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04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보청기 구입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사항, (안 제5조∼제6조)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보청기 구입비 환수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거주 어르신들의 청력저하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를 상정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엄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07호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지역인재로 양성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5억 1천만 원으로 인건비 1억 3,800만 원, 재단운영비 1억 1천만 원,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교육 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07호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국회에서 제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110억 원의 공공기금 보험 몰빵” 이렇게 해서 “2년간 5천만 원 손실” 같은 제목을 넣어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 아시고 계시죠?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인재육성재단과 저희 부서가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험이라든지, 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재정안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인재육성재단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정임위원

지적당한 것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과 우리 부서와 소통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사업 안에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매년 중학생들이 한 1천여 명 참여해서 올해 18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참여나 호응이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2026년도 계획에는 사업이 없거든요. 혹시 사업이 종료된 건지 아니면 미편성 사유가…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아니요. 꿈나무 장학퀴즈는 내년에 추진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아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된 건지 아니면 미편성한 사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내년에는 꿈나무 장학퀴즈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없어졌길래 사업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18회째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상징성과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세심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엄태헌홍보학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엄복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따릅니다. 출연계획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12억 8,948만 원의 10,000분의 1인 1,012만 9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0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99호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맞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구 등 추가 변경하여 조례 전반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제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 법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통일하고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9호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명이나 용어 이러한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상위법령 개정이 이미 일부 경과한 이후에 이렇게 조례 정비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선제성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 적시 대응을 통해서 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 네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01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6호)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대비 2026년 1월부터 각각 4만 원씩 상향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 예우 수준을 강화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중복지급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운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202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검토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2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대비 4만 원 인상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문구 정비와 함께 (안 제9조) 환수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 중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전 조례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3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현행 대비 각 4만 원씩 상향 지원하여 국가 수호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은 전 조례와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인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10호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제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제천시민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5년도 출연금 6억 8,800만 원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 남부사회복지관 제세공과금 및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생산적인 복지생태계를 확립하고 제천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복지 활성화 유도 등 전략적 촉진자이자 복지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제천시민의 복지체감도 극대화와 복지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자 하오니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보훈 관련 조례안 3건과 2026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1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02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03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0호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 네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이정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이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천시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천시 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804호, 제3814호, 제3815호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4호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8조), (안 제22조∼제27조)에서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에서 양성평등기금 관련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전반에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불필요 사항 등을 삭제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양성평등기금 잔여재원은 일반회계로 귀속합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등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4호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해당 시설은 제천시 복합타운길 13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연면적 266.24㎡의 지상1층 건물로 모집정원은 49명이고 직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4,858만 5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5호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4,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의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은 제천시 청전대로 187, 백합오피스텔 2층 2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81.33㎡로 남·여 집중형 독서실, 개방형 독서실,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인력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용인원은 5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6,942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사 후 청소년스터디카페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평가지표에 의해 5개 분야 12개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설 현 수탁자는 79점으로 적합 평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4호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4호 제천시 제천행복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815호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되고 있어요. 양성평등 관련된 기금이 폐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기금의 목적이 일부 실현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죠.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로 운영을 하다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 양성평등 관련해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기금 편성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조성된 게 몇 년이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실제는 200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건 2016년도고요. 벌써 기본 존속 기한이 거의 10년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양성평등기금으로 주로 어떠한 사업을 했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 타이틀을 바꾸면서 기금운용 방향이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개 정도를 한 3,400만 원 정도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최근 3년간 우리 제천시 기금 조성 현황에도 나와 있고 그동안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공모사업 현황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폐지된다는 것을 여성단체협의회나 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했던 부서와 잘 이야기가 됐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따로 안건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회장님한테는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은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를 할 때 찾아가셔서 이러한 기금이 폐지된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회장님만 알고 계시고 여성단체협의회 전체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 양성평등기금이 기본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서 없어지면, 쉽게 말하면 “여성 위원들은 무엇을 했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올 수가 있고요. 벌써 제가 전화를 두세 군데 받았습니다. 여성단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됐냐 아니면 지금 일반회계로 20억 원을 전향해서 문제없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이 1회성, 2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하실 때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이 짧아 미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 노력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해당 공모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는 것과 기금이 없어진 이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신청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폐지된 이후에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인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항의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가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환됐을 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기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야 되지 않나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김수완위원

그러면 없애는 것도 조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기금의 신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에 대한 것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폐지심의가 완료됐거든요.

김수완위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 기금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 때 만드는 근거가 무엇이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질 때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없애는 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들 때 조례에 근거했다면 없앨 때도 조례에 근거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도 명확하게 인지되는 바는 없으시죠?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이 어떤 게 먼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삭제되었던 기금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존속 기한 연장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의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하신 3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충분히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김수완위원

부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안에서 저희 위원들과 이야기 나눈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과연 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여성가족과 쪽에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남성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실제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운영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적립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가족친화일터지원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절대 여성가족과만의 정책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다시 기금을 존속하기로 결정한 만큼 다양한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본 기금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을 부서장님과 부서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함께 행정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공립어린이집(제천행복주택)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5호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서비스 및 절차, (안 제10조∼제11조)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6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망자 수와 화장률 증가 및 화장비용 단가 상승으로 매년 운영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관외 사용료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택동산 설치 규정 삭제, 무연고 유골 봉안기간 5년 변경 등 영원한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충청북도 관내 및 관외 사용료 변경 사항, (안 제10조) 장기 기증된 사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7조제2항) 유택동산 항목 삭제, (안 제17조)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사용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쉼터 사용료 인상으로 운영 적자 해소를 통해 이용객에게 향상된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6호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천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중앙로1가, 중앙시장 2층에 조성 중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며 연면적 315.44㎡ 규모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총 2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6,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관 사회복지시설과 업무 연계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시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5호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6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6호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3건 일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하시는데, 화장 원가가 시신 1구당 지금 얼마나 되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감가상각하면 한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화장 원가는 지금 높은 데에 비해서 제천시민은 변함없이 5만 원, 추후에 변경이 돼도 5만 원. 그리고 관내 및 관외가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영월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설립 제한 지역 해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을 축소한 사항이라서, 사실 영월군민에 대해 화장 원가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호 신뢰나 협약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군에 사전 협조나 통보가 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가 아직 의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월군에 문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린 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영월군과 협의를 하고요. 그동안 영월군에 지원했던 혜택을 아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영월 부분, 충청북도 내 협력 시군 그리고 관외 지역 이렇게 세 군데인데,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에 비해서 화장장 사용료 10만 원을 영월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낮은 현실이라, 저희 시에서는 어느 정도 100% 현실을 반영해서 70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화장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월군민에 인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영월군은 2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영월군에서는 자체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장사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으나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협약된 관계, 서로 협의된 신뢰관계가 있는데 자부담이 발생했을 때 반발이나 아니면 기존의 사항들을 뒤집을만한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차후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의결된 바가 아니니 정식 공문은 보낼 수 없더라도 사전에 협조 요청이나 언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통보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니어클럽(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4분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17호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테니스장 운영입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이며 필요성은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1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전반과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신동 565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32,399㎡이며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12면 외에 사무실과 방송실을 포함한 관리동 1동이며 부대시설로 보안등과 주차장 그리고 휴게쉼터와 정자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무상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중 매월 100여만 원 정도의 기본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천테니스장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 접근성, 관리 및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사무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이라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17호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도심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6년 7월에 출범하는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5년도 출연금 32억 3,3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 증액된 35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문화재단을 통한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 확대 및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바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1호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앞서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26년 12월에 건립되는 국립충주박물관으로 원랑선사탑비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2023년 9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여 원랑선사탑비는 제천시로 반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제천시 이관 전제조건으로 월광사지 발굴조사 및 그를 통한 사적 승격,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탑비 전시시설 설치 등을 제시하였기에 제천시는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1년 수립한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을 토대로 2024년도에 월광사지 정밀지표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는 1차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원랑선사탑비 반환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2차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와 제1회 학술대회 개최를, 2027년도에는 제2회 학술대회 및 2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동일 지역에 2차 조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발굴 차수 별로 입찰하거나 두 번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4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결과, 발굴 차수 별로 입찰했을 때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기존 발굴조사에 대한 자료, 유물·유적에 대한 분석 작업 등으로 추가기간 소요 및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시간이 지연될 경우 원랑선사탑비가 충주로 이전된다면 제천으로의 반환 과정이 더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 위탁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의 신속성, 연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발굴조사 사무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추진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4조, 제12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니다. 위탁의 내용과 기간은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2차 시굴조사 용역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8,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본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 지정 기념물인 월광사지를 국가 지정으로 승격하여 안정적인 국가유산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원랑선사탑비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탑비를 제천으로 가지고 온다면 역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9호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1호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최종 목적은 국립박물관에 있는 원랑선사탑비를 충주박물관으로 오기 전에 원래 있었던 폐사지인 월광사지로 가져오는 게 원래 목적이고 그러기 위한 과정들이 발굴조사, 시굴작업들 이런 것…….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시굴, 발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고 수의계약으로 가야지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원랑선사탑비가 충주국립박물관으로 간다는 것을 작년 9월 인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사전작업을 했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원랑선사탑비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너희가 탑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월광사지 사적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근거와 사적 승격을 하게 되면 가져오기가 더 쉽다는 답변을 받고 긴급하게 1차 조사 및 시굴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예산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문화 발굴 작업이라는 것은 업무 특성상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1차에서 시굴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이다’ 하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 전체 범위가 1만 평이라고 하면 한 1천 평 정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면 또 범위를 넓혀서 2차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입찰을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긴급하게 위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내년 12월에 충주국립박물관이 건립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충주에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원랑선사탑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빨리 내년 6월이나 7월이라도 해서 “우리가 지금 시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듯이 준비하고 있는데 왜 충주로 가져가느냐.”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인 것은 만약에 탑비가 충주로 가게 되면 가져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원랑선사탑비가 거의 4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이전하는 문제…

이재신위원

진작에 빨리 움직이시지 왜 이렇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재신위원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8년도부터 월광사지 폐사지로 원랑선사탑비를 옮겨야 한다는 게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막 얘기됐었어요. 지금 벌써 7년이 지나도록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3년 전부터 시굴, 발굴 조사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매장 유산이 좀 나왔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직접 현장을 갔었거든요. 저도 원랑선사탑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식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박사님들과 만나서 현장에서도 미팅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저희가 시굴조사 하는 곳 외에 소재지에도 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강이 있었는데 월광사지에 있는 밭 물이 밑에 강물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가지고…

이재신위원

아니, 여기 매장유산이 나온 게 있냐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건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매장유산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있을 거라는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신위원

지금 시굴, 발굴 계속하고 있는데…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돌담이라고 해야 하나요? 돌담하고 밑에 있는 건물을 올리기 위한 단 있잖아요, 돌로 만들어진 단. 그것이 다 월광사지에 있던 기반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발굴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월광사지라는 유적 자체하고 선사탑비에 대한 것은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고 만약 이것이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불교계에서는, 예를 들면 배론성지나 아니면 근원지가 되면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온다고 하면 저희도 성지순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신위원

역사적 가치라든가 또 많은 고증을 검토해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유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자원으로 가능합니다.

이재신위원

현존하는 가장 큰 비석이고 가장 오래된 불교 탑비이고. 가치야 누누이 얘기를 안 해도 알지만 과거에 대응이 너무 안일했었어요. 지금 많이 서두르니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죠. 하여간 충주박물관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고 월광사지 폐사지로 와야 합니다. 정밀조사 이후에 복원 노력이 있어야 해요, ‘복원’. 교통이 되고 도로가 돼야지 국립박물관에서 이전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승격이 돼야 해요. 이 작업도 미리미리 서둘러서…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연속성 때문에 위탁을 얘기하시니까 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더 역사적 가치를 알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멈추기보다는 좀 더 탄력을 가지고 저희 잘못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진행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 부서의 간절함과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높이 사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되면 서둘러 주세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먼저 제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출연은 동의하는데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예산이 줄어도 괜찮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는 것인데, 가끔씩 계획까지도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계획이……. 뭐라고 하죠, 한 군데 찍어서 주는 것을?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김수완위원

수의계약으로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수완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드렸듯이 방법에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기의 중요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두 번째인 공공위탁을 선택하고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완위원

주신 자료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충청북도 역사문화연구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주신 게 33개 정도 돼요. 이 33개의 사업들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받은 바에 의하면 협약체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다만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뚝 떨어져서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계약하는 부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각각 사업으로 분리돼서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개별사업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동의하시는 편이시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동의라기보다는 1차, 2차 발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드린 서류를 보시면 동일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지라는 게 1만 평이 있다고 하면 시간과 물적자원과 예산 때문에 1만 평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2차 조사를 하고 또 여기서 더 해야 할 게 있다고 하면 3차 조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성과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까지 동향이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법이나 입법적인 하다못해 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아예 법에 이걸 “하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업무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름인 거지. 다른 의견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는 두 번째 안이 좋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계약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건건이 계약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완위원

옥천인가요, 유사한 발굴사업이 있었는데 회계규칙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개모집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옥천이 맞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옥천 서산성인가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입찰로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옥천의 경우에는 1차 사업자 다르고 2차 사업자 다르고 3차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자가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2차 사업자가 진행했는데 1차 사업자가 자료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2차 사업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또 3차 사업으로 갔는데 3차 사업자도 1차, 2차 사업자의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3차가 진행이 되는. 자료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시간이 내년 12월까지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너무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위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같은 회사가 계속 위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우리는 이쪽을 파봤는데 저쪽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간의 발굴 히스토리 있잖아요. 이것을 하다 보면 역사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A, B, C, D 구역이 있으면 A의 형상을 보고 D까지 유추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바뀌면 그 관계를 또 해야 하는 거죠.

김수완위원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봤을 때는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해당 건에 대해서 유사한 감사원의 감사 사례가 있을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천시(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연속성,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 위탁에 대하여 동의하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 법의 위배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월광사지 발굴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8분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0호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캐릭터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권리의 범위 및 내용을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를 조례에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캐릭터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8조) 사용권리의 범위 및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캐릭터 사용료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 있는 “청풍명월” 글씨를 삭제하고 “제제와 천천이”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20일간이었으며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조례에 적용하여 캐릭터 사용료의 근거 마련 및 사용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공식화하고 제천시의 대표캐릭터 ‘제제와 천천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2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마케팅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9건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여 우리 지역 여행을 조건에 맞게 수행한 여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량 있는 전문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 시티투어 사업입니다. 제천 시티투어는 버스형 시티투어와 소규모관광객용 관광택시 사업을 포함한 대표 관광 서비스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2025년에도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도 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공고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온라인홍보콘텐츠를 발행하면 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위탁 사업자는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네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제천시에서 추진된 BETTER里(배터리)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사업의 성공 사례들을 우리 시 본 사업으로 편입하여 정식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경로를 확대하고 외국인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수용태세 및 매장운영 기술, 맛집 아카데미 등을 교육하여 교육 수료자에게 온라인홍보콘텐츠, 관광홍보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관광전 지자체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내 주요 관광전 내 우리 시 관광홍보관을 운영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관광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청풍문화유산단지 전통의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청풍문화유산단지 내에 전통의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체험형 관광 경쟁력 제고 및 관광명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전통의상 관리 및 관광객 응대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국립치유의 숲, 금수산힐링체험센터 등 충북 도내 유일한 치유 관련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풍호와 의림지로 상징되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관광자원을 웰니스라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미식관광상품 가스트로투어 운영입니다. 도보 미식여행인 가스트로투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예약접수, 해설사 배치 등 음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위탁 사업자는 수의계약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9개 세부사업의 위탁기간은 각 1년이며 총사업비는 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광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위탁추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사업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3호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4조 적정성 검토,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운영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요성입니다.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에 조성하여 2023년 9월부터 상설 영화상영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람객 수 감소와 계절적 수요편차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2026년에는 상설 운영에서 행사·축제 연계형 비상설 운영 전환하여 시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및 계절별 행사·축제를 추진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영상 미디어 사업 및 행사·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화 상영 및 축제 연계형 행사 운영 등 이에 따른 제반 업무와 영화 상영 외 공연,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운영, 자동차극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자동차극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시설 관리 및 운영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행사 추진 시 행사기획, 영상연출, 현장운영 등 복합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영상시설 운영 관리 및 행사·축제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극장이 시민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 및 계절별 행사·축제를 통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0호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2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3호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이 종결돼서 내년 것도 위탁 동의 올리셨는데요. 지금 운영을 조금 변경하시려는 것 같아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상설로 했을 때 일일 평균 6.4대밖에 운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주는 고정비용이 많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당장 폐쇄할 수 있는 자동차극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면서 활용과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한 자동차극장뿐 아니라 국제음악영화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도 자동차극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정현위원

자동차극장이 코로나 때는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운영 실적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은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지만 상설로 했을 때 위탁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비상설로 운영했을 때 위탁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사실 절감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4천만 원이 절감되는데 운영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영상기사 한 분에 대한 고정비용이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고가의 영상 장비를 운영하면서 상설이 됐든 비상설이 됐든 일단 기본적인 고정비인데요. 저희가 매월 시민 무료 영화 상영 등이라고 당초에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무료 상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1∼2회는 돼야 할 것 같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월 1회 또는 주 1회가 됐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날그날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않고 하루 일당식으로 해서 한 꼭지당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 2회 상영한다고 하면 결국은 연간 상영관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계속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제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고가의 영상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꼭짓수로 해서 한 달에 1∼2회 한다고 하면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점검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주 1회 한 번 자동차 극장 영상장비를 점검하는 데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지게 하려면 월 시민 무료 영화 상영을 늘려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표현으로는 매월 시민 무료 영화 상영이라고 하니까 월 1회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너무나 빈도수가 적고요. 적어도 주1∼2회는 돼서 당초에 영화 자동차극장이 활성화되게끔 하는 게 주된 목표이고,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8시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내내 상시 근로해도 2,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따로 한 타임 할 때 30만 원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운영해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거고요. 횟수는 저희가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억 5천만 원의 금액이 배정된다고 하면 추억의 영화라든지 주말의 명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월별로 구입해서 타깃층을 가령, 노인회라든지 5월 가정의 달이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추억의 영화라든지 상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은 자동차극장 운영이 효율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가 어려워서 그 방안으로써 비상설 운영을 제안하셨는데요. 사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음악영화제이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벚꽃축제나 열대야 축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 세 축제를 합쳤을 때 고작 30일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무료 영화를 최대 2회 상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무료 영화라든지 각종 OT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통신사와 결합한 TV에서도 무료 영화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로 따지자면 차라리 상설 운영을 하셔서 조금 더 홍보해서 기존에 자동차 극장을 즐기시던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게 나을 정도로 활용 방안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무료 영화 상영은 “매월 무료 영화 상영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적어도 주 1∼2회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8월에 열대야 축제 때 문화재단과 같이해서 자동차극장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도 일부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댄스 페스티벌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올해 같은 시스템으로 가도 효과가 크게……. 사실은 하루에 6.4대가 관람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고정지출 비용만 그렇게 많이 나가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작년 행정감사 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통해서 명작 상영도 검토해 보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이정현위원

그 말씀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 끝에 기존 것은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무료 명작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했고 대신에 1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영 횟수를 최대한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상영 횟수는 주 1∼2회라고 하면…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가장 인기 있는 요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정현위원

한 달에 8회 정도 상영하는 건 무리가 없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어차피 영상관리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주5일근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역할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해서 여태까지 연간 관람했던 비용과 수익금을 일부 받느니 차라리 시민들한테 무료 상영을 해서 정말 관심 없던 계층이라든지 시민권에서 추억의 영화를 봤던…

이정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요일로 결정해서 상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금요일, 토요일로 매주 상영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저작권은 문제가 안 되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최신영화는 들여오는 데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금 오래된 명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비싸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다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영화관이 치킨 배달 이런 것 어떨까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영화관에 치킨 배달, 자동차극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검토는 해봤고요. 원래 당초 취지는 다른 데도 벤치마킹 가보면, 영화관 인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모바일로 찍으면 배달까지 자동차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인근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완위원

저희가 어쨌든 5년은 해야 하잖아요. 제가 부서 설명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영화 자체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대안책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CGV 같은 대형 영화관을 갈 때도 영화만 보러 가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것을 구경한다거나 팝콘을 먹는다거나 그냥 문화생활의 일환으로서 영화관을 즐기기 위해 가는 거지. 마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보는 것조차도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상설로 운영되어도 참 좋고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 대상자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게 되는 순간 그들의 니즈를 다 넣기에는 우리는 그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시키는 거죠. OTT를 잘 소비하지도 않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오래된 영화, 주말의 명화처럼 그러한 영화를 금요일, 토요일 상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영화관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이 마치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OCN 이런 데서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봤던 그런 영화가 나오면 내가 이걸 10번을 봤어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본다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로 바꿔본다는 개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입장할 때 무료이긴 하지만 입장 티켓이나 쿠폰을 보면 주변 전화번호가 몇 개 적혀있는 겁니다. 우리가 QR로 얘기하는데 QR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할지언정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화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커피나 치킨 배달 서비스도 괜찮고요. 혹은 방문할 때마다 티켓이나 쿠폰을 주는 겁니다. 10번 모으면 음악영화제 스페셜 게스트 같은 경우로 초청이 가능해서, 만약에 본인이 띠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음악영화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줘도 괜찮고요. 결국에는 이 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우리가 향후 3년 이상 더 운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당장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접는 수순을 밟아가기에는 투입된 돈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고민이 되고요. 결국에는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영화를 최신 것을 보여주냐, 과거 것을 보여주냐는 이 공간에 대한 소비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셔서 굿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영화 대부를 틀어요. 그러면 영화 대부 굿즈를 한 20개 정도 준비해서 선착순으로 모으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공간을 다시 한번 꾸며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디테일 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의 발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관광과 내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조직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고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방문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작은 기념품이라도, 굿즈라든지 키링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릴 예정이지만 내년도에는 별도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굿즈나 이러한 것을 만드는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량으로 만들어서 자동차극장에 오시는 일부 다방문자에게 드리는 등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고요. 또한 연령층도 젊은 타깃이 아니라 어르신이라든지 노인회하고도 좋아하는 추억의 영화가 무엇이 있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기 있는 고전 영화라든지 명화를 선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설이냐 비상설이냐에 따른 것이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충분히 요구를 높여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의림지 자동차극장은 실패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극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문제도 있고 상설일 때는 인기가 없어서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비상설로 운영할 때는 요일을 정하거나 뭔가 콘텐츠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면 좋지 않나 하는 제안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박2일이거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주말이고. 자동차극장에서 영화만 보여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아까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팝콘이나 치킨 같은 것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고요. 영화 보기 전에 사전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족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만 의림지 자동차극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지금처럼 채널 사이클 맞춰서 연인끼리 아니면 시간 있는 사람이 와서 비상설로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대야 축제를 올여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잖아요. 열대야 축제를 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같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보호자가 따라오게 되고 또는 지도교사나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오게 되니까,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짜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K-POP 관련해서 ‘케데헌’이라고 하죠, 그렇죠? 라고 해서 K-문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틀어준다든가 비상영으로 할 때 한 달에 몇 번을 하실지 1년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아니면 금요일에 생일인 사람을 추첨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 생일인 사람은 그날 그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콘텐츠 없이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의림지 자동차극장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시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요. 특히 이용자들에게 주변 상가를 안내할 수 있는, 배달이 가능한 상가를 조사해서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제작한다거나 이러한 방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제천시민들이 막연하게 찾아오겠지’라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런 것도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의림지 자동차극장 앞에는 도넛 가게가 있어요. 도넛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그런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빼야만 사 먹을 수 있는 인기 있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극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분에게는 그 쿠폰을 무료로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빨간오뎅, 빨간오뎅 해서 빨간오뎅축제까지 하면서 그러한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곳에 커피숍이 많이 있잖아요. 커피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준다든가 하는 다양성으로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동차극장 운영 산출 기초내역을 보니까 지금 매월 무료 영화 상영을 월 1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늘리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참 반가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비용이 1회에 200만 원. 그래서 12개월에 2,400만 원을 산출한 기초내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 토해서 한 달에 8회를 상영하신다고 하면은 무료 영화 상영 예산 자체만 1억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1억 5천만 원 내에서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것은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이벤트 비용이 있습니다. 이벤트 비용에서 충분히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벤트 비용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산출해 보면 1억 9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비상설 운영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무료 상영 비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벤트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서 이용하셔야지 어떻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이 예산 산출 내역은 아주 디테일 한 계획은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전제…

이정현위원

그러면 8회를 운영할 때 일단 1회당 200만 원인 것은 맞다는 말씀이세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무료 영화 상영비 월 200만 원, 자동차극장 운영비 무료 거기에…

이정현위원

그러면 월 8회를 하면서 예산을 소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영화마다 조금 다른데 사 오는 영화가 50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조금 고가의, 영화가 올드하더라도 비싼 영화가 있고…

이정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억 5천만 원 비상설 운영 비용에서 이 무료 영화를 다 상영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초산출내역을 보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안 6조)에 관람료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그것 또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하실 건가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이번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후속 조치로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자동차극장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49분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양영당 관리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의 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38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양영당 관리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양영당 관리사 및 수장고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변경 목적입니다. 자양영당은 도 지정 기념물로 장판각 내 도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목판 1,512점 보관, 제천의병전시관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7,500여 점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수장고가 포화상태로 문화유산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양영당 제천의병전시관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없어 성재거택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기념물 건물을 고유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련 부서의 지적을 받았고, 제천의병전시관은 3년마다 실시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정기점검 시 프로그램 미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 유생 측에서는 15년 전부터 끊임없이 회의실과 관리사무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재거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기 사항을 해소하고자 2025년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관리사와 수장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기존 계획한 수장고는 현재 의무를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수장고 면적은 아마도 장판까지는 목조 기념물을 보관하기 위한 면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을 반영하여 수장고 면적을 변경할 경우 최소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장고 건립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에 수장고와 관리사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사의 경우 11호 사무실 회의 시 제천의병전시관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86-3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33㎡, 사업비 5억 1천만 원 정도의 관리사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장고의 경우 향후 별도의 수장고 건립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고 국·도비를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제천시 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장고 건립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의병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자양영당 관리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원래 화서아언 목판 1,512점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시작된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자양영당 안에 이 목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이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자양영당 내에 목판각이 있고 자영영당 고택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김수완위원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는 거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는 계속 훼손 가능한 상태로 밖에 두고 관리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장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공유재산 때 수장고와 관리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있던 사업비가 아마 수장고와 관리사 해서 15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문화위원님들과 만났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장목판만 가져다 놓으려 해도 그 사업비로는 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온항습기라든지, 저희가 그 당시 한 게 2층 위주로 했었거든요. 2층으로 하게 되면 하역이라든지 그 부수적인 게 상당히 더 많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표현하기를 ‘관리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회의실, 프로그램실, 강의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최소 20억 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제천 시비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 이 관리사도, 저희가 사무실 자체로 고택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15년 이상 지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수장고는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중요하지만 연차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관리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함이 5억 원 때문에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장고도 하고 관리사도 하고, 단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니즈를 충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투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수완위원

관리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관리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개 다 중요한데….

김수완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저희가 실제 현장에 다녀왔을 때 너무나도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문화재가 비를 그대로 맞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수완위원

그것을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따르면 수장고가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 14억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업무보고 상에는 13억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계획 잘못됐죠. 3배가 늘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위원

왜 못합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계획된 수장고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지만, 면적이 그렇다 그러면 목판각만 들어가는 면적이었거든요.

김수완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것이 가이드와 이때 제시한 내용과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의 갭 차이가 3배가 넘어가는데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공유재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공유재산을 올렸을 당시에는 용역보고가 끝난 상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제가 올렸던 사항이고 세밀하게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미 준비부터 잘못됐죠. 위원들이 그곳에 다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만 자양영당이 처해있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고 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간 행위에 의해서 문화재는 그냥 그대로 더 방치가 될 거고,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깐요. 그러면 관리사는 관리사사무실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기존 사업 위치에서 관리사가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기존 사업의 위치는 관리사하고 수장고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관리사의 위치가 분리해서, 수장고 크기가 더 커야 하고 위치를 더 다르게 하고 관리사는 조금 더 앞으로 와야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보니까 수장고를 차후에 만든다고 하면 관리사가 있으므로 면적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사를 앞으로 했고요. 동선으로 봤을 때도 관리사는 이쪽보다는 주차장 위치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김수완위원

사진상으로 녹색 부분은 뭐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녹색 부분은 나무…

김수완위원

숲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걷어내도 되는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번에 문화유산 하는 분과 미팅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보면 이것이 소나무예요. 소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을 하면 이동도 가능한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화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요. 관리사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심의위원들이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수완위원

나무가 옮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이게 소나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소나무를 빼내든지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나무가 이식이 가능한지, 옮겨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먼저 판단이 돼야지, 현재 변경되는 사업 위치가 넓어서 여기에 관리사를 넣지 말고 수장고가 3배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나무를 못 옮긴다고 하면 지금 기존 사업 위치에 수장고 크기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완위원

위원님들이 수장고를 크게 해서 나무를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수장고를 옮길 때 나무 이식 비용도 또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수장고를 변경된 관리사 자리에 놓고 관리사 자리를 기존에 수장고 위치로 넣으면 나무는 훼손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동선의 위치가 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면 너무 뒤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선의 위치…

김수완위원

사업을 처음 정할 때부터 관리사의 위치는 옳지 않았네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제가 여기 와서…

김수완위원

그 말씀으로 따지자면 관리사사무실이 지금 기존 사업 위치에 그대로 있고 크기만 커져야 되는 게 계획이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죠. 관리사사무실을 기존 사업 위치에서 변경 사업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기존의 계획이 옳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자라든지 부서장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은 약간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김수완위원

관리동의 크기가 2배 커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의 관리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회의실, 강의실, 프로그램실이 있으면 조금 더 유지하기가 효율성이 좋고, 또 여기 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사 같은 경우도 같이 집어넣어서 어차피 관리사만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변경을 했을 때 동선이라든지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 금액이 5억 원 정도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존에는 회의실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는데 회의실을 만들려다 보니 공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수완위원

기존에도 회의실이 있었고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건 면적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면적은 작아요, 없어지셨다고 해서.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없지는 않고 관리사가 있는데 면적이 작다고…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2배로 늘리는 이유가 면적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회의실이라든지…

김수완위원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했던 계획이 잘못됐네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니즈가 회의실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김수완위원

아니요. 그때도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당초 도면하고 변경 도면을 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이즈가 다 커져요. 왜 커져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만큼 커져야 되느냐.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전에 있던 면적을 보면 면적이 작거든요.

김수완위원

작아요, 2배나 커졌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왜 커져야 되냐.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회의실을 프로그램실로 겸용 사용해서 면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실까지는 같이 이용해서.

김수완위원

회의실을 프로그램실로 같이 운영하려다 보니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사무실 공간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안 보여서 정확한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도 이것 숫자가 잘 안 보여서.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25년도 1월에 나온 이야기예요. 2025년도 1차 자치행정위원회 때 나온 얘기인데 그때랑 예산도, 크기도, 위치도, 계획도 다 틀어져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혹시 설계비로 9천만 원 정도 있는데 설계는 다 됐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1월에 얘기해서 설계에 9천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아직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 사업 자체를 왜 추진을 안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현재 상황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시설계비가 9천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천만 원으로 수장고와 관리사를 해봐야 효용성도 없고, 또 다른 문제가 되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제로베이스로 시작해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시설계 같은 경우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관리사 짓는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빨리 추진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사 부분은 15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김수완위원

목판은 언제부터 노출되어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니즈가 있었고 목판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더 급할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장고도 급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완위원

2026년에 예산 확보할 계획 있으세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수장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완위원

예.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산을 올리면서 따로 예상 국·도비를 가지고 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지금부터 진행한다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2025년 1월 21일에 2026년에 문체부 도비 전환 사업으로 6억 8천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수장고와 관리사를 하기 위한 가설계를 2번 정도 시행했고요. 그 결과를 검토해서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를 계획대로 3배 정도 늘려서 만든다고 하면 예상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했을 때 최소 20억 원이라고…

김수완위원

20억 원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가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3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김수완위원

20억 원에서 30억 원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하기 나름에 따라서 40억 원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 시비 5억 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관리동을 해서 고택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빼고 관련 부서의 지적을 우선해서 하고요.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천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 지금이라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정말 국·도비가 어렵다면 시비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판각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수장고가 아닌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같이 추진하면서 관리사도 있어야 하고 수장고도 있어야 하는데,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장고만 하는 것에 대한 업무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라도 해소해서 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수완위원

2026년 본예산에 자양영당 수장고 설계나 이러한 것들은 계획이 다 되어있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잡아서 계획해야 하잖아요. 그냥 자양영당 수장고를 하겠다는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야 하니까…….

김수완위원

그 개략적인 내용을 2025년 1월에 얘기하고 안 된다는 결론까지 이르면서 2026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수완위원

‘수장고는 중요하고 관리동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사업이 왜 시작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이 돈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순위를 이 수장고로 갔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경위 속에서 나온 계획, 금액, 스케일, 위치 중 저희에게 처음 보고했던 그 시점과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다음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공감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진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서 지금과 같은 질책이 있을 걸 알면서도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마무리하자면 제천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20억 원과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 중에 20억 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100억 원 들여서 체육관 짓는 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천시가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수장고와 관리동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야지만,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정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고 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에 말씀드렸고요. 관리동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육장이 있어야지만 박물관이 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더 진행한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담으려고 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천시가 문화를 보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어필하고 세밀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다 받고요. 수장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문제점이 5개가 있다면 쉬운 문제는 빨리 미결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제가 추진한 겁니다.

김수완위원

충분한 말씀 나눠서 이해했고요.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수장고 또한 2025년 1월에 2026년 문체부 도비 전환 사업으로 6억 8천만 원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본 이후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당장 하는 게 제일 싸고, 당장 하는 게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가장 좋은 시점이잖아요. 과감한 결단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태준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의안번호 제3831호 40페이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입니다. 먼저 요구사유는 토지 및 건물 매입 불가로 인하여 사업목적 및 취득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명은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이었으나 ‘성지순례길’이라는 종교색이 진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국·도비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어2024년 8월에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위치는 배론성지∼팔왕재∼박달재 정상 일원으로 변경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변경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 재산은 봉양읍 구학리 토지 4필지 5,981㎡와 건물 1동 380㎡를 취득 후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이 위치한 민간인에게 대부계약 체결 중인 재산으로 대부계약자의 보상협의 의사가 없어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배론성지 원주교구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은 5필지와 국유지 1필지 등 전체 6필지 5,419㎡를 확보하였고 현재는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전체 사업 용지 중에 배론성지 원주교구에 무상사용 필지가 34필지 9,787㎡로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교구에서도 이번에 임시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정식 포장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완료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취득변경하고 이번에 상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 전 사업에 우리가 당초 계획에 있던 기재부 토지매입비가 매입을 못 하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10억 원이었나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토지매입가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건물 1동 취득까지 해서…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다 합쳐서 5억 1,400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정현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이제 매입을 못 하게 됐으니 필요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관광명소가 되어서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주차장도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가 잠정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당초보다 면적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비를 차후에 주차장 조성비 쪽으로 남겨놓는 게 어떤지, 집행계획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 총사업비가 54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고요. 당초 배론성지 측에 공터에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먼지가 날리고 있는 건 확인이 됐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관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땅 매입이 원체 어렵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공문이 온 게, 일단은 임차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가 안 되면 매각 불가라는 회신을 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의 의견을 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했지만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찰나에 원주교구 측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이왕이면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물론 종교시설의 일부지만, 그래도 1년에 수십만 명이 오는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을 완료하고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매입비 그 목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 예산을 반납 내지는 확보해 두고 다른 사업에 쓰지 말고 추후에 주차장 추가 조성에 쓰이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일단은 54억 원 범위 내에서 나중 되면 섹터를 나눠서 하겠지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별도로 주차장 확보비로 5억여 원을 떼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과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시나 배론성지 측에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로서도 이 부지가 아니라 제3의 부지도 검토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3의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예산이 총 54억 원인데 기금이 지방소멸된 기금 맞죠?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시비가 3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제천시가 지방소멸도시로 확정이 되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50억 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당초 주차장이 변경주차장으로 될 경우에 변화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당초에 구학리에 하고자 하는 데는 일단 토지보상비가 5억 1,400만 원이 들어가고, 현지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단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수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과 옹벽 설치 등 8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가 돼서 총 13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렇지만 원주교구의 임시주차장은 평탄화가 많이 되어있고 그 정도 규모면 한 5억 원 정도면 주차장으로서의 사업비로 충분하지 않나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해주면 주차장을 못 쓰게 할까요?
태준

김태준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불편할 따름이겠죠.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도 임시주차장이면서 그 안쪽에는 여러 대 주차가 돼 있지만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먼지라든지, 또는 쇄석을 일부는 깔아놨는데 비가 오면 웅덩이가 파여서 그쪽으로는 비 온 다음 날 며칠간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 산책로 비슷하게 해놓은 데로 돌아가면 되는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굳이 농특산물부터 걸어서 올라가면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배론성지에서 이 사업하는 데에 큰 영향은 없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배론성지 측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시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은 사업변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수완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 중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박달재·배론성지 히스토리 포레스트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취득의 변경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