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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기수 의원 발언

4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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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마친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소관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종합민원실과 총무과 순서로 해야합니다만 해당과의 사정에 따라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히 일정이 벅찹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들께서도 질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그때그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53쪽에서 201쪽, 383쪽에서 390쪽, 931쪽에서 941쪽이 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시민공청회 19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시민의 날 변경지정이라든가 남북로개설, 도시계획 변경 대학유치, 쓰레기매립장 건설등 시민의 이해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발생시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을 추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 발생시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 회의실, 또는 정읍사예술회관에서 현수막, 초청장, 책자유인, 유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195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164쪽 6.25전쟁 50주년 기념 가두 홍보물 설치입니다. 금년도 행자부 9월 9일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 및 희생자를 선양하여 전후세대에게 안보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자 2000년도 6월 25일을 기해 예년과는 좀 다르게 광범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의미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는데 있고 가두홍보물 설치를 지방자치단체 필수사업으로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9월 9일자로요. 설치장소는 정읍사예술회관 및 시내일원이고 소요예산은 3백만원입니다. 현수막 10매, 홍보탑 2개소 해가지고 3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72쪽 청사방역소독입니다. 이는 전염병 예방법 제 140조 2항에 보면 소독조치와 소독업무대행 근거에 의거 사무실용 건축물에 대하여 2월에 1회이상 소독업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는데 연 6회, 대상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입니다. 다음 171쪽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입니다. 시정발전에 협조 및 조언한 유공자에 대하여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욱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북돋다는 뜻에서 감사패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전달시기는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시정발전유공자입니다. 다음 174쪽 회의용 탁자포 및 바란스구입 이것은 목요간담회라든가 제2건국운동등 관내 기관단체장 초청 시정발전 및 각종 회의개최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쓰는 것이 7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상태가 불량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77쪽 시민자치대학 강연책자 발간매수를 2,500부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원에 위탁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면 그것을 녹취해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188쪽 21세기 신지식 시민교양강좌 위탁금 이것은 작년 출발때부터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맞이하여 시민의 정기적인 교육 반복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읽혀 자기개발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기여할수 있는 것으로서 강사분은 관계, 정계,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경륜있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시민의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행정능률화와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자치대학 현판식까지 하고 작년에 출범했습니다만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학력의 높고 낮음과 특정직과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므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신지식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 52회 위탁기관은 다년간 교양강좌를 전담한 기관에 위탁해서 강사료조로 나가는 것으로 강사의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쪽 마을앰프 구입인데 관내 747개 마을중 60여개 마을이 고장 또는 미설치로 앰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중요사항 홍보와 재난발생시 주민들에게 신속하니 전파하지 못하고 또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불편호소가 잇따르고 있어서 시에서는 이들 마을중 앰프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주민들의 생활정도가 극히 열악하고 곤란해가지고 자체 구입설치가 어려운 20개 마을을 엄정 심사 선정해서 시비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86쪽은 정읍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인부투입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것입니다. 390쪽 충무공원 체육시설물입니다. 시청 주차장으로 쓰는 옆에 뒤로 쭉가면 체육시설물이 32종에 36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석진 곳에 있어서 거의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사람 왕래가 많은곳, 이용하기 편리한곳 그래서 정읍천 이나 공원화사업지구내에 가까운 정읍천부근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은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하질 못했습니다. 다음은 938쪽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 참가자 급식인데요.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향방훈련이 매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경행정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상협동훈련은 4월에 독수리훈련은 10월에 하며 규모가 크고 1주일간 계속 되는 것입니다. 2000도엔 전국적으로 5년주기로 실시하는 충무훈련 이것도 1주일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데 시군 동시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야간상황실 및 청사방위근무시 날씨가 추우므로 저녁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럼 153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57쪽에요. 시정발전연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부동산 중개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명이고요.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례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운용할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159쪽에요. 유공시민 표창하고 아까 소명한 유공시민 감사패 제작하고는 어떻게 틀립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72쪽에 있는 것은 감사패이고 이것은 효친시정유공 선행에 표창주는 것입니다. 감사패는 봉사단체라든가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158쪽에 우수 이통장 표창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182쪽을 보면 우수이통장 표창 부상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표창패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또 부상을 줍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창패만 주면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생각되어서 부상품을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표창패를 주는 것은 패로 가름하는 것이고 표창장을 줄때는 부상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표창패 만들고 부상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해요?

서준석위원

이어서요 183쪽에는 5만원짜리 부상품을 주고 10만원짜리 표창하고요. 23개 읍면동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83쪽 유공시민 표창 부상품은 23개 읍면동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명으로 해야겠고만요.

박기수위원장

다음은 383쪽에서 3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길위원

386쪽요. 정읍천 고수부지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에 나오신 분들로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인부 투입으로 시행이 만약 안될 경우에요.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1쪽에서 94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는 어떤분으로 위촉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강사는 소양강사와 실시강사가 있는데요. 소양강사는 자격자를 시장군수가 정수의 2배를 추천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졸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안보교육 3년이상 유경력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기강사는 특수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또는 전문교사,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 유경험자인데 실기강사는 자격자를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강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소양강사는 통일안보는 유일종씨이고 국가안보는 문영소씨고 실기상사는 가스, 영농관리, 호우대처요령, 화재예방, 장비사용법 응급처치 해가지고 박종섭씨는 가스안전 담당하며 영농관리는 우찬기, 호우대처 요령은 은상기, 최병륜씨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강사가 호우대처 과목을 하는데 경험이나 자격증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교재가 있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중앙교육을 받고 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사람들이라면 해병대 UDT출신이라든가 육군 공수특전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잘할텐데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938쪽에요. 민방위 시범훈련 연습 간식과 943쪽 민방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급식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43쪽 이것은 훈련당일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급식이고요, 938쪽은 공무원 연습 간식입니다. 상황실 근무하고 그럴때요.

서준석위원

국도비 받는 민방위훈련 강사수당하고 시비로만 따로 주는 강사수당과는 어떤 차이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소양강사는 보조가 있고 실기는 완전히 시비로 줍니다.

서준석위원

937쪽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관한 것도 있고 그 밑에 민방위위탁교육 강사수당 있는데요. 945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해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강사수당이 또 있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37쪽에 있는 것은 실기강사만 해당됩니다. 보조 있는 것은 소양강사가 해당됩니다. 도에서 위촉된 소양강사입니다.

강봉규위원

938쪽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에서 아까 소명자료를 보면 향방훈련은 매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상협동훈련 하고 독수리훈련때만 준다는 말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그 아래를 보면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년주기로 실시되는 충무훈련이 1주일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줍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예산은 못세웠습니다.

강봉규위원

주기는 주는데 예산을 안세웠다는 말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니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줄수가 없습니다. 우선 협동훈련과 독수리훈련때 줄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938쪽에 민방위 위탁교육장 시설 사용료를 주는데요. 지금 유관기관에서 장소를 빌린다고 해서 돈을 주고 빌려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탁교육장은 정인대학에 있고 전기료라든가 청소료 여러 가지 난방, 음향시설 등등요.

김종길위원

우리시와 정인대학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시에서도 일부 재정지원이 올라와 있고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끼리 인색하게 돈받고 장소를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시비를 소모시켜야겠습니까. 그다음 940쪽 전자식 싸이렌 유지비가 1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청하고 신태인읍사무소에 있는데요. 4%를 시설비가 1,500만원인데 4%를 유지관리비로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그러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 고장 안나면 돈이 남는 것이죠.

강봉규위원

민방위교육장소요. 정인대학에서 안하고 예술회관에서 하면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무렵에 다른 문화행사가 있을수 있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써서 일반 시민들의 수요에 지장을 초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도 중요하거든요. 교육에 맞는 시설 그러기 때문에요. 교수도 그 대학의 교수들을 강사로 활용도 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질의하실 범위는 222쪽에서 239쪽이며 27쪽에서 44쪽까지는 세정과장이 답변해주시고 44쪽에서 69쪽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지방세 적부심사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10만원인데 전액 삭감으로 되있는데 지방세 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시민으로부터 있을 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적부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시민의 심사청구가 있을때에는 해야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50%정도라도 계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관계는 금년도에 996만원을 배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2기분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데는 신용카드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현재 60만4천7백원인데 자동차세 2기분에 23억7천6백만원이 부과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47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올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3개 세목에 걸쳐서 신용카드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 홍보도 하고 그러면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을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신용카드 관계는 농협하고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협을 비롯해서 전북은행, 또 시중은행도 희망하는 은행은 전부 계약을 해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잇점이 있냐면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납부제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지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5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그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1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우리는 수수료를 주고 그런데 납세자의 통장에서는 약 30일내지 50일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빼갑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향상되리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실적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홍보부족했다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만 계약을 했다 이런 미진한 점을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소명을 마치고 222쪽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29쪽에 OCR레이져 프린터기 토너라든가 드럼, 유니트등 유지비가 있는데 234쪽에 600만원이 다시 섰는데 뭡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수용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쭉 나눠서 해놓고 234쪽에 유지보수비 해서 또 600만원이 있거든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229쪽은 고지서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성격입니다. 고지서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요.

이종일위원

235쪽에요. 실비보상에서 누구를 교육합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담배소매인회가 있습니다. 내고장담배를 많이 애용할수 있도록요.

이종일위원

그밑에 담배소매인의 제조창시찰 실비보상은 뭡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위에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담배소매인의 회원들을 말하자면 지원을 해서 제조창같은데 견학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뜻이죠.

이종일위원

담배소매인들은 물론 교육은 외국담배를 팔지말고 우리 국산담배를 팔라고 하는 교육자체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자기들 장사 아닙니까. 팔지 말라고 해도 많이 팔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다음 236쪽 세입증대 유공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해서 6,210만원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내고장 담배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도 해주고 내고장 담배를 판매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의 차원에서 보상금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같은 경우 어느정도 보상금이 나갔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6,5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세입은 4억3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담배판매를 위한 교육도 보내고 실비를 주어가면서 시찰도 하겠끔 하는데 소비량은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담배값이 올라가면 담배인삼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금년에도 담배값이 올랐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떨어져요. 5-6개월 가면 담배 피우는 인구가 제수준에 올라가고요.

서준석위원

그것은 일시적이지 1년 놓고 봐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입에서는 보면 62억8천5백이 올해 세웠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세입이 61억으로 수입이 더 적을것이다고 세웠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방송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담배값이 또 오른다고 하거든요. 담배값이 오른다고 확정이 되어 방송에도 나와서 전매공사측하고도 상의를 하니까 담배소비량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일시적이다는 말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니죠. 거의 반년입니다.

서준석위원

담배값이 오르면 세입이 더 늘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관계없이 천원이상은 1갑에 460원씩 들어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에서 44쪽까지 봐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관계를 정의해주시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 그런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은 안들어갑니다. 계속비,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안들어갑니다. 잡수입은 세외수입에서 나오는 항목인데요. 잡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라든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 수입, 보상금 수납등을 제외한 기타 수입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99회계년도 결산년도 말고 회계연도말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익년도 결산월 예를 들어서 1, 2월에 들어오는 것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우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익년도에---.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쉽게 말해서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2월 28일까지 안들어오면 내년도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종일위원

왜 정의를 내려주시라고 했냐면 96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을 쭉 뽑아봤는데 매년 이정도 되겠다 이런 인정이 갔었는데 98년도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99년도에는 유별나게 잡수입을 당초예산에는 5억7천9백6십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예상이 42억6천7백이거든요. 또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얼마냐면 1차 추경에 42억천6백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은 어느정도냐 그것이 딱 맞았을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합쳐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얼마로 했냐면 85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합친 것이 83억8천5백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1차 추경에 잡수입에서 조금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방채상환용으로 53억을 해줬더니 40억을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정담당하시는 과장님에게 그 정의를 받아서 다음에 따질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99년도 83억8천5백인데 2000년도엔 왜 58억9천7백밖에 안올렸습니까? 잡수입 더하기 순세계잉여금을.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회계과에서 가결산을 해서 내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으로 인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결산추경에서 조정한 것을 다 승인해주셔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지겠죠.

이종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떨어지지만 잡수입은 올라가잖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잡수입도 지방채같은 것이 2월 28일까지만 들어오면 1999년도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2000년 2월 28일까지 안들어올 경우는 3월 1일 이후로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종일위원

과거 3년을 평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는 확정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99년도를 83억으로 가정해보고 98년도에 96억, 97년도에는 그보다 배나 많은 177억이고, 96년도에는 94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9년도 예산만큼은 세워줘야 맞지 않느냐 안그럽니까.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무슨 연유인지 의심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96, 97, 98 저도 그 관계를 자료분석 하느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3년 평균이 약 89억 됩니다. 그리고 99예산액이 41억 그래서 2000년 예산액을 53억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보다는 2000년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53억을 계상했고 잡수입은 96, 97, 98년도 3개년 평균이 33억이고 99년도는 예산액이 4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억이 더 많은 5억4천으로 저희들이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에 있어서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어떤거냐면 양여금비 수령액이 11억이 들어왔습니다. 양여금 미수령액이 잡수입으로 99년도 예산으로 11억이 들어왔고 또 섬진강주변 지원사업 3천3백만원 정도가 잡수입으로 99년도에 잡혔고, 또 제2청사 신축지방채 22억이 역시 99년도 잡수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올라갔는데 2000년도에는 그런 요인들이 없어서 5억4천만 올라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6, 97, 98년도 결산한것의 3년 평균은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해의 평균치는 잡아줘야 맞지 않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잡수입관계는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하시고 정확하니 해주셔서 쉽게 말해서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잡수입을 5억4천밖에 잡질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배문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쭉 97, 98, 99넌도 3개년 평균치는 33억이다 그러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그랬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잡수입 이야기를 했지 무슨 순세계잉여금 이야기를 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런 것은 결산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정을 잘해주셔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푹 줄어들죠. 그런데 방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드린 말씀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주면 잡수입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배려를 해주면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잡수입이 올라갑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잡수입은요 한시적 세입입니다. 한시적 세입이기 때문에 눈으로 뚜렷이 보이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뭘 배려를 해주면 ---.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해주었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이종일위원님이 물은대로 3년 평균을 놓고 보드래도 5억4천7백은 너무 적게 잡은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42억6천7백이 세입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양여금, 섬진강주변등등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빼면 얼마 잡아야 합니까? 약 35억 되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아니죠.

배문환위원

33억3천3백.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8년 양여금미수령액 11억천9백, 보조금미수령 3억5천백, 제2청사신축지방채 22억, 이게 99년도 잡수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균으로 따지고 다 빼주고 잡수입이 다른데로 안들어 온다고 해도 세입은 10억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해도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잡수입은요 한시적으로 되는것이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한시적으로 잡아도 평균치로 잡아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해도 한 10억은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기수위원장

그 관계는 원인규명하고 계산맞추고 답변할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끝난뒤에 다시 하지요.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38쪽 보면 징수교부금에서 4억3천이죠? 그런데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2억7천 잡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도세 징수교부율이 종전에는 30%였는데 2000년도부터는 3%만 계상을 하고요.

서준석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49쪽에 나옵니다. 재정보증금으로 해서요. 27%는 넘어갑니다.

서준석위원

39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6%밖에 안됩니까? 9% 안되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9% 안됩니다.

김종길위원

돈을 맡긴 시점이 언제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는 300억정도 예금이 되어 있을 경우에 맡긴 시점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5일 간격, 10일 간격으로 다 5억 10억씩 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계속 예금을 하고 해약도 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맡긴 시점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를 보면 정기예치금이라고 했어요. 보통예치금이 있고 일시예치금이 있고 또 예금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정기예금이면 맡긴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연동적으로 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금운용은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체도 있고 2가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저희가 정기예치 한 것이 6개월짜리를 1월 29일날 맡긴 것, 2월 2일, 2월 8일날 맡긴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6개월짜리로 해서 맡긴 것이 쭉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구 태인청사매각이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44쪽에서 69쪽까지 역시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양여금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은 일부는 왔고 일부는 확정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사업중에 47쪽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하고 시의 정비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을 중앙에 지원요청한대로 예산요구를 했고 농어촌도로, 농어촌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는 확정이 된 계수입니다.

서준석위원

확정이 되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한것이고요 지금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것이 농어촌도로, 농어촌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는 확정된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조정할것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다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것이고 다음 48쪽 지역개발사업도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47쪽에 농어촌하수도사업에서 하수도정비사업도 확정이 되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도 그것은 확정내시가 왔어요.

서준석위원

이 금액은 아니다는 말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금액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확정내시된 것이 이 예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어촌하수도라든가 하수관거가 현재 금액보다 많냐 적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씩 물어보게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양여금 얼마 내려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어촌도로는요 우리가 32억을 계상했는데 12억정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42억 정도가 되고요.

서준석위원

다음에 농어촌하수도정비는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농어촌하수도사업중에서 간이하수처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9억중에서 2천5백정도가 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간이 하수처리가 얼마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간이하수처리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8억7천5백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소하천정비나 하수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수관거는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하수관거사업비 30억이 예산요구했는데 확정된 계수는 16억정도 됩니다. 14억이 감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하수도관거에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부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51쪽에 결산추경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내시된 내력이 없거든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시가 되있죠. 51쪽에 39억4천7십만4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아니 내시된 공문이 없다고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누락된 것을 다 말씀 드릴께요. 53쪽에 시군 양정업무 경상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55쪽에 산불진화급식비와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것은 하나도 없고, 사회건설소관과 지도소것은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66쪽 건설과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와 66쪽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관광개발과 소관 전부 없고요.그것에 대한 내시된 내력과 양여금에서 60쪽에 이것은 이월된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도분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주권개발사업 이것도 확정되었죠? 이 금액대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내시된 금액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오염개발사업과 오염하천에 대한 내시서가 없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회계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배부해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간단명료하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62쪽 학술용역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회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가 7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은 구조안전을 받아봐야 다음 어떤 용도로 사용할것인가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안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하자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안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사를 활용하는데 구조안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 썬큰지붕설치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소명이 끝났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240쪽에서 268쪽까지, 957쪽에서 959쪽, 961쪽에서 9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0쪽에서 2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4명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래는 4명으로 서있었습니다. 편의상 의회에서 3명만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4명입니다.

이종일위원

더 증원할수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 시군의회는 3명뿐만이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확실한 것은 몰랐고 그래서 3명인줄 알았거든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금까지 계속 4명으로 서있었습니다. 의원 1명과 일반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구내식당 비품 자동세척기외 5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것과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먼저 위원님들게 구내식당 비품구입 때문에 위원님들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13년동안을 외부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병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청사가 완공되면서 지하에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13년동안 하신분이 계속해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계약은 우리가 제2청사 준공일까지로 못을 박았지만 안나가고 그분이 나가야만 거기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사준 물품도 있고 또 그분이 13년동안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서 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 물품은 우리가 구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물품을 조사해가지고 현재 싯가는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내구년한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견적받아서 내력을 뽑아본 결과 약 1,045종에 3,214점인데 그것이 약 1,4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전에 우리 시에서 물건을 사줬던 것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일부는 또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확보된 것은 김길자씨에게 1,400만원과 추가로 물품구입한것이고 이번에 또 총무과에 선 것은 추경이고 회계과에 계상된 것은 자동식기세척기가 없고 냉동냉장고도 보강을 해야할 것 같고 배식대가 1대가 있는데 250명정도가 식사를 하다보니까 2층복도까지 쭉 줄을 서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너무 장시간동안 기다리면 그 시간 때문에 밖으며 나갈염려도 있고 그래서 배식대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탁자와 의자가 옛날 것으로 3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에는 어느정도 새롭게는 해야지 않냐 해서 전자제품과 배식대 탁자 이것을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고 그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263쪽 조직개편 관련실과 칸막이구입대가 지난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 같던데 본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칸막이는 추경에 확보가 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본관 청사 비상발전기 3천만원 가지고 살수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원래 살려면 9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3천만원만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9천만원이 되어야 사기 때문에 9천만원이 확보가 못되면 이것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263쪽 2청사 썬큰지붕설치가 끝났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아직 안했는데요. 그게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칸막이와 2청사 썬큰설치와 발전기 3가지 것은 삭감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서준석위원

250쪽 전산개발비 적격입찰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이 뭡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7월 1일부터 적격입찰제도라는 입찰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격입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사람에 대한 시공능력, 재정상태, 또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관리상태 3가지 것을 점수로 해서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이 입찰에 의해서 당일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려면 노트북과 가격판독기라는 기계와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전에는 수작업을 해서 보통 입찰을 하면 4-5백명이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빠른 입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267쪽 국유재산등기촉탁 인부임하고 시유재산소유권이전 인부임이 각각 45일씩 계상되었는데 계속해서 나가야 하고 경비가 소요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유재산등기촉탁 인부임은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가 국유재산 찾기운동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약 천6백필지를 찾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국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재무부면 재무부, 건설부면 건설부 이것이 안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법원에 할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서소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김용광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일용으로 해서 지급하면 약 20분의 1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인부임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분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네요. 2가지를 한꺼번에 시킬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유재산 소유이전 인부임과 국유재산 등기촉탁 인부임을 한사람이 2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연간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할 때에 그때 27개 읍면동지역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촉탁인부임과 조사인부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력은 1건이 되겠습니다. 214쪽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요.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 회계업무는 회계과에서 회계관리 단독으로 처리했고 기타 자금배정이라든가 실과소에서는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네트웍과 구성이 되면 재정관리 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소와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 구입할려면 구입비용이 약 4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프로그램만 무상으로 구입하고 그대신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528만원을 주면 합동으로 각실과소라든가에서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장

소명이 끝났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201쪽에서 2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05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국비보조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증 1매당 올해 같으면 1,22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매당 1,200원씩 잡고 연간 신규등록할 분들이 대략 올해 통계를 보니까 약 6,200-6,300이고 나머지 분실자라든가 재발급등 해서 약 7,000명 잡았고 거기에 따른 50%만 시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내시가 되어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직접 현금구좌로 경리계로 국비가 도로 해서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성격이되 현금으로 직접 경리계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208쪽에 업무추진용 전화번호부 수첩을 2000부를 발행하는데요. 이것 실효성있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직원들 전화번호부 수첩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많아서 쓰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안하십니까?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 수첩을 활용을 못해요. 그런 것을 못느꼈어요? 저도 봤어요. 인사가 있으면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무용론으로 느껴지던데요. 자꾸 바꾸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니까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있으면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363쪽에서 38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4쪽 공연의상 세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연은 81회로 연 1,3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약 900만원인데 계상된 것은 600만원 금회에 삭감분 300만원입니다.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연의상을 전부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탁비가 과다지출되고 세탁예산이 부족하여서 세탁이 불가능하기에 비위생적이고 단원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300만원이 꼭 계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시립국악단 의상구입입니다. 공연의상은 180여벌이 보유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무용부가 103벌, 연기부, 창극부 해서 그런데 예상계상은 5,730만원인데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악단의 국내외 공연 출연 의상이 부족하고 공연의상이 남루해서 공연효과가 반감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7일날 서울 세종회관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한바 있었는데 서울 시립국악단의 화려한 의상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열심히 했습니다만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2,000만원이 계상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0쪽 새천년열림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11월중 정읍사문화제 행사시에 같이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내장사 제5주차장에서 할 계획이며 추진 방법은 예술단체인 정읍문화원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이벤트사가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KBS열린음악회는 전국민이 시청하는 시청률이 아주 높은 인기 문화의 프로그램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연초에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정읍사문화제 행사가 전국최고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삭감된 7,000만원이 다시 계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320쪽 무대조명 전기보등 구입입니다. 예술회관 무대면적은 약 72평이며 무대 천장조명은 148개, 무대 뒷면 조정, 무대 측면 조정등 516개의 등을 가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만원이 삭감되면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1991년에 개관해서 한번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가지고 아주 좋은 효과를 올려 무대공연의 극대화를 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번 예산에 꼭 계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지철위원

열린음악회 7천만원 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제가 김제시로 알아봤더니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금년도에 부족하겠지만 7천만원이라도 확보할려고요. 김제 금산사에서 할 때에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열린음악회 7천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한거예요. 7천만원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을 7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별수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다른 재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7천만원 가지고는 못해요.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281쪽에서 3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320쪽에 만석보대목 축제가 뭡니까? 만석보 자리에 3,000만원 들여서 말뚝박겠다는 겁니까?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만석보 비세워진 양쪽으로 100미터씩 해서 큰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관광지도 되고 유적지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종길위원

359쪽에 청소년수련관 보강 보수공사를 1억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대강 들었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 구조적 안전문제가 전부 해결됩니다.

김종길위원

수십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면 완벽하게 개장할수 있겠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99년 8월 23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문 정밀안전진단팀들에게 용역의뢰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했습니다. 3가지가 나왔는데 천장과 옥상방수, 연도부분입니다. 3가지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건물로서 사용가능하다고 저희가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남은 예산가지고 보강을 시행하고 나머지 1억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옥상방수부분과 연도부분 2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건물로 사용하는데는 이상없다고 하고 최종 안전점검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3가지 부분 보완하고 기계실 돌려봤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 올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계설비부분은 보수보강이 다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360쪽 체육시설 핸드드라이어를 어느쪽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체육시설물이 3군데뿐만이 아니라 도서관까지 같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도서관 4개, 실내체육관 4개, 운동장 2개, 신태인체육관 2개 이렇게 10개입니다.

이종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1억천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97년도 98년도에 안전진단한 것 있죠? 2천3백만원 들었던가요? 그때는 잘못되었네요. 그때 한것은?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때 실무과에서 저희가 인수인계가 99년 7월 26일자로 도 감사처분 1차 처분지시사항 그 다음에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99년 4월부터 시작한 도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사용할수 있다고 그런 결론을 받아냈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지시를 받아서 납품받은게 있어요. 지붕을 걷어내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비도 주고 부대시설비도 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안전진단을 또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전에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때 공업기술 안전연구협회에서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기둥부분 체육관 상부 기둥부분만 가지고 연구결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소극장 상부, 수영장 상부까지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과업지시서에도 나와있고 전체적인 구조안전 진단을 그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가 잘못되어 있고 기둥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그때에 그 용역비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예산을 투입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때에 잘했드라면 이번과 같이 다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때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쎈타에서 용역을 했을때의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에 대한 보수공사를 저희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에 한것도 유효하고 이번에 유효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때

이종일위원

그런데 도 감사에서 어떻게 했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 감사계에서 지적한 사항은 체육관 상부 기둥보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식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체육관 상부는 내력이 확보된걸로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이야기는 마치 지난번 97년 98년도에 이렇게 기둥을 보강한것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때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되어서 다시 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 한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때 당시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때는 체육관 상부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라고 저희가 납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하니까 이번에 99년도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체육관상부에 대한 내력은 확보가 되었다고 평가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극장 상부와 수영장 상부 내력이 체육관 상부를 보강하다 보니까 다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장 상부와 실내수영장 상부를 보강함과 동시에 체육관 상부도 다시 불합격 보강을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980만원 주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에 97년도에 2,300만원 주었죠? 그러면 그때 안전진단을 잘해서 했으면 이 안전진단을 2번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전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일부만 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 한쪽에서는 지금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이것은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진단했으면 어느 한 부분은 먼저한 부분이 잘못되었던 이번에 한 것이 잘되었다면 먼저 한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이후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이다음에 조사특위에서 가리고 책임을 묻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만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길위원

359쪽에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및 부대시설비 정비로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7천만원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와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서 오래오래 좋은 소리를 잘 들을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문 음향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해 잘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도농악전수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건물유지비가 쭉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따로 여기에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건물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는데 보수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건물유지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준공도 안된 건물에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유지비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공사시공업체에 문제를 삼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보수비나 공사비에서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따로 유지비 예산편성지침에 세워졌으니까 하고 보수는 필요하니까 또 세우고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냐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공사만 마무리되면 개관을 상반기에 할 수가 있거든요. 개관한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는 유지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립농악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평에 있는 것도 시립농악단입니까?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정읍시에 가서 베델농악단, 시민농악단, 정읍사농악단, 풍물보존회 이런 멤버가 있는데 그중에서 말하자면 해당되는 부분만 뽑아가지고 시립농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베델농악단이 전체가 아니다 이말이죠. 여기저기서 뽑아서 구성했다는 거죠?
종석

라종석문화예술과장

75명이란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10쪽에 정읍시 명인명품 홍보책자 유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우리시 관내에서 농축산이나 예술, 기업, 체육인들 명인부분과 농축산물, 공산품, 특산품해서 명품부분 그리고 관광문화재 부분등에 시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그런 사람과 특산품 문화재등을 홍보책자화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향우회에 배포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관광도시이고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4쪽에 운영비에 목표관리제 실행평가지표 유인물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목표관리제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실히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제도화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나 실행지표를 유인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행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6쪽 운영비에 홍보용 우편엽서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의 대표적인 관광물인 내장산 단풍과 내장산을 우편엽서에 사진으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국립공원내지는 유명한 지역의 특산품등이 관광엽서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엽서 1매당 30원씩 수수료를 주고 20만장을 저희들이 엽서를 유인해서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판매가 됨으로써 지역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와이드칼라 홍보판 119쪽입니다. 와이드칼라 홍보판 정비는 시청현관에 들어서면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내장산 서래봉의 대형사진이 와이드칼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5년간 사용했습니다. 제2청사도 시설되고 그래서 새롭게 동학농민농민혁명관이 계약이 되면 조감도가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의 새로운 시설물로 등장하게 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와이드칼라 사진을 2층 현관에 게첨을 하고 현 내장산 서래봉의 와이드칼라는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5쪽에 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에 공통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3,600만원의 공통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9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같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항목 공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중 예산운영을 하다보면 실과에 과목범위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주로 운영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어떤 돌발적인 수효가 나오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년도와 같이 운영될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운영비란의 홍보관리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2억천7백9십6만3천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계 예산으로 보기에는 시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홍보 광고료로 3천9백3십만원, 신문구독료로 1억천2백9십만원, 시청신문제작 홍보비로 4천2백6십만원, 기타 경비로 2천3백십4만3천원 이렇게 편성이 되있는것인데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을 해버린다라면 저희들 시정홍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단에 보면 타시군에서는 시군 홍보료로 군산시의 경우는 우리는 3천9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군산시의 경우는 1억3천만원, 저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남원시와 김제시도 7천만원씩 이렇게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리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2억천7백정도는 편성이 되어야만 원활한 시정홍보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42쪽 운영비란에 TV시정보도기록보존용역을 92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의 중요활동사항을 TV매체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TV3사에 보도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보존도 하고 갖다가 TV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중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주요 사업추진 광경을 TV촬영하는 용역회사에 주어서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 920만원은 그렇게 하게 되면 기록보존도 가능하고 연중 저희 시정이 활동되고 시정이 움직이는 사항을 언론매체에도 수시 홍보의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원활히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TV촬영기를 사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TV촬영기를 사서 운영할때에는 그 경비가 연중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이 예산도 반영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운영비 과목중에 감사자료 유인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연중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25회 정도 예상이 되고 감사인원이 약 250명 정도 되는데 올때마다 감사자료를 유인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운영비에 자치법규 추록발간경비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322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8월 31일까지의 자치법규 정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이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추록을 발간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추록발간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추록발간을 못함으로써 저희들 자치법규집의 활용이 무의미합니다. 법규가 개정된 내용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요. 99년도에도 8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꼭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만약 저희가 추록발간을 안하고 대본발간을 할 경우에는 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추록을 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서 삭감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8쪽에서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명인은 우리 정읍에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명인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유형문화재 어떤 칭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될 수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분들도 소개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기농을 실천한 박문기 선생이라든가 인간문화재 그런 분들 다음에 장고만드는 서남규씨 이런 분들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분들은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합당한 것이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그사람들 홍보하는 책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보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자치단체와 저희 시관내에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모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각급 학교, 국내의 향우회 에 배포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IC입구 행정광고판 정비 116쪽은 뭡니까? 소명하신 것 외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IC입구에 가면 한국통신에서 만든 홍보를 하고 있는 제2건국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인데 내용을 바꿀때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해서요.한국통신에서 설치를 하고 광고는 한국통신 광고를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은 저희들 행정광고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꿀 때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종길위원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148쪽.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는 현재 심요섭변호사님으로 선임해서 월 15만원씩 정액으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수단이 되고요, 소송대리인변호사는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 저희가 응소할 때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김종길위원

고문변호사가 뭣하는 것이고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뭣하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거의 하게 되는데 고문변호사가 못하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청구를 해올경우에는 그 지역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선임료라고 안하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료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참여를 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도 타지역에서 사건이 걸려올경우에는요.

김종길위원

소송대리인변호사도 12회로 해서 275만원씩 돈을 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275만원씩 해서 12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 소송대리인변호사 수임료 집행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고문변호사가 소송한 것이 10건,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이 하신 것이 2건 이렇게 해서 12건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내력과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이용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149쪽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법률교육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따로 고문변호사에게 주네요? 뭣 때문에 선임하는 것인데 강사수당까지 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을 할 때에는 월정액으로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저희가 교육할때는 별도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118쪽 의정동우회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죠? 동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출신으로 의정동우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요 선거직은 동우회가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동우회라든가 직업공무원들은 가능해요. 선거직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합장 출신들 동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협진회가 있는데 숫자는 많은데 몇사람들 안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선때는 행정동우회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기금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이 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며서 1대, 2대 의원을 지내신분들이 의정동우회가 조직이 되어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종일위원

이렇게 되니까 3명만 있어도 뭣 지원해달라 4명만 있어도 뭣 지원해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것을 만듭니까. 있는것도 자꾸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범위를 늘릴려고 왜 그래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그래서 의정활동에 선배출신 의원님들의 어떤 도움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150쪽 소송배상금 1000만원 계상된 것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송을 걸려오는 횟수가 많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바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로 판단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정읍시는 소송 배상금을 정읍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왜 서옥순씨 사건을 별도로 해서 배상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소액사건의 경우 배상해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위원

848쪽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책자발간이 120만원씩 2회가 있는데 책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발간을 했는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책 1부 보내주세요. 그리고 외빈초청시 의전차량 임차한다고 했는데 15만원씩 120만원을 들어가는데 어떤분이 외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약에서 교류하고 있는 외빈들입니다. 저희가 승합차를 렌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제차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분야별 해외연수에 2백원씩 다섯명인데 어떤분이 나가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을 수행하면서 해외의 어떤 시책 또는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와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이 나갑니다.

이종일위원

국제교류를 3개국에 5명씩 2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고 외빈초청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치뤘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교류내지는 해외방문을 했습니다. 목적은 해외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관련된 해외도시에서 관광이나 개발분야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기의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인적교류를 통해서 국제간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문화예술, 경제교류까지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제교류는 중국과는 우호교류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방문만 한 상태이고 일본과 미국은 자매결연을 위해서 상호 교환방문을 1회씩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다할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LA에 유태평양군과 시립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해외교포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양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위선양을 했네요. 국위선양은 나라에서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합니까. 경제적으로 성과 거둔 것은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주된 목적이 뭔가 주고 받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시라고만 할 수는 없죠. 세계화시대에요.

이종일위원

전시성행사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지 않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중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만을 앞세워서 교류를 안한다면 세계화시대에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데에---.

이종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하는 기간도 있고 의원들도 연수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초청외교를 한다든가 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몇일가서 지내고 지난번에 유태평양 갔을 때 유상으로 공연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이 우리가 시비들여서 하면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외공연관계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시에 보탬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또 관광에 대해서 그쪽에서 내장을 보러오는 그런 사절단이 한번이라도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도시 기관간 교류관계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의 어디를 방문한다 할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왔을 때 여기 관광회사의 알선으로 여기도 보고 백양사도 보고 금산사도 보고 갈겁니다. 우리가 정읍을 봐달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850쪽에 국제화재단출연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보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소속 단체에 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외에 직원을 파견해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의정보, 해외교류안내, 또는 해외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에서 재단 운영비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금입니다.

서준석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내용으로 보면 다써버리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있는 3억4천만원보다 못한 2억9천만원이 남네요. 그만큼 써졌네요. 수입은 1억3천이고 지출은 2억이고 그러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경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세입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부분은 2년, 3년에 걸쳐서 회수되는 그런 투자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설하는 것이 뭐냐면 4천만원만 시설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 재배하는 내용중에 1년안에 생산되어 회수되는 것도 있지만 철쭉이나 회향목은 2년, 3년에 걸쳐서 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당년에 비교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함민원실장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실근무복 제작이 105쪽입니다. 15만원씩 해서 23명분인데요. 금년도에 피복비 예산 집행을 새로 민원실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동복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또 새청사로 옮겼기 때문에 당초에는 11개 창구였는데 민원창구가 19개 창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통일된 제복으로 할까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하복도 산뜻하게 할수 있도록 통일복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질의하실 범위는 98쪽에서 107쪽까지 948쪽에서 9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03쪽 민원담당공무원 민간업체 위탁교육은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함민원실장

읍면동 본청에 민원담당 공무원중 약 80명을 민간위탁 연수기관에 할려고 하는데 아직 민간위탁 기관은 선정안되었습니다. 별도 선정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1박2일로 80명을 했었는데요 거기 반응이 1박2일은 너무 짧다 2박3일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박3일로 할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함민원실장

삼성전주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107쪽 인증기는 뭡니까?
정구

곽정구종함민원실장

호적민원 용지가 여러장이 됩니다. 그것을 편철해서 천공하는 것인데요. 인증할려면 증지가 얼마 표시되어서 인증해야 하는데 증지 가격이 통일된 가격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600원도 되고 장수가 많으면 변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안하고 편철해서 천공해가지고 문구나오고 직인 따로 찍고 증지따로 붙이는 것입니다. 93년도에 구입한것인데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하나 구입했으면 해서요.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472쪽입니다. 이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교부금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에 명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세워져야 도 교부금으로 온 것을 집행하도록 됩니다.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잠깐만요. 교부금이라고요?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편입되어서 책정한것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야간단속이라든가 ---

서준석위원

예산부기상에 보면.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과징금으로 해서 도에 불입해주면 도에서 시군에 일정금액을 시에 교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 교부금은 명년 3월중에 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부금이 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세우셔야겠씁니다. 지금 내시도 안되었고 결정도 안된것인데 여기서 교부금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면 추경이 금년에도 8월 5일날 되어서 늦게오면 집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다 넣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는 교부금이라고 안했잖아요.

박기수위원장

소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하실 범위는 406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공중보건의 수당이라든가 보면 공중보건의가 99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99년도에는 일반의가 14명, 치과의가 7명인데요. 명년 4월에 5명이 교체가 되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에는 명년 4월에도 5명이 더 올 것 같은데 그것은 두고 봐야겠고 저희들은 한의사를 한분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년에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5명 교체되는 인원은 일반전공, 치과전공이 몇명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일반의가 3, 치과의가 2명입니다.

김종길위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이 36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은 아직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435쪽 자율방역단은 읍면동에서 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것을 이야기하는거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예를 들면 면단위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유류대고 행정에서 약품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약대와 유류대만 지급했는데 읍면 자율방역단에서 간식비를 좀 주라 해서 여러차례 시장님께 전화도 하고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명년부터는 이것을 주어야만 그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소독을 하니까 간식비를 지급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 방역차량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읍면동 자율방역단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약과 유류대를 재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저희 면같은데를 하다보니까 8월까지 했는데 9월들어서 안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류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1년에 방역비에 드는 예산이 읍면동분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면에서 약 200만원 정도를 주어요. 옹동면의 경우는 전용차량을 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사람이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방대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차량고장이 많은가봐요. 차량고장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은 자율방역단에서 준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유류대와 약품대만 주면 자율방역대에서 쓰는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 유류대도 거의 비슷하게 하겠지만 옹동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467쪽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사업 8개소가 있는데 뭡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이것은 지붕이 건축한지가 8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노후되고 그래서 지붕개량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원 풍월과 고부 백운, 소성 고교, 이평 창동, 감곡 유정, 칠보 백암, 태인 매개, 덕천 상학입니다.

박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하고 오늘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는데 계수조정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잠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제 부탁한 자료 준비되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게 그 자료를 배부좀 해주시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데 대한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의 유공이통장 산업시찰 실비보상외 8개 항목에서 10억8천2백5십1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유인물과 같이 세입에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 3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는 기타보상금에서 천7백7천원, 차입금 이자에서 4억9백7십3만9천원, 차입금 원금에서 25억6천5백만원, 예비비에서 8백2십5만4천원을 세입액과 동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세출분야에서 자치단체 이전과목의 옥정호의 보상금에서 3억4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동액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내력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본회의 종료후에 개회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