와 관광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지역의 콘텐츠를 마련해 놓으면 관광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공모사업을 2년간 했다고 하는데 단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경순

송경순문화예술과장

제천 문화재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 같은 경우 9건을 공모 신청해서 총 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9건을 신청해서 8건이 공모 선정되었고요. 금년의 경우 총 11건 신청해서 현재 9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받은 내용과 조금 상이한데요. 그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여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실이 진실인지 이 차이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지역문화 진흥과 한국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서 나온 공모사업의 총 개수가 2022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온 것만 223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223개 중 10개도 지원을 안 하신 거죠. 2023년에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것만 봤습니다. 186개입니다. 그중에 10개도 지원 안 하신 거고요. 2024년 현재까지 124개가 공모사업이 떴는데 10개도 지원 안 하신 거예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업무로도 바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부가적 업무를 할 수 없고 문화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10건도 채 공모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총 개수에 비해서는 너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컬래버한다면 어떤 문화와 어떤 관광을 컬래버해야 할지, 그리고 그 문화나 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 탄탄한 준비의 기반 위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화와 관광이 탄탄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장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개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말씀드렸듯이 2024년 4월 15일에 같이 보고해 주셨습니다. 용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용역인데요. 총 2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내용은 엄청 필요해, 꼭 필요해, 해야 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했습니다, 60명. 그런데 조사 대상이 제천시 거주 문화관광 종사자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보다는 여론 수렴으로 보이고요.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그래서 조직개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A안, B안. 제목 그대로 타당성 검토라고 한다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공공 수행 여부, 고유목적 사업 비율, 경제성 분석,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성의 정합성,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 주민 복리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용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포함해서 지금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와 어떤 관광을 어떻게 컬래버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문화는 관광과 컬래버할 만큼 성장했는가, 혹은 성장하고 있는가. 문화의 관광의 컬래버를 위해 수십 명의 인력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 기존에 있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 정립과 업무분장,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같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민간에게 무언가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우리 집행부나 혹은 행정부는 민간에게 아주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 동기, 사업 추진 방향, 인력 구성, 미래 비전, 자금조달 방안, BM모델, 몇백∼몇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제천 관광과 제천문화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조직의 개편에 있어 의원들 몇 명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은 방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강한 의지와 능력에 저는 한 치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만 명 관광 시대가 제천에 가져올 여파 또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생각하고요. 문화와 관광의 컬래버의 필요성과 시급성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급하죠,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작은 축소판인 제천시의회입니다. 시민과 의회 의원들에게 설득의 과정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필요성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좋은 바탕 위에 단단한 건축물을 세우자는 쪽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동시에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각자의 가치판단에 있지만. 적어도 건축을 한다면 먼저 기초 작업이 튼실하게 된 후에 집을 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선택했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트렌드가 사실 많이 바뀌고 빠른 대용이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상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민간 쪽의 아이디어나 시각을 좀 더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것을 장점 같은 것을 극대화해서 제천의 관광을, 앞으로의 살아가는 부분의 관광도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광객을 많이 데려와서 제천의 지역경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시는 제천시대로 열심히 하고 민에서는 민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제천 관광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도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단양에서 15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단양이 있는 거고 저희도 지금 시작이지만, 첫발을 떼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제천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힘을 실어주시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이번 조례안의 골자가 제천문화재단에 관광 분야를 더해서 제천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사실 문화와 관광은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문화를 보는 거거든요. 문화는 대상이고 관광은 주체예요. 그러니까 왜 관광이 존재하느냐고 하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가는 게 맞아요. 또 한 지붕 밑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한 지붕 밑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분할시켜서 새 살림을 내는 것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내 이웃들, 내가 늘 일상적으로 보는 것을 관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유목문화, 아즈텍문화, 카톨릭문화 그리고 이슬람문화. 우리가 외국 여행갈 때 그런 문화를 봐요. 그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양식이 고딕이냐 이슬람양식이냐 서원이냐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TV 볼 일이 없죠, 왜? 우리 집에 텔레비전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을 것을 보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보는 것이 관광이라고 봤을 때 꼭 필요한데. 방금 김수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말에 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어떤 해석을, 분석을 해보시겠어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일단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실패라는 것도 해봤을 때 나오는 거고 성공이라는 것도 뭔가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했을 때 가능한 거고.

이재신위원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축적된 노하우가 될 수 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그런 실패는 어떤 노하우가 돼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런데 그 말의 요지는요, 사실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패한 사람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이재신위원

그 사람의 낭패한 기분, 이것들을 ‘야, 너 실패했어, 그래도 거울삼아 이걸 밑거름 삼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거야.’라는 위로와 격려 차원의 말이지, 준비돼서 한꺼번에 성공한 것만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것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 준비된 조직과 준비 안 된 조직의 차이는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행착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준비된 사람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 그것을 거울삼아 그것을 밑거름 삼아 다음에 성공하겠다는 것은 한꺼번에 철저히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못한 거죠. 특히 자기 돈이면 실패를 거울삼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혈세잖아요, 우리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노정 시행착오라는 노정은 없으면 좋아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게 밑거름이 되어선 안 되죠. 이게 노하우가 되고 번복돼서 아주 굳건한 경영마인드가 쌓인다고 해도 그 실패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것이 혈세라면 특히, 그런 과정은 노정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한 준비, 철저한 세팅이 필요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노는 자식한테 “야, 내가 돈 대줄 테니 식당이라도 개업해 봐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식당을 이렇게.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꾸로 노는 아들이 식당을 개업하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장성, 목 좋은 곳, 식당 내부 탁자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주방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거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어느 쪽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재신위원

준비된 아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했을 때 아버지한테 “도와주세요.” 실패 확률이 낮죠. 이런 것에 대한 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과연 관광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잘 준비된 세팅된 상황으로 여겨지느냐에 의문부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관광을 관할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재단의 그런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만, 뭔가 다르게 완벽하게 구비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아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좀 더 저희가 준비해 가면서 그 부분을 맞춰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단만 있는 거지 관광 분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관광 최소한으로라도 이 조직을,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임위원

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재단으로.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여기에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결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광 관련해서 보완하고 우리 문화재단에 있어서 관광이 합쳐서 갈 경우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도 하셨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저희가 2025년에는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써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관광이 문화재단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지난번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때 사무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다 말씀드렸었고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많이 하지만 마케팅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관광객을 데려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민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저희가 혼자 하는 것보다 두 트랙으로 했을 때 더 많은 효과로 제천의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정임위원

확신하시나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확신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섯 분이 제천 스포츠 마케팅 관광 활성화, 스포츠를 통해서 80개, 백몇 개를 유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를 유치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라고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수완 위원님이 그동안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은 것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점이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을 때 관광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기존에는 관광협의회에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탁기관 선정 방법이 다 공개모집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광협의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가장 전문적이고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협의회도 본인들이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다면 본인들도 응모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체 종사자분들, 사업자분들이 모여서 제천 관광을 잘해 보자는 자생적인 단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에서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제천 관광을, 가장 많이 사업체에서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가장 친절하게 해줬을 때 제천 관광이 더욱 빛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사업체 관리하고 있는 관광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보다 확실하게 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정임위원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충족하지 못한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만들 때도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 끝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과 제천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관광과 매칭을 맺어서 같이해야 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이것이 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서로 공유하셔서 더 좋은 제안을 다음에 내놓으시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조례가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저도 저희 관광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인데 그게 안 돼서 아쉽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정임위원

유감스러워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그리고 제천의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발이라도 내디뎌서 뭔가 제천을 잘살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만 바라보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저는 늦다고 생각해요.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협의회가 관광재단이 15년 전에 이루어져서 단양은 관광하면 다 되는데 제천은 왜 안 되느냐, 우리 인근에 있는 영월도 우리 못지않게 관광사업을 하는데 왜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인근 도시로 뺏기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노력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노력했지만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관광과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제안으로 위원님들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많이 고민하셔서 지금 해도 늦지만,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서 더 많은 제안과 정책을 연구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의사일정 제8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은 총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제3640호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운영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의림지 자동차극장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에 조성하여 2023년 9월부터 상설영화상영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역의 영화관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제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림지 자동차극장을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의 문화영상 산업 및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산업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영화상영 및 이에 따른 제반 업무, 자동차극장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제13조에 따른 재계약 추진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문화재단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해 왔으나 계획공모사업단 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 사무는 현재 영상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천문화재단에 재계약 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내에는 신작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극장인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내년도 1월부터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41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관광객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마케팅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건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티투어입니다. 제천 시티투어는 버스형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주된 업무는 모객, 버스 임차, 승객 예약 및 차량 배정, 보조금 지급 등 운영 전반이며 기존에는 사단법인 제천시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 추진해 왔으나,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2025년부터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단체관광객을 모객해 우리 지역 여행을 수행한 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공고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 관광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발행하는 조건으로 체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계획입니다. 네 번째, 철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별 관광상품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협업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철도 공식 인프라를 활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철도공사 충청본부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은 관광내 관광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매장 운영 기술 등을 교육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추진입니다. 다음 관광전 지자체 홍보관 운영 사업으로 국내 주요 관광전에 참여해 우리 시 관광홍보관을 운영, 국내외 관광객유치 증대와 지역 관광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추진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외식업을 운영하는 업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식 트렌드를 반영한 매장 경영, 서비스 개선 등 외식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식업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미식관광상품 가스트로투어 운영입니다. 도보 미식여행인 가스트로투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예약 접수, 해설사 배치 등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는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8개 세부사업의 각각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총사업비는 8개 사업 8억 2,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 제9조를 준용하여 특수성이 요구되는 일반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위탁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 사업이 되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0호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1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 잘되고 있나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신작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월, 화 빼고 나머지는 1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혹시 제천 시민에게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조례상 저희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현재로써는 조례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가 자동차극장이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들어올 때 2만 원을 받고 있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이정임위원

차 한 대가 승용차, 승합차 관계없이 한 대당 2만 원 받고 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의림지 자동차극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실 운영이 미비했던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이정임위원

우리가 제천에 영화관이 없다, 단양으로 가고 영월로 가고 크게는 원주로 가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어서 제천 시민들에게 참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영화관이 없어서. 그런데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문화재단에서 1년 재계약을 맺어서 더 하고자 한다면 제천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위치적으로 자동차극장이 거기에 위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극장 부근에 있던 곳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건폐율로 인해 2층 이상 건물이 올라가지 못했고 그런 위치였는데, 자동차극장이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주변에 카페가 2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동차극장 앞에 카페에서 불을 환하게 비추는 경우 우리 자동차극장을 찾은 고객들이 불평이 많은 점, 알고 계시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라디오만 맞추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사이클 맞추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변에 주차장 밖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쪽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그분들 시야에서 보기 어렵게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관람 차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영화관이 없다고 그렇게 불만·불평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이루어졌을 때 의림지 자동차극장에서는 얼마나 관람했나요?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영화제 사무국에서도 저희 자동차극장에 영화를 상영했었고요.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같이했는데, 제가 숫자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신작이나 특별히 인기 있는 영화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리가 다 매진돼서 못 들어가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95대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 매진돼서 못 들어간 적도 있고 지금도 평균적으로 15대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15대 차량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자예요, 사실. 그리고 과장님이 일수나 차량수가 얼마인지 데이터를 파악하지 않으셨다는데, 2024년 4월부터 6월에는 1,017대에 2,034만 원의 매출액을 보였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65일 동안 868대에 1,736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가 영화제를 치렀던 9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것보다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현황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영화제를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그 역할을 다 못한다는 거죠.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자동차극장에서는 신작 영화 중 가장 흥행하는 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은 「파묘」가 나오면서 그때 많이 급증했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위원님들도 영화를 보셨겠지만, 크게 흥행작이 잘 안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흥행작이 있었을 때는 많이 오셨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덜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가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녁에 운영하잖아요, 낮에는 운영 못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거니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 활성화하고 제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자동차극장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재계약을 주고 나서 우리 부서가 관심 없으면 그냥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극장이 재활성화가 돼서 CGV가 됐든, 새로운 방법이 됐든 영화관이 생기면 다행이겠지만. 현재는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그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신작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이 너무 환하게 비춰서 영화 보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사이클 맞추면 카페에서도 화면은 안 보이지만 영화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주파수를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거기 뭐 와이파이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차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돈 2만 원 내고 보는 것과 그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사이드에서 보는 것은…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사이드에서 보는 것은 어쨌거나 영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임위원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하고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네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거 운영할 때 사람이 오히려 많아야 하는데 더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거지, 의림지 자동차극장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재계약을 맺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644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다음세대돌봄센터는 제천시 명륜로24길 34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67.26㎡입니다. 푸른꿈자람돌봄센터는 신죽하로 83-20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84.36㎡입니다. 센터당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2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7일부터 2030년 4월 6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센터당 9,7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다음세대돌봄센터는 공개모집으로, 푸른꿈자람돌봄센터는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5호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위탁하여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쉼터는 제천시 고암로4가길 3에 위치하고 시설규모는 124.12㎡입니다. 주요시설은 숙식시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며 수용인원과 종사자는 각 7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 기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9,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신죽하로에 있는 고암 오네뜨 경로당에서 이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 기간이 보니까 4월 6일이면 만료되네요? 그래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5년간 위탁하는 거고 2025년 4월 7일부터 2030년 4월 6일까지. 현재 오네뜨 경로당에 푸른꿈자람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이사 가야 하는데 5년 만기가 돼서, 여기는 우리가 동의를 해줄 사무위탁 동의안만 올라온 상황인데. 사실 5년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에게 경로당을 내준 거거든요. 지금은 경로당을 돌봄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7일 이전까지는 돌봄센터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죠?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돌봄센터를 경로당으로 내드리고요. 그 아파트 내의 주민공동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을 돌봄센터로 건축 용도 변경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다른 장소로?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주민공동시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정임위원

여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과 협의를 다 하셨나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사무위탁 동의하신 분과도 협의가 됐고요. 이건 시설 이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 공동대표와 다 상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공동대표하고? 그래서 현재 5년 동안 경로당을 꿈자람놀이터로 내줬는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그 경로당의 노인회장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자리를 내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사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있는 인원이 현재 5명이네요? 저한테 전화도 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학생들이 주변에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음주도 하고 이런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맡으실 사무위탁을 하시는 분에게 그런 것은 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민원이 안 오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이 단기청소년쉼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제천이 집인 학생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 단기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1차에 3개월이고요. 2차에 한해서 3개월 하는데, 이게 최장 15개월도 유지되고요. 저희 제천시가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없기 때문에 심의운영회에서 결정하면 청소년 나이가 24세거든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이런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 내지는 집을 나온 학생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 학생들이죠.

이정임위원

그럴수록 저희가 따뜻하게 잘 돌봐야 할 임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좋게 보면 저희가 단기보호센터를 잘 운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제도에 좋은 방향으로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가 전화 왔는데 자기 딸이 집을 나가서 그 단기보호센터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엄마가 애달프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천에서 3개월, 원주에 가서 3개월, 인천 가서 3개월 이렇게 산답니다. 우리 단기보호쉼터가 고암동에 있는데 여기 근방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이 가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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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