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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48회 제4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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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읍시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현지 조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감리자가 말씀하시기를 30㎝이상 천공할수 있는 도구는 현재 국재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조사특위에서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였을 때 그러한 천공기라든가 부수적인 모든 준비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조사를 하고자 하는 통보가 미리 갔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 감독이 무엇을 감독을 하며 감독의 표식을 어떻게 남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 감독자가 예를들면 공사감리가 하는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잘못된것과 잘된 것을 확인하여 오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것은 잘됐다라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까? 감독일지는 없는것이고 감리자가 설계에 맞게 하는가라는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감독관리 명령을 받고 나갈때는 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야기가 같네요? 명령을 받고 간 감독이 무엇을 무슨 지침에 의하여 어떻게 하였다 안하였다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장께서는 그 감독으로부터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서류라든가 기타 보존 가치가 있는 증서로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은 감독관에게 무엇을 감독하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면 감독이 날마다 놀고 거기에 감독을 명령하였는데도 어떻게 지침을 안주었기 때문에 날마다 놀아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두어야겠네요, 지금 그 공사를 몇 년동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이 일지라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하면서 근거도 없이 지침도 안주면서 당신은 공사 감독이요 그렇게만 하였습니까? 저는 조금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차수벽을 하고 그위에 부직포를 만들고 그위에 타이어를 놓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맨위에 있는 타이어가 평방미터당 지름 몇 ㎝짜리 몇 개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이 자리는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신분이 자료를 안가져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타이어를 놓은 것은 부직포라든가 고무벽이라든가 그안이 튼튼하라고 한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최초에 있던 그 형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를 거기에 놓아서 밀릴 것을 가정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월 몇일에 준공이 되고 그뒤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것이 떨어져서 다 날라갔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가도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불과 준공한지가 1년이 못되었습니다.

벌써 연결끈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중요하지 않으면 왜 거기에 타이어를 넣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메꾸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미리 하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러면 원료는 공짜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파악을 못하였으면 파악을 못하였다고 하고 가져다 놓고, 조사에 출석한 분이 그러한 것 검토해보시지않았습니까?

막히면 다른것으로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래 부직포는 어떻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은 과장이 박봉규과장님오시라고 하였습니다만 내가 모르면 조사 활동을 하는데 증언을 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이니까 최소한 연구는 하시고 나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여기에서 막히면 이렇게 말하다가 이러한 식으로 합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의 업무파악 정도는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업무 아닙니까? 여기에서 깨뜨려 봤더니 하나는 부실부실합니다. 밖에서 볼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배의 강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우리 설계 평방센치당 10키로 5키로나 그것을 거기에 진열을 하여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좋게 하여놓고 하면 됩니까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봉규과장께서 오셨는데 과장님 왜 오시라고 하였으냐면 정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나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타이어를 과장님계실적에 깔았습니다.

그곳에 부직포를 깔고 차수벽을 놓고 거기에 고화토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을 차례차례 보호하기 위하여 마무리를 타이어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 평방미터당 타이어가 지금 몇 ㎝짜리가 몇 개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것이 밀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어가 붙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언제까지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도 못가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를 보니까 가느다란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삭아서 내렸습니다.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다만 그때 공사 감독을 과장께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감독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감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을, 감독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과장 계실때는 감독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줄이 삭아서 밑으로 왔다든가 부직포 사이가 안벌어져야 하는데 다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었습니다. 정과장님 전과장은 그때는 공사 감독이 별도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그러면 정과장님이 가셔서 법이 바뀌어 졌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타이어가 떨어져 있고 부직포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쓰레기가 떨어져도 그것만 안닿게 하면 된다는것입니까? 1년도 못되어서 다 내려가는데 차수벽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3년까지는 타이어가 그대로 붙어 있어야지요? 하자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까지 가면 시비로 의회에 예산달라고 하실것이지요?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끈으로 했는가도 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중에 시정하거나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의 조사는 별도로 하겠으며 그후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우리 의회의 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정하여서 위원님들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