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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5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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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사항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병원비 미수금에 대해 병원 지도점검 시 미수납 환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했으며,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미수납 환자 관리 실적을 제출받아 관리 중입니다. 이에 2024년 10월 대비 2025년 10월 말 기준 50건에 1억 8,938만 5,810원을 수납하여 전년도 대비 미수금이 53.8%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퇴원 환자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중 나. 1·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제11회 미용헤어페스티벌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회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규 회원 유입 감소 및 행사 참여인원 구성의 어려움과 지부의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자부담 400만 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전 보건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준공일이 1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착공, 6월 완료하였으며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은 2024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장비계획 심의와 입찰 일정으로 명시이월하여 2025년 5월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주방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 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은 11월 말 기준 293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연구용역은 2025년 7월 착수하여 11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 결과 도출을 위해 지역 현황 분석, 타당성 조사, 국내외 요양병원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등 6건의 하자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노력 강조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14회에 걸쳐 지방의료원 및 관련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상급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유치 등 의료체계 강화로 공약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9월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제천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제공 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2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7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센터는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해 시행 조치 및 권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 1건, 신규사업 7건입니다. 1번, 다중생체신호 기반 인지건강 공유케어 플랫폼 개발 운영 사업은 2023년 5월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치매관리팀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3천 명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추적 관리를 위해 바이탈링 300개를 구입,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리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선정된 2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AI 케어콜을 활용한 15초 말소리 분석으로 인지 건강 스크리닝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 진단, 감별 검사 시스템이 치매 예방과 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공사입니다. 2025년 1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고 7월 10일부터 식당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162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번,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은 11월 말 기준 293개소의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4번,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위생 인증 업소 영업주 등 38명이 홍성군 남당항 일원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5번, 엑스포 홍보물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2,400개소에 엑스포 홍보 테이블 세팅지를 배부하였고 모범 음식점 221개소에 종사자용 앞치마와 위생모를 지원하였습니다. 6번, 종합보건복지센터 내외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번, 치매고위험군 인지기능 강화 훈련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6명을 대상으로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기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025년 우수 치매 파트너 활동 경진대회에서 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6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0번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가 중복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021년 공전보건진료소를 비롯해 2022년 마곡보건진료소, 2024년 대전보건진료소, 2025년 금성보건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4건이 선정되어 3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올해 선정된 금성보건지소는 12월 중 실시설계 후 2026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수산보건지소 등 4개소에서 자동전자혈압계 등 4종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가. 연중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등 911개소 중 710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나. 연휴 및 대규모 행사 대비 공중위생업소 특별점검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중위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게시요금 준수 등 공중위생업소 시설점검을 하였습니다. 다.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점검입니다. 이·미용 업소 58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3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학교급식소, 어린이집, 기업체, 음식점 등 239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한식뷔페 14개소를 점검하였고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중국집 6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4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2개 팀에 센터장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 등록현황은 어린이 급식소 86개소, 사회복지 급식소 36개소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식약처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과 순회 방문, 균형 잡힌 식단과 표준 레시피 제공,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5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직원은 모두 53명이며 자세한 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나. 2022년∼2024년 회계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자료의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다. 입·퇴원 환자 병원비 체납·결손금 현황 및 체납징수 등 내역입니다. 입·퇴원 환자의 미수금은 22명에 1억 6,248만 220원입니다.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전화 및 문자로 징수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연체 시 추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 사망, 수급자 지정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리 등 미수금 정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라. 용역 진행 현황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연구용역은 지난 7월 21일 착수하여 11월 17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마. 유지·보수, 운영비 등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년간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3년간 1억 6,42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난 3년간 시설비, 장비 구입비, 운영비로 총 9억 895만 9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바.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제출 자료 중 예산 전용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의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고기 식용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제적 전업으로 간판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대상 업소가 대부분 고령의 사업주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이용에 있어 보조사업자 수행 절차 이행에 따른 업소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페이지 봐주세요. 나 번에 제11회 미용 헤어 페스티벌 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액이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포기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부담 400만 원을 포함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기를 한다는 제출을 했을 때 미용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셨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업무 인계되었을 때는 올해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이렇게 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는데 해주십사 해서 그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사차 간담회 가졌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한 40명 정도가 저녁마다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체 이·미용 업소는 한 500여 개소가 되지만 회원으로 관리하고 회비를 내면서 가입해 있는 업소는 210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1만 원의 회비로 운영하는데, 행사를 본인들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고 부득이 죄송하게도 이것을 추진하게 어렵게 된 거라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용협회에 미용 헤어 페스티벌을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애걸복걸했어요,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용협회 자체에서 미용 헤어 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1회, 2회도 아니고 11회째 됐잖아요. 10년을 했잖아요. 10년을 했으면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또 변화를 줘야 하거든요.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용협회에 가입한 미용인들이 210개소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20개가 가입했다 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본인들이 원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지,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미용 헤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꼭 가발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작품을 한 달 이상 걸려서 하루 종일 영업하고 퇴근 이후에 이분들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400만 원? 우리가 자부담 4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을 2,500만 원 줬는데, 2,900만 원으로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것은 미용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꼭 지정되어 있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터 어린이, 학생, 청소년, 어른,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저는 콘텐츠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류에 맞게끔 해서 헤어디자인을 해서 숏커트를 할 수도 있고, 긴머리가 될 수도 있고, 염색을 할 수도 있고, 파마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페스티벌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고정관념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작품을 만들어서 페스티벌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안 세웠고요. 우선은 교육비 쪽으로 그분들 역량 강화하는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생 교육하는 쪽에…

이정임위원

위생 교육은 위생 교육이지. 이 예산을 갖다가 위생 교육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엄연히 다른 목인데. 그리고 10회까지 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가입한 미용업소가 210개지만 가입하지 않은 미용업소는 100여 개가 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용업계에 계시는 원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미용인들을 위한 예산을 해주고 했는데, 아쉽지 않냐 했더니 하고 싶대요. 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요,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그 임원 기준에서만 이것을 운영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잘 처리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런데 행사일은 다가오고 그분들도 사정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어렵게 결정하고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정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봐주세요. 12페이지에 보건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열심히 잘하시고 또 관리·감독도 잘하신 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감 자료 목록에 나온 것을 보면 2025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점검에 있어서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총 516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용업과 또 미용업. 그런데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해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서 점검을 못 한 곳이 70개소예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정임위원

이사 갔을 수도 있고.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진짜 영업을 접었는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평가점검에서 이러한 미점검이 70개소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의 미수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50% 정도 체납 병원비를 줄이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4년 10월 기준 3억 5,2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렇게 징수 노력을 기울이시니까 2025년 10월 기준 1억 6,300만 원으로 50%를 줄였다는 것은 그동안은 관리나 징수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률도 줄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람대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추후에도 계속 적자로, 그것도 극한 적자로 인한 운영비 지원을 계속 요청할 시에 우리 부서의 스탠스는 어떤가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도 배려를 해주셔서 적지 않은 예산인 7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기존에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원이 되면 병원에서도 뭔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용역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 적자에 그분들이 예측하기에 전문가를 불러서 보기에는 계속 자본잠식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걸 거기에서 요구해도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런데 요청을 해주십사 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어렵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만큼 수입이 있는데 부족하다는 게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지. 이 상황에서 만약에 2019년도에 12억 원이 적자였는데, 2024년에는 23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용역상에서 봤을 때는 적자가 누계가 되면 이것은 예를 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저희도 이렇게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7년 1월 29일까지가 계약된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라도 서로 구두상으로는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이러다 보면 포기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무언가 가시화되면 그때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 담당 팀장님, 담당자, 소장님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건립됐을 시대적 배경과 또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점 유념하셔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 안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2번, 2024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50.8%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비 52.7%가 불용되었습니다. 두 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국도비 예산 배정은 증가하였으나 임신율 하락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 0% 사업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611만 4천 원입니다. 사업비는 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추가 체험관 시설과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이며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SOC 건축, 소방, 전기 준공 일정에 맞춰 추가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으로 9월 30일 자료 작성일 기준 예산 전액 미집행 중이었으나 12월 1일 기준 집행 완료액은 1억 5,607만 1천 원으로 75%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체험관 복도 조명 설치와 조달 물품 구입, 인쇄물 구입 등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 또한 신속히 집행하여 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202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등 11건 41억 9,098만 4천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동 사업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10건 4억 6,920만 3천 원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9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3월 17일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연에 대한 해결 촉구 건은 4월 28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고 세부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7월 29일 개원 운영 중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번, 20%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건축공사로 최초 설계에 미반영된 조경공사와 추가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를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30억 7,079만 1천 원으로 당초 사업비 25억 2,600만 1천 원 대비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025년 위탁 운영을 시작한 사업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무이며 수탁자는 ㈜다나씨엠으로 수탁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와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위수탁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간 내 총 20건으로 연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5건의 신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임산부 심리케어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 등 신규사업 2건과 특수시책으로 민간체육시설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비만 위험 요인을 보유한 시민이 민간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등 6건의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중증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 사업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5년에는 아동비만예방 및 성장발달 프로그램을 비롯한 4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2025년 7월 29일 개원 운영 중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3년 7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유일 분만산부인과 1개소에 매년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가.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출산축하금은 2020년 출생아까지 그리고 출산양육지원금은 2021년 출생아까지 지원 후 종료되었으며,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는 2020년까지 출생한 셋째아가 만 7세가 되는 2027년 2월까지 지원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5년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를 1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나. 최근 3년간 제천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3, 2023년 0.92, 2024년 0.85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5페이지, 다. 제천시 출생아수는 2025년 9월 기준 321명이 출생하였으며, 전년 동월 작년 9월 기준 349명 대비 2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및 실적으로 2025년 남녀노소 건강플러스 순환운동 교실을 포함하여 2024년보다 7종이 늘어난 30종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주민의 요구도를 2026년 사업에 반영하여 슬로우조깅 운동 등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남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번, 금연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실적 및 추진 현황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710명으로 등록률은 78.1%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35.6%입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금연 성공 1년까지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4번,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 위험 환경 개선으로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번개탄 판매업소 관리, 생명사랑약국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기관 간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자살고위험군 의뢰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자 발생 시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입원 등 응급 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5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 대표 질병인 고혈압·당뇨병 질환 고위험군과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 등록 관리, 환자 조기 발견, 홍보, 교육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별 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시설 6,526개소, 금연벨 11개소, 흡연부스 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나. 지도점검 실적은 총 6,571건이며 범칙금 부과 내역은 2건입니다. 11월 30일 현재 미수납 1건 수납 완료하여 체납 1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입니다. 다음 21페이지 7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60명의 산모가 이용하였으며 12월까지 총 104명으로 예상됩니다. 산모·신생아 케어, 식사, 교육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모든 면에서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연간 손실액이 운영비의 70∼80% 정도로 추정되어 제천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가내시 3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천시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된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지원 필요성과 모자보건법 개정 요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4번, 감염병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시설로 상시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입실 전후 산모와 신생아, 전체 직원에 대해서 체온, 호흡기 증상, 감염 의심 징후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1일 1회 허용했던 가족면회를 남편에 한하여 토요일 부모교육 참여로 제한을 하고, 특히 입실 전 사전 검사로 산모 코로나 검사와 신생아 RSV 검사,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신규직원 채용 시와 계속 근무자에 대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국가 감염병 표본 감시 자료 발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시로 지침을 시달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정 감염병 의심자 발생 보고 시에는 감염병관리과와 연계하여 기초자료 수집, 현장역학조사, 전파 예방 조치, 추가 발생 감시 등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자료없는 목록 8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남기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중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관리사업 중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152만 원 중 집행액이 1억 3,558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3,59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암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제외되고 차상위 의료수급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중 집행액이 986만 8천 원이며 불용액은 1,01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이 2024년 5월 1일 자로 중단, 대상 범위 축소로 인한 청구 건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9월 8일 이정현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주요 내용은 소아의료체계 개선입니다. 후속 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제천시 보건의료에 관한 조례가 2025년 9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추이는 공공보건의료협회 구성·운영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 간담회 결과는 현재 지역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역 의료계와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등 민간대행 계속 추진 사업으로 전문성 확보 및 방역소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내 방역소독 업체 2개 업체에 대해 2025년 4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1번, 감염병 대응 상시 상황실 개설 및 사무실 통합입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이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시행 연도는 2023년 1월부터 6월이며 사업 내용, 실적은 상시 상황실 개설 및 사무실 통합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 대응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 2번, 제천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사업 시행연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 내용, 실적은 제천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백서를 100부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등 72개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3번, 80세 이상 일반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936만 4천 원이며 사업 시행 연도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80세 이상 일반 시민으로 내용은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1회 접종비를 지원하며 추진 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1,596건입니다. 신규사업 4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사업 시행연도는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이며 사업 내용은 제천, 원주, 충주 권역의 의료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지역자치단체 부담금 지급으로 지원 대상 병원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7개 자치단체 및 병원이 2025년 3월 17일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25년 7월 24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실적 기준은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가.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하절기 5월∼10월, 설 및 추석 연휴 비상 방역과 군중모임 행사 기간 중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2급 감염병은 수두 418건을 포함하여 566건, 3급 감염병은 C형 간염 16건을 포함하여 42건입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명지병원, 서울병원, 박철민 내과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주별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 감염병 역학조사 실적으로 집단발생은 총 9건입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역학조사 2건과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대응 3건입니다. 개별 발생은 백일해 등 18종류로 116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라. 군중모임 행사 감염병 대비·대응으로 행사나 스포츠 경기대회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51회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및 행정지원계획 검토 후 현장 방문점검을, 행사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장 내에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관련 부서 감염병별 역학조치 안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여름철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소를 대상으로 103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균에 대한 검출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소독, 청소 등의 시설관리 지도 후 재검사 결과 균 수 미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바. 감염병 예방 집중 홍보 실적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는데 9건에 48개소, 개별 1,7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헌혈 권장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 헌혈권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대상은 제천시 관내 소재 시민으로 건강한 헌혈 가능자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에서 제천 지역화폐 4천 매를 지급, 헌혈자에게 1회당 1만 원권 제천화폐를 현장에서 지급하며 언론, 기타 매체 등을 통한 헌혈 권장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나.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 시민 헌혈의 날을 정해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대한적십자사 제천봉사관 광장에서 실시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시민회관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헌혈은 공무원, 군인, 학생, 일반 기업 등 수시로 출장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 권장 사업 홍보 내용은 언론 매체 등 홈페이지 팝업, 월별 헌혈버스 운영 일정 알림 문자 서비스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실적은 9월 30일 기준 2,926건입니다. 연말까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액 6억 7,853만 5천 원 중 5억 9,48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 약품 보유 현황 및 사용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분무·연막용 살충제 등을 포함하여 28,392개를 사용하였고 잔량은 1,962개이며 읍면동, 민간 대행은 12,863개 사용하였고 잔량은 5,887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입니다. 보건소, 읍면동 분무 방역소독은 하수구 등 다수인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총 6,422회 실시하였으며 드론 방역은 의림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솔방죽 등을 대상으로 총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은 2개 권역으로 총 1,793회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네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예산 편성 및 대상자별 집행 실적입니다. 2024년 집행 실적입니다. 50세 이상 직원 후생복지 및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서 합계 예산액은 4,815만 원이며 집행액은 4,309만 8천 원이고 집행 잔액은 50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 집행 실적입니다. 1, 50세 이상 직원 후생복지 및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합계 예산액은 5,580만 원이며 집행액은 5,58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 80세 이상 일반시민입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합계 예산액은 4억 5,936만 4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 1,815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121만 1천 원입니다. 생백신 예산은 11월 중 집행을 완료하였고, 사백신 예산은 접종 비용 신청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나. 대상인원 대비 접종 현황입니다. 2024년 접종 현황입니다. 50세 이상 직원 후생복지 대상 인원이 35명, 접종 인원은 21명으로 60% 달성하였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이 677명, 접종 인원은 168명으로 24.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접종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50세 이상 직원 후생복지 대상 인원이 58명, 접종 인원은 45명으로 77.5%이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은 500명, 접종 인원은 242명으로 48.4%입니다. 80세 이상 일반 시민 대상이 6,590명, 접종 인원은 1,596명으로 24.2%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서별 공통 사항 9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7건 그리고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의 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결과 부식과 파손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예산 확보하여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1건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2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배드민턴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등 39건이며 현재까지 하자 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6페이지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샤워설비 개선공사 1건으로 향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 대비 27%인 3,060만 4천 원이 증가된 1억 4,121만 8천 원으로 변경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사무는 전체 13건으로 제천궁도장 운영 사무 등 체육시설 6건과 능강솟대문화 공간 등 관광시설 7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3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은 사용료 66건 2억 5,980만 8천 원이며 이 중 68건 전체에 대하여 징수 완료하였으며 체납은 없습니다. 11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은 전체 32건으로 특수시책은 2건이며 신규사업은 30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1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5년 10월 말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번, 최근 2년간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 공사 등 101건으로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번, 최근 3년간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객 통계 및 입장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준으로 총 입장객 수는 702,765명이며 수입금은 18억 373만 7천 원 그리고 환급액은 11억 3,1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납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금은 18억 373만 7천 원 중 현금 수입은 2억 7,648만 1천 원이며 카드 수입은 15억 2,7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근무 인력으로는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가 주 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3번,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상세입니다. 집라인 타워 및 도착지 철거공사 등 53건으로 사업비는 7억 2,158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관광시설물에 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 위탁·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제천 소프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6개소와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 8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하여는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에콜리안 제천CC 등 체육관광시설 14개소는 사용허가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5번, 최근 3년간 청풍호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청풍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청풍호 오토캠핑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 지적에 따라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25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2026년도에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2,068만 원으로 2025년 3월 4일 착수하여 6월 5일 준공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관광시설물 시설비로 설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및 미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사용료는 4,248만 6,680원이며 모두 납입하여 미납 현황은 없습니다. 사용허가 계약서 및 사용료 산출 기준입니다. 사용허가 계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 산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인원 및 연도별 매출액 현황입니다. 이용 인원은 2023년도에는 3,097명에 매출액은 8,473만 4,092원이며 2024년도에는 1,845명에 4,308만 3,185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350명에 2,549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천시민 시설 이용료 감면 내역은 없습니다. 감사 실시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는 2024년도 12월 11일 청풍호 오토캠핑장 관리 사무실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 내용은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시설물 개보수 현황과 자료 확인 등 조치 결과로는 시설 예약 시스템 확인 결과 양호하였으며, 캠핑 카라반과 캠핑 사이트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과 소모품 교체와 환경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 환경 조성을 지도하였고 부속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노후로 인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6번,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8월에 청풍호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 제안 모집공고와 9월 27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9일 청풍호 수상공연장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1월 19일 청풍호 수상공연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계약 전 의회 동의 증빙서류 사항입니다. 청풍호 수상공연장 관리위탁의 경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자원공사 하천점용 협의 진행 결과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자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4년 5월 14일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하였고 이후 보완 서류 제출 및 협의 진행 중 2024년 12월 2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및 효력 상실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를 5회 이상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2025년 4월 21일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6일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천점용허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정 사업자 기투자 금액 및 제천시 향후 계획입니다. 기투자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대략 3천만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향후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 성지협동조합과 체결하였던 위수탁관리협약 해지 통보 후 향후 제천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추진 계획안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7번,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종목은 수영과 헬스의 두 종목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평일은 2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접수는 매월 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과 성과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영과 헬스의 등록 인원은 9,63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인 11,089명 대비 86.8% 정도입니다. 또한 위 기간 중 수입금은 약 5억 1,200만 원 정도이며 하루에 대략 5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원 한정으로 인해 인기 프로그램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시설공사 하자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하자 보수 지연으로 시설 이용 및 운영 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부족한 강사 및 안전요원을 충원하여 다양한 시간대와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소장님, 수상공연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협동조합 MOU 맺은 업체가 있고, 거기서 업체 수입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 금액이요?

김수완위원

그분이 MOU을 맺고 나서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투입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소송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한 뜻을 비췄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투입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소송을 해서 손실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기기 쉽지 않겠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수완위원

그렇죠. 행정의 난맥이네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거나 예산이 투입될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어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시민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당 책임의 소지도 우리 집행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적인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청풍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행감에서 저희가 요금 징수를 위·수탁자의 편의에 맞춰서 하지 말고 조례에 맞춰서 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2024년도 행감이니까 벌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개선이 되었을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대로 요금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저랑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제천시민 할인을 미실시한 것 같아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천시민은 거의 이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래서 할인 실적이 없는 이유가 제천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지 않은 별도 요금도 징수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별도 요금이 공지가 되어있어요. 예를 들자면 “캠핑요금 관련 공지입니다. 저희 캠핑장은 사용편의 시설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현장 결제입니다. 편의시설 전기세 포함 1일 5,000원입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우리 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추측성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2025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제대로 징수했는지, 조례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공간을 운영을 했다라면 이 부분은 위탁 취소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탁 취소해라” 뭐 이러한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룰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해요. 이것이 본인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마을주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 마을에 수익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본인 것,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계속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룰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룰이 옳지 않으면 룰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행정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다음으로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위탁금액이 무상입니다. 무상인 이유가 있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공공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국가 공공체육 핵심사업이 이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에게 공유를 하자면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제도예요. 어떤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있을 때 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학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유지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들 조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얻어가게 되고요. 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여기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도 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틀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2020년 7월 3년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봉양 축구캠프장을 코로나 격리시설로 저희가 이용한 적이 있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2022년 1년간 8,552만 4천 원이라는 공공요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이 비영리단체에서요. 이 요금을 그 단체에서 납부하는 걸로 제천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수탁자가 이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사용했다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 수탁자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최근에 제가 와서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다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들이었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그 시점에 서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완위원

죄송한데, 다른 분도 듣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국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몇십 년이 흘러도 다시 재판해서 되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되돌릴 수 있고요. 이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수탁자가 4분의 3 정도 금액인 6,400만 원 정도를 이미 납부를 했더라고요. 4분의 1 정도만 남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응급조치 시 해당 조치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행위는 법적, 행정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지자체 사례도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대구 달서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휴관에 따른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백신 접종센터 지정 운영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2년이나 걸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 예시가 있고요. 오산 스포츠클럽이라는 데도 코로나19 극복지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다면 ‘너희 힘드니까 돈을 줄게’라는 개념의 지원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국가가 사용한 것에 대한 돈을 준 거거든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외부에서 “거기만 코로나 때문에 피해 봤어? 우리 다 피해 봤는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지정 클럽이 지원받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출받은 정산서인데요. 엑셀로 되어있어요.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정산을 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산서에 “국장님 차입금 반환”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예요. 국장 뭐 차입금이 아니라 “국장님 차입금 반환”이라는 명목이 있거든요. 한 달에 삼백몇십만 원도 있고, 백몇십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뭔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8,50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이 있잖아요. 내야 하는데 누가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무국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비영리단체에 넣어요. 비영리단체가 빌려간 거죠. 그다음에 빌려간 돈을 납부를 한 겁니다.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금을 다시 갚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어떤 한 개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이분이 과연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라도 받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도 안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확한 액수와 이자 등을 포함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9조3항에 보시면 “위탁기간 중 건강축구캠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단, 전기료 및 수도요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80%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2020년에 첫 위탁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기세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서치라이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치라이트가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2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이 서치라이트를 켜고 축구장을 3시간 빌리면 당시 요금으로 1시간에 15,000원씩 45,0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치라이트 켰을 때의 비용은 약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간이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함으로써 공공 시설물의 이용률을 올린다.”라는 개념 속에서 본다면 이들은 이 서치라이트를 켜면 안 돼요. 그렇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그런데 서치라이트를 켜고 빌려줍니다. 계속 수익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것은 민간의 효율성으로 불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이지만 위수탁 관계의 성격이나 행정의 신뢰보호원칙, 계약체결 과정의 형평성, 공공위탁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시가 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80% 지원은 어떤 선심성,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적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는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2025년 8월부터 금액이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한 삼백몇십만 원에서 백몇십만 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혜택을 안 줬는데, 2025년 8월부터는 혜택을 줄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만들어진 제도 자체가 지연된 이행입니다. 이행을 2023년 8월에 계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행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 지연된 이행으로 인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계속 손해를 보는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약서에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차치하고 적어도 2023년에 계약서에 명시된 당시에서부터는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법적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 검토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수탁 계약서 4조 ‘우선순위’라는 조항입니다.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은 공식적인 경기대회 및 시에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가 우선하여 사용한다.” 혹시 이렇게 시가 우선해서 사용한 적이 있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수완위원

이때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공공스포츠클럽에 납부하셨나요? 납부 안 하셨을 거예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김수완위원

납부 안 하셨어요, 제가 파악했는데. 우선순위라는 개념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어쨌든 이 공간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해당 공간의 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조례에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위탁자는 이용요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제천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FM적으로 맞아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는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한 공공요금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비상식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서 기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해야 한다. 둘째, 2023년 7월 위탁계약서에 명기된 전기료 80%를 감면받지 못한 기관에 대한 소급 정산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위수탁 기간 동안 제천시의 시설 사용료에 대해 소급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하고, 소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제가 잘 몰라요. 저희 제천시에는 3명의 법률대리인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든 비용을 꼭 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 국가권력이 횡포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건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시민에 대한 정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행위가 이것의 주안점이라고 봐요.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러한 것이 있고요. 잘못된 것은 또 잘못했어요. 운영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5조1항입니다.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권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 수탁자가 다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헬스장이 있거든요. 러닝머신입니다. 먼지가 뽀얗죠. 저기에 올라가서 누가 뛰고 싶을까요? 다음 보여주시고요. 여기 공간은 창고가 아니고 세미나실입니다. 세미나실인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창고 공간으로. 거의 뭐 자기들 사적공간처럼 운영하고 있죠. 다음이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저렇게 박스로 소주병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라면서요.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공간은 25명의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말이 안 되죠? 다음,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이 아니라 대창고 같아요. 회의를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음이요. 예금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개인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것, 안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식당을 안 쓰더라고요. 식당을 아예 안 써요. 이 캠프에서 합숙하는 아이들이 25명 정도가 있는데, 저녁에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다가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공간에서 저녁 식사를 조리한답니다. 조리해서 학부모회에서 그것을 운영한대요, 현재.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학부모회에서 식당 공간을 빌려서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공스포츠클럽은 빌리는 금액에 대해 요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식당 공간을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받지 않더라고요. 학부모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쓰도록 두고 여기 안에 학부모회에서 간식 같은 걸 사다 놔요. 사다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현금 결제는 안 받고 카드 결제는 받아요. 대신 현금 결제를 카카오 뱅크로 받고 있더라고요. 잘못됐죠? 다음이요. 이것 말고 메뉴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메뉴판이 있는데, 그 메뉴판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앞쪽에 이야기한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현재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뒤쪽에 얘기한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돼요. 운영상의 문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간에 고치면 되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행정이 책임을 지고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밀한 시계도, 아무리 정밀하게 맞춰 놓은 시계도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발생한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와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계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의 운영과 위탁 제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해요. 이것을 미루다 보면 3년 밀린 것처럼 똑같이 밀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이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공모사업을 준비하셨는데, 11건 중에 1건만 선정이 됐어요. 매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하루에 평균 5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하고 헬스를 운영하잖아요, 두 종목. 그런데 수영이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수영 강사는 부족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수영 강사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하자로 인하여 지하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1층 복도가 비만 오면 비가 새서 얼룩이 진다든가 또는 저희가 행감하는 그 시간에도 빗물이 떨어져서 비닐을 쳐놓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저희가 행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기는 많은데, 강사 구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간신히 인원을 채워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강사를 더 이상 추가 모집을 할 수 없어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가 모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집이 다행히 잘되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자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하고도 그쪽에서 하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하자가 끝나야지만 나머지가 정상화될 수가 있는…

이정임위원

법적인 문제가 끝나야 되잖아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저희들도 측면 지원이나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강사 모집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시만의 수영 강사 모집공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하셔서 타 지역에 있는 수영 강사가 제천으로 올 수 있게끔 하고 또는 제천에서 수영선수를 역임했던 그러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한 선수들을 채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강습하시는 분들이 강습하는 분들과 거의 인원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감사 갔던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략하고, 일단 이 시설 준공일과 최초 사업비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아니지만 매년 수반되는 예산 내지는 이제까지의 주요 수선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현위원

일단 현장을 갔을 때 관 내외의 유소년들, 축구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운동기구 노화와 그리고 인원 대비 숙소에 화장실도 부족하고 싱크대 옆에 침대가 바로 붙어 있고 이러한 게 되게 기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한 시설일지언정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수용인원을 넘어서 그렇게 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수용인원이 넘쳐서 침대를 설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할 때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러한 것들 계산을 조금 틀리게 예상한 것 같아요. 사람 몇 명이 모이면 화장실을 최소 2개 이상 정도 둬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냥 사람에 대한 숙소 단순하게 하다못해 일반 숙소를 가더라도 크기별로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이 다르듯이 그때 최초에 건설될 당시에 그러한 편의시설을 고려 안 하고 사람만 우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정현위원

실제 이용과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한 부분은 화재나 위험 발생 시에도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니까 부서장님께서 살펴 주시고요. 앞서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엄청 중요한데, 이 건물이 14년, 15년 된 것보다 훨씬 노후돼 있습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내부 리모델링 등 내부시설과 구장, 잔디, 배관시설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 얼마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14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위원

14억 원?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4억 5천만 원인가…….

이정현위원

14∼15억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현장에 갔을 때 이 부서에서 올린 예산과 실제 수탁자들이 요구하시는 예산이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서장님?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그쪽에서 수탁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다시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게 더 급한, 이러한 형태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든 생각은 수탁자들은 일단 아이들이 합숙 이러한 데서 이용하는 내부 시설의 수선을 더 필요로 하고, 제천시에서는 거기 축구 구장을 대회 유치나 이럴 때 이용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급하고 우선순위 예산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것 동의하시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현위원

그것도 다 좋은데, 지금 A구장은 잔디 노후로 인한 잔디 교체 필요하시죠?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정현위원

그것은 충분히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B구장에 물고임 현상과 악취 등의 민원으로 인한 배수시설 공사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구배’라고 하나요? 구배 문제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관시설의 어떤 하자인지, 구배 문제인지는 조금 더 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고 예산을 올리셨을까요?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 그전에 예산 올릴 때만 해도 배수가 안 빠지는 게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안 빠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현장에 와서 관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낭비가 될 뻔한 예산입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같이 얘기할 당시에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저희 담당부서 팀에서는 그렇게 알아듣고 그것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배수로 쪽을 검토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나중에 그쪽에 가보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배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하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뭐랄까, 사업예산을 올릴 때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올리실 적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서 또 청풍호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조례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받고 있다.” 그리고 “제천시민 할인 실적이 없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그리고 용두산 오토캠핑장은 “위탁사무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운영” 이렇게 두 개가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요. 똑같은 오토캠핑 시설인데요. 이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수정·보완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집행부 부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토캠핑장은 처음에 시작했던 돈의 출처라든가 그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했던 사업이라서, 이용하는 목적물은 똑같다고 하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정현위원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시설 이용 자체는 똑같다고 하지만 출발이, 만약에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나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 다르듯이, 약간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법 적용을 달리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같은 지적을 받고 계세요.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드렸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후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 사항 9건과 도서관 소관 사항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 사항에 3번,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 0%인 사업은 도서관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 사업으로 지난 1월 23일 연간 계약한 건입니다. 12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쪽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독서동아리 공동체 육성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17개 동아리의 토론도서 구입 목적 등을 위해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쪽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하자 발생 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12번, 사무의 위탁 현황입니다. 도서관 사무 중 위탁 사무 대상은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으로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7회차 위탁 운영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5쪽 13번,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4건 1,260만 3천 원으로 도서관 내 카페 및 제천몰 사용료입니다. 다음 6쪽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총 12억 7,100만 원으로 남부도서관 조성 및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을 포함하는 지역 내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18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먼저 가. 신청 및 선정 결과는 16개 사업을 신청하여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며 미선정된 사업은 이미 선정되어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9쪽, 나. 선정된 사업 내역은 9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내 각종 독서 진흥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1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먼저 가. 도서 대출 현황은 수감 기간 중 97,000여 명이 20만여 권의 책을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나.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수감 기간 중 미반납 도서는 132명에 525권입니다.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2번,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매년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수시, 신간 및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남부도서관 개관 도서 18,000여 권 2억 7천여만 원은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니라 현황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3번, 시립, 여성, 봉양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매년 780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해서 단기 특별 강좌를 개설하는 등 이용자 의견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관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4번,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가. 작은 도서관 현황으로 공립을 포함하여 제천시에는 현재 20개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작은 도서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나.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의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물품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서관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5번, 남부도서관 조성 및 개관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가. 건축 개요는 사전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나. 주요 시설 및 장서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부터 3층까지의 27개 계단으로 이어진 책바람길과 1층에 어린이 자료실, 2, 3층에 제1, 제2 종합 자료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관 장서는 18,000여 권이며 매년 장서를 확충해서 이용자 열람 공간에 10만여 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다. 남부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6억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라. 인력 운영입니다. 남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4명이 배정(안)으로 되어있으나 내년 1월 이후 첫째, 원활한 야간 및 주말 운영을 위한 교대근무와 둘째, 앞선 회기에 내년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 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19쪽, 마. 자료실 운영시간을 1단계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지역 내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바. 독서문화행사는 시립도서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6번, 기적의도서관 수탁자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부문 인력 절감과 시정에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 8회차 민간위탁을 20쪽 다 번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기준은 3개 항목에 7개 세부 항목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한 21쪽 라. 회의록과 발언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관장님, 남부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그리고 시립도서관 이렇게 4개 부서가 함께 하되 건축의 메인 부서는 시립도서관이 맡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2021년 6월에 복합화시설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을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공모 때 했던 요구 기준을 먼저 예시로 보여주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는 공문이었고요. 6월 18일 자치행정과에서는 회신을 합니다. “우리는 185㎡는 필요 없고 60㎡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하고 제증명 등 민원발급, 민원휴게공간 이렇게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별도 출입구 설계를 요청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접수는 하셨죠? 하신 다음에 설계용역 기본계획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21년 9월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수신자에 없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를 이 기본설계 보고회에 참석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한 단편적인 질문들이나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처음부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간략하게 처음부터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시면 제가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4개의 시설이 최초부터 4개의 시설이 아니었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2019년도 국무총리실 SOC 사업단의 SOC 3개년 계획에 도서관 보육 시설이 포함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제가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는 복합교육문화시설 건립계획을 2019년 3월에 수립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두 가지 시설만 들어가는 거였었죠. 그런데 당시에 전국적인 SOC 사업에 폭발적인 신청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2020년 4월에 저희 시설을 포함해서 건생센터, 출장민원실을 추가한 계획안을 최종 신청했습니다. 이후 도서관이 사업의 대표 부서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출장민원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신청부터 2025년 8월 무렵까지가 한 번의 단계가 있었고요, 올해 8월. 그리고 8월부터 9월 중순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기별로 3개 국면으로 봐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신청부터 8월 무렵까지의 민원실 설치 관련한 시의 조성 방향은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죠, 2020년부터 지난 8월 무렵까지 민원실 설치 관련한 시의 최초 조성 방향은 그때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즉 제천시 인력수급을 감안해서 최초에는 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 수요를 조사해서 화산동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향후에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었고요.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기본 실시설계가 진행되었고 2022년 5월 최종 설계안에 복합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1층 홀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당시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조성 방향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간부들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까지 사업 추진 중에 별도의 이견 없이 그대로 이어오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견이 표출된 올해 8월부터 9월 중순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화산동 주민들이 별도 독립 민원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9월 12일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4층 다목적실 1개실을 제안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결과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5일 이곳 자치행정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시립도서관 보고 때 김수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관련된 3개국이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에 따라서 저희가 당일 권병수, 송경순 국장 그리고 정길영 자치행정과장, 임정호 시정팀장 그리고 제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일단 4층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후속 건축신고 허가의 변경 건을 신청했고요.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4층 설치 이의제기에 따른 11월 5일 4차 주민설명회 이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이것을 다시 화산동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다시 이의제기가 있어서 11월 5일 4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1층 독립 공간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측 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 일부 공간을 이용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고 우리 본 사업의 완료 이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생략된 부분도 많은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볼 때 사업 부서와 담당 부서는 올해 8월까지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준공을 앞둔 최근 주민 건의 요구라는 사정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업 종료를 앞둔 시기에 대두된 독립 민원실 설치 요구라는 변수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과정들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루어진 일 때문에 앞에 행위가 다 의문시되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즉 당초 계획된 민원실 조성 방향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국장이 회의 참석 여부와 또 ‘의견 없음’을 저희한테 회신했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건의 요구를 가능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담당 부서에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민들의 1층 독립 민원실 설치 요구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현 시설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결정 방향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후 사정 변화에 따른 대응을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5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치밀하지 못했던 실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여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위원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것을 현 상황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는 현 상황이 상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저는 상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완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상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 출장민원실이라는 것이 이러한 형태로, ‘민원발급기 먼저 하고 수요에 따라 변경한다.’라는 개념이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민원실을 만드는 것이 상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민원발급기 먼저 하고 수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상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맞죠?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에 저희 빼고는 모든 부서의 담당자, 팀장,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실이 왜 상수였느냐, 물론 처음에 설계 의도 때에는 신청할 당시 그 도면에 ‘민원복합기’ 이렇게 도면에다가 기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신청도 ‘민원실’이라고 해서 신청이 된 건데, 그래서 도면에는 민원실이라고 쓸 수밖에 없죠, 설계사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사업에 관여를 안 하고 처음 대하는 분들은 “여기가 민원실이네.”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을 할 때 ‘민원실’이라고 그걸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내막은 실제로 복합민원기가 한 대나 두 대 정도 설치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상황이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로 설치돼 있는데 왜 실이 없느냐.” 물론 충분히 수긍합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걸 오며 가며 얘기한 부분, 업무 협의한 부분을 제가 문서로 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해당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제가 직접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소상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교적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민원실 설치는 지속적으로 간략한 조성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최초에 자치행정과에서 60㎡를 요청한 거죠. 요청한 다음에 공간이 마련될 때 2022년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출장민원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는 복도 공간이잖아요. 이 출장민원실 복도 공간 전체가 58㎡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용 공간은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3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들이 요구한 60㎡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 전달해 줬어야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충분히 지적 가능하신 내용인데요. 신고 도면에 표시된 부분들은 어찌 됐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에 출장민원실을 표시를 해줘야 하고, 또 건축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시설별 면적이 들어가야 하고 공용 면적이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설계 당시 맨 처음에는 그 책바람길 안쪽으로 기본설계를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복합민원기가 설치가 되면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1층 홀로 최종계획에는 그렇게 뺐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면을 그쪽에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본계획 끝나고 또 최종계획 끝나고 그쪽으로 공문을 해서 도면을 다 보내주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문서로 남겨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외부인도 아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고 그 첨부문서가 아시다시피 설계도면이라는 게 100페이지, 200페이지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온나라 문서, 기안 문서에는 첨부가 되질 않아요, 용량이 초과되면.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에도 확인한 바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그쪽 담당자에게 개인 메일로 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좀 뭐랄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책임소재로 번지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를 가지고 서로 공무원들끼리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받았겠죠. 받고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가는 거야.”라고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회의에 참석시켰느니 안 시켰느니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이고 서로 직원 간, 부서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결국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페이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희가 이걸 남기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페이퍼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정상적이었다면. 제가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건 민원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순간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역사성을 보기 위해서는 페이퍼가 반드시 존재해야 해요. 결국에는 저와 관장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이상 앞으로 진도를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 확인할 수 있다면 감사법무담당관님 계시지만, 2023년 1월 19일에 ‘제천시 생활 SOC 복합화사업 관련 배치계획 회신 요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가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도면이 별첨되었다는 내용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별첨을 받지 못했다, 공문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관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담당 직원들끼리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것 같아요. ‘반드시 페이퍼로 남겨야 한다.’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역사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페이퍼의 부족에 대한, 근거 기록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잘못의 크기가 6:4냐, 7:3이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행정이 총체적 난국에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해요, 잘못된 점이 뭔지를. 그게 누구 잘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한 명의 인간이고 인간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페이퍼로 남길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페이퍼로 남긴다?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이퍼로 남겨야 한다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부분은 누가 어느 부분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찾아내질 못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건은 정리가 된 이후에 1층에 설치를 하든 4층에 설치를 하든 시민들을 설득하든 우리가 설득을 당하든 그때 가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께서도,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양측 모두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별첨이 없으면 별첨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했어야 할 문제고요. 더불어서 어떠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었다면, 더구나 상대 부서들이 매번 인원이 바뀌는 상황이었다면 더 많이 공유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들과 부서장님들께서 이 부분,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찾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는 회의를 하신다면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감사법무담당관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저의 불분명한 기억 속에는 있지만, 5년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러한 내용들은 저와 담당 건축 공무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 존재 미확인이나 도면을 미수령했느니, 언제 받았느니, 누가 받았느니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감사 쪽으로 진행이 되면 직원들 간의 책임소재 때문에 서로 화합이 저해될 수 있고 이것들이 실체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도면을 별첨으로 개인 메일로 보냈으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전 전산센터 건도 있고 해서 그 내용들이 받은 사람들의 수신메일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칫하면 뭐라 그럴까, 직원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서 낭비되는 행정이 좀 만연해질 것 같은 그러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담당자도 그러한 것을 정리나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저의 책임일 테니까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판단하셔서 그걸 조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을 저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수완위원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어찌 됐든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실체 규명이지만, ‘그게 다른 쪽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걱정들 충분히 200%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직원이나 자치행정과의 담당자나 팀장들이나 이런 지나간 분들을 다 소환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제가 총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발생하는 문제들도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김수완위원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원들끼리 화합 측면이나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에 같이 발을 담궜던 분들이 이 자리에 모두 소환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만 제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나 상황을 명확하게, 그 기억 속에 파편들만 남아 있더라도 그것들을 모아서 예측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설명할 페이퍼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를 만나면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대변하고, 시립도서관을 만나면 시립도서관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 중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면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미래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책임을 없애 버리려고 하고. 답답한 건 시민들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들이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잘못됐구나.’ 정도를 알 수 있는 설명의 상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감사법무담당관님도 오시라고 했지만, 이것을 양 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문화복지국장님도 계시고 부서별로 과장님들 다 계실 겁니다. 여기서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상황, 상황에서 ‘아, 이 부분이 서로에 오해가 있었구나.’ 정도를 확인하면서 그 역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인데, 물론 이것이 굉장히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는 사실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측에서는 그간 조성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작정 실을 하나 설치해서 비워놓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것보다는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가 충족이 됐으니 인원을 더 배정해서 나중에 충족시키겠다라는 게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인 일 처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5년 전, 3년 전과의 환경 변화가 있었고, 또 다른 가장 강력한 환경 변화가 해당 주민들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가급적이면 당연히 수용해야죠. 검토 가능하고 또 수용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해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쪽 해당 화산동 주민들에게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앞으로의 행정 절차라든지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만 화산동 주민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과 협의하면 되지. 이걸 그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수완위원

그것마저도 도서관장님의 의견이잖아요. 지금 도서관장님의 의견도 응당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양쪽의 상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상수, 제일 처음 상수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실을 거기에다가 2명, 3명씩 인원을 배치하고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민원실을 크게 해달라는 주민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도서관장님이나 도서관 혹은 문화복지국의 입장이 아니라, 제천시의 입장으로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부서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목소리. 도서관장님은 지금 상수는 이거고 변수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변수를 발생시킨 게 도서관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이것을 묻는 게 맞는지. 저는 묻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더 정확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왜 발생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김숙희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