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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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5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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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2억 2139만 1000원이 증가한 187억 2696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70억 7165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억 49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8억 896만 9000원이 증가한 348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전항 파도막이 설치 3000만 원, 다대마을 해양체험장 정비 2000만 원, 송포항 쉼터 설치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61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363만 1000원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써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분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트학교 운영비 9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은 요트학교와 공사에 위탁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을 정산한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 1000만 원 중 생존수영 교육장 조성 5000만 원, 원거리 체험자 휴식공간 정비 3000만 원, 요트시설 정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요트학교가 공사로 위탁운영에 따라서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사업비만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20억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계전문가 현장자문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2021년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공모사업 10개소 신청을 위하여 본예산에 확보된 시비 21억 원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선정된 4개소에 10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국도비에 대하여 1회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부담분은 부담률에 따라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장포항 26억 4975만 원, 산전항 27억 3200만 원, 예구항 24억 8375만 원, 저구항 22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포항과 옥계항에 개소당 각각 4억 원씩 하여 총 2개소에 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186만 원, 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2페이지에 하나 보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이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부로 저희들 변경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에서 2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 기존에 위탁되던 업체와 달리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다 제한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원래 2억 70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자가 바뀜으로써 퇴직금 등을 정산해야 됩니다. 퇴직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해보니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3500만 원은 그대로 시비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2억 70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6500만 원 남기고 2억 500만 원만 줄여가지고 감액시키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 줄어든 금액이 2억 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그럼 인건비다, 그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6500만 원만 줄은 셈이 되지요.

김용운위원

아니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억 500만 원은 그대로 다른 과목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억 5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2억 7000만 원이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2억 7000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을 줄였잖아요. 줄이고 6500만 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줄은 금액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원래 저희들이 요트학교에 인건비를 2억 7000만 원을 당초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개발공사에 운영자가 변경된 것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대로 편성되다 보니 당초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2억 7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감액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만큼 남기고 인건비를 남기고 2억 500만 원을 감액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만 원이 줄은 이 금액이 기존에 민간위탁 줬을 때 들어갔던 인건비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맡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 줄였다, 이 말씀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는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대행사업비로 따로 한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따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과목이 말이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공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애초에는 거제요트협회에 교부하는 것으로 과목이 지금 되어 있는데.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내나 예전에 요트학교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00만 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공사에 줘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요트학교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남는 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아직 요트협회에 정산이 안 끝났다, 이 말씀이세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추경예산 되면 바로 정산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과목도 그때 가서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추에 이 예산만큼만 요트학교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맞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6500만 원은 그러면 요트학교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6500만 원 중에 저희들 정산해보니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500만 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6500만 원 보다는 좀 덜 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요트협회하고 정산이 남아있고 1월 1일부터는 공사가 맡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고.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편에요. 위에 보면 시설비가 약 1억 1000만 원 생겼는데 기존 당초 예산에 요트학교 유지보수 시설비가 8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에서 이런 항목들이 별로 검토가 안 되었던 내용들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자기들이 위탁을 맡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2020 어촌뉴딜 300사업 21억 원 전액 삭감된 것 있지요. 사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 7% 정도를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2020년도 어촌뉴딜 사업 10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 올 당초 예산에 그럼 100억 원을 예상하고 그러면 지방비가 30%쯤 되니까 1개소당 30억 원 배정되잖습니까. 거기에 설계비 등 한 7%는 저희들 의무적으로 지침상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확보했던 것을 저희들 선정이 끝났으니 전체 삭감하고, 이제 4개가 선정되었으니 별도로 신규로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러면 추가로 우리 공모를 안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공모를 2021년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를 든다면 10개를 할 것 같으면 아까 21억 원 정도 규모를 편성해야 되고 12개를 해야 된다면 더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2019년도에 2개 됐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학동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수도.

김용운위원

그러면 4개소가 추가로 된 게 언제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해 2020년도 사업 작년 연말에 되었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2개소, 2020년도에 4개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4개소가 아까 밑에 성립전 예산으로 100억 원 이상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2020년 4개가 된 것이 작년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21억 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말이에요. 올해 2021년도를 대비해서 올해에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자금이다, 21억 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 2021년 어촌뉴딜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걸 왜 당초 예산에 넣었어요? 처음부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해 2020년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 지침상에 올해에 10개를 신청했거든요. 사실 4개가 선정되었지만.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추가로 10개를 그때 설명을 할 때 당초 예산에서, 추가로 1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 데 신청을 더 넣어야 되는데, 넣을 건데 거기에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지방비 30%잖아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1%에 해당되는 이 금액에 곱하기 10개소 이렇게 해서 21억 원이라고 그때 계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12월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통과시킨 건데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도 필요가 없었다는 뜻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4개가 선정이 되었죠. 그게 있어야 해수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시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비의 7%에 해당되는 것을 2020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어야 올해 이 사업이 4개 선정된 것이 말하자면 평가에 페널티가 없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4개 선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그냥 이게 숫자상으로만 올려놓는다, 그런 뜻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걸 이번에 4개가 선정되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면 되는데 편의상 다 삭감하고 이번에 확정된 금액대로 부담률대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어차피 새로 편성한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더 신청할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1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올 연말에 당초 예산에 올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연말에 올렸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면 평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1회 추경에 가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삭감보다는 조정하는 것인데, 그게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전에 있는 시비로 확보한 것은 삭감시키고 시비부담율대로 저희들 다시 정리한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아까 말한 21억 원이 밑에 생활SOC 어촌뉴딜 300사업에 4개 사업소에 시비 2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이 금액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내나 이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확정된 대로 시비부담분은 부담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편의성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워밍업사업은 뭡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올해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4억 원씩 해서 도비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도비보조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도비가 그러면 30%, 시비가 70% 그러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7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2개소만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산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2개만 했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김용운위원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작년에 아마 평가하는 과정에 2개가 상당히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워밍업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마찬가지로 예비계획서 작성하고 간단한 사업도 한번 해가지고 미리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지요.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럼 올해는 이 2개 포함해서 총 12개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워밍업사업으로 성포항하고 옥계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 거제시 예산을 들여서 하면 2021년도에는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거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 2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점수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 상당히 선정가능성이 높고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다른 지역도 아마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물론 있겠지만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나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내년도에 12개를 신청할 때 이 2개 포함해서 다른 데 10개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지금까지는 2019년도 사업, 2020년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선정가능성이 있는 것을 10개 정도를 추출했는데, 올해 2021년 사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3명을 초청해서 마을의 아이디어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도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거쳐서 12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개 지역은 참 좋겠습니다. 마중물사업도 하고 내년에 또 예산도 많이 받고 하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게 어차피 나중에 본사업에는 마중물 한 사업만큼 빠지거든요.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생존수영 교육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운 지세포국가어항 앞에 조선해양문화관이 있습니다. 거제요트학교 그 앞에 실외, 공유수면이 되겠지요. 공유수면에 저희들이 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게 실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실외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실외입니다. 실외는 우리 거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외에서 하나 있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고정이위원

그러면 학교 유·초·중·고에서 생존수영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여름에 이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 학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전 학년이 다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수영장에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여름에만 사용가능하겠다, 그죠? 겨울에는 못하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주로 여름철에 안 하겠습니까. 슈트를 입으면 아마 겨울에도 가능한데 아마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래에 보면 거제해양개발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김두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저도 제 방에 가서 공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1억 원이 삭감된 것 자체는 원래 가이드라인 자체에 보면 72억 원에서 이상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2020년 최초에 보면. 그리고 사전에 하려고 하면 이게 지역협약체를 구성해야 되고 공모신청, 대상지 우리가 신청한 개수,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의 7%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 정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개소당.

김두호위원

우리가 최대 150억 원인데 1개의 시·군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2개 이상 공모에 신청하면 평균 100억 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삭감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정된 것. 그 아래에 있는 도장포, 산전, 예구, 저구항 같은 건 선정된 것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가. 그다음에 워밍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올해 사업에 제외되었지만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경남도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거제시가 2개 선정된 것이지요. 보통 국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기존에 투입되었던 비용은 나중에 사업비가 만약에 100억 원이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조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운영 수탁자가 바뀌고 나서 운영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제출 받으셨죠.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요트학교에 가니까 요트뿐만 아니라 카누,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거기서 진행하고 있던데 거제요트학교가 아니라 이게 해양레포츠센터로 우리가 이걸 좀 더 폭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명칭 변경을 지금 법률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제요트학교를 레저스포츠센터 등등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학교가 협소한 이미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건의는 끝이고요.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망치어촌계 그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해 어항사업비가 시설하고 3억 원이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파제 선착장, 말하자면 어촌정주항은 태풍이 오면 피항하는 곳이 아니고 주로 어선의 접안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망치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돌풍이 불고하면 어느 정도 방파제가, 위치하고 정해주더라고요, 마을에서요. 그래서 그 정도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하더라고요. 현재 개발계획대로 하는 것 말고 요구한 사항대로.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게 어촌정주어항이라서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걸 해수부 사업으로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두호위원

어촌정주어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제한적입니다. 우리 한해에 보통 10개소 정도가 예를 든다면 30억 원 든다면 30% 정도 지원되거든요. 우리 시가 70% 들고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민분들이 요구하신대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어항 승격을 하려면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비부담이 적습니다, 안 듭니다. 그런데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승격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촌수나 물동량이나.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주어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요구사항대로 한다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서 대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어항승격은 없고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9억 8306만 8000원이 증가한 86억 6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1억 690만 8000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1억 23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51억 4058만 9000원이 증가한 199억 20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재원분담비율이 도비 20%, 시비 80%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조선업희망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36억 9000만 원을 올해 확보하여 이중 2억 3114만 7000원은 제2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34억 5885만 3000원은 본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374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청년채용기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0억 3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참여기업 중 일부 포기자가 발생하고 매월 집행되는 인건비도 결근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올해 집행예산액 이외 금액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차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참여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우리 시 대상은 8명입니다. 아래 기업 부담 보험료도 인건비처럼 사업포기자 발생과 결근 등으로 지급잔액이 발생해서 1억 9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선정되어서 올해 신규 12명 분 예산이 포함되어서 가내시되었지만 올해 최종 국회 통과 이후에 확정내시에서 신규분이 전부 삭감됨에 따라 2억 8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경남도 내시 변경으로 사업인원이 191명에서 150명으로 변경되어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76페이지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경남도확정내시로 76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2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청년 장인 프로젝트 청년 교통복지비용은 당초 15명에 대한 12개월 예산을 편성했으나 명시이월 예산 발생으로 10개월분으로 조정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정착금은 경남도가 지난해 장인 프로젝트 사업비를 가내시할 때 국비매칭 부분은 올해 신규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계속 지원 인원에 대해서만 가내시 했는데, 시비자율지원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가내시 되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등에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경남도 청년 친화도시에 선정되어서 청년센터운영 관련 사업비를 2년간 1억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올해분 도비 7000만 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4700만 원이 증가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과학기술대에 의뢰해서 청년센터 설계를 하여 우리 시에 기부를 했는데 이 설계서가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고 견적비용대로 작성이 되어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37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은 12억 5100만 원이 감소한 12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가내시에서 150명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되었지만 올해 국회예산 심의 후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부족과 또 정부재정 신속집행 등의 이유로 70명으로 지원 인원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참여기업 선정과 70명 채용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추가 지원을, 80명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혹시 추가지원이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청년 복합문화 창업공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운농협 창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친화도시 공모 시에 LH와 협력사업으로 제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시간제나 단기, 일용근로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실직상태인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2회에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40억 원이 증가한 53억 29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들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27일부터 1000여명을 모집해 6월부터 3개월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9억 36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 된 금액대로 주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신청을 통해서 17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 재료비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고 또 지난 17일에 11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서 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공모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서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아까 여기는 34억 5800만 원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추가 가능한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억 3114만 7000원인데 이 추경이 지금 늦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해서 제2회 성립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부기 자체는 2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총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에는 3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그러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청년 일·잠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약 10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아까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고 결근 등의 이유가 있다. 이런 건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종합적으로는 당초에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작년까지 사업이었고, 올해 유턴일자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명을 신청을 했고 행안부 심사에서는 150명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회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또 경남도에서는 신규인원이 70명으로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대부분 보면 10명 이내 이렇거든요. 신규사업도 많이 깎였고 그래서 일·잠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장을 아예 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건비 180만 원, 4대보험료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 100% 다 출근했을 때 2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계속해서 남는 금액도 많거든요. 그리고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작년에 늦게는 10월에 뽑은 사람도 있지만 빨리는 2월에 뽑은 사람도 있고 3월에 뽑은 사람도 있고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종료되는 기간이 지금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12월이 되면 끝나니까 이제 일·잠자리 도움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 청년 일·잠자리 사업은 올해가 끝이에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끝이고 저희들이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해에는 유턴 일자리 사업으로. 1년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고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인원을 늘려서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 2년형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2년형으로 할 경우에가 아까 청년에게 주는 2년 뒤에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년형으로 전부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제 청년 일·잠자리 사업은 1년간 1인당 20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사업주에게 보험료 포함해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올해 사업을 종료하고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사업은 2년제로 해서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바뀌어 나간다, 이런 뜻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청년센터 원래 2억 8600만 원에서 3억 3300만 원으로 시설비가 조금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4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견적이 어떻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설계할 때는 원가계산서 작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설계가 견적비용대로 설계가 되어서 작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맞지가 않아서 저희 시에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 공공시설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설은 다 완공이 된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월 13일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379쪽에요. 제가 쭉 보니까 청년과 관련해서 항목이 너무 많아요. 과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공모에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항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7~8개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 관련된 것만 해도. 그래서 어떤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올해 편성한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고, 몇 명정도하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 올해 240명 대상입니다. 5월 8일까지 접수입니다.

김용운위원

실직자인 경우에. 이건 지난번에 광고 나간 그런 건가요, 우리 시에서 대상신청하시라고 광고나간 그 내용 같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김용운위원

예, 밑에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이 13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늘었다 아닙니까. 13억 원일 때 원래 90명, 100명 정도 예상 인원이었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51억 원으로 되면 이게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기존 예산 1억 원하고 신규로 4억 원 하고 해서 41억 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4시간짜리는 한 92만 원 정도 이렇게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데, 6시간짜리는 139만 원 정도 그 인원으로 해서 한 1000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희망근로사업하고 다른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님 그때 10일 날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만나고 오셨을 때 희망근로사업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 160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오면 이 공공근로하고 저희들이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일자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5월 중에 희망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계획을 변경해서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희망근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넣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김용운위원

그죠? 올해 거는. 국비가 보통 90% 하잖아요. 그런데 160억 원을 신청해 놓았다. 작년도가 110억 원인데 그죠? 그게 내려오면 이걸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시비매칭을 하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청년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운영은 직영 하실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청년위원회는 시정혁신담당과 청년정책계에서 담당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건 또 왜 그렇게 되어있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 업무는 시정혁신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청년센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센터는 종합적인 청년센터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년센터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지원에 맞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이 핵심이 된다, 이 말이고요. 아니, 저는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거제시 전체의 청년 만 1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면 취업이나 창업지원 등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 했더니.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은 저희들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그 조례에 보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에 국한된 업무이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청년센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청년센터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가 이거 아니에요, 청년센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라고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148㎡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이전하고 나면 1, 2층 건물을 다 청년센터로 활용을 하든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시정혁신담당에서 하는 청년센터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센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합적인 청년센터는 도시재생사업 할 때 일자리 이음센터 안에 공간이 나오면 청년센터를 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한 층을. 종합적인 청년센터 개념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끌고 가야되고 저희들이 지금은 청년센터가 없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 안에서도 취·창업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용적인 것은 충분히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5억 원을 들여서 청년센터를 조성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든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따로 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사업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디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할 때 거제대학과 우리 시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제대학에서 1인 크리에이터, 관광해설, 바리스타, 조주기능사 등 5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그 100명이 70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이것도 역시 거제대학에 갑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8000만 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이라고 양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사업을 제안해서 매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180시간 6주 합숙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고정이위원

180명이 6주 동안 하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자격 취득하는 반이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 예.
그러면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신청을 하면, 희망을 하면 30명 있는 사람들이 임업기능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교육비만 주고 6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차량으로 거제까지 토요일은 또 데려다주고 또 태우러 오고 이렇게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가면 거기 숙식도 다 제공을 하면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우리 거제대학에 5개 과정해서 아까 100명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이게 모두 100명인지 아니면 바리스타나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100명인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한 과정에 20명씩입니다.

고정이위원

20명씩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비 7000만 원은 저희 시가 작년에 일자리대상 특별상 받아서 받은 상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거제대학에서 모두 위탁해서 하는데 모집을 할 때 거제시 전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거제대학하고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일반인도 가능하고 아니면 대학이 졸업한, 아니면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는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직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고정이위원

실직자들 대상으로. 그러면 퇴직자도 가능하겠다,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관광해설사를 할 때 물론 과는 다르지만 성비를 맞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들이 신청을 좀 덜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할 때 좀 성비를 고려해서 남자들을 많이 모집을 하면 실제로 퇴직하시는 남자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 이렇게 보면 아까 물론 신청이 없어서 또는 돈이 남아서 많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로 코로나해서 실직 청년희망지원금이 2억 4000만 원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청년들이 계속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경남도 전체로 신규분은 정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거제시가 70명이 제일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채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달라고. 다른 시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채용을 아직 못 마친 시·군이 많습니다. 못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희 시에 주면 저희가 빨리 뽑겠다고 해서 80명분을 신청을 추가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행정안전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실직을 해서 또는 희망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을 주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청년들의 인생을 위해서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80명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74쪽에 조선업일자리지원협의체 이게 언제 구성이 되어져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업일자리지원협의체라고 우리 시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그다음에 거제대학경영자총연합회, 양대조선협력사협의회대표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양대 조선에서 구인인원이 얼마나 되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수시로 고용동향을 서로 모니터링하고 또 서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업희망센터에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인원 구성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보면 아마 실무협의체를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에서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지난해 한 몇 번 열렸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본협의체는 2번 정도한 것 같고 실무협의체가 4~5번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이게 4번 열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조선업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청년센터에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이게 주민자치센터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도서는 지역의 서점을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세입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고현시장 시장매니저지원사업 자부담금 46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거제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자부담금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87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 부분에 8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325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코로나 부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50만 원 증액하여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코로나에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30억 5885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2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국비보조금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등 109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로 1분기 미 운영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예산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2억 3730만 원이 증액된 3억 4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할인판매 보전금에 6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코로나 부분에 도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에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에 할인판매 보전금에 국비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 부분에 특별할인판매 보전금 8억 원을 국비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수수료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코로나 부분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분야입니다.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위탁운영비에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부분에 옥포국제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비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기금 325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분야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옥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중압관 분야입니다.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부분에는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도비 35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이 삭감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도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전혀 다르다고는 볼 수 없고 이거는 현재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난 2월 28일에 우리가 탈락됨으로써 미교부결정이 되어서 전체 국비나 시비 부분을 삭감 조치한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아마 그때 시장님 공약이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말고 기존에 해왔던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이지요, 다른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별개의 운영은 아니고 이제 같이 병행운영도 가능한데, 기존의 부분들은 그대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김용운위원

그럼 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니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메이커센터가 왜 운영이 안 된다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청년수련관에 지난해 설치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혀 모집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1분기 부분 5000만 원 부분을 삭감하고 현재 1억 5100만 원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지금 운영비가 교부되어서 운영 준비가 다 되어서.

김용운위원

총 2억 원이 우리가 운영비로 올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분기는 아예 모집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

김용운위원

아! 이 5000만 원이 1분기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운영이 달라지겠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상품권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올해 상품권을 200억 원치 발행한다는 계획이었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가지고 할인판매 보전금을 10억 원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할인판매 보전금을 16억 원으로 일단 늘렸어요. 그러면 상품권 자체도 그만큼 늘리겠다는 뜻이지요?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100억 원을 확대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거기에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 47억 원치 반영되어서 200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시에 기존 예산에서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바로 위에 칸에. 권을 발행하는 것은 왜 이게 3배 이상 늘어납니까? 1억 원에서 3억 4000만 원으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지금 단위권수, 금액대비가 아니고 만 원권, 5000원 권, 5만 원 권 이렇게 발행건수 당 105원을 치기 때문에 발행매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수치하고는, 액수하고는 산출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발행되는 종이의 양이 3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밑에 가보면요. 위탁수수료, 업무 대행 수수료도 거의 3배 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이게 현재 사실은 작년 것과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수수료가 작년 4/4분기에 된 부분은 우리가 판매액 부분을 지금 올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올해의 판매액이 제가 앞에 설명드린대로 전체를 347억 원을 잡았을 때 거기에다가 작년 4분기에 118억 원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판매 1%, 환전 1% 이렇게 계산하면 465억 원에 대한 위탁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조로 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로 8억 원 오잖아요. 이게 할인판매 인센티브 4% 계산한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8억 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추가로 계산상으로는 200억 원을 더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기존 계획 잡았던 당초의 2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가 4%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추가할인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5%에서 9%, 10% 한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당초에 200억 원을 잡았기 때문에 200억 원을 잡았던 계획에 국가가 4%를 지원해 주는 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 잡았던 200억 원에 대한 국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김용운위원

당초에 우리가 200억 원을 잡았을 때 시에서도 10억 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국비로 8억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할인판매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총 발행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할인판매폭이 좀 커지거나 이런 용도로 그럼 쓰이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건 밑에 거. 위에 8억 원은 그렇고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코로나 8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특별할인판매 100억 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8%의 지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 200억 원에 대한 8억 원과 또 뒤에 코로나 특별할인 100억 원에 대한 8억 원 이렇게 두 가지 16억 원이 국비가 잡힌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체국비가 8억 원, 8억 원이 생겼지만 총 16억 원 아닙니까, 코로나 포함해서. 이 돈으로 상품권을 추가로 더 늘린다, 이 말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총 규모는 아까 347억 원을 그대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특별할인 부분에 보전금이 있어서 하면 우리가 설 명절 때 74억 원치를 특별할인 10% 했었고, 코로나 기간에 100억 원을 했으니까 147억 원 했는데 추석 때 우리가 특별할인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전체 총규모 확대 부분보다는 특별할인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억 4000만 원 이건 뭡니까? 코로나라고 되어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지금 이번에 도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아직 구체적인 제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품권을 활성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맥주 축제할 때 하는데 상품권을 주는.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시에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정글돔이라든지, 모노레일 이런 부분할 때 어느 정도 약간 얼마 이상의 부분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고 도에서 지원되어서 매칭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도에서 시비를 갖다 붙여놓은 것이네요, 현재로써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90페이지에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해가지고 원래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차보전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6억 원에 이차보전이면 저희가 200억 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 아니에요. 2.5% 계산하면. 원래 5억 원인데 그때 좀 여유 있게 6억 원으로 잡으신다고 그러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10억 원이 되면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액이 한 4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이번에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사실은 확대해서 운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기간은요? 그대로 1년으로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건 자금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게. 확대할 용의도 있다,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차보전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이차보전도 또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3년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례 보증수수료도 사실은 그동안 지원이 없었는데 특례보증수수료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게 4억 원 그거죠, 밑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기간은 현재 아직 연장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기간은 어차피 내년부터 보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써는 영향을 안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3년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오른쪽에 391페이지 옥포 도시가스 공급배관 이건데요. 이게 소방서에서 성주에너지까지 가는 중압관 그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성주가스 부분하고 기존 옥포공원 있는 그쪽에 정압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들 12억 원을 요구했는데 7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사실 7억 원 가지고는 그 구간을,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는 구간을 잘라서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구간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7억 원 가지고 그 구간을 다 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경남에너지가 경남도 내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이 중압관 뿐만 아니라 공급배관도 전부 경남에너지가 하는데 경남에너지가 여러 시·군에 얽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집중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일을 해낼 수 있는 올 하반기까지 일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그렇다면 하반기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삭감을 하고 그 구간을 전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게 현재 능포, 마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자꾸 그때그때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게 1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능포, 마전까지.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저희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경남에너지에 요구해서 자기들이 사업성,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요. 1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판단입니까, 이 사업비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경남에너지와 약간 조율됐는데 그게 자기들도 사업성 설계를 하려면 두 달 내지 석 달 걸리니까 자기들도 개략적인 협의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김용운위원

총사업비가 12억 원이라는 뜻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성주가스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대는 것이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 12억 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7억 원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김용운 위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경남에너지가 현재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역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너무 과부하 걸려서 늦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아주나 장승포, 능포 쪽에 도시가스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온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쪽 인근지역의 거의 45,000명 정도 됩니다, 아주, 장승포, 능포를 합치면. 주민들의 요구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최소한 중압관이라도 빨리 깔아 놓아야 이게 그다음에 다음 동네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이 중차대함을 알고 있고 시장님도 다 알고 있고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갔을 때 어느 동네를 가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시가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시장님은 최대한 빨리 넣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실제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서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금 이렇게 안 되어 버리면 올해 또 1년 늦춰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 빨리 가도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늦춰져야 되는 이유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까지 온 게 52억 원을 들여서 경남에너지에서 했는데, 소방서 인근에 지금 덕산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경우는 중압관만 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깔아가면서 일반적인 공급배관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산초등학교 인근에 이런 단독주택지는 또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옥포지역에 보면 공급배관으로 해서 공급되는 부분이 현저히 현재 상태가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압관을 끌고 가면 물론 공동주택단지들은 끌고 가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단독주택지들은 이게 계속해서 기존했던 구역에 먼저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만 빨리 깔고 간다고 해서 빨리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면서도 시장님도 장승포동도 그렇고 방문하시면서 소통간담회 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체계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더 오히려 정말 구간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경남에너지에게도 우리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2~3개월에 걸쳐서 설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확하게 잘라서 사업성도, 그 계획에는 경남에너지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같이 포함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능포, 마전까지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 나온 의견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건 지난 연말에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때 왜 7억 원 밖에 반영 안 시켰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이 중압관 부분을 시비를 진짜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자체는 경남에너지와 협상하거나 조율한다면 자기네들도 부담하고 시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7억 원 정도 얹어서 경남에너지와 조율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경남에너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그쪽에서 도시가스를 깔아서 크게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라도 돈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이 예산을 댈 테니까 너희가 공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이 잡힌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었으면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게 지금 모자라다고 해서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그렇기 보다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존에 12억 원 반영 요구한 부분들은 사실 실제로 어차피 공사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경남에너지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 안 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7억 원 밖에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남에너지에 드는 비용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역을 산출해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는 저희들 절차를 밟아가자, 이런 측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장승포, 능포 남은 구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말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대략적인 것은 있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설계를 내보면서 실질적인 산출을, 정확한 산출이 된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 5월 중에, 앞에 미팅이 2주전에 있었는데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한 2~3개월 자기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지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김용운 위원께서 조금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388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이게 국비공모사업이라는 건가요, 이게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는 받았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왜 탈락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 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전년도 실적 여러 가지가 되었는데 평가기준은 우리가 평가기준에 조금 미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또 다른 별도의 우리 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말고. 여기에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336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예산이 336만 원으로 올해에 책정이 되어졌고 여기에 있는 게 협력활성화지원 사업이 밑으로도 있지만, 노사민정 협력강화 간담회,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실제적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회의도 몇 차례 해서 또 노사민정 간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참석수당 이게 없게 되어지면 실무추진위원회는 안 열리게 되는 건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가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부분이 이번에 탈락되어서 삭감되더라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안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업이 어려워서 폐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퇴직금문제 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고용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사민정협의회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 실무추진위원회가 나름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노사 간의 테이블이다. 그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탈락했다 해서 예산이 안 되는 경우 나름의 방법과 해법을 우리 시비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가 200억 원일 경우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판매 1%, 환전 1% 그렇게 해서 우리가 347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나머지 47억 원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설명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9억 3000만 원으로 6억 3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전체규모가 200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4분기에 판매된 게 118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118억 원과 347억 원을 합치면 465억 원이 됩니다. 465억 원의 1%, 1%씩 2%을 하면 이게 9.3억 원 정도. 약 465억 원 곱하기 2를 하면 약 9억 30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347억 원에 47억 원도 거제사랑상품권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47억 원 부분이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지급하는 것이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품권으로 판매 환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발표한 그게 지역사랑, 거제사랑상품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거제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발급하려고 하다가 타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47억 원 증액해서 347억 원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만약에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자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게 깡을 못하게 막아놓은 건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현행 법제 하에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할인기간 중에는 불법유통이라든지 깡 부분에 상당히 지도 일정 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나 지점을 가보아도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 단속에 영향이 있었는데.

김두호위원

행정지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벌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두호위원

하여튼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벌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6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 규정을 둬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업무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고민 좀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하는데 고향사랑상품권 할인금액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행안부에서 단행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온누리 상품권하고 공통적으로 규제를 하려면 오히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에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넣고 그다음에 깡이나 이런 부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규제조항을 고향사랑상품권에도 준한다고 가져오는 게 가장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347억 원이라는 금액이 유통이 되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바로 발행비용 그다음 환전수수료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게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폐기된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역 화폐로써 전전유통이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지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벌금을 부과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 사용자들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주려면 과태료 조항은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중기부와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방자치법」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과태료 조항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현행 현금으로만 교환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을 못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지방자치법」22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6조2에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만, 거제사랑상품권에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해주는 그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특정 거제사랑상품권에만 위임을 해주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발행 조항에 고향사랑상품권도 이에 준한다고 넣고 그다음에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하는 것도 그 조항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고향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더라도 결코 지역경제에 발행금액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만으로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꼭 과태료 조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행안부하고 중기부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사실 골칫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상품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해서 코로나 1억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상품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이벤트를 행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고 지난해 약간 도입했던 게 맥주축제 시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제시 주요관광지, 관광 상품들. 또 다른 실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해서 7000만 원이 와서 같이 매칭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과에서 필요한 47억 원 이 부분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부분하고 이벤트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요청한 47억 원은 그냥 상품권을 사가서 그분들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고현시장하고 옥포시장에서 상품권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할 때 상품권을 추첨을 해서 주고 이렇게 할 때에도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건 별개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고정이위원

1억 4000만 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주로 골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요 관광지 쪽이나 어쨌든 유인책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골격을 갖고 저희들 세부안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면 한번 주시고요. 390페이지 보면 옥포국제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명절 앞에 9월정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9월경에 할 예정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시기를 잘 챙겨보시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이 없는데 따로 예산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노재하 위원님 336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 예산에 잡아 놓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 자체사업비로 회의수당하고 636만 원, 336만 원 하고 회의수당 쪽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회의수당 정도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좀, 이게 저도 조금 유감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작년에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등등 관련 근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그냥 조례로 그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참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동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편성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곳인데,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섬지역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뭐랄까 우리 시책은 참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결국 예산이 정책이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결국은 매칭 부분이라서 삭감을 하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또 실무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마련해서라도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생긴 것은 정말 우리 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늦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시켜야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81억 6700만 원에서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으로 드리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인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부지매매 계약금에 14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노자산 데크로드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억 9964만 원이 증가된 109억 6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발굴 세부사업의 시설비에 노자산 데크로드 설치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가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업 정보 프로그램 이용요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장 신·증설, 지방이전 투자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금액 확정에 따라서 정정하는 것이며,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것이 2019년도 12월 5일 결산추경 의결 후에 2019년도 12월 19일에 교부금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시비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액 도비 11억 6700만 원, 시비 11억 6700만 원 하여 23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11억 655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도 11억 6550만 원으로 편성하여 시비 2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업체는 주식회사 건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데크로드 설치하는 거요, 과장님.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5억 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5억 원이 늘었는데 시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전망대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것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전망대 설치비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전망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갔을 적에 기존 전망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사업비 그때 10억 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빠져있던 부분들이거든요. 상부에서 노자산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던 게 600m, 10억 원 예산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기존에 있는 전망대를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이 받아짐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서. 그 전망대가 우리가 일반적인 데크 식으로 해서 전망대를 만드는 걸 현재 전망대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당초에는 10억 원 가지고 예를 들면 데크로드에 9억 원 쓰고요. 전망대에 1억 원 쓰겠다, 이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전망대가 데크처럼 되어 있으면서 포토존처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 전망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었고.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5억 원으로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냐고요? 궁금한 것은. 1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타워 식으로. 전망대가 기존 전망대 있더라 아닙니까. 그걸 리모델링으로 타워 식으로 기존 있는 전망대가 3층인가 되더라 아닙니까. 그걸 싹 뜯어 고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왼쪽 편 바위산을 넘어가지고 있는 전망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전망대 올라가서 보셨던 그게 어떻게 보면 노후되어 있으니까 교부금을 받았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마늘바위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오른쪽 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해서 도비가 11억 원이 빠지고 시비가 11억 원이 늘었잖아요.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도비교부금 결정이 결산추경이 작년 12월 5일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교부금 결정 내려온 것이 12월 19일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돈은 2019년도 돈이 오다 보니까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도비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비재원으로 가다 보니까 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표기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1억 6700만 원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 이 돈이, 이걸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집어넣었다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작년 연말에 잡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도비를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이 당초 예산이 돈이 올해 초에 내려올 것이라고 봤는데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도비 부분을 시비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표기를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1년간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연수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착공을 하고, 건화에서 착공을 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되는 것은 시설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건물 착공비가 들어와야 지원이 나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김용운위원

1회만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2회지요. 우리가 70%, 30%. 1단계는 70%, 2단계는 30%거든요. 2단계는 준공되면 지급할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70%만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이게 120~130억 원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3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어디다가 지금 이걸 건화가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건화, 앞에 매립 인허가 받은 현재 공사부지 앞에 3단계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립 착공 중에 있다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매립공사를 통해서 매립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걸 지원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부지매매 계약금이 14억 원 입금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구단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했는데 한 2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물이 좀 작아서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6개월 이내에 관광휴양지 지구단위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6월 안에 웬만하면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1367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1074만 6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 13개 사업에 9억 8071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225만 5000원입니다. 수산발전기금으로 FTA 피해보존직불금 등 2개 사업에 1억 1844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43개 사업에 4억 1451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17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 1845만 3000원이 증액된 166억 56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확정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양식장 공동생산시설 위생식 개선사업, 스마트공동선별기,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수산정책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예산 변경이 많은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서 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여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 변경 확정으로 도비 8080만 원 감액하고 시비 808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우리 시 내도, 화도, 고개도, 이수도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3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147만 원 등 총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한·콜롬비아 FTA협정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들에게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새우조망어선 38척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지침 개정으로 인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1척이 추가 선정되어 기타보상금으로 18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입니다. 정치성어업에 필요한 자동화장비를 지원하여 어촌노동절감을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1만 원, 국내여비 79만 원을 삭감하고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사업운영 및 평가로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운영수당 21만 원, 국내여비 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입니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 중계기 LTE라우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통영선적 대성호 화제사고와 707창진호 전복사고 이후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안전설비 시범지원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으로 지원하는 VPS(Vessel Portal Service) 무선전화기를 제외한 화재경보기 도난 시 구조신호발생장치 등 어선 안전장비를 구입하거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치망 개량어구 구입비 지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치망 어구인 그물코 제한 등 자발적 자원보호노력에 대한 정치망 개량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판매 및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당초 5개 공동체에서 12개 공동체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3억 2840만 원이 증액된 16억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증감되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4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식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적조방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적조방제를 위한 임차료 30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 1000만 원 총 국비 4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적조방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도비 3000만 원, 418페이지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도비 1000만 원 등 총 도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순수시비만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입니다. 굴 패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처리 물량추가 배정에 따라서 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FTA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사업이 추가배정에 따라서 714만 3000원을 증액한 3714만 3000원 편성하고,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는 사업비 미배정으로 8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10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체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식수산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 16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입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 변경 및 비율조정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도 도비지원 사업 변경확정에 따라서 도비 1812만 4000원 감액하고, 시비 1771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1만 4000원이 감액된 89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지원은 우리 시 유망품종인 3배체 개체굴을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입니다. 친환경재질인 위생시설을 갖춘 멍게선별공동작업대 6대 제작지원을 위해서 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어류 양식어업인 작업환경개선과 인력난 해소 및 어업경비 절감을 위한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도 도비지원 사업 비율조정으로 변경내시된 사업들로 보고를 생략하고 423페이지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수거된 어업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은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고 42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보수·보강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도서벽지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1억 8847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1084만 7000원 등 총 1억 99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413페이지에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 추경에 삭감액 100만 원인가요. 빼면 3000만 원 정도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079만 5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079만 5000원이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몇 명이 대상이며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사업자는 선정되었고요. 3명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귀어하신 분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귀어하신 분에 대해서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귀어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18세 이상 40세 이하 귀어한 청년에 대해서만 시행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연고가 없이 어촌에, 예를 들면 청년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사업자를 뽑아보니까 경북에 있는 사람도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은 연고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23페이지에요. 해양환경보전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어업폐기물 처리하고 아래쪽에 있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를 수매를 해서 수매한 쓰레기는 다시 어업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서 어업폐기물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위탁해서 넘겨준다는 거죠, 돈을 주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계산하면 2억 6000만 원인데 이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사실상 태풍이 오고 이러면 2억 6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평상시에는 이 정도면 상관없나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평상시에도 조금 모자라는 편이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하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이거를 합쳐가지고 조금 예산을 갖다가 메꾸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는 거는 그럼 결국 어민들한테서 수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조업 중에 자망이나 통발에 걸려오는 다른 어구들을, 폐기된 어구들을 인양된 거를 가에까지 가져와가지고 수협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한 포대, 마대 당 만 원, 통발 같은 경우에는 만 원, 다른 거는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인양쓰레기를 싣고 오잖아요. 자기 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이것들을 싣고 항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주로 항, 물양장에 지금 이것도 보니까.

김용운위원

따로 집하장이 없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집하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배가 많이 오는 장소는 집하장이 배를 대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민들은 대부분 보면 인양기 밑에다가 해놓으면 거기서 말려가지고 싣고 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양쓰레기를 발생한 것을 배에다가 싣고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는 배마다 일일이 거기서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싣고 나가는 거는 불가능할 노릇이고 그러면 각항구마다 적정한 위치에 얼마나 쓰레기집하장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한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맞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선상집하장이라고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선상집하장이라는 게 뭐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뗏목 위에다가 배에서 바로 풀 수 있게끔, 뗏목을 하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양을.

김용운위원

뗏목에 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수거를 한다, 시에서. 그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이 2000만 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수매사업 아니에요,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래쪽에 가면 해양쓰레기 정화라고 되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인데? 누구에게 줍니까, 이거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처리비하고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수거인력이 가기 힘든 데는 위탁을 해갖고 수거를 합니다. 그런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위탁을 주로 어디다 합니까, 위탁을 주로 누구에게 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요.

김용운위원

업체에다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여기는 수거하는 거는 정화업체에다 합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어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는 별개 업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폐기물처리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줍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사업에 등록된 업체에.

김용운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시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게 하네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바다 환경지킴이 임금 1억 8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예산편성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생겨났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수산발전기금으로 도에서 전에는 다른 인근 시·군에는 한 번씩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요청해갖고, 저희들이.

김용운위원

몇 명 정도 하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5명입니다.

김용운위원

주된 위치나 이런 거는 좀 정해져있습니까, 이분들이 근무를 하실 장소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위치를 원래 환경미화원처럼 해역에다가 배치를 1명씩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일도 안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미 인근에서 그게 났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해가지고 기동력 있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시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 이 ‘지킴이’라고 하는 거는 주된 활동이 어떤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특정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든다면 학동 이런 데 거주를 하면서 수시로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용운위원

치우는 역할까지 합니까? 그냥 감시하고 이런 거만 아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감시도 하고 치우는 역할까지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축제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 부분 말고 대구축제를 우리가 밤에 했잖아요, 올해 할 때.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게 어떻겠느냐? 밤에 너무 어둡게 하니까 관광객들도 오기도 힘들고 그 시간보다 밝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축제하실 적에 박형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추워 가지고 서있기도 그렇고 식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도록 하고 불꽃 그런 거는 뒤에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황포마을에 제가 가니까 피조개양식을 하는데 뗏목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뗏목위에 피조개 선별기를 진해에서 하루 임차를 해가지고 40만 원인가 지급을 매월한데요. 그리고 그 피조개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게 경남 주력어종 스마트 공동 선별이동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 정말로 피조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뗏목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게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지붕을 만들어서 피조개 큰 거 대·중·소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게 진해에서 임차를 해오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방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진해는 그래도 피조개 양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작고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박형국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뗏목을 신청을 하고 지붕을 씌어놓더라고요, 그늘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지붕을 하면서 선별기계만 들어오니까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양식자동화사업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한번 보고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면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가두리 시설현대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기존의 가두리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무도 거의 한 10년 이상 썼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전부 다 부패가 되어가지고 거의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태풍이 왔을 때 다 부서집니다.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PE로 된 가두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규 사업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두리가 거의 보면 한 70% 정도가 PE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트럭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당 2억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가두리 허가제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면허입니다.

윤부원위원

면허죠. 그러면 신고를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장개발계획에 의해서 면허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는 우리 바다에 갖다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신규를 하는 거는 어렵고요. 다른 어장도 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꾸 민원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면허를 내놓고 사용 안하는 것도 많이 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른 거는 피조개양식장이나 바닥을 이용하는 그런 양식장은 더러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주로 보면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기존에 도비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이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유독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도비지원사업이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부 다. 지방비가 도비 50, 시비 50 이랬는데 지금은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도에서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있는 것도 삭감하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411페이지 보면 도비가 8000만 원이 깎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게 몇 번 보여요. 대표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왜 이래요? 민간이전 보면 유류비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거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까 것처럼 시비 비율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4억 400만 원에 대한 것은 불변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비로 보충하는 그런 거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윤부원위원

도에서 삭감하면 시비를 무조건 충당해야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산내시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비사업은 도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보통 보면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도비가 4억 14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그 반면에 시비는 27억 원이 증감되었거든요, 맞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거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비율조정으로 그렇게 되고요. 국비지원사업도 몇 개 좀 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5억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비가 그거 되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편성된 거네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삭감하면 우리 시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 큰집에서 예산삭감 시켜버리고 작은집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보면 ‘너희 사업 안하려고 하는데 뭐하려고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우리 부서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부서장님이 가서 무조건 받아와야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외에도 많이 받아 옵니다.

윤부원위원

경상남도가 어려우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시도 더 어렵죠. 그런데 이거 자꾸 삭감해버리고 시비로써 충당하라고 하면 시재정이 더 바닥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시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약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배로 증액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019년도에 거의 한 6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2억 원이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작년 연말에도 아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굴 패각이 t당 2만 원 해가지고 패화석비료공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료공장에서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좀 위반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받지를 못합니다. 작년에 동해 전 해역에 해양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단가로 치면 t당 2만 원 짜리가 5만 4000원 짜리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도 갈 데 없으니까 해양투기를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해양투기를 하면 바다에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양투기를 법상 어긋나는 게 아니고 수산부산물은 해양투기를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투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통영이나 고성이나 패각이 발생하는 지역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2배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민들이 부담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특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2배네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2억 8941만 2000원을 감액한 46억 81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7억 3637만 2000원을 감액한 37억 7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집행잔액 3억 2900만 원 감액,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 737만 2000원 감액,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6억 원 감액 그리고 거제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에 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7억 7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 재료비 1900만 원 증액, 옥포동 계단 리디자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800만 원 증액. 467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인 모두를 위한 재미(再美)잇는 공간 만들기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 14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으로 일반운영비 744만 원 감액, 여비 120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31억 8046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대이전 및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1억 80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31억 8046만 6000원을 증액한 44억 3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4억 1000만 원 증액, 감리비 13억 6000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 10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 14억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초 예산 8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하면 이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2030기본계획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용역비는 약 한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끝나면 6월부터 용역을 하면 올해 약 8억 원 정도 소화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이 7월쯤 저희가 끝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후에 하면 올해 용역비는 총괄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억 원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300계획에 따른 재정비계획인데, 이게 지금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보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7월정도 되어야 최종 마무리될 거라 판단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7월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과업량을 봤을 때 약 한 2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다 소화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8페이지 대대이전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3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세출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군부대를 이전을 하기 위한 설계는 거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 용역비요?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도15호선과 4호선과 그 도로와 그다음에 군부대에 진입하는 도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 없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 안 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사업주에게서 예납금을 받아서 주민들 토지보상비하고 감리비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부대이전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설계는 앞에 할 때 군부대 할 때 설계가 다 같이 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만 나 있는가 하면 메인도로와 연결되는 그 지점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계획 나와 있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사항, 도로부분하고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노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노선이 나와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아시잖아요. 하송 부분인데 거기 보면 마을회관이 하나있고 지하통로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삼거리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 할 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같이 개설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접속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분명히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거기에 마을회관도 보면 매입이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가용역을 해서 사업주한테 맡겨놔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너희보고 하라고 하면 어떤 감당이 될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군부대 이전사업이 수년전부터 하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수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초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때 1억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었어요. 그 용역비가 삭감된 거 알고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제 군부대 다시 시작되는데 연초면에서 요구하는 그 인센티브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때 용역 했던 부분이 공립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용역을 하다가 그때 용역 중지를, 위치가 결정이 안 돼서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토지비가 우리 시비로 5억 원을 하고 민간자본에서 건축비로 약 45~50억 원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옮기면 토지비가 약 한 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건축비가 약 한 50억 원됩니다. 그 부분은 민간자본 저희들 사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실과에다 지금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예산이 확보될 사항이면 올 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각 해당 실과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안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민간에서 하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용역도 건축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회사에서 할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위치 선정을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되던 간에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체육과가 서로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업무보고 때가 우리가 11월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맞지는 않지만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연초면에 보면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잡아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은 신중년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 잡고 있는 데가 남부면하고 아주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서 당초에는 총 재료비소요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금 기 편성된 것은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두 곳 해가지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남부면에도 4개소가 있습니다. 일부 면을 상대로 마을벽화에 필요한 부분을 과거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신중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직접 저희들이 재료비 제공하고 인건비만 가지고 벽화를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신중년을? 대상자는 정해져있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신중년사업도 그때 올 9월이나 10월 되면 모집을 해서. 그래서 과거에 근래에 했던 게 옥화마을 벽화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마을에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담장에 벽화해 주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중에요. 당초 예산 할 때 3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보고할 때 8건, 15필지에 41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한 3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보상하려고 했는데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일몰제를 대비해서 도로를 갖다가 폐지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중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된 노선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보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곧 고시를 할 예정인데 도로가 폐지가 되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31억 700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지급 다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괄 11억 6807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세포 회진지구에 국비가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에 지세포 회진지구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액이 일부 조금씩 수정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써 초등학교 CCTV 정보통신 사용료가 12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2억 5288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7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에 2428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6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에 코로나 관련 비상 근무자 급식비 480만 원을 증액했고, 종합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인건비 39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7282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 3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292만 원 감액과 민방위 방독면 보급에 233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이 2019년도로써 종료가 되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6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으로써는 초등학교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에 4000만 원, PM(패스워드관리 솔루션)구축에 8000만 원, 서버팜 스위치에 4000만 원, 원격유지보수 장애관리 솔루션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별관제시스템 라이선스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19억 원이 증액된 124억 8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민간위탁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세포(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 50억 원이 증액된 65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에요. 여기 보니까 안전보안관 운영비가 도비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운영에 도비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에 600만 원 도비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디요, 478페이지에요?
그러면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액이 되고 그 돈을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죠, 전출. 50억 원이 추가되어서 늘었는데요. 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규정이 몇 퍼센트까지 나갈 수 있어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관리기금 전출에 대한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거로.

김용운위원

적립액.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정적립액은 기정액 15억 7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안건으로 인해가지고 50억 원이, 이거는 소상공인지원사업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이 저희들한테 기금사업으로써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것이 되어 가지고 5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김용운위원

50억 원이 들어왔다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중소소상공인지원하고 경남형 지원금액이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50억 원이 더 들어올 겁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올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으로 집행을 해서.

김용운위원

기금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소상공인.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하고 경남형 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

경남형 코로나 재난기금 그거 말입니까, 재난소득?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총 1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시비부담이 그 두 가지에 100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금, 적립해놓은 기금 4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2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총 125억 원 정도를 쓴다, 이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조선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약 65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을 주민생활과 경남형 절반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조선경제과 65억 원은 전액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총 125억 원이 필요하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1550만 원이 증가한 97억 150만 원을 초등학교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7000만 원과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10억 원을 교부받아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된 2억 50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증가한 95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4억 5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 거제교육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수양동에 엘리유리안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0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추진 중인 국지도58호선 건설 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분을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58호선 건설 사업은 현재 3개사에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편입물건조사 및 가격산정 중에 있고 4월 말까지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결과를 제출받아 5월부터 본격적인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도확포장 분야에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10억 원을 반영하고 그 대신에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에 현재 총 공정률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489페이지 장목 관포IC에서 임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분야로써 긴급 보수 및 정비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제교육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선 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로써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2011년도부터 손실보상 추진되어 그동안 편입면적 대비 약 68%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고, 편입예정부지 토지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서 추경예산 확보 후 지속 보상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4공구 개설공사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토지보상율은 작년에 48.7%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64%로 상승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상가격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금수령을 일부토지소유자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 감액되는 금액은 고현천에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상문고등학교 전방에 있는 문동대교 가설 변경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금회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양동 포스코아파트와 동주민센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149호선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금회 사업비는 기존 포스코아파트 4차선도로와 접속되나 진출입에 문제가 있는 통큰-i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 사이 구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양동 현대힐아파트 및 제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주민센터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50호선과 151호선에 대해서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구간도 2011년도부터 손실보상해서 지금 약 90%의 손실보상이 되었고 금회 추경예산 확보해서 손실보상업무를 마무리코자 합니다. 수양동에 엘리유리안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192호선 개설을 위해서 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일부구간에 대해 손실보상과 공사를 시행하였고 금회 지속적인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건축 중인 용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7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내년 용소초등학교 개교를 대비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분야에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으로 장목면에 소계마을 보도개설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유지 보수 분야의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으로써 사등면의 성포마을 어항구역 내 도로 재포장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으로써 장승포동에 수산물유통센터 앞 도로 재포장공사에 4000만 원, 옥포1동주민센터 인근 재포장공사에 5000만 원과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 재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로는 고현동에 수협 앞 사거리와 옥수동에 옥수당약국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로써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노인보호구역사업은 균특회계 및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으로써 장목에 관포마을과 거제면에 고당마을, 일운면에 망양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인보호구역은 둔덕의 학산마을과 망치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올해 3개소가 추가되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사업으로써 균특회계를 포함한 총 8억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대상 학교는 총 8개 학교로써 고현초등학교와 삼룡, 마전, 능포, 하청, 제산, 양지 아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신호기설치사업은 총 8개소로써 마전초등학교, 동부, 장목, 진목, 장승포, 외간, 오비, 일운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장비설치사업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로써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아주동에 덕산1~3차아파트 구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아주동에 내곡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사등면에 가조회주도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분야로서 유지보수 비용을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의 총 수량은 3월 말 현재 18,000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491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두 곳 말씀하셨는데요. 고현수협 앞하고, 옥수동약국 앞 사거리, 거기는 시장 얘기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시장 올라가는 길 그 앞에 옥수당약국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약국 있는 데 거기 시장의 건널목 있는 데를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그 위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난 그 자리를 이야기하시는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쪽 교차로에서 아래쪽 옛날에 시외버스터미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위쪽 구간에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차로 위에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좀 건의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거기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아마 오토바이하고 부딪쳐서 사망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사업은 교통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별개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그쪽에 안전펜스가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기존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기 조사가 되어서 기본설계가 되었던 지역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사망사고가 좀 빈번하게 나는 곳이라 저는 거기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옥수당약국 사거리 앞에서부터 그 밑쪽으로 김치과의원하고 그 밑쪽에 대해서 일부구간을 갖다가 지금 신호기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곳도 작년에도 사망사고 났고 알고 계시죠, 그 현장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개선사업에 좀 포함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시설보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보면 관포하고 임호간 도로 확·포장, 이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관포마을로 들어갈 때 커브길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편 주택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호우 때 주택 뒤의 법면이 슬라이딩 되어 가지고 일부 된 집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 도로확장 계획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집을 갖다가 보상을 주고 구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보상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관포IC에서 농소해수욕장까지 계획한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는 한 32%. 32.5%가 나옵니다.

윤부원위원

그 도로도 지금 심각한 도로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몇 년 미뤄놨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미뤄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400m 농수해수욕장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갖다가 1개 차로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추진할 구간이 우선적으로 급한 구간이 궁농항 들어가는 구간, 거기 굴곡져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거기 아마 국가 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구간에도 일부 보상이 안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밀었을 겁니다. 같이 연장해서 사업구간을 더 크게 가져갔을 것인데 보상이 중간 중간에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연속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된 전 구간에 대해서 한 339m, 약 400m에 대해서 이번에 도로확장을 실제적으로 했었고 계속적으로 해서 연계해서 궁농항 들어가는 입구 굴곡도로 진 주변을 갖다가 한 400m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확·포장을 400m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식당하는 거기까지 딱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펜션 올라가는 거기에서 보니까 한 10m 정도 거기는 보상이 안 돼서 포장을 안 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펜션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진입도로가 안 됐다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펜션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가격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해서 빨리 하십시오, 이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노력은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490페이지 수양도시계획도로 2-150호, 이거는 청사로 옆길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150호선은 저희들이 제산초등학교하고 힐아파트에서 구 센터로 연결되는 그 가로망입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토지보상이 다 안 되었던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토지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마무리되고. 사업비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쪽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거기도 연장이 제법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 쪽은 마을안길처럼 쓰는 구간도 있지만 연장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한 7억 원 정도는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공사비하고 마무리를 짓는 데까지 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7억 원하고 포스코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포스코에서 동 청사로 내려오는 거기 약 몇 m 정도 보상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5억 원으로써 그 구간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구간은 한 40~50m 정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 구간을 갖다가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차량이 교행 하는데 기존 포스코 앞 4차선도로와 접속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저희들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하면 중간쯤 가면 담장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도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담장을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주위의 세부설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이야기하자면 T자도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메인도로에서 봤을 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윤부원위원

최가박당 쪽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쭉 내려오면서 통큰-i 어린이집까지 내려와집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로는 그 정도까지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설을 갖다가 정비를 해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침 되면 굉장히 주차 때문에 문제 등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만 해놓더라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참 잘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엘리유리안 저기는 다 끝나죠, 이러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엘리유리안은 올해 4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면 앞으로 공사비하고 일부 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또 더 들어가야 되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금액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는 증가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상치는 전년에 감정해놓은 그 금액이에요, 이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4억 8000만 원은 도비를 2억 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써 시비 50%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를 전액 확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4억 8000만 원 하면 전액 다 되는 거는 아니네요. 아무쪼록 올 연말 안으로 마무리 좀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1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예산이 2억 원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하면 올해 계획을 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축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당초에 올해는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본 사업비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줄어들어 가지고 당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올해 지정된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간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정이위원

오비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공사기간이 꽤 오래되는 거 같은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던데, 집 그거는 보상은 안 되어서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집 있는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보도개설을 하고 있고 완료된 구간은 늦어도 빠르면 아이들 개교하기 전까지, 5월 초까지는 마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 1채 있는 부분들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공사한지는 꽤 오래된 거 같은데 그게 빨리 빨리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으면 빨리 하시고, 유치원 부분도 사실 늦어도 6월정도 되면 개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인데 장목, 관포마을로 지정되었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아까 일운, 망양마을하고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법은 「도로교통법」에 모든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약자시설 즉 경로당을 주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지정을 같이 하고 거기에 지정이 되면 속도제한이 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제한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노면표지라든지 거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장목 송진포마을 있다 아닙니까. 저번에 진주국도에서 굴곡개선 사업을 할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드비치골프장 관계로 인해서 차가 너무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주민보호구역 좀 그렇게. 도로방지턱이 있어도 골프차량들이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다 노인들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급하다. 안 그러면 마을주민보호구역 그렇게 좀 해 주시던지,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세게 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속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에 염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 즉 국도라든지, 4차선에 대해서 통행을 주목적하는 도로를 30㎞ 제한을 했을 때는 상대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등과해서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전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서 속도가 완화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만들도록 관계기관과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해서 가속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3-9호선요. 보상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3-9호선은 4공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보상율은 약 한 64%. 4공구에 대해서는 64% 정도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보상을 안 해가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 감정가격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당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489페이지 25억 원 상문동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감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었다 이래가지고 교량설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 안압지에서 학교 쪽,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동대교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그 대교를 하는데 현재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하천에 홍수위라든지 재결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이 지금보다는 좀 높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우량의 빈도라든지 재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교량 부분을 일부 그 계획에 맞게끔 가설을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현재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량을 갖다가 가설하기가 상당히 더 이상.

김두호위원

그럼 그 교량을, 가설을 누가 합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비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이 비용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3-9호선 사업비로 한다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비를 포함을 합니다. 이 비용 자체도 민자사업이 전체가 아니고 일정 부분 시비가 50대 50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데 고현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문동대교를 가설한다면 전액 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면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고현천재해예방 사업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건 이게 국토부사업이었다가 환경부로 넘어갔고 지금 이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이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거죠, 상위계획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방하천기본계획, 고현천재해예방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특정언론에 보니까 특정하천 치수종합계획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특정하천 그게 아니잖아요? 2개의 자치단체로 흐르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아니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 안 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상위계획들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김두호위원

상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고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 홍수위 아래에 있는 교량들은 재가설 할 거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국비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 할 때는 사업비 배분을 5대 5로 해놓으니까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시기하고 같아지면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죠, 이 내용은. 그럼 교량가설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입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은 25억 원 정도를.

김두호위원

아!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5억 원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25억 원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비에 교량까지 포함을 시켰던 것이네요, 그러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교량까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88페이지 국지도58호선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100억 원이 감액이 된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올해 이만큼 쓸 계획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시작하는 하는 단계입니다. 4월 말 정도 되면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5월 초 손실보상업무를 들어갈 건데. 보상비는 약 300억 원 정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을 했습니다, 증액 때문에. 보상협의율에 따라서 집행금액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예산에 시비를 한 150억 원 정도해서 보상업무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한 100억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50억 원과 일부 도비를 활용을 해서 보상을 집행을 하면, 보상협의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구간의 전체보상비를 300억 원으로 예상하신다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300억 원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약 31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국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올해 최초로 150억 원 당초 예산에 처음으로 시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국비차원에서, 국비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국비는 보조사업으로 4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40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비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초에 210억 원으로 하려고 했던 게 거의 보상비에 다 들어갈 거로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50억 원이 빠지고 110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실제 보상이 이만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돈을 줄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줄인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도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잘 될 것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상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 재난 관련된 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 사업시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가지 이유네요. 그만큼 보상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나도 있고 실제 예산을 좀 다른 데 써야 될 필요성도 있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현재 일정상 보상업무는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로 예상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보상을 시행하면 한 2~3년 안에는 보상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요. 용소초 진입도로 7억 2000만 원이면 다 공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비용 필요 없어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진행정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노면은 다 정돈이 될 거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공사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자갈만 깔아둔 상태로 있다가 연말쯤에 학교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면 나중에 포장을 한다, 지금 이런 계획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최종적인 포장은 학교준공시점과 맞추어서 위에 표층부를 전체적으로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더 이상 이제 예산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능포동 고개 넘어가는데 사망사고 난데. 거기는 사실 다른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것보다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본 경험으로는 제일 위험한 게 롯데캐슬 있는 곳 옥면마을에서 4차선 도로로 올라서는 길 있잖아요, 굉장히 가파른 길. 거기가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거의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차가 그냥 거의 올라선다 말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옛날에 느티나무 있던 그 자리 말씀이죠?

김용운위원

예, 바로 거기입니다, 카센터 있는 곳. 그런데 큰 도로에서 내려서는 건 괜찮아요. 쭉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아래 내리막길로, 그런데 쭉 올라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 말씀이 차라리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게 낫지가 않느냐, 그 구간만큼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내려오는 길로 말씀이시죠?

김용운위원

내려오는 걸로만. 그렇게 하면 굳이 올라갈 때 거기로 안 가고 예를 들면 영광교회 뒤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우아파트 앞에 정문 앞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업무소관은 저희 과는 아닙니다. 교통과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는 교통과기 때문에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통과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CCTV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 학교명단 있죠. 그 하나만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은 언제쯤, 계획 수립하는 건 언제쯤 나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끝을 내려고 하는데 개소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용역주신 거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용역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2억 2640만 원이 감액된 162억 9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화도 여객선 운임지원에 국비 300만 원, 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42억 2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0억 5699만 2000원이 감액된 364억 10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장승포 뉴딜사업으로 20억 8419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35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0만 원으로 그리고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당초 예산 대비 시비 20억 8419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억 2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비는 1240만 원이 감액된 1억 3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386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7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443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1억 569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운영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고현 뉴딜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시비 30억 1379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6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승포 도시재생 및 옥포 도시재생의 시비매칭분에 대한 감액으로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고현 도시재생 사업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옥포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시비매칭분 9억 2960만 원을 감액한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를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으로 통영에서 화도로 운영하는 여객선 운임지원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으로 집행 부진에 따른 시비 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예산으로 제2회 섬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 및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산달도 그리고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 계속해서 500페이지입니다. 황덕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노을이 함께 가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진에 따른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시비 2억 76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다음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조정에 따라 79억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소하천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죽토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 예산으로 둔덕면 농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하여 시설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으로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비 총 6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2020년 1월 14일자 부서운영 인원 9명 증원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437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예산이 좀 삭감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제법 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삭감이 꼭 안 되어도 될 게 또 삭감도 된 것 같고 그러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좀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지방하천 쪽에 도비가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도비.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줄어들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도를 방문했을 때 의욕적으로 설명도 했고 도에서도 또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올라가셨던 최동묵 국장님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도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시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했던 게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두당 100만 원 주자, 어짜고 해서 그에 의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어요?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해놨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다행인 거는 어쨌든 송정천은 최근에 해서 물론 금액은 미비하지만 한 3억 원 정도, 4월 달에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차후에 해야 되는데 한 3억 원 정도 확보했고 그리고 산양천에 2억 원. 이외에는 사실 좀 많이 감액된 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연초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전부터 천 정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삭감돼 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사실 여기 현장을 2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어야 되고, 하천도 좁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의욕보다는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얼마 전만해도 이거 될 겁니다, 라고 해놓았는데 추경에 삭감되면 어떡해요, 이게? 그래도 사업하십시오. 지금 면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년에 도에서 삭감했다면 또 따라 삭감하려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생각했듯이 송정천 같은 아주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천 같으면 또 별도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가서 보면 완전히 소하천도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예,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가 도로를 4차선이죠? 도로내고 난 이후로 송정천이 전부 수로가 되어 버렸어요, 난리가 난다고 비만 좀 오면. 참 안타깝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3억 원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해서 6억 원 정도해서 교량 정도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6억 원하면 얼마만큼 돼요.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49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집기해가지고 당초는 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나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 앰프시설하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해야 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애당초 1억 원을 잡고 부족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경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는 500만 원 잡아놓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이 500만 원을 여기에 이렇게 개념으로 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꼭 여기에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어쨌든 이걸 제가 오기 전에 도비하고 이렇게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그 시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장지원센터를 놓고 하니까 방송센터하고 스크린하고 교육하고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을 봤을 때 애당초 추경이 부족한 재원을 더 넣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은 5억 원 잡혀 있는데 추경이 1억 원이 잡혀 있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안길도로 있죠. 마을안길도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데는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위급한 환자 119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안길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없었다고요. 겨우 해봐야 포장해 주는 거. 그런데 확장에 대한 사업비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마을안길에 대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들 보상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라는 개념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사전에 동네주민들께서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편입되는 도로에 대해서 동의서나 이런 것만 들어오면 사실은 예산보다는 그게 더 우선 돼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있는 데로 정비, 재포장 이런 위주로 반복적인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 법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마을안길 사실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대다수가 도로가 실질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할 겁니다. 확장이라는 거는 주민동의만 되면 보상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하면 사실은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절골 같은 거는 주민들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라는 말은 주민들 의지가 좀 더 강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을안길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 땅이 좀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이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승용차가 1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마을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개통시켜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상비가 없어 못한다, 보상비 해달라면 못해준다 이 말은 안 맞죠. 어떤 방법이든 다 편의시설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보상비가 없다, 동의만 하면 해 주겠다. 동의 안 되면 못해주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집에 대한 예산이 없을 수는, 확보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보면 새마을도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대다수가 사유지라는 겁니다. 그 한 집만의 보상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도 이런 불편을 알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있다는 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좀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선하는 방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안길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리해나가는 방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0년 되도 아직까지 마을안길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안을 짜십시오. 면소재지 전부 파악을 해서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다만 1개라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해야지 이대로 놔둬서 될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연차계획을 짜보십시오. 짜서 시급한 곳에 먼저 1순위, 2순위 정해서 하십시오. 이거 안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처럼 우선순위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조사 자체도 지금 없는 것도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죠,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시골이 무슨 죄 있습니까? 불나면 뭐로 끕니까? 특히 시골에 노약자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쓰러지면 차가 들어가야 병원을 이송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같은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내년도 당초에는 하다 못해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496페이지하고 497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도시재생뉴딜이 장승포, 고현, 옥포되어 있는데 장승포 지역에서 시비 20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옥포에서 시비 9억 2900만 원을 빼가지고 고현에 시비 30억 1300만 원을 만들어서 이쪽에 넣은 거죠,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시비만 30억 원을 옮긴다는 20억 원, 10억 원씩 고현 쪽으로.

김용운위원

그러면 옥포, 장승포는 그만큼 시비가 없어도 시비가 준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올해 당장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해도 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것보다도 집행하는 시기가 좀 늦춰도 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고현에는 당장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에는 그럼 어쨌든 마중물사업으로 80억 원이 있어야 올해 사업이 지금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그 예산도 저희들.

김용운위원

모자랄 수 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교육대로 한다면 앵커(anchor) 건물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을 당연히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 정도 했는데 건물은 B등급 정도 나옵니다. 건물이 생각보다도 안전한 걸로, 95년도 건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물하고 땅하고 다할 때는 분명히 100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올 건데 100억 원에 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 계약도 하고 가등기밖에 안 되는 이렇게 해도. 그런 사안이.

김용운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장승포하고 옥포에 시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옥포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빈집커뮤니티’라 해서 빈집철거해가지고 하는 거 하나하고, 어울림센터해서 동사무소 새로 짖는 거, 그다음 머무르는 센터주차장부지하는 거 전부 다 설계하고 하는데 1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돈을 지금 옮기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이월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네요. 내년으로? 장승포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또 올인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족함 더하기 내년도 시비매칭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갈 겁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도에 사업 마지막 년도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더 늦어진다거나 이런 거는 염려는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이지만 또 사업이 내년까지는 끝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497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조금 한 50% 늘었는데 인원이 그만큼 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몇 명, 3명이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하는 게 현장센터라 해가지고 장승포에 코디 두 분하고 현장센터 세 분. 그리고 옥포에 두 분 코디하고 현장 한 분. 고현에 현장센터 한 분하고 코디는 한 분 뽑을 거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현장 고현하고 옥포 것만 해 놓은 겁니다. 현장센터장 한 분, 한 분 해갖고 두 분, 코디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원래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원래 1억 1800만 원할 때 그때 3명의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1명 더 늘릴 겁니다.

김용운위원

총 4명 정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지원센터장을 기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초 센터장은 그냥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상근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형태를 상근계약직으로 하기로 해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거는 나중에 급여가 그분들한테 나갑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기초 센터하는 거는 그분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나가고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나갈 겁니다.

김용운위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습니까, 0원으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활동수당을 빼버리고 그 돈이.

김용운위원

따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돈이 지금.

김용운위원

왼쪽페이지 496에 있는 그거입니까? 1억 680만 원 되어 있는 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 보면 활동수당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위에 거에 기간제로 바꿨다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여기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해가지고 앞에 3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 당초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초 임기제공무원으로 올 2월에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만해도 이분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기 전이었습니다. 그분들 월급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편성했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가니까 행정과로 넘어가버리고 다시 4명이 뽑혔으니까 이거로 가고 밑에 활동수당은 전액 삭제가 되는 거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기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센터장 역할을 하실 기간제에 해당하는 임금은 어디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냐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 인건비 여기에 지금.

김용운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활성화 센터 지침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센터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하루일당이 얼마로 하냐면 14만 6800원입니다. 11개월 잡아져가 있고.

김용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래 센터장을 3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센터가 3개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센터장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00만 원을 잡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센터장을 그렇게 안하고 기간제로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원래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이분들은 센터장과는 별개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센터장 급여가 늘어난 게 4400만 원 그게 그거란 말입니까?
그럼 센터장이 3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장승포 쪽에서는 496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지심도 이 사업은 어쨌든 방파제는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과목을 그대로 남겨놓은 이유는 뭐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제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어제 변경이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받고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돈을 갖다가 한 6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돈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활용하는 거로 지금 아마 오늘이나.

김용운위원

그럼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와 있는 거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속비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과목이 변경이 되겠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바꿀 겁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어떤 내용으로 변경됩니까, 그럼?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중에서 올해가장 그랬던 사업이 이수도에 하수처리장 짓는 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총 13억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도서고 되니까 금액이 한 56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큰 틀로 봐서는 도서개발사업으로 봐가지고 지심도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상태로 되어가 있고 그리고 이수도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13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56억 원이나 돈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사업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바꾼 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도서개발 4차 계획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간적으로 못 바꾸다 보니까, 우리 것만 바꿔 달라고 행안부에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것만 바꾸는 거로 어느 정도 공문이, 내일 정도 내려 올 겁니다. 도까지 내려 왔다는 공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선적으로 쓸 거냐 하니까 이수도 하수처리장 공사로 돈을 집행하는 거로 바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공문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다음 추경에 그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502페이지에 소교량 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원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억 6000만 원이나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교량하는데 3억 원이었고, 용역하는데 3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 작년 당초 예산에 보면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교량을 그 당시에 한 이백 몇 개 정도를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120개를 그렇게 지급하니까 금액이 오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백 몇 개를 갖다가 하는 걸 120개만 지금 우선적으로. 이번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신 3억 원은 교량 건설하는 거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돈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재생과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앞에 한 도로과 아이파크에서 안압지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분에 문동대교 있잖아요, 상문고등학교 앞에.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의 시점이 문동폭포부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까지 거기가 종점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교량이 홍수위보다 밑에서 재가설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우리 사업이 빨리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이거는 지금 어쨌든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이 지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해서 중앙에서 특정하천에 대한 조사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모 언론에서도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 이랬는데 그 내용이 관련법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년마다. 그 계획이지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은 2개의 지자체를 흐르는 그런 하천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법안에는 없는데 지침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이라고요, 그 자체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관련법을 그렇게 넘을 수가 있어요? 법 자체에서는 2개의 지자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천으로, 관련 유역을 계획을 잡을 때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임범위를 넘어서가 할 수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특정하천 유역하천치수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창원천, 고현천, 감천해가지고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이재만 주무관이랑 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이 맞다는 겁니까, 지금 자체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시정질문 때문에 했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우리 거가 해당이 안 되는데 자기들 지침 안에는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법에서 특정하천치수종합계획은 2개의 지자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하천에 관련된 치수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모 언론에서도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홍수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10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돼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까먹지 말고 ‘왜 우리 것 해야 되냐?’ 우리 직원한테 하니까 직원이 그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안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적어놓고 내가 관련 법률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벗어나는 거예요, 지침이. 지침이 하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확인 차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졌으면 이 25억 원이라는 비용자체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민의 세금을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걸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까 설명에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님이 아까 추가 질의했을 때 지심도 건 제가 그때 이해한 거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방파제 사업으로 120억 원 예상하고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120억 원까지 조성이 될 거죠, 금액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120억 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5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요. 공사는 하나도 안 되었는데 애초에 120억 원으로 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지만 사업내용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비는 그대로 우리가 충당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20억 원을 어디다 쓸 거냐고 했을 때 지난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맞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사업이 방파제사업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파제사업을 취소하고 지심도 내에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사업조정 회의를 곧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은 이중에 상당한 금액을 이수도에 환경정비시설로 지금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계획이에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집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서개발촉진법」에 보면 4차년 계획으로 해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내부규정에 보면 2년마다 이 계획을 바꾸도록 10년 계획을 꾸준히 갈 수는 없으니까 여건이 바뀌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바꿔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화도에 하수처리장을 짓는 거로 우리 도서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는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거기는 한 삼십 몇 억 원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돈은 거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을 다음에 이쪽으로 넣고 전체적으로 흔들 거라는 겁니다. 계획은 60억 원이 40억 원이 저기로 갔는데 돈만 간 것이지 계획은 아직까지 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계획 건들 때 120억 원을 가능하면 거기 그대로 놔놓을 거고 그럴 때는 화도에 있는 돈이 저쪽으로 가도록. 우리 거제시 전체에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되어 있는 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우리 예산이 얼마가 있는가 하니까 310억 원이입니다. 310억 원 안에서는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섬마다 서로 간에 이걸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는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돈이 특별한 일이 없지 않으면 타 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화도하고 지심도, 이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도서 4차년 계획 변경할 때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지금은 공문만 행안부에서 ‘받아쓰세요. 먼저’라는 공문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심도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됐던 이 사업비를 거기로 옮겨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급한 데 다른 데다 옮겨 쓸 수 있고 전체사업비 내에서 나중에 지심도 사업에 비용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다시 당겨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도서개발 4차년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할 때에.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섬의 날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그다음 부스 하는데 1000만 원해서 15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왜 우리 시는 이거를 공모를 하지 않았나?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보니까 올해인가요? 통영에서 하죠, 2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올해 통영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회는 고군산 군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던데. 3회까지 정해져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3회까지 두 회를 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섬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에.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섬으로 올 수 있도록.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신안하고 목포를 하고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 차례가 섬이 많은 데가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 쪽으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통영이 가져갔네요, 보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통영에서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8546만 6000원을 증액한 40억 915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그외수입으로 2019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반납금 3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억 3649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8012만 2000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3개소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아동, 노인 등 편한 약자시설과 고시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기존 건축물의 외벽의 가연성외장재를 교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올해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서 도비보조금 750만 원과 시비 1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올해 처음 시행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당초보다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3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3억 9559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6152만 6000원입니다.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조금 수입으로 8억 6474만 원을 증액한 49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뜰안애 아파트화재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9033만 4000원이 감액된 57억 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장기공급임대주택 총 575세대 중에서 450세대가 계약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395세대만 계약이 되고 나머지 60세대가 더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한 임대보증금 수입이 줄어든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 509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가세대 공공요금 4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13억 6959만 4000원을 감액한 76억 8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지방채발행 이자상환 1800만 원을 조기 상환으로 감액을 하였고, 지방채발행 원금을 조기 상환코자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올해 처음 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 90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만큼 요구가 많았던 겁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이거는 신청단지도 조금 많고 신청단지가 보수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가 세대가 좁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3개 산업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13개 단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13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고 9000만 원이 편성되면 한 5개 단지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또 모집?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추가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지원사업 심의를 할 때에 순위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30개 넘게 신청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38개소가 신청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총 9000만 원까지 하면 18개 단지가 지원을 받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절반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6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80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4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인 드라이비트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복합판넬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가연성 외벽재료로 교체를 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한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대상건축물이 3층 이상으로 피난약자시설인 의료시설 그리고 청소년시설, 아동, 노인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층 이상으로써도 1000㎡ 미만인 산후조리원이라든지 학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동당 공사비가 약 4000만 원이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1, 지방비가 1, 자부담 1 해가지고 총 40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을 국가·지자체가 보조를 하고 그리고 1400만 원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2개 시설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개 시설입니다.

고정이위원

3개 시설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고정이위원

혹시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상자는 작년에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어린이집 해가지고 한 3개소 정도 선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해뜰안애 이거는 아직 분양이 100% 되지 않았네,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번 주 현재 총 575세대 중에서 약 467세대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81.2%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 108세대가 지금 미 계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계약률이 높아져가지고 올해 한 연말쯤 되면 거의 계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분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끝까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신규로 위·수탁이 진행된 거제요트학교 운영비용을 대행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예산 3억 2720만 3000원을 증액, 지출예산 3억 2720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거제요트학교 위·수탁 관련 대행사업 비용 3억 2720만 3000원을 수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고 여기에는 인건비 관련비용으로써 1억 4648만 6000원을 지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거제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1억 8071만 7000원을 지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대비 3억 2720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2720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수입예산 주요사항은 2020년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액 201억 27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이 198억 원이었습니다. 대비 3억 27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회계팀 수입예산입니다. 재무회계팀 추가경정 예산액은 거제요트학교 인건비 관련 관리비수익 1억 4648만 6000원, 거제요트학교 운영 관리비의 수익 1억 49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산보조금수입으로 3098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대행사업 추가경정 예산 지출예산 주요사항은 201억 27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272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재무회계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팀 추가경정 예산액 108억 38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648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팀 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인건비 예산 항목으로 거제요트학교 위·수탁 진행으로 증가된 일반직 1명의 보수 3151만 3000원과 공무직 3명의 보수 9223만 3000원에 대해서 인건비 과목에서 1억 2374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부담금 1373만 8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 9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추가경정예산액은 위·수탁이 처음으로 진행됨으로써 신규사업으로 분류되면서 1억 8071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주요 증감사항은 사무관리비 3449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3402만 1000원을 합쳐서 일반운영비 68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3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424만 원, 교육훈련비 1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트선박보수 및 세일 수선, 시설물 보수와 관련하여 수선유지교체비 5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 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승강기 및 무인전자 등 위탁관리비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윈드서핑, 패들보드 구입 등 수탁자산취득비 3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대행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 요트학교 위·수탁 운영을 할 때 운영비가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요트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적자와 운영 부실에 의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새롭게 요트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요트학교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에서 계획안을 내 놓은걸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면 한 3억 2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 한 거하고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또 해양항만과에서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내서 생존수영 교육장 조성도 하고 원거리 체험장, 휴식공간 정비도 하고 노후 세일링 요트 시설도 교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학교를 어쨌든 적자시설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서 잘하기 위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거제시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억 70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그게 한 3년 정도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제시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금년도에 거기에 가보고 나서 느낀 것은 거의 방치 수준에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종업원들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욕보다는 조금 작년과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걸 거제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해양스포츠나 해양레포츠 이런 문화가 너무 낙후되어서 이걸 한번 개선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폰툰이나 이런 것도 제거하고 주변에 해양존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해양항만과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하나도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꿈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면서 최소한 그래도 모양이 갖추어진 요트학교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저비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존수영 자체를 보통 실내수영장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가 야외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한참 국가대표선수들이 와서 요트 세일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하고 지금 그쪽에 가있는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저런 부분도 해양에 관련된 동호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진짜 동호인들이 거기에 집합되어서 동호인들 간에 교류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애초에 요트학교가, 요트가 생소한 스포츠다 보니까 저변확대라든지 그리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찾을 수 있게끔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트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학교이지 돈을 벌이는 곳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르쳐서 저변을 확대하고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과연 그게 적자났다고 해서 위·수탁 하는, 경영하는 체제가 해양관광개발공사 쪽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개발공사에서는 이걸 흑자를 내기 위한 경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요트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인지를 한번.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사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제요트 이건 1985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윈드서핑 지세포에서. 1985년도부터 저도 그때 시작을 같이 했고 했는데. 요트학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활성화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전무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2억 7000만 원이 나간 것이 3년간 계속 인건비만 나갔지 장비나 어떤 해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100% 인건비만 나갔으니까 지금 보면 현장에 집이 전부 다 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위탁되면서 이 시설비들이 일부 들어오고 새로운 장비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임이사 말씀처럼 그 옆에 전에 보면 지심도 개발사업 있던 그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요트하고 세일링, 스쿠버 팀들 이렇게 해서 거제 해양레저 쪽으로 하시는 동호인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해서 붐을 일으키자. 삼면이 바다인 거제에 해양스포츠 붐을 일으키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패들보드라든지 윈드서핑, 요트, 카약, 생존수영, 요트교육 등을 총망라한 해양스포츠의 역할을, 산실을 요트학교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지심도가 거제시 땅이기 때문에 지심도 주변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해저 관광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쿠버가 요즘 고기 잡아 먹는 장소가 아니고 해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존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낚시금지라든지 또 생태를 살려서. 한 2~3년만 있으면 바다가 완전히 산답니다. 그래서 어장도 주변에 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지심도 주변을 해양스쿠버를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으로 만들고 해서 명실 공히 지세포와 거제 전체적인 해안선들을 해양레저타운으로, 요트학교 개념보다는 해상레저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요트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7급 직원 채용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요트학교를 거제시로부터 수탁을 받으면서 계약서 맨 뒤쪽에 보면 수탁계약서 뒤에 보면 고용승계 의무에 대해서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2월 10일 금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인원이나 기준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2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에 채용인원 기준 절차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내고 원서접수를 하고 서류진행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래서 면접을 3월 3일하고 3월 16일 최종적으로, 3월 6일 합격자 공고를 하고 3월 16일 합격자를 임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무요원 그러니까 사무직 근무자 한 사람 모집에 두 사람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응시를 하면서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합격자, 한 분은 예비합격자 통보를 했는데 예비합격자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합격자 되신 분의 경력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문서 위조다. 사문서 변조다. 이런 쪽으로 경력증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을 먼저 전화로써 확인을 해봤고 합격하기 전에는, 뒤에는 이 합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격자에 신고를 할 때 자기 합격한 그 사실이 증빙이 확실한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져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력서 상에만 확인을 했고 떼 온 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예비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가서 이게 사실이냐? 학교장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이다. 그다음에 또 요트협회 카이보트협회 또 서울까지 출장 가서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도 사실이다, 이상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발급한 그 자체를 우리는 믿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 위조도 아니고 변조도 아니고 그 사실 그대로다, 라는 부분을 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정상적으로 서류가 발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저희들이 학교장 하고 발급해 주신 실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여기에서 발급된 게 맞느냐하고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했고. 또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공문이 온 경력사항에 대한 회신사항이 어제 왔습니다. 어제 보면 ‘요트부 감독으로서 행했던 업무내용, 기술 요청을 받고 업무내용이 통상적으로 감독으로서 해상훈련을 지휘 감독하고 수상안전 업무 및 구조활동과 윈드서핑, 수상동력기구, 보트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기에 경력증명을 함’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서류로 저희들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그게 절차상에 민원인은 같은 학교동문으로서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기간제 체육교사였지 요트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는 거는 코치가 있었다. 그 코치가 다 전담을 해서 요트교육을 했는데 맞지 않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도 또 민원인이 행정소송이든 민원 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일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실은 학교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그로 인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력조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하고 아까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섬이기 때문에 해양레저타운 해서 하시면 굉장히 관광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대가 참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존수영장을 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만 확보가 되어 있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혹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유·초·중·고 학교에서는 유·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계획이 쭉 나와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것도 이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생존수영장을 만들려면 폰툰으로 바다 위에다 띄우고 밑에 그물을 쳐야 되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그런 부분, 지금 생존수영은 바다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내에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면 5월부터라도 교육 받을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인가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되어있고 배정이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실제 바다에서 생존수영 훈련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바다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고정이위원

라인이 깁니까, 어떻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항만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세포항을 바라보면 거기는 여객선도 다니고 어선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암벽, 접안을 시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게 여기는 교육존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는 어선이나 이런 것, 부산선척 어선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름 모르는 선척들이 많이 와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못 오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올해 합니다.

고정이위원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올해 이미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건 폰툰 만드는 데는 한 달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 6월 되면 올해 추경 끝나고 이미 되어 있던 예산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폰툰 그것만 사서 끼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올 6월 되면 끝날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거제교육지원청에는 각 학교에서 어디에 생존수영을 할 것인지 다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빨리 협의를 해서 고학년들은 실제로 바다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3월부터 계획이 쭉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 4, 5월 정도는 못했기 때문에 못한 인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빨리 우리 쪽으로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협상을 해보면 운영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최근에 두 가지를 접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공청사 대행을 하고 있지요, 관리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임대료 인하는 없고요. 저희들이 2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는 거제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입주하는 입주자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법이라든지, 장애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라 아니면 이거는 돈을 받으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돈을 낮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은 시에서 내리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조례에 따르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워낙 자영업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모임도 안 되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씩 월임대료를 계속 내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대료 인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시의 담당회계과에서 그러면 처리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싸게 해주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어야 되지 공무원도 그 조례를 벗어나서.

김용운위원

조례에 요율이나 금액까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렇습니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집행부에서 그런 요청을 안 했다면 의회에서라도 그걸 하라고 사후적으로 규정을 둬서 해줘야 저희들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아주동에 운동장 밑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까, 공사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김용운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혹시 발생 안 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쪽에 민원인이 빛이 반사된다. 또 하나는 기둥이 하얀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비친 게 거기에서 반사되어 오더라, 라는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라인 자체가 18대가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기둥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18대 같으면 18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빛이 반사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주파나 이런 관계를 같이 체크해보자. 빛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문제가 있으면 모든 걸.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전에 바로 앞에가 미진이지비아아파트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때 바로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쪽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최소한의 협의라거나 사업설명회라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주민들과의 협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제시에 저희들이 땅을 임대료를 줍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주차장 그 땅의 임대료를 거제시에 납부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더라도 입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를 해보는 게 일단 우선적인 제가 볼 때 자세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쪽에 통·반장들도 계시고 입주자대표자들도 계시고 한데 최소한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사업설명회 정도 열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게 생기거든요. 저도 전화를 받은 게 많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때문에 이걸 공사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빛 문제라든지, 소음 또 전기저주파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거리상, 법상의 문제 상 이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간과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생길게 없다하고 했는데 실제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의를 걸고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연도금이 아직 판넬을 안 붙였기 때문에 빛을 그대로 받아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데, 위에 판넬을 붙여 가지고 그건 지금 북쪽방향이잖아요. 안 들어 올 거다. 안 들어올 건데 그래도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스프레이를 가지고 색깔이 반사되지 않는 빛 색깔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하여튼 주민들과 설명회라도 간략하게라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아마 만났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재무회계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지요. 아마 이건 전부 다 순수하게 인건비인 것 같은데 1억 4600만 원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호봉제 직원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요트학교에 보면 비상대기 당직수당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 아니에요? 35페이지. 이거 160만 원 집행되는 것도 하나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당직수당요?

윤부원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당직수당은 인건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다르다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당직수당은 당직수당일 뿐입니다.

윤부원위원

당직은 주로 어떤 당직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윤부원위원

휴일은 별도로 있잖아요. 휴일수당은 별도로 주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당직은 휴일수당하고 다르게 당직이 또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돌아가면서 당직을 섭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당직을 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기타직보수 해서 아마 전체 4명 중에 3명이 기타직보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속가산 이건 뭡니까? 가족수당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위에 부모는 존속이고 자녀는 비속인데 자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되면 가산이 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가족수당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가족수당 안에 배우자수당, 존속수당, 비속수당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는 보면 산재보험요율은 개발공사가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정해져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각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시설하고 여기 박물관 쪽하고 전부 다 요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요트학교는 1000분의 30으로 보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1000분의 30이네요. 그런데 요트학교가 1000분의 30이면 산재율이 상당히 셉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바다라서.

윤부원위원

바다라서 그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사고에 따라서 산재요율이 올라갈 건데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0분의 30이 나오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진 업종.

윤부원위원

물론 압니다. 이제 처음하면서 1000분의 30이 참 세다. 제가 봤을 때 1000분의 20 얼마인가 거기서부터 나갈 건데 1000분의 30이 참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나 각종 복리후생비에 1억 3195만 8000원이라는 계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건 인건비에 대해서 나오지 싶은데. 1억 3100만 원에 대한 요율을 해놓았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연간 인건비에 대한 부분.

윤부원위원

그럼 연간 인건비라면 가족수당은 빼거든요. 우리가 전체 재무회계팀에서 1억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빠져 1억 31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아마 가족수당이나 이런 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잠깐만 이 부분에는 직접 정리를 한 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팀장이 금년도 부임을 해서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 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걸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억 3100만 원이라는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데 이게 몇 백만 원 인건비가 최저임금 얼마 이상 되면 복리후생비가 제외가 안 되잖아요.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전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이런 부분 등등이 휴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식대비나 이런 게 전부 제외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도금액이 초과되면 전부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기타복리후생비에 보면 이거는 어떤 산출입니까? 퇴직금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연 예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재 질문 하겠는데 그러면 1년이 안 되었으면 상여금 전체 몇 퍼센트 줘요? 상여금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상여금은 저희들이 등급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등급 받았고 그러면 ‘나’등급 받으면 150% 정도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다’등급 받으면 100% 정도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보니까 상여금이 50%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어디서 봤더라. 상여금이 50%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명절상여금.

윤부원위원

명절상여금. 그럼 떡값이에요, 상여금이 아니고? 휴가비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기업 회계적인 측면이 있어서 공무원들처럼 상여금이 다달이 나눠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 상여금 나가는 것은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2019년도 걸. 그러니까 올해 채용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상여금이 아예 없고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상여금 평가 급수에 의해서 책정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해 상여금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라는 것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절 떡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직원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교섭에 잡혀 있는 그런 복리후생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호봉제 직원해서 7시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88만 700원 곱하기 괄호열고 1.5에 209일 동안, 아마 209일로 보는 것 같은데 출근일수를. 거기다가 7시간을 준 이유는 뭡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윤부원위원

한 달을 209시간? 아! 이거 시간을 계산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윤부원위원

주 209시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니고 한 달.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비 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 앞에 개발공사가 수탁자 변경하기 전에는 매년 2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주고 수입액이 있었습니다. 수입액이 2015년도에 7200만 원에서 6200만 원, 4600만 원, 2018년도에 1000만 원, 2019년도에 아예 수입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수탁자가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2020년부터 이 수입에 대한 계획도 나름 계획은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현황은 제가 봤는데 그 계획도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좀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개발공사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위원장님 저희들이 요트학교 이걸 수탁을 받고 난 뒤에 아까 이야기한 포괄적인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써의 역할 이걸 하려면 학교라는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협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 이름을 안 바꾸면 광의적인 해양레포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협의적으로 봐진다, 바깥에서. 사실 효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효시공원 해 놓으니까 거기에 어떤 카페나 이런 개념들 아예 없다, 좋은 경치라도. 젊은 사람들 무슨 효를 모셔놓은 장소인가? 수협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이름은 어떤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조례를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느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해서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아마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