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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48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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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안에대한집행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위는 지난 제47회 임시회시 조례안을 정비하여 제1차분으로 32건의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정읍시 현행조례중 제1차분 제안 안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지난 제9차 회의에서 검토 및 협의를 하여 개정안으로 초안을 만들고,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례입법의 일련의 과정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에 앞서 집행부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실무 부서의 이의 여부 등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기탄 없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행정기구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각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기타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견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쪽 정읍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폐지요구를 냈어야 하는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이의사항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10쪽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소관은 14쪽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17쪽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0쪽과 23쪽의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26쪽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입니다. 주택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은 7쪽 29쪽 32쪽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 및 개정하고자 하는데 주택지적과장께서는 예견되는 문제점등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달에 개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 상정된 안 이외에 개정할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데 그때 같이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의안으로 제시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내신다면 다음 회기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이 되어서 이번 것은 보류를 하셨다가 다음회기에 상정할 때 여기에 포함을 하면 안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의안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없으신 것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회기때 개정조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중 질의나 기타 논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택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위 조례안대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정읍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제안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그 동안의 회의 결과를 기초로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이신 안영길위원으로부터 본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안영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간사

간사 안영길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제1차분으로 32건의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조례중 제1차분에서 제외되었던 사회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및 개정등의 사유로 심사를 미루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제9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을 선정하였는바 이를 제2차분으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이렇게 의안으로 정리하여 오늘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할 안건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폐지안, 개정안 순입니다. 먼저 폐지안으로 5쪽은 정읍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기존 읍면동에 설치되었던 의료보험 조합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정읍시표준설계도서활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설계도서를 규정한 내용이 삭제됨으로써 본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먼저 10쪽의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의 근거법인 관련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정읍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알기 쉽게 한글 표준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읍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3쪽의 정읍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들은 제1조의 근거법령에 관련 시행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정읍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을 일부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읍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규정형식상 잘못 표기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안제안

부록에 실음

장지철위원장

안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 제안의 건에 있어 정읍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안영길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제안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그럼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조례정비특위는 오늘까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를 정비하였는바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이 2000년3월31일까지이나 당초 특위가 목적하였던 사안을 마쳤으므로 오늘 활동결과보고를 작성하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 및 전문위원이 그 동안 위원회 활동결과를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안영길 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길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간사

간사 안영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특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된 조례중 지방자치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장지철위원을 선출하고 간사로 안영길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기간을 99년 4월1일에서 동년 9월30일까지 6개월간을 활동기간을 정하고 조례정비 방침으로는 첫째, 지방자치 단체별 창의적인 조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도입시행하고, 둘째,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셋째, 기구 통폐합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우리 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운영계획서에 따른 위원회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회의를 10회 개최하였는바 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선정 특색조례 173건을 수집하고 정읍시 현행조례 145건을 소관별로 분류 정리하여 조례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인 정비대상 조례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정읍시에 도입시행이 요구되는 특색조례 21건을 선정하고, 현행조례중 정비를 요하는 조례 40건을 발췌하여 집행부로부터 3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고, 세 번째 단계인 의안제안에서는 위 집행부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여 1차분으로 제정안 9건, 폐지안 2건, 일부개정 21건, 총 32건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제2차분으로 폐지안 2건, 일부개정 8건, 총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조례정비 현황과 조례정비 목록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지철위원장

안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 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영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