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경리 의원 발언

3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24

이경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84호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 법령 정비안 기준에 따라 용어 등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2026년 2월 6일∼26일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84호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885호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품 지원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지원 범위 규정으로 물품 지원,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6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합·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물품 지원 등 제천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 사항 규정으로 인한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복 사항 제거를 통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5호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6호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87호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성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많지만, 아동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체육 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운영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을 위한 체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운영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참가 아동의 안전관리 등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7개월간 예정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7,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제천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 체육단체, 학교법인,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8개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합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7호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 거수)
해윤

박해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안 마련 권고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노후주택 정비,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을 올해 변경안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쉐어하우스 조성은 구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폭우대응 인프라 사업이며, 거점시설 내 지하에 저류조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5,200만 원입니다. 폭우 시 침수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림동 일원 거점시설에 지하 저류조 설치사업을 제척하고 지역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전한 의림 동행사업으로 변경하여 노후주택 정비, 담장 및 대문 정비, 골목길 정비, CCTV 및 보안등 확충 사업으로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도비의 가감 없이 당초 사업비 13억 5,200만 원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연계사업인 쉐어하우스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계획은 빈집 두 동 철거 후 쉐어하우스 두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2,700만 원 전액 시비로 계획되었습니다. 2026년 초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공청회 결과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쌈지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를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후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향후 주민협의체와 논의 후 필요 시 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그간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과는 또 다른 유형의 재생사업으로 실질적 주민 수요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의림동의 정주여건 개선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지지와 응원의 의견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8호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 계획은 2025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과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 동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천시는 변경 계획에 대해 선제적으로 주민협의체 대표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안전한 의림 동행사업의 경우 개별 세대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 비율을 줄여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소충전소 압축기 증설에 따른 재산 취득, 백운 숯가마 사업장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진태입니다. 자연환경과장이 국회 출장이 있어 제가 대신하여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공유재산 취득 3번입니다. 삼보 수소충전소 압축기 증설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수소가스 충전시설의 노후화로 사용 중지가 다소 발생하여 수소가스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은 바, 이를 해결하고자 충전소 내에 압축기와 충전기를 증설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2억 원이며 수소가스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가스 충전설비 증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4번, 백운 숯가마 사업장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재산 취득입니다. 백운 숯가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6,528㎡, 건물 718㎡이며 추정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연환경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 참숯 사업장에 대해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게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의 근거자료가 있나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피해 근거자료는 주민들 생활하는 데 악취라든가 연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건 느껴지고요. 그럼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시 자연환경과에 대책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생겼고, 연초에는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라든가 1인시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분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건 당연히 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추진 결과를 보니까 매매 금액이 희망 금액이 8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평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차치하고 지금 이걸 만약에 시에서 매입하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죠? 철거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철거비용은 1억 원이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비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일단 매입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했다고 치고 향후 여기 활용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자연환경과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해결의 관련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악취방지법」이기 때문에 자연환경과에서 이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거고요. 타 부서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적용 같은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일단 자연환경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된 이후에 관련 실과에 향후 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의견과 계획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라든가 환경 이건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민 권리를 찾아줘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입이라는 건 차후의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예산 부분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이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백운 참숯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학에서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만약에 그쪽에서도 똑같이 이런 악취라든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해 선례를 남겨야 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백운 숯가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 발생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법의 신고시설이 아니라서 지도점검이라든가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사라든가 이런 건 관련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행강제부담금을 계속 부과한다거나 하면 돈사에 악취가 나는 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백운 숯가마처럼 배출 신고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워서 부지 매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천시에는 숯가마가 몇 개 있어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숯가마가 백운에 있고 명암계곡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오규위원

그러면 명암 쪽에서도 만약에 이런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지금까지는 명암에 있는 숯가마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권오규위원

향후 발생할 것까지 걱정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이 악취라든가 환경오염 물질, 여기에서 발생하는 암이라든가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면 결국 그에 대한 감당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가 감당할 부분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할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은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이건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예산 부분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감평 하시는 것도 탁상으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탁상 감정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탁상은 말 그대로 탁상이잖아요. 그런데 탁상도 2개 올라오니까 좀 달라요, 많이 차이가 나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한 곳은 7억 8천만 원 나왔고 한 곳은 11억 원 정도 나와서 평균 9억 4천만 원 정도.

권오규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럴까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두 곳에서 봤는데 한 곳에서는 진출입로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약간 감정을 더 후하게 본 결과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말 그대로 탁상이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 이 사달이 생긴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정확히 감평해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올리실 때 감정을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거기로 갈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실 때 탁상감정도 좀 엄밀하게, 탁상감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해서 처음부터 예산 부분을 촘촘히 잘 짜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국장님, 자연환경과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어요. 자연환경과가 굉장히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는 부서잖아요. 시대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저는 늦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박달재 명소화 사업을 1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양쪽에 원박에는 두부체험장을 구축했고, 백운에는 도토리묵 체험장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연환경과, 관광과 여러 부서가 협의했으면 사실 이걸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방안을 그때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찾았어야 했고. 우리가 관광과에서 박달재 정상에 휴게소, 모텔 싹 다 매입했죠?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전에 사실은 제가 백운에 행사를 가거나 마을을 다니다 보면 국도 38호선에서도 사실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어요. 10분을 못 서 있습니다. 벌써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30년이에요.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게 지방자치예요, 마을자치이고 주민자치란 말이죠. 늦었지만 어쨌든 자연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관광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방안들이 있어요, 면적도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철거하지 않고 기구축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박달재가 우리 10경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박달재 정상까지 끊임없이 계속 매연이 올라와서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눈이 오면 눈을 녹여주는 열선을 깔아야 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죠. 눈 치워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치웠는데 그게 남아서 얼어붙는 것을 녹여달라고 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정치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없어서 국장님께서 대신 나왔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국장님, 이 숯가마 관련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사실 논의가 많은 건입니다. 이유는 숯가마를 그동안 제재하지 못했던 이유는 현행법상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진태

이진태안전건설국장

배출 신고시설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송수연위원

해당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숯가마 자체가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이 숯가마가 원래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이 생긴 점 등에 대한 부분도 이 숯가마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제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설령 마을 주민들이 이후에 들어왔다고 한들 현재에 있는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유사한 사례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다시 최후의 방법으로 있는 이 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및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심의 사유입니다. 2021년에 67면을 조성하여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관내에 조성된 공영 및 시설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2025년 12월에 완료된 화물자동차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차고지 수요 예측 결과 지속적인 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천남동 산 39번지 등 토지 2필지 1만 8,816㎡ 9,547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19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58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천남동 산39번지 일원에 120면의 주차면과 이용자 편의시설 1동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충청북도에서 화물자동차 규모가 두 번째로 큰 특별관리지역으로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와 도심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6월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25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천남동 산 39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중 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보전산지 해제 용역 추진, 202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추진, 2029년에 착공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관내 영세한 화물 운송 사업자들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심의 사유입니다. 작은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장 확보율 증대로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대랑동 및 장락동 일원 1,687㎡에 주차면수 약 45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9억 3,779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위치와 규모는 대랑동 215번지 외 3필지 823㎡ 토지에 노외주차장 20면, 장락동 621번지 외 3필지 864㎡ 토지에 노외주차장 2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9월 대랑동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장락동도 매년 상인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고 있어서 주요 상권 주차난 해소와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작은주차장 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에 장락동 621번지 외 3필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16억 원이 들어가네요. 25면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거기 교회 건물이죠? 교회 건물은 그것까지 다 매입하는 거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매입하고 또 철거하고. 그런데 25면을 설치하자고 16억 원을 들여서 멀쩡한 교회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사실 장락동 지역이 타 동보다는 작은주차장이나 주차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고, 유휴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간 민원이 들어왔던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매입해 줍니까?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뒤로 난 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고향 식당에 가봤는데 그 뒷길은 주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지, 뒤로 돌아서 가는 쪽은 차들을 댈 수 있는 공간도 많고요. 또 전(田)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하면 지금의 16억 원보다는 더 적게 반 정도로도 조금 더 넓게 상인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주차타워나 작은주차장을 만들어 보면 상권지역과 멀리 위치하면 부지 확보나 넓은 면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장락동 지역이나 도심권이나 주택가 쪽의 문제도 같이 겸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들이 걸어봐야 2∼3분, 1∼2분이에요. 거기 위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되게 밀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보통 2∼3분 걷는 건 기본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을 예전에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매입을 해달라는 정보도 들었었어요.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도 배수펌프를 마당에 설치했지만 거기 멀쩡한 교회에 16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근처에 옆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충분히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전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6억 원이나 들여서 25면인데 멀쩡한 건물을 부숴서 한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봤어요. 신도들이 많나 안 많나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봤어요. 정작 거기가 꼭 필요한 주차장인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날 현장 방문을 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 편의성 이런 것도 고민합니다. 거기가 용역 결과에서 장락동 3지구에 해당하는데요. 그쪽은 불법주차가 주야간 200대 이상인 관리 대상 후보군에 속합니다. 장락동 일대가 거의 대부분, 청전동과 장락동 일대가 주차난 관리 대상으로 위험한 지역인데요. 해당 3지구에 저희들이 위치를 잡고자 하는 데는 주야간 주차가 200대 이상으로 불법이어서 양쪽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야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다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과다하게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장락동에 전답(田畓)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상권에서 멀어져 있고, 또 가까운 데에 하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토지 매입가가 좀 비싼 측면은 있습니다.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장락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정한 안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전도 많던데요, 뭘.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봉양에 농협 복지센터 앞으로 양쪽에 차들을 엄청나게 대 놓으니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못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읍면 지역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거의 지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시정설명회에서도 봉양읍에서 건의된 내용은 청사를 이용하는 면적이 좁고, 거길 이용하다 보면 도로 주정차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청사를 이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크게 하거나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읍면 지역 소재지 주변으로 차량들이 주정차가 좀 있지만, 주변에 저희들이 농어촌 개발사업을 통해서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심권이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 쪽으로 사업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14년 전에 사람 다니는 숫자에 비해서 인도가 넓어서 양 사이드로 1m를 축소시켜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때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돈이 1억 원이 없어서 못 했었어요. 그때 내가 자치위원장 할 때였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참 돈 1억 원, 진짜 필요한 데는 좀 더 신경 써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돈 1억 원이 없어서 그걸 양 사이드로 1m씩 넓히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자치위원장 할 때였어요. 그때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14년 전에 그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아시다시피 그 앞으로 진짜 시내버스가 지나가기가 참 불편해요. 읍면 지역이라도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공단아파트) 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공단아파트) 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약 33년간 미준공 건축물로 남아 있는 공단아파트 정비를 위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은 철거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공단아파트 강제동 23번지와 진입도로 25-2번지 등 토지 2필지 3,409㎡와 미준공 건물 3개 동 3,525.15㎡를 취득 후 건물은 처분 철거하고 부지는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입니다. 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및 토지를 매입하여 빈집은 철거하고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8,1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으로는 명동 194-16번지 등 당초 토지 7필지에서 11필지로 2,154.8㎡와 당초 건물 7동에서 11동 1,218.28㎡로 변경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추가 변경대상지는 영천동 920번지 외 3필지로 토지 964.4㎡와 건물 4동 799.78㎡가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성·접근성·활용도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 등 주민이 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동 920번지 일원은 기차마을 공원 인근 및 도로변에 위치한 빈집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담장 및 지붕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전동 491-2번지와 491-3번지 일원은 인근에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도로변 바로 옆에 빈집이 위치해 있어 안전 확보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동 97-25번지 일원은 동문시장 및 목화랑과 인접한 지역으로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의 분산 배치가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대 확보하고자 빈집정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및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제고 및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건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가봤는데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집 매입인데 가보니까 상가더라고요, 도로 옆에. 그게 빈집 맞습니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교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동 3필지 빈집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작다 보니까 인근 필지를 더 사서 주차장을 확대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결정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권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빈집은 당연히 빈집이니까 건물과 토지비만 보상했는데, 빈집이 아닌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업권에 대해서도 계획하였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 필지는 저희들이 제외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보니까 근처에 바로 밑 복개천에 노상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옆에 있는 멀쩡한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니 조금 의아했어요. 뒤로 돌아서 가보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큰 대로변에. 그걸 뜯고 나면 밑에 집들은 2채인가 1채인가 있는데 페인트 가게 하고 있고 그 집도 듣기로는 일반 건물주가 시에 요구하면 해 준다고, 밑에 집에서 사진을 찍고 전화해서 이것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주겠네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상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 수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만 매입해서 한다면 다른 것이라도 매입에 응해야겠죠. 우리가 목적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부지라면 매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 필지를 추가한 이유는 기존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뒤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 부지를 추가한 건데요. 저희들이 건축주와 재협의를 통해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도 매각 계획이 있다면 매입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제가 그래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에 매입해 달라고 그러면 매입 다 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업의 목적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매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로가에 건물 크게 사업도 잘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 그대로 빈집 매입인데, 그건 누가 봐도 상가인데 그걸 매입해서 17면 주차장을 한다니까 전부 다 의아해해요, 9억 4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니까. 우리가 그날 진짜 놀랐어요. 주변 거기 상권에 아주 많이 살아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지 의아했었고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선택했던 거고요. 영업권이라는 보상만 별도로 안 나간다면 일반 빈집 매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게 꼭 필요한가요? 상가에는 쭉 돼 있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은 잡았지만, 주민들과는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건데 만약에 결정이 난다면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쌈지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아직 방향은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닙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수요가 필요하면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는 크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만 느낀 게 아니고 그날 갔던 위원들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교통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앞으로 기준을 좀 세우세요. 정말 다 비어 있으면 필요하면 매입해야죠. 빈집이면 매입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실 건물주도 그래요. 이걸 내가 매각을 하겠다면 내보내고 시에 제안해야죠, 그렇죠?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지에 건물이 있어요. 멀쩡한 건물을 사서 두들겨 부숴서 하겠다? 그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천교통 회차지 있죠? 회차지 옆에 빈 공터들 있잖아요. 이것 건물 사서 철거하는 비용이면 거기를 좀 더 주고 사도 돼요, 감정평가 받아서. 그러니까 조금씩 기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도심의 빈집들은 매입을 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해하니 주차공간을 만든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 이걸 만드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심의안건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취득 변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락동 탑안마을 일원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락동 39-2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5만 9천 평방미터, 49가구 9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취득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 승인 이후 확정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소방도로 개설, 마을 교차로 조성, 공유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사유지 5필지 총 554㎡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취득 기준 가격은 4,410만 4천 원이며 취득 예정 토지는 장락동 36번지, 36-1번지, 38-1번지, 39-2번지, 40번지 총 5필지이며 이 중 장락동 40번지는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고 나머지 4필지는 추가 취득되는 토지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 및 석축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마을 안전을 확보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택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2024년도부터 시행했죠?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업체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업체 선정은…….

권오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24년도부터인데 2026년도인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재산 취득하겠다고 올라오면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 할까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당초 공모 단계에서는 사업의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공모에 응한 이후에 세부 사항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권오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홍보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주민들과 대화했냐고 여쭤보고 설명했냐고 여쭤보게 돼요, 자꾸만. 그런데 2024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런데 공사는 2027년도에 마무리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에 와서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재산 취득을 하겠다, 또 시간이 가고. 그러면 마지막에 2027년도에 가서 몇 월까지 마무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연장해야 할 것 같고. 이게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사업 추진의 속도감이 많이 루즈한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진짜 표현하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는.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 바뀔 때마다 맨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을에서 민원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해도 민원인과 대화했냐고 물어보면 “바빠서 못 갔다, 이래서 못 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연락 와서 온다고 그러더니 오지도 않는다. 도대체 진행은 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질 말든지. 2024년부터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고 시장님도 오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고 하고 또 그냥 넘어가. 지금에 와서 재산 취득하겠다고 또 올라와. 그러면 ‘어?’ 하면 금년 또 다 지나가네요. 왜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행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솔직히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부서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뵈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늦어진 사유가 이러면 이렇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하겠다.” 첫 삽을 뜨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이분들도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지. 세월아, 세월아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1년에 이 사업을 또 할까요? 그렇게 준비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추진해 줘야 하는 거지. 과장님 바뀌면 또 시간 흘러가고 팀장님 바뀌면 또 시간이 흘러가. 또 설명을 다시 해야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취득하겠다고 올라오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게 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답답해요. 다른 게 많으셔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고 금방 하겠다고 계획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 숙지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마을에 다 이장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 주셔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조금 여유를 갖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분들은 언제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왜 연락이 없냐고 뭐라 그러니 참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취득해야 하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셔서 직원들을 독려하시든지 하셔서 해야 추진이 빨리 되지, 이렇게 해 버리면. 하여튼 인지하셔서 이걸 좀 빨리 추진해 주세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권오규위원

주민들과 대화를 꼭 좀 해주시고요.
석호

서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규위원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은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중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작은주차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