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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1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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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님들께 추가질의 답변 부서를 요청하였으나 요청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장, 세출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을 같이 배석시켜 추가질의 답변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장, 세출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을 배석시켜 추가질의 답변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세 분 담당관님하고 과장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거의 다 다뤄가지고 예결위에서는 특별히 질문할 부분이 없는데 일단 세무과장님 마이크 있으시지요. 세입 부분에서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서는 세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보면 소비 관련, 소득 관련 세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 재산세에서도 보면 보유세 중에서도 토지, 주택분 재산세가 좀 줄어든 이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유세 개념이 줄었고, 지금 보면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득 관련하고 소비 관련, 담배소비세도.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제가 의외로 작년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올 세수도 보니까 지금까지 4월 달까지 제가 분석해보니까 작년 세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때부터 작년 세수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거제시가 2019년도만큼 세수가 올라올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가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세수가 감소한 추세는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올해도 작년만큼 세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세입 결산액 부분에서는 15.7% 증가를 했는데 감소를 직접세 부분에 최저금을 했을 때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증가한 부분에는 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좀 늘었습니다. 자동차가 보유세는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국적으로 기름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넣으면 그 안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360/1000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부산시에서 자동차세 납부 기준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부과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가지고 아마 경유나 휘발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게 소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작년에 보면 약 11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약간 증가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업원 주민세가 있습니다. 기업체 보면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총급여에 대해서 사업주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하고 봤을 때는 줄어든 게 맞는데 50인 이상 기업체가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수가 약 9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에 대해서 우리가 봉급 근로소득 받으면 징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증가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근로자 쪽에서 약간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아무튼 약간 상반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세목은 오르고 어떤 부분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작년에는 약간 올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사실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마 보통 보면 납기 내의 징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강병주위원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도 현년도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과년도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만큼 과년도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폐기물촉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제가 살펴보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세입이 발생되면 빼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금액이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특별회계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세출예산편성 대상사업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해당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그에 따른 경비, 기·사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을 변경하는 경비,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처리시설 설치경비 등 이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잔액으로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한 번 더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같은 사항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큰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더 많겠죠, 기금을 많이 거두니까요. 그거는 좀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운용방안의 묘를 좀 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 법률개정을 해달라고.

강병주위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안부에 얘기해서 바꿔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사항은 상임위에서 다 해서, 질문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인데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지방세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세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방세.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보유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소비 관련 세금 부분이 좀 더 낮고, 왜 그러냐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 2017, 2018, 2019년도 분석해봤는데 결국은 또 뭐냐면 우리 거제시의 유동인구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2018년도가 세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세수에 비해서 지난 연도 2019년도가, 우리 지금 결산을 2019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의 지방세가 얼마나 줄었느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22억 원 줄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방세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

1340억 원이 22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지방세 5개 항목이 있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

5개 그중에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분 안에 종합소득분이 있고, 양도소득분이 있고, 법인소득분이 있고 특별징수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아까같이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대비 약 1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체적으로요? 지방소득세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소득세가 작년대비 해가지고 약 4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밑에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세외수입을 징수결정액이 지금 520억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미수납액이 19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외수입하는 거는 아마 제가 하는 거는 일반회계 부분이고요, 아마 특별회계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데. 설명을 누가 해 주시렵니까? 결산서 57페이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그쪽이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 55페이지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525억 원에 보면 사실상 그 안에 과년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거요? 2018년도분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018년 이전분이 그거도 내나 지방세와 같이 과년도 부분 이월되면서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0인데요.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징수결정액이 415억 원이고 수납액이 지금 221억 원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쭉 내려가 보면 사실상 보면 과년도 수입이 128억 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김용운위원

이 안에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과년도 수입 168억 원이 뭐냐 하면 2018년 이전분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당해연도 새로 발생한 거고 그 부분은 내년도 거가 자꾸 이월되면서 누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를 안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과년도 보면 140억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월액이요.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미수납액이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요.

김용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요. 이게 결국은 어찌 되냐면 2020년도에 다시 이 부분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또 이월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넘어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22억 원 되어 있는 게, 22억 원 되어 있는 그거 말씀이에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에 보면 168억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 연도 수입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018 이월되면서 그 중간에, 이월금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넘어오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은 게 23억 원을 받았습니다. 과·오납 불상액 결손 해가지고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14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40억 원이 결국은 2020년도에 다시 징수결정으로 넘어옵니다. 징수결정액에 포함, 들어갑니다.

김용운위원

2019년도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19년도 140억 원이 2020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외수입 전체 체납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94억 원이거든요. 194억 원이 지난 거 수입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 좀 편하게. 사실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이월액에 안 잡혔노, 하나. 그런 징수결정하고의 차이 부분이 알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예산액이 22억 원 잡혀있죠, 지난 연도 수입에. 이거는 뭔가 하면 체납인데 2019년도에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만큼 해놓은 거고 사실은 예산현액이 있지요, 위에 보면 예산액 전체에 대한 예산현액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월사업비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 잡혀있는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세입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징수결정액은 이월이 된, 체납이 되었다가 이월되는 거는 징수결정액으로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415억 원 안에 전년도의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약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5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200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15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 안에 2018년도에서 넘어온 미수입액이 포함되어 있다, 100억 원 가까이 이 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수납액이 포함되었는데 어쨌든 해마다 약 180~200억 원 가까이 계속 미수납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인 거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미수납액이 큰 이유를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전년도분이 계속 넘어가고 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옛날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런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뭔가 우리가 재산 있는 수입, 사용료 수입 이런 게 경상적세외수입인데 그거는 거의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징금 부분이 과태료분이 잘 납부가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 해가지고 예산전용이 우리 의회 자료를 참고하면 총 28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8건이 1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전년도 2018년도는 8건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지요, 전용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세부 목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용운위원

6~7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337페이지 전용 28건 12억 2천만 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전용은 저희가 예산을 변경하는 거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용, 전용, 그다음에 이체,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예산이 단위사업 간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다른 데에 쓰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변경이 생긴다는 이런 게 2019년에 좀 많았다, 2018년도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 2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4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체납이월액 누적된 체납액이 이렇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189억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올해 대략 한 200억 원 정도 보태면 당초 예산액을 한 390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부과하는 금액이고 예산액은 무언가 하면 실제 수납이 가능한 추계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미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징수결정액으로 다 들어갑니다, 부과액이기 때문에. 부과액이 100% 들어오면 예산액을 100%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예상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3년이나 5년 정도 추계를 보고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2쪽에 보면 알기 쉬운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저는 이걸 보고 시민 1인당 총자산이 1539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제시민으로서 참 부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보니까 한 21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마이너스하면 우리가 거제시민으로서 한 1510만 원 정도의 어쨌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다, 라고 기분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위에 보면, 23쪽입니다. 총부채는 542억 원인데 전년대비 3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원 정도 잉여금이 넘어갔는데 이게 부채를 좀 더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순수한 지방세는 2019년도 말 현재는 290억 900만 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약 한 29억 5800만 원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260억 5천만 원 정도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아마 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 통틀어도 사실은 평균을 내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일부 우리 경남도 18개 시·군중에 일부 시·군에는 제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금리나 그다음에 다른 거 보면 제가 거의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환에는 무리가 없다. 그다음에 본 거는 앞으로 대행사업, 예를 들어서 동서간 연결도로는 앞으로 내년 정도에 한 250억 원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다음 수입을 위해서 부채는 작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늘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이게 뭔가 하면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부채로 갚으면 안 되느냐. 조기상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게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갖고 부채를 안 갚았다고 이야기는 무리고 그 돈 중에서도 일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실제로 3억 원만 갚은 게 아니고 더 많이 갚았다는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500억 원 된 거는, 23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거는 지방채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가 한국지방재정공제라든지 경남도의 개발기금이라든지 빌린 거고 청산을 위한, 500몇 십억 원 되는 거는 이 부채 관계는 전부 총괄해서 다른 것도 다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개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방채만 말씀드렸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든지, 우발채무 장기예수보증금 이런 거, 선수금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거고 진짜 실질적인 지방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는 앞으로 나갈 돈 무언가 하면 퇴직금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서 퇴직금이 상당 부분 부채로 계산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받아보려면 저희가 새로 하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회계과장님, 제가 감가상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자료 뽑으셨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잠시만요, 감가상각 중에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자료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총합이 얼마 됩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56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565억 원이요?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거의 다 건물하고 토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류상에는 매년 6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수익에서 어찌 보면.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안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매각을 통해서.

강병주위원

그 말씀을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해 주시고 해마다 5억 원밖에 안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5억 원 폭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5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5억 원 폭을 좀 더 늘려가지고 정말, 정거룡 담당관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산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정말 불필요한 자산 같은 경우는 매각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도 꾸준하게 5억 원이라는 금액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당장에 자산을 매각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또 매각대상에 대상을 넣어서 또 단계라든지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당장 한해에 10~20%씩 매각을 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만약에 2020년도분 결산서를 봤을 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는 지금 어차피 잡혀있는 거고 저희가 2021년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 해서 저희가 고용위기지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더 받던 것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비해서 2021년도는 세수가 1조 원이 넘었다고 지금 모두들 ‘아, 거제시 세수는 1조 원 시대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 1조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산은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아마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신 건데.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 대처는 자산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고정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재산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 증대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산 업무를 봤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방치해가지고 임대 해주는 거보다는 그거를 더 부가가치가 높게 좀 돈이 들더라도 그래도 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점도 저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도 한번 방안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5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89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5년도 합계분이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에 쭉 다.

강병주위원

합계분이 5년 이후에는 손실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넘어갑니다.

강병주위원

5년까지 아니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우리가 압류가 됐을 때만 시효 소멸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이월금액 안에 우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효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이면 자동적으로는 소멸 시효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보조금반납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그렇고 비율이 좀 많습니다. 총 89%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89%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특히 다른 과보다는 농림해양수산 쪽하고, 그다음에 수송교통, 산업중소기업, 국도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 비율이 매우 많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차 추경 때 거의 다 정리를 하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단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금은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 사실은 저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시비 불용액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강병주위원

매칭이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매칭이 들어갑니다. ○강병주 위원 시비도 잡히지 않습니까?
예.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국·도비는 반납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놔두지만 추경에서 시비를 빼버리면 그 시비를 가지고 다른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준공시점 도래가 되었고 다 끝난 상황 같으면 저희가 시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변경도 들어갈 수 있고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지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시비 부분을 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단위세입 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2020년도 잡혀있습니다. 다 잡혀있는 부분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지원금 때문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많은 사업들을 지금 다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쳤습니다.

강병주위원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다 칠 건데 더 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 번 결산 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해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살짝 지방채 발행 언급을 하셨는데 의회 꼭 승인을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고용위기지역이 언제 정도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올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12월 말입니까. 강병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보통교부세도 앞전 담당관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고용위기지역이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수주 소식과 관련해서 조선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지정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지원 특별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공모사업발굴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직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국비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