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347회 제2본회의2025-06-27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환·이정현·송수연·윤치국·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사건을 대비하여 소송 및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개선 권고와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4.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국·김진환 의원 공동발의) 6.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명숙 의원 발의) 7.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송수연 의원 공동발의) 8.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9.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0일에 개회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및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1.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 의원 발의) 12.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해윤·이정임 의원 공동발의) 13.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에 개회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4,783억 원으로 작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9%, 예산현액 대비 102.6%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절감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9억 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4,404억 원 중 1조 1,719억 원을 지출, 집행률은 81.4%로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월사업비 과다로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금 운용 면에서는 부서별 개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으로, 지방선거관리 등 3건에 대해 1억 7,386만 7,750원을 집행하여 105만 1,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앞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가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송수연·이경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0시27분

이정현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문을 열기가 무겁습니다. 최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어린 자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너무도 어린 생명들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화염 속에서 참변을 당한 이 사건은 단지 특정 가정의 불운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사회적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가 시급합니다. 단편적인 사례 접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 결석, 공과금 체납, 가정폭력 이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합 사례관리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복지·교육·경찰·보건이 서로 분절된 상태에서는 실효성 있는 개입이 어렵습니다. 시장 직속의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사례관리사 인력 확충, 민관 연계 모델 정비가 시급합니다. 셋째, 지역 중심의 예방적 돌봄 생태계 조성입니다. 위기가정은 단순히 행정의 손만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눈과 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대상 아동보호 감수성 교육, 마을 돌봄리더 양성, 익명 보호·신고 체계 등을 제도화하고, 이웃의 관심이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긴급 보호 인프라 확충과 상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야간·주말에는 사실상 아동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상시 대응 가능한 아동보호 전담 인력과 단기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위기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위기아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AI 기반 예측시스템 도입. 둘째, 지자체 주도의 아동 통합 사례 관리 강화 및 공공-민간 협력 체계 재정비. 셋째, 빈곤·방임 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 아동돌봄센터 및 24시간 긴급보호시설 확충. 넷째, 주민참여형 아동 안전 신고 및 돌봄 네트워크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한 줄로 잊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희생자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누군가의 이름이 또다시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어린 자매를 추모하며, 향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4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상반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소명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그리고 소통과 협력으로 제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이며, 근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대 제천시의회가 3년의 임기를 마치는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마지막 1년 차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분발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발령이 7월 1일 자로 있었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화합으로 우리 제천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근간에 보면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각종 행사가 되었든 조례 제정이 되었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띄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계시니 한번 되새겨보시고 의회와 잘 소통하셔서 물의 없는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신백·제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시35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