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44회 제4총무위원회1999-07-27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마지막날로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22명인데 현원이 125명으로 3명이 초과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있을 때 저희 보건소에 9명이 과원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년퇴임이 있고 명예퇴임입이 있어서 1명이 과원상태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년말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진료소 3군데가 결원되어 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2군데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사람들도 빠진 상태에서도 3명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5페이지를 보면 결원된 곳은 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산내면 장금마을에는 보건지소에 1주일에 2번씩 나가서 주민들을 진료해 주고 있고 신태인 백산진료소는 신태인읍과 가깝기 때문에 신태인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 2군데에 대한 앞으로 충원될 전망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임명관계이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결원이 되었는데 폐쇄를 한다든지 충원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충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시에서의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군데는 현재 입장으로서 2차 구조조정도 있고해서 결원보충을 설령 하신다고 해도 저희 입장은 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인즉 현재 과원의 정원이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많은 상황에서 임명했을때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자연감소가 1년에 몇이라도 되겠지요. 그때 가서 정원은 25명이 되었어요. 현원은 23명, 결원이 2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임명을 하더라도 구조조정 끝나기 전에는 임명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번 구조조정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 정원 25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신태인 백산이나 산내 장금 이런곳도 정원, 현원 따질것이 아니라 그 티오가 보건진료소장은 그대로 있다라고 보면 주민들이 결원된 곳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간 보충될 전망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충원을 시켜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임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정원감축을 했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율배반격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차 구조조정전까지는 임용은 보류하되 산내는 과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일에 2회이상 의사가 현지출장을 해서 진료를 하고 신태인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현재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 정원, 현원을 따질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원을 지원하더라도 공석으로 놔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나가서 근무해야 할 자격이 있는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로서 6개월이상 정기 진료할수 있는 교육이수자 자격증이 별도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보건소에 근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고 임명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에서 진료할수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합쳐서 39군데에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결원이 되어도 임시로라도 충원될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원된곳을 놓아두더라도 39군데에서 휴가도 갈것이고 자기 개인신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것이고 1주일이상 빠졌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없지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비어서는 아니될 그러한 의료시설을 39군데나 관리하고 있는 소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되었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었을 때 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체제가 요망되지 않겠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충분히 생각해 보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소 14, 진료소 25로 39군데인데 현재 진료원들의 초창기 배치할때에는 년중 교육자를 자비로라도 양성해서 여유있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교육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희들이 권한다고 해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소나 진료소 통폐합에 대해서 거점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제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1,2년전에 안을 세워서 복지부에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된다면 결근할때도 충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문제를 주민들이 불평이 나오기전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건진료소 25군데 있는데 제일 진료환자가 많은곳이 어디이고 제일 적은곳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실적표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환자를 많이 보는곳이 이평 창동, 과교 신정, 화호가 많습니다.

김만철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제일 적은곳은 하루 몇 명이나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 보건진료소에 정부에서 바라는 차원은 진료의 목적보다는 방문보건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2년전부터 유도를 합니다.

김만철위원

활동을 제일 적게 하는 곳이 몇명이나 되는가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치과의사 7명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입암, 고부, 영원, 이평, 태인, 신태인보건소 1명,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본소에서 2명, 구강보건은 각급 학교, 체질검사, 건강교육을 시키고 읍면은 5군데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묻느냐면, 치과의사를 꼭 14개읍면에 다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중에서 보건소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건지소에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가 없는곳은 의사가 있었으면 하고 주민들이 희망할 것 아니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치과의사 배치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에 의하면 어느지역은 치과를 개업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안된다고 다른데로 보내주라고 시장한테 압력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것이고 이사람들을 지금까지 다른지역으로 전출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97년도 치과의사 배치는 통계연보 인구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인에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개업의사가 들어와서 개업의사간에 좋지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느닷없이 태인에서 없는 면으로 빼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일종의 인사인데 인사를 손대기 전에 태인 주민들이 거의 알아서 저한테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그대로 안빼내고 유보를 했는데 사실 개업의사가 있다라면 소장입장으로서 의사가 없는면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금년도에는 도리없이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에는 태인에서 없는 면으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김만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결원이 2군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근무할 분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분을 구하지 않으려면 하등의 가까운 곳으로 통폐합 하는 요인은 생각해 보았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지소, 진료소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97년도부터 계획을 기 제출한바도 있는데 정부에서 통폐합 방침을 정해서 하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달이 안되어서.....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기 인력을 구하지 않을바에야 통폐합도 가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만철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어떻게 몇분이나 하고 있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필요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산외 종산리 출장을 가서 현황판을 보았더니 그 직원이 관할하는 곳이 총 500가구인데 인건비나 모든것을 주는 돈이 3천만원으로 1가구당 5만원이 되는데 1가구당 5만원을 주고 아무소리 않하고 이것 없어도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민한테 했더니 1년에 한번 하든, 않하든간에 5만원 받지 않고 놓아둬야지 없어서는 안된다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인간의 도리인데 제가 묻기에는 보건진료소가 꼭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진료를 몇분씩이나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료소 문제는 통합의 과정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지소가 있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지소를 보강해서 한다면 그 예산을 그쪽에 투입해서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진료하는 분들을 집으로 보내라는 것보다도 예를들어서 우리도 종합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지소도 조금은 사람을 증원해서 치과나 자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의사자격증은 없지만 진료는 할수 있으니까 같이 지소장과 진료소장과 통합해서 소장님께서 방문치료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방문을 나가든지 해야 방문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치료를 하러 갔는지, 분명히 통합을 시켜서 보건지소에서 출근해서 방문치료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데 해볼 의사는 없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김상기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금년 년말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면 책임감있게 진료소 소장님과 지소 소장님과 인사를 않해서 알도 못할것이예요. 분명히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주민한테 큰 효과라고 생각하시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만일의 경우에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다 해서 바라지 않는다 했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이해를 하니까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장금리나 백산리에 결원이 되었어도 여론이 없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당초에는 여론이 심했는데 현재는 너나 할것없이 어느 지역이 필요없이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민들도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 입장에서는 그 대답뿐이고 현재 품안에 있는 식구를 몰아내야 하는 처지인데 밖에서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제 입장 때문에 주민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금리나 백산에는 절대적으로 오지 때문에 백산은 그렇지 않지만 장금리는 오지이니까 절대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해서 소장님께서도 답변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버스운행에 있어서도 하루에 3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개통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산리의 경우는 지금 진료소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통합문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올려면 다른분들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연세가 많은 신 분들은 전화하면 손님이 없으면 작은 차로 바로 달려가서 밤에도 진료를 잘 해주어서 주민들한테 대호평을 받고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을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전에도 장금리를 꼭 두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두어야겠다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바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에서 처음에는 여론이 심했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오지에 아무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합한다고 해도 이것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전혀 여론이 없고 그렇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종산리의 경우 통합을 하게되면 엄청난 언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김상기 위원님의 말씀을 100%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초 진료소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오지, 산간, 벽지에 1가구가 되더라도 그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 중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게 설치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의 것을 없애고 통합한다는 것이 아닐것으로 생각하고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쩌면 우리 시지역에서 평야부쪽으로 약국도 있는 쪽의 이야기로 받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증 4,293건을 관리한다고 했지요?
업종별로 접객업이나 임용부분이나 그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업종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4,293명이라는 것은 보건증도 있고 건강진단 여러 가지 증명발급한 사항이고 보건증에 대해서 업종별로 안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보건증 소지자 검증관계는 어느정도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보건증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임질은 매월 한번씩, 매독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보건행정에 정읍시의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아까 보고에 98년11월4일 정모양이 정읍에 와서 99년4월19일에 혈액을 채취해서 5월7일날 결과가 나와서 에이즈라는 판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답변대로 하면 지금 검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검진을 태만히 해서 정모양의 사건은 정읍에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보건행정에 헛점이 대단한 것으로 얘기를 할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도 예방차원에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왜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검진을 1년에 한번씩 검진할 때 혈액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임질은 자궁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채집하는 방법과 검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는 이사람이 그때 11월달에 와서 그간에는 임질검사를 했지만 에이즈검사는 않해봤고 나중에 그 기간이 되어서 4월달에 혈액을 채취해서 에이즈검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시 보건소는 매년 4월에 에이즈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에이즈검사는 보건증을1년에 한번 할 때 혈액을 채취해서 하고 임질은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질이나 매독은 3개월이나 1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에이즈검사는 1년에 한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정모양은 공교롭게도 4월달에 검진을 하게되었다는 것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외국인 162명에 대한 검진관계는 그런 관련된 검진을 언제 했습니까? 특히 외국인에 관한 검진관계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이라도 했는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사람들이 질병이 있는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서 통증을 없애는 진료행위를 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162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지지 않는다는 해석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치료나 진료로써 만족하게 생각하는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진료를 해줘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몸이 불편해서 찾아오면 진료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이동진위원

접객업소에 있는 종사자와 종사원이 아닌 지금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그분들에 관한 에이즈검진은 받을길이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계획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다방업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할 때 1년에 한번씩 하고 기타 사람들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데려다가 에이즈검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에이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만연되어 있는 사항인데 책임과 의무, 어쩌면 해야될 주기적인 관심도 없다. 접객업소에만 에이즈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정읍시 보건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4월달에 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무려 6개월동안에 정읍에 와서 거주했던 정모양이 정읍시 남성들로 하여금, 또 시민들로 감염된 엄청난 사건은 과연 보건행정에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은가 질의를 합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빨리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이것을 처리했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적으로 부담은 가지만 이사람들에 대해서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검사를 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임질은 1개월, 매독 3개월, 보건증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이야기 했고, 에이즈에 관한 검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건행정부로부터 그런 법적근거나 검진에 관한 행정적인 규칙이나 법에 정해진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없다면 근거를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2종 전염병으로....

이동진위원

말로 하지말고 근거서류로 제시를 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난 7월3일자 신문과 7월3일자 아침 7시 KBS뉴스 방송을 듣고 정읍 사람들이 놀랐을거예요. 그리고 7월6일자 전북일보 사설에 까지 올라갈 정도로 전라북도가 발칵 뒤집혀진 상태인데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정읍지역 한 접객업소에서 이렇게 시작한 사설을 장식하고 KBS 아침 7시 7월3일자에 장식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나온 사건으로 신문지상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정모양, 경남 거창에서 정읍으로 와서 6개월간 근무했다. 그리고 보건소는 5월8일날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거쳐서 관할주소지인 대구시 보건소에 인계조치했다고 나와있는데 이 주인공이 정읍에 어느 다방에서 어떻게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는 법에 2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이나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종사자들이 한번 받고, 건강진단할 때 성병은 종사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사실은 지난 11월14일에 정읍에 와서 5월8일에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인 신분보장으로 사회에 환자 홍길동이라고 유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월19일경에 검사를 한 결과 감염인 양성자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언론보도에 조심성있게 했는데 도에서 보고과정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회에서 질의까지 나왔는데 후속대책으로서 장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왜 무성의하게 몇 달간 방치를 했냐고 하는 것은 에이즈관계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모양은 당초에 경남 거제쪽에서 병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환자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정읍 태생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 발견을 해서 대구 수성구에 데려다 주고 저희들의 임무는 수성구 보건소에 수성구 몇번지에 사는 아무개가 이런 환자이니까 카드작성하는데 협조만 해주면 그날로부터 죽을때까지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용은 맞는 이야기이고 도의회에서까지 야기되었던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아가씨가 여기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읍에서 6개월 있는동안 이 아가씨와 접촉한 남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추상적으로 시내에서 하루에 한명씩 접촉을 했다고 하면 한달에 20일을 잡는다고 해도 6개월이면 120명 이야기를 하는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아가씨에 대해서 그간에 활동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평상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술을 파는데 접대부 역할은 많이 했어도 성생활하는 것은 업주측이나 본인에게나 적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120명을 찾고 한다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그 아가씨를 1차적으로 데려다가 부모에게 인계해주고 수성구 보건소에 인계를 해주므로서 수성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시내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분들을 위해서 시민이 의심나는 자는 자율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읍면동에도 지시를 했고 아니면 업주분들한테도 공문화 해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런처지는 비밀로 생각마시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조치도 했었고 해당업소 출입자에 대한 무료검사도 해드린다는 쪽도 이야기를 드렸고 종사자 전원이 검사를 일체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생활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알고도 모른체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파악을 못하고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PR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반상회때 홍보도 했고 임상검사실에 가검물 채취하는 것도 별도로,그간에는 개방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인침대도 사다놓고 커텐 쳐놓고 아무라도 와서 검사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다른 병과는 달라서 몇 년후에 감염자가 나타날텐데 걱정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빠른사람은 몇월, 늦은 사람은 몇년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당돌하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콘돔만 사용했다면 100% 예방대책이 되는데 사용치 않았으면 의심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근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만 누구인가, 신분증 조사를 할수 없는 일의 처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심이 간다면 한사람이라도 와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검사를 받을수 있는 것 외에는 저로서도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접객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검진관계는 심할 정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한집에서 5명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방에 가보면 알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만약에 보건증 검사를 하러 오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없고 3명만 있으면 2명은 감춰버리고 우리집은 3명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건증이 없어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그 접객업소에 잠깐 앉아보면 몇이 있는가 알아요. 그래서 5명이면 5명에 대한 보건증을 철저히 검사를 하시고 접객업소에 몇 달만에 한번씩 나가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다방 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한달아니면 두달 근무하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달내지 두달내에 적어도 한번쯤은 순회를 해서 철저하게 보건증 검사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종사자들 관리에 있어서 장위원님 말씀을 뼈속깊이 느끼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증을 하러 오시면 업주가 되었든, 일정한 기재를 주면서 화장실에 가서 해오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정읍시 보건소 보건증을 만들 때 허술하다는 평이 들리기에 어떤일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채취를 하려고 별도로 방도 만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증 관계가 금년 9월초순쯤 보건증제도가 입법예고까지 되어서 폐지되고 진단서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만 받아버리지 보건증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관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증 소지자에 업종별 분류현황과 예방검진에 관한 법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4쪽을 보면 수질검사 및 간염검사 911건이 있는데 73%수치는 무엇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계획에 대한 실적입니다.

강봉규위원

계획이 몇건이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간이급수기 162개소, 학교급수 22개소로 195개소인데.....

강봉규위원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가 162개소로 2번했고, 학교 급수시설은 22개소인데 2번하고, 정수장은 7개소에 6번, 약수터 4개소인데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총 418번을 실시했는데 학교 급수시설 3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적합판정이 되었는데 초산약수터를 보면 건수인데적합판정을 했는데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초산약수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초산약수터도 해당이 되고 비만 오면 구정물이 나오는데 적합판정을 받아서 묻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검사가 되었으면 나타나겠습니다만...

강봉규위원

지금 약수터 4개소에 2번 했는데 3개월만에 한번씩 했다는 말씀이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해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비가 올 때 보다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물론 건수가 되었을때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에 대한 다른 물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건수가 안들어갔을때에는 적합판정을 당연히 받을수 있었겠지만 비가 와서 건수가 들었을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보건소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없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38개항 검사를 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5개항만 하게 되는데 건수가 든다라고 해도 물이 구정물이어서 못쓸정도라면 탁도에 나오죠.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어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간이상수도이든, 약수터이든 이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주위에 가서 청소를 해드리고 품어낼 것은 품어내고 그다음 다시 3일후에 그간 투약을 두 번내지 세 번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해서 비정상이 나왔을때에는 폐쇄조치를 해서 물을 먹지마라고 하고 한번정도는 실지로 주위환경 청소도 하고 다시 해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봉규위원

건수가 들었을때에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신다면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비가 많이 올텐데 건수가 들었을 때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4쪽을 보면 수질검사와 간염검사 911건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418건을 했다고 하면 간염검사가 493건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 결과조치는 내력이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했는가 예를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투약을 했다든지 어떤 결과 내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강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작성에 수질검사 및 간염검사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제일 먼저 질의한 것 73% 수치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7쪽에 방문 보건사업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방문대상자 숫자만 뺀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를 방문해서 그사람들에 대한..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2,819명이라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했든, 왔든, 확인이 되었다는 숫자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8쪽에 치매 90명, 간질 159명, 정신질환자 160명의 경우 1월달과 상반기로 계속 관리를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호전되지도 않고 계속 있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런 것은 현재 치매환자의 경우는 관리만 해줄 따름이지 낫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전용술위원

간질환자도?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중앙정신병원과 연계가 되어서 의사가 직접 치료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것을 과장께 말씀을 드리냐면 14쪽에 보면 위생적 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집계가 나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수시, 정기적으로 주야간에 단속을 하고 그때 실적으로 나타난 숫자입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월달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었다면 다방이 하나 부도가 나서 없어졌든, 지금 정읍에 제일 많이 생겨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반음식점입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가 왜 성실하지 않다고 하냐면 전부 형식적으로 하고 제가 1월달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이것은 성실하게 정확하게 했다는 성의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읍에 이발소는 없어지고 미장원과 다방이 정읍에 얼마나 많이 생겨난지 아세요. 1월달 업무보고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성실한 답변이 한가지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한가지라도 자료를 낼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다는 표시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질의를 하자면 1페이지에서부터 한건 한건 다 질의를 해야 되요. 과장께서 분명하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환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한 숫자이고 앞에 사업개요에 있는 현황의 숫자는 년초와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차라리 정읍시 전체로 해서 고혈압 환자가 2,819명인데 우리가 방문한곳은 3,000명이라던가 나와야지 전부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면 사업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왜 맞지 않냐고 하면 환자가 죽을수도 있고 호전될수도 있는 것이지 1월달과 똑같을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다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에는 년초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년초를 대비해서 했으면 6월달에 현재 실지 그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방문해서 했는데 실지 7월달 업무보고시에는 틀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알아보세요. 지금 미용과 다방업소가 정읍에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가 1월달, 6월달 똑같은 업무보고를 그대로 가져와서 답변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보다도 1월달 업무보고시 저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입암면에 가서 치료를 합니까? 면단위로서는 입암에 진료소가 되었든 출장소가 되었든 출장진료를 해주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동진위원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없는곳은 전라북도에 입암면뿐이다 라는 그런 사정이어서 이질감도 있고 안타까운 입장을 현지 지소장이 대단히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화요일과 목요일 면사무소 면장실에 출장을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실적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많은날은 4, 50명이 와서 검진을 받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영구적인 그런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노파심에서 본위원의 지역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흥리가 면소재지가 아닌데도 진료소가 있고 면소재지에도 무의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진료소를 옮긴다거나 지소를 옮기는 과정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지금 출장진료 하는 것을 격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근교에 진료소가 생길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통폐합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92년 이후에는 안된다고 해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용술위원께서 저희 관내 이야기를 해서 대신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용술위원

보건소장님한테는 고맙고 동단위에는 진료소를 못두게 되어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내장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개발하는등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장에는 설령 일요일이 되었든, 출장치료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평소에는 거의 없고 가을철 시즌에는 저희 직원들이 40일에서 45일정도 파견근무 합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에서 내장사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시설이라도 해놓고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약방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약방도 없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정읍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고 더 이상 말씀을 안하겠는데 다음 2천년도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의원님들한테 낼때에는 성실히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이 방문대상자중 고혈압, 거동불능자, 당뇨, 독거노인은 직접 찾아가서 하든가, 보건소로 오든지 할텐데 관리대상자 명단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이 국비로 100%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유치할수 있는 계획이나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전주시에서 병원을 지을려다 못짓고 있고 지금 군산에는 계획이 있어서 명년도 사업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다른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100% 국비에 운영까지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409명이나 되고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다른 타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로 갈텐데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할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지역내 마약 상습 복용자나 투약자 파악된 것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유흥가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쪽 원광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노인요양원과 양노원이 다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양노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모셔다 놓고....

김만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양노원은 주거시설이고, 요양원은 의료시설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규정에 보면 양노원은 주거시설로 분류가 되고 요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요양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요양원이나 양노원이나 거기에 기거하는 노인들을 관리할수 있는 간호사,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위탁을 하든지, 상주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본적이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요양원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련이 있으리라 봅니다. 양노원은 주거시설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양원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했는가 검토해서 지도가 요망되고 검토해서 확인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고,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에 있어서 부영과 기부 약정체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영측에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면 1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에서 설계도안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서로 상의를 해보자고 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처음에 부영에서 구두로나마 13억정도를 기부체납 하기위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않해준다면 보건소 신축을 못하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영에서 13억을 못내놓겠다고 하면 그러는데 현재는 전혀 못한다는 소리는 전혀 않하고 구두로는 협조를 해주겠다고 현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년초에서부터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나머지 부분 확보가 된 것 아니예요. 설계도도 거의 완료되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기본설계만 하고 있고 설계는 9월말까지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부영에서 응하지 않으면 13억이나 되는 돈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제 마음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안해주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단 지금까지 한달이상 지연된 것은 우리가 가서 구두로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이야기가 피차 손에 잡을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설계만 나온다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시장께서도 부영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지 이야기를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장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그분들이 않해주는 체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본 설계만 나온다면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다음날 가서라도 회사측과 협의를 한다라면 지금 현시점에서 그 사업자체가 수포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설계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금년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회계과에서 검수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지요. 아까 말씀대로 기본설계로 해서 좋다고 하면 납품전에 회사측에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확실하지는 않으나 가능할것이다는 말씀이네요?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관계는 1월19일에 되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본위원도 해당되어서 2월11일에 했습니다.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했고 지금 1월달 보고서에 보면 부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3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감정평가도 아직 안되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 필요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기부채납 약정체결을 설계를 안내어서 부영으로부터 받지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설계가 아직 안되어서 1월달 보고는 7월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설계납품 및 보건복지부 심의를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월달에 24억을 가지면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0억으로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데 왜 6억이 늘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땅값으로....

이동진위원

땅값은 1월이나 지금이나 인상되어야 할 요인이 없습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건축비만 이야기를 한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30억이라는 것은 땅값이나 설계용역비를 넣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진위원

보건행정과장이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인상되어야 될 평가를 지금 해야 될 처지가 아닙니다. 24억짜리가 지금 손도 대지 않고 30억으로 인상된 원인이 있어야 될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특자금으로 위에서부터 13억을 받는데 부영으로 하여금 13억을 우리 돈이 되었든, 농특자금이 되었든 13억이니까 부영에서 절반을 부담해라는 이야기를 해서 13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건축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계수로 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구 멋대로 50만원이 오르고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3억6천8백만원을 확보해주시오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승인할수 없는 사항이 되었어요. 설계가 11월달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고, 심의가 끝난뒤에 부영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금년에 착공하기는 틀렸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승인한다면 1억6천8백만원정도에 설계용역비나 승인하려나 몰라도 보건소 짓는 사람들이 행정조치도 해놓지 않고 보건소를 짓겠다고 이야기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은 50만원 오른 것은 보건복지부의 단가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모든 조치를 않했기 때문에 부영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심의가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7월달에 한다는 것을 하지 않고 11월달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절차상 행정적인 조치였고 시장은 이미 수성지구에 보건소 부지를 작년부터 브럭까지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조치는 보건소에서 시장의 참모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행정조치를 않해놓고 시장한테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계획을 수정해서 추경에 확보해주라는 이야기를 별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보고서에 관한 문제를 1월달에 보고서가 수정되어서 7월달에 왔다면 무려 6억이 인상된 요인에 관한 것은 여기 근거기록을 해야 보고서가 되는 것이지 1월달에 24억으로 해놓고 이제 7월달에 30억이 되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30억으로 계상해놓은 것은 보고서에 부실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타의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신축에 관한 것은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수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별도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시내에서 들어보면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보건소가 해마다 하고 있는 방역사업의 주된 요인인데 어쩌다 한번씩 슬쩍 슬쩍 하고 간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연막소독이 방역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모기는 1년에 4번 번식을 합니다. 번식하는 과정에서 모기의 80%이상이 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연막소독의 효과는 모기에 닿는다고 해도 즉석에서 떨어지거나 모기를 살생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모기가 연기에 닿았을때에는 생산을 못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정읍시 넓은 지역에 연막소독을 한다고 해서 모기가 직접 떨어지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측정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태이고 모기가 직접 떨어질 정도의 독한 약을 뿌리게 되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1회, 2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에도 보니까 650개마을을 6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연만소독과 분무소독중 어느것이 효과가 좋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효과가 있고 연막소독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의 효과는 볼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분야에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초미립자 분무 살포기가 보건소에는 없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보다 못한 무주, 진안, 순창, 고창, 이러한 예산이 없는 지역도 분무기가 있던데 왜 우리는 없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초미립자 살포기를 86년도에 대형으로 샀었는데 그것으로 쓰레기장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초미립자 살포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초미립자 운용을 하려면 별도로 차가 1대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소기의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미립자 대형 살포기 보다는 분무소독으로 취약지를 다니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현재 구입을 않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는 앞으로 구입하지 않겠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 입장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기계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고장이 심해서 쓰질 못하고....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는 연막기만 가지고 뿌리고 다니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연막기로도 하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정읍시 보건소에 예방방법이라고는 연막소독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형 연막기가 21대인데 98년과 99년 두, 서너달을 제외하고 보통 7, 8년 넘어서 금년에도 아주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1대가 있어야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할 사정인데 저희가 어차피 사게된다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전의 것과 판단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전에 다방면으로 소요판단내지, 성능판단을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 좋은쪽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계가 몇대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다 사용을 합니다만 거의 성능이 저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활동하고 다닌 연막소독기는 몇대나 돌아다녔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동지역에 4대, 읍면지역에 2대 쓰는곳이 태인, 입암, 신태인, 화호로 17대가 읍면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하튼 여기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할수 없는 현상들의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명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에이즈관계도 그렇고, 예를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동 574-14번지에서 개업했던 사람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사람이 그 자리에서 20년간 병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임대를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라 안된다. 그래서 그사람은 20년간 병원을 하던 자리이어서 개업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띄어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안된다고 했어요. 5천여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사람이 그 자리에서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내 한 복판에서 별스런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64년도 손씨라는 분이 지어서 3층건물인데 호수다방을 했고, 공작다방, 다방도 전부 허가 업체, 그다음 병원개설도 허가업체, 병원개설도 절차가 심한데 의료법 30조에 의해서 개설신고를 해야 할것이고 이사를 해서 이전을 하려면 의료법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이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다방도 했고 병원도 20년간 해왔는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했고 이번에 하려는 사람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안된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명을 해보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해명이기보다도 사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건물자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20년전부터 치과를 하고 공교롭게 다른 삼자가 개업을 한다고 하니까 현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허가를 못해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왜 그것을 감시할 때 못봤냐는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행정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낱낱이 가지고 다니면서 발췌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약업무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되는데 못했다는 것, 그점에 대해서 잘못은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 와서 거기에 허가를 해준다면 현 실무자 입장에서 그만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못해주었다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주민에 대한 피해를 주게된 동기에 대해서 현재 실무담당 소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리없는 처지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릴 처지가 못됩니다. 장위원님한테나 당사자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릴수 있다면 현재 제가 온지 5년이 되어 갑니다만 저로서 저는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의사들이 폐업을 했을 때 먼허증을 보건소에서 회수하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법으로 따진다면 엄격히 회수를 해서 복지부에 진달을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병원 개설신고증이 있지요?
개설신고증도 회수를 하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면허증은 회수를 않하고 개설신고증만 회수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보관기간이 몇 년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폐업이기 때문에 3년정도로 됩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 개설신고증이 있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개설신고증 복사해주실수 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의약업무 감독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서 원래 그사람이 개업을 했을 때 571-11번지에서 개업을 했어요. 길을 하나 건너서 앞이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이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사를 했을 때 이전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전신고를 분명히 했다면 이전을 못하게 되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전신고에 대해서 어제, 오늘같으면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명백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지금 안내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옛날에 내준사람이 잘못이니까 솔직하게 있는대로 말씀을 하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하간에 책임회피가 아니라 사과드리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나 이 시점에 와서 근무하는 자로서 묵인을 하고 무허가건물에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제입장은 그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 보건소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뒤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전에는 70년대 초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확인없이 다방이나 의원개설신고 승인을 해주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것이 건축물도 허가가 되었냐 안되었냐 용도가 어떻게 되었냐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있든간에 연지동 몇번지에 신고해놓고 수성동에 개업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로 유권해석의 답을 하면 안되죠. 지금 건축물 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번지가 변경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대입니다. 지난 7월5일자 시 인사발령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승진 보직을 받게 된 것은 이옥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맡은 직책에 대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 여러 의원님의 애정어린 보살핌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추진케 하였음을 감사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정읍은 정읍사 백제가요를 비롯한 갑오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전통문화가 쉼쉬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체육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는 저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나종석 문화예술과장과 윤동욱 시설운영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문화예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공시설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3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26억입니다.

김상기위원

26억을 우리 정읍시 문화예술 교육이나 전통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까지는 크게 장담할만한 효과는 말씀을 못드려도 앞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추진중이고 좋은 실적이 올 것이다.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인근 시군과 긴밀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6억이라는 돈을 소모하면서 창극, 시립국악, 농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립 국악단이 미국을 갔다왔지요?
국악장을 비롯해서 몇분이나 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33명입니다.

김상기위원

33명이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대단한 환영을 받았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미국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초청해서 가더라도 경비를 줍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초청을 받아서 가도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밥값과 교통비를 가지고 갑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초청자측에서 부담하고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것만 부담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출연료는 안받았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미국까지 알리느라고 수고를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시민으로서 해봐야 한다. 26억을 3년만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말하자면 하반기까지 26억이 되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26억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인건비는 금년까지 들어가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은 안들어갔다?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1억3천5백70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예술회관에서 소장님이하 직원님들이 현재까지 효과없는 노력을 하느라고 더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시민을 위해서 정읍시를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예산이 어느정도 많이 투자되면서 효과가 어느정도 질의를 했지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도농악 종합회관을 보면 의회 특위구성 현지 보고회도 하셨고 저도 물론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도농악 장소에 학교에서 방음에 대해서 다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옹벽을 치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지원금을 거기에 요구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측에 요구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당초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국비로 1억이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국비로 1억이 와서 문공부에 지원금 요청하는 것은 그전에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측에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주면서 우도농악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연약한 시비로 우도농악 종합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꾸 정읍시는 사업을 벌여놓고 나서 시비만 붙여서 완료하실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소장님께서 남다른 노력을 하시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때가서 보았지만 옹벽을 쳐야지 치지않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나 우리시에서 계획할때는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가지고 설계를 맞추려고 할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을 봐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지원금을 꼭 받아서 옹벽을 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사실상 우도농악 종합회관을 본인도 크게 생각하고 정읍시민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시비를 절약해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건물짓고 호화스러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챙겨서 무슨 우도농악 단원들이 들을때는 섭섭할지 몰라도 우선 장애인이나 어려운분들, 복지사업이 앞서야지 집만 지어놓고 농악소리를 내는 것 보다도 기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중이니까 억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무리 과정을 확대시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공부에서 특별히 지원금을 받는데 노력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할 때에는 우도농악 위치를 5필지라고 했는데, 1월달 업무보고에는 2필지라고 했는데 필지가 많이 늘어나고 번지도 바꿔졌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5필지중에 건물이 들어서는 필지가 2필지입니다.

전용술위원

설계도 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붙겠는데?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5필지는 우도농악 전 땅이 들어있는 곳이 5필지인데,

전용술위원

5필지는 놓아두고 위치의 주소가 틀리잖아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건물들어서는 면적이 83-10,83-13 2필지가 건물로 들어서고, 도로도 들어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합병을 않해서 우도농악을 지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현재 지번은 83-10번지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는 83-10번지외 4필지는 뭐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1필지로 되어 있고 그때는 83-10번지외 1필지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만 챙겼고 이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 684평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용술위원

684평은 83-10번지외 4필지라는 말이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용술위원

대지면적도 똑같고, 업무보고를 보건소 받을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8월달에 받으면 또 틀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3-10번지외 4필지가 맞는데 지난 1월달에 보고한 것은 소홀하게 다뤘습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김상기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사업비가 17억5천3백만원이죠?
이것은 우리시비가 1억3백만원만 확보가 안되었고 다른 것은 확보가 다 되었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국비 1억과 도비 1억5천만원, 교부세 10억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 때문에 17억5천3백만원이라는 공사가 지연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1월달 업무보고시 10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왜 2달이 늦어졌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동절기 공사로 2달간 연기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추진실적 1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동절기 98년12월에 일을 않한다고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공사 재착공은 몇월, 의회 특위구성 현지보고회 몇월, 날짜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시마다 형식적으로 그때그때 하기 쉬운대로 전부 업무보고가 되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당초 공기는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0월달로 동절기공사 2개월을 제외하고 나면 12월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작년 본예산에 1억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국비 1억이 12월31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5천만원....

전용술위원

도비는 언제 왔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12월31일에 똑같이 왔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번 추경에 1억3백만원 삭감이 되면 못짓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7억5천3백만원 공사에서 1억이 없어서 공사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 해주셔야지.....

전용술위원

청소년 수련관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1억3천만원이 없어서 추경시 추가공사비 및 개관에 따른 예산 국비보조 지원신청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업무보고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항시 그 과에서 인사이동으로 옮겨지니까 모르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똑같은 우리 정읍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이동이 있을때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1월달 업무보고 했을때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을 때 똑같아야 하는데 전부 틀려요. 지금 형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면만 하려고 답변을 하는 것이예요. 한가지라도 검토를 해보고 와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어야지.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3월달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제가 보고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필지수는 5필지가 맞고 12월 예정이라고 내용이 들어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참작해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맞다는 말씀이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전용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이야기를 하냐면 정읍농악 전수관 완공 및 개관예정을 99년10월달로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때는 12월로 연기를 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3월달에 보고한 자료에는 12월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정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1억3백만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이 이월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10월달에 완공한다고 해놓고 12월달로 연기한 것은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못할지 알고 이것 때문에 연기해놓은 것 아니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건물은 1억3백만원이 없어도 들어서는데 내부시설이나 관정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착오가 났습니다.

김상기위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계약서에 준공일은 10월31일입니다.

김상기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시 10월에 개관을 한다는 것은 그때가 잘못되었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9년3월달에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1월달 업무보고를 했으면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다만 잘못되었더라도 1년간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몇 달사이에도 자꾸 보고자료가 틀리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인제 배우는 의원님들, 저와 아무것도 몰라서 배우는 입장인데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기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그럼 12월달에 1억3백만원이 되면 준공 및 개관이 끝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관정을 파고 전시실 내부까지 다 끝납니다.

전용술위원

덜 끝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옹벽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가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1억가지고는 남습니다 해요. 그러다가 얼마있다가 연장이 되고 우도농악 종합회관 건립도 계약자와 17억5천3백만원에 한 것은 단 건물만 지어주기로 하고 옹벽같은 것은 우리가 지어야 되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옹벽과 1억3백만원을 주신다면 건물 내부시설과 관정까지 끝납니다.

전용술위원

17억5천3백만원가지고는 우도농악 전체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니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요구를 할 때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를 할 때 시비가 5억3백만원이어서 모자라면 6억3백만원으로 해야지, 어느정도 공사를 해놓고 너희들 부셔버릴려면 부셔버리라는 식으로 정읍시민의 혈세를 전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축내는 것이예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지, 시청 2청사도 문제가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집을 짓는 것 보다도 관공서 집은 오히려 업자들이 계약 위반을 않할 것 아니예요. 그때 모든 조경까지 넣어서 계약이 되어야지, 조경은 별도로 한다면 17억이면 18억으로 올리든지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분 계세요?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보다 못다한 질의 더 하겠습니다. 현 공정율이 40%라고 했는데 방금 전용술위원께서 12월에 준공예정 개관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40%공정인데 개관예정을 12월로 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공정표대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분명하게 일기가 않좋다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현 공정율로는 어렵게 생각하고 1억3백만원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관에 따른 추가 예산이 국비보조 지원신청이라고 했는데 옹벽을 놓고 말씀을 드린것이예요. 아니면 다른 국비보조를 바래는 것이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옹벽과 개관을 하게되면 소품이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이번 개관을 하는데는 1억3백만원을 주신다면 큰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문화재측에 3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지원을 할것아니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국비 보조금을 받는데 충실하게 노력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밑에 추가공사비가 애매하고, 소요사업비는 미확보된 것이 1회 추경시 한다면 충분한 개관을 한다고 보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이 같지만 추가공사비 및 개관에 따른 예산 국비보조 지원신청중이라고 했는데 보조가 없으면 개관을 못하겠고, 1차 추경시 시비로 다 들어가버렸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때 써놓고 연도말 정산때 우리 정읍시 방식이 있는지는 알아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옹벽설치는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데 개관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단 전시실 진열의 모든 것들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3억요구를 했는데 여러차례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상의와 협의를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완공이라는 것은 개관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아닌가 해서 추가해서 넣습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도농악 종합회관 건립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17억5천3백만원인데 작년 년말에 보조내시로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3백만원 확보를 했으면 사업비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17억5천3백만원가지고 정읍 우도농악 건립을 하다보니까 절개지를 대지조성을 하면서 옹벽을 설치해야 할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시비보다는 시입장에서는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받아서 문화재측에 보조를 받아서 옹벽을 설치하고 또 개관을 하면 거기에 소품 전시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문화재측에 3억을 요구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3억 예산 지원관계는 불투명 관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도농악 종합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볼때에는 우리 정읍에 국고예산이 몇 10억이 갔다는 누계가 나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해요. 이런 사업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 중앙에서 보면 누적이 되고 이것을 3억원 지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업무보고시마다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전용술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것이 좋을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문화원회원수가 252명으로 원장은 임남곤씨, 한국예총 정읍지구 회원수는 210명으로 지부장은 이승훈씨인데 462명이 문화예술단 육성관리를 총 책임을 짓고 하는 분들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정읍문화원 육성지원, 일제 이항선생 학술대회 99월4월10일, 학생 백일장 및 사생실기대회, 한국예총 정읍지부 육성지원, 동학농민혁명 105주년기념 99미술전 도록 제작지원 이것은 미술전을 문화예술단 육성관리에서 임남곤씨 주관으로 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예총산하에 있는 미술전은 미술협회에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예산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디에서 나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국비 950만원, 전체예산이 8천6백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일제 이항선생 학술대회는 예산이 얼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산의 금액이 나오지 않고 이것을 우리 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2000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지원하는 금액이라도 표기를 해주어야 다음에 잘못되면 지적이라도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이옥형위원장

지원액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상황과 집행상황을 관항목별로 빼서 총무위원들 숫자대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옥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원이 32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33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전원 확보 되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33명의 명단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 비고란에 특기를 명기해서 연주부, 창극부, 무용부로 나눠진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 외부공연에 따른 출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4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출연료 관리방안이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외부에 나가면 얼마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출연료를 준다고 초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처음에 2군데는 30만원씩 받아서 세입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만든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하러 갈 때 그 경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초청자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시립국악단 미주초청 공연을 하러 간적 있지요?
그때 가신분들 명단이 다 파악될수 있겠죠?
그리고 공직자로 같이 간 사람 명단을 뽑아주시고, 그다음 미국에 갔을 때 초청공연을 하러 간 것 아닙니까? 초청공연 일정표를 만들어 주시고 공연단 간사람 특기명단을 뽑을 때 표시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오신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중 미국 갔다오신분들이 한분도 없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미국 갔을 때 상황을 잘 알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현호 소장님과 배현오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들리는 말로는 미국을 갔을 때 2번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입장권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입장권이 1매당 3만원씩 받고 팔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그 극장이 3천명 들어가는 극장인데 입주여지가 없이 성황리에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초청단체가 그것을 관리했는가, 입장수입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이 되는데 그때 경비를 어떻게 주었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초청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가 항공료도 끝어주지 않았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김포 비행장까지만 책임을 지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초청자 측에서 전부 그분들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숙식을 제공했으면 공무원들 간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 비용도 초청자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초청장이 와서 갔어요?
여비집행도 하나도 않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단, 의장님과 시장님만 항공 예약권이 좌석이 바꿔져서 차액만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초청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악단이 초청공연을 한다고 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부 그쪽에서 부담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입장권을 3만원씩 팔아서 입장을 시켰다고 한다면 공연이 아니라 흥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흥행료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궁금한 사항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미국에 가서 초청공연을 하고 올때까지 상황을 복명서 한 사람이 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지난번에 LA에서 살고 있는 교민이 나왔었는데 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태평양 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후원금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알수가 있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할 때 그사람들 초청료, 항공료, 체제비 이런것들이 거기에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공연이 아니고 흥행이 되었다면 우리 재미교포들에 대한 위로공연으로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입장권을 받고 흥행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정읍문화 축제행사로 정읍에 문화재가 갑오농민혁명 기념문화제, 정읍사 문화제 2개가 있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2개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개 문화제 거양하는 동안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산서까지 문화예술과로 들어오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부서가 문화예술과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해준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주관도 없이 그저 하고 있다는 하는 반증이 어디에 나오냐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제32회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 행사개최라고 해서 그밑에 동학농민혁명 105주년 99정읍 미술전 행사개최라고 했어요. 명칭하나도 통일을 못시키는데 이 행사가 제대로 치뤄지겠어요. 우리가 치루고 있는 기념사업회의 명칭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명칭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갑오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2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같은데 명칭이 틀려서 누가 보면 외부 사학자들이 볼때에 정읍에는 2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동학혁명이 왜 동학농민혁명소리가 나오고 왜 갑오농민혁명소리가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농민혁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학이 붙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학이 붙게 된 것이 동학혁명 과정에서 소히 그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때는 고부군내에서 일어난 사항, 다시말해서 전봉준장군이 고부농민들과 함께 고부관아를 습격한 것은 고부민요로 끝나는데 그때 계율이 군내에 경계를 벗어나면 또 민요가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일어나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요와 반란을 구분할줄 알아야 하고 고부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민요로 끝나요. 그러나 고부군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군과 연계하고 다른 세력과 합세했을때에는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동학난이라고 붙였냐 하면 그때 고부에 안핵사 이용태가 난폭한 학정을 하고 있으니까 소히 동학교에 남쪽 접주인 태인에 김개남 장군과 무장에 대접주인 손화중씨가 전봉준씨와 세력을 규합해서 전라도 각 고을에 접주들에게 그때 쓰고 있던 이러한 사발통문을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94년 3월21에 음력으로 교주인 최시형씨의 생일을 기해서 백산에 소히 봉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교에서는 기포라고 하고 학자들은 봉기라고 해요. 이때부터 동학교와 농민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동학혁명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동학난이라고 하는 명칭이 내려온 것이예요. 그런 뒤에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그대로 연혁을 보면 처음에 동학난, 1920년경 천도교에서 동학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시각에서 본것이고 1963년부터 학교 교과서에서 공식명칭으로 동학혁명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4.19로 계기로 해서 시민의식이 용트림되고 식민지 사관의 극복으로 인해서 학계에 상승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학혁명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된 것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5.16세력이 5.16혁명으로 명명받기 위한 착상이었다라는 학계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학자 전석담분은 농민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신용하 서울대 교수가 농민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우리 지역에 사학자이신 전 문화원 원장이 갑오동학혁명사를 만들어 내면서 갑오동학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혁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1963년도덕천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졌고 그뒤에 사적 295호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의 협회장이신 문학박사 김상기씨가 써서 기념사업회 이름도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 동학혁명기념탑 문을 기념사업회 이름도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라는 것도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황토현이라고 하는 책자 115페이지를 보면 정읍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염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3년10월3일에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을 하고 건립추진위원장에 이병기씨, 추진위원회 박용상씨, 당시 전북일보 사장인데 아까 이야기한 김상기 박사, 황민구 교수, 이치백, 거기에서 동학난에서 동학혁명으로 격상되어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대접을 받은 첫명칭이고 최초의 기념물이 만들어진 것이 동학탑이고 1967년12월달에 정읍에도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신태인 전용필씨가 추대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사업회가 내려오면서 작년까지 제3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를 개최했는데 작년 97년5월달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로 이어져왔어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동학농민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로 내려왔는데 금년 99년도에 보니까 바로 갑오농민문화제 명칭이 또 바꿔졌어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오는 동학문화제인데 공인도 없는 명칭이 자꾸 바꿔지는 것, 명칭에 대한 대토론회라도 개최하려고 생각해 본일 있습니까? 그런것도 없이 여러분들 보고서에도 갈팡질팡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무 의식도 없이 바꿔버려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서 30회까지는 갑오동학혁명 기념문화제가 1967년부터 1997년까지 치뤄졌고 제32회 동학농민기념문화제 이름으로 1998년도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동학이 빠진 갑오농민혁명 문화제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저도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칭만큼은 사계의 권위자라든지, 관심이 많으신분들의 중론을 모아서 명칭을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식명칭만 가지고 논의된 것이 김영대 소장께서는 생각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3월5일날 정읍군청 상황실에서 그때 준비요원으로 의회에서 김영기씨, 조찬진씨, 국희엽씨, 민간인으로 임남곤, 이휘우, 황경규씨, 행정에서 공보실장 김춘식씨 참석, 그때당시 한현호 내무과장, 김영대 기획실장이 참석해서 갑오동학혁명 기념사업회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해서 결론을 못내리고 마는 토론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때 한번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름도 아닌 이름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명칭이 바꿔져서야 외지에 있는 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정읍은 갑오동학혁명이 있었고 농민혁명이 또 있었구나 하는 2개의 사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여기에서 나와요.그래서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용어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고 써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를 대표로 하는 문화제인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제라는 것은 갑오농민혁명 기념문화제, 정읍사문화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문화제가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어떤 공인된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제32회 동학문화제 식장을 가보신분들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념식에 제5회 정읍시민의날과 같이 치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식장 사진이 있습니다. 아취 하나라도 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프랑카드 하나 걸어봤어요. 제3회 대학 놀이패 경연대회 간판만 가운데 붙어 있어요. 시립합창단이 그 밑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잘 어울리기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남부끄럽게 해서야 되겠어요. 자기가 맡은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은 동학문화제를 치루면서 느낀것인데 황토현에 갔을 때 구민사에서 제례를 모셨죠? 가보셨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못가봤습니다.

장지철위원

소장님은 가보셨죠?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못갔습니다.

장지철위원

문화예술과에 계시는 분들 황토현 제사모시는데 가보신분 손들어보세요. 명색이 문화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과장이나 소장은 엊그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한번 안가신분들이 계시니 갑갑합니다. 제례를 모시는데 동학혁명에 가담하셨던 분들의 제사를 모시는데 향교에서 왜 제사를 직접합니까? 그날 향교의 전교께서 전라북도 향교 표준제례 홀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직전을 하고 계셨어요. 동학혁명에 가담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향교 전교님께서 홀기를 거시고 진행을 시키니까 대단히 영광스럽고 총관, 아항관, 조홍관들이 당상관의 옷을 입고 그분들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제사를 모시니까 보기에는 참 좋았습니다.그리고 홀기가 우리같이 문교부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뭔말인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대접주들만 아실것으로 생각해요. 전봉준 장군께서는 훈장을 하셨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실것이고 나머지 일반 혁명에 가담했던 농민군들은 뭔말인지 못알아 들었을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도 모르겠으니까, 홀기라는 자체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모시는 향교에 소히 전교이하 집사들이라든지 유생들, 파란 도포 입은신 분들은 유생들의 복장이었으니까 그분들이 1894년이면 광무연호를 쓸때이니까 고종때인데 그때는 집권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때 동학교도들 린치하고 처형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하신분들 아니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사죄한다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제사를 모시는가 모르겠지만 어울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어려운 홀기를 가지고 오니까 제자리로 가십시오 하는 말인지 강상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말인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을 간소화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이 어려운 홀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것이예요. 문화제를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제사때부터 누구나 다 알아들을수 있는 말, 그리고 보통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지낼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드리고 참고로 이 홀기를 드릴테니까 옆에 해석문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 필요한 진행사항만 적으셔서 쉬운말로 제사를 모실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외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와서 보니까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고 언제 동학혁명을 한 사람들이 조선조때 당산관들한테 절받아봤겠어요. 동학혁명에 가담했던 분들의 제사를 모시는 장소이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제사를 모신다고 하면 사죄하는 의미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말씀에 대해서 공공관리사무소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이 단독으로 정할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서 할 문제이지 시장이나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것입니다. 문화제전위원들이나 다른분들에게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국악단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국악장 지위를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저희 관내나 전라남도나 광주 모든 주위를 보면 전부 서기관 대우를 받고 사무관 대우를 받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난 4월달에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5급인데....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예우차원에서?

강봉규위원

국악장은 공공시설사무소장이 지휘를 하시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그점을 검토하셔야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이옥형위원장

이미 시행을 해서 보수도 나가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보수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봉규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도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기구축소로 인해서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국악장 지위를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맞지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청소년관련 유해업소를 지도단속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내용이 경미해서 즉석에서 처리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실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단속이 충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했으니까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하반기도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저녁에는 합동으로 경찰과 교육청, 저희 직원 3개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8월17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업소 등록지도가 19개소인데 말씀한대로 지도를 해서 별로 커다란 것이 아니니까 지도감독만 했다는 것이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업소 폐업처리가 17개소인데 이런곳은 완전히 폐업이 되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폐업처리를 하면 복명서를 첨부해서 처리합니다.

전용술위원

서류상으로만 폐업처리가 되었지 현재 업소가 하고 있는가 않하는가는 모르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직원이 복명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소년 관련 업소 폐업처리 17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운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7억3천백14만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립국악단 운영비가 얼마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5억7천7백25만7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립예술단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1억백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은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 시립 합창단까지 합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립 농악단 운영비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2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교향악단은 얼마예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립합창단은?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6천6백63만4천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립농악단이 75명, 시립교향악단 40명, 시립합창단 63명인데 여기에서 국악원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죠?
국악원은 교육을 전담하고 나머지 시립으로 구성된 국악단, 농악단, 교향악단, 합창단은 전부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과 농악단중 농악단은 국악단의 한 분야죠?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교향악단은 양악을 하는 것이고 합창단은 성악을 하는 분들, 그런데 각 단체가 1년 운영비가 격차가 많이 나서 한단체에 편향적으로 몰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안들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 예산이 매년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교향악단이 1천5백만원인데 다른곳에 비해서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농악단도 2천만원이면 제대로 연습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이 편중된 것이 아니고 밑에 시립농악단이나 시립교향악단에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국악단과 같이 그분들에게 급여를 줍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급여는 주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국악단은 33명이고 농악단은 75명, 교향악단 40명, 다같이 예술하는 사람들인데 왜 국악단에만 편중해서 하는 현상이 나타났냐는 그말이예요. 새로오신 과장님이시니까 재검토를 다시해보세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양심껏 검토를 해보시고, 나과장님은 본청에 계실때부터 올바르고 양심있는 분으로 소문났으니까 이 기회에 잘 검토해서 예술을 같이 하는분끼리 달라서야 되겠어요. 구성과정을 잘 검토해 보세요. 국악단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항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품하나를 만들어서 할 때까지 얼마씩 띠어서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로 해서 급여까지 주면서 키워서 데리고 있는 것이 괜찮은가 연구해 보시고 재검토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시설운영과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시설운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체육시설을 하반기부터 월 1회 점검하고 분기별 특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는 점검않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전반기에도 특별점검이나 일상점검을 년초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월1회 저희과 직원이 전기직, 보일러, 건축직이 다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만철위원

상반기 특별점검은 어떻게 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결과를 볼 수 있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특별점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우기와 동절기에 자체 점검팀이 운영을 했고 특히 소방과 전기는 용역의뢰를 해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소방과 전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물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과 직원이 그 기능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직 1명, 보일러 1명, 기계직 1명, 건축직 2명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일반검사 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이 가서 상세히 둘러보고 균열이 된 것 있는가 알수가 있지만 특별점검은 그런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 점검팀이 구성되어서 해야 될텐데 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냐는 것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과 직원들로 하는데 일상점검은 육안상 검사이고 특별점검은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특별점검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일상점검은 처음 말씀대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우기와 동절기시 사고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무렇게 이야기를 하지말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때에는 의원들이나 그 주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하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특별점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거나 강도있는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맞습니다. 특별점검 분기별 실시는 건축이나 기계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전기나 소방은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 하지말고 보고를 할 때에는 소화를 시켜서 명쾌한 답변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신태인 체육관은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냉.온풍기 사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준공이 언제되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92년10월2일에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7년동안 냉.온풍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온풍기는 가동하고 있는데 냉풍기까지 가동할 KW가 300KW인데 저희가 허용전력치가 150KW로 냉풍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정읍체육관 방음시설 미비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7천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도서관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신태인 도서관과 정읍도서관이 있는데 정읍도서관은 6명이 근무하고 신태인 도서관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이 책임자로 나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공공시설사무소내에 인건비가 같이 되어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에 민간위탁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총무과에서 통과시킨 민간위탁사무촉진조례안 4조 3항에 그 조항으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회에 철회요청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6명의 인건비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도 검토를 해봤는가 그말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경영수지상에는 민간위탁이 월등히 낫는데 정읍시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정읍시립도서관은 시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조금전에 김만철위원님께서 쾌적하고 완벽한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신태인 체육관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냉.온풍기 사용이 지난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7년동안 냉풍기 가동을 못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7년동안 냉풍기를 가동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발견을 한것이예요. 계속 7년간 가동을 못하고 놔둔것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본청 예산담당관측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50KW에서 300KW으로 전력을 증강하려면 3천5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계속 예산요구를 했건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시키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는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예산 올려서 전기가 모자라서 승압을 시켜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갖춰진 냉풍기 시설이니까 신태인 시민들이나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 여름에 행사나 체육대회를 했을 때 있는 시설물 활용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7년전부터 근무를 했으면 진즉에 시설을 했겠지만 우리 정읍시 과장님들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못하는데 7년동안이나 놓아두었다면 업무적인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예요.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우리 정읍시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을 했다는 자체는 말이 안됩니다. 이것을 차라리 시장님 집을 팔아서라도 해놔야지 7년간을 놓아두고 전기 승압을 시켜주라고 해요. 이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들을때는 전임과장님이나 정읍시 전체의 과장님들 일하시는 태도가 이렇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예요.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일을 잘해서 하자는 것 보다도 이렇게 정읍시가 썩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능숙하신 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92년도에 개관을 해서 전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냉방기를 못쓰고 있는 것은 승압공사비 3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름 한철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다보면 이보다 더 급한 사업비가 있어서 못챙긴 것 같습니다. 방금 김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챙겨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담당관을 지내시고 오셨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전기 승압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서면으로 예산부서에 요구한적은 있고 개별적으로 누가 와서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예산담당을 하실 때 7년전에 지어놓고 가동을 못하고 사용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철거비를 요구하든지, 가동을 하든지 해야지 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가동 못한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그 자리를 거쳐 왔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분야 과에서는 예산총괄부서의 요구를 하는데 현안사업을 하다보면 못챙기게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상기위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일로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둘 걱정거리가 아니예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세워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음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을 지을 때 물론 해가 지나니까 낡거나 가동이 안되든가, 이것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면 확실하게 고쳐야지 엉거주춤으로 손대놓는 곳이 한군데가 아니예요. 다 해주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들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해서는 안되요. 모든 이야기는 실과장들이 종합해서 좋은 것을 가려서 과감히 하고 노력해 주세요. 지금까지 않했다고 꾸지람을 해주고 싶지 뭐하러 2억7천만원을 들여서 하냐는 것은 아닙니다. 진즉에 못한 것이 섭섭했고 그 대답을 들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에 전북체전을 하면서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도로부터 40억이상의 지원을 받아서 정읍시가 도민체전을 치뤘는데 운동장에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우레탄 공사 2억, 전광판 6억, 스텐드 보수 4억, 음향시설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음향시설 관계에 있어서 8천만원 이야기하고 도민체전을 치룰 때 담장의 울타리에 관한것도 했어야 하는데 음향시설관계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입니다.

이동진위원

울타리 1억5천만원에 설치를 하면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600미터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미터당 25만원씩 계산해서 블록 담장으로 견적을 뽑았는데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될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정도로 아시다시피 프로축구를 유치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관객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해서 빌려주고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 시설로 해야 하는데 아마 블록은 안되고 고속도로변에 방음벽 시설로 한다면 1억5천만원으로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하자없이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 시립도서관 사서직이 몇 명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3명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직은?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2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소장 도서가 몇권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 시립도서관에 35,946권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도서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동도서관 3천권은 정읍 시립도서관 소장도서에 포함되어 있고 신태인 도서관 소장도서가 7,402권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도서가 3천권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관에서 바코드시설을 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모두 완비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떤식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바코드를 책에 부착을 시키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메프로그램을 수치상 입력하지 않고 스캐너로 긁으면 상점에 보는 것 같이 이 책은 무슨내용이 있으며 단가, 저자까지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스캐너 시설만 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스캐너 시설과 바코드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언제 끝났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이번에 2천권 책을 구입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신간도서 얼마나 구입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신간도서만 2,050권 구입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도서관 운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2억8천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에 전산화할 것은 더 없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과 바코드 완비를 했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전산화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다른 신 모델이나 필요한 전산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방지 시스템까지 갖춰졌다는 말씀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잘 활용됩니다. 원래 시민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어린마음에도 견물생심이 있기 때문에 5월말에 설치가 끝났는데 6월부터 10건정도 적발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서관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보관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온습도 잘 맞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온습도 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입못하고 책관리하는데 적정온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야간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이후에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쎄이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도서관 운영은 잘해야 합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상반기에 2,050권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1월달 업무보고시 7,700권을 구입하실려고 예산 5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책을 매달 한권, 두권씩 살 수 없는 실정이어서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5천7백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천백만원이 내시만 되었지 확정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년간 분기별로 맞춰서 대출실에 꽂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7천7백권을 계상했는데 기증받은 것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기증도서로 615권이 들어왔는데? 기증도서는 별도입니다.

강봉규위원

2천권은 기증 한권도 못받았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617권을 기증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5,700권을 구입하려고 예산세운 것은 한권도 구입하지 않했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후에 2,050권을 구입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동도서관 500권을 구입하려고 5백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도서관것과 이동도서관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500권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2,050권중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도서분실은 한달에 몇권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확하게 측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지난번 1월달 업무보고를 할 때 정읍도서관에 43,727권입니다. 448권이 맞지 않는데?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448권은 분류가 덜된 상태이고 창고에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도서관에 책 분실한것도 없고 숫자가 45,946권이라고 하면 책을 구입하면 신태인 도서관에는 전혀 주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산이 1천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신태인 도서관에서는 예산이 있더라도 도서를 일절 구입하지 않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도서관에서 1천만원어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신태인으로 분류까지 끝낸 다음에 신태인도서관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강봉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정읍도서관은 1월달 업무보고에 몇권이었는데 장서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신태인 도서관에는 전혀 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2월말 현재이고 상반기에는 신태인 도서관용으로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 도서관만 구입하고 신태인 도서관은 일체 구입한것도 없고 기증한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기증한 것이 정읍도서관으로 전부 기증을 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여산송씨 대동보 외 616권은 무엇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시립도서관에 기증받은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신태인 도서관은 구 도서만 보고 신도서는 못보네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천만원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1차분으로 정읍시립도서관을 먼저 구매하고....

전용술위원

신태인 도서관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하반기에 구매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사서직이 3명이기 때문에 2천권을 먼저 받고 기증도서 분류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번에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및 바코드 작업을 상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상황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액이 우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주었는데 신태인도 국도비가 안와서 그러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세워 진 것만큼 부분별로 구입을 해야지.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언제쯤 구입할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8월중에 구입해서 8월말경에는 신태인 도서관으로.....

전용술위원

8월말에 보면 알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김만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1회 특별점검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거예요. 그러면 전체 도서기증에도 특별점검으로 들어가야지, 건물안전진단 특별점검을 들어가야 필요없잖아요. 이런 분야를 시설과장이면 시설에 대해서 내부에서 특별점검으로 들어가야 할것아니예요. 만약에 신태인 도서관에서 알면 신태인읍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읍은 시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 그럴바에야 우리 정읍의 것을 새로 구입하고 여기의 것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때에도 편중있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신태인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와 군이 별도로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전기용량 부족으로 처음부터 사용을 못했다는 말은 당치가 않은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전기용량이 안맞는 것을 놓고 했겠어요. 전기용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냉온풍기가 타버려서 못쓰는 것 아니예요? 7년전부터 전혀 못썼다라는 말은 답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곳에 가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안되는 답변인데 설령 용량이 부족해서 그때부터 안돌아갔다고 하면 냉온풍기가 새것이겠네요? 3천5백만원을 세워주면 다음에 고장났다고 구입해주라고는 않겠네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김상기위원님과 김인수위원님중 어떤분의 말이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처음부터 운행을 않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책임질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제가 신태인 체육관에 직접가서 확인한 다음에 김인수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용못하는 용량 큰 것을 놓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더 많은 것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체육시설물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유관기관 단체 체육행사 3개소 87회 13,304 수입금이라는 것이 사용료 수입금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표가 잘못 그려졌는데 유관기관 단체 체육행사 체육동호회 시설물 활용 합쳐서 세외수입으로 6월말현재 8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디까지 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체육동호인 시설물 활용까지입니다.

전용술위원

유관기관, 단체 체육행사 3개소 87회라고 되었는데 1회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2∼13만원으로 받고 각 시설물마다 틀립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3개소에서 8백45만6천원이 유관기관, 단체 체육행사와 체육동호인 시설물 활용이 분리가 되어서 사용료를 받았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분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운영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29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