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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경리 의원 발언

34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3-18

이경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수색 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81호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승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682호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청년창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제천시 청년 창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에 출연금 3억 5,76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관내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의 관내 정착 유도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2배 금액을 보증을 통해서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형식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일반 보증에 대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보증 융자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자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간 거취기간을 두고 4년간 분할 상한하며,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특례보증 융자와 함께 5년간 연 4.5%의 이차보전금과 1년간 0.8%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출연금은 3억 5,76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와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관내 청년창업자의 사업 영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자가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82호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 당해 1회 계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2023년도에도 한 번 시행했었고요. 올해 2회 차 시행하는 겁니다.

송수연위원

내용을 보면 6월 말까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45세가 아닌 39세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보장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협의하려고 합니다.

송수연위원

6월 전에는 되는 거죠?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예.

송수연위원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에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45세로. 이때 상향 조정하면서 예산 추계만을 위해서 3개월이 소요됐어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내용 알려주시겠어요?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3개월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검토기간만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신다고 판단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시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회신을 했냐면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추가 소요 예산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앞당겨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개정까지 다 합쳐서 1년 3개월 만이거든요. 1년 3개월 만에 이게 다시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어렵고 관내 청년 기업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 모색하다 보니 추경에 상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4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정하거나 협의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기존 39세로 돼 있던 걸 45세로 올리는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45세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면 39세까지라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청년기본조례에 준하는 사업 아닌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러면 39세가 아니라 45세가 되는 게…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일단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45세까지 하려고,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말씀이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개정됐을 거고요. 그리고 개정을 한 당시에도 이유들이 많았기 때문에 1여 년의 시간이 걸린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45세로 바꿔놨는데 1년 3개월 동안 저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내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 1년 3개월 동안 이걸 안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희는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39세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의 연속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보장협의회에 받아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45세 연령 변경에 대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연령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 사업을 지연하실 건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지연하지 않겠습니다. 39세까지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렇게 되면 39세에서 45세까지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조례를 어기는 건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어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연령층 변경된 것에 포함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거지만…

송수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지방재정법」과 청년지원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저희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몇 세까지로 되어 있나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런데 39세인데 괜찮다고요?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괜찮다는 게 아니고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저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는 뜻밖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3개월이면 충분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서를 보낼 수 있었고. 사업마다 전부 다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청년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책과에서 오늘 얘기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문을 전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점검에 대한 요청을 미래정책과에서 문제 제기를 받으셨잖아요. 이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대한 내용 역시도 시의회 차원에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이 보장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미래정책과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전달을, 지금 얘기 나왔던 전달 내용을 이 조례를 바꾼 부서에 꼭 전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대

박연대미래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83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의 변경으로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국토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구축에 편입된 토지 및 건축물 취득 현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외되는 토지는 화산동 85-27번지 외 10필지, 철도용지로서 현황상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인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산동 새뜰마을사업으로 시행하는 보행로 정비는 단순히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산동 85-105번지 외 3필지는 소방통로 및 주차장 주차면수 증가에 따른 면적 조정 및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화산동 85-62, 63, 138은 사유지로서 사업계획 수립 때 커뮤니티센터 부지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85-62, 85-138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85-63번지 건축물은 노후 정도가 20년 미만으로 마스터플랜 승인 때 제외되었기에 매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3년 4월 공유재산 변경 승인 때 제외했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번 최종 연도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83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도시재생에서 토지 등 건물이든 매입하는 과정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면 다 되는 거죠? 이건 살 거다, 이건 안 살 거다.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협의에 의한 매수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면 살 수 없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메가박스는 도시재생으로 사면 안 돼요?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아닙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과거에 내토시장 주차장 만든다고 거기 목욕탕 샀잖아요. 목욕탕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잖아요. 사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에 없는 건데 넣어서 샀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영화관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국제음악영화제도 해야 하고, 시라는 곳에서 영화관이 없어서 다들 아우성인데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른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창용

서창용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시면 시장님도 결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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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