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1년 11월 28일에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11월 29일에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2월 29일에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고 12월 14일에 정읍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정읍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회부되어 현재 총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장 자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정읍시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각계각층 인사를 고루 참여시켜 추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며 분과위원회를 구성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 정수 25-35인 이내를 10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각계각층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상임분과, 청소년분과, 여성분과등 분과위원회를 구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 기반조직인 리통장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리통장의 불미스런 일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 정지는 과중한 조항으로 부모가 재직하는 동안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교체등 사유가 발생 당연 지급정지 상태가 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제8조 제1항 제1호 지급의 정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도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발맞추어 정읍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일부 조례에 대한 제명을 개정한 바와 같이 정읍시 시세조례 제명을 정읍시세조례로 개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개편함과 동시에 한국표준 사업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타 작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농지세 과세 대상으로 확대 시켰고 존치 실익이 없는 중간예납과 특별징수제도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새차나 헌차 할 것 없이 배기량별로 자동차세가 동등하게 과세되어 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최초 등록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50%를 경감해주는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가 실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갑당 4백6십원인 담배소비세를 10.8%인상한 5백1십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로서의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지방세법이 변경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역시 2000년도 지방세 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정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조항 및 조문 등을 전면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이 모법인 지방세법에 반영됨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은 지난 99년 2월 28일자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폐지시켰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다른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시켰는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씩 경감하여 주고 사업소세는 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99년말 과세 전환하였으나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다시 감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 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고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무중에 정비대상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동조 동항 제3호에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중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단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타지역 예술 단체에 못지 않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악단의 사기 앙양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호칭을 변경 타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외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단무장 제도를 시설, 국악장 1인 지휘통제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처리하고 국악단장의 유고시 소속단원을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문화예술사업소장에게 공연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참여토록 동위원회의 위원수를 대폭 늘리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25-35인 이내를 10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거한 것으로 동 규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은 대표성, 도덕성등 신망도가 높은 인물로 언로계, 여성계, 시민운동지도자등 지역여론 주도층을 다수포함한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많은 수의 위원회운영에 따른 위원수당등 상당한 예산부담이 수반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리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급에 있어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리통장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개정 요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인 동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를 삭제하여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려는 내용으로서 비록 보호자인 리통장이 지탄을 받는다하여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급 지급 정지는 학생으로 하여금 실의에 빠질우려가 있는 과도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학생의 부모가 리통장으로 재직하는 한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는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이 계속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자구를 수정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제명을 정읍시시세조례에서 정읍시시세조례로 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하였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영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로 하고 시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두도록한 것을 시읍면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의 세율에 있어서 제1종궐련에 대한 세율은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정읍시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폐지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여 타 감면조례와 형평이 되도록 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제한하였습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도살에 대한 도축세 감면에 있어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하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반 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재를 지원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각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요구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1조 제2항 제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우려가 있는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동조항 제3호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 제2호는 재산의 가치 변동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산의 가치 손상과 재산의 구조변경등으로 인한 사용의 지장 초래는 상호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사 국악단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으로 국악단 운영의 활성화와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9조의 국악단 구성에 있어 국악장을 국악단장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단무장1인을 두도록 신설 하였으며 제18조 국악원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공연담당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무장의 임무규정이 없으며 단무장 신설에 따른 인건비 지출등 예산부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1건씩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시작되면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몇 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59명입니다.

강봉규위원
3조 1항을 보면 구성요건이 25-35명이라고 했는데 59명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25-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에 고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고문이 24인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고문 현재 16명입니다.

강봉규위원
13명은 어떤 직책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법에 위배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9월 7일에 정읍시에서 본 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죠! 위원회 정수를 위원수를 25-35인에서 100인으로 주관할 수 있는 여부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나 청소년분과위원 질의했었죠! 그 당시 답변이 25-35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답변이 왔는데 59인으로 해서 질의 했다면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하였다고 답변이 왔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현 위원을 놓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에...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25-35인이거든요! 제3조1항을 보면 그런데 59인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인으로 증원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59인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모르고 있고 25-35인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인으로 증원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100인으로 증원을 해서 상임위원회 청소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물어 보니까 그 답변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100인으로 증원해서 정읍시 지역실정에 맞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구성되면 도에서도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1기가 내년도 1월 13일이면 끝납니다. 2기가 다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때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한다는 지침이 시달되고 도에서도 제2기때는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확대를 시켜야한다라고 방침도 왔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렇다면 59인으로 해도 충분하고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도 59인으로 증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인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1기 지방추진위원회 구성개요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시장군수나 구청장 시도위 부의장 상임위원장 행정부시장 부지사 교육청 도교육감 이런 분들을 총 망랑해서 100인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도차원에 맞게 지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이유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0인 이내로 있으니까 현재 59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현재 위반하고....

강봉규위원
조례 제10조를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9명인데 한번 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년간 목표설정을 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2-3번 지급했으며 1인당 5만원씩입니다.

강봉규위원
2001년도 예산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천만원 세웠습니다.

강봉규위원
근거는 50명에 4번하는 것으로 세웠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100명이라고 하면 정읍시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이 59명이라고 했는데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명속에 고문 16명이 포함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35명을 초과 했는데 초과분에 대한 여비지급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이네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에 위반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에 대한 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59명 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35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5명분 지급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수당지급내력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정읍시에서 도에 요구한 것은 도에서 100명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00명으로 할 수 있는가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100명으로 예상을 어떤 인물로 해야 되겠다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은 선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개정되면 여성분과위원을 두어서 여성들도 참여시키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많이 편성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1기 때보다 활발하게 여성하고 청소년 계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분들이 어떻게 제2의건국운동에 추지에 맞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어느분이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분인가....

서준석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 보니까 참고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지방의회의장 교육감 대학총장등 10인이내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으로 고문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당초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고문도 비대해졌으며 또하나 직권당인 새천년 민주당에 주요인사들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라든지 위원회 구성자체가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에 성격을 띤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하라는....

서준석위원
제1기 때에는 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급적 앞으로 정치성을 띤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라...

서준석위원
시장님도 정당인이고 의장, 의원들도 정당인들이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처음 위원회 구성할 때에 ....

서준석위원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분들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월 13일부터 제2기가 시작 되는데 시에서는 시장이 주관하여 주도해서 국민운동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의회 의장님....

서준석위원
배제하라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정당에서 당직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사무국장, 부장 이런 사람들을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서준석위원
당직자를 배제시키라는 것 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현재 위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박재복씨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25-3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정읍시는 59명인데 그렇다면 59명이라는 숫자가 적어서 제2의건국운동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는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없이 자발적으로 민주도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나름 대로 열심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타 시군보다 정읍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자기 분과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내년부터라도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또한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제2의건국위원회라는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어서 정치성으로 흐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2기 때는 새롭게 정비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국민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2기는 면모를 쇄신해서 3가지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뭔가 새롭게 할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 100명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된다면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제2의건국 과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참고자료를 보면 당연직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위원도 아니고 정읍시에서는 위원회 구성한는 것도 모순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추진위원회 구성개요라고 위원장 포함 100인 이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연직 시장군수 구청장 시 도의원 부의장까지 각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9명으로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100명이면 활발하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100명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59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5명이라는 정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꼭 100명을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25-35명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조례를 위반하였으니까 100명으로 한다고 하면 59명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조례에 의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59명으로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한선이 35명이라는 겁니다. 35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제2의건국위원회 취지의 목적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

전용술위원
제2의건국 창설할 때 명단이 구성되어서 1기에는 3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언제 숫자를 늘렸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날자로 해야 됩니다.

전용술위원
시장님 의무적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조례도 되어 있고 본 취지의 목적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지휘가 자치행정 장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한 후에 회의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위반이고 저도 그 위원회를 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증원한다면 100인이고 200명이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 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시장님께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2의건국위원회 뜻이 물론 민에서부터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안은 협의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리통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통장은 주민으로부터 교체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지급정기가 되지 않게 하자는 말이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불미스런 행위가 있을 때 그 직권으로 통장의 직위를 상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개정을 여기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히 지탄받는 행위를 했으면 자연히 리통장 직위를 물러나는 것인데 ....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학금을 주어서는 안되죠! 지탄을 받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물론 리통장은 불미스런일이 있어서 지탄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자녀에게까지 죄를 주어서 장학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강봉규위원
그것은 인정에 불과한 것이지 리통장이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주민들로부터지탄을 받는 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리통장의 직위를 박탈시켜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리통장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불미스런 행위를 했을 때 통장직도 자동으로 상실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통장 때문에 주는 것인데 정읍시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통장들께서 수고하니까 통장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현재 주민들에게 지탄 받는 것을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까지 버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전체가 주지 않아야 맞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불미스런일이 있으면 리통장직이 자연히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격 자체가 없어지지만 또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을 경우 리통장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단 통장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것이지 통장이 아니면 근거가 없는데 본 위원 말은 그 보다도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꼭 주어야 할 학생들을 주지 않고 그 부모가 통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하죠!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학생이 리통장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있고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고 있으면 다른 장학금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우면 생활보호로 나가고 불우청소년, 저소득자녀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볼때 학생부모가 불미스런 행위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경우에도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고 리통장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자녀이기 때문에 통장이 잘못해도 주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통장이 지탄을 받아서 그만 두면 자동적으로 장학금이 중단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주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제8조를 보면 이것은 자격의 정지라고 해서 장학금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불미스런 한계가 애매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항은 없애는 것이 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인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필요없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넣었느냐 위에서 부터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지탄을 받아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 됨으로써 행동하는데 조심을 둘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지탄 받는 정도를 누가 판단하여야 하냐면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장으로서 자질이나 지탄을 받을 경우면 그대로 물러나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바로 이어서 심사하게 되는 정읍시시세조례와 정읍시세감면조례는 우리 시민의 세금과관련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직접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섯분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고 본 안건을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본 안건 심사는 위원님들 나름 대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일정은 하루만 연기하여 내일 본회의 종료후에 심사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만철위원장
방금 전용술위원으로부터 일정을 하루만 연기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한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사항은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용술위원이 오늘의 심사를 하루만 연기하여 내일 본회의 종료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가결 되었으므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 심사는 본회의 종료 후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