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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80회 제1정읍시특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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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의 직책을 맡게된 김상기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정읍시 특정 업무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 간사 선임의건, 조사계획서 채택의건, 서류제출 및 요구등 기타 경미한 사안 위임 채택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익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만철위원께서 이익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있어 이이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익규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대행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무원칙과 무사안일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에 특정업무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대한 임무가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태위원께서 조훈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있어 조훈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훈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조훈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훈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목저과 취지에 맞게끔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목적하던대로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작성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조사 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는 정읍시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 95조 2,3항에 의거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기관으로 하며 대상 사무는 2001년과 2002년도 보조금 및 각종 지원자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김동수 가옥, 백정기의사 유적지등)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하여 출석시킬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서 및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시 민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타 자치단체의 시설도 비교 견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중에 작성하고 방금 설명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기관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기관에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요구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류 제출 요구권등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건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 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 하고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