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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25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한명숙·권오규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공동발의자인 권오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불균형 초래, 자생종 생존 위협과 같은 환경문제를 넘어 농업, 관광 등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천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대상사업,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관련 사항,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는 제천 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토착 자생종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들이 발의한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47호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민간협력과 시민 참여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순기능 회복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여태까지 생태계교란 퇴치를 하는 데에 연간 예산이 얼마였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이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전에는 얼마였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내년도는 같은 2,900만 원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내년도? 예년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2024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었고요. 그전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2016년까지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했고요. 2019년은 시설비로 추진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생태계교란 식물들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2,900만 원 정도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추가로 세우지 않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산이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걸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인식도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계교란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그래도 어떤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방향이 있어서…
석용

홍석용위원

관심만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포기 뽑아놓으면 100포기가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냐고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저희도 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생태계교란 생물 때문에 농사라든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퇴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석용

홍석용위원

예산이 그러면 국비, 도비 안 내려오면 안 할 거예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의지가 없잖아요, 과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해야죠.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예산팀한테 얘기해서 “이걸 전체를 퇴치하려면 10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10년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치가 되죠.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천시의 외래생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역을 보는 것도 검토하고 용역을 봐서 사업비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건 지금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빨리 파악해 봐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팀에 가서 설명드렸고 영상도 과장님들한테 다 공유했고. 그러고 그냥 안 해요. 주체도 누가 할지를 몰라요. 자연환경과에서 직접 나가서 퇴치할 수 없잖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지를 갖고서 해야지만 그나마 좀 감소할 텐데. 지금 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경우 이제 잡기는 힘들어요. 퇴치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걸 보면 뿌리까지 다 뽑아서 퇴치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왜 뿌리를 뽑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뿌리를 뽑아야지만 해가 바뀌었을 때도 다시 자라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2,900만 원으로 몇 포기나 뽑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저희가 뽑는 포기 수는 셀 수 없지만, 작업하는 걸 보면 장비로 위에 풀잎을 걷어내고 밑에다가는 다른…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 시도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뿌리를 뽑아요. 지금 가시박도 마찬가지고 돼지풀도 마찬가지예요. 예로 2개를 봤을 때 씨앗이 맺히기 전에, 꽃이 펴서 씨앗이 맺히기 전에 절단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초를 하면 씨앗이 안 달리잖아요. 걔네들은 다년생 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다년생이 아니에요, 1년생이란 말이에요. 위에만 쳐내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쳐낼 거예요, 위를? 낫으로, 예초기로? 못 합니다. 그래서 고압살수기로 하라는 거예요. 고압살수기로 뿌리 위를 절단하면 씨앗이 안 맺혀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고압으로 물로 쏘는 거예요. 다른 작물들은 피해가 안 가요,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못하면 환경단체나 아니면 지난번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그 사람들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좀 지원해라.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 장비를 살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선 무슨 생태계교란종을 퇴치해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말을,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지금 가보세요. 하천 주변에 난리입니다, 난리. 나무들이 다 고사하고 있어요. 가로수도 고사하고 있어요, 지금 심어놓은 게. 그러면 이 심각성에 대해서 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 답을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우리 제천시 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그걸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나 그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과 협업해야죠. 우리 시는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함께해야죠. 그런 역할들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내년도 1차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세요, 추가로.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환경부든 다른 지자체든 아마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논의하고 시민들과 협업하세요. 그래서 1차 추경에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논밭에 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꼭 1차 추경에 예산 세우라고 하세요. 과장님 또 다른 데로 인사 나서 가셔도 인수인계되도록 팀장님들한테 꼭 전달하세요.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박영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송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설치 목적과 주요내용이 중복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이미 존재하므로 존치에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4호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 등 세부 조항이 다수 중복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조례의 설치 목적과 주요내용이 중복되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송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는 제천시 교통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 예산 편성이 전무하며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민 불편 사항 접수창구가 다변화되는 등 교통모니터 활동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5호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교통모니터의 기능과 필요성이 떨어지고 행정 실효성도 낮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미운영 상태로써 제도의 유지로 얻게 될 실질적 행정효과가 미비하여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송수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송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의 위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령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보호구역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것은 중복입법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6호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미 정부의 공동 부령으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율되어 있어서 조례 존치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48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천형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 요율을 상향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8조) 이차보전금 용어 정비 및 지원율을 2%에서 3%로 상향하고, (안 제5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안 전반에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8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49호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토요일 시간제 주차요금을 야간과 일요일 시간제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10분당 200원에서 1시간당 200원으로 완화하여 주말 공영주차타워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3) 공영주차타워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별표3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으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요일 시간제 주차요금을 완화하여 주말 공영주차타워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9호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50호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은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층 유출을 막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청년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청년 공간 제공 사업,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천시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독순로 65에 위치한 건물의 3층 일부와 4층으로 총 6개실, 252㎡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예정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의거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계약 또는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 7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88점으로 평가 기준에 충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위탁사무 관리대장 및 위탁 추진계획, 성과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0호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9일 자로 최초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9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건축면적 342㎡, 압축기 1대, 충전기 1대 등을 갖춘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4억 1,200만 원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전문인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으므로 적정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 성과평가 결과 86점으로 우수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1호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위탁대상 사무를 근거하고 있으며, 기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상수도 검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입니다. 매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및 단수 예고문 송달 그리고 기타 수도요금 이의 신청 시 현장 확인과 수용가 명의 변경 또는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한 수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 검침 계량기는 10월 말 현재 전체 3만 2,189전 중 약 79%에 해당하는 2만 5,694전이 되겠으며, 주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예산입니다. 연간 3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매월 반복되는 단순 검침 업무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성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2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소장님, 일반 직원과 민간 검침원하고 역할이 뭐가 다른 거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검침원의 업무는 주 업무가 검침하고 고지서 처리하고 민원 처리, 고지서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요금 고지서 출력하고 체납 독려 그다음에 기타 행정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참고 사항에 제천시 상수도 수도검침 현황 2025년도 올해 것을 보니까 일반직원 2명이 하신 건수가 21%로 나오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이분들의 역할이 일반직원 역할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검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검침도 하고 있습니다. 검침도 하고 기타 민간위탁 사무원의 업무 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분들이 건수가 꽤 많은 것 같아서요, 퍼센티지가. 두 분 역할을 보니까 건수가 박모 씨는 3,644건, 고모 씨는 2,85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민간검침원 내역을 보면 이분들보다 이분들이 더 많은 것도 있네요,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침도 하시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그것도 하신다고 그러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역할을 잘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접검침이 있고 원격검침이 있어요. 제천시 현황을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원격검침으로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현재 5년 전에 원격검침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4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검침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 개인 사업자가 현장을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인원을 줄일 정도로 급격히 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민간검침원 같은 경우 동 지역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지, 면으로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 지역으로 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3% 정도밖에 안 되고, 면 지역 위주로 저희가 원격검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3년을 재위탁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 잡은 대로 원격검침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겹치지 않을까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그게 3년 정도는 인원을 줄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원격검침이 설치되고 나면 그때 3년 후에 3∼4명 정도 줄여야 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격검침을 빨리 시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늦추시는지를 몰라서. 대세가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세우든가 해서 이걸 추진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올해부터 사업비를 5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8년간 매년 5억 원씩 해서 그렇게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올해 예산에 준비하시는 건가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5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권오규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다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는데 그걸 빨리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검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1.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립개요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관내 계획관리지역이며 면적은 약 100.21㎢입니다. 수립 목적은 난개발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쾌적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설정입니다.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349개소로 설정하였고 유형별로 주거형 67개소, 복합형 31개소, 일반형 251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과 총괄도는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크게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였고, 유도형은 다시 주거형과 복합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별 예시는 4페이지와 5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장관리계획(안)입니다. 1번, 기반시설(도로)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 도로는 개발행위자가 새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개설 시 최소 4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도로의 폭은 확장 개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번,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7페이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은 건축물 제한을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였고, 주거형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용되나, 주거·정주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부 시설은 제한합니다. 제한시설은 격리병원, 환경오염 등급이 비교적 높은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취급소, 위험물 취급시설 등 고위험시설, 축사·가축시설 등 동물 관련 시설입니다. 복합형에서 제한하는 시설은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위험시설, 동물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 기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 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50%, 용적률은 최대 120%까지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3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는 제천시 경관기본계획과 「제천시 경관 조례」를 적용하고 높이와 층수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입니다. 9페이지 전면공지는 「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법적 이격거리를 준용하고 그 외 추가 전면공지 확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주차시설은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4번,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입니다.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는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 규제합니다. 정온시설 및 주택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부지 경계에는 조성 식재 또는 펜스를 설치해 차폐하여야 합니다. 11페이지 5번,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기준입니다. 항목은 도로 개설, 건축물 권장용도의 건축, 전면공지 확보, 주차면 추가 확보입니다. 인센티브는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를 추가 적용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3월 성장관리계획계획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주민열람을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열람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854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제천실내체육관은 1995년 준공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협소하고 관내 실내체육관이 1개소에 불과하여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내 연습공간 부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어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운동장에 세부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동 128-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1만 6,104㎡, 실내체육관 1동과 체조경기장 1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좌석 수 3,300석이며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체조경기장은 지상 1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527억 원이며 사업 시행 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기존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운동시설 부지 면적이 1만 964㎡ 증가하고 편의시설, 휴게시설,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이 같은 면적 감소됩니다. 실내체육관과 체조경기장은 운동시설 부지에 입지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3호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4호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위치에 체조훈련장이 돔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종합실내체육센터가 들어올 거고. 향후 씨름장 계획은 알고 계시죠, 몰라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규위원

체육과에서 할 질의를 여기서 먼저 드려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씨름장 계획도 있어요. 기존에 종합운동장 옆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건데요. 주차장 부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100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주차장 부분이 감소되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종합체육관 주차장 현황이 현재 447대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주차장이 9면 감소되고 종합운동장에서 33면 해서 총 42면 정도 주차면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일반 건축 부지에 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면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글쎄요, 주차장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야외 자양영당인가요? 그 앞에 동상 있고 거기 위치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2024년도에. 지금 와서는 위치도 변경되어 있고 면적도 줄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전에 심의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 와서는 면적도 줄고. 이것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심의를 받으려면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해서 그게 올라와서 과장님 있는 부서에 와서 심의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과와 협의가 안 돼 있던 사항인가요, 이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주차면까지는 세세하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금번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입안 검토하고 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신문 공고 및 의견 청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제천시에서 하는 행정인데 이런 큰 중대사업을 하면서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심의에 통과돼서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서 줘야 할 것은 드리고 그래야 할 사항인데 이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 직원들을 믿고 이걸 검토해야 하는 건지. 그전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부서 협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큰 틀에서 보시면 주차장이 법적 대수를 따지면 맞겠지만, 현재도 부족한 것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종합실내체육센터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돔구장도 해야 하고 또 나가서 나중에 씨름장도 해야 하고. 장기적인 그림을 왜 못 그리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부지 인근 개인 사유지를 고민하시는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그려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다른 분이 왔을 때는 또 흔들릴 상황이 생기는데. 그리고 체육관을 지으면 3∼4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가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 이게 행정이 맞을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전국대회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민들이 뭐예요?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그게 주차장 문제 아닌가요? 기존도 정리가 안 되는데 새로 지었을 때를 전제로 깔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발 부서에서 자기 팔 흔들지 마시고, 정말 협의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하셨으면 싶어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천시에 있는 어느 부서든 간에 한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갔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도, 향후 오늘부터라도 이런 고민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업 시행 변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을까요?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사업 추진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제천시가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자 하는 마음에 체조경기장 사업을 미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놓친 부분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더 꼼꼼히 따지고 신경을 써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부서에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다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게끔 위원님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합동해서 이런 사태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를 통해 쾌적한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성장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공장과 제조업소에 대한 입지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것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구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정례화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기존 종합운동장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실내체육관 및 체조경기장 신설을 통해 시설 인프라 확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5년에 준공된 제천실내체육관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추가적인 시설물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천시는 전국 유일의 남녀 체조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실업 및 학생선수단의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훈련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시설 인프라 확장이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더불어 지역 내 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체조훈련장, 씨름장 등 순차적으로 추가 조성될 시설물로 인해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차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존 시설 및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 도시관리계획(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