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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6-20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시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고생하신 이운식 보건소장님께서 23일 퇴임식을 앞두고 마지막 상임위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짧은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1989년 2월 1일 한수면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3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또 빠르게 지나갔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언제나 보건사업 추진과 발전에 관심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세기 흑사병과 19세기 콜레라를 시작으로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후천성면역결핍증,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인류는 많은 위협을 받고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부터 종식 시까지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시 예비비 사용승인 및 여러 가지 예산 지원으로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및 대민 방역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 좋은 출산 및 육아 환경 조성과 보건소 구내식당 조성으로 근무자들의 기본 복지인 식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인생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서도 잘살아 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히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윤치국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보건소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정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잠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16호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현재 제천시 새마을 단체는 주로 장년 및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 세대 비중이 매우 낮은 현실임을 감안해, 청년 세대를 차세대 새마을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국·김진환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치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65세 이상 전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인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7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군인과 경찰로서 그 상이 정도가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이 해당됩니다. 이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 유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신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이 전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뭘 의미하는 건가요?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가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랬죠, 그래서 주로 배우자한테 지급되어 왔잖아요.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상군경에 대한 별도의 저희가 수당 명목은 없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그 유족 중 선순위자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거꾸로 당사자가 남아있을 경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서는 배우자수당만 나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안 계시면 자녀가 돌보잖아요. 그 전상군경을 자녀가 돌보는 부분인데 그 자녀는 돌보더라도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아, 그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유족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당사자한테 주는 부분이 그걸 유족으로 취급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구나?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가 돌보니까 그 자녀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유족 중 선순위자.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정임위원장직무대리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명숙 의원 발의)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명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안 제4조) 불법촬영 기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8조)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신고·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8호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송수연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체계적 수립 근거 마련 등으로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과 보험료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9호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로 행정적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안 제4조) 가발구입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 지원신청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미성년 암환자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가발구입비를 제천의 18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0호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따른 탈모로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암환자의 치료 의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21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하고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생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인구의 집단 면역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 업무 위탁 관련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대상자 연령 확대 기간을 단축하여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대상포진 발생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인구의 집단 면역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 부칙 제2조) 2025년은 80세 이상,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에 따라 제천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백신 구입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례 개정 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연령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19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부터는 65세 이상 도래자를 고려하여 매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의안은 지난 6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고,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 및 효과적인 사업 시행,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대상포진 발생률 저하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인구의 집단 면역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1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일단 단기간에 많은 분들로 대상자들을 확대했다는 거고요, 연차별로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지역 거주 1년 제한을 풀었다는 건데, 좀 우려하는 부분이 타 지역분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됐으니까 여기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고 간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만 제외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들어왔다가 주사를 맞고 나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도내에서는 청주 말고 다 실시하고 있어요? 청주분들 중에서 제천에 와서 일부러 이걸 맞고 간다, 기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확률이 좀 낮겠죠?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청주에서 제천까지 전입하고 맞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6월 9일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는데 별도의 협의 거침이 없이 시행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화를 받았는데, 그게 단지 명문화가 되지 않았고 공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신위원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보건복지부 의사는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글쎄요.

이재신위원

물론 공문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통화했을 때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이재신위원

또 그렇게 협의를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 협의 사항은 아닐 수 있고 또 협의를 한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 개정안이 저촉될 사유는 없고 불이익의 사유도 별로 없다고 보이고, 외지에서 와서 일부러 이걸 맞으러. 이게 지금 27만 원인가요, 얼마예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 18만 원 정도.

이재신위원

그 18만 원의 수혜를 입으려고 청주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24년 10월 18일 제가 대표발의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입법발의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안했을 때 65세 이상 시민에게 놔달라고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까지 1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65세까지 안 된다고 80세부터 하겠다고 하신 것이 보건복지부 검토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것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작년 2024년 10월에 입법발의 해서 11월에 된 거예요. 그때는 왜 65세 안 된다고 하셨어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그때는 인근 시군에 저희가 타진해 볼 사안도 있었고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혹시 생기지 않나 하고 첫해는 약간의 시험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언제 맞게 되느냐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과장님.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좀 더 심도 있게…

이정임위원

그렇죠, 심도 있게 했어야지 지금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6개월 후에 한다, 또 바꾼다? 그때 의원 발의로 했을 때 그것을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했더라면 그냥 통과해서 잘됐을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해도 됐을 것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신다는 게…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그때 당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제천시 65세 이상, 단계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담당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의사를 채용했었습니다. 다 진행되다가 완전히 채용되기 전날 그 의사가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위탁기관으로 돌려서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의사는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이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둔 거예요?
광호

정광호감염병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겠죠, 임금 문제도 있었고 조금 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아마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탁으로 돌리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가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조례가 개정돼도 2026년 1월부터 65세 이상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뒤늦게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2026년부터 전 시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보건복지부 협의, 거주 기간 제한폐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23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2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 숲속마을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21일 자로 최초 운영권 5년 보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후 기존수탁자와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숲속마을어린이집은 제천시 탑안로1길 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371.92㎡ 지상 2층입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70명이고 운영인력은 11명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030년 10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3억 5천만 원, 운영비 6,800만 원 총액 4억 1,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후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수탁자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 결정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계약을 통해 해당 시설의 전문성 있는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23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국공립 신백어린이집과 제천어린이집 위탁 만료 기간 2025년 12월 27일이 도래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신백어린이집은 제천시 의병대로36길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523.5㎡,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정원은 99명이고 운영인력은 16명명입니다. 제천어린이집은 제천시 내토로11가길 10-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13.6㎡,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정원은 125명이고 운영인력은 19명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2030년 12월 27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입니다. 신백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 운영비 6천만 원 합계 4억 원입니다. 제천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4억 8,400만 원, 운영비 8,600만 원 합계 5억 7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숲속마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은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입니다. 다음 위탁사무는 「도서관법」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의 법규에 근거하여 올해 말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를 계속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독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사무의 세부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대상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기존 위탁금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위탁시설은 용두천로 38길 30에 위치하며 부지 4,895㎡, 연면적 1,069㎡의 2층 건물입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 부문의 인력 절감과 제천시 민간 부문의 시정 기여를 통한 유연한 독서 문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4호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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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