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09-01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안건접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 제출되어 지난 7월31일에 회부되었으며,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민간위탁동의안과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8월22일과 24일에 회부되었고 또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28일에 회부되어 현재 총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 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을 봉사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지원국에 서 제출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행정사무처리 전자화에 따른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장관인을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2.4㎝ 정방형에서 3㎝ 정방형으로 계각 사용하고자하며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공인의 등록 및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정읍시공인조례에 의거 본 조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을 수성동 부영아파트에 4개통 58반 수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개반 신설하여 현행 수성동 27통에서 31으로 하고 129반에서 192반으로 신설 조정하는 안 입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4항과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수입증지판매지정제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제 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규정 정비 와 2000년5월16일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확정된 현행 조례상의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을 말씀드리면 현행 13종으로 되어 있는 수입증지 종류를 호적등본등 새로운 수여처 발생에 따라 600권을 신설하여 14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경요건등 규제관련 7개 조항을 삭제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공인의 크기를 변경하고 행정사무처리의 전자화에 따른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사무관리 규정 제37조에서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57조의 2에는 전자공인 사용등록과 관리규정, 전자공인의 위조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의 공인 규격을 3㎝ 정방형으로 확대하였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제6조의 2을 신설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과 등록보존토록 하였으며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토록하여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못하도록 안전장치강구등 전자공인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과 반을 신설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동이나 리에 있어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수성동의 통에 있어서 당초 27개통에서 31개통으로 4개통이 증설 되었으며, 수성동의 반은 당초 129개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개반, 부영아파트 58개반등 63개반이 증설된 192개반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 동안 행정 편의적인 사항을 시민편의 위주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600원권을 신설하여 14종으로 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은 필요한 자격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삭제하여 불특정 다수가 판매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지정의취소 조항등 계약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판매인의 의무,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인의 승계조항등 규제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판매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병중임으로 출석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행정지원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공인이 2.7㎝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 시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행자부 지침 내용 자료에 없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사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동안에는 시장님 공인은 없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시장 공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공인이 없을 수는 없죠! 2.4㎝ 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 공인의 경우 위조가 가능하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작년 12월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12월에 하달된 것을 아직까지 안했다면...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시행하는데 현재 전자결재가 늦어져서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결재 언제부터 하도록 되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6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까지는 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것만 시행을 하고 있고 외부적인 것은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까지만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과간에 협조 문서가 나가는 것은 과장들의 등록된 싸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공인을 작년12월에 하달이 되었는데 현재 9월입니다 늦었네요!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자결재가 시장결재까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금년내에 시장결재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내로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정보통신과장 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되요!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시장까지 결재하는 것은 10월까지 계획이었는데 아직 시장까지 못하고 있고 현재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체에 맏겼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에서 위조를 못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산직이 위조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규정개정이 '99년도 12월 7일에 하달 되었네요! 그런데 관인의 규격을 보면 '99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규칙에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까지는 3.6㎝ (이것은 최대 허용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3㎝ 입니다. 국무총리가 3.6㎝이고, 장관급 3㎝인데 시장이 하고 있는 2.4㎝도 하자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장관급들이 사용할 수 있는 3㎝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의 관인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3㎝는 장관급 이하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 관인을 통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내부 지침도 없이 장관급들의 크기로 해야 되겠다는 것 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시장.군수.군청장 협의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3㎝로 협의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입니다.

서준석위원

지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첨부 자료 12페이지 보면 관인 규격 제37조 관련에서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결코 이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정한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조례는 언제 규정했습니까? '99년 11월 22일날 본 회의 통과 되어서 개정을 했어요. 굳이 시장의 관인 크기를 키우면 시장의 품격이 그 만큼 올라갑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12월 7일자 공공기간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주요개정은 12월7일에 내려온 전문개정 주 내용은 전자관인에 관한겁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에서 이 규정에 의거 3㎝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2에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 의거에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 안전장치는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라고 조례에 명문화 되어야 하는데 조례도 법률하고 똑같이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에 의거 해도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전장치가 뭐냐 어떠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조례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류태기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조례상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왜 규칙으로 정하는지 그런 말입니다. 법률에서 안전장치를 해야된다고 했으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때에는 어떠 어떠한 안전장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법에 의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는것이 여기서 기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시행령하고 똑같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죠! 저는 서위원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규칙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안은 규칙으로 해서 구체적인 장치의 내용을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관인 화일 복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조례로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시행방법의 내용이 규칙으로 되어야지 안전장치 내용은 최소한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는것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 제가 생각할때는 여기에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해 놓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 문제는 정보통신과장 오시라고 해서 정회시간에 회의를 합시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안전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관인이 잘못 되었을때는 엄청난 정읍시의 불의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하는냐 하지 않는냐 하는 문제거든요!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시간에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리통반을 다시 재검토해서 하실 생각 없습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예산이 필요하고 내용을 보시면 몇 가구 되지 않는데도 반이 들어 있으며 현재 리통반이 몇 개입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782개반입니다.

송현철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쯤 재검토를 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작은데가 통으로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면단위의 경우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마을과 큰마을을 합쳐 놓으면 상당히 거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통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통에 대해서 바로 바로 연결만 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낮에는 비워있고 밤에도 때로는 없고 연락체계가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통의 경우 11개반에서 15개반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고 반에 있어서 18가구 내지 30가구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50가구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을 벗어나면 아파트도 103동 있고 104동이 있는데 103동하고 104동 일부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생각하고 조정을 한다면 일부는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페이지 보면 30통에 11반이죠 31통에 1,2,3반 8계층하고, 5계층의 이유는 뭡니까? 5층씩 반별로 나눠졌는데 30통에는 11반, 12반은 8계층으로 나눠졌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11반,12반은 세대수가 적습니다 105세대고, 31통에 1,2,3반은 150세대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이 인구로 따진 것 아니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반의 경우 18세대내지 30가구을 기준으로 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장님들이 일하시는 것은 벅차죠!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벅찹니다. 송현철 위원님께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한형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한형호위원

207동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 한형호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지정제를 실시하였을 때 보니까 현행 조례는 자격이 있네요 결격요건 내용이 있는데 계약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아무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공개경쟁 절차도 없이 지정제하고 똑같이 시장이 지정한 사람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정제는 지정요건이 갖추어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계약을 자유스럽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만 있다면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서준석위원

계약할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기간내에 해지는 할수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계약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판매장소는 민원실에 있죠. 다른곳에서도 할수 있게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인을 위해서는 민원실에 있어야 가장 편리하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당연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총 판매 수수료가 얼마정도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수료가 금액의 5%입니다. 작년 수수료가 2천6백8십만원 정도이며, 종합민원실에서 수수료가 나간 것이 1천5백6십만원 정도 되고 읍.면동에서 1천1백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2천6백8십만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1백3십만원 정도입니다.

송현철위원

가격이 10부터시작해서 10,000원까지 있잖습니까? 40,50,60원까지 사용처는 없어지고 잔고소화를 위해서 불출시킨다고 하는데 굳이 폐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수를 늘리기 보다는.....
하철

하철세정과장

보건소에 보면 건강진단할 때 수수료가 1만5천1백십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 10원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금고 문제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금고가 몇 개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국가에서 시금고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꼭 나눠서 해라 아니면 한군데에서 해라 그런것은 없는데 정읍시만 특별하게 두 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군산,무주 두군데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수입증지 이 문제도 농협에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전북은행에 예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닙니다. 수입증지는 일반회계입니다.

송현철위원

일반회계도 전북은행에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으나 보건소장이 출석치 못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 동안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제56회 임시회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께서 참석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을 관련 위생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태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9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단체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위생교육을 민간위탁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위생교육시 관련 업종별로 전문가를 초빙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용업은 이.미용의 최신 이.미용 기술 및 정보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세탁업은 새로운 세탁방법 및 약품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용역업은 위생환경확보를 위한 장비이용, 약품사용방법, 청소기법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업종별로 년4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정읍시의 경우 금년 6월말까지 교육 위생대상자가 이용5명, 미용23명, 숙박3명, 목욕1명, 세탁5명등 총 3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직접 교육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교육 대상자로부터 이만에서 오만원정도의 교육비를 받을 경우 수입이 1백7십만원, 지출은 방사료 1천1백만원, 교육교재 제작비 6백만원등 총 1천7백4십만원으로 1천5백7십만원이 적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종별로 위생교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신규 공중위생업자 및 위반자에 대하여 시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민간위생단체.위생교육을 위탁하여 기술교육등 업종별로 교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장이 시행하여할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99년도까지 교육을 실시한 관련 영업자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전문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김만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교육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관련근거법규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위생교육은 시장이 실시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코자 할 때는 정읍시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고자하는 업무로는 신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로, 관련 영업자 질 향상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도 증대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작년까지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을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작년까지는 어떤식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준석위원

현행까지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법에 의거해서 하여야 하고 금년 3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숙박업에 관한 것은 숙박업조합, 이용조합은 이용, 미용조합은 미용 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준석위원

3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1년에 몇번 해서 2개월에 한번 또는 3개월에 한번 교육이 있다고 공고를 해서 교육 받을 사람들이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이 개정된 이유에는 이것을 시장.군수께서 직접 시행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임을 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시킨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관련 교육 대상자를 미용사 협회에 위탁을 하고 신규 이.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요 아닙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 처벌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자유입니다.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고 당사자들이 가입하고 싶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자유인데 대부분 협회 가입비을 받아가죠! 어차피 같은 조합원이고 그런데 교육이 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한 것으로 하고 교육자료, 수료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정서를 합니다. 미용업 교육을 하면 몇개월만에 한번씩 1년에 몇회를 시행해서 정읍시에 있는 미용업자들을 교육을 시키더라 그런 협정을 해온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협정할 때 방법을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협정을 했어도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하고 수료증을 나눠주고 이럴경우에 협회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하고 협정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교육에 불성실해서 무슨일이 있으면 협정한 것을 해지 한다거나 주의를 주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에도 협회지부 또는 지회 있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읍시에 각 지회가 있는데 이용업,숙박업,위생처리업의 경우에는 수가 적어서 정읍시 지회는 못하고 전라북도 지회에서 각 시.군에서 오는 교육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정읍시에서는 별도로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준석위원

전라북도 단 하나인데 교육을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다른 곳에 옮길수도 없겠네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전라북도 지부하고만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불성실 하다면 경고도 주고 지도해서도 안되었을 경우 다른 도의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정읍시의 인력이 없고 제정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동의안인데 이것 뿐만아니라 기술의 경우도 불성실하고 언론에 나오고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면 당초 목적하고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제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협정도 하고 불성실하면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해서 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신규 위생교육 대상자 어떻게 선정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신규 위생교육 대상자는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으며 현재는 허가 받을때 1번 받고 또는 영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했을때 교육을 받습니다.

강봉규위원

업종별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생교육을 받을경우 같이 교육을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업종별로 다르게 받습니다.

강봉규위원

현재까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정읍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각 지부 단체에서 시켰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중위생영업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결을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상 관례적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관련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중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개최 결정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장에게 연석회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