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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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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2001. 6. 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되었으며 정도진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내용은 2001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으며 회기 동안에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순서, 질문방식, 질문 내용에 따라 질문의원 및 답변자를 조정하여 주도록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6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및 협의 요청 사항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는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대로 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된 협의 사항중 질문순서는 7월 21일에 김승범의원, 한영호의원, 김만철의원 순서로 하고 7월 22일에는 서준석의원, 김종길의원 순서로 하며 질문 방식은 질문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 대로 하고 시정질문 관련 사항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6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회의 결과대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사무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며 정읍시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후에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문서검증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정회중에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은 방금 말씀대른계획서의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