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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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9회 제2본회의2025-09-19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송수연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오목의 3-3은 필승법이지만 흑돌은 3-3을 쓰면 반칙입니다. 김창규 시장의 임기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과 행정은 오목의 3-3과 같았습니다. 늘 이기려 해왔고 늘 반칙이었습니다. 이 오목판에서 왜 백돌은 제천시이고, 흑돌은 김창규 시장인지 앞으로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도 불참, 부시장도 불참, 일부 시의원들도 불참했었습니다. 8월 8일 금요일에 입법예고가 올라왔고 시장은 8월 10일 일요일부터 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기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지원금 20만 원을 준다는 기사를 뿌렸습니다. 간담회 이전에도 간담회 이후에도 이번 회기 전까지 시장은 시의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12월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자는 결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내키는 대로 허술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 예산을 시장이 내키는 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기고 결정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 흑돌, 백돌 그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애당초 우리 실무진에서 이게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심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1차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꼭 내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합니까? 시의회 시의원 간담회 그때 8월 6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안 산건위 사전설명을 9월 1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했으면 됐지, 더군다나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9월 10일에 산건위에서 부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째서 제가 흑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했어요.

송수연의원

최종 결정론자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제가 결정은 하죠. 그러나 저 혼자 일을 합니까?

송수연의원

결정권자이십니까? 최종 결정권자 시장님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맞죠.

송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을 줘야 했다면 간담회에서 지급 시기를 앞당기자고 한 의견, 지원금 상향하자고 한 의견 그리고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자고 한 의견, 이거 시의회와 논의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걸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송수연의원

그런데 왜!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와 단 한 차례도 아무런 논의나 협의 없이 12월에 20만 원씩 주자고 조례안 밀어붙였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허술하게 조례안 밀어붙이면 당연히 부결될 걸 알고 부결되도록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우리가 시의원 간담회 때 그때 제기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서 다 즉석에서 대답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20만 원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2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특수 그걸로 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송수연의원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추석 전에 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 둬서 하는 건 그게 여러 가지 자료 불비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이견이 있으면.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송수연의원

추석 전에 불가능했다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불가능하죠.

송수연의원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추석 전에 이걸…

송수연의원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간담회 8월 6일에 했지 않습니까.

송수연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8월 8일에 했잖아요.

송수연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의견을 다 취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러면…

송수연의원

그리고 추석 전에 불가능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달이 넘었는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추석 전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입법 조례도 해야 하고 예산도 따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꼭 추석 전에 해야 합니까. 우리가 12월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송수연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걸 가지고 제가 권력을 너무했다느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송수연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네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의견이 있고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송수연의원

간담회 참석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이 조례안,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죠…

송수연의원

부결되자마자 시의회와 시의원들 비난하는 기사 쏟아졌고, 시장님께서도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 페이스북에 민생을 외면하고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정치인이 됐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영세 상인의 눈물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이 됐습니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산건위 시의원들 얼굴에 빨간 줄이 쳐져서 제천시 커뮤니티에 퍼져 나가면서 온갖 인신공격성 욕들 다 먹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송수연 의원이 그걸…

송수연의원

시장님께서 예상하고 바라고 의도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산건위 위원도 아니잖아요.

송수연의원

저 산건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산건위 위원도 아닌 분이 왜 이렇게 나서서 이럽니까?

송수연의원

저 산건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산건위 위원이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송수연의원

시장님께서 바라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받았어요?

송수연의원

시장님,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빨간 줄이 어떻게 쳐졌어요?

송수연의원

그것도 안 보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뭘 했어요? 어떻게 쳐졌어요?

송수연의원

제가 회의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보내줘요.

송수연의원

시장님께서 바라고 예상하고 의도했던 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누가 의도해요, 그걸.

송수연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의도를 누가 했습니까, 그렇게! 최소한 산건위 사전설명 때 그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면?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그걸 부결시키도록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송수연의원

충분히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보고 못 받으셨나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면 산건위 사전설명 때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송수연의원

사전설명만 있습니까, 회의가? 회의가 사전 설명만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회의가 사전설명회만 있냐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요.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사전설명회를 하면…

송수연의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시의회에 와서 먼저 의견을 물으셨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송수연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들 다 답변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송수연의원

어떻게 이렇게 우기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송수연의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조례안을 밀어붙이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만 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특수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송수연의원

시의회 100만 원 올리자고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시의회 100만 원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어떻게 100만 원으로 올려요?

송수연의원

보고 못 받으셨냐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것도 있어서 2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10만 원으로 했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송수연의원

그래서 20만 원에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전문위원님 자리가 어디예요?

박영기의장

송수연 의원님,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정질문의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송수연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상호 1:1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순서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와 간담회 이후에 나온 구체적인 의견들 이정현 의원께서 추석 전에 지급하자고 했고, 홍석용 의원께서는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허위 사실로 온갖 기사 내보내고 개인 페이스북에 비난글 올린 것과는 정반대로 선거가 가까워진 12월에 20만 원씩 주는 것은 부적절하니 경제활력기금이라는 이름답게 대명절인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지원하자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시장은 싸그리 무시하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행사장에 갈 때마다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사사건건 반대한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하세요.

송수연의원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사사건건 방해한다.” 이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내가 사사건건 어디를 방해해요?

송수연의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네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사사건건이 아니고 이건 부결을 시킨 것 아닙니까? 시의회가 부결을 시켜서 못 주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송수연의원

시장이 하는 일을 시의회가 반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신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시의회 상임위가 그렇게 한 건 맞잖아요.

송수연의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어째 허위사실이에요.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엄태영 국회의원과 사이가 나빠서 엄태영 국회의원이 당론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반대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의원

그걸 모르시고 직접 말하신 적도 없지만,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발언과 행동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질의 내용만으로도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시켜서 당론으로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는 이런 허위사실들을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엄태영 의원하고 관계를 누가 얘기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사건건 그렇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야말로…

송수연의원

그러면 왜 페이스북에 올린 비난글 내리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송수연의원

페이스북 내린 글이요? 올리셨다가 내린 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걸 내가 왜 내리겠어요? 왜 내리겠어요.

송수연의원

그걸 왜 내리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협력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송수연의원

왜 갑자기 협력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다가.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이고, 참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갈등이라는 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서로 또 협의해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송 의원은 한 번 나가면 쭉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송수연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서로 협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송수연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논점을 흐리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갈등이 있으면 서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해결해 나가는 거고.

송수연의원

아, 이렇게 기사 유포하시고 외부에 나가서 시의회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니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페이스북에 제가 그런 걸 올렸어요?

송수연의원

안 올리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거기에 지금 하신 말씀을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반대해서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송수연의원

제가 들은 것과 다른 시의원들이 그러면 잘못 듣고 있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송수연의원

파크골프장에서 얘기 안 하셨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송수연의원

그건 직접 말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것까지 뒤를 캤어요?

송수연의원

뒤를 캐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잖아요.

송수연의원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왜 다른 사람들이 시의원들에게는 얘기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논란을 만들어서 부결된 지원금을 이슈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민생을 외면하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세 상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장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12월까지 제천시의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유리한 마케팅을 하려던 저급한 정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급한 정치질로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의 시민들을 향한 충정을 훼손시키고 제천시민들에 분란을 일으켜서 시정과 시민 간의 신뢰를 끝도 없이 추락하게 만드셨습니다. 제천시 예산이 시장님 선거자금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하루 전날까지도 우리는 부결되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어째…….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도 선심성 얘기를 안 하시는데 왜 송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송 의원은 어느 당이에요? 참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것 가지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제가 이걸 이니시에이트(initiate)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 부서에서 여러 번 건의가 왔어도 제 철학에 맞지 않았으면 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민생쿠폰 하고 나서 제가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상인들이 실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그게 우리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보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적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한 10만 원씩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선심성으로 해서 당선되려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애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부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제가 여러 가지 봐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저는 이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11시까지 회의가 끝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번 저희 직원들이 송 의원님께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행사에 장애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철학에도 맞지 않고 당까지 들먹이시면서 소상공인들을 돌아봤더니 그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그토록 중요한데 현재 영접하는 게 먼저입니까? 원래 부시장도 보내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게…….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거에서 자금만큼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시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벌써 세 번째 조직개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이것 또한 다음 선거를 위한 시장의 선거인단 조직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중에 3번의 조직개편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번 지원금으로 분란을 일으킨 이유와 같은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지금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3차 조직개편 하는 게 그동안 시설관리사업소에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곳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직원은 부족한데 관리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우리가 해소를 안 하면 정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해진 인력 중에서 효율화시켜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걸. 그래서 이게 제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죠? 이번에 체육시설팀하고 관광시설팀 둔 게 어떤 점에서 선거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10월에 시설관리사업소 출렁다리 입장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에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시설공단 설립 검토 요청했습니다.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체육시설3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 개편할 조직개편안에 시설관리사업소 폐지하고 본청으로 이관하는 신규 조직안을 냈습니다. 2024년 12월 5분 발언으로 2026년 6월부터 시설공단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번 조직개편의 시작은 아무리 빨라도 7월부터로 보이고 고작 1∼2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한다고 해도 이보다는 깊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느낍니다. 저는 사실 야인, 일반인으로 있을 때부터 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광레저팀 그쪽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시설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선입견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시설을 관리해야 할 그런 수요, 업무는 엄청난데 특히 관광레저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저번에 수상비행장 그걸 하면서 그 일에 거의 몰두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실무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저의 취지와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발 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해석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임기 2년 차에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사업소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고 분과가 결정된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궁금해집니다. 용역 발주 전에 했다면, 용역 결과를 반영할 의지가 없으면서 보여주기용으로 시작해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한 겁니다. 용역 착수 후에 결정하셨다면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공단 추진 중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제천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시장의 일련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선거에 유리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이게 어떻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저는 논리가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의림지 관리라든가 또 문화재단지 관리라든가 관광레저팀 관리라든가 우리가 체육과 관광 때문에 앞으로 큰 미래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조직들이 여러 개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도 관광팀을 두게 되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에서 결과가 만약에, 저희는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절대 안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건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시설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일이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과감히 줘서 우리 일손을 좀 덜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관광시설, 우리가 의림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쪽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과와 관광과에서는 집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개가 충돌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호보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넘길 만한 사업을 6개를 발굴해 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그쪽으로 이전할 그런 시설들이 없나 하는 걸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절대 우리가 무슨 공단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시설관리과 2개를 신설했다고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의원

2025년 1월에 조직개편하고 1월부터 협의해서 6월부터 시설공단 용역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 조직개편을 고민하신 겁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이걸 오래 전부터 사실 고민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실무 부서에서 저한테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걸 먼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막 갑질을 해가면서 밀어붙인 건 아닙니다, 절대.

송수연의원

정책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이건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송수연의원

이게 왜 다른 차원…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시설 관리 그거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어떤 정책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림지팀 그다음에 문화유산단지팀 또 관광레저팀 이런 건 그것만 해도, 또 다른 관광시설 관련해서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업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설관리를 현장에서 공무원이 하는 건 낭비라고 봅니다, 인력 낭비라고. 또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정책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 저번의 수상비행장 문제와 같이 그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관리과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현장에서 관리하는 일손이 필요한 문제는 공단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송수연의원

향후 시설공단이 생기면 현재 부서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과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인사 전체가 한순간에 줄고 늘고 하는 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로 들어왔을 경우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바로 전결할 수 있었던 것을 시장이 전결하게 되면서 회계과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계과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출합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게 아니고…

송수연의원

회계과로 어떻게 제출합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걸 하기 전에…

송수연의원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제출합니까? 어떻게 제출합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제가 바로 전결하지 않습니다.

송수연의원

거쳐서 오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문화예술국장을 거쳐서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송수연의원

결국에는 그렇게 오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렇죠. 제가…

송수연의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긴급한 사항들을 결재받을 때 소장 승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소장 승인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 다르죠.

송수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로 들어오게 되면 회계과를 경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왜 이게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해도 회계과와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점을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본부에서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본부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지휘 체계, 관리 체계가 또 격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철저한 관리,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본부로 일단 제도상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국장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거쳐서 저한테 오는 그런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회계과는 원본주의 원칙입니다. 직접 가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있는 곳에서도 직접 와서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규 국장은 도서관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위탁받게 될 재단은 그 재단에서 근무하는 어느 시청 국장의 와이프가 위탁받은 도서관의 경영자가 된다는 말이 이미 시청 내에 퍼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허망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최근에 위탁 공고와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이 도서관장이 정말 신규 국장이 되고 그 와이프가 도서관장이 된다면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게 될 건데, 만약 소문처럼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누가 무슨 국장이 된다고요?

송수연의원

질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금시초문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송수연의원

신규 국장으로 올 사람은 도서관 관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에서 위탁을 받게 될 재단에서 근무하는 와이프는 어느 국장의 와이프이고, 그 위탁받은 도서관의 경영자는 그 와이프가 된다, 이 말이 시청에 퍼져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송수연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어떻게 해서…

송수연의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화될 건데…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누가 합니까? 그런 있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도서관장이 어떻게 시설관리 이쪽으로 국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서관장하고는 직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구입니까? 아이고, 이런 말을……. 시중에 공무원 중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치 않는 말 하지 마세요, 왜 직원들이 쓸데없는 거에. 나를 알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이건 의원님께 제가 100%, 1,000%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언뜻 과거에 한 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저는 잊고 있던 사항이고. 그리고 모르죠. 실무 부서에서 그 양반을 도서관장을 시켜야 한다고 아우성, 컨센서스(Consensus)가 돼 있다면. 또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상으로 볼 때, 직렬상으로 볼 때는 최고로 적합하진 않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수연의원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시설직과 행정직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설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로 주로 구성되어야만 그 목적에 맞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조직개편이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도서관 관장이 신규 국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오는지, 어째서 제천시청 내의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분란을 조장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는 건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전혀 그런 헛소문 그걸 근거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송수연의원

저는 실제로 시의원들이 되기 전부터 소상공인이었고 시의원이 되고 나서도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힘들어진 선후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까지 여러 번 서주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힘든 생활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업체를 운영했거나 직장생활을 했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본 의원과 동료 시의원들을 김창규 시장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지원금의 시기는 더 빠르게, 지원금은 더 많이, 지원 방향은 더 다양하게 지급해야 경제활력기금이라는 명분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규 시장은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묵살하고 12월에 20만 원씩 지급하자고 밀어붙여서 제천시의 예산을 본인의 선거자금처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엄태영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지원금을 부결시켰다는 언론플레이까지 주도하면서 제천시청과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민 간에 불신과 불화를 분란을 조장했지만,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의회와 시민들이 본인의 뜻대로 좌지우지될 만큼 우습게 보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유도했습니까. 제가 한 건 SNS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거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표현이 그래요.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서 4명,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정말 논리 비약적으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수연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말이 아닌 행동은 사람의 진심을 보이게 만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런 일련의 분란을 조종해서 지원금 부결 논란으로 제천시 눈을 멀게 한 뒤에 뒤로는 조직개편을 밀어붙여서 김창규 시장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여느 시장과 군수들도 다음 선거를 고려한 정책과 예산을 펼치기도 한다지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김창규 시장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같은 정치인들처럼 국정농단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 그리고 제천시와 함께 시장의 지난 행정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빠짐없이 샅샅이 검토하고 검증해서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했거나 부도덕한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하세요.

송수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금이 시장 본인 선거에 유리한 12월 지급이 아닌 추석 전부터 계층별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시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어떻게 우리 예산 사정상 50만 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지 않고, 그리고 12월 그것도 실무선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12월에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 행정 스타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해서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가지고, 일단 저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실무선의 검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서 정해진 건 저는 뚝심을 가지고 지켜주죠. 그러나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가지고 세상에 조직개편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력지원금은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기안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애당초 이걸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송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라는 걸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송 의원님이 나서서 이러십니까? 아니, 저한테 유리하면 우리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송수연의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아니, 그렇잖아요. 선심성이라면서요. 선심성이면 그게 우리 당에, 제가 국민의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송수연의원

시장님, 지금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신 겁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게 사실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해서 제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무진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12월 지급안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송수연의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회의록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 질문 시간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특히 조직 개편…

송수연의원

지금 제 질문 시간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에이, 그래도 논리에 맞아야죠.

송수연의원

의장님, 의장님. 제 질문 시간입니다, 제지해 주십시오. 제 질문 시간입니다.

박영기의장

질문하시고 답변…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대화를 해야죠.

송수연의원

일문일답입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하세요.

송수연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석 전부터 계층별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전체 시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추석 전에는 조례 통과 또 예산 확보 이런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그걸 하는 건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그건 보험공단이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그걸 가동시키려면 가동프로그램 만드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송수연의원

이미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어디서 나가요?

송수연의원

그 명단이 다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청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는 그러면 다른 걸 못 해서 한 달 만에 보냅니까? 2주 만에 보냅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계층별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송수연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다른 시에서도 없어요.

송수연의원

계층별로 한다고 얘기하는 건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왜 자꾸 곡해해서 말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송 의원님, 지원금의 명칭이 뭡니까? ‘경제활력지원금’입니다. ‘소득보전금’이 아닙니다. 골고루 나눠줘서 가능한 한 소비를 많이 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계층별, 그건 이차적인 목표죠.

송수연의원

계층별로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요.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송수연의원

소비 진작시키는 데는 명절이 최고입니다. 명절만큼 돈 많이 써야 하는 때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송수연의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왜 제천시에만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송수연의원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시장님과 똑같이 제천시장이 지원금 반대한다고 기사 내보내고, 그리고 제 페북에 제천시장 비난하는 글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걸 추석 전에 하는 걸 꼭 그렇게…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수식어를 붙이십시오.

송수연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그 개편안에 이미 내정된 예정자가 있다는 말이 떠도는 이 조직개편 또한…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세요.

송수연의원

저 지금 질문 중입니다. 김창규 시장 본인의 다음 선거와 일체 상관이 없다면 순수하게 제천 시정을 위한 마음이라면 진행 중인 조직개편을 함께 논의하고 시의회에 일임해서 논란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일차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얘기지, 왜 시의회에 일임합니까?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을 아주 100% 듣겠습니다.

송수연의원

그 답변 확실히 한 것 맞으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100% 듣겠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송수연의원

지원금 조례안 다시 묻겠습니다. 추석 전부터 계층별로 순차적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천시 시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려는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게 시의회의 합의된 입장입니까?

송수연의원

노력하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냐고고 물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우리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은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의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송수연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님들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주간 이번 일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처럼 일련의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오해가 있었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부족함이 표출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잠시 후 의안들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면 정당 간의 논쟁은 뒤로 미루고 제천시민을 위한 결정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의원님,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과장님을 부르고 싶은데 과장님보다는 시장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영기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바쁘시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석용

홍석용의원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물론입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밑에는 국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주무관들이 현장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저는 관례적인 어떤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보고드릴 때는 보고도 드리고, 또 제가 필요할 때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와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상의드릴 수 있고 그런 건 열려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조례안이나 일반안이나 동의안 같은 경우에 논의하다가 원만히 그냥 진행되면 또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반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맞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예, 그렇죠.
석용

홍석용의원

그리고 지금처럼 정당 간의 논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랬을 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는 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 정책보좌관 제도가 있죠? 정책보좌관이 충분히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엄청나게 많았죠.
석용

홍석용의원

많았는데 왜 이게 소통이 안 됐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석용

홍석용의원

지금 보면 조례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시진 못하겠지만, 조례안에 어떠한 문제점도 없어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의원님께 답변드리면서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뵀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결과 보고가 20만 원 올려달라는 것 이외에는 큰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산건위에 설명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강력하고 명백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았나.
석용

홍석용의원

반대 의견 있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없었죠. 그런데 저희는 솔직한 얘기가 이게 부결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부결됐습니다.” 해서 당황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석용

홍석용의원

이게 8월 6일 우리 제천시의회와 권병수 국장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고. 왜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냐면 지금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시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매달 15만 원,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력지원금이라는 걸로 해서 그것에 준하는 식으로 2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중장기적으로 하자는 제안이었는데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제도를 우리 제천시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곱 분의 의원이 의견을 냈는데 이걸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이걸 다 따를 수 없어요. 제가 1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리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서 중간점에서 정리해서 결정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의회와 소통을 못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있으시다고 들어서 사실 100만 원씩 하는 건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석용

홍석용의원

정리된 거잖아요, 20만 원 정도 선으로.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2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사실 저는 10만 원으로 애초에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어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듣자, 따르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거죠.
석용

홍석용의원

어쨌든 경제활력지원금에 대해 조례를 보면 다른 부분들, 다른 조항들은 사실 조례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게 5조에 ‘경제활력금의 지급’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그렇게 중차대하거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조례안은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실수하신 부분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정책보좌관이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지 못했다. 이건 시장님께서 다른 사업들, 다른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건 정말 불가능해요.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또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그걸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실무진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고 그 2개는 됐고 그래서 20만 원 올리고 그다음에 특별카드로 하자는 것, 저희가 그것도 또 받아들이고.
석용

홍석용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정부에서 시행한 민생회복쿠폰 있었죠? 이것이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의 만족도, 그러니까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 요?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는 경제활력, 이것이 소비를 얼마나 진작시키느냐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제천시에서 진행하게 되면 제천시민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만족도가 81%를 넘어요. 그러면 지급해야 하겠죠?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크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석용

홍석용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제천의 국제행사 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되므로 국제적으로 외빈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11시에 시장님 일정이 있다고 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천시장님 그리고 국제교류 담당이신 자치행정과장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창규

김창규제천시장

의석에서 – 10시 반에 가겠습니다.)

박영기의장

너무 이르세요? 10시 반에 시간 되시면 가시고, 국장님은 들어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리·이정현·송수연·윤치국·김진환·이정임 의원 공동발의) 4.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이정현·윤치국·김진환·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5.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환·이정현·송수연·윤치국·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6.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치국·이정현·송수연·김진환·이정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8일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조례 전반을 재검토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7.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9.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10.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4.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5.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6.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7.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에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노인 인구의 면역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기간 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궁도장, 제천시 소프트테니스장,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표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향후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연고 축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운영 및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위탁 사업비 20% 이상 증액에 따른 변경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안번호 3781번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8.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용 의원 발의) 29.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0.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2.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3.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4.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5.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6.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7.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8.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에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 산업육성의 공익실현을 위하여 제천몰 운영비 부족분에 한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은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판매장 추가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판매장 운영을 농특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관에 심의를 거쳐 재계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의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농산물 유통 사업 및 공공 급식 사업 등을 수행하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설치한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에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옥순봉·구담봉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용도폐지된 청소년 수련원을 처분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파크골프장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0일 개회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새뜰마을사업의 마스터플랜 변경안에 대한 국토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화산동 85-40 외 1필지에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4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4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동료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1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총 12건 17억 4,668만 6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각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작성·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 사무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회의식 감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2024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8건이며, 수감 자료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까지 제출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5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76건을 작성하였으며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5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기간 동안 해당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총 182건으로 작성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까지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권오규 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권오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의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할 사안이 있으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영기의장

권오규 의원님의 정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15분이면 되겠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오규 의원님 등 5명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44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김영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금순환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8조)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대상, 중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전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진행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자가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이신 김진환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상임위에서 반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결코 시민 지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절차와 방식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책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래의 논점이 흐려졌습니다. 분명히 정리하여 설명하지 못해 불편하게 오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해로 불편하셨을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과정은 충분히 기록되고 공론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시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돼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곧장 50만 원 지급의 예산안을 시의회로 넘겨주십시오. 시의회는 곧장 응할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정책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의회와 협치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김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계와 사업환경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부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경제활력지원금은 소비회복과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투자 확대, 산업과 관광의 복합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어진 대응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시정에 대한 불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경제활력지원금 조례의 가결입니다.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제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의 협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천시민의 어려움을 절실히 공감하고 제천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에 모두 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경제활력지원금 안건과 관련해 당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소속 상임위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은 시민 지원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분명히 짚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본 책무이며, 당시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론이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며 본래의 논점이 왜곡되었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절차적 문제는 이미 충분히 지적되었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추석을 앞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힙니다. 동시에 시장님께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독단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정책은 의회와 협의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며, 의회와 시정이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윤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재상정 이유에 대해 시민의 뜻과 우리의 책무를 담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조례안의 논의 자체를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지역경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천시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조례안의 재상정은 단순히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라는 요구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천시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민의 대표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며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최근 집행부의 태도는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 설명 없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잘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과의 소통은 부족하고 수개월간 준비한 정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 없이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행정 스스로가 시민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11월에는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9월에는 안 되고 다음 11월에 된다는 논리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통은 외면하고 두 달 뒤를 기약하는 이 행정 태도가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접근은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일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책임입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은 이미 고통의 시간을 견딘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루는 정치가 아니라 응답하는 정치입니다. 행정이 외면한 그 책임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입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는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단순히 1인당 몇십만 원을 지원하자는 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늘의 표결은 곧 누가 시민의 삶을 대면하고 누가 권력과 정치적 계산에만 머무르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의회의 표결은 곧 정치의 방향을 말해 줍니다. 오늘 이 표결을 통해 누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인지, 누가 민심이 아닌 논공행상과 유불리만을 따지는 정치에 머물 것인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의 선택이 제천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의 내용에는 시기와 금액과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기를 바랐다면 예산안과 동시에 통과시켜야 함이 응당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재상정된 이유로 인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9월 말이나 10월 초, 늦어도 추석 전에 예산안이 원 포인트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발언한 의원들의 진심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신다면 늦었지만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재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좋은 선택으로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하겠다는 정치인의 책무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언은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누가 시민 편에 섰는가, 누가 시민을 외면했는가를 남기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표결은 정치가 시민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정치 그 자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정치의 진정한 책무이며 시민에 대한 의무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9대 의회까지 35년의 역사에서 저희 의회는 한 가지 소명, 집행부와 소통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모든 정책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경제활력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전체 의원 간담회 시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예산을 똑바로 써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 부시장 불참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날 설명회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대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사태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나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꼭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 회의에 참석하셔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설명하고 그 책임을 지셨다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왜곡된 보고에 의해서 오늘도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 “하루 전까지 부결의 사유를 몰랐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은 정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의 스포츠마케팅으로 1,500억 원을 벌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1,500억 원이 제천시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면 지금 소상공인 모든 분이 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순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금의 결과에서도 시장님은 우리 의회나 의원들을 비판하는 SNS 게시,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논리만 이야기하시지,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의회와 협력하고 이해시켜서 잘 풀어보려는 생각은 가지셨나, 부시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선행되어야지, 이것 없이 비판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을 정확히 정책에 반영해서 속히 하루라도 정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2025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가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뜻깊은 축제가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제천의 한방천연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오티신별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1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18.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1. 제천시 제천학사 구내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2.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3. 제천시민회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4.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5.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6.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7. 제천족구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8.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9.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0.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2.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3.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4.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5.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6.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7.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8.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4.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명) 이재신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