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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12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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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395페이지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 발굴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요청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 발굴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요청사항은 안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물의 수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안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의 신설입니다. 제6조에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제1항 단 이 경우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제1호제7호에 그 밖에 시장이 수출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 전환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장

네거티브 규제란 말은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뜻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것은 나열하고 그 밖에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추진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건의가 와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지금 바꾼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말뜻이 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밖에 시장이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 밖에 시장이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없어서 추가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안은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기존에는 수출 농수산물에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런 말이네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해외시장을 개척을 한다거나 이런 등의 사업을 하는 건 뭘 근거로 했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요. 다른 조항은 다 있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수출 활성화에 필요 되는 사항만 추가로 삽입했던 부분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 호가 7호가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조례와 어떤 측면에서 이게 달라집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네거티브 규제 관리 측면에서 이거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가지고 그래서 넣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가로 삽입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7조를 보면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제1항에 말이죠. 다음 각 호에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기존에 6개 항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에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외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지티브로 가게 되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 규모, 지원 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조에도 시장은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7조나 8조에 보면 수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유통활성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해외에 판다는 거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거제 관내에서 생산된 수출 농수산물을 해외에 파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원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7조와 8조에 이게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봐지는데 이 조항은 뭐 하러 따로 또 별도로 추가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꼭 이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못 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꼭 있어야 된다거나 무슨 그런 필요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바꾸려면?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내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조나 8조나 유사 사유인데 네거티브 규제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신설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이 내용이 넘어온 겁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 과에서 자체로 만든 게 아니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까지 이거를 할 사항이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이게 내용은 별로 바뀌는 건 없는데 규제체계 전환과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조항을 보고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이제 남자들 하는데 뒤에서 따라 이렇게 좀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고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굳이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이나 우리 이제 어업인들이 수출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근거를 좀 주셔야지 이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실은 그냥 뭐 누구든지 시장님이 판단하에서.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의하지 않고 그냥 인정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합당한 이런, 뭔가 하니까 조금 어렵다. 1호에서 6호까지 뭔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7호를 굳이 넣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여성부에서 여성을.

고정이위원

여성은 저는 참 좋은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거는 권익 신장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고정이위원

여성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7호 그 밖에 시장이 이제 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합당한 이제 뭔가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규제, 1호에서 6호에 해당되지도 않는 애매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밖에 사항이 신설되지, 그렇지 않고 뭐 좋겠다고 하고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문호를 넓혀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결국 제7조나 8조에서 보면 같은 문맥이 되기 때문에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대로 특별히 사항이 없어서 해놓았는데.

고정이위원

그럼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제7조에 규정된 사항하고 8조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없더라도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혀 행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성농업인하고 이것은 몇 호에 들어갑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제6조에.

고정이위원

6조1항에 들어가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단서조항을 집어넣는 거고요.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7조에 7호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없더라도 전혀 이 조례에서는 추진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5쪽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 발굴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법 개정 요청에 따라서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뭐 7조가 다 안 나와 있는데 개정되는 사항만 나와 있어서 7조만 한정해서 보면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의 지원해가지고 1항에 “시장은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6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7조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이게 활성화 유통활성화 지원에 6호까지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한정되어 열거되어 있는 이것만 지원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이 자체가 포지티브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규정 체계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포지티브 방식하고 달리 네거티브는 뭐뭐뭐는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열어주는 형태, 허용하는 형태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 자체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전면적으로 이게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부 조항에 각 호를 하나 넣어가지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만들다 보니까 ‘그 밖에’라는 지금 제7호를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7조만 한정해서 보면 그런지 몰라도 이게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뭐 7조2항이라든지 8조를 보면 이 조항들 자체가 지금 하나 개정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7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집어넣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측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수출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 이게 열거되어 있는 6호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보면 ‘그 밖에’ 라는 걸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맞습니까, 이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맞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 조례를 보면 7조2항이라든지 8조를 보면 꼭 7조에7호를 이렇게 삽입하지 않더라도 개정해서 넣지 않더라도 되는데, 7조에 지원할 수 있다는 1항에 열거되어 있는 6호까지만 보면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체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7호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건 우리 거제시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네거티브 전환과제 목록을 각 도로 해서 자치법규를 이제 개정하라, 라는 한 예로 이렇게 과제로 내려진 것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과정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에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모두 금지하게 되니까 여러 규제, 대표적으로 규제. 법률이라든지, 정책 규제로 연결되어져서 신산업에 행정의 지원이나 서비스 또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자.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고 그런 점으로 비춰봤을 때 아까 우리 김두호위원께서도 자세히 잘 설명을 했지만 7조에 있어서 6호까지만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더 유연화시켜서 이제 시장이 그 밖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했다, 그 내용은 규제티브 전환 방식의 과제에 따른 지침의 형태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8항하고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제7조에 따른 6개 항 이외의 지원의 폭을 넓혔다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 나는 뭐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어떻든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전환 과제로 어떻든 행정서비스의 지원 폭을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봐서 크게 저는 뭐 조례 개정안은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문호를 이렇게 넓혀주고 활성화하는 거는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 조항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조항이 아니고 유통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7조에 그렇습니다. 8조에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것은 거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잘 조항을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거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저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이제 어업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면서 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거제시에 있는 물고기가 들어가는 게 일부 거의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제주에 있는 무슨 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통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개척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 이제 조항이 없어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6조. 그 조례에 보니까요. 8조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가지고 그죠. 여기 보면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그 밖에 할 수 있는 조항은 8조5호에 있긴 합니다, 과장님. 8조에 있긴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가 이게 참 저도 애매해요. 어떤 조례는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바꾸는데 어떤 조례는 그걸 반대로 해서 또 바꿔오는 개정안도 있고 막 이래서 참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그 밖에 시장이 뭐뭐하는, 뭐 이런 조례는 그런 항목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지양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이번에 또 추가를 해서 왔네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또 그 조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례도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재하위원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제7조는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관한 지원이고 제8조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거티브 규제 사항을 이 부분인데 지금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는 허용되는 것은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호부터 6호까지 나열해 놓고 그다음 그 밖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넣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뭐 7조에 딱 6개호 6개, 그러니까 1항에 6호까지 정해놓으면 우리 조례 이거밖에는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원할 일이 일어날 경우에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잠깐만요. 여기 조례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시장은 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례에 제7조1항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 주력 물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 뭐 되어 있습니다.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1항과 2항은 내용이 안 다릅니까? 제1항에 따른 사항.

고정이위원

활성화 지원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굳이 원한다면. 제7조1항하고 2항은 유통활성화 지원 안에 있는 이런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이제 개척하는 거고 활성화지원 안에서는 또 시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누차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7조하고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하고 8조에 해외시장 개척지원하고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6호까지 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에 지원을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이제 신설로 7호에 그 밖에 시장이 수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시장님이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 놓는다고 해서 시장님이 뭐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뭐 규제방식 자체가 포지티브 방식이 있고 네거티브 방식이 있지만 유통 활성화의 제7조만 한번 보시면 우리 기존 조례. 만약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냐면 시장은 시 농수산물의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지되는 행위태양만 이게 이제 조례 내용에 규정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이게 규제방식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게 포지티브 방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명확하고 좋긴 하지만 이게 이걸 규제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조례 규정이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형식의 방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7조2항, 8조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고 그 농수산물이 이제 생산되는 단계, 유통되는 단계, 그다음에 수출하는 단계를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 선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중복되는 것 같다. 꼭 이걸 제7호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가 이렇게 명확하긴 한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포지티브 방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렇게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그런 취지로 만약에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했다면요. 6조도 수출농어가,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도 같이 넣어야죠. 그러니까 1항6호까지 있는데 7호 해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런 취지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제 말은요. 그런데 6조는 없습니다. 빠지고 그다음 7조에 이제 딱 넣어오셨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 조례를 일관성 있게 다 같이 포지티브하게 해 와야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깐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일단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이우재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거제식물원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거제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시설사용, 관람·매표 및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문 내용입니다. 개원 및 휴원은 안 제5조와 같이 정기휴일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장료는 안 제11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장료 징수시설은 거제정글돔으로 한정하며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및 매표시간은 안 제12조와 같이 먼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체 조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지금은 공사 중이라 해가지고 조금 휴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은 문을 닫았네요. 그러면 언제 개장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1월 16일 개장식을 하고 1월 17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오픈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정식 개장이 1월 17일이라고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요금을 받는다, 이 말씀이네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별표에 보면 입장료 징수대상, 시민 이제 어른 기준입니다. 시민은 거제 시민은 4000원 일반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 금액을 입장료를 이렇게 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우리 전국적으로 관내에 저희들 내나 공립식물원이 저희들 이제 서울식물원이 있는데요. 서울식물원과 경주에 동궁원이 있는데 거의 다 50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한 5000원 정도로 대략 했고요. 다만 이제 시민은 좀 할인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00원 정도 할인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은 좀 높습니다. 한 8000원 내지 1만 원 정도 저렇게 받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한 5000원 정도 했고, 지난 저희들 임시개장 할 때에 대충 여론들을 물어보니까 당초 저희들 한 3000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정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연간 우리 정글돔 유료입니다. 다른 건 전부 무료잖아요. 지금 정글돔 안에 들어가는 것만 유료잖아요, 그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정글돔 안에 들어가는 거 유료로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나머지 식물원 전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정글돔 전체 인원을 우리가 연간 한 몇 명 정도 추산을 합니까, 예상인원을?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연간 한 52만 명 정도.

김용운위원

52만 명이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아! 7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꽃축제 때 저희들이 한 23만 명 정도 해가지고 한 75만 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0만 명이면 5000원이면 얼마에요, 35억 원입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게 이제 전체 입장료 보면 한 27%가 유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아니면 또 무료 입장객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그러니까 75만 명 중에서 대략 한 20만 8,000명 정도가 유료 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75만 명 중에 20만 명?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20만 명. 한 27%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

20만 명 정도만 유료이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무료입장이라는 거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렇죠. 뭐 청소년이나 아니면 아! 7세 이하니까.

김용운위원

7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다, 그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한 50만 명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지금 무료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유료는 그러니까 한 2만 8,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무료로 해야 되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럼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20만 명이 유료라고 보고요. 20만 명이 유료면 일반으로 계산했을 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한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중에 각종 기타 수입이라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판매시설이라든지.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일반이 개인이 5000원인데 왜 6억 원입니까? 단체 이런 거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단체도 좀 있고 해가지고 대충하니까 한.

김용운위원

시민들도 있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한 6억 50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출되는 연간 경비는 얼마로 추산을 하세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연간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비, 재료비, 시설비 이런 유지비하고 하면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저희들 올 내년도 예산에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당분간은 적자 운영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지겠네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적자, 하여튼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뭐 상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김용운위원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커피를 판다거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조례와 지금 직결된 사항은 아니니까. 요금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애초에 3000원에 예상을 하셨다가 이게 좀 검토를 하셨다가 이렇게 된 게 지난번 섬꽃축제 기간에 임시개장을 했을 때 좀 호응이 좋았다,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임시개장이고 그냥 무료고 그러니까 좀 그런 영향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다 무료로 입장을 시켰는데?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거는 좀 있겠지요.

김용운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사실 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입장료를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혹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정글돔을 입장을 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다거나.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1,000명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1,000명 정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1,000명 정도 했는데 내나 대부분이 한 5000원 선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5000원 정도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두 가지네요. 다른 일반 서울식물원이나 이런 공공식물원에 한 5000원 정도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민 사전여론 조사를 해 봤더니 5000원 정도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408페이지에 10조 위탁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시설 중에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어디 어디가 지금 예상이 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역특산물하고 기념품 판매점하고요. 편의점 및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우리가 돔 안에 있는 체험 및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주로 이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위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김용운위원

위탁을 한다? 위탁하면 우리가 그러면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까, 거기에?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받아야 되겠죠. 위탁수수료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보증금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김용운위원

식물원 전체를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거나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용운위원

그거는 없고. 여기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지금 파견이 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현재 8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13명이 근무를 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관람시간은 아까 보니까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하절기나 이때 되면 야간개장 이런 것도 검토를 그때 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그거인가요, 관람 시간을?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야간개장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야간시설 하려면 새롭게 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식물에 대한 어떤 생리 불량이라든지 좀 유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개화가 늦는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고 서울시 식물원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하는데 한 10억 원 들었는데 자기네들도 내 야간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단발성으로 해가지고 3일 내지 4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야간개장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뭐 조명 관련 시설을 말합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조명 관련 시설입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기존에 우리가 추가로 조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현재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조명 갖고는 어두워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월 17일로 개장 일자가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당시 입장료 운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 2월까지 이렇게 하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지금 일부가 나와 있고요. 12월 말까지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운영수지분석 이런 것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입장료도 이렇게 선정하는 나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12월에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홈페이지는 이제 내년 1월 17일이면, 이게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축 중에 있고 12월 말에 이것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뭐 조례에 있어서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여미지가 1만 원인 것은 거기에 안에 있는 식물원 자체 이외에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진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또 정원, 세계 각국의 정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1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요금이 책정된 게 그런 점에서 이게 여미지하고 이렇게 비교할 거리는 안 되지만 5000원은 결코 나는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은 것은 농업개발원이나 인근의 식물원과 이렇게 잘 연계해서 체험과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크게 싸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축제 동안이라거나 여름철에 이제 개장 시간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글돔과 농업개발원의 이런 동선들. 이 과정에서 조명과 경관을 좀 더 확장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농업개발원하고 1월부터 바로 이렇게 연계한 동선으로 관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나름의 그런 운영관리시스템도 매뉴얼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아까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특산물, 기념품 판매, 편의점, 카페테리아, 체험 및 교육 시설 이 부분도 어떻든 1월 17일 전에 공모를 받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서상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근거로 해서 개장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입장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회의도 하고 또는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5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지금 이제 오늘은 못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9억 2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 정도로 비용 추계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6억 한 4000~5000만 원 정도 연간 예상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플러스 여기 우리 카페테리아나 9호 시설을 모두 여기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9호 보면 지역특산물, 기념품 판매점, 편의점, 카페테리아 이런 거를 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또 수입이 따로 있을 거란 예상을 하시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되십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3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3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예상 수입이 나는데 9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에 11억 2000만 원의 이렇게 비용이 난다면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물론 추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셔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공청회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좋은 시설이고 또 거제에 이렇게 이제 랜드마크 해서 새로 천만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거제 시민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여미지식물원도 가보고 다른 여러 곳에서 갔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오다가 이게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똑같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이렇게 변화를 모색을 하든지 이렇게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거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409페이지도 하나는 제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관람 및 매표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재하위원님께서 방금 여름, 겨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하면 동절기는 5시 정도만 돼도 사실은 뭐 추워지고 하는데 하절기는 한 7시 반 되어도 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계, 하계 이렇게 해서 관람하고 매표시간을 조금 조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때 가서,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하면 또 이거를 바꿔야 되니 그래서 차라리 동계는 언제, 하계는 언제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또 근무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차를 조금 두어서 예를 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항에 있는데.

고정이위원

3항에 조절한다. 그거는 거기 앞에다가 매표소 앞에다가 조절하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동계, 하계해서 만약에 늘게 되면 조금 이제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일몰 시간에 맞춰서 조금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네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입장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면제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간담회 때 제안을 한번 드린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보면 2항,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15조 2항이네요.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확인 가능한 서류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이라고 따로 카드가 없어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서류 등을 해야 되겠네요.
봉도

유봉도농업기술센터장

서류 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래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을 이렇게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분증을 서류로 하나, 신분증 또는 서류를 이래 해야지. 서류로 하면 신분증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또는 서류.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신분증 또는 서류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신분증 또는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등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1월 21일 위원간담회 시 논의하여 그중에서 입장료 면제 부분은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에 입장료 면제 유사시설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객관성 등 면제 대상에서 포함이 좀 어렵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아동시설이 한 5개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도 보니까 ‘아동’이라고 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보호 치료시설 다양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 의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면제적용대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항에15호 그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신분증을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서류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신분증 또는.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신분증 또는 서류. 예, 확인할 수 있는.

김용운위원

등만 하면 되지.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신분증, 서류 등.
양희

최양희위원장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아닙니다. 아까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5조제2항제15호 중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5조제2항

고정이위원

15조제2항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석봉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고정이위원의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제2항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고정이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부의안건 365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미만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는 실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제6조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 제5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규정, 안 제7조, 제8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보조금의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3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제1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4호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 지원계획입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시설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에 설치된 공용시설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신설·교체·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제2호 옥상 방수설비. 제3호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 제4호 보안 등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제5호 상·하수도 시설. 제6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제2항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단지 개방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개방형 담장 설치 사업. 제2호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제3호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기준입니다. 제1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은 총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3항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항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9조 신고의무. 다음 제10조 적용. 제11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로 2020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10억 원의 비용이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37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자체 개선안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관계 법령은 38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굉장히 뜻깊은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제안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던 그런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을 담은 것이죠, 이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이고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3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세대 이상이면 다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 용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붙인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아니죠, 우리가 그냥 30세대 미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냥?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우리 시에 지금 7,71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2,400세대 정도로 나와 있는 이유는 20년이 경과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0년 그 지원대상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존 조례를 따로 개정하지 않고,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기존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그게 목적에 보면 그리고 적용범위에 보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는 30세대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어떤 조례고 이 지금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로써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겠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지금 경상남도에서 시·군이 지금 진주, 밀양, 거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 367페이지 제4조에 지원대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지금 이 조항이거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5년 이상이면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만큼 환경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빨리 노후화될 수 있고 더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좀 보편적인데 기간을 이거를 4배씩이나 늘려가지고 20년 이상으로 해놓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경상남도 주택 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보면 지원기준을 보면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진주, 밀양, 거창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주, 밀양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해놓았고 거창은 20년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총 단지 수가 공유주택허가를 받은 단지수가 462개 단지 한 7,300세대입니다. 이 많은 단지수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년에 2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좀 감안을 해서 20년 기준을 좀 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신청자체가 20년 이상으로 경과로 못을 박아버리면 굉장히 시설이, 당장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걸려서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다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자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잘 구성이 잘 안 된 데도 많아요, 그죠? 기존에 이렇게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입주자대표자 회의나 따로 어떤 관리용역을 준 업체나 이런 데가 거의 없거든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택에 지금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 시켜주겠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2억 원이라고 추계를 하니까, 연간. 지원은 거기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추가로 더 늘면 나중에 늘 수 있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신청 자체는 저는 조금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심의회는 거치잖아요.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긴급한 순위 우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상에 기간을 저는 한 10년 이상 정도로 조금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형아파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은 사실상 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총사업비 80%를 우리가 지원하지만 20% 자부담을 자기들 어떻게 좀 마련할까?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좀 보조금을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10년을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많은 민원들을 받아서 가 보면 사실 기존의 조례로는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시에다가 신청 자체도 아예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기면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간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시설 있죠. 5조입니다. 5조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쭉 나옵니다. 1항, 2항까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볼 때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실상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그 부분을 다 담았고요. 다 담았고 여기에 또 추가로 하는 데서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제6호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의 정의가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밖에 보면 건축설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가 보면 뭐냐면 가스, 전화, 여러 가지 그리고 승강기 그다음에 피뢰침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80%까지 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제 소규모니까 우리 보통 현재 우리가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각 그 사업 건수별로 놓고 본다면. 대략 한 연간 2000만 원이면 2억 원으로 연간을 잡았을 때 한 10개 사업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0년 기준으로 보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해가 갈수록 20년 이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김용운위원

예산은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30세대 이상 즉 아까 말씀하신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그리고 「건축법」 허가의 주택건설계획 사업승인을 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해서 지금 12개 단지가 4억 53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 12개 단지에는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하고 몇 개, 몇 개가 지원받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의무대상관리하고 비의무 관리대상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보조금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보면 비의무적 관리대상 해가지고 1억 3800만 원해서 예산을 올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단지되겠습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에.
재하

노재하위원

4개단지. 거기에 1억 3800만 원이라는 것은 도비를 말하는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재하

노재하위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경남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건 「경상남도 주택 조례」의 지원 근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4개 단지, 3억 48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보면 도시 같은 경우는 세대수별로 지원범위가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5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38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해주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50%를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자부담이다, 50%. 그러면 여기에 올해 지원기준은 소규모 공동주택 몇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대상이 되어졌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비의무적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세대 미만,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300세대 미만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다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이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우리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30세대 이상’ 그리고 ‘승강기가 없는 150세대 미만’ 이걸 보통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보통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 관리대상이거든요. 의무적 관리대상이고 그 이하는 비의무적 관리대상으로 그렇게 용어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의무관리대상은 대략 한 어느 정도 세대가 어느 정도 되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우리 시 관내에 126개 단지에 약 56,000세대가 의무적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머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나머지 다 합치면 약 비의무적 관리대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230개 단지, 66,000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법」에 따른 30세대 미만은 제외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건축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한 74,000 정도 세대로 보면 되겠네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서 의무관리대상은 56,940세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9,400세대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자료는 받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30세대 미만은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7,718세대이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년 이상은 2,402세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7,420세대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 세대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원의 일부가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연 한 3000만 원을 해가지고 시설안전 점검 정도 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게 제일 문제가 나름대로 참으로 의미 있는 조례이긴 하나 자부담이 최대 80% 했을 때 자부담이 한 20% 정도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이제 어떻든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되어지지 않고 또 그다음에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 형태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상 없는 곳이 참으로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될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급한 곳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조금 어려움이 많기도 하겠다고 여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80%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20%는 자부담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좀 고민이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20%를 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긴급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해보면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종합 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까지 한번 보조금을 상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경남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부터 매년 금액은 조금 바뀌어지긴 하지만 이제 50%의 자부담이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형태도 저는 이게 30세대 미만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도 있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소규모주택 도 관리지원사업 또한 30세대 미만 여기 취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저희 시가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함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도에 밀양시, 진주시, 이렇게 한 군데 더, 세 군데가 정도가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인데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최근에 만든 거지만 왜 이게 좀 잘돼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부분은 아까 김용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20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 10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아닙니까? 허가를 받은.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험한 거, 우리가 지금 안 중에 368페이지 보면 5조에2항에3호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같은 경우에 1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사업은 재난과 재해복구 안전과 관련된 경우는 이게 30세대 미만이 살지만 이것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정해가지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년으로 이렇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소규모공동주택에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밀양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 그 368페이지 보조금 지원기준 보면 우리는 보면 보조금은 총비용의 80% 20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밀양시는 ‘총사업비의 70%’ 그다음에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항이 하나 있냐면 ‘전체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좀 보완하는 내용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의논을 한번 위원님들께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조항도 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계획에요.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간을 딱히 안 정했는데 보통 3년이면 3년, 5년, 아니면 매년. 매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매년 할 거라 생각하고 빼신 건지 아니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5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이 보면 20년이라는 게 지금은 20년인데, 20년이라는 게 또 해가 바뀌면 19년이 20년 되고 계속 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소요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계획 수립을 매년 하신다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기간을 연수를 표기 안 한 거는 매년 한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좀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사실 그 소규모 20년 이상 된 뭐랄까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걸 조례에 담았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조례에 지원대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담고 싶으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꼭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3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죠. 장승포 신부월드 같은 경우에 뭡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주상복합.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상복합이고 40세대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보면 1호에 뒤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4호를 적용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주상복합으로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가지고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주상복합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은 그러니까 2세대부터 149세대까지는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포함이 되는. 그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시설을 아, 제5조가요. 일단 1항, 2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이고 공용시설에 대한 것이고, 2항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이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5조에 이렇게 지원시설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어 놨고요. 그중에서 1항에 3호 ‘외벽, 계단 등 주요 구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계단 등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6호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6호에. 아까 설명하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부대시설이 안에 범위에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에는 나열되지 있지는 않으나 휴게시설 등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않은데 부대시설의 용어의 정의에 보면 「주택법」에 부대시설이란 어떤어떤 것이다, 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비 안에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단보다 어찌 보면 승강기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좀 부실하면 사고, 큰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다행입니다,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질의를 마쳤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6조에 3항 한번 보시면 368쪽에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규정하신 거 맞으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집행부 원안에 4조 지원대상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국적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현황을 보더라도 거의 절대다수는 10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가 일반 공동주택보다도 여건이 더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기한을 최소한 10년 이상 정도로 경과하는 것으로 저는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에 대하여 다 동의를 하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경상남도 주택 조례」에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즉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7,718세대이고 거기에 20년 이상의 경과한 건축물이 174단지 2,402세대인 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상당수 있다, 라는 점. 도 조례에서 지원하는 나름의 근거와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개의 점을 추가로 저는 20년 이상으로 일단은 해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김용운위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했잖아요, 그 말 아닌가?

김용운위원

원안에 대한.
양희

최양희위원장

원안에 대한 지금, 원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의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수정안을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그러면 만약에 반대해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원안의 찬성반대.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수정동의안을 먼저.

윤부원위원

잠깐 정회를 해놓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성 반대토론이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두호위원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김두호위원입니다.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두 가지 정도 단서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제4조 지원대상에 단서조항을 추가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주택으로 한한다.’ 이렇게 지원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5조2항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6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1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께서 제4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와 제6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두호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성기 도시계획담당주사와 박성욱, 김동기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의안번호 206호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아 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2,034개소, 31,538,000㎡ 중 집행은 1,345개소에 18,954,000㎡로 6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는 689개소에 12,584,000㎡이며 이 중 10년 이내는 226개소에 4,197,000㎡, 10년 이상은 463개소에 8,38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 첨부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요약본 자료 6페이지입니다. PPT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란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 실효 제도는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년 경과 익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실효제도가 2000년 1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첫 실효대상은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도 해제 권고가 가능함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9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 689개소의 총사업비는 2조 388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463개소 8,387,024㎡, 사업비는 1조 5941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효대상 시설은 213개소, 7,463,013㎡ 사업비는 1조 1409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검토한 결과 689개소 중 존치 265개소, 변경 138개소, 폐지 286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실효일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시설 및 지형상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없게 된 시설에 대하여 폐지 또는 변경으로 검토하였으며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미집행에 따른 실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그간의 행정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근린공원 6개소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대규모 근린공원시설 해제 이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미집행 공원시설 중 우선 관리지역 9개소를 선정하여 집행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10페이지 과업의 수행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거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13페이지 거제 미집행시설 현황, 14페이지 면·동별 미집행시설 분포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정비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준의 근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도로의 정비기준은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폐지 270개소 노선 및 폭원 축소 132개소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도로의 정비기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원의 정비기준은 다섯 가지, 녹지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공원은 존치 9개소 및 폐지 12개소, 녹지는 변경 3개소와 폐지 3개소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정비기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타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입니다. 기타시설의 공통기준은 세 가지로 주차장 폐지 1개소, 광장은 두 가지 분류로 존치 6개소, 유원지 및 공공공지는 한 가지 분류로 존치 1개소, 변경 2개소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시설의 정비기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검토결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 시설로 정비 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비 후 존치는 265개소, 변경 183개소, 폐지 286개소로 도시계획시설에 변경 또는 폐지하여 실효에 대비하였으며, 존치시설 중 실효대상 24개소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하여 실효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9개소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시간 소요 및 중복사유로 인해 존치, 변경, 폐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는 존치에 대한 사례입니다. 소로2-125호선은 1988년 9월 23일 최초 결정되어 경과 연수는 30년이며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입니다. 현장 확인결과 총연장 214m 중 64m가 미개설 되었으나 사업부서인 도로과 확인결과 실효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이 있어 존치로 검토하였습니다. 23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입니다. 24페이지 두 번째는 폐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소로 2-4호선은 1977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경과 연수는 41년이며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전 구간 미개설 도로로 사업부서인 도로과 확인 결과 실효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이 없어 폐지로 검토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26페이지 세 번째는 변경 중 폭원을 축소한 사례입니다. 중로1-4호선은 2010년 5월 14일 최초 결정되어 경과 연수는 8년이며 2030년 5월 14일 실효대상입니다. 현장 확인결과 폭은 20m로 결정된 도로이나 현재 폭은 10m로 개설되어있어 사업부서인 도로과 확인결과 실효 전까지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이 없어 기 개설된 폭원 10m로 폭원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27페이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네 번째는 변경 중 노선축소에 대한 사례입니다. 소로3-35호선은 1986년 11월 3일 최초 결정되어 경과 연수는 32년이며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입니다. 현장 확인결과 총연장 248m 중 123m는 기 개설되어 있고 125m가 미개설되어 있어 사업부서인 도로과 확인결과 실효 전까지 미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이 없어 기 개설된 도로까지 노선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29페이지 소로 3-35호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 하신 게 10년 이상 미집행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0년 이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체 자료 목록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표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기한 없이 그냥 무조건 미집행이라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된 시설 수를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10년 이상하고 10년 미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보고 하신 건은 아까 그러면 총 2,034건이라고 한 것은, 총괄해서요. 2,034건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집행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34개소는 전체 우리 시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수가 2,034개이고 그중에서 집행이 1,345개소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현재 689개소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689개소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도 아니고 전체 다가 그렇다는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미집행이 거기에서 10년 미만하고 이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년 이상이 463개이고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하가 226개소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중에 일몰제에 해당된 것은 20년 이상인데 그 건에 관한 건 지금 여기에 따로 보고가 없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12페이지에 보시면 요약본, 12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해서 143개소.

김용운위원

12페이지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12페이지요.

김용운위원

예,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가 689개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7월 1일 실효되는 게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43개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고에 관한 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될 게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준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자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검토 못 한 부분도 의회에서 이 도로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부분 해제권고를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소위 일몰제에 해당되는 그 건에 관해서는 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20년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0년이 안 되어도 사실상 지형상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했던 도로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지형상 도저히 개설이 힘들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년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폐지를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에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전체를 지금 보고 받고 여기에 대한 의회 의견을 90일 이내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매년 보고하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도 우리한테 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 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어서 작년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8대 의회에서 처음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2016년도에 하고 처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오늘 보고를 받고 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으로 일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90일 이내에.

김용운위원

의회의 의장 이름으로 집행부에 전달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승포동 해돋이공원 49라고 되어있는 것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페이지수가?

김용운위원

91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이게 아마 각 면별로 의원님께 전달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면·동은 없고 저희 지역구만 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90페이지. 의원님들께 지금 이건 다 드린 것이지요, 각 면·동별로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번호가 몇 번입니까?

김용운위원

63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보면 결정일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 연수가 7년밖에 안 되었다. 물론 지금으로 치면 8년이지만, 작년에 아마 이걸 작성한 거니까 7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현재 기정, 변경 없이 존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존치하는 부분인데 경과 연수가 7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집행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 권고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10년 이상인 것만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답이 좀 정정을 하는 게 2,034개 전체가 아니고 시설 결정된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오늘 보고는 전체 시설을 다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해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10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거는 현재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말씀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 63번은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원이요. 438,000㎡입니다. 굉장히 넓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약 140,0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옆에 성창기업이 하려고 하는 장승포유원지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부지가 지정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간에 어떤 경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구간이, 아주 적은 일부구간이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머지 구간이 그대로 묶여 있는데 그 시기가 2011년도로 바뀐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100이라는 부지를 공원으로 묶었는데요. 이게 묶은 것은 30년도 훨씬 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1%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99%가 남아 있는데 빠져나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2011년도로. 그러니까 경과 연수가 7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기존에 처음에 묶여있던 99% 땅은 30년도 훨씬 더 되었다는 소리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공원 외에는 그렇게 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장승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원에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했던 부분이 공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도 별도로 지정을 했었고요.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그때 분리되면서 공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도 공원이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전에도 공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서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 신설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보면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새로 지정한 일자를 법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건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불가능할 것이고. 그건 따로 좀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도시결정, 시설결정의 해제 권고를 의회에서만 합의가 되면 단체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90일 이내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보고된 날로부터이니까 오늘 보고 일로 잡으면 오늘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에 미집행시설 분포도가 우리 거제시에서 면지역에서는 연초면이 가장 높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맞죠? 이게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연초면이 우리가 도시확장이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도시는 저희가 고현이라든지, 장승포, 옥포, 아주, 일운 쪽, 거제면이 있지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많이 했었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4년도 시·군 통합되고 도시확장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면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사실은 연초면뿐만 아니라 일운면도 마찬가지지만 꼭 면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가 날 부분은 좀 예산이 들어가도 이 도로 부분을 좀 내줘야 돼요. 도로가 나야되는데 아예 도로가 계획선만 긋고 집행을 안 하거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 하고 같이 운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아쉽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의견은 존치를 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는 미반영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계속해서 각 면·동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도로개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치를 많이 요망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일몰이 되어버리면 자동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존치를 하고 싶어도 법령상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자동 실효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노재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럼 시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게 없다고 질의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도로과나 녹지과를 통해서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인가를 받으면 5년간 또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 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까지 예산확보라든지 집행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로, 다시 말해서 그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같이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도로과에서는 주민 주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이제 양정동에 소로3-23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침수지역입니다, 가 보면. 침수지역이고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가를 다 해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공람할 때 주민의견 중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노선번호는 잘못된 노선번호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말하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치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고 그 옆쪽에 있는 부분이 소로가 폐지로 검토되어 있고 주민이 침수되었다는 사진하고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도로는 사실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존치가 가능하면 주민들 동의받고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사업부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사업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관련 보고서 13쪽에 보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학교시설 부분입니다. 여기 7개는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장기미집행 10년 이상해서 3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운 지세포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상동1초등학교. 아! 10년 이상?

고정이위원

예, 10년 이상 세 곳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연초 연사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연초 죽토에 중학교 이렇게 3개 현재 미집행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연초 연사초등학교, 연초 죽토중학교 또 한 곳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고현동 초등학교.

고정이위원

실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아파트를 인가만 나도 지금 학령인구를 잡아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립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제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중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우리 거제의 상황을 보면 한창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많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아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으로 향후 존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령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도 낳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매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구만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제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앞에 10년 미만인 4곳 중에서도 상동1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곳의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여건을 봐서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곳은 학령인구가 늘어나지만 그 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동중학교를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금 잘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셔서 학교는 해제를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부지 7개는 한번. 10년 이상 된 것은 특히 저는 존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4곳 중에서도 필요한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으면 해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라든지, 앞으로 도시계획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지금 오늘 보고하게 된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언제 수립했죠, 우리 거제시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음에 했던 부분이 2016년도 8월에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회보고 하고 그다음에 2019년 오늘 보고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오늘 보고 하고 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다음 건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취도 하고 그 이후에 폐지가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 4월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4년도 12월에 나왔잖아요, 해제 가이드라인이 1차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또는 사실상 재정 능력이랑 필요성 또는 물리적, 환경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존치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 해제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라,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12월 말에 하지 않고 2016년 말에 했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이걸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면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서는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2016년이면 실제적으로 작년도 2018년도에 지금 보고를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연초 죽토안 되어졌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2018년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과거에 최초에 할 때는 연초 죽토 세밀하게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지만 2018년 용역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에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한 노선마다 전부 다 표현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세밀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게 좀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통의 경우라기보다는 미리 준비했던 지자체의 경우에는 2015년 연말에 그다음에 2017년, 늦어도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이와 같은 용역을 통해서 건건마다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존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3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조금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시정질문에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2018년 기준에 있어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3.3㎡라고 그렇게 집행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으로는 8.8㎡다. 훨씬 못 미치지요. 그리고 도시공원 법정 확보기준 6㎡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들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거제시 공원 전체를 보면 총괄이 128개소에 면적이 8,254,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게 87건에 1,542,000㎡, 미집행 되어 있는 부분이 41건에 671,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현재 집행공원하고 존치공원을 인구로 나누면 현재 집행공원하고 존치공원이 약 2,593,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인구 248,000명을 나누었을 경우에는 지금 1인당 10.44㎡가 나왔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나오고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지침상 공원 면적은 주민 1인당 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존치공원 말고 현재 집행공원 1,540,000㎡를 해도 저희가 공원면적은 1인당 6.2㎡가 지금 수식으로 나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있는 것은 조금 잘못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해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제가 12쪽요. 공원만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전체 미집행 공원 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 10년 이상이 6,889,000㎡ 중에서 내년 7월 1일에 실효가 되는 것은 6,232,819㎡. 2023년에는 이렇게 되고 대부분 내년에 한 90%는 실효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곳 6,230,000㎡를 산림녹지과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12개소에 대략 6,050,000㎡ 정도가 실효가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 근린공원 한 곳하고 어린이공원 네 곳 해서 실효에 대하여 우선 관리지역공원으로, 즉 내년에 실효될 공원 중에서 9,130㎡를 존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실효예상인 공원 면적 중 9,130㎡는 0.15%에 해당하는 공원을 존치하겠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지요.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은 대략 58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용역결과라든지 또는 사유재산에 있어서 또 산 정상부에 위치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전체면적의 0.15%만 공원으로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점이 있고요. 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나온 정부의 입장으로 하면 일단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면적 거기 한 37%는 유지하도록, 존치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우리가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지만 광역시급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는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주도는 100% 조성한다, 대략 80~90%. 도 내에 있어서도 군 지역에서는 최소 20%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한번 제시했는데 0.15%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공원이 실효대상이 약 6,400,000㎡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7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5개소에 지금 말씀했듯이 집행하는 면적은 9,130㎡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약본 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원의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부지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실효대상 중에서 4개소에 6,000,000㎡ 정도가 되겠네요. 6,000,000㎡ 정도를 이미 2018년 2월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을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000,000㎡는 개인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9,130㎡는 작지만 우리가 6,000,000㎡이라는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존치가, 시설은 해제가 되었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존치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요. 그래서요. 이게 지자체별로 난개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빨리 시 재정 여건에서는 안 되니까 서울 같은 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다거나 또는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도 그때도 주민공람 거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우리가 시 도시계획으로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으로 심의, 그다음 관계기관은 중간중간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연 이게 자랑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시의회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 그게 과연 자랑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는 말은 개발행위들을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는 의미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아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이와 같은 형태들을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창원의 경우 지난해인가 올 초 시가 보상비를 통해서 또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일몰제 취지라는 게 사유재산 보호, 또 일몰제 기한 안에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으면 그때까지 빨리하라, 라는 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즉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라든지 할 수 없으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반발과 또는 반대에 이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려고 변경 시도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창원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토지주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자연녹지를 보전지역으로 바꿨다. 또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의견 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토지주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흔쾌히 숙려의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몰랐다, 일몰제도 몰랐고 또 일몰제에 한해서 개발행위 제한들을 엄격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 토지주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졌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들이나 의견제시를 하는 게 많았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창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주민의견 또는 시의회 이런 절차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어졌어요. 나는 이게 과연 이것만이 능사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0.15%밖에. ‘밖에’라는 그 표현도 뭐하지만 사실상 공원으로 유지하기가 힘든 물리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면 그건 집행부에서 따라 하겠다. 해제 말고도 여기에 있어서 존치를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과 달리, 물론 그에 합당한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폐지나 변경. 변경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변경은 기존의 시점, 종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기 개설된 부분하고, 미개설된 부분에서 개설 안 된 부분에 폐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된 노선 폭대로 안 되고 일부만 되어 있을 때 그 노선 폭을 축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그러니까 노선축소나 폭을 축소하는 그 부분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변경도 사실상은 지금까지 공사 또는 보상구간까지만 하겠다, 라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폐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일면만 봐서도 안 되고 토지주라든지 또는 물리, 환경적 요인 또 그다음에 마을 또는 도시 장기적인 계획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또 시 재정 여건도 봐야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도로에 관한 문제는 저도 계속해서 우리 6개 면 지역에는 같이 가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가 보면 물론 토지주들의 이해 문제 때문에 얽혀있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마을의 또는 장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꼭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수를 이루더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폐지에 존치는 몇 건 되지 않고 폐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확정되어졌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의 계획안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의회의 권고사항이 실제적으로 존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게 자동 실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해제시설 24개소 중에서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는 존치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몰대상인데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꾸 내년, 내년 하는데 저는 지금 용역도 그거잖아요. 5년 동안 실시계획인가를 했을 경우 5년 동안 유예되는 거잖아요. 유예되는 5년 동안, 하여튼 5년은 최소한 여유가 있다. 지방재정 이런 것만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5년 동안 토지보상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라거나, 다른 지자체의 예도 안 들게요. 그냥 지방채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이 용역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로과가 사업을 지금 집행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론지어질 것이 아니고 저도 5년이라는 것이 실시설계인가 이 작업까지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는 조금 더 실시계획인가라는 과정까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꾸 도로과에서 사업을 또는 보상을 계획하고 한 것 이외에는 우리 시가 재정계획 안 된다. 여기에 계속 막히거나 폭이 좁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필요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5년 동안 유예를 시켜줄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여기에 존치에 대해서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안 되어갖고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권고가 해제 권고인데 실제적으로 존치에 대해서는 권고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위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존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적 의미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니까, 물론 집행을 빨리하라고 하는 취지가 있지만 예산상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가이드라인도 보면 못하는 부분은 미리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 권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오면 저희들도 도로부서하고 한번 의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1인당 국가에서 제안하는 또는 권고하는 공원면적이 6㎡이라고 하셨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6㎡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6㎡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제시 전체를 보면 6㎡를 충족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역별로 혹시 공원면적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지역별로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거제시 전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은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상문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인구 대비 아마 이렇게 하면 공원면적이 아주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의 부족하지요,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거제시 전체가 충족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의미가 이게 6㎡가 넘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수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6㎡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역별로 보시고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인프라가 너무 없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하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하다못해 갈 수 있는 용산, 공원이 아니고 거기 밖에, 쉼터 밖에 지금 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아파트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존치를 하고 또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지역별 인구대비 한번 보시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할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전녹지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은 우리가 방지를 하고 공원이 필요하다면 그걸 또 공원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재산권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원이 근린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에 대규모에 실효되는 게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을 변경을 많이 했었습니다. 구역은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폐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역으로 결정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우리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뭐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전녹지지역으로 간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고정이위원

그럼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보전녹지지역 그대로 계속 가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은 우리가 법령상 보면 개발유보지로 보거든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팽창이 되어서 그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로 하다고 가정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그 외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완화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저도 작년에 설명을 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땅 소유주들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자연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을 하면 바뀌지 않고 그야말로 산림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알고 그러면 그대로 오케이 했는지? 저희들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원면적 확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대로 해제가 되어버리면 개발행위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큰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보존하는 차원이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개개인들한테는 손해의 토지,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적을 보기 때문에, 저는 공적을 우선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맞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취지 중에 하나가 시민의 재산권 보장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00원 하는 것이 3000원 된다면 ‘나는 그때 몰랐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바꿀 수 없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보는 입장에서 토지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도로, 공원도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 보장도 반드시 해주도록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년 이상 된 부분은 그대로 묶어 놓지 말고 풀건 풀어주고 또 할 건 하라고 지금 헌법에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것도 염두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각 용도, 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법령에 되어 있고 조례상 다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맞춰가지고 소유자가 쓰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쓰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녹지로,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보전녹지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대로 안내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일단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었는데.

고정이위원

저도 사실 제대로 이해를 잘못하고 ‘아, 필요하면 공원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보전녹지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나면 타 용도로 다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로 땅 소유주들이 그걸 이해를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는지 그것도 이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물론 절차는 다 밟았지만 저희 의회청취도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재산권 부분에 대한 것은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 내년이 실효대상인 것도 있지만 10년 이상인 것도 있고 10년 미만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시에서 계획은 그러면 20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용역결과 나온 대로 이대로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결과를 오늘 알려주신 것이고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아직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일몰제가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20년 이상이 되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됩니다.

김용운위원

앞으로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구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까지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집행보다는 지형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경우에 가로망을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평면상에 저희가 도로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약간 경사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형상, 또 저희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폐지하는 걸로. 괜히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형과 큰 상관이 없고 아직 20년이 도래하기에도 시간이 몇 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더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다 집행 결정을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지형 외에.

김용운위원

지장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도로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20년이 안 되어도 그 부분에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잡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도 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도로과에서 앞으로 향후 부분하고, 장기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사업 집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외 지역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한번 폐지를 해놓으면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더군다나 그쪽의 토지주 같은 경우에 의견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필지가 여러 개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 뒤늦게 ‘아! 이 시설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3~4년이 지나서 4~5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걸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내년에 이게 해제가 불가피한 이런 지역이야 올해 안에 이거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렇다고 치더라도 아직 기간이 4~5년 남아 있는 이런 것까지도 다 묶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그냥 다 해버린다?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아까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10년 이상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나중에 그다음 안건에도 있지만 10년이 안 된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 의견을 낼 수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폐지 부분이니까 10년 이상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는 해제 권고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만 해제 권고할 때만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도 보니까 해제 권고안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냥 권고안도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존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뭔가 하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뭐냐 하면 왜 국가에서 개인 재산을 갖다가 집행도 안 하면서 왜 묶어 두느냐? 그러면 국가에서 집행을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몰제 적용을 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20년 기간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둔 게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해제 권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우리는 해제 권고안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존치 여부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존치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 이 해제 권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권고안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법령상에도 해제 권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차피 도로하고 공원이 제일 굵직굵직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기미집행이 22개 공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장기미집행 22곳 중에 이번에 4곳을 해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4곳은 이번에 폐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22곳 중에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12개이고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12곳 중에 4개가 포함이 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2개 중에 4개를 폐지시키면 8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8개에 대한 실시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실효 대상이 폐지가 저희 12개 잡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했던 부분이 4개소는 이미 용도지역을 변경했었고 그중에서 폐지는 폐지시키고 12개 중에 존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존치할 부분 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은 5년 이내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보상도 해야 되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은 그게 실효가 안 되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효가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효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보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녹지과에서 내년에 실효대상인데 그 부분을 사업을 갖다가 내년에 준공을 못 하지만.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시작은 해야 유지가, 존치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존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 8개 중에 양정 근린공원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2018년도에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양정 근린공원은 2015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6년도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결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2005년에 정해졌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2005년에 도시지역 확정되면서 양정 근린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조성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데 뭐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 8개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은 이미 2016년도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거는 존치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존치로 되어서 실시계획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안 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예산도 집행도 안 되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서 3년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도 8개의 공원을 실시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실효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정의 근린공원이 지금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2016년도에 이미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10년이 넘었으니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폐지를 시켜서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어쨌든 실시계획을 하면서 이걸 유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정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소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 대대이전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대이전 부지가 사실은 사업자 자금난으로 해서 상당히 표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또 새 사업자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2016년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방부, 우리 대대이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되었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에 공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 주위에.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공원 쪽에 보면 법률로 보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폐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 부분을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러니까 폐지 절차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민원인하고는 저희하고는 아직까지도 행정소송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 중에서 개인이 3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약 3,000㎡ 되고 그분들이 애초에, 그 토지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저는 그 개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잠시 설명하면 그 토지가 원래 마을 토지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공원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렇게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특히나 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계획을 했으면 저는 그걸 실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계획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 공간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공원이 들어서기를 저는 바라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양정 근린공원하고 수월에 보면 13차 아파트 옆에 보면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녹지과에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대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최대한 빨리 국방부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3년 동안 집행률이 전혀 0인 것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 되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말했지만 양정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대이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대대이전사업이 물꼬를 트였으니 곧 이 공원도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녹지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 100%는 없지요. 계획은 세웠다가 100%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정비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 과정에 어쨌든 그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과장님 말씀에 자꾸 해제, 해제, 해제 권고. ‘해제’라는 의미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잖아요. 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제목이 장기미집행시설.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의 중요성도 의미도 있지만 더 크게 국가가 도시공원을 짓기로 계획을 했으면 그걸 책임을 져야 한다. 딱 시한을 정해준 것이에요.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까 몇 년까지는 해라. 그것도 해제에요, 해제. 즉 방점은, 저는 해제 가이드라인의 해제라는 의미의 방점은 국가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빨리 기한까지 마쳐라는 것이 해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해제라는 말은 우선 해제지역, 우선 관리지역. 그래서 이걸 해제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언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책임을 다 하여야 된다. 다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이자를 주지 않는다. 토지은행제를 한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지자체별로 몇 년까지,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라 등. 해제의 의미는 저는 오히려 기한까지 집행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제 권고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나름의 근거를 찾아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가 해제 권고라는 것이 단지 존치가 아닌 일몰제 범위로, 너무 협의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인지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해제 가이드라인에 방점은 오히려 집행, 기한까지 하라. 그것이 더 큰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판결의 취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해제를 너무 협소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 권고사항을 거제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해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안을 발의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337페이지 의안번호 207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붙임1은 경상남도 결정사항이며, 붙임2는 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18개 면·동에 직접 방문·설명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및 검토 결과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은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람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붙임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서 변경 또는 해제되는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정한 용도지구의 변경 또는 폐지, 도로 중 대로의 변경 또는 폐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사항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주거개발진흥지구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종전의 국토 이용 관리법에 따라 준도시지역 안에 취약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결정하였으나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수 발견하고, 시 재정상 집행이 어려워 미집행시설의 폐지 결정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폐지 및 변경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총 6개소로 폐지 4개소, 변경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주거개발진흥지구 변경 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문동 개발진흥지구는 상동동 34번지 일원 430,296㎡로 1995년 9월 27일 최초 결정된 이후 미집행시설 9개소를 폐지 결정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일부 54,427.7㎡를 제척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안입니다. 이와 같은 정비안으로 3페이지 사등·성포지구 2개소를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 동부산양개발진흥지구로 동부면 산양리 825-2번지 일원 155,550㎡로 개발진흥으로 발생한 장기미집행 기반시설을 폐지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페이지 사등덕호개발진흥지구, 5페이지 하청개발진흥지구, 6페이지 장목개발진흥지구 등 4개소를 폐지 검토하였으며, 7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경상남도에서 결정, 여기 주거진흥개발지구의 건은 경상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도 결정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미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저희 시에 자문을 거친 이후에 도에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결정한 이 의견인 것이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시의 의견을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의안건 338페이지입니다, 물론 안에도 있지만. 상동·문동지구하고 사등·성포지구 여기에 면적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상동·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부분이 주입니다. 그런데 삼룡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기존 취락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배후 쪽에는 기반시설 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희 시 재정상 도로 개설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폐지가 되어버리면 행위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지구단위계획에 얽매여가지고 소유자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를 시설을 폐지하면서 같이 구역도 이번에 제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문동지구하고 사등·성포지구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소유자들은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보면 물론 상동·문동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원해서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법이 변천해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행위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은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위가 제한이 많고 대신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이 부분을 개발진흥지구로 해제를 해버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할 겁니다. 해제를 하면 건폐율이 60%에서 40%로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을 같은 경우에 용적률 100%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건폐율이 40% 되어 버리면 보통 보면 토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축행위라든지 좀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이 부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 60%까지 상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에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60% 내에서 집은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용적률은 100%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상동·문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사등·성포지구?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성포도 마찬가지고 산양, 덕호, 하청, 장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해제하고 기존 마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1 되어 있는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는 모두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변경하고 해제를 통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게 지금 대상되는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용도지구, 338페이지 용도지구 그다음에 339페이지 교통시설 대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9개소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341페이지 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앞에 얘기했던 근린공원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녹지, 완충녹지 일부 대로변 쪽에 현재 녹지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완충녹지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뒤에 붙임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 왜 지금 붙여놓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붙임3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폐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민의견하고 부서의견을 자료 참고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붙임3에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건수가 총 37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이 다 오늘 우리가 의견을 낼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위원님께 첨부한 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붙어 가지고 도대체 우리보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 기초조사 끝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각 면·동에 했을 때 나온, 그 이후에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 이것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의견제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오늘 의견을 내야 될 게 6군데, 9군데, 15곳 그다음에 8곳 총 23곳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뒤에 342페이지에 붙임2에 보면 우리 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공원 3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아까 부의안건 342페이지에 붙임2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동공원, 상동 근린공원, 충의공원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상동 근린공원은 대동아파트 뒤쪽에 하씨 문중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만큼 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소동공원하고 충의공원 부분은 유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지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땅하고 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소동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옆쪽 부분에 일부 미개발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금 일몰제 대비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이고 충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가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굳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천몇백 평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공원 지역을 폐지를 해주면 이 용도는 지금 뭐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이.

고정이위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용도지역은 어차피 그쪽 부분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저희가 공원을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충의공원에는 이시우 씨 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할 그런 토지는 아니고요.

고정이위원

개발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폐지해도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폐지로 잡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동공원은 뭐가 해제를 하게 되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소동공원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것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16,880㎡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의 몇천 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혹시 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내년 7월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도 검토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다른 데 비해서는 약하다고 해서 지금 폐지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공원도 아니고 보전녹지도 아니고 그냥 해제를 해주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대로 그대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로 시민의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그런데 그렇게 그게 아니던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토지 자체를 보면 묘지 있는 쪽인가. 아까 자료 50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보시면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쪽 자체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 행위 하는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고정이위원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용도지역만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그 주위에 도로도 거의 폐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나대지로 그냥 있거나 이런 말씀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변경 내용 중에 3-3호선 있지요. 아주동 657 관리번호. 이게 지금 아주동 내곡개발지역을 뱅 돌아나가는 회전노선인데 여기에 지금 일부 구간이 폭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우나 밑에 있는 그 도로 말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걸 노선을 폭원을 축소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편도 1차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있는 그대로 앞으로 더 확장 없이 지금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 7월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거기를 현재도 전체 3,156m 중에 숫자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 3,156m 중에 253m만 딱 그 구간만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차들이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왜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서인 도로과에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안을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을 돌아나가는 도로인데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니는 차들의 운행이 훨씬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도 아파트 중간중간에 도로망이 있다 보니까.

김용운위원

그렇기는 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분산이 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집행을 못 한다고 답이 온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아파트 중간중간에 있는 도로도 보면 지금 이게 다 거의 일방통행 되다시피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차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 간선도로 중에 딱 200m 이 구간만 현재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인데 도로 자체가 이게 집행예산 확보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 상태로 확정을 지어버린다? 저는 이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339페이지 보면요. 연초면 죽토리대로1-1이 어디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339페이지.

윤부원위원

예. 아니, 업무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연초면 죽토리?

윤부원위원

예, 대로1-1이 어디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1요, 대로.

윤부원위원

예, 거기 축소를 하겠다는 뜻인데. 339페이지. 그게 이 도로인가요? 연초 죽토에서 면사무소 뒤로 해서 하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대로1-1호선은 국도14호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3-8호선

윤부원위원

3-8호선 이야기이지요? 1-1호선 이게 3-8호선 하고 병행을 해서 보면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앞에 보시면 3-8호선 되어 있고 뒤에 기점이 죽토리 대로1-1 되어 있거든요. 3-8호선의 기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도라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 이게 어딘가 하면 연초삼거리에서 연초중학교 뒤로 나와가지고 옥포로 가는 길, 송정 못 가서 거기에 보면 삼각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대로가 하나 지정된 그 도로인 것 같아요, 3-8호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초 쪽에는 이번에 국토부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3-13호선, LP다리에서 파출소 쪽으로 가는 효촌 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를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초 쪽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도, 대로1-1호선 같은 경우에는 국도1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 폭보다는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별도로 한번 찾아갈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책 2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에 종점 거기 13m, 여기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거제 죽림 들어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일몰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도로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 인근의 토지주들도. 지금 이 도로 폭도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거제파출소부터 여기 구간까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저기에서 뭡니까, 채석장에서 오는 큰 차량 교차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곳이. 또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에 맨 마지막 남동 여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무엇보다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일몰제로 풀리게 되어졌을 때 집을 다 짓게 되거나 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지방도여서 진주국도사업서에서 이제 하려고 해도 땅 값이 너무 비싸서 못하게 될 것이다. 일몰제에 대해서 어쨌든 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아마도 도로과에도, 도시계획 저는 전 과장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2곳이 해제가 된다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축소되어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그 도로가 얼마나 좁아서 버스 2대가 교차할 때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또 거기에 도로지반도, 구배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맞지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이럴 때마다 우리 시의 입장이 뭐였냐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진주국도사업서에서 길을 확장하는 과정에 배수구를 어떻게 하고 근본적으로 넓혀야 된다. 어느 면장이 여기에 그 당시에 면장이, 얼마전에 거기에 가서 직접 끄집어내서 청소하고 그런다고 시장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배수구를 치울 게 아니라 이 도로를 어떻게든 확장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이 좁은 도로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해제가 된다는 말은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지금도 채석, 돌 싣고 다니는 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차하는 데도 위험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또 도로 구변도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사고 위험 때문에라도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런 데 이것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 대책이 뭔가를 저는 계속해서 주문도 하고, 일몰제를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제를 시켜버린다면 길 넓히는 것은 요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일몰제를 피해야 되지만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은 도로과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나는 도로과의 담당계장에게도 일몰제 되어져서 이게 풀리게 되면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저런 방법도 제시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게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답으로는 나는 미흡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을 결정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구역에서는 행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도로과 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다니기도 큰 차가 못 다녀서 길이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4차 죽림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거제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신호도 제대로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저도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글돔하고 해서 도로가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몰제를 대비해서 이것을 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국토관리청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 청취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과장님. 이번에 공원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폐지되면 뭐랄까요.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계획할 때는 도시에 그만큼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으로는 뭐 어떻게 하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양근린공원이 당초에는 대우정문에서부터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부 앞쪽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근린공원에서 해제를, 우리가 작년 2월 28일에 일부 축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양근린공원은 뒤쪽에 남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저희들 크게 4개 폐지하는 부분은 이미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근린공원은 폐지를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어 두는 것이 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공원을 결정하고 공원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공원을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주위에 하면 웰빙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있지, 이 산 쪽에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을 어떻게 많이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거제 같은 경우에 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등산로 정도, 중간에 쉼터 정도 아마 그렇게 조성할 것인데 현재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원을 폐지하더라도 이용하는 데 크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그대로 대규모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40페이지에 보시면 대로3-1호선 여기에 폭원을 축소하겠다고 변경 올리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왜 폭원을 축소하시려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폭원 축소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폭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 한 60m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도 부분에 집행되어 있는 게 60m까지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협의한 결과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 일몰제 되면 다 실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그 도로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현재 개설된 도로 폭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향후에 난대수목원이라든지 저희들 식물원 등등해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6차선으로 지금 확장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했듯이 난대수목원이 되면 아마 도로기능으로써는 상당히 많이 요구는 됩니다. 요구는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시설 결정 자체가 내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을 안 한다고 해도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되면 실효대비해서 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효되고 나면 우리가 도면 탑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실효 때문에 실효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만 보낼 경우에는 이게 실효가 된다, 이런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유지를, 존치를 계속 폐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된 부분대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을 우리가 존치를 하려고 하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다든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추진 안 해주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이 도로 확장이, 제가 볼 때는 도로에 대한 확장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결정 소관이 아닙니까, 재량이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 되어있는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었고, 물론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갖다가 계획을 잡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국도부분은 우리 시가 집행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장래를 보고 교통망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실은 우리 계획하고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저희들도 현재 연초 쪽에도 마찬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확장도 하지 않으면서 도로선만 계획을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둔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도 공문을 보내보면 우리는 시설계획이 없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온 적도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가능한 방법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가능한 방법은 뭔가 하면 저희들은 만약에 축소를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도로구역을 결정을 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을 하면 그 행위 자체가 도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도시계획 도면을 떼보면 도시계획선이 있고 도로구역선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거제면의 도로처럼 그런 부분은 도로과와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등을 위하여 잠깐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한 결과 기타의견 2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다음과 같이 기타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로3-3호선 도로폭 현행 유지. 이유는 이 도로는 총연장 3,156m의 아주 내곡지구 중간 간선도로로써 이중 253m만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음. 향후 인근 내곡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로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애초 계획대로 25m 도로폭을 유지할 것. 두 번째 대로3-11호선 도로폭 현행 유지. 이유는 지방도1018호선, 대로3-11호선은 거제면 구간의 폭원축소는 향후에 추진할 국립난대수목원과 거제케이블카 건설 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도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으므로 특히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교차의 어려움을 겪을만큼 사고 위험이 높고 4차선 확장이 시급히 필요한 곳임. 이 두 가지의 기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