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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8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3-08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용조례안과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 신태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2003년 3월 28일과 3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4월 11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안, 정읍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상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천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며 직장운동 경기부의 우수선수 양성 및 체계적인 운영과 지도를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검도로 하고 명칭은 정읍시청검도선수단이라 칭하였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단장1명과 감독1명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경제사회국장으로 하며 감독은 사회여성과장으로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수단의 인사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임기는 1년이고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합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기본훈련은 월20일 이상 실시하며 합동훈련은 각종 대회등 필요시에 실시하고 단원의 처우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및 실비보상금등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 내용중 기구내용과 불합리하거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2조 제2항에 기금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3호 "기타 수입금"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5조 제3항의 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의원 2인이 되며"를 "문화관광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직장 체육운동경기의 원활한 운영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용 조례안과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지침에 의해 운영해오던 직장운동 경기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제1조 목적중 조문의 제정근거는 간결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1조를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4조 구성에서 "감독"이 누락되었고 제7조 제3항의 경기 지도자의 직무중 보조적인 직무만 언급 되었고 고유직무는 언급되지 않아 "대행한다"를 "대행하고"로 하고 후단에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도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된 조례안의 제10조 및 제11조의 내용은 유사한 내용으로 조를 구분하는 것보다 같은 조로 하여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로 통합하고 단원의 구성, 위촉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해촉과 징계규정의 언급이 없으므로 제10조를 신설하여 조 제목을 "단원의 해촉"으로 하고 조문을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여 해촉사항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제11조는 조 제목을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으로 하고 제1항은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출된 조례안 제10조의 조문을 제11조의 2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조문표현이라 사료되며, 앞에서 설명드린 해촉은 10조에, 징계규정은 제16조에 신설되는 제16조의 제목은 "징계"로 하고 조문은 제1항에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각각 규정 1호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경우 3호는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고 제2항은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수입재원의 폭을 넓히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어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에 한정하지 않고 뜻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범위를 확대 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개정내용은 조례상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고, 기금목표액이 금년도에 도달됨으로써 기금모금과 운용에 따른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동안 각종 기금의 위원회 구성시 집행적 성격의 위원회는 의원 참여문제를 제고하라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시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과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의회 전체적인 의사표명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때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 등 상반되는 점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위원 구성중에서 의원 2인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삭제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님, 시청 직장운동부인 검도부가 현 상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예 작년 연말에 해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를 보면 여러 지역의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광주광역시나 수원 이러한 곳은 저희 지역에 비하여 모든 자립도나 경제적인 여건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과 비교하여 이러한 곳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 자립도 재정 여건을 보아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검도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여건상 이러한 것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을때 이러한 것들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왕에 검도를 해 왔다가 불상사가 생기는 바람에 해촉된 상태인데 우리 정읍시청이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그래서 급히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정식적으로 단원을 구성 하는데도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전라북도 대표로 우리 검도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겨서 급히 서두르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1직장 1종목 이상을 의무 규제화 한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상위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국민 체육진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우리 정읍의 여건은 이러한 곳에 투자할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저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검도부가 가장 돈이 적게 들어 갑니다. 핸드볼과 검도를 할수 있는데 핸드볼을 한다고 하면 연간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도부는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합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가 6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도부에서 정읍시에 문제가 2억3천만원정도 되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정확한 데이타가 불분명한테 그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년치 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도부 인건비인데 이렇게 횡령을 하도록까지 책임자는 무엇을 하였는가 의문이 갑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당사자가 수배중에 있고 잡혀야 자세한 내막도 알것인데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2중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결과가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감사원 조치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 인건비는 다 지급을 하였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비 5천3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부담 하였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작년것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추경에 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천3백만원은 도비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체육진흥법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 정읍시도 당연히 해야지요,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정읍시에 다만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고 감독 관리를 잘못하여 행령하고 간 분이 여건이 안되었을때는 2억3천만원정도는 누가 변상을 하든지 해야할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 올것입니다. 내려오면 감독부서에 있던 사람이 변상을 한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감사원에서 내려와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만 해서 한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입장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감독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를 징계하고 그러한 것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잘못한 부분은 도의 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구성에서 선수단 단장 및 단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감독관을 빼버리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요경비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검도부를 운영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2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있고 2억정도 시비를 보태야 2억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연간 운영할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검도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꼭 시청내에 다른 경기 종목도 많이 있는데 꼭 검도부만 하고 핸드볼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렇치 않아도 검도부가 불상사가 생겨서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 공무원들 입장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정읍중학교 정읍고등학교에서 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권장해야할 운동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볼은 연간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인원도 많고 합숙소도 있어야 하고 버스 한대를 전용으로 주어야할 입장이고 여러가지로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검도부가 생긴것이 몇년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

송현철위원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도부가 대회에 나가서 시상도 많이 했고 학생들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문제는 검도부가 잘 되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휘감독을 해야할 우리 시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 났느냐 그것은 중요 하다고 봅니다. 검도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검도부들이 잘못한것 마냥 그 시각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1년 2년 해온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해온것인데 그리고 성적도 정읍중학교에서 정읍고등학교로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러한것은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마치 직장 검도부가 잘못한 것 마냥 된다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감독부서에서 잘못한것은 아니지요?

송현철위원

각종 직장 운동 본부 조례 설치 제정 현황을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것이 5-6건이 되는데 96년도 부천시 같은 경우도 하고 10년 넘게 검도부를 하고 있다면 조례 자체가 시에서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또한 2대 때부터 의회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이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빨리 챙겨서 조례로 제정을 하여 선수단 운영을 하였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터인데요. 고등학교에서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저도 많이 상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해야 하고 또 정읍시장이 전라북도 핸드볼을 맡고 계시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신초등학교 핸드볼이 창단이 되는데 제정이 수반이 된다면 그러한 쪽으로 지원을 하여 우리 정읍여고 핸드볼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핸드볼 고장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수익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것도 해주시면 좋겠지요, 선수들이 빨리 시합에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체육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번 언급이 되었는데 한가지 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체육단체들이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 했던바가 있는데 일괄 어느 단체를 끄집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책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체육단체들 시에서 지원하는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표시가 나도록 통보가 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하여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회 여기에는 물론 보조금 조례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포괄적인 규정만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개별법령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이러한 데에 지원할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마련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시는 그것이 없잖아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든 간에 우리 정읍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정리할것은 정리를 하고 바로 잡을것은 발로 잡고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비한다거나 조례에 의해서 일괄 재편성 한다거나 재임명한다거나 인선하는 그러한 작업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검도부 같은 불상사도 없을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체육 진흥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활체육을 사내에 두어서 모든 체육단체 보조금은 체육진흥 협의회로 준다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전에 김만철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조례를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중앙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후에 앞으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있다, 말하자면 통합작업을 일부에서 하고 있다는곳도 있고 해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반드시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금 관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바로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단계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단체들의 구성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주무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빨리 정비안을 내었으면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조 3항을 보면 감독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를 향상 하기 위해서 감독 지도자가 하지요, 감독은 사회여성과장이고 단장은 국장님인데 사실 두분 죄송한 이야기 같은데 검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킬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기 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고유 직무가 빠져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11조를 보면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회를 하여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자구 수정은 하기로 하여 일괄 상정을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2항까지 질의를 한다음에 수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용조례안이 뒤늦께라도 올라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자구 수정을 한다는데 집행부서에서 다시 수정을 하여 올릴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구수정을 해도 될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여기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이번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위상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위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놓고 해야지 그렇치 않고 집행부에만 맡겨놓는다면 안되지요,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정읍시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단 여성발전 기금 위원회에만 국한해서는 모순이다 할려면 의원님들이 한두명 들어가서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것 처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종위원회를 아주 삭제를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를 하여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먼저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졸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를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조문중 단장 뒤에 "감독"을 삽입하며 제7조 제3항중 "대행한 한다"를 "대행하고"로 하고 후단에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도한다"를 삽입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조 제목은 "단원의 해촉"으로 하고 조문은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출된 조례안의 제10조 및 제11조를 병합하여 제11조로 하며 제11조의 제목은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으로 하고 제1항은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0조의 조문을 제11조 제2항으로 하고 제16조를 신설하여 조 제목은 "징계"로 하며 조문은 제1항에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각 각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경우,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제2항을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6조를 제1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제5조 3항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를 종전대로 당연직위원은 경제사회국장, 기획감사실장, 의원 2인이 되며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경제사회국장, 사회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이병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병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된 사유는 2000년도 축산 우수시로 선정되어 4억2천8백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 정읍시 축산발전을 모색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센터는 전국 판매망 구축과 육류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도모에 따른 생산자 센터로 정보교환장소로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정읍시축산물종합센터로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동 525-15번지에 두고 있으면 축협옆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1층 47평에 축산물 판매장 및 기자재 전시장과 2층과 3층 94평에 축산관련단체 사무실 및 정보화실이 되겠습니다. 4층 74평에 축산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운영및 관리는 농축협 중앙 및 축산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하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 드렸으며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된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본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위탁 운영에 관한중 제1항은 축산물 종합유통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농축협 조합 및 축산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를 하겠으며 제5조 2항 운영을 할때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책임, 기타 위탁 조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3항은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수 있으며 건물 일부를 분리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운영및 사업년도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일체 부담하며 종합유통센터의 사업년도는 일반회계년도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또는 수탁의무를 허가받은 자의 임무 사항은 제1호에 수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 건물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기타 운영관계를 부담토록 하고 제2호 수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보호 및 기타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호 수탁자는 건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재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제4호 위탁 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 장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 수탁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비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건물을 이용하는 수탁자는 그 사용의 규정을 받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할수 없도록 전배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 시설변경의 금지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등을 할수 없으며 시설물의 변경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때는 복구 비용을 징수 할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 방안은 수탁자의 해산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수 없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해복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집행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때 그 경비를 수탁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의 위탁의 취소 감독은 협약 사항 위반과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때에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축산규모 2위인 정읍시에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제정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전국 판매망 구축과 육류수급 조절및 가격안정 도모에 따른 축종별 생산자 센터로써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며, 각종 축산기자재 판매 연계로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정읍시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축산물 유통센터 명칭이 제명과 조례 내용상에 일관성이 없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제명을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 으로 하고, 제1조의 조문 내용중 "정읍시가 설치하는 축산물유통센터(이하 "종합 유통 센터"라 한다)"를 "정읍시축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로 하고, 제2조 내지 제8조의 각 조문중 "종합유통센터, 정읍시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각각의 표현을 "유통센터"로 통일하여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제2조 제2호중 용어의 표현에 있어 유통센터가 화합의 장소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화합의 장소"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사료되며, 동조 제3호중 유통센터를 설치하는자도 수탁자로 되어 있으나 내용중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는 삭제되어야 하리라 생각되고, 제3조중 정읍시종합유통센터 명칭은 제1조에 언급되므로 명칭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으로 볼 때 조제목을 "위치 및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되겠되며, 제4조의 조문 내용을 조 제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로 표현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제7조의 사업연도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하리라 판단되며, 제10조의 시설변경의 금지는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제12조 대집행의 명확한 조문표현을 위하여 조 제목을 "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로 하고 조문 내용은 아니한때 뒤부터 "시장이 수탁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를 삽입, 수정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물 유통센터가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축산인들한테 분양을 해줬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분양한 사실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축산인 협회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되어 있을터인데 분야별로 내준다는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나중에 사용료를 정하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규칙에 정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사용료나 이러한 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사용료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사용료등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한다고 해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김만철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거기에 없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을 하는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공유재산 조례안 검토는 하셨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제대로 검토를 못하였으면 못했다고 하셔야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관리 조례에는 무상으로

김만철위원

무상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사용료 이러한 것들이 규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무상으로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상으로 줄수 있는 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료를 이 조례안에 첨부 시키면 안됩니까? 소장님, 공무원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올때 우리 위원님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요, 공문만 가지고 와서 하면 물론 위원들이 미리 공부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관련된 상위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타 자치단체 조례가 있는것도 발췌를 하여 가르켜 주시고 성의있게 가지고 와서 건전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축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 거기에 축산물 유통센터를 하는 발상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1층에 축협에서 축협 판매소를 하고 축산관련단체에서 축산기자재 전시장을 해서 판매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한우 보급 유통센터가 몇곳에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6개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거기는 한우 전문 판매장이고 다른 곳보다 적게 받는곳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유통한다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협이나 이러한 곳에서 자료를 원가로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2000년도에 시상금 받을때 4억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3억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본래는 국비 3억에다가 지방비가 도비 1억, 시비 1억을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6천4백만원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6천4백만원 부담을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 센터를 무슨 4억으로 만듭니까 사무실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1층 유통센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판매장을 하고 나머지 기자재 전시장을 해서 보고 하는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협은 본점 하나만 있고 분점은 3-4곳이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축협에 주기는 곤란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그 위치가 축협 옆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

송현철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봐도 아마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유통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때는 경제통상과에서 유통센터 팀이 있는데 같은 거라면 통합을 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고 두번째는 47평에 축산물 판매장 기자재 전시장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시성밖에 안된다 그래서 정읍시에 투우경기장이 된다면 이러한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기자재 전시장 이라든가 또 축산인들이 거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이 내장산 관광과 연계하여 투우경기장과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시내에 건물지어서 사무실 정보화실 회의를 만드는데 어차피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죠 같이 투자를 하면서 더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때도 축산에 관계되는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더욱 규모있게 홍보도 할수 있고 기자재 전시도 할수 있고 또 어차피 축산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것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앞으로 기반 공사를 철저를 하든 이러한 식으로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무실을 이용하기는 작을 것입니다. 투우 협회는 2층에 같이 참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반공사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지방공사를 만들든 지방공단을 만들든 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허가를 받아서 위탁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치를 하였을때 협의만 되면 전액 민간 위탁을 했을때는 규칙은 바꿀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물론 규칙은 바꿀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신문에 났을때도 해석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때는 운영의 묘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투자를 하는쪽에서 만평이나 3만평을 하는데 어차피 투우경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이 와서 타지에서 많이 왔을때 축산 기자재에 대하여 더 정보 활용을 할수 있고 투우 관계되는 사람들도 타지역에서 많이 올것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는 거기와 연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는것이 이 사업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생각을 하면 그러는데요 축산물유통센터라는 명칭 부터가 전체 축산관련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시상금을 받아왔을때 전체 한우 젖소 농가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자기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할수 있는 장소를 원하기 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모든 유통센터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50평으로 어떻게 유통센터를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시상금을 받았다면 농업인 경영인 사무실도 만들어 주었고 농민회 사무실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축산인 사무실 만들어 준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효과도 없는 전시장을 47평으로 만들고 나중에 유통센터 기자재에 대하여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까, 노인복지회관 만들어 주고 경로당 만들어 주고 다 만들어 주니까 축산인들이 노력해서 시상금 타 왔으니까 축산인 협회에서 이러한 사무실 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원님들께서도 아 그렇게 하십시요 하면 되는 것이지 유통센터라고 해서 어제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무실이 필요하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2층까지 사무실로 쓸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유통센터가 아직은 운영을 안해봤지만 전에 했던 곳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화가 되어 가는데 조그만하게 하여놓고 과연 잘 될것이다라고 생각 하지도 않할 뿐더러 이럴바에는 이러한 조례안 만들 필요없이 사무실로 내주세요 만들어서 다음에 되었네 안되었네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제명중 "축산물" 다음에 "종합"을 삽입하고 제1조중 "정읍시가 설하는 축산물 유통센터 (이하 종합 유통센터"라 한다)"를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제2조 내지 제8조의 각 조문중 "종합유통센터,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유통센터에 대한 각각의 표현을 "유통센"로 수정할 것과 제2조 제2호중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소를"을 "정보교환의 장소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를 삭제하며 제3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 위치 및 면적"으로 하고 본문중 "위치는"을 "위치와 면적은"으로 하며 표중 "명칭"란을 삭제할 것과 제4조중 "설치 할 수 있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삭제하고 제8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7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조례안 제10조중 "승인" 앞에 "사전"을 삽입하고조례안 제12조의 조 제목을 "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로 하고 본문 중 "그 경비를 수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를 "시장이 수탁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 할 수있다"로 하며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1호중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를 "규정을 위반한 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은 이병태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의원 간담회의에서 건의하여 주신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어제 도에서 심사결과 신태인읍과 진안읍이 잠정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리를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번 시의회에 제출한 신태인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태인 소도읍 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본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태인 소도읍 육성계획 구역설정 및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소도읍 육성 사업분야 선정 및 기본방향을 설정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테마는 근대농업 관광기반 조성, 도시형 산업정비, 주민생활 환경정비, 도시기반 조성, 자연생태 환경 및 도시 가로경관 정비를 테마로 정하여 총 520억원을 10년간 투자 할 계획으로 수립 하였으며 소도읍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최초 3년간 투자되는 투자비는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민자 15억원등 총 15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신태인읍의 지역사회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신태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신태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소도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될 시 3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이 투자 되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월중 정례 간담회의시와 3월 31일 간담회의시 2차례에 걸쳐 제기된바처럼 사업계획에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10월말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보고드려 보완토록 하고 앞으로 신태인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의시 이야기도 되었고 동의도 해주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때 보고했을때에는 골자 뼈대를 올리고 세부사업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세부계획이 대략 나와 있는데 그 세부계획안에는 어떠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 왔다고 해서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소득이 발생된다든가 그러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반영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에서 되어 있어도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병행할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또 어떠한 안이 있다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늦게 출발해서 진안과 정읍이 되었다면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병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촌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역이 하나 들어와 있고만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말로 신태인 소도읍이지만 거기도 농촌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10월말까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발의사업중에 시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동진 배수로 복개했는데 청개천도 다시 원 상태로 복구를 한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와중에 신태인 만큼은 왜 복개를 하는것입니까? 그대로 놓고도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데.......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사항은 시킬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서에서는 신태인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과 지난간담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태인 종합육성계획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선정될때 금번 계획안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따라가는 신태인이 아니라 찾아가서 영주할수 있는 도시로 개발될수 있도록 보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