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기초로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여비등 19개 항목에서 3억8천9백6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 재무행정, 시설비 등 2개항목에 59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정읍공단 전출금으로 3억8천3백16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읍공단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한 결과 정읍공단 전출금등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한 삭감금액에 대해서 공단특별회계 상환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심의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태풍 올가호로 인해서 수해복구 예산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국도비도 오겠습니다만 시비를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시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예비비 금액으로 삭감액을 예비비로 놓아둘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만 한가지 삭감액 중에서 시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단 한가지 사항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명쾌한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회기중에 예기치 못했던 태풍 올가호 영향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의 수요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추경에 조정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삭감액 3억8천9백만원 내용중에 죽림공원에 모정겸 누각신축사업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서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방문하고 내장산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도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언약을 받고 돌아오신 뒤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어서 죽림공원 모정건립 사업비 2억원중에서 9천만원 도비 지원요청과 내장 팔각정 건립에 7천만원 사업비에 도비 5천만원 지원요청 건의를 바로 가서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서 추경에 시비로 9천만원 계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지이고 정읍천에 시민들이 다리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찾는 외래객들의 인상도 안좋고 해서 죽림공원에 누각을 지어서 시민들이 여름철에 쉴수도 있고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중에서 삭감된 사업을 한건만 예결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집행과정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상세히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명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회기간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등 19개 항목에서 3억8천9백6만3천원을 삭감하여 재무행정비등 2개 항목에 59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액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한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한번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3억8천9백6만3천원중 본회의장 무정전 전원공급 밧데리 교체비 3백만원, 지적공부 및 관련서류 이전정비 임차료 29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3억8천3백16만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여비등 19개 항목에서 총 3억8천9백6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시설비등 3개항목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동진위원
의결전에 예산담당관한테 확고부동한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의회 추경관계에 계수조정에 관한 집행부의 동의관계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봐서 정회전에 예비비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꼭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솔직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지방채 상환으로 하기위한 예산편성이 있었고 추경에서도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지방채로 상환하는 것으로 언급을 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지방채 상환으로 하는 것 까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려운 과정으로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사정을 봐서 예비비로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로 아는데 과연 예비비로 해야 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결위원회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삭감예산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만 태풍 올가호 영향으로 현재 시 관내에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긴급복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복구현장에 나가서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환금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의 입장이 수해복구로 인한 추가수요가 예측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로 삭감액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리고 의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또 이의가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