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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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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온주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 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민선3기 들어와 2003년도 본예산에서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위원회가 이렇게 선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충분한 진행을 할수 있도록 사료되어서 장지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상기위원께서 장지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장지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지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지철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및 위원장 인사)

장지철위원장

장지철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후에 민선3기 첫발을 내딛는 본 예산안이 심도 있게 다루워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과정에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기로 하고 우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의 보필을 잘할수 있는 김재오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방금 이한수위원께서 김재오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있어 김재오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오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오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오

김재오간사

간사 김재오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오늘 회부되어 왔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세출부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기타 위원님중에서 심사하고자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하는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부서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 범위는 3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세입부분은 세정과장만 출석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을 출석시켰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좋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상기위원으로부터 세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을 같이 출석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세입 추가로 국도비 예산내려온 것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수정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신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전반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세입에 대해서 금액을 그렇게 밖에 예상을 못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이 6억정도가 늘어나서 정산서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2차 추경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생겨나서 올라왔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총포수렵 1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지 못했던 것이 수입에 잡아졌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상을 못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2002년도 세외수입 본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당초 예산이 세외수입만 98억입니다. 그리고 6억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요원인이 이자수입하고 수렵장 4년간 순환으로 주기별로 돌아가는데....

김상기위원

2003년도에 세외수입 얼마잡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법적으로 정액으로 된 세목이 아니고 유동성 있게 되다보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때에 따라서 증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해서 전북은행 시청출장소 임대료가 1백6십만원만 들어오고 농협출장소에서 2백4십5만원 들어왔는데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면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면적으로 산출을 했겠지만 1년 것인데 1백6십만원이면 한달에 1십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면적으로도 하지만 감정평가사에서 의뢰해서 그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이 알기로는 해마다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합니다. 년초에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산출에 따라서 임대를....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농산물 고추동은 2십9만5천3백만원인데 53개소 1천5백6십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할때에는 항상 면적을 년도별로 건물이 오래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산출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한동에 1년 2십9만5천3백3십원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달에 2만1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올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실과소장 소명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심의를 하지 않고 소명을 받습니까?

장지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1차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양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은 양상임위원회에서 소명을 보고 받고 예결특위에서는 예결특위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합니까?

장지철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소명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김상기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소명을 받고 또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를 해서 또 소명을 받고 그러면 두 번이나 소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협의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으로 소명을 받고 그때 의결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명을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장지철위원장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실과소장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양상임위원회 일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일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해서 소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지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현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조정된 내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현재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들을 도출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양예비심사를 거친 위원회 것하고 같이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하시고 필요할 때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계속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