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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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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위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법」 청소년의 정책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임원, 성별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안제6조와 7조,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은 안제9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48곳입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집행부의견은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6호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의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가 분야별 사업으로 반영되어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99년 4월 제주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거제시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2015년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23명으로 구성된 제9기가 활동 중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기본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 등의 신설로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견수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홈페이지, 팩스, 메일 등으로 총 9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찬성의견 16건, 반대의견 7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면 그냥 질의답변을 하셔도 되고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로서는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답변에, 답변 과정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최양희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보면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오늘도 전화를 많이 받고 오시기도 직접 오시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심한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거 같아서, 일단 송구합니다. 일단 좀 그분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어떤 항이 문제가 되고,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가능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순자위원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조례를 보다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느냐고 이랬더니 그 안의 내용 뒷면에 뭔가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발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시민들도 한번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반대가 있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우리의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한번 시민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가졌어도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간담회 대상을, 왜냐하면 이거는 여가부에서 권고, 각 지자체에 조례가 없는 데는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가 왔고 표준안까지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시가 이거는 조례 없이 운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미 또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솔직히 발의한 저한테 와서 정말 이거 이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도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는 청소년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소년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좀 변화하는 사회에 흐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우려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진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순자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의원님, 우리 진짜 이 문제 갖고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한테 정책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는 취지에서 참여위원을 구성하고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3년을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이 금방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나도 한번 저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한 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동을 하고 싶다, 라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발의의원 최양희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한번 하면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걸 우려했는데 이게 일단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지금 이거는 뭐랄까, 재량을 최대한 한 거예요. 3년을 한 거는 아니고 원칙은 1년으로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참여해서 한번 경험을 쌓는 이런 참여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인데 그걸 꼭 전문직 만치 3년 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독특하게 운영위나 활동을 억수로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원회에서 같이 또 하고 싶어 하고 이러다보면 그 친구한테는 3년이라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3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금 너무 관대하지 않나,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 같아갖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저는 이게 3회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1년 단위로 많은 청소년들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항을 이렇게 주다보면 어떻게든 거기에 잘 어울리고 거기에 잘 활동을 하다보면 그 친구한테 기회가 주어지다보면 다른 친구한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여성가족부의 지침도 내려오거든요. 지침도 내려오고 할 때 아마 이 지침 상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실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침 상 아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석봉

안석봉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거제시는 좀 많은 청소년들한테 참여와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쳤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활동도 많이 했고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구성해서 올해 9기가 발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주로 저희들이 정기회를 매월 4째 주 토요일 날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 상담선생님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이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현안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거제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활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논의하고 또 스스로 해결책도 내어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5월 30일 날 이 아이들을 9기를 위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동아리 형태로, 그런데 이름은 참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쪽에서 어떤 정책 제안했던 것이 시책으로 반영된 것이 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한 가지는 가장 비건한 예로 2017년도에 제안된 사항이었는데 학교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CCTV를 하나 달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우리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것이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보자는 홍보 활동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스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의견서접수’가 이렇게 책자화되어서 제가 집에서 읽어보면서 어찌되었던 간에 양측의 의견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흉측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같기도 한데 혹시나 그럼 이때까지 운영할 때 이쪽에서 걱정하시는 좌파사상 주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 이라고 의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청소년들끼리라도 그런 어떤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또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2018년도에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어서 각 후보자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좌파성향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의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또 보면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 음주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에서 성문제를 논의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식이 3명이 있지만 11살, 16살, 18살짜리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쪽에서 법에서 정하는 9세에서 24세 사이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지적 능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보호의 대상은 분명히 맞으나 우리가 너무 과보호할 필요가, 분명히 자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훌륭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만 거제시가 ‘라온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활동상이 이념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어떤 특정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논의된 적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례가 너무 평이해서 어떤 사실은 너무 평이한 조례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실제로 제가 상문동에 유일하게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정책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정도 이렇게 보드에다가 해가지고 자기들 정책을 해놨는데 청소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상문동에 어떤 통학로에 너무 요즘 사실은 어려워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문동 전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과의 시각이 별 차이가 없더라. ‘정말로 우리 애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들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고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흘러간 구세대이고 지금 현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잘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28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다과류나 대관료 정도 하는 거 같은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더,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이 저희들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공무직입니다. 그분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 제가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중간에서 그래도 청소년들하고 같이 중재자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려 속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 우려를 없애고 좀 더 잘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어른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건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찬성의견이 16건, 반대의견이 75건입니다. 이 반대의견 75건의 주요 반대의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봤고, 이제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주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걸 당연시하는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을 많이 우려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대의견을 제가 보면 반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인데 학생시기에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가치관과 사고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 때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게 반대의견인 거 같습니다. 찬성의견을 보면 선거권 연령이 18세 아닙니까. 법률로 정해져있고 따라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이루어진 만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현실 정치와 사회제도를 마련하여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보면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인 거 같습니다. 청소년 때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법 제6조의 교육적,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직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오는 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선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문제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정책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고 단지 거제시민으로서 또 거제시청소년으로서 본인들이 우리 거제시에 청소년으로 활동하다보니까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 미처 어른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국위원

제일 염려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과장님이 우리 정치적인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타당할 것으로 검토한다.’ 과장님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다음에 염려하는 부분이 성별 문제 이런 문제도 큰 문제도 없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반대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반대의견이. 반대의견의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사실은 아이를 둘을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 거제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해 1월에 여성가족과장 자리를 맡고 또 5월 30일 날 그 아이들 위촉장을 주러간 자리에서 제가 좀 일찍 가서 청소년참여위원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우리 거제시 청소년이 우리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록 그 게 중에는 어른들이 염려하는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이성적으로도 성숙해 있고 또 나름 주관도 뚜렷하고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바르게 자란 청소년들이 우리 참여위원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전하게 저희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조금 지켜봐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발의하신 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저도 3년간의 예산을 빼보니까 280만 원씩 해서 3년을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9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근 6년간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청소년위원회 운영하고 아니면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청소년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못했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도 이 조례를 위해서 한번 소규모라도 토론한 장소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청소년위원들하고요?

신금자위원

예.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 그런 장소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학부모들하고도 아직까지 그런 장소를 해본 일은 없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소모임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회나 이런 걸.

신금자위원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에 이걸 구성하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구성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기 싫다 해서, 그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강제조항은 강제조항인데 지자체중에 238개가 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4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건 완전히 이 조례하고는 약간은 벗어나지만 우리가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아졌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낮아졌는데, 유럽에서는 18세가 되면 거의 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7살 때 입학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내가 아쉬운 점은 입학 취학 연령을 낮추고 그런 후에 고등교육은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투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만 18세에서 선거를 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조례가 보면 9세에서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말하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 인지능력이나 책임성 이런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건 13세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도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것도 있고. 또 9년째 우리가 과장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토론회도 한번 거치고 너무 반대가 심하지 안 습니까, 일일이. 그래서 제가 제 방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 내가 최양희 의원님을 부르려고 하다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조례를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오시라 해가지고 했는데 또 내가 조례를 제정안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참고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들어서 오늘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1조에는 뭐가 문제가 있더라, 2조에는 뭐가 문제가 있더라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가 조금 와서 내가 아침에 위원들한테 복사를 한 걸 줘서 놘 그게 있는데 큰 조례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저렇게 많이 반대가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지금 4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표준조례안에 벗어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조례 제정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냥 조례를 제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지자체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청소년위원회를 잘 이끌어오셨으니까 청소년담당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는데 한번 이런 정도는 좋은 조례다,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전혀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가 오셨을 때 최양희 의원님을 같이 동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계셔가지고 일부러 찾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조금 소모임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할 수 있었으면 이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동안 우리 조례를 해도 별 민감하지 않고 했었는데 너무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계시는 행정복지 위원님들 문자도 그렇고 항의도 그렇고 많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이 발의한 배경에는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사실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는 지자체가 벌써 48군데나 되는데 그 48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위촉식만 가지신 거 같은데 5월 30일 날 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올해는 한번 밖에 지금 안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6월에 했고 7월에 정기회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2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하 연령이 몇 살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강병주위원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최하 연령이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반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강병주위원

찾아오지 않으셨던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어른들께서, 우리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청소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대하신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시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구도 경남도에서 지금 조례 제정할 때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조례할 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아예 조례 자체가 틀린데 청소년이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도 청소년인권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대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나 언론 상에 문제시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들은 이 조례상에 문제가 없으니 바로 필요하다, 제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우려도 있고 어려운 숙제인거 같습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는 물론 조례하면서 이거는 행안부 권고안에다가 다른 시군구도 하고 문제없이 이거는 하면 되는 조례라고 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 반대가 너무 극심하니 지금 나와 있는 반대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문자로 받은 반대 의견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00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번호까지 아시고 문자를 보내시는지, 심지어 다른 지역구에 있는 거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살고 있는 분까지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이거는 좀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학부모한테는 우려가 없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차례로 저희들이 다 들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은 해보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최양희 의원님께 이건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어떤 질의?

강병주위원

지금 찬성의견하고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 진짜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입장이.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안이든 찬반은 있습니다. 찬반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보시고 타당하다, 라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약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부터 청소년노동인권조례까지 막무가내 청소년 관련된 인권 들어가면 완전 거의 약간의 좀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과잉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 우리가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은 공적인 기관으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이걸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라고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런 기관이나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일에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타당한데 조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정 몇몇 세력들이 반대를 계속 한다? 그분 한 70몇 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연장선상인거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분들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문자 보내고 위원들을 압박하면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통과된다는 그 힘을 아마 계속 믿고 계속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냥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소수지만 제가 볼땐 수많은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특정 몇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리 판단해 주시고.

강병주위원

이거 그럼 공청회나 열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저는 다른 조례는 대부분 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합니다.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진행되어오고 있고 법률에 너무나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고 권고까지 내려오는 판에 이걸 토론회를 열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지나왔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청회나 간담회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고. 그 반대하는 분들을 대충 알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그런 공개토론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표준안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안할 이유가 있을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대로 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여섯 분 다 자기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약간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토론을 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일단 추가 질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9년 정도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별 차이가 없다, 지금 활동과는. 그런 의미이시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3조(위원회의 기능) 1호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이렇게 되어 있고 8조 1항(의견수렴)에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제가 물은 이유는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을 유의 깊게 봤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하더라도 이걸 시가 다 무조건 반영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시에다가 정책제안을 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만일에 정책 제안을 하면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의견을 조회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반영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미반영으로 통보가 되어오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미반영이 솔직히 이때까지 정책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일부 반대의견 중에 특정 단체의 영향력 하에 놓여 질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물었습니다. 4조 4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단체, 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원이 넘쳐날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거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심의는 저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차 저희들 모집공고에서 인원이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심층 면접을 보는 형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면으로 다 면접을 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위원이 신청을 할 경우는 부모님들의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부모님 동의를 받고. 그러면 어쨌든 심의해서 결정을 내는 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청소년상담센터장 선생님하고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3~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5항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최대 3회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임은 아닌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연임은 아니고 똑같이 다 공개모집 형태로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한번 했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하고 고 3때 할 수 있고 세 번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학생들이 학업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연임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의원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 1항 3호에 보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두루뭉술한 거 같아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학교규정이나 이런 걸 어겼거나 그래서 조금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안 좋은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갔다거나 등등 아주 좀 그런 경우에 지적되었을 경우가 다양하게 포함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것이 만약의 경우에라도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그런 걸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한다, 이런 취지로써 익힐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그리고 그것도 3분의2의 찬성이나 토론을 통해서 아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나누었습니다. 심사보류에 관한 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만큼 일단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계셔서 필요하시면 안건을 동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분들 이번 조례로 인해서 많은 고심도 하셨고, 제가 심사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 제2조에 청소년의 정의를 제3조 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에도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인지능력 및 책임성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9세부터 13세까지도 청소년의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구성·운영 해오고 있으면 2017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9년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38개 지자체중 이중 48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 없이도 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반대의견도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심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민이 너무 반대가 있으면 조금 유예를 시켜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제1항 거제시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 의석에서- 예.)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찬성위원 : 신금자, 안순자, 강병주)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반대위원 : 김용운, 박형국, 안석봉, 이태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에 대해서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15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든지 또 잘 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토론을 하고 소모임이라도 해서 조례를 다시 심사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반대 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태열위원

해당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그중에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만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박형국, 안석봉,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반대위원 : 신금자, 안순자, 강병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7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 소셜벤처(social venture) 등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남도의 투자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방법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한 출자하고 출자액 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필요성은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운용 원리 강화와 청년 창업활동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및 청년친화도시 실현하는 것입니다. 투자펀드 사업내용으로는 조성형태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업무집행조합원/GP은 소셜벤처·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임팩트투자 전문업체로 하고 유한책임조합원/LP은 지자체로서 경남도, 거제, 통영이며 지역 기업(LH, 남동발전, KAI, 농협, 경남은행),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원규모는 20억 원 이상으로 하고 납부는 2회 분할 납부를 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고 투자기간은 4년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조건은 투자대상에 60~ 70% 이상 주목적 투자하고 투자대상은 경남 소재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소셜벤처이고 투자목표는 총 15~20개사가 되겠습니다. 운용보수는 펀드 총액의 3~3.3%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8월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사업 적정성 용역을 하고 9월에 경남 청년임팩트(impact)투자 펀드 결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57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칭)‘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 자본금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남도내 로컬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향후 4년간 임팩트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창업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펀드로, 매년 5개 내외의 청년 창업기업에 2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직접출자와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출자, 산하 재단법인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 출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설치(2016. 6. 3. 폐지)로 기금을 통한 펀드 출자는 불가능하므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지방공기업법」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후 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재까지 출자한 총자본금은 652억 원이며, 정관상 수권자본금은 88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자본금 출자는 가능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영리 분야의 혼합가치를 지향하는 투자조합의 구조상 수익률에 대한 부담감 및 원금 손실 위험 있는 만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 공사 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투자를 하는 게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소셜벤처로 되어 있습니다. 로컬크레이터하고 소셜벤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는 개념 정립은 되어야 될 거 같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비영리기업을 말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같고 그런데 로컬크리에이터는 어떤 개념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로컬크리에이터는 대행을 받아가지고 투자 창업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로컬크리에이터는 우리의 대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투자자한테 우리 청년한테 투자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이것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중기지원부에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접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3,096명이 접수를 했고 경남은 137명이 지원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아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요즘 정부에서 뉴딜 뉴딜하고 있는데 어떤 ‘뉴산업’이라고 어떤 새로운 산업 그런 거 같은데, 당장 우리 사실은 시정혁신 쪽에서도 경남도에서 한다 해갖고 출자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투자하는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소셜벤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은 필요한 거 같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출자라는 건 분명 투자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출연은 무상으로 주는 거고 출자는 우리가 어디에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소셜벤처에다 투자를 하면 거의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는 비영리 어떤 사회적 기업이고 하나는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찌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닌 거 같고 또 출자라는 것이 들어가면 또 분명히 투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원금만 회수가 되어도 아주 양호한 어떤 출자인 거 같습니다, 이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시 수익률이 0%라고 했거든요. 간담회 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와 협의할 적에 목표수익율을 0%라고 했는데 GP와 협의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1% 수익률을 하고 그 다음 운영보수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1.5%, 그때 3.5%했는데 이번에 도에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난 뒤 우리 의원님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GP와 협의한 결과 2.5% 운영보수를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협약서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1% 수익 나고 2.5% 운영보수 주면 어찌되었던 간에 원금보전은 안 되는 투자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목적에 60~70% 청년펀드로 로컬크리에이터 하고 그 다음에 30-40%는 다른 청년펀드해가지고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사업이 잘되었을 때 1% 정도 수익률을 주는 거고 어찌 보면 내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나중에 잘 안되어서 청산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원금손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투자라는 건 100%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바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를 할 건데 이게 개발공사 어쨌든 경영성과 평가가 매년 또 이루어지고 그게 또 이렇게 기관별로 공시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 원이라는 출자를 했다가 전액은 아니라도 50% 정도 이래되면 투자 수익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버리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 되었을 때 안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감가상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으로써 이루어내는 수익은 전국 최고인데 감가상각으로 계속 적용시켜 버리니까 맨날 어떤 노력에 비해서 저평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적에 그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정산이 7년 지나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경영평가할 때 물어보니까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련된 거는 평가점수를 더 준다합니다.

이태열위원

아, 오히려 더 주네요?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현재까지 투자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7년 까지는 경영평가한 그 점수를 준다고 우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사실은 우리도 생각하고 싶은 게 어쨌든 3억 원이라는 걸 투자를 하니까 거제로컬 하나든 아니면 3억 원 전체든 다 투자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투자에 관여할 수 있는 거제시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든 어떤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까? 추천을 한다든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주무계장이 도와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에서 더러 거제시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업체를 지금 도에서 조만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가 이게 통과되고 결성된다면 추진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3억 원을 투자해갖고 우리시가 몇 개 업체가 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지만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회의 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억 원을 투자하는데 1억 원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1호로 해가지고 거제 3억 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자기들 말은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거제시에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거제청년들이 로컬크리에이터든 소셜벤처 등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가 두 군데만 들어가 있네요, 거제하고 통영하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공사가 있는 곳만 그렇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통영은 통영시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거제는 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우리 거제가 현재로 청소년 청년들이 양대조선소 이런 문제도 있고 청년들이 현재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친화도시 이 사업도 우리가 도비 13억 원을 갖다가 보니까 거제시도 양대조선소가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거제시를 선택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이게 기왕지사 조선업은 이제 더 확장되지 않을 거고 어떤 직업전환이라고 그러죠. 실제 조선업을 벗어난 직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청년관리정책이 시정혁신으로 갔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선정에 관련해가지고 다음 투자펀드 조성 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경남청년 임팩트투자 펀드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억 원을 출자하게 되는데 그때 의원간담회시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운영 보수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 거제시에서는 한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직 우리가 파악한 것은 한 곳인데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청년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찾는다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곳 밖에 없으면 저희가 투자하는 곳에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한다고 했는데 아까 거제시에 3억 원을 배정해준다고 이렇게 협약서에 넣을 수가 없지만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면 거기다가 3억 원을 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지자체중에서 거제, 통영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개발공사 있는 곳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닌데 함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함양인가? 개발공사가 있는 곳이요. (○시정혁신담당 강웅제 좌석에서- 거제, 통영, 함안에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저희가 투자를 한 이유는 그만큼 거제에 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보면.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3억 원은 기본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를 하려고 청년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그런 분야도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친화도시하려고 청년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런 투자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충분히 우리시에 3억 원의 투자를 하는 가치효과가 그만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펀드가 회사가 창업되면 지분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펀드 자기들도 로컬크리에이터 그쪽에서도 3억 원을 자기들도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7년 동안 존속기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때 7년 후에 봤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성장을 해가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접근성이 일단은 1%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목표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협약서 쓸 적에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도하고 GP하고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심도있는 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다보니까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저희가 상충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거제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어차피 투자해서 하는 거 중요한 거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3억 원을 확정지었다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소 5억 원 정도는 저희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현재로 도하고 협의된 게 MI소셜컴퍼니하고 됐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실적 평가를 따지면, 7년 된 그런 거는 없지만 잘한다는 건 우리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손실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업체와 경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거제시 청년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셨는데 일단 3억 원이 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특히 원금손실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과연 우리가 공단이 있으니까 통영하고 거제하고 시도하는 거 같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공단에도 부담이 갈 겁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년 창업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펀드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친화도시가 우리가 조금 동아리든지 ‘리빙랩’ 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현재로 아까 얘기한대로 어제 MBC에서 촬영했는데 청년센타 ‘이룸’ 거기에서 청년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살지 않는데, 옛날에 조성은 되어 있고 부산에 있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창업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도에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 끝나면 다른 펀드를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로는 존속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이고, 투자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원이 많다면 많고 투자에 적다면 적는데 일단 공적인 펀드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지도를 잘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원금손실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해양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그 업체와 논의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사에 출자한다, 3억 원을 그거 지금 승인을 해 달라, 이거죠?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공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될 거다, 이후에. 그런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거는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난 거고 당연히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공사의 정관에 따라서 출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출자를 하면 아마 그리고 또 공사에서 이사회를 해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용운위원장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하겠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공사가 3억 원 정도의 출자도 할 여력이 지금 안 되는가? 우리시가 그쪽으로 출자를 해줘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그 정도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공사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공사가 출자도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하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가 우리 시에 출자를 받지 않더라도 바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까 얘기한대로 이거는 사회적가치를 하는 아까 이유는 소득창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현재로 보면 용역을 해양개발공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인해주면.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부적합 나오면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3억 원이나 2회 분할을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 하더라도 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 우리 용역을 해보니까 아, 안 맞더라고 예산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절차를 따져보면 해양개발공사가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승인을.

김용운위원장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를 나누어보고요. 그럼 이런 겁니까, 시가 이 사업의 취지에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시가 참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공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지만 출자할 수 있는 직접 투자, 기금을 통한 출자, 그 다음에 공기업을 통한 투자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투자는 아까 얘기한대로 법령이 없어서 안 되고 기금은 아까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에 2016년도에 폐지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금을 출자를 하려면 조례를 개선하고 제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건 다 이해됐고요. 담당관님, 절차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54조에 ‘공사의 사장이 출자를 하려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일단은 공사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순서에요, 지금 법령에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의회에다가 의결을 먼저 받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경남도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먼저 했으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적정성 그거는 뒤에 하더라도 협약서를 해야 되겠다, GP와 LP와. 그래서 먼저 선 의결을 신청.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회의 의결부터 먼저 받고 뒤에 가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겠다, 이런 일정이죠, 현재로서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그러면 공사가 펀드에 출자하는 동의안이 한 번 더 올라온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때는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 절차가 같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줄곧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우리 사회적가치의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사회적가치가 14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인권 노동 등등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가 지금 이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회적가치에 해당됩니까, 이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14가지 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청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신청하면 아까 크리에이터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약 4~5주 동안 계속 그걸 컨설팅해가지고 그게 적법하면 청년펀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14가지 중에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업자가 공모에 신청했을 때 이분이 어떤 사회적가치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때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가 그냥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몇 주 동안 컨설팅해가지고 위탁업체 MI소셜컴퍼니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약 6주 정도 컨설팅해가지고 그게 맞다, 하면 신청자를 우리가 경남 임팩트에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주로 지역사회, 지역경제 이런 쪽과 많이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걸로 감안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생활 복지 자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청년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로 우리 거제시의 청년들도 이런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분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투자펀드에 지금 보면 유한책임 벤처투자조합에 투자처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어디 자료를 보니까 대학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대학은 아닙니까?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 10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네요?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10개 소 해서 지금 20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시가 3억 원인데 대략적으로 쭉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정해진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존속기간이 7년인데요, 존속기간 7년, 투자기간 4년 이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투자조건에 말이에요, 그런데 20억 원을 해가 20억 원 이상을 해서 투자조건에 투자대상에 60-70%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우리가 아까 말한 소셜벤처나 로컬크리에이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30~40%는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이거를?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30~40%는 일반적인 펀드사들이 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서.

김용운위원장

자금운용을 하겠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20억 원 중에서 실제 그러면 청년 창업자들에게 나가는 돈이 60~70% 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다른데도 통상 그렇게 합니까? 이런 투자펀드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
보통 30~40%는 자금운용을 위해서 별도로 운용한다.
이걸 나중에 그러면 존속기간 7년이 끝나고 나면 투자금액을 회수를 합니까?
정산을 해서.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면 공사가 3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3억 원에 대해서 이걸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좀 논의가 되었습니까, 개발공사 측하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공사와 협의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도 ‘수익률이 없다.’ 우리가 또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간담회 하고 난 뒤에 행안부 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사회적가치로 한 이런 사업은 더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수익과 지출은 나중에 결산에서 하기 때문에 7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공사에다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사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공사의 정관을 한번 보셨어요, 혹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공사가 할 건데 그것도 보셔야죠, 거기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고.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공사설립 운영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의 정관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번 출자와 같은 이런 형태가 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물론 공사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출석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 듣기는 어려운데 공사의 사업이 12개 정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이중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사업이 적정한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 해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이 보면 지자체별 유사펀드에 투자한 걸 보면 공사가 아니라도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시, 전남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기금을 통하려면 옛날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도 폐지되고 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시간상 촉박해가지고 한번 해양개발공사가 하는 게 어떻는가,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 우리가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공사 설립에. 제가 볼 때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금액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사실 크고 우리 해양개발공사의 취지에 맞게끔 용역해서 이 사업의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의결을 해주시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게 안 되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까먹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 3억 원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잘 해가지고 안되면 못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제 생각은 타 시군을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되는 것입니다.

박형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단이나 공사가 있는데 공사사업의 이 사업이 적정한지 심도 있게 과장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주시고 해양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공사가 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고 그거까지 분석 못해봤는데 저번에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도도 보니까 해양개발공사가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식물원 운영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 1,184명에서 23명이 증원한 1,2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63명에서22명이 증가한 1,185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은 1,148명에서 1,170명으로 6급 이하의 1,076명에서 1,098명으로 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도직은 27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 개정안과 현행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입니다. 총계는 기정 1,184명에서 1,20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1,148명에서 1,170명으로 조정합니다. 6급 이하 직원은 1,076명에서 1,098명으로 하고 지도직은 27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82명에서 1,207명으로 하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163명에서 1,18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5년간 42억 2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42억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출 추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재원조달은 5년간 42억 2100만 원으로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구체적 방안은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으로 재원조달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0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식물원 마케팅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84명에서 23명이 증원된 1,20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5년간 추가되는 비용은 약 42억 21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간담회할 때도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제가 자료를 받았고 세무과에서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2명으로 5명에서 7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직접 제가 세무과를 방문했습니다. 하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사실은 측면에서 보면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뽑았겠지만 사회복지계열 쪽에 주민생활과라든지 우리가 많은 복지 쪽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기초를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12월 달에 해가지고 1월 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이 부분은 따로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제는 다른 거제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증원해서 되는 부분인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증원한 부분이 거의 100명 가까이 증원했지 않습니까, 최근 5년 동안?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100명 넘게 증원했는데 112명 정도 더 증원했네요. 증원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수요는 늘고 있고 업무는 과중되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구도 줄어들고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지방자치수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기준인력을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 인력이 2020년도 기준해서는 1,217명입니다. 1,190명에서 27명이 늘어난 1,217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그 기준안에 우리의 인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무원 정원수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수요를 정해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기준 인력 산정을 상한선을 정해주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보통교부세 부분에도 우리가 인건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건비가 보통교부세 안에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주는 만큼 보통교부세도 그런 인건비 성분이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부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상한선을 정해주는데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지방세가 우리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늘려가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원은 우리가 최소 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정원을 맞추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7명에 대한 증원이 상한선은 정해졌지만 우리가 10명을 예외 인원을 두고 23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일단 우려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지방세수 결산 기준으로 봤을 대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15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니 1373억 원 정도가 자체 우리 지방세 수입인데 물론 1,200여 공무원들만 계산했을 때는 74억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했을 대 2019년도의 집행액이 1073억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기간제공무원 포함해가지고 인원이 많다면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통교부세가 사실은 우리 지방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시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인건비가 되어 있는 부부인데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안했겠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분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90~250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40억 원 정도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건비 인원증가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상승되었다는 부분도 조금 우리가 최소한의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 되었나, 그리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도 보면 정원이 300명이고 기간제는 저희가 정원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데 지금 기간제가 524명이나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합쳐서 2000명 가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증원 되면서 기간제 부분이라든지 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조절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 총액 인건비로 우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 방향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월 며칠자 조선일보인줄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 지자체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단순히 인구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나 치안안전 필요성이 높아지면 관련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취지도 설명이 되어있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주민 접점 분야에서 현장 민생공무원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쭉 소방 2만 명, 사회복지 1만 9000명, 생활안전 2만 8500명 총 6만 7500명을 더 충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회실태를 반영하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우리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2018년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100몇 명이 늘었는데 그 면면을 따져보니까 그만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명이고 환경측정분석사는 의무적으로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고용된 거 그거하고 그 외에 맞춤형복지 형태로 하고 거제식물원 5명이고 이런데 거제식물원이나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이걸 빼고 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회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그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지방세가 작년에 1370억 원 정도 됐고 지금 인건비 이게 되면 1000억 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올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200~13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확실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우리 지방세로 물론 이게 충분히 카버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의령이나 이런데 보니까 거기는 지방세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못주더라고요. 우리 거제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아까 강병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보통교부세의 증원되는 인원만큼의 플러스 , 알파로 해서 온다는 그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복지수요가 우리 거제시 노령화 인구가 10.1%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지고 초고령까지 갈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복지수요에 대한 대폭적인 자체 정원을 못 늘린다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 그 안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서는 정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과를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당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가 제일 높더라고요. 1인당 담당 인구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쪽 공무원들은 어찌보면 기피부서로 되어가지고 가기 싫어하고 일도 힘들고 그리고 일의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로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 인원에 대해서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우리 OECD평균이 공적 고용인원이 전체 고용인원의 21%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7% 이런 식으로 해도 10%도 안돼요, 실제로.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어떤 고용창출 수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요. 좀 더 사회의 수요라든지 복지수요를 감안해가지고 더 과감하게 수요를 충족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가지고 충당이 가능하냐, 사실은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령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의령뿐만 아니라 대다수 군 지역은 지방세 입가지고 충당 못해냅니다. 사실 보통교부세는 자주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보통교부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걸 자주재원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와 자주재원을 2개 합친 게 자주도라 그럽니다. 재정자주도인데 재정자주도는 저희시가 53.6%입니다, 작년 기준.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19.6%입니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인건비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뭔가 하면 또 하나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기준인건비를 통보받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17억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870억 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께서 OECD국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 행정과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강릉시, 순천시를 포함해가지고 경주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7개 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 수가 어찌되느냐? 사실은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 1명의 공무원이 주민을 갖다가 분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 하면 우리가 59명 정도 많이 하고 있고 평균을 갖다가 7개 내어 봐도 33명 공무원 한 사람이 33명이 더 다른 시보다 하고 있다. 경주시 인구가 약 25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공무원 수가 1679명입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억수로 내가 보니까 사회적 여건 때문에 억수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거제시가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OECD라는 평균의 기준에 한다면. 너무 사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도 좋은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행정서비스는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고 너무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래서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확대를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력이 수요가 조금 확보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4000명이 넘는 면동에 인원을 증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수요를 넓혀주고 또 2021년, 2022년에는 나머지 전 면동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0명 이상의 복지수요가 있는 면동에 우리가 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23명 증원되는 내용 중에 식물원에 5명 이렇게 되어 있죠, 거제식물원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장기적으로 거제식물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우리가 식물원 운영 정원을 13명으로 정했어요, 13명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라든지 기술 시설관리라든지 홍보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전체 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위탁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식물원의 정원이 13명이라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지심도관광명소화사업에 2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명소화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전체 딱 못을 박아서 어떤 직원이 또 가서 배치를 하면 힘들어서 또 빠져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적으로 업무가 완벽하게 못 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력을 이번 기회 정례 인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직이라든지 행정분야의 직원을 고정적으로 좀 앉혀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도시재생과 전체 전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인력이 없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인력은 지금 현재 그동안은 우리가 시설, 이 부분의 인력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수의 과정 그 다음에 시설 위탁 용역하는 부분 이런 쪽에 도시재생담당 직원들이 담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명소화사업으로 가려면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리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과에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명을 요청을 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지심도 개발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8월인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를 진행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분들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인력이 필요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 수요 인력이 사실상 올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작점은 내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수요를 정원을 확보를 해야만 내년에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1호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근거를 하고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은 시민추천공고 및 접수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수결과 4명의 인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에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는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시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심의내용은 심의대상은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4명이 되겠고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욘버그씨입니다. 추천은 삼성중공업에서 하였고 직위 직급은 셀시우스 프로젝트 수석감독이 되겠습니다. 1974년생이고 국적은 노르웨이입니다. 거주는 옥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HOEGH사에서 발주한 LNG FSRU Project 수석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삼성중공업과 선주사간 중재‧설득으로 여러 포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함께 진행한 김장 나눔 행사를 포함한 주요행사에 적극 참석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거제의 명소들을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앤디 그레이엄씨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하였습니다. NYK프로젝트 수석감독으로 1953년생입니다. 국적은 영국이고 옥포동에 거주합니다. 2013년부터 감독으로 부임을 하여 거제사람으로 삶을 시작하였으며 삼성중공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소모임이나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최대산씨입니다. 이분은 삼성중공업 내에 케이이피 주식회사 외 29개 협력업체에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소속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팀장이 되겠습니다. 1968년생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진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94억 원을 지원받아 이직율을 낮추고 현장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조선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27개 협력업체에 지역산업 맞춤형 유급휴가 수당을 지원받아 업체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적을 막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공로가 인정되어 직업능력개발의 달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필리페 베르테로티에씨입니다. 이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을 하였습니다. 직업은 GTT사 회장이 되겠습니다. 1957년생이고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천사유입니다. GTT사 회장으로 5년 주기로 대우와 LNG격납고 설계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23조 규모의 LNG선 수주계약이 되어 있고 LNG선 건조에 있어 GTT사 격납고 기술이 필수 반영되어야 하는 바 상호 협력을 통하여 거제시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 추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대조선소의 추천자는 그동안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우호증진을 위하여 적극 선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1호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여대상 명단 및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삼성중공업 추천 노르웨이 국적 비욘 버그(Bjorn Berg)와 영국 국적 앤디 그레이엄(Andy Graham), 대우조선해양 추천 프랑스 국적 필리페 베르테로티에(Phlippe Berteroitiere), 케이이피 주식회사 외 29개 업체에서 추천한 최대산으로 총 4명이며 2020년 6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상자들은 양대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 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협력업체들이 일․학습병행 훈련비용 및 지역산업맞춤형 유급휴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LNG(Liquefied Natural Gas)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라서 지금 GTT사 회장한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건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참, 이거는 제가 ‘맞지 않다.’ GGT는 대한민국의 조선 3사 때문에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척당, LNG척당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로열티(royalty)로 척당 1천만 불 이게 지금 근 한 20년간 굳어진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조 정도 되는 100척을 수주를 하면 1천만 불씩 해가지고 몇 억불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10억불.

이태열위원

10억불입니까. 그럼 10억불 그 사람들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까지 쭉 했던 거는 다 어찌 보면 선주사들 배를 발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과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금융위기도 오고 조선위기도 왔지 않습니까. 로열티를 단 한 번도 인하한 적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업에서 로열티 기술개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형 화물창 이래가지고 삼성중공업하고 조선 3사,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래가지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가지고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을 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했는데 현재 실패를 하고 수 천 억의 적자를 보고 소송 중에 있어요, 실제로. GTT한테 지급하는 척당 1천만 불의 로열티를 지급 안하려고 하다가 삼성중공업하고 가스공사가 지금 서로간의 책임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죠.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LFG(lexical functional grammar)산업에서 어찌보면 GTT사가 차지하는 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완전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조그마한 LNG선을 만들다가 대규모 LNG 만드는 그 상용화 기술을 만든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형LNG선을 만들기 위한, 그래가지고 또 원천기술료를 받아먹고 이런 회사인데. 저는 그래서 LNG를 수주를 많이 받으면 GTT가 당연히 로열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LNG수주가 없으면 떨어지고 이런 회사입니다. 굳이 이런 회사에 회장한테 거제명예시민이라는 명예를 줘야 되나? 좀 변경이 가능하면 우리 지금 배를 발주하는 여러 선사의 선주들 있다 아닙니까. 수석엔지니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이 수여를 해서 우리 수주 정책에 배를 한척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GTT는 우리 삼성하고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게 중국도 내나 똑같은 기술을 쓰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LNG를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수주하기 때문에 GTT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갑’이고 그쪽이 ‘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변경이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필리페씨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물론 우리한테 거제지역에 기여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나도 없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없고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분을 추천한 이유는 물론 이러한 앞서 23척의 수주를 받아온 부분도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태열위원

GTT가 어떻게 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창출 이런 선박들이 또 제조가 시작이 되면 지역경제에 효과도 안 있나, 하는 어떤 부분과. 또 한 가지 이런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서 조선소와 GTT사의 그러한 협력관계가 좀 원만히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GTT사하고 GTT회사는, 참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미국의 퀼컴(Qualcomm)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CDMA원천 기술을 가지고 휴대폰 팔면 대당 우리가 로열티 줘야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우에서 기왕지사하는 거 같으면 다른 선주사 배를 한척이라도 주는 어떤 선주사한테, 이거 금 한 냥 주죠? 한 냥 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냥.

이태열위원

300만 원에 육박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명예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합니다. 한 냥이 조금 안됩니다.

이태열위원

한 냥은 안 되겠네요.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 돈에 29만 원하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참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이게 이미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지만 좀 변경해가지고 선주사한테 주는 걸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냐하면 GTT사람들하고 한 6년간 LNG선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5년간 그 사람들 일하러 왔는데 정말로 그냥 로열티 받아 먹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물론 GTT사에 대해서 이태열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보도로 접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수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수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 수여대상이 있는데 1,2,3,4호 중에 어떤 부분에서 추천하신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3번의 부분으로 3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3호를 표현하셨다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전에 이바지한 자’ 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당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부분에 기여하게 된다는 그런 앞을 내다보고 하는 부분에서.

강병주위원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앞에 하신 분들은 과거의 거제에 진짜 오셔가지고 거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한 부분이지만 필리페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LNG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로열티를 척당 100억 원 정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로열티 때문에. 가져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분 말고 차라리 카다르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카타르 관계자한테 명예상을 수여한다면 저희도 납득이 갈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선관계자가 바라볼 때는 과연 이분이 거기 경제에 이바지했는가, 한국기술을 더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은 한국기술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선주사한테 로비를 한 분이 아닌가, 자기 것을 써달라고 자기께 더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지금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했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그분을 명예시민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과연 이걸 납득이 될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런 부분을 어떤 시의회 의결을 올릴 때까지는 상당히 깊이 생각도 해본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회사의 이러한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여기까지 추천까지 해가지고 심의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의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심의해서 격렬하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봉사활동에 우리가 지역에 기여한 부분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이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어려운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병주위원

과장님, 전제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제가 물음표인 게 이분은 저희가 선주사들한테 발주하는 곳에서 LNG선을 발주를 받으면 로열티를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발주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각 발주사에 가면서 자기기술을 한국기술 거 말고 우리 프랑스 기술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한국 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견을 오늘 제가.

강병주위원

제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조선관계자분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이태열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로열티를 가져가는 회사가, 물론 많이 팔리기를 독려를 하겠죠, 더 많은 로열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거제시에 이분이 한 일이 뭔가? 다시 고민을 했을 때 지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한번이라도 거제시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자주 왔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거제시에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 명예시민 참, 우리 앞서 이태열 위원님이나 강병주 위원님 상당히 논란이 참 많은데 저는 이분의 추천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이성근 대표자께서 추천을 하셨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의 공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GTT격납고 기술이 필수 반영되어야 배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카타르에 23조 규모 100여 척 LNG선 이렇게 선포 이 부분도 GTT격납고 기술을 해야 이거 수주를 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맞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대우든 삼성이든 현대든 이 기술을 해서 배를 만들어 달라, 대우든 삼성이든. 그리고 대우에서는 이 사람의 로열티가 있지만 그 기술이 필요로 하다니까 어쨌든 배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제시를 볼 때는 우리 조선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게 물론 자기가 벌어가고 로열티로 가져가지만 이 사람 기술이 꼭 필요로 하다라고 수주하는 쪽에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태열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전부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태열 위원님, 강병주 위원님 저희가 볼 때 사실 이분들은 장사다. 왜 그런가 하면 로열티를 받아가는 쪽이기 때문에 배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독점기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데 저도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안석봉 위원님처럼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우하고 이분이 계약을 안 한다 치면 우리가 LNG선을 가져올 수 있느냐?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자기들 회사 문 닫는 건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만일에 중국이나 현대나 주고 여기 안 넣는다 하면 우리가 LNG발주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우에서 이걸 추천할 적에 지금 5년 단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유대관계도 강화도 하고 해보자는 쪽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대우조선이나 삼성이나 물론 조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있어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물론 GTT회사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로열티를 벌어가기 위한 사업의 수단,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선 만드는 기술력만 어느 정도만 된다, 라면 충분하게 여기 가서도 내 로열티를 받아먹고 수주를 성사시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GTT격납고 기술을 배를 만들려고 하는 선주사가 그 기술을 원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로열티를 안주고 안 쓴다 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과연 카타르 23조 규모 100여척 LNG선을 현대, 삼성. 제 논리가 틀렸는지,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예시민 추천을 드려도 별 문제는 없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희가 심의회 할 적에 이런 안이 좀 있었습니다, 말이.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부분 그래서 대우에서 추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그 뜻을 받아가지고 저희 심의회 통과시키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지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주인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실질적으로 매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불거지고 이래하니까 아까 카타르 LNG선을 좀 더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이분을 좀 더 대우해 주기 위한 한 방법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해서라도 거제에 있는 대우나 삼성에서 카타르 100척을 예약만 했지, 한번 해보겠다, 이것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계약을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수주물량을 많이 받기 위한 조그마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저는 드리는 게 타당하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내국인은 수여를 할 수 없습니까, 명예시민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내국인입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민은 명예시민으로서 수상할 수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할 수가 없죠.

박형국위원

지금 보니까 조선업계에 어떤 지역발전에 있는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추천이 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미성이 거제의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관광마케팅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매미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관광의 날이나 이런 날에도 시장님 상을 수여하는 게 좋겠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이 참 좋으신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관광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도 인정이 되는 거 같고, 이거는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검토토록 그리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관광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거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은 매년 관광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해서 수여하는 게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연말에 시정유공표창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카타르에서 LNG선을 대규모 발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물론 조선3사 다 갔지만 GTT도 카타르에 갔습니다. 가서 LNG선 발주할 때 자기 사를 써달라고 로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기술도 많이 뛰어나지만. 저는 안석봉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그 기술이 없어서 발주가 안 되었다, 라는 게 아니라 발주하는 곳에서 그 기술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그래서 발주가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청이 없다면 우리 한국 것도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발주하는 선주 측에서는 다 이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안정되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로열티를 정말 2~3명 파견해가지고 인스펙트(inspect)만 합니다. 관리감독만 하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작업은 하는데, 그걸 로열티를 척당 100억 원씩 20척이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렇게 하는 GTT사까지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물론 대우조선 측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 조례에 따라서 명예시민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 명예시민상 대상에 각 호 부분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가 거제시의 명예시민상을 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조례상에도 맞지 않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회사의 그런 여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행정에서 조선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런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에서 추천서 내용을 보면 단지 카타르에서 큐피에서 올 100척 이외에 이미 예전에 2019년도 작년에 격납고 설계협약을 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LNG를 17척 건조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LNG를 건조하는데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 회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걸 지금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를 거치겠지만 위원회에서 이걸 올라온 네 분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한 분을 저희가 제외하고 세 분 정도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한 분을 더 뽑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분으로만 갑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세 분으로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데 반대, 찬성 토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 갈리는 거 같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강병주위원

토론하기 전에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위 검토보고서

15시 0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