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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10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 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15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 감사 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진행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방법, 감사 진행, 보조자, 감사 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25년 11월 10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건 수는 총 182건으로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보다 진화가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이나 개방된 공간에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며, 필요시 예산 범위 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화재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안 제7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78호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경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위원님,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제천시에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이경리위원

예.

송수연위원

이게 제정된 조례를 검토해 보는 거잖아요. 입법평가위원회 의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경리위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입법평가위원회는 저희가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이게 현재 효과가 있는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도 열렸고 이미 폐지로 결정이 난 조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발의했다는 이유로 폐지가 보류되거나 혹은 곤란해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저희가 검토할 단계부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질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존 충전소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는 이걸 기존 조례라고 할게요. 기존 조례와 현재 신규 조례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이경리위원

기존 조례에는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조례안에는 제가 내놓은 조례의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도 물론 가능하나 안전 예방과 지원까지 총괄 관리하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송수연위원

안전 예방이라고 함은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시설을 보강하자는 내용 아닌가요?

이경리위원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또 기존 안전시설 기준이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더 확고하게 보강하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송수연위원

기존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충전기와 주차구역 안전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래서 자연환경과가 담당하게 되었고 검토해서 신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맞나요?

이경리위원

자세하게 충전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상으로 설치하게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더 필요한 설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를 감지하는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또 다른 설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송수연위원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올해 2월에 소방청에서 보조금 지원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미 기실행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경리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물론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축 시행 단계를 시작할 때 지상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수연위원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경리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앞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존 설치하는 내용에 안전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조례에서는 시장이 보급·운영·지원하고 관리·점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신규 조례에는 시장이 안전시설 지원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중복입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리위원

시장의 권고가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시장의 권고로 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에서 다른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담아낼 것입니다.

송수연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전기차 이용자 그리고 충전 사업자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방청이나 국토부 그리고 대응 매뉴얼도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신규 조례에서는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 조례는 ‘화재 예방을 하자’라는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맞아요?

이경리위원

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 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이 조례는 전용으로 저희 제천시만이라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송수연위원

안전대책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기존 조례에 충분히 포함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2개의 조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가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 ‘왜 기존 조례를 두고 신규 조례를 활용했는가?’ 이런 지적도 가능하게 되는 범위가 있어요. 또 예산 편성할 때도 기존 조례와 신규 조례가 각각 지원근거를 가지게 되면 같은 성격의 사업을 2개의 예산 항목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게 되거나 중복으로 보조하게 된다는 논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 조례 모두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폐지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있고 예산이나 사업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하고 계시는 이 신규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를 위험이 있거든요.

이경리위원

기존 조례들은 보급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이나 협력체계 구축 같은 그런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해서 포괄적인 체계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생각했고요. 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개정도 가능하지만 안전과 예방 지원까지 총괄 관리하려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위원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신규 조례 제정보다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의지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이경리위원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조례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꼭 갖춰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 대응하는 것을 바람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로 보급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경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인천 청라아파트라든가 최근에 청구아파트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예방하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민 안전을 위해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5년 2월에 소방청에서 대응가이드 내려왔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권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청구 아파트에서 이번에 화재가 났었는데 1시간 만에 완료됐잖아요. 찾아봤더니 행안부 지침, 국토부 지침 그리고 소방청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대응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됐던 이유도 선제적인 소방청 행정지침도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그런 걸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방하는 소방시설 외에 이 조례에 더 담길 만한 내용이 있나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수연위원

현재 기존 조례에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지금 친환경 기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수연위원

신규 조례요. 그 내용 외에 다른 매뉴얼 체계도 국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급되고 있고 업데이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까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충전기를 설치할 때 이것 외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신규 조례에? 제가 볼 때는 한 줄밖에 없거든요. 한 줄이라 함은 ‘예방적으로 시가 지원할 수 있다’ 소화기나 옆에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할 때 할 수 있는 안전예방시설을 최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응 매뉴얼에도 최대 한도 내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외에 더 추가하는 내용이 있나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사고가 났을 경우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재정상이라든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리고 현재 이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송수연위원

그래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인 거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송수연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에 청구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현재 예방적인 차원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개인보험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는 걸로 다 충당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더 크다 보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가중된다고 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로 충전 설치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돼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충전시설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과는 별개라는 거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상해 주해 준다는 건 사고 이후에 시설물을 다시 재설치하면서 보전해 주는 예산 같거든요.

송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리위원

그건데 충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답했다고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리위원

충전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그렇죠.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저희들이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해결을, 토론을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천쌀이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고 제천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고품질 쌀 생산 관리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제8조) 제천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2조) 제천쌀 사용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9호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79호에 대해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로써 향후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이 조례안이 참 좋은 조례안인 건 부서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쌀 품종이 몇 개 정도 되죠, 제천에?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쌀은 5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수매 관련된 건 2020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삼광과 해들 2품종입니다, 현재는.

권오규위원

현재 제천 관내에서 20개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괄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현재는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유통축산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농촌상생과·기술지원과·기술보급과 전체 5개가 다 해당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권오규위원

5개 과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할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과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과에서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내 어떤 부서든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맞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지만 업무 조례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만약 기존 사업과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부분과 접목해서 할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 지원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메인 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말씀대로 과장님 부서에서 하기로 한 걸 제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입장이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우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떠넘길 일도 아니고 5개 과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하고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통과된다고 전제하면 세워야 하는 게 맞고 그게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한 부서에서 이걸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서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총괄 부서가 일단 과장님 과에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성돼야 하고 나머지 4개 부서, 5개 과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우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안 움직이면 일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토의해 본 결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 사업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부서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협업이 될까 걱정이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부서장인 저도 염려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범위를 떠나서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권오규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긴밀히 협의하셔서 핑퐁 게임이 아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중심이 안 서면, 산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협의를 잘하셔서 긴밀히 협조하시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예.

권오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몰 운영에 있어 경기 침체 등 매출 유동성을 고려하여 매장 운영에 필요한 부족 운영비에 한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신설 조항에 제천몰 운영비의 경우 재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천몰 운영 수수료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제천몰은 한방천연물 클러스터 참여 업체들의 주요 판매처로써 단순한 수익사업의 관점보다는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핵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제천몰의 운영이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0호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81호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제8조)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대상,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1호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어제 논의가 잘 안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20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홍석용위원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왜 부결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건 저희들이 안에서 충분히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용

홍석용위원

부결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공무원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김진환위원장

분명히 제가 안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설명해야 할까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표결이 됐습니다, 안에서 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이의가 있냐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정회를 했고, 표결했고 부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속기록에 남을 것 아니에요?

김진환위원장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에 대해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요, 그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김진환위원장

안에서 한 걸 왜 여기서 또 해야 할까요?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위원은 회의에서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안이 이런 사유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라고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활력지원금에 대해서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부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것은 부결한다.”

김진환위원장

우리가 안에서 충분히 토론한 걸 항상 지금처럼 했나요?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김진환위원장

여태까지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밖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위원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못 합니까? “이러이러해서 정회했고 안에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유로 부결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이 충분히 신중하게 있었고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 20만 원씩 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고요. 하지만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님들 간 충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적절성, 퍼주기식에 대한 문제, 이것으로 소상공인들 소비욕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경제활력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니 아예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줘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시민들한테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 이런 걸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김진환위원장

지금 홍석용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이게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거냐?”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지금 희한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안에서, 홍석용 위원님도 설명 잘 들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다 말했고…….
석용

홍석용위원

반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례안 부결에 대한 사유. 조례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진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서 충분히 토론했었고요. 그리고 홍석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개인이 거기서 충분하게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사실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안에서 그냥 표결했어요. 그래서 4:2로 부결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신껏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으니 이 안건은 부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죠.

김진환위원장

안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토론했고 그런데 여기서까지……. 제 소신을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왜 굳이 나와서까지…….
석용

홍석용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안에서 토의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김진환위원장

저는 충분히 토론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과장님한테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저희 제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에 많은 어려움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이 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1,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어서 자체적으로도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 쥐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 제정을 제안설명드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하고 나서 경제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시가 제천화폐를 발행해서 하고 있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제천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괜찮고 이렇게 경제활력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제천화폐로 인해서 저희가 15%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진작되고 있고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기에 우리 경제활력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소비 행태가 빨라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경제활력지원금이 시민 1인당 얼마죠, 예상하고 있는 게?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했을 때 10만 원이 너무 소액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상액은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되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전체 26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제천화폐 발행해서 올해 15% 할인율로 했을 때 할인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할인되는 비용이 22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228억 원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서 5%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의 할인 비용 15% 중에 1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가 제천화폐를 발행하고 나서 여태까지 총발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상하는 게 1,8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제천화폐를 운영·유지하는,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인쇄비용, 각종 홍보비용 이런 걸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돼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한 26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여태까지 263억 원 정도 우리 시가 제천화폐를 움직이는 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활력지원금은 261억 원이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263억 원은 2025년 12월까지 예상액이고요. 경제활력지원금은 26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은 아닌 거죠?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260억 원이 엄청난 비용은 아니잖아요.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석용

홍석용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얼마 있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1,800억 원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1,800억 원에서 260억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소비욕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죠?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것을 우리 제천시의회 9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부결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과장님을 다시 모셔서 발언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제활력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2호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의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기능,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장비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총 86건의 조회가 있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단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3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문화생활의 향상 및 창업 기회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시설 구성 및 기능,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사용 및 이용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및 시설물 손괴 시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총 99건의 조회와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산업단지 임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센터 활성화와 인구 증가 시책으로도 유익한 의견으로 사료되어 산업단지 임직원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까지도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2호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3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 운영 조례안 모빌리티 건 여쭤보겠는데 10조 장비 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뭐 자세히는…

권오규위원

읽어드리면 기간의 제한 없이 장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의한 예외 허용 단서 규정이 이렇게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 단서에 대해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장비 사용 시간을 제조엔지니어링센터 운영 시간에 국한했는데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이것 외에도 필요하면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이 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겁니다.

권오규위원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권오규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력 재량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외 허용 과정에도 일부 기업이나 특정 신청자들의 요구가 우선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에 따른 사용자들의 형평성 논란 이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특히 입법예고의 절차적 미준수라는 문제가 있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아마 단서조항에 의해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텐데 혹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있을 때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유동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권오규위원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입법예고 절차적 미준수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이전에도 다른 의견이 주어지면 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담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짚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가 2023년 11월에 준공됐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2023년…….

권오규위원

2023년 11월 맞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준공식은 12월 23일인가 이렇게.

권오규위원

11월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운영 조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늦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들어와서 운영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횡령하면서 좀 미비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권오규위원

늦어진 건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비 이용 전문가 채용 및 시설물 시범 운영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지연된 건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잘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의 지속으로 농작업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고 농업인력 수급의 계절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 및 원활한 농촌인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안 제8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대상자 선발 및 등록, (안 제9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안 제18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수탁자 선정 방법, (안 제23조)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도·감독이며, 관계법령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3조제2항 및 「제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문제 심화에 따른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4호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기숙사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 주는 것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기숙사 관리·운영 사업과 인력지원 사업 공공형 계절 근로 총 두 가지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숙사 관리·운영의 경우 시에서 직영이 가능하지만, 인력지원 사업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관내 농협만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위탁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시군의 경우 기숙사 운영은 직영하고 있고, 인력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린 첨부자료를 보시면 타 시군 현황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직영 운영과 위탁운영을 시군과의 비교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으로 총운영비가 제천시는 3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타 시군의 예로 괴산군은 금년도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했고, 군산시는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숙사 운영비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 괴산군은 7,300만 원, 군산은 6,300만 원이 되겠으며 직영과 위탁 운영 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두 사업의 분리에 따라 직영 운영 시 운영예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운영 인력 인건비는 제천시는 1억 2천만 원, 타 시군을 예로 들면 1억 1천만 원 정도로 차액은 1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으며, 제천시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보수 기준으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타 시군은 농협 직원 보수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타 시군의 2026년도 인건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직영에 대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미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인력 지원 사업이 제도적으로 불가해서 직영 운영 시에는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내재되는 측면이 있고,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미비함과 동시에 분리 운영 시 신속하기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운영 시 내외국인 통합 인력 지원을 위한 기존 제천시 농촌 인력중개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및 출퇴근 운송비용이 절감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숙사 운영과 인력지원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및 기존에 국내 인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제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와의 내외국인 통합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에?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비상임위원장님과 사무국장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한 분인가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총 3명이 근무하는데, 정규직으로는 사무국장님만 정규직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시면 위탁을 하는 업체는 어디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상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지침상 관내 농협, 그러니까 인력 부분은 농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농협이나 관내 농협을 총괄하고 있는 조공법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공법인을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공법인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충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봐야 될까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거기 자료에도 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 기숙사가 신설되면 기숙사 운영팀이 내년에 별도로 발생해야 합니다. 거기에 3명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규직과 기간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1명 받고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농협이라는 건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조공에서 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정규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급여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잡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같은 경우 농협 직원을 하게 되면 계장에 준하는 보수 기준, 그러니까 책정을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경우 민간 직업상담사 보수 기준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권오규위원

농업법에 따라서 계장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팀장급은 3천만 원 정도, 팀원은 2,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팀장급이 얼마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3천만 원.

권오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발생하는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시에서 지원해야 할 입장인가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농협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 직업상담사 보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 체계와는 약간 다를 것이라고, 아마 농협보다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농협 직원이 올까요? 거기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지면 여기에 올까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4개 농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전조사를 4월에 했는데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전부 다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니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조공법인에 얘기했을 때 조공법인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로 하더라도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조공법인에 6개 농협이 들어와 있잖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총 5개입니다.

권오규위원

6개 아니에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제천 농협과 봉양, 백운 그다음에 금성, 남제천 농협.

권오규위원

6개가 맞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6개가 맞고요. 어차피 여기가 우리가 만약에 위탁한다고 전제하면 조공법인에 우리가 지출해야 할 예산 인건비와 운영비는 100% 지원해야 하는 게 맞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이건 개별 농협별로 했을 때는 그게 안 돼서 조공법인과 한 것은 내년도에 예상하는 건 인건비 같은 경우 다 합쳐서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공법인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아세요? 이따가 제가 다른 부서에 여쭤볼 건데,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잘 모르시죠, 현재 돌아가는 운영 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시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하게는…….

권오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숙사 운영팀을 조공법인을 예정하고 말씀하셨다니까 조공의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선택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조공에 계시는 분들한테 “너희들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서로 맞아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봐서는 그쪽에서 거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상의를 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따를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간에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걸 열심히 따져서 우리가 줄 건 주더라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걸 검토하셔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조공이 온다고 치고 이게 중복되는 건 없어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완전히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말 그대로 현재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부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촌인력을 중개하는 부분이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보면 국내인력, 외국인력, 일일파견근로 여기까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신 보고서에 이렇게 있는데.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용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걸 하게 됐을 때 합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으로 운영할 때도 그걸 같이 운영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부분에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겹치지는 않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겹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형 기숙사가 건립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외국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게 현재 위탁을 주게 되면 법인에서 같이 운영할 때 운송하는 부분에서 절감 효과를 느낀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저희가 받아본 것과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출퇴근 운송이라고 별도로 있는 인원이 있죠? 몇 명 돼 있어요? 기존에 농촌인력지원센터에. 3명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3명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조공에서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이 별도로 공공형 기숙사가 운영되면 그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있는 차량을 같이 활용해서, 왜냐하면 저희 농가형 말고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공공형으로 운영하는 내외국인을 저희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그 차량으로 같이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운송원이 3명 있어요. 별도로 조공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별도 운송원은 필요 없다, 차량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존에 차량은 몇 대 있죠? 2대인가 있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지금 3명이 운영하는 게 다 각자 차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봉고차.

권오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공에서 한다고 치고 하게 되면 그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건 별도의 차량이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해서 별도의 차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출퇴근 운송 비용이 1,6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규위원

별도로 추가로 차량이든 인원에 대한 운송원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퇴근 차량 운송비는 현재 차량 운송 2대.

권오규위원

인력은 3명.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조공에 위탁을 준다고 전제하면 거기에 따라 발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이나 제가 볼 때는 운송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건 필요 없다고 그러시니 예산 절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또 하나는 이게 정규직과 기간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농촌인력센터든 조공이든 같이 협약해서 같이해야 할 겹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부분도 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조공할 때 여기에 정규직을 뽑는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원을 또 뽑아야 하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국인 인력 중개 및 기숙사 운영 때문에 1개 팀이 별도로 생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공법인이 들어오는, 예를 들면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권오규위원

그걸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농촌인력지원센터나 사실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정규직을 줄이고 기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기도 해서요.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시나 싶어서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음 11월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으로 할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부서에서 직영을 못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해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다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처음에 틀을 잡을 때 잘못 잡아버리시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조공이라는 데가 농협법인을 따라간다고 자꾸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게 능사인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부서에 여쭤볼 건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하셔야 하는데요.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짜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말씀드린 겁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특히 예산 관련,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게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운영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추가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판매장 위치 추가,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관련 조문 분리,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문 추가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종합판매장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7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조성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시설의 위치는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3번지 내에 위치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입니다. 위탁기간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의회의 동의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료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1억 4,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7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8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주요 임무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이며,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번지이고, 규모는 부지 4,513㎡터에 건물면적은 186㎡입니다. 동물복지센터 운영 인력은 5명이며, 보호능력은 59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소요 예산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10개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과평가보고서(재계약의 경우)입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과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함께하는 동물세상”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였으며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7개 17개 항목에서 자체평가 결과 지표를 활용해 상대 평가한 결과 ‘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년간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존 운영기관을 통해 재계약 방식으로 사무를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5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7호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8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786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의견에 따른 사항과 운반급수 근거 마련에 대한 조항 신설입니다. 기타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정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5조의2) 수도 미공급 및 단수 지역 운반급수 실시 규정 신설, (안 제39조제4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의견에 따른 체납자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 신설, 나머지 개정 사항은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어 개정 및 조문 규정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 불필요한 문구 등에 대한 개정입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체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단수지역에 대한 운반급수 실시 근거 마련으로 시민 편의에 기여코자 개정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6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3789호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및 학교 급식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이 있는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신월동 1478번지, 규모는 3,407.5㎡, 연면적 837.83㎡로 지상 1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저온저장고 8실, 파킹장 등 유통분류센터 공간과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국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최초 위탁 대비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8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성과평가보고서는 재계약으로 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성과평가 내용은 환경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는 93점으로 적합하였습니다. 그밖에 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9호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사업의 수탁기관이 조공이 맞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공의 인건비 편성 기준은 어디에에 따른 기준인가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조공의 정확한 명칭은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 제11조의2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제천 관내 6개 농축협이 지분 1억 원씩 출자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협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구조인데 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뭐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눠집니다.

권오규위원

100% 지원하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100%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4억 7천만 원 외에 농협의 차입금 이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는 같이 있습니다. 총 따져 보면 8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타 사무 위탁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가 약 2배에 달해요. 여기만 왜 2배에 달하는 것인지?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공법인 자체가 농협 계통이다 보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4급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4급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직원은 6급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조공에서 어차피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다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을 보면 놀라겠어요. 처음부터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4급 기준으로 그렇다고 치면 과연 그게 정답인지. 5급을 쓰셔도 되면 5급을 쓰는 것도 연구해야 하는 거지. 아까 말씀처럼 인건비, 운영비를 100% 다 준다고 전제하면 그쪽 기준으로 농업법을 따른다면 내년 임금을 20% 올리겠다 그러면 20%를 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조공이 열심히 일하시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고요.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형평성도 맞아야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100% 시비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다 거기로 주는 건데 과연 그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위탁을 주면 자기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수익이 나면 조공법인 통장에 넣고요. 나머지 금액은 배당하는데 배당하는 것도 조공이 이익이 날 때는 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조공 통장에 계속 있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이 1억 원씩 들어와 있잖아요. 6개 농협과 축협이 들어가 있는데 1억 원씩 출자했어요. 1억 원은 안 건드리죠, 그렇죠? 이자 수입은 발생하죠. 여기 조공이 어쨌든 영업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남기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꾸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식품부 기준법에 따라 회계 처리할 부분도 있다고 치고 농업법을 따른다고 치더라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시에서 100% 지원을 안 해준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공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100%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표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연차보상금, 성과급. 성과급은 몇 퍼센트 돼요? 한 20% 돼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협은 보통 7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는 남제천농협에 가서 물어보니 작년에는 900%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권오규위원

사기업으로 치면 그렇게 받을 때가 있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보통 농협이 기본적으로 400%는 받고요. 나머지는 성과나 이런 걸 봐서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기본급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마이너스가 나면 농협에서 충당해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인건비나 이런 걸 충당을 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영업소득에 대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100% 다 부담하는 건데.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손질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현재까지…

권오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마이너스가 나면 당연히 시에서도 보전해야 하고 그에 대해 고민을 만ㅇ히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에 대해서는 환원해 줘야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질책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분들 팀장 급여, 과장들 급여를 보니 깜짝 놀라겠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표이사님도 계시죠? 대표이사님도 성과급 다 받아 가시더만요. 과장님, 국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얘기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받아 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여기와 위탁을 할 때 뭔가 시에서도 할 얘기는 하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형상인가 싶어서요. 왜 여태까지 고민을 안 하고 계셨나. 이게 하루아침 일도 아니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12월에 총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조공 6개 농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제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서 그 돈으로 이분들의 급여를 드리고 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10원까지 다 드려요, 10원까지.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걸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해 주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환원할 부분, 급여 부분도 이게 합당한 것인지 협의해서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저희가 못 챙긴 것도 불찰이지만, 특히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정말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검토를 잘해 주셔서 어차피 이게 위탁 계약을 맺게 되면 임금 부분도 얘기가 나와야 할 부분은 맞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데 서로 공유해서 절약한 건 절약하고 줄 건 주고 잘했으면 박수하고 못했으면 뒤에서 잘하라고 두드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권오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공에서 이익이 나는 건 통장에 예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치한 돈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치한 돈은 나중에 적자가 나든가 했을 때 메우고, 조합 총회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런데 조공 같은 경우는 크게 적자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수수료가 0.5%이다 보니까 200억 원을 팔아야지 1억 원 정도 수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은…
해윤

박해윤위원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10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날 일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장에 한 1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100% 지원해 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시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조금이나마 100%가 아니더라도 80∼90%로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났는데. 운영비를 100% 안 주면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6개 조합 위원 총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 4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 조공법인을 움직이는 데 8억 얼마가 소요된다고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억 4,200만 원이고요. 그 자금에 시 위탁금 4억 7천만 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중앙에서 차입금을 저희가 40억 원을 가져옵니다. 작년에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1억 4,700만 원이 되고요. 중앙에서 배정되는 게 2,2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1억 원씩 출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 4,700만 원.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1억 5,300만 원 이렇게 다 해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8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4억 7천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조공법인을 만들 때 그때는 1개 농협이 참여 안 했어요, 봉양농협이. 그래서 출자했단 말이에요. 출자하고 시에서 인건비 반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반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반반씩 내는 거라면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궁금한 게 권오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팀장급이 평균 월급이 600이에요. 성과급까지 해서 1천만 원이 넘는데, 이게 이분들이 받는 월급의 전부냐고 묻는 거예요. 농협에서 또 주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협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실제 급여 수준인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농협 직원들이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과장님, 월급 얼마 받으세요? 그 정도 돼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팀장이 저보다 많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처음에 이 조공법인을 만들 때 그때도 논란이 좀 됐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조공법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농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5개 농협이 출자하고 시에서 보전해서 농협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각 농협에서 출하하거나 그다음에 판매, 영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다 농협에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조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3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3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 정도라면 굳이 우리가 조공법인을 해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공법인을 농협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각 단위농협들은 자체적으로 단위농협별 생산 품목들과 주 생산 품목에 대해서 판로들을 예상해서 품목들을 생산하잖아요. 조합장님 의지에 따라서 만약에 백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남제천 같은 경우에는 양채, 금성 같은 경우에는 오이 이런 식으로 주 작물들을 생산하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그냥 생산만 하고 어느 정도 조공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만 해도 충분히 거기서 생산하는 것들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로를 개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의 사과라든가 금성의 오이 같은 걸 공동으로 판매하는 곳이 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굳이 농협의 직원들이 조공법인에 와서 근무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농협의 직원은 농협에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 조공법인에 대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별도로 공개채용을 해서 충분히 그걸 대신할 수 있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가 그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아까 조공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둘 이상의 농협이 모여서 조공법인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협 직원들이 파견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임금의 인력들을 파견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들을 확보하고서 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성농협에 오이 몇 통 생산했는지. 우리 판로가 5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만 하면 거기는 생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남제천농협에 양채를 서울시에 우리가 100톤을 올해에 납품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제천농협에서 100톤을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단위농협들이 생산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팔고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농협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출연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처음에 제가 이 조공법인 만들 때 그런 의도여서 찬성했던 거거든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도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만약에 단위농협별 생산 품목에서 출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의 오이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금성농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 증대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금성농협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하고 있으니, 우리도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사실 이거 제가 깊게 들어가면 우리 조공법인이 그렇게 월등하게 수익을, 다른 지자체에서 내고 있는 것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부탁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총회를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11월 23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고민해 보셔야 할 게 저희가 예산도 11월에 또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미리 검토해 보시고 사전에 조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 지나서 나중에 예산 올라온 다음에 머리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얘기가 여러 개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2025년 7월에 계약직 한 명 추가로 충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는 없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인건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20∼30%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충당한 출처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일부를 감하고 인건비에 얹어서 단기 순이익으로 났던 1억 4,200만 원 중에 9,800만 원을 쓰신 거거든요.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명시하겠다는 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맞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송수연위원

그런데 현재 이미 근거 없이 지출된 거잖아요. 원래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나와 있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아까 얘기했던 농협 예규에 따라서 배당 수익이 나면 조공법인 통장에다가 적립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 적립된 걸 임의로 꺼내서 9,8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걸 쓰려면 이사회 총회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 있잖아요.

송수연위원

현재 인건비가 1명이 더 추가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한 지출을 순이익 부분에서 쓴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의회의 아무런 동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0%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 건지 혹시 논의된 게 있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지금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홍석용, 박해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취지가 있을 거예요. 원취지에서 저희가 얼마큼 멀어졌는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만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공 공동사업법인이라는 순기능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공동 수행하면서 농산물이나 특산물 판매 유통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조공법인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첫해만 적자를 보고 매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목표액도 185억 원이고 그런 면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농협 직원을 만약에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사 업무를 보려면 4급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90호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이 2025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특허기술이 적용된 시설로 향후 성능 보증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을 직접 시공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슬러지 감량과 자원화를 통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탈수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사무입니다. 위치는 내토로 12길 64(제천하수처리장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찌꺼기처리시설 25㎥/일 곱하기 2계열, 탈수시설 123㎥/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총 19억 830만 9,340원이며 2025년 12월(1개월분) 운영비는 1억 5,902만 5,78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의 관리 능력 평가 결과 적정할 경우 수의계약할 예정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을 직접 시공한 자에게 운영관리를 전반적으로 위탁하여 더 효율적으로 슬러지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 관련 필요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발생 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0호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소장님 어제 현장 잘 봤습니다. 위탁하면 기간이 몇 년이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3년입니다.

권오규위원

이번에 준공일이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시운전 기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무위탁 동의안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6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바람에 1개월 늦춰서 12월 1일부터이고, 당초에는 11월 1일부터 위탁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될 수 있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이해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2025년 당초 예산에 위탁금이 편성된 건 알고 계시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현재 삭감으로 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절차상보다도 저희가 위탁하는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고의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고의는 아니시겠죠. 어쨌든 따져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되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절차상 보면 이 동의안 전에 당초예산에 위탁금이 편성된 것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순번이 안 맞는 논리라서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좀 다음부터 이런 게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91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디자인과 소관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산동 85-5번지 일원 2만 3,802㎡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험 보행로 정비, 위험 담장 석축 정비, 소방통로 정비 등 안전 확보 정리, 공유마당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의 생활인프라 확충, 빈집 철거, 집수리 지원 등 주택정비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교육과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은 2021년과 2022년 사업 신청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승인, 2023년 휴먼케어 및 역량 강화 용역 착수, 2024년 공유마당 및 소방도로 준공,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용도 변경 주민총회, 2025년 경로당 공사 착공, 이후 공사 중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화산동 85-40번지 외 1필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센터의 용도는 2024년 9월 25일과 2025년 8월 7일 2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당초 빨래방에서 경로당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커뮤니티센터 재착공, 위험 보행로·담장 정비 준공, 2025년 12월 화산동 새뜰마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휴먼케어 및 주민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후 불량주택 정비로 주거안전 확보, 주민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화산동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마을로 재생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1호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팀장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눈 건 있지만 피드백을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전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경량 구조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재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차액분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제가 새뜰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뜰마을 주변 조성 그 뒤쪽으로 바로 인근의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자가 5명인 이유로 2명은 동의를 받고 3명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아예 철거가 불가능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뜰마을사업과 인접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차액분을 통장님과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가림막을 친다든지 안들을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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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