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수완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 1건의 서면 보고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지난 제3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와 행정사무감사 1일 차, 2일 차, 3일 차에는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제천시 워케이션 센터, 제천국민체육센터,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대행사업 중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및 조례 등의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천10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달재와 탁사정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개인사유지 토지 사용승낙 등 행정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문화, 정책 포럼, 제천 문화나눔 아카데미, 지역예술인 원탁회의 사업의 경우 참여 인원이 저조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향후 해상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보조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조사업성과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사업비가 유지되거나 증액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향후 보조사업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과가 부진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예산감액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 후 중대하자가 다수 발성함에 따라 하자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시공사와 완벽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준공 도면에는 있으나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시공사 및 현장 감리의 법적대응을 포함한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채 5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리·감독 방안, 서울사무국 지속 운영 여부 검토, 안전사고 발생 등 미흡한 행사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90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는 2017년 3월 10일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재단설립 당시의 장학사업으로는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에 인재육성 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미래 인재육성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당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재육성 사업까지 확대 개정, (안 제4조) 사업은 제3호 조문 개정, 제4호에서 제7호까지 신설, (안 제4조의2) 장학생의 선발, (안 제4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는 재단 정관 및 운영 세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안 제6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근가하여 제정하였으나 보다 직접적인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으로 근거 법령 개정, (안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 나머지 개정 사항은 업무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미래 인재육성 사업의 큰 틀을 재정립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61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삭제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잠깐만요. 제4조의3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단 정관과 운영 세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도 이것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재단 운영하고 세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삭제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우리 시에서는 교육경비를 20억 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만 지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제천시 교육청에 관해서 각 40개 학교 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학습담당 부서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지원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심화된 부분이 아닌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배경은 미래 인재육성, 글로벌 인재육성에 맞게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아닌 좀 더 심화되고 질적인 부분 또 특화된 사업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직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나서 인력 부족하니 어쩌니 해서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실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일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의 업무를 면밀하게 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이런 쪽으로 더 늘어나지 않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반드시 검토 잘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662호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도 5월 개관 예정인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조) 명칭 및 위치, 정의, 관리자의 지정, 시설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2조) 관람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 관람료는 성인 2천 원, 아동·청소년, 군인 1천 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체험관 개관에 따른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총 6억 2,172만 원으로 1차년도는 11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추계하고 2차년부터는 기간제 인건비 증가율을 1.7%를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총 5억 5,585만 원으로 1차년도는 개관식 운영을 위한 기기 및 가구구입, BF인증을 위한 보강공사비를 반영하고 2차년부터는 시설수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자 의견입니다.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2호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 점말동굴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체험관도 운영하게 되었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점말동굴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운영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저희가 박물관 운영한 경험도 있고 해서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서류상 공식적으로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점말동굴 유적을 체험관광을 하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설명회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체험관 건립하면서 주민 의견 들어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 과장님은 지역 의견 수렴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점말동굴 근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 불편한 문제점이나 도로 포장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운영 면에서 요금을 받잖아요, 관람료. 그럴 경우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일단 개관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기존 출렁다리 운영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왕이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지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 온 적도 있었고 행사장에서 만나면 이 점말동굴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유능하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에 지금은 제정하지만 이제 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지역 주민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또 관람료의 경우 처음보다 조금 수정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관람료가 그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말동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관이나 이것은 사업적으로 또는 관리 문제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의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이 점말동굴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제천의 역사, 제천의 점말동굴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점말동굴 안에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점말동굴을 바라보고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점말동굴의 유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오늘 이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조성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장님과 그 지역 주민들은 송학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듣거나 차후에 어떻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나라고 말씀드릴 때 저한테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 제가 또 면이 안 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점말동굴이 정말 사랑받고 꼭 필요한 우리 학생들 교육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수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입장 방법 및 입장권 발행 형태 명시, 영유아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별표1) 관람료 적용 대상별 정리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입장 방법 및 입장권 발행 형태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9조제1항제17호) 영유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를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별표1) 적용 대상별 정의에서 아동·청소년과 군인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김수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정안으로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양영당 관리사 및 수장고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66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양영당 관리사 및 수장고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의사유입니다. 자양영당 장판각 내 도 지정 문화유산인 화동각목 및 화서아연 목판 1,512점을 보관 중이나 현재 수장고가 없어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성재 유중교가 살았던 고택을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어 자양영당 관리, 관람객 안내에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양영당 내 문화유산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양영당 관리사 및 수장고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490-3번지에 기준가격 3억 3,780만 원 상당의 관리사와 봉양읍 공전리 480번지에 기준가격 11억 1,220만 원 상당의 수장고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사업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자양영당의 효율적인 전시시설 관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며 공전리 480번지에 연면적 68.4㎡ 규모의 관리사와 공전리 490-3번지에 연면적 178.2㎡ 규모의 수장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천만 원이며 설계비 8,895만 원, 공사비 등에 13억 6,10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25년에 설계비로 시비 9천만 원을 반영하고 2026년에 문체부 도비전환사업으로 6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에 자양영당 관리사 신축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 실시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의병 정신을 선양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366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양영당 관리사 및 수장고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사람은 죽어도 역사는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물과 유적 특히 이런 기록물들은 후손들에게 잘 보존·전달되는 것이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수장고와 관리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사를 따로 두고 또 수장고를 따로 설립 2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화재라든가 이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1동으로 묶어서 관리사와 수장고를 2층으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관리사와 수장고의 목적이 많이 다르다고 판단되고요. 또 안전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장고가 별도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2층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고 지금 이 관리사로 쓰는 부분은 성재 고택이라고 하는데 소유주가 누군가요, 그 후손들인가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개 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신위원
그럼 매입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신축 부분만…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신축입니다.

이재신위원
이 수장고의 특징, 특히 화동각목을 이전하고자 하는 거죠, 화서의 화동각목을. 총 이게 몇 장이죠?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1,512점입니다.

이재신위원
목판이 1천 점이 넘어요?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이재신위원
30㎝, 20㎝ 이 목판이요? 그럼 상당한 수량이거든요. 이 목판은 특히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정말 전제돼야 해요. 우리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있잖아요. 천년 넘게 지금 그대로 보관돼 있잖아요. 그 습도와 온도조절이 아주 특이한 공법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수장고는 항상 보존이라고 하는, 전시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목적이지만 수장고는 보존 목적이기 때문에 곰팡이나 어떤 습도 조절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운
유재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6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 면수 부족에 따라 직원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에 따른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타워 신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의며, 기존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는 기존 승인 후 규모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17쪽 사업개요 중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 연면적은 7,500㎡, 건축 규모 3층4단으로 주차 면수 350면, 사업비 151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투입 예산 대비 최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어 금회 연면적 5,700㎡, 건축 규모 2층3단, 주차 면수 300면, 사업비 98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차타워는 2월 중 착공하고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법적 주차 대수를 추가 확보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6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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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