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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78회 제4사회건설위원회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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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동도시계획도로계속비지출의건, 정읍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정읍시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안,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2002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제4대의회 개원후 첫번째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정책과 소관인 정읍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 내용중 기구내용과 불합리하거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5조4항 기금관리 위원회 간사를 당초 자원봉사 담당으로 되었으나 실무담당인 여성복지담당으로 바꾸고 위원회의 임기를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 기금의 관리 내용중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현재 기금 운용관인 사회산업국장을 여성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 출납원 자원봉사담당을 업무실무담당인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4항중 간사를 "자원봉사담당"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와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제7조중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여성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가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위원의 유고시 문제점이 있어 임기를 정하여 보완 하였으며 제7조 기금 관리 공무원 개정에 있어 기금 적립금이 2002년 7월말 현재 2억7천만원으로 자체 적립계획 3억원에 미달하여 본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이 없고 기금 목표액 조성이후 사업비 집행에 따른 예상 예산액이 현 은행 이율을 적용해서 약 월 평균 120만원가량으로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의한 실과장 결재 금액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관을 하향 조정하는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권영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현행대로 하였을때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세가지 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첫번째는 여성복지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김만철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고 했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김만철위원

현재 자원봉사담당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관 업무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당초에는 자원봉사담당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업무를 여성복지담당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만철위원

그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다른곳에 이관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 사업으로서 여성복지담당으로

김만철위원

개정하기전에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성정책과에 팀이 몇개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4개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 아동복지, 여성회관, 자원봉사입니다.

김만철위원

임기는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기금 관리 공무원을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었는데 원만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성정책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었을때 업무가 원활하게 안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의원 2인 위촉직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시민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6조에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신속함을 기여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성정책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운영해 보지 않았지요?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사회산업국장이 했을때는 원할한 기금 운영이 안될것이다 해서 여성정책과장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없다면 더 책임 있는 국장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통제하는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섭

심민섭사회산업국장

용어자체가 운용관으로 되었지 실질적인 운영은 과장, 담당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운용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결사항의 액수가 과장과 국장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과장이 4백만원까지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월 120만원밖에 안되니까 운용관을 바꾸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친 조례를 보니까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보다는 정읍시 여성 정책기금을 같이 하는데 어구상도 더 맞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목표를 정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직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운영은 아직 못했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아직 목표량 달성을 못하여서 이자로 추진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은 2억7천만원이 있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이자 포함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98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4년동안 방치를 하였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기금이 조성되면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를 보면 우리 정읍시가 기금이 83%로 많은데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3억으로 했고 또 기금 관련 위원회는 조성이 된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 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동도시계획도로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사일정 제6항 정읍시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심사에 대한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괄 상정한 7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후 도시과 소관인 정읍 도시 계획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일괄 토론후 각 건별 의결토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인 정읍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의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 일정에 따라서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상동 도시계획도로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도읍지역 건물신축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자동차 부분정비업을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수리점으로 구분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시설중 정비공장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안의 공람 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동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람 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 할 경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공람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영 제24조 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이외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도읍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의 110%미만의 범위로 완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종전의 일반주거 지역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정비업)”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며,지난 2002. 3. 29부터 4. 20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이 시설 등의 설치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지역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10,000제곱미터의 면적에 10호(주거용 건축물)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조례에 명확히 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지난 2002. 3. 29.부터 4. 25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 도시계획도로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상동 현대1차아파트에서 학산여 구간을 연결하는 길이 270미터 폭 15미터의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류 5호선으로 총 12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 특별교부세 3억 6천만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구간내 일부 구간을 용지 매수 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구간의 용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공사를 총괄발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금회 계속비 지출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균형 발전과 학교 및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개설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정읍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내용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조건과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절차등 입니다. 그 외에 광고물 위반자에 대한 조치 비용 징수와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내용이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시·군·자치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업무를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실정으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시행 둘째,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및 적정관리 세째,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네째,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509호에 의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업무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개정의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 다는 규정과 가정용에 한해 1주택에서 수가구 사용시 평균사용량에 대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계측기의 고장 발생시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폐수배출 측정기기로 측정되는 배출량을 인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였으며 건축물 신.증축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등을 공보에 공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하수도 사용료를 계좌 이체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1%의 할인 혜택과 체납된 금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요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였으며, 공공하수도의 건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의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표 적용시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종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의 독립채산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9.9% 인상하는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상동 도시계획도로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먼저,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 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경우 재공고, 공람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수리점"으로 구분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소도읍지역 건물신축 규제완화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5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4조 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제1호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라는 규정을 조례 제8조 제6항에 신설하고 별표3, 4, 5, 6, 7, 8, 9, 10, 17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지역안에서의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또한 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110펴센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31조 제2항과 제32조 제4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안 제8조 6항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상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법 적용시 재량권을 부여 할 수 없도록 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에서 규정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자동차 부분 정비업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상 신태인읍 지역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상 규정되지 않아 도시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제31조 2항과 제32조 4항에 동 규정을 완화 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락 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제2호중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중 현행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10,000㎡ 면적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하고 단서 조항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으로 구체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등이 이 시설등의 설치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농림 지역에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나 조문 표현에 있어 "10,000㎡ 면적에"는 10,000㎡의 면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의 의도는 10,000㎡이하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0,000㎡ 면적에"를 "10,000㎡ 범위안에"로 명확한 표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동도시계획도로(현대1차아파트∼학산여고)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비의 재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되어야 할것입니다. 본 안건의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12억6천만원중 시비 9억원, 특별교부세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현대 1차 아파트에서 학산여고까지 2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지만 계속비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춰 사업 계획 수립시 예산상황 및 사업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이후 사업의 중간시점에서 계속비 지출의결을 요구하는 아쉬운점이 있어 추후 각종 계속비 사업 추진시 이러한 문제점이 반영되어 사업시행전 계속비 사업 의결을 받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은 정읍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정읍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자 및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에 관하여 안 제13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1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용하던 것을 금번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각 조문의 내용에 있어 용어의 표현상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에서 정읍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이하 정읍시 위원회"라 표현했는데 이는 본 조례안의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이하 위원회"라 하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이하 정읍시 소위원회"를 "소 위원회"로 하여 관련 문구를 정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실정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아름다운 자연경과 유지·관리를 위한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고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규정과 자연경관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연경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 조례로서 환경부 지시 및 준칙안에 의거 작성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는 무부별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제한과 규정보다 권고의 성격을 띤 광범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이후 자연경관 보전으로 대다수의 일반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이 있는 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지역 소유권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안 제9조 제3항의 주민의견 수렴시 자연경관 보전지역 대상지의 소유권자의 의견수렴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마직막으로 정읍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항별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를 장별로 구분한 전문개정 조례로써 하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의 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훈령 제509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설비 설치 세부기준 및 방법, 공사의 대행, 공사비, 대행공사에 따른 책임규정을 안 제6조, 7조, 8조, 9조, 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의 단서에서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징수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명기하여 부과하고 상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23조 제4항에 공공하수도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계좌이체시 1%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제26조에 가산금의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기준과 일치 시켰으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하수관거 사용료를 별표 1과 별표 1-1에 규정하였고 별표 2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서 안마시술소의 업종을 영업용에서 욕탕용 2종으로 변경하였고 별표2 주석1 단서규정에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적용시 상수도 수용가에 대하여는 용수 구분의 통일성을 위해서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정읍시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따라 기존의 조항별로 구성되었던 조례의 내용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장별 구성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될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실화를 위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요율 현실화에 따른 요율산정은 지난 2001년 12월에 1천8백만원의 용역비로 경영정보 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 하였으며 2002년에서 200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 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율은 평균 39.9%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요율 인상안은 금년 3월 21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공기업 운영과 수질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하수 처리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불가피하리라 사료되나 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의 산업용 요율인상이 타업종과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평균 인상율보다 17.4%가 높게 책정되어 지역 업체의 경영에 애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사용료 인상율을 고려 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 내용상에 있어 제4조 제2항의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상 필요한 일부 예산을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보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란 상급 자치단체가 하부 자치단체에게 보조하거나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써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보조"라는 용어를 "재배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8조 제2항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따른 언급이 없으며 동항 별표1과 별표 1-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하수도 사용료 요율 적용에 있어 다툼이 예상 되므로 별표 1과 별표 1-1의 요율적용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권영소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조례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소규모로 구분하여 바꿔이야기 하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카센타를 주거지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을 할때는 공람 공고를 하여 변경을 해야 원칙입니다.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수 있는 내용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타지역에 비해 정읍시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될수 있는것이 조례 7편 별표 10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한다 이것은 유통상업지역에만 제한을 하였는데 세분화 하더라도 영세업자들이 상업지역에만 할수 있도록 하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주거지역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민원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볼때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차고지 관계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가능하니까 물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하지만 녹지지역은 외곽지역이고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곽지역에서 같이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만철위원

일반 주거지역안에 설치할수 있는중에 이보다 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허용을 하면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이것도 할수가 있고 자동차에 관련해서 세차장, 이러한 것도 할수 있고 발전소나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러한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차장이나 주유소 석유판매소 이것도 할수가 있는데 소규모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차고지로 하고자 하는데 안된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차고지설치 가능지역이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개정해서 개인택시 차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시도 같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대규모의 여객자동차 차고지 이러한 것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화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개별화물은 허가가 나갈때 주거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어준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준농림지역안에위락숙발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업 보호구역으로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농림보호지역은 농특법상 농림보호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별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동도시계획도로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계속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안건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계속비를 안건으로 제출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편성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당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5년이내의 기간내에 년도마다 얼마씩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삭감할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안건을 보면 총 사업비 12억6천만원중 기 추진한것이 6천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확보된것이 3천4백만원이고 2억6천만원만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완료시점에 와서 계속비 지출 승인의건을 낸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건은 부결하고 꼭공사를 이것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채무부담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되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 노선은 충정로에서 연결되는 도로 당초 계획대로 하였을때 계속비로 했어야 맞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예를들어 1년에 1억도 주었다가 2억도 주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보니까 남은 구간이 학산여고 구간인데 총괄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도 3억4천만원으로 일부 용지 매입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총괄을 봐서 내년에 2억6천만원은 주지 않고 1억을 주면 또 1억6천만원이 남아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김만철위원

이것은 방법이 틀렸고 계속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전 작년말에 사업계획서라든가 계속비 지출의건 의회의결을 받아서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안건은 부결을 하고 차라리 2억6천만원이 문제가 된다면 채무부담행위를 2억6천만원을 하여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 업무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투융자심사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간사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간사이병태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의 조문 표현에 있어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안 제3조 제2호중 "10,000제곱미터의 면적에"를 "10,0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로 수정할것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의 조문표현상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3조 제1항의 본문 중 "정읍시 위원회"를 "위원회"로, 동조 제2항 본문중 "정읍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그에따른 관련조문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4조 제1항의 본문과 제1호, 제6호 본문 및 가목과 나목,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정읍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정읍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병태 간사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간사님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병태 간사가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동도시계획도로계속비지출의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이병태간사가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