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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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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세정과를 대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과 국 소관 전체 과장·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자치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12월 31일까지 한시과입니까? 5개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임단가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된 데로 추진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행정에서 쓰고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또한 공무원들 일부겠지만 본청 중간에 나와 있어서 잡담이나 하는 공무원들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잡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착오로 과오납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240건정도가 공무원 착오로 일어난 것인데 업무연찬 안합니까?

과오납 비율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주세입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업무연찬을 하셔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제재 회사하고 등록세 잘못 부과했다고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 청구한 회사있습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이자수입이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만기되기 전에 해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요자금 예산표를 만들어서 매월 정기예탁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지요. 시금고에서 2년에 2억원 전북1억원, 농협1억원이네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올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장학재단에 주지 말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못잡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시금고는 운영했잖습니까?

시금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시에 지원금 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민자 잘모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장학재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과오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잘못으로 결손처분 할때에도 신경도 써주시고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시켜서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지방세 체납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형평성에 맞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7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총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