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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5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04-27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의반번호 229호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 쇠퇴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9년 12월 18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진흥재단 해산 통보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한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별 사항 없고 뒤에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게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폐지하게 되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왜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처음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치할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해도 제가 챙겨보니까 전국적으로 경상남도도 다 포함됐고 전국적으로도 동참이 어렵고 해서 폐쇄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1년에 825만 원 씩 출연금을 냈었는데 이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3년까지는 집행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저번에 1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보면 거제시에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홍보 및 판로확대라든지 우리 거제의 관광 이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런 측면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지금 현재로 서울에 관광마케팅과에서 각종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저번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지원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쪽을 아마 더 지원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 다룰 때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게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출연금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 지금 담당관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은 아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그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1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보를 받았으면 그런 말씀 안하실 건데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편성 안하면 또 우리 시가 신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번 기회를 가지고 825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조치 안 됐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 ‘6시 내고향’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을 조금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30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직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9조) 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허위신고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3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의견은 제6조 실태조사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페이지7페이지 의안번호 230호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9년 1월 15일「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나, 「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등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은 제외대상으로 정부에서는 별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리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운영, 교육 강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작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제76조2, 76조3을 이렇게 어찌 보면 공무원조직에 맞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안전부 이래 가지고 검토 거기에 보니까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배포,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추진방안마련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종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조례는.

이태열위원

표준조례안 같은 게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 내려 온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현재 타지자체 아니면 도 상급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추진하는 이러한 조례안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쪽에 컴퓨터로 보고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대형 메뉴얼을 91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김앤장부터 해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 노무사들을 해가지고 쫙 한 건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조례는 시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공무원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견된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시의 같은 경우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파견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태열위원

포함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하는 것이고. 현재 거제시의 경우에는 파견되어 와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와있는 타 시도에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 메뉴얼에서는 적용범위도 있을 테고 피해자도 있을 텐데 보통 이쪽에서 적용범위 이 공무원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용범위라는 것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적용범위는.

이태열위원

이 조례가 적용받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가해자야 뻔히 어찌됐든 간에 상위직급일 테고 아니면 정규직에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인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고 이 조항에 어찌 보면 대형 메뉴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될 건 공무직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에 통영시 장례식장에 통영시 정규직공무원이 50몇 살 되는 공무직 그분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적용범위 안에 거제시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적용이 됐고 이에 맞춰서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이 부분은 2019년 11월 18일 날에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별도로 시행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거제시 공무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네요, 그럼. 아까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거기도 직장, 반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을 거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제시 정규직공무원이 사용자라 볼 수 있잖아요. 거제시장이 사용자의 가장 탑이고 그리고 그 밑에 흔히 이야기하는 9급 주무관까지도 그 공무직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그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하나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말은 그래서 이 적용범위 안에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완벽하게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걸 드리고. 그리고 제10조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그러니까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이나 당장 어제인가 여자경찰관이 임신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상급자가 갑질을 하셔가지고 유산이 되어가지고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피해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제목 자체에서 보면. 그 안에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보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괴롭힘 근절이죠. 이 앞에가 먼저 나오잖아요. 괴롭힘이 먼저 생기고 이게 원인이죠. 그리고 피해자 지원조례안은 그 결과물에 대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징계조항이 있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의에 대한 부분도 쫙 있고 정의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생기는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이달 4월 달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를 해가지고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는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피해자에 대한 이 조례는 피해자 중심으로 만들어 진 조례다 이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적용범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이 조례가 사실 제가 처음에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 말에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갑질 관계로 행정내부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76조에 “근로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거기에 대상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근로기준법」 76조에 근거해서 거제시 기간제 규칙에 그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공무직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76조에도 똑같이 2항에 보면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전보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76조에 정한 사항을 제가 다시 보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기왕지사 이쪽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이거는 사실 이미 대기업이나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도 이게 괴롭힘 유형에 54가지인가 50가지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옛날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거 있다 아닙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이제 모든 근로기준법위반 상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아까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작년에 저도 공무원 노조홈페이지 자주 읽는 편인데 저는 사대천왕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이는지 몰랐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했는데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고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피해자로서.

전기풍위원장

저희 정부가 수립된 지 벌써 72년 됐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까지 거제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렴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도 보면 공직자 중에 장애인들도 계시죠. 그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배치 또 승진 이런 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듣고 종합해서 정회를 하세요.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7쪽에 3조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시로 왔을 때에 그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진주에 KTX역사 때문에 파견 6급이 가있고 가있는 부분은 또 서울사무소도 6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그쪽에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분들은 경상남도에.

신금자위원

소속되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일단 파견이, 소속으로 보는.

신금자위원

일단은 우리 시의 소속인데 파견가 있잖아요. 파견돼 있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파견 가 있는 기관에.

신금자위원

하는 걸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적용받으면 되겠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적용혜택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상담원이라 하면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상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분이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상담원을 별도 지정을 해야 되는.

신금자위원

채용을 할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니, 채용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아니고? 감사법무담당이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감사법무담당관이나 또 행정 분야나 아니면 여성 쪽에 또 여성가족과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야에 관련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신금자위원

다른 인원은 필요 없다 근거죠? 외부에서 오는 인원은 필요 없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특별한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 만 제정됐고 시·군부는 아직 없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경상남도에서는 직장 괴롭힘 근절 조례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도만 있고. 타 시군에 타 외부 자치단체는 일부.

신금자위원

시·군부는 아직 없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충청도나 경기도 같은 부분에는 확인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랑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면 93조 열 번째 보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있거든요. 그럼 이 ‘재해부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재해부조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에요. 12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업무상과 업무 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재해부조라고 하는 것이 시효가 3년입니다. 시효가 3년이거든요, 시효가 3년인데.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절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고 내가 오늘 이후에 3년 전의 일을 소송을 해도 되는 건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조례 부분은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신금자위원

되는 날부터인데 그 이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즉시 신고할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조례가 제정됐다면 3년 후에 우리가 피해신고를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조례가 이 문구가 있어서 내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구인가 하면 재해부조에 관한 거는 3년.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직접 연관은 없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작성할 때 열 몇 가지를 적어야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정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취지고 공무원은 공무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 재해부조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갑질 규정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만일에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죠, 저는. 포인트는. 기간. 한 3년 전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말은. 재해부조처럼. 그러면 10년이 지나가도 됩니까? 10년 전에 내가 그런 피해를 봤다할 때 신고해도 되냐고요, 공소시효처럼.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형성되면 시행, 다른 지침이라든지.

신금자위원

규칙을 하시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 부분으로 해서.

신금자위원

그럼 그거는 규칙 달아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은 그동안은 행정과나 아니면 감사부서에 신고가 되면 감사부서에서 사실상 조사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징계처분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징계처분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없었어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없었어도 그동안.
동수

김동수위원

징계처분을 내려 줄 수 있는 채로 했는데 이거를 근거를 마련하자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0여 명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만든 기초단체가 증평군 한 군데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한 법률이 관계법령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근로기준법」도 적용될 수도 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우리가 「일반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동수

김동수위원

상위관계 법령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상위관계의 법령은 우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공무직이나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당 부분 같고 우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를 해서 .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히 방지되고 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조례에서 특이한 점을 실효적으로 만든 것은 상담원 지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상담원 지정을 조금 전에 감사담당 쪽이나 이쪽 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 만드는 것에 공감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그전에 이 조례가 필요가 있게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선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 조례가 필요 없게끔 국장님, 행정과장님 근무환경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응답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 지원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규정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10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 ‘한다’를 ‘하고’로 수정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추가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찬성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0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 ‘한다’를 ‘하고’로 수정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 위원의 동안안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주주의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안 제1조) :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기능(안 제3조) : 지방정부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이고,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안 제4조) : 협의회의 목적에 찬성하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제8조) :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사무국(안 제13조) :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비부담(안 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담금은 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5월에 협의운영규약동의안이 시의회 의결과 고시가 확정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의회 구성 현황은 당초 창립할 때 13개 자치단체에서 15개 자치단체로 2개 자치단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231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주요,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책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주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구성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규약 안 제16조(경비부담)에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 부담금은 500만 원입니다. 각 자치단체 간 정보 및 정책교류, 공동적인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주민들의 행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주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아시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게 아니라 지방민주주의를 출연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수 내용에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기에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은 지자체 상호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걸 참여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를 합니까, 직접?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참여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15곳 밖에 안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늘려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지난해에 창립할 때에 13개 단체에서 15개, 2개 자치단체가 늘어났는데 이게 협의의 활성화가 더 되면 많이 증가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참여하고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다 지자체장이 참석을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일부 업무상 또 참여 못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실무 국·소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또 참석을 해서 그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정 못갈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회의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기회도 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자료 확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군수협의회는 21년이 됐고, 서부경남관광진흥은 15년이 됐거든요. 그 나머지는 2019년에 했고 7번은 없어져 시효가 됐고, 해서 11년, 15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하나 더 협의회를 가입할 때는 이러 실적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년, 20년 된 거 어떤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 낫다, 또 이런 것들 또 무조건 회비 500만 원 내고 1년에 아무 실적 없이 이렇게 있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분은 지난해까지 시행도.

신금자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셨겠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참여를 한 부분이고 서부경남진흥협의회 부분은 관광과에서 이 부분은 운영을 관광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실무협의회부터 상당히 계속적으로 활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되는 것으로가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게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안 해.

신금자위원

과장님 직접 과장님 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조례를 또 하고 우리가 또 한 단체를 더 들기 위해서는 기존하던 단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음 시도 하는 건데 특별히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안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실적들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을 서면으로 우리가 자료를 좀.

신금자위원

그동안 어떻게 어떻게 했다가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적을 좀 주시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걸 또 협의를 해서 더 활발하게 해 나가겠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계속 가입만 하면 안 되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도 다른 시·군에 계속 가입한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는 건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만큼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빼고 빼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0호입니다. 제안이유 부분에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19의 확진환자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가와 목욕탕에 대하여 상수요금을 감면 지원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감면 예산은 약 12억 원 정도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 2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페이지211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일반용 및 목욕장용 수용가의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213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평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목욕탕 이런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한 50% 지원감면 해 주려고 하는 거죠? %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로 서는 50%씩 약 4개월가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4개월간인데 제가 질문하고자 한 거는 기한이 없어 가지고. 4개월 기한 안 정해 놔도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안 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연장될 수도 있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연장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봐서 어느 정도

신금자위원

그럼 2월 달부터 할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작이니까.

신금자위원

아 5월 달에는 해야 되겠다. 그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월 달이니까 4월 달 쓴 것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7 여름까지 되겠다.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김해라든지 다른 데는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30% 해가지고 정해 놨던데 우리는 지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라는데. ‘위기 경보’는 심각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심각단계일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우에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감면 해주는 율을 조정할 수 있게. 지금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것은 약 2달치 분, 50% 4개월에 대해서 감면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항은 그렀네요.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주의,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어디에 해당돼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다 해당됩니다.

이태열위원

다 해당?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관심돼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50% 4개월하고 있는데 심각단계에서, 관심단계에서는 10%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정도면 안 해도 되겠다 싶다 판단할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태열위원

굉장히 판단의 폭이 자유롭네요?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50% 감면이고,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까지 오면 사용요금의 30% 이내입니다. 이게 딱 기준이 딱 정해졌죠, 심각단계 오기 전까지는.. 심각단계오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위를 안 한다, 아닙니까. 생활거리두기라든가 낮은 단계에 있다가 심각으로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일상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경제위기도 미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어느 사항이 해결이 되던 간에 거제시에서 판단해서 그냥 그 요율도 자유롭게 정해서 주니까 너무 폭이 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지금은 심각단계고 지금은 내가 봐도 50% 4개월 이것도 국·소장 회의를 또 다 거쳐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거쳤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과장님들도 회의를 다 거쳤을 테고. 근데 너무 범위의 폭이 정한 바가 너무 사실은 폭이 넓어가지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수입이 없으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다시 정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걸 또 하더라도 단독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협의해서 처리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이 수도감면 조례를 협의 한다, 이런 부분은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없더라도 당연히 협의는 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니까.

이태열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지금은 어찌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감염병 때문에 이래 본 적이 이 정도로 간적은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예전에 신종플루도 어느 정도 가다가 사실은 백신이 개발되는 바람에 크게 경제적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기왕사 새로운 사항이 생겼고 감염병 관련해서는 아마 전 인류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일겁니다, 아마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에서든 뭐든 이 부분을 좀 다시, 저는 김해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내용 중에 일반용이라면 어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업용이 일반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정용 빼고 목욕탕 빼고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동수

김동수위원

가정용, 목욕탕 빼고 일반용이다. 그럼 가정용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반용이 소상공인들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목욕장도 그렇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다 포함되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비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논의할 때 이중지원이라는 그런거 형평성 논란이 좀 없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의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가정용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요금이 싸거든요. 그래서 가정용은 제외한 상태고, 일반용을 하면 영업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기는 입었지만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생계비 지원을요. 했고 목욕장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건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목욕장도 그쪽 부분에 포함이 될 텐데, 위원님 다른 각도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그때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원이 현실화되다 보니 이중적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재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재난적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직계업소가 많은 피해를 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분야도 일반인들도 피해를 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중지원을 하게 되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되겠다, 라는 물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는 거는 뒤에 악화가 돼서 더 큰 악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조례를 일부 시행해도 됐겠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생계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중지원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우려가 섞인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금액이 예산액이 13억 원 정도로 해서 2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제 말엔 동의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전체 동의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날 때 짐 지고 가는 사람들 뒤에서 후불어만 줘도 쉽게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계형도 괜찮지만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관내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 종사자를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전화한 통을 받았는데 시의원들 뭐하냐고 대뜸 이 시국에 기준도 없이 그 큰 예산을 썼느냐, 라는 호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보면 혜택을 보는 사용자가 밑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자기들이 베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혜택보고 거기서 끝내 버리면 울려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혜택 본 거만큼 밑으로 울려가게 하는 건 사용자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제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양심을 바란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책임이 너무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을 하는 것 우려스럽고 특히 거제시 관내에 메이저급 업장들한테도 이런 적용을, 물론 손님은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는 안 간다라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개정을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조례개정은 충분히 해 놓을 필요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나 지원은 실제 이뤄질지는 또 한 번 더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조에 수도요금 등의 감면이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감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번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10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심각하니까 위기 극복을 하자,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도와주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건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보면 빗물 있잖아요, 중수도, 빗물. 이걸 사용하는 가정용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용 그리고 목욕탕 이런데도 다 감면조례가 다 있고 그리고 보면 공익상 운영하는 곳 또는 사회복지시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런데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감면 하는 게 다되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되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가정용 요금을 감면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가정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지원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전부 다 있습니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이 됐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수도요금의 감면 이게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미납하면 단수조치 하잖아요. 몇 개월 미납하면 단수 조치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반적인 경우에 3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3개월 정도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코로나19사태가 사상 유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찬성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신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발령 된 때는 일반용 및 목욕장용 수용가의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건 좋은데 이것마저도 못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면해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분들 유예를 시켜 주면 안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 수도요금 미납 시 단수조치인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못내는 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유예시키는 이런 항목도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동감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이나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전기풍위원장

예,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신금자 위원님께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수정안 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가 및 목욕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위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유예 가능하도록 수정내용 제37조의 조명에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수도요금 등으로 감면” 수정하고, 제37조10항의 내용 중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다”를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금자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37조의 조명 “수도요금 등의 감면”을 “수도요금 등의 감면 등으로” 수정하고 제37조제10항의 내용 중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를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가 상용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자치법규 자율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면장·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거나 인영하여”를 “인영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의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가 30조까지 되는데 현재 8조까지 22조가 삭제가 된다, 그죠? 크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이증지에서 전자증지로 바뀌고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게? 조례조항이 22개 조항이 날라 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종이수입증지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종이수입증지를 규정에 의한 거를 제정을 해놨거든요. 지금은 종이수입증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붙여서 고무인 찍고 이런 부분들 조례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종이수입증지는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012년부터는 사실상 종이수입증지를 사용 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뒤늦게 조례가 정비가 되는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 2012년 이후부터 조례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 거제시가 늦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무인증지판매소도 있고 증지는 옛날에 판매도 했나봅니다, 바깥에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옛날에는 바깥에 수입증지료, 종이수입 판매해서 수수료를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표 팔듯이 증지도 팔았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가 2012년도에 됐는데 8년이란 세월이 넘었거든요. 왜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폐지하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늦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조례개정 부분을 세밀히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 조례가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8년 됐지만 근 20년 돼도 개정을 못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역시 또한 8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늦게 이렇게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부터 사용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종이수입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매수가 약 15만 4000매수가 남아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돈으로 치면 얼마 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약 86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고 활용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타 시·군에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거도 하나의 유가 증권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파쇄할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때 실무계장님이 위원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률을 찾아보니까 「공공기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업무수행 중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는 행정박물관이 아니고 박물에 보관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록물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기 전에는 일부를 행정박물에 보관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는 전자수입증지를 쓰게 되면 다시는 종이수입증지는 안 쓴다 그 말이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남은 것을 그냥 파쇄하지 말고 역사적인 유물로 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후대세대한테 종이수입증지가 옛날에 있었다, 이런 것을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박물관 보관 양을 제외해놓고는 폐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6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며, 대리인 신청 영세납세자의 요건입니다. 단, 법인은 제외입니다. 1. 청구·신청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2.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입니다.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67쪽, 68쪽, 69쪽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시세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는 거네요, 국세는 아니고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도세, 시세가 다 됩니다. 국세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국세는 아니고 도세, 시세를 부과 받은 시민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재산 5억 원 이하 되는 사람은 거제시에서 선정대리인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도에다 요청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선정대리인은 도에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지금 경상남도 선정대리인은 3개 권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데는 제3권역이라고 통영, 거제, 고성입니다. 세무사가 최재호 세무사하고 박준열 변호사가 2명이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명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거 전에도 그분들이 선정되는 게 돼 있었던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어차피 선정기준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셨고 그럼 이게 2020년 3월 달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면서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올해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3월 2일에 시행이 되면서 도에서 올해 그러면 그분들을 하신 거예요? 그전부터 있었던 분들이십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분들은 이 제도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이태열위원

처음 생겼네요. 그러면 내가 세금부과하고 내가 부과한 세금에 불복을 하니까 또 내가 세금 들여 가지고 적부심청구 이거 좀 사실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내가 보니까. 최초에 부과를 잘하면 되는데 적부심이 생길 오류잖아요. 나의 오류를 내 돈으로 내 오류를 좀 복잡합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보통 과세전적부심사하고 이의신청이 다른 일반 세무에는 발생이 안합니다. 단지 뭐냐면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난 뒤에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2년 이내에 목적사유는 사용을 안 했을 때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2년 넘은 거는 추징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왜 2년 동안 우리는 너희 넘었으니까 세금부과 하겠다, 자기네들은 정당한 사유 있어서 못하겠다. 그 부분이 다툼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그게 주네요. 그 외에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반 세무에는 보통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대상과세이기 때문에 답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액이 1000만 원 이하만 영세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이고 또 법인은 제외하고.

이태열위원

해당이 좀 되는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같이 법인 부분은 제외되니까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자경농민 감면이라든지 장애인자동차 감면을 추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이 되지요,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니까.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런데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의신청하는 예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통 연도 별로 보면 2019년도에는 27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가 3건이고, 이의신청이 6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한 10건 이내에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례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또 권리도 찾아야 됩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것을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예시가 2019년도 한 9건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건수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통 보면 개인들은 거의 됩니다. 개인들은 보통 보면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 법인이 몇 개가 포함된 줄 모르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9건 같으면 한 7건 정도는 될 거 같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절차가 적부심심사하고 이의신청하고 그다음에 심판청구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과세 전에는 예고를 한 거는 과세전적부심사로 들어와야 될 거고요. 과세전적부심사 후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적부심사 안 해도 안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를 하면 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거제시에 한 해에 1000만 원 이하의 개인이 들어올 경우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런 개인들한테는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도 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내 비용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입니다. 면제의 대상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상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조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항은 삭제돼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지방세제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8조의 3제12항”으로 하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12호”를 하고, 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합니다. 이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는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임대료 인하 월 수÷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보증금×이자율÷12(개월). 제12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제16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82페이지 보면 장애정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법령을 보니까 2019년 6월 30일 법 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아까 같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나타나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게 돼 있지만 괄호에다가 장애인이 4급부터 6급으로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돼있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시각장애인 4급까지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5급도 있고 6급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소급적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4급까지만 해줬거든요. 제일 높고 그 이후에는 아까 같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규정이 됐을 때는 해 주고.

안순자위원

우리가 보통 심한 장애 이러면 옛날에 급수로 했었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1급부터 3급까지.

안순자위원

3급까지가 보통 지체나 다른 유형들은 지금 3급까지가 심한 장애로 돼가 있거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랬는데 만약에 시각장애인에 한정이 돼서 하는 거 같으면 다른 유형별의 장애인들과 4급까지가 가능한 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신·구로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장애가 심한 정도는 우리가 옛날에 1급부터 3급까지 아니었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3급까지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 주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같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세금감면은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아까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판정받았을 때는 되는데 단, 아까 같이 이게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런 사람 오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아까 같이 우리가 괄호 상에 4급이 있으니까 4급만 해 주고 5급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다른 유형별의 장애인들이 했을 경우 4급까지가 가능할 수가 있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다른 유형이라면 어떤 거?

안순자위원

지체나 안 그러면 청각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청각은 제외해놓고 시각장애인 위주로 이 부분에 봤을 때는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는 저희들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체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 밖에가 심한 장애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밖에 안 되는데 다른 또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4급까지 시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다른 유형별의 장애인들도 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청각장애인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 내용 이해하셨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1급에서 장애인등급 6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시각장애인 중에서 4급인 경우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속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장애유형도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지 그걸 물은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각장애인 4급만 해당되는 겁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옛날 같으면 시각장애인 4급만 돼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9조의2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낮춰줬을 때 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감면해 준다는데 7월분이면 과세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재산세 특성은 1년에 한 번을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6월 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7월분은 2019년 6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월 2일 소유자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재산세를 부과 안 하고 2021년에 부과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기준이 85페이지에 보면 제1호가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 같이 재산세 특색은 6월 1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이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포함해도 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년 치는 아니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1년 치 되지요, 결국은.
동수

김동수위원

1년 치를 감면해 준다, 얘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3개월인데요. 우리가 감면을 해 주면 1년 치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년 치까지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최소한은 6개월 해 주면 감면율이 100분의 40초과 했기 때문에 감면율이 100분의 50밖에 못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경상남도 표준안 조례에 의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상남도에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조율하면 되는 건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도내 시·군은 지금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악용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재산세 적용지침이 우리 실무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동수

김동수위원

악용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확인을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침에 보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동장치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분명히 악용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접수된 게 62개에 126개 점포가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계산하다 보면 자기가 진정성을 포함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금액 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주와 세입자가 친인척 관계나 또는 이상 사례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아까 같이 확인하는 방법을 지침서에 내려 있는 걸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일단 임대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혹시.
동수

김동수위원

통장에는 반 넣어주고 뒤로 반 주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정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허술해요, 사실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허술하더라도 아직까지 아까 같이 참여를 보면 원래 건물주하고 임대하는 사람들하고 일단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거기서 아까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거제시에 또 국가의 세금을 다루는 일에 믿어야 된다는 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감면해놓고 그걸 악용 사례하게 되면요. 재산세과세율 감면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징을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겠죠, 부정이 드러나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을 하고요. 아까 같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일단 조선경제과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강제수사권은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무공무원은 질문검사권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공무원이 특수경찰신분이 있다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납세자 하고 거래된 사항은 질문검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동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 금액이 좀 큰 데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제가 1개 사례를 들자면 약 100㎡ 중곡지역에 계산을 해 보니까 재산세 포함해서 34만 원, 작년 기준을 했을 때. 34만 원 같으면 50%만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1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15만 원 돈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이거 처음 시행하고 하니 업무가 막 밀려들고 하면 직원들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만든 조례인데 빈틈이 없도록 그래서 시 조세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김동수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 또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임대료운동 이거 펼치면서 홍보도 좀 적극 해주십시오. 특히 건물주를 통해가지고 건물주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건물주가 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부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건물주하고 도덕성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4급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그러면 모든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그게 좀 더 안 낫습니까, 과장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지금.

안순자위원

왜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여기에 한정지었던 그런 문제가 있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아까 같이 지방세법 외에 조례에 만든 거는 시각장애인만 4급을 옛날부터 한정을 해왔습니다. 5급, 6급도 안 해 주고요.

안순자위원

왜 그렇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다른 장애인도 예를 들어가지고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각장애인만 해 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하게 전 시·군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요. 아마 이거를 만들 때도 표준안이 내려왔을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4급이라고 여기에 한정이 지어져가 있으니까 다른 유형별의 장애인들도 4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법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든가 유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복지에 가장 큰 근간이기 때문에 안순자 위원께서 계속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재산세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020년만 해 준 걸로.

강병주위원

내년은 아니고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비용추계는 한 2000만 원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62개 정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126개 점포가.

강병주위원

126개 점포가 참여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은 빠져 있던데 양산도 다 하기로 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양산은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주위원

양산도 다 같이 그러면 경상남도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경상남도는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양산에 요?

강병주위원

왜 양산은 빠졌을까 저는 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렇게 참여한 건물주나 그 밑에 임대하는 소상공인들 서로 다 혜택을 보지만 정말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건물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산세감면 부분을 특례법에 의해서 그거는 또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좀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행안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태열위원

예,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공인해 주는 건 일상적으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수도급수조례를 바로 이 앞에 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면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 여러 가지 재난위기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 주면 시세 감면해 주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제한을 갖다가 시킨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해 주는 거 제4조에 조세특례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있고요. 또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재량이 없고 행정안전부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사항이 있고 또한 뭐냐면 지방세감면을 하려면 감면총량제가 있습니다. 약 10억 원 이상 되면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타당한 검토를 해가지고 또 행안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우리 도에서 서민생활지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전국에 경상남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면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 돼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재난상황이 돼 가지고 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대책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이 두 번에 걸쳐 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1차 지역안정화 그거하고, 거제형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했던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다행히 도에서 먼저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하니까 시·군에서 따라가면 약간 시·군 형평성도 해소가 되면서 우리 서민생활지원도 한다는 차원에서 된 거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코로나19 대책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래서 도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재난급에. 그거 아니면 일상적으로 적용되느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특수상황이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좀 명시가 이게 조례지만 그런 명시가 없는 게 수도료감면도 똑같이 감면인데 거기는 감면에 대한 10항에 넣어가지고 이러 이러 이러할 때 이렇게 된다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감면해 준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물론 예산을 2400만 원이죠, 올해 예산 앞에 의원간담회 때 보니까 2400만 원 한다고 돼 있던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약 그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걸 악용하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일하는데 악용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산세 얼마라고. 그래서 하나 더 또 건의를 드린다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세금 잘 내고 이러면 포상도 해 주고 이러한다 아닙니까, 뭡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이태열위원

성실납세 그런 거하듯이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착한 임대인에 대한 부분도 재산세 이거 말씀하셨지만 100㎡가지고 있는데 34만 원, 15만 원 감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그걸 보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명예를 더 높여주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포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칭찬업소에 갖다 붙이듯이 이쪽은 그런 거다 이런 게 있고 포상에 대한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차후에 2021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유도하든지 우리도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2020년도 한정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020년도 한정이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이유에다가 코로나사태 등 특별한 사항 이런 것을 제안이유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조문에다가는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나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것은 전 국민이 또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한마음 돼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임대료운동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납세뿐 만이 아니라 방금 이태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착한임대료운동 이런 것들은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재·개정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