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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48회 제12사회건설위원회1999-12-11

송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2쪽에서 93쪽 104쪽에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2쪽에 내장산 남북순환도로는 부기변경하여 하였고 내장산 음용수 시설을 한다고 하였다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제조각공원이나 민속목석원 이러한 것을 한다고 4억6천9백만원 그리고 내장호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하였다가 그것을 안하고 내장산 생태공원을 4억9천6백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명칭을 내장산 생태문화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또 시정질문때도 서준석위원께서 정말로 심도있는 질문을 한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 위법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각자가 따로 하겠지만 우선은 위법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부기변경까지 해가면서 승인을 하여 준다면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쟁점이 되었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생태 문화공원 조성 5억이 특별교부세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표시를 하여 주셔야지요. 그리고 104쪽 소방도로는 2000년도에 하겠다고 가져온 설계도외 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교부세 3억이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3천만원은 시비 더 추가하여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그것만 하나 추가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특별교부세가 신규로 하라고 오는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소방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하여 하든지 해야 하는데 신규로 특별교부세를 거기에 투입을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소방도로로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로 3억이 온것인데 시작만 하여놓고 공사가 지지부진한 구간도 많고 99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이 있고 또 2000년도 신규로 하겠다는 9건외에 이렇게 3억을 신규로 투입할 긴박한 소방도로를 내야할 상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도에는 이것 9건 포함 다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신흥빌라 정읍여고뒤와 국기봉있는곳과 안식일교회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신흥빌라와 안식일 교회는 이 돈만 있으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안식일 교회는 거기에 건물보상을 하나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공사비까지는 아니고 보상을 완료해나가는 방향입니다.

배문환위원

서준석위원이 질문한 것이 이것이 마무리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마무리가 완결은 안됩니다. 용지매수로는 마무리 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연지 노휴제입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추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 지매입을 하고 또한 지장물 매입을 하여 철거를 하다 보니까 한쪽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우선 철거하는 것까지라도 완료를 하여 놓고 지금 현재 길은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용지매입이 주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3억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지지분한 구간을 안하고 새로 여기에 투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연지동 소방도로개설 연지노휴제 앞만 계속 사업에 투입을 하는것이고 나머지는 신규로 용지.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예산이 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정정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신규냐고 물었더니 신규라고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왜 계속사업에 안하고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서위원님 이 사업들을 기존예산에서 1억이든 3억이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끝에 한채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철저를 다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길을 완전히 확보를 하여야 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보조수단으로 여기에 넣어서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마무리 사업이고 하니까 용지매입은 이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하여 용지매입비가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연지노휴제는 용지매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서준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사업은 중단을 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는 설명을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거북이 여인숙은 한채 남아 있는데 금년에 왜 뺐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승낙을 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길위원

미리 승낙을 받고 예산을 세웁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아니지요.

안영길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승낙을 받을려고 해야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산은 있지요.

안영길위원

작년에 8천만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토지 매입을 끝낼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 이것은 추경입니다.

안영길위원

모자라니까 추경에라도 넣어서도 마무리를 하여 주셔야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물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돈 1억으로 확보되어서는 도저히 못할 사업입니다.

안영길위원

적은 것은 넣고 많은 것은 넣을수가 없고만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더 추가하여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계속하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여 주어야지 하다가 중단하여 놓고 신규사업은 자꾸 하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소방도로가 신규사업이 9건, 기존 사업이 17건이라고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왜냐면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또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지향을 하고 마무리 공사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본지침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존사업은 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해가 아니가 제가 묻는말에 대답을 하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 현재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연지노휴제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용지매수를 해야할 사업인데요 신규가 여기에 부득히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가 많이 날 것은 그래도 마무리와 같은 효과가 날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다가 한 부분은 남겨놓고 그것을 중단한 경우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법이 자꾸 변경이 되어서 주민들이 땅을 사달라고 하면 안사줄수가 없는 경우까지 되고 나니까 용지매수에도 투입을 해야할 것을 느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10억 들여서 완공될 사업장이 있습니다. 8억을 들이고 2억 사업추진을 안한다면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8억이 전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조금 남은 것을 해야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투자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우선 건물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토공으로 차량진입이나 주차정도는 할수 있을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소방도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데 왜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며 민원발생하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딱딱 끊어나가는 사업으로 해나가야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투입도 더 많이 될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과정에 속도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여기 조금만 터주면 하는 것은 개설이 안됨으로 인하여 많이 불편을 격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결산추경에 올라온 연지동 소방도로 용지매입 신흥빌라옆 4천만원 투입되면 내년예산에서는 이만큼 삭감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추가되는 것은 넣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계시니까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주시라고 하니까 깊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7쪽에서 109쪽 130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09쪽에 정우면 괴동마을 창고보수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당초에 정우면 정토경로당 보수로 5백만원이 있었는데 정토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인근 괴동마을에서 창고보수를 원하여 같은 면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인근마을에서도 창고 보수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당해 면 주민숙원사업을 타면이 아니고 주민 포기로 인하여 인접마을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준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해는 가는데 전례가 나오면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수 있다는 이러한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전례가 나오면 이후에 다른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용을 안하고 창고 보수해주세요 하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례가 나오면 그것이 관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에 다른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면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해당 마을에서 포기를 함으로써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대답이 궁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태풍피해 모정이 4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북면, 소성, 임압, 영원면입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천 고수부지 정비라는 계획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은 지난 9월달에 특별교부세로 정읍천 체육시설 정비 및 고수부지 정비비로 교부를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올해 2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고수부지정비, 호안브럭 정비 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비하라고 예산이 의결된 것은 다른곳에 사용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다른 것을 한다, 같은 고수부지 정비라든가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을.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자꾸 심의때마다 정읍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정읍천은 우리 정읍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생활체육을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좋은 정읍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읍천을 조금이라도 더 관리하고 싶고 더 이용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반영이 되는 것인데 충분히 참작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신 한 과장님은 정읍천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 정읍시 전체 균형 발전은 생각을 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도 되겠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대부분 사업이 도시지역 사업보다는 군지역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들이 추진해 나간 사업들은 이렇게 거론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정읍천에다만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것 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는 정읍시를 다 관리를 하지만 중부도로를 주로 관장을 하고 특히 정읍시 하천을 모두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하천도로를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정읍천에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일위원

과장은 모든 정읍시내의 도로라든가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과장한테 예를들어서 군도 25호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비 보태어서 중간쯤 하시더니 또 마무리를 않고 이러한 신규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천정비라든가 정읍천에 대하여 예산을 세워준 것은 엉뚱한 곳에 사용하여 버리고 또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번에 정읍천에 투자하는 3천만원이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만 저희가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1억미만 몇천만원씩 투자하여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특히 시비를 투자하여 과시를 나타낼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양여금을 지원받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거나 하여 해야할 사업이지 시비를 조금 투자한다거나 일반 특별교부세 1억, 2억 받아서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의 입장에서만 양해를 하여 달라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일을 하면서 원칙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달라.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못된 사업은 아니지요.

이종일위원

내 이야기는 군도 25호선이 있는데 하다 말았습니다. 지금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멈추어 있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지역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과장이 무슨돈으로 해주었는가 3백미터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 연결하여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은 안하고 이렇게 생색날 자리만 신규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33쪽에 시설비 정읍천 체육시설 정비로 1억9천8백1십6만4천원이 섰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정읍천내 씨름장이라든가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등이 있습니다. 농구장 1면과 족구장 2면을 시설 개량을 하여 청소년들이 항상 눈비가 와도 이용할수 있도록 개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다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일부 시설도 망가졌고 특히 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동지역에 평상시 이용을 하다가 여름철에 비가온다든가 겨울철에 눈이오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개 지역에서라도 언제나 이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개장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사용인원이 년 몇 명이나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연중이용을 합니다. 특히 요즘 추워져서는 이용이 조금 적은데 여름철에는 거의 자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정비가 아니라 교체고만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개량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도 특별교부세 받았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2억이 체육시설 정비 및 고수부지하여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눈비가 와도 거기에서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중 눈비오는날이 얼마나 됩니까, 눈비가 와도 거기에서 해야할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눈비가 와도 오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옴으로써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반이 안좋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또 눈이 와서 눈이 녹을때까지 지반이 축축하여서 이용을 못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없이 항상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하고.

이종일위원

있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여야지, 자꾸 이러한 것만 만들려고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체육시설에 대하여 물어보고자 합니다. 농구대를 설치한 것이 몇 년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미처 조사를 못하였는데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하고

정영근위원

시설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 시설을 고물처리하려고 합니까, 옮기려고 폐기처분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필요한 것은 이용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충무공원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사용할수 있는 것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판단을 하여 정읍천 연지교상류, 죽림교하류, 고수부지가 잡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옮겨서 사용할것이 있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예산을 2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133쪽에 한개천 개선사업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2백만원 두 개 하는데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동하와, 가나감정입니다.

안영길위원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 시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을 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특별히 선정을 누구를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을 가급적이면 우리시민 토지소유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정을 잘하여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혹시 전라북도에 감정업체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10여개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이 99년도 본예산이 삭감된 것이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올라올수 있습니까? 상식좀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도로 원상복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문환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여 정우면 경로당 보수하여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안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지요.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Y2K 해결 재해용 강우량기 구입2천3백6십1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슨 기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강우량기가 각 읍면에 1대씩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2000년도 Y2K대비하여 그전의 것은 고쳐서 이용할수 없는 강우량기들이고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하여 7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8개소를 Y2K해결을 하고 6개면이 해결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3개소를 하였고.

김종길위원

Y2K와 우량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날짜를 지정을 하고 숫자를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와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것과 지금것을 비교를 하신다면 옛날 것은 컴퓨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비가오면 몇미리가 왔다 컴퓨터에 수록이 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수록이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수리는 안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수리는 안됩니다.

김종길위원

몇 년이나 사용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개는 거의 12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8쪽에서 89쪽 204쪽에서 206쪽 그리고 별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양여금으로만 하고 양여금 사업도 편법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시비가 없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원래는 본예산에서 시비 세워져야할 사항이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양여금으로 할 때도 전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는데.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산하수 종말처리장은 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시산하수 종말처리장 그 관계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하여 칠보취수구 이전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서준석위원

원래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칠보취수구 이전 사업비는 여기에서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전하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였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종산리 동진농조 도수로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서준석위원

아니요 답변이 산외 위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였던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전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동진농조 도수로 취입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수 있다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야기는 또 다르네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너희들의 문제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약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자체에서는 보호구역지정문제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그렇게 답을 한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동진농조 도수로에서 취수하는 것을 제시를 하여 그렇게 승낙을 받은 것 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3억은 도수로에서 옮기는 사업비라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예.

서준석위원

39억 세워져 있는 이월사업비를 그 사업비를 전용하여 원래는 지방채 발행한 것이 총 얼마이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36억입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시비 3억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9억5천만원이네요. 이것으로 지방채는 28억갚고 나머지 8억은 왜 안갚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억4천8백만원은 취수시설 개량 사업에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목이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정비 이외에 못할곳은 취수시설을 개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의회의결을 받을 때 행장부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이 결국은 다른곳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지방채는 모르겠는데 재특자금 30억에서 20억만 갚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10억이 남습니다. 이돈으로 갚아도 될 지방채를 가지고 10억을 안갚고 다른대로 전용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다른 사업을 위하여 활용을 하는것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은 6억이고 재특자금이 30억입니다. 6억은 불가하고 30억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6억은 언제 가져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97년도에 가져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6억의 상환계획을 보면 그 앞쪽에 39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지방채 상환하는데 28억5천2백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곳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97년도에 확보한 6억은 상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6억은 28억5천2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89년도부터 97년도에 걸쳐서 가져왔습니다. 그중에는 7%짜리가 있고 8%자리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이 다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저리에 지방채를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고금리로 하니까 이자 수입이 많아서 우리가 이익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다른 비싼 지방채들도 있었네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7% 이내에서 활용을 하였고 90년도에 6억5천만원,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5억, 92년도에 4억2천만원, 93년도에 6억하여 8%자리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억5천2백만원중에서 8억5천2백만원은 8%짜리 상환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가져온 30억은 몇%입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연등으로 약 6.5%에서 7.3%까지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6억은 목이 박혀서 있으니까 다른곳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지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39억3천만원 남아 있는 전액을 가져다가 다른곳에 써버리는데 이 6억을 갚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역개발기금 3억5천만원을 상환을 하니까 맥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발행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사업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시급한 사업이 아니끼 때문에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8%짜리는 이대로 놓아 두면서 지금까지는 이익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기상환해도 될 것을 몇 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지방채 상환을 하면서 8%짜리가 있으니까 먼저 하는 것이고 지방채를 얻을때는 7%이었을 때 얻어서 그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몇 %예금으로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7.4%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39억을 가지고 재특자금 30억 갚고 나머지 지방채 우선 8%짜리 8억5천2백만원 갚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결손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평소에 본 위원이 느끼기로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치중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예를들다면 각종 오폐수가 농촌지역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이 오염된 물을 먹게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형평차원에서 특히 농촌지역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에도 배려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89쪽에 정읍하수종말처리장 2억5천만원, 2000년도 예산에 10억하면 마무리 할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안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2억5천만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감을 하여 시설비에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은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지적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3쪽, 209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09쪽에 고질체납자에 재산 압류하여 경매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당초에 20명이 있었습니다. 4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경매처분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는 일단 5백만원 이상 체납자만 해보자 하여 5동을 의뢰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밑에 연립주택 등기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상동 무궁화 연립주택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전에 등기를 다른 건물들은 시장명의로 하였습니다. 개인것인데 시장명의로 등기를 낸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우선 미등기지만 융자금을 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융자금을 완납을 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면 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것이 없다 하여 추진을 안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1쪽 72쪽과 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37쪽에 태풍피해 승강장 보수라고 있는데 승강장이 태풍으로 넘어갔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기울어진곳도 있고 덮개가 있는 것이 날아간것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덮개가 있고 오래된 것들입니다.

김종길위원

평소에 태풍대비하여 승강장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승강장 설치를 타시군은 거기에 맞는 시 상징물로 하던데 저희시에 맞는 내장산도 있고 하니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승강장을 하였으면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많이 돌아 봤습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한숨만 나올뿐인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1천2백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이번에 3개 세웠는데 3백만원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저렴하고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신태인 출하장에서 나오는 차입니다. 1년에 1만대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1대당 1천원씩 받습니다. 그런대 저희가 법적으로 허가판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판 비용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과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1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23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하여 1천만원이 있는데 좋은사업 같습니다. 실적이나 어떤쪽으로 하고 있는가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농한기에 농촌여성의 고급기술과 농업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외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좋은사업입니다. 농촌에서도 한푼이라도 벌어야겠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쪽외에도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필요성을 이야기 하시면 의회에서 협조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0건, 건의사항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1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