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배드민턴 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제천시 청전대로 13, 규모는 지상 2층, 주요시설은 경기장 1,205㎡, 관람석 500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배드민턴 체육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 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3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이며, 필요성은 우리 시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중추적 역할을 해온 능강솟대문화공간을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위탁시설물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편익 제공,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연계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위탁시설물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로 1100이며 건축물은 전시관, 체험장이며 부대시설은 쉼터, 연못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능강솟대문화공간에 소요된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에 관한 산출 내역으로 산책로 제초 및 전정,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한 시설비로 1,500만 원,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으로 운영비 300만 원, 시설위탁운영 관리비로 2,1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수익 문화시설로서 솟대라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 가능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 보고서,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국내 유일한 솟대문화시설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솟대라는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