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4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2-18

이정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립 위기는 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여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변경을 통해 주소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및 고용노동부 고용 촉진 장려금과 중복되는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별표2,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안 제3조제1항) 별표1 전입 지원금 지원 기준에서 지원 형태 제천화폐 모아에서 제천화폐 모아 또는 배달모아 마일리지, 지원 내용 1년 이상∼2년 미만 10만 원을 70만 원으로, 2년 이상∼3년 미만 20만 원을 70만 원으로, 3년 이상 3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개정,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첨부서류 개정, 나머지 개정 사항은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 불필요한 문구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전입지원금 지원 형태 제천화폐 모아에서 제천화폐 모아 또는 배달모아 마일리지로 변경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생 주소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담당관님 지금 검토 의견에서도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됐습니다. 역차별이 과연 있는 건가, 이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구축해 놓지는 않고 역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봤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가지고 했던 게 타 지역에서 제천으로 오는 친구들은 우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소비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천에서 제천으로 가는 학생들은 주민등록도 되어있고 소비활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주민등록만 있고 소비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에 역차별이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 이것만 따져보면 분명 역차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100만 원 주고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 두 자녀 이상 같으면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친구들은 4년간 최대 310만 원 받고 있고요. 저희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4년간 최대 9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집행 부서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차별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2025년에 세명대학교 학생 입학 수는 몇 명인가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게 2,470명 정도 됩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올 입학생만 그렇고 전체 인원은 여기에 플러스하면…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다 하면 재학생 7,80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2,400명 정도 하면 그 플러스가 현재 2025년의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저희가 2024년에는 481명에 지원금은 7,2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이 또 나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2025년에는 767명에게 주려고 예산을 뽑은 거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잠정치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2024년에 전입 지원금을 준 학생들이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50%의 학생을 전입 지원해서 1년 정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1년 있으면 10만 원, 2년 거주하면 20만 원, 3년 거주하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5년에는 1년도 70만 원, 2년도 70만 원, 3년도 70만 원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의견에 의하면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차별에 대하여 시민들은 궁금증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제천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310만 원씩 받는다, 역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거든요. 우리 제천에서 나고 자라고 부모님과 함께 제천에 거주하면서 세명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주는 거 100만 원 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명대학 입학할 때 100만 원 주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정임위원

그런데 이게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일괄 1인당 7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소만 옮겨놓고 이 학생들이 주소를 제천에 두고 군대 갔을 경우 또 휴학하지 않고 주소만 있으면 지급하는 거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 아이들은 제천에서 거주하고 다니면서도 학생들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제천에서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을 가고 외지에서 세명대학을 오고, 그럼 오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나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데이터를 보면 타지에서 그렇게 많이, 전입금 30만 원을 줘요. 타 지역에서 충북만 따져도 70만 원 주고 이러는데 경상북도에서 전입금을 30만 원 주면서 기숙사비, 전·월세 대비해서 400만 원을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명대학교가 잘 돼야만 우리 제천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년 이상∼2년 미만 살았을 때는 10만 원 주다가 갑자기 70만 원을 주게 되면 너무 큰 상승폭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3년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효과나 제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3년 이상 있었다면, 3년 정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했다면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지만, 어찌하여 1년 이상일 때 1년 살아도 지금까지 10만 원 주던 것을 이 상승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부탁드립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우려 사항을 저희도 다 고민했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가게 된 배경은 저희가 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10만 원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이거는 다른 시군으로 가도 전혀 메리트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만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된 게 이 친구들의 기숙사비를 가지고 6개월에 70만 원을 주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느냐,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 정책도 보면 기숙사비나 전월세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 정도 유지됐을 때 전폭적인 금액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3년까지 끌고 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했을 때 1년 차 유지했던 친구들이 2년 차 가는 비율이 조금 높고요. 2년 차 되고 3년 차로 가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충성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끌고 가기 너무 힘드니 차라리 1년 차에 금액을 많이 줘서 그 친구들이 3년까지 가게 하는 정책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글쎄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토론도 많이 했지만 저는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금액을 어느 정도는 시민이 공감하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세명대학을 올 학생은 와요. 70만 원 준다고 해서 세명대학교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70만 원에 목숨 걸지 않거든요. 우리가 7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이것 주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효과와 제천을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된 거지, 타 전국 고등학교에 가서 고3 학생들에게 제천에 전입하면 70만 원 줄 테니까 세명대학교 와라, 몇 명이나 오겠어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면 전입 친구들 모집할 때 작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약간의 메리트가 돼서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세명대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1%라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게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공감 부분도 저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잠재울 수 있도록 홍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리가 사전회의 끝나고 나서 여러 지인들이나 또는 이번에 이 대학 협력 지원에 관해 제가 조언도 구해보고 여러 채널을 들어봤더니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전입만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기숙사비 내지는 원룸 비용을 지급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원룸에 주소만 놓고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각 읍면동에서 했을 때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있는 학생들을 전수조사했을 때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가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데이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정말 주소를 두고 학교를 다니느냐, 이것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그냥 학생들에게 주소만 전입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직도 행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룸 주변, 우리 대원대나 세명대 주변에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원룸에 주소를 강제로 퇴거할 수도 없고 학생이 살지 않고 있어도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룸에 살고 있는데 학교는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제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친구들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소비활동은 여기서 하고 원룸을 주소 놓으면 그래도 원룸 업자에게 월세는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정임위원

주소만 옮겨놓지,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는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일종의 소비활동이 있을 수 있고 원룸에 대한 월 소비는 원룸 사장님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는 할 거지만,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거 할 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놓고 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30만 원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천 명만 하더라도 거의 3억 원의 교부금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채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2020년에 274명, 2021년에 129명, 2022년에 164명, 2023년에 308명, 2024년에 481명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5년을 줬는데 현재 혹시 전입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제천에 남아있는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세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 데이터는 저희가…

이정임위원

안 해보셨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건 소모성이에요. 우리 세명대가 살아야만, 지금 전국 어디 학교든 학생 수가 줄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전입한 학생들에게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역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역이 살려면 학교와 상생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귀담아듣고 그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정말 많이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서 반성했으면 좋겠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인구를 유지시키면서 제천에 거주하게 만든 인원이 있느냐는 이정임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은 홍보학습담당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전입 지원금 시스템이 돌아간 이후에 이들이 제천에 남아있게 만드는 디테일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숙려하시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신 재·삼선 의원님들이나 제천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더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힘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 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거의 7배로 올리고 이다음의 스텝 없이 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이 정책은 정말 질타받아야 하는 정책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지자체끼리 싸움하는, 우리는 300만 원, 너희는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베팅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정책 하나로 끝내는 순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런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 체계상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는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 자치단체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70만 원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요,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시행 이후의 피드백 자체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세명대와 하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자고 논의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을 봐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이 정책을 정말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할 건지에 대한 아니면 다른 개선 방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수의 정책이 정책 대상자의 손익이 분명히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은 수혜를 입고요. 어떤 집단은 손해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우리 사회라는 집단이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보다 더 수혜가 많아지는가에 집중해서 그 정책을 실현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정책 결정의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산이 있는데 터널을 뚫어요. 그러면 터널 뚫을 때 수혜를 입는 이득이 더 큰지 자연을 훼손해서 잃는 비용이 더 큰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터널을 뚫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정책에 해당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진행해야겠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정책 대상자들이 어떤 그룹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이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그룹은 관내 대학과 그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정책을 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관내 대학은 70만 원이라는 유인책을 통해서 학생들을 더 모집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이 7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생활하는 생활비의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감소시켜서 본인의 부담감을 줄이는 그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동의하시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이 1그룹은 이득을 보는 집단입니다. 다음 2그룹을 보겠습니다. 제천시 집행부입니다. 집행부는 이 정책을 왜 하고자 하는가, 단순히 지방 인구를 유지함으로써 지방교부세의 확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제천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소비 효과가 이들을 제천에 오게 하는 투입 예산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제천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집단은 제천 시민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나하나가 제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책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집단은 제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이것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부분은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 내 세금이 저쪽으로 나간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낮아서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 다수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공공의 부분에서 세금적인 부분이 충족된다면 모든 정책의 결정은 저는 49대5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다만 1%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1%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저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잖아요. 뭐든지 한번 해보자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지원하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건 개선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런 결과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나마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덜 겪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 조례는 통과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책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지만, 제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정책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그게 아니죠. 제가 이것을 주장했던 이유, 어제 5분 발언을 했던 이유는 그렇다면 세 가지 그룹 중 두 그룹은 혜택을 보는데 한 그룹이 손해를 보게 만들 것이냐, 이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이득으로 돌릴 방법은 없을 것이냐의 부서의 고민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 지어서 다시 한번 부서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전환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주는데 왜 현금으로 안 주고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수 효과, 보통 저희가 1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통상적으로 3배의 효과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고요. 아까 제천 시민이 피해를 보면 그 정책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천 시민이 저희가 13만 명에 못 미치지만, 그분들의 의견 전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에서 시민들을 놓치기보다는 나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한 명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설명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지역화폐를 왜 지급하는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현금 줘도 되는데 왜 굳이 지역화폐인가, 그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경제활동의 섹터를 정해주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주는 순간 경제활동의 섹터는 제천시 관내로 압축되거든요. 그 안에서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반대되는 제천 시민의 경제적 이득을 올려주겠다는 제천시의 의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줄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 70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늘어났을 때 이것을 일괄 지급하는 것과 분할 지급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혹시 이것을 어제 저의 5분 발언 전에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도 상당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의견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고민이 가장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저희가 모아 화폐로 지급했는데 비용적 집행 방식, 70만 원을 다 줄 것인가, 30만 원을 주고 40만 원 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풀어서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지만,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을 보면 과연 상대가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원할까,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까 이것에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계속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 방식을 세 번에 나눠서 줄 것인지, 12번에 나눠서 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논의는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줄 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천 시민의 이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이것은 대학교에서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 잘 얻어와서 제천시에 인구 유입시키는 정책에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제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일괄지급과 분할지급 중 무엇이 더 낫느냐고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받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 의견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해 주죠. 그러면 주소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소를 계속 유지했을 때 한 번에 7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1달 동안 이 주소이전을 유지해야 할 어떠한 이득도 없는 거예요. 그냥 5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 얘기하면 행동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본인의 일종의 수입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마치 연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다달이 주고 있는데, 업무에 편함이나 이러려면 한 번에 줘도 되죠. 하지만 왜 한 번에 주지 않겠습니까? 나누어 줌으로써 받는 분들이 이것을 일종의 소득으로 느껴서 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분할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좋냐, 분할이 좋냐. 그 사람의 생활 안정성을 위해서 분할해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뺏어왔을 때, 이제 주소이전을 본인이 안 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은 이것을 손해라고 느껴요. 내가 항상 30만 원, 35만 원씩 소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해, 15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줄이지? 못 줄입니다. 이미 생활의 패턴상 그 정도 금액을 소비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분할해서 주는 게 좋냐, 저희가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다 복지몰을 쓰지 않습니까? 복지몰에서 보면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때가 연초와 연말입니다. 중간기간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뚝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연초에 큰돈 들어왔을 때 그동안 플렉스하고 싶었던 거 사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는 사람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쓰라고 공문이 오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생활비로 인지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패턴을 나눠서 한 달에 10만 원씩 쌀을 사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다는 거죠. 큰돈이 들어온 순간 그동안 플렉스 하지 못한 것을 한 번에 써버리고 끝. 이것은 지역경제 효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복지몰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경제활동의 섹터로 본다면 그 섹터가 절대 활성화되지 않죠, 나머지 기간에는. 그것을 제천으로 줄여본다면 당연히 분할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비하게 만들 것인가, 어려운 얘기지만 한계소비성향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가처분소득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가처분소득을 저축할 것인가 소비로 연결할 것인가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분들일수록 이 돈을 받으면 아직은 쓸 필요가 없네, 하면서 안 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가처분소득이 낮은 집단에게 이 돈을 분할해서 나눠 줬을 때 이것이 빠르게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 그룹 중 마지막 가장 문제가 있는 제천 시민의 불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우리 그만큼 고민하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넓게 펼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책을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처럼 누구는 손해 집단이고 누구는 이익집단이고 그렇게 분할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정책은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의 큰 노력이 정말 필요할 거예요.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 부분 만약 통과된다면 꼭 유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 분 한 분의 의견 다 담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1 전입지원금의 지원 기준금액을 연차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이재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홍보학습담당관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으며, 대학생 전입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배드민턴 체육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소재지는 제천시 청전대로 13, 규모는 지상 2층, 주요시설은 경기장 1,205㎡, 관람석 500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배드민턴 체육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 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3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이며, 필요성은 우리 시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중추적 역할을 해온 능강솟대문화공간을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위탁시설물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편익 제공, 능강솟대문화공간과 연계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위탁시설물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수산면 옥순봉로 1100이며 건축물은 전시관, 체험장이며 부대시설은 쉼터, 연못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기준으로 능강솟대문화공간에 소요된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소요 예산에 관한 산출 내역으로 산책로 제초 및 전정,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 등으로 인한 시설비로 1,500만 원,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으로 운영비 300만 원, 시설위탁운영 관리비로 2,1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수익 문화시설로서 솟대라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 가능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 보고서,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국내 유일한 솟대문화시설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솟대라는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2호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3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성과 분석은 하셨나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임위원

점수 잘 나왔어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20년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2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청풍을 돌아보면서 능강솟대공원을 많이 가요, 그런데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꼭 들리곤 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그동안 미비했던 점이나 주차장 관리나 환경개선 문제나 이런 것을 재위탁할 때는 반드시 소장님께서 운영자와 이런 이야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2024년 12월 31일 자에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놓치고 이렇게 기일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하고자 안을 내셨어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인사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칠 수 있어요. 한 번의 재계약이면 신경을 쓸 수 있을 텐데 너무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놓쳤으리라 저는 짐작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솟대공원을 가게 되면 20년 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흔적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연 친화적인 시민이 공감하고 관광객들이 멋지다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솟대가 계속 운영하면서도 새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변화를 줘서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거, 곰팡이 나서 새카맣거나 솟대 꼬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시고 뒤로 가면 연못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예쁘게 가꿔서 포토존이 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것 같고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고객 만족이나 인력 활용 부족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데,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수산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죠?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2019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생기면서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여기 재위탁 운영 검토보고 내부 결재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솟대 전문 문화예술인 (현)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추진한다. 이거 문화 쪽 시설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거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그 기준이 혹시 명확하게 좀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별다른 기준은 없고요. 일단 그것은 옛날에 조직개편이나 사무위탁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 간 업무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나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마무리가 된 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작성할 때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로 올 건지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공모사업 할 때는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까지는 부서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농산물판매장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개소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농산물판매소가 관광·레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업무의 분장이 명확히 나눠지고 그 업무에 맞는 내용을 분장함으로써 전문성을 고도화한다는 개념이 우리의 조직상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시지 않는지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장은 저희 같은 경우 전문성이 좀 약간 떨어지고요. 유통축산과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게 더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수완위원

여기 같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업무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헤매고 말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인풋, 나의 노력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이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 냈다는, 내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가 분명히 돼야 하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목표성을 가지고 직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또 국장님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부임하시고 그냥 보내드리기는 또 서운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솟대마을 뒤에 체험관이 하나 있죠? 지금 이 위탁도 그것 포함인가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신위원

보통 보면 운영비 보조가 운영비보다 더 많아요. 이 운영비 보조는 그 윤영호, 솟대마을 활동비라 그럴까, 임금인가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2,100만 원은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인건비 식으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 위에 체험 공간은 사실상 동네 분들 이야기로는 거의 이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작가님과 마을과 협의해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의 사항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재신위원

건물도 굉장히 좋고 주변 환경이 숲속이라 너무 좋아요. 2층에 앉아서 누워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공간인데 길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못하죠,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서 유치하면 한 시간이라도 관광객들이 있다가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화리에서부터 상천리까지 그 길 중에서 가장 그곳이 최고 경관이 좋아요, 앞에 청풍호도 한반도 닮았다고 하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어요. 쑥 들어가면서 움푹해서 마을회관까지 어디나 댈 수 있고 참 장소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명물이 될 수 있을 만한, 또 거기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죠, 저녁노을 촬영하려고. 거기가 수산면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또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마을 꽃 가꾸기부터 아주 동네가 변했어요. 그런데 솟대 공간만은 뭔가 이렇게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뭔가 바뀌는 게 없고 솟대만 해도 2, 3년 지나고 눈, 비 맞으면 모양이 좀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걸 닦는 작가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재료비를 드리더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냥 마지못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작가가 상주하면서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는 것이 좀 관광객들에게 자리잡히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범

나기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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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