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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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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심사한후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우수 농축산물의 상품성과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마다 공동상표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6월 18일에 개발된 우리 시의 농특상물 공동상표 단풍의 고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인증제도 활용으로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는 정읍시장이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하고 표시를 위하여 시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입니다. 공동상표 사용 대상 품목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감안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시장이 위촉합니다.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연장 할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 농특산물의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정이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공동상표인「단풍의 고장」이라는 공동 브랜드 마크를 우수 상품에 사용을 인증하므로써 상품의 부가 가치의 창출과 판매촉진을 도모하여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대하리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타시군 공동상표 관리 조례와 대동소이 하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6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있어 그 사용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하되「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연장할수 있다」로 하였는데 상품이 농특산물로 사전 연장 허가를 받기가 곤란하고 연장해 주어야 할 품목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문안을 정정하여 그 사용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 보존 기간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7조 제2항의 조문 내용중「공동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포장재에」를「포장재 또는 용기에」로 용기를 삽입하여 포장재와 용기에도 공동상표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 제9조 1항중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 할수 있다」하였는데 수시 조사 할수 있으면서 생산에서 유통까지 무엇이라는 과정이 없어 조문중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다음에 『생산 출하 유통 과정을』삽입하고 또 같은항 조문중 『보완을 요구 할수 있다』를 보완을 요구가 아닌『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로 정정하여 강제 규정을 삽입 당사자의 보완이 아닌 시의 보완 지시 내지 허가 취소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통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제6조를 보면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연장할수 있다를 보면 품목이 주로 농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 보존 기간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검토 보고에서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박진상위원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관리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품목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대상 품목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물의 모든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는데 쌀을 비롯하여 107가지 정도 조사를 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공동상표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품목지정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에서 나오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의 상표를 통일 시켜서 공동상표로 하고 상표명은 품목별로 다르니까 아직 결정될수가 없겠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상표명은 단풍의 고장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겠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일부 되었고 거기에서 빠진분은 널리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아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품목을 지정할수 있도록 규칙에 개정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얼굴입니다. 상표가 잘못되어 운영이 되면 얼굴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것 같고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쌀 팔리기 운동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 선택, 토양 개량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도정 공장의 기계 설비 이것을 절대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계 설비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정읍의 얼굴을 될수 있는 쌀을 생산할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는 업체를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3공단에서 쌀 내장고를 개량하는 회사가 있어서 6월 5일 준공식을 하면서 1호기가 나오는데 한달동안 설치를 해서 7월 1일부터 쌀 내장고가 시판이 됩니다. 쌀 내장고를 등에 엎고 우리 정읍에서 제일 좋은 쌀을 7키로 정도를 내장고에 넣어서 내장고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쌀 내장고를 수십억을 들여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종업원이 수십명이 되면서 제대로 하는데 쌀이 나쁜쌀로 하게 되면 내장고는 팔리지 않습니다. 내장고와 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쌀을 넣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농협 RPC가 정읍에 5개가 있고 개인 RPC가 1개 있는데 좋은 쌀을 만들어 내려면 선별기가 1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완전미기를 설치 하려면 7천만원이 들어가야 하고 곡물냉강기 습도를 16.5%로 연중 넣어가면서 곡물 냉각기라는 것이 약 9천만원 이러한 시설이 RPC마다 갖추어져서 거기에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내서 쌀 내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정우에서 품질 인증 마크를 받아서 다행이도 작년에 농림 사업으로 선별기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RPC에 선별을 해서 6월 7일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7월 1일 부터는 완전히 좋은 쌀로 가공이 되어서 사은품으로 내장고에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정우 농협을 비롯해서 영원 고부 이평을 중심으로 해서 RPC종합 처리장을 하나정도 더 해서 내장고가 연중 5만대 생산이 되는데 5만대로는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공장을 2공단에 확장을 해서 연 10만 내지 15만대 생산 라인을 갖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 줄려면 최소한 우리 정읍시에도 RPC기가 가동될수 있는 2개 내지 3개 정도 있어서 3천내지 5천헥타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쌀 내장고와 연계한 쌀을 판매가 이루어 지면 우리 정읍시 농가들도 내년에 협상이 끝나고 나면 수입이 계속 밀려올 터인데 이런데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RPC지원 관계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잘 계상을 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농산물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의식 없이는 안됩니다. 인증표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인정함으로서 감시 감독해서 인증표로 나갔을때 이것은 틀림없는 농산물이다 라는 인식을 시간이 오래가더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그것을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쌀이라는 것도 인증표를 만들면 10년이든 20년이든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도 황토쌀이라고 있었는데 단풍쌀로 바꾸었는데 바꾼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상품의 제정하였을때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민들이 상품을 만드는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우리 정읍 단풍의 인증표가 또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것은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우리 정읍의 명예가 실추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쌀 브랜드를 만들려고 각계 각층에서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RPC를 말씀 하셨는데 냉각기를 해서 쌀을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역에 토질에 아무리 좋은 품종을 해도 토질이 않좋으면 좋은 쌀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상표를 도용하여 단풍미인쌀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여 개발하여 만드는데 잘못하면 옛날 그러한 식으로 되돌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고부, 영원, 이평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살릴려면 품질이 좋은 그러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단 하여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갈수 있도록 정말 단풍 미인쌀이 정읍의 으뜸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상표를 만들어서 아무곳에서나 상품이 도용이 된다면 정말 잘못하면 더 나쁜 이미지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그쪽에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단풍 미인쌀을 작년에 1천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여 전에 동학 농민쌀이라고 해서 2000년도 브랜드 개발을 하여 결국은 2년도 안되어서 실추가 되어서 작년에 다시 개발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도비 지원으로 해서 300헥타 헥타당 35만원씩 지원을 하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250헥타 고부와 영원에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 RPC에 한해서만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포장재 지원이라 함은 품질 인증을 받은 RPC에 단풍의 고장이라고 인증표를 부처서 나가기 때문에 이외에 어떠한 RPC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가지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경기 이천미가 서울 경기에서는 인식이 좋은 쌀인데 경기에서 쌀을 보급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호남쌀이 둔갑을 해서 경기 이천미 품질 좋은쌀로 둔갑이 되어서 인식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고 제가 아쉽게 생각 하는것은 단풍 미인쌀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고속도로 변이나 서울 근교나 이러한 곳이 대형 아취, 홍보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수 있도록 증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김재오위원님과 고영섭위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 100여가지를 브랜드화 해야겠다는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브랜드를 선정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00여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쌀, 고추, 다양하게 100여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선별하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때 김재오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민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모 회사에서 교육을 하는데 정읍에서 오신분 손을 들어라고 하더랍니다. 정읍 참외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답니다. 머지 않아 정읍참외는 참패를 할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는 아주 선별을 아주 둘려먹는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선별을 하는 것을 다 안답니다. 정읍 참외는 선별기준이 나빠서 성주참외가 3만원이라고 하면 정읍참외는 1만원에서 사지 않는다 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전문 지식이 없을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유통지원과장

품질 관리원, 농산물 관리원 이러한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심사 위원도 참석을 하고 현지에 다니면서 확인도 해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좋은 상품이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 양심에 어느정도 있지 않느냐 합니다.

박영실위원

아직까지는 농민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아직은 감시하는 브랜드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각 공무원들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품목별로 참외는 참외, 수박은 수박, 쌀은 쌀 양을 많이 하지 말고 적은양이라도 정읍의 참외는 박스를 뜯어볼 것도 없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주 땅이 좋은 땅에 맛있는 종자를 선택해서 양을 생각하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단풍쌀을 먹었더니 맛있더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양하게 해서 농협이나 개인업자한테 맡겨서 처음부터 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통보가 되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특허 번호는 받아 보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2001년 11월 16일날 문승룡 변리사를 통해서 올려서 2003년 2월 28일날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되어서 입법 예고를 3월달에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양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한것입니다. 그리고 마크를 보면 이 마크는 정읍시가 우수 농산물에 부여 하는 인증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보면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가가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수보다는 최우수가 낮지 않겠습니까, 선정기준이 빠저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하는것 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심사 위원회도 정확하게 문구를 넣어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청 들이 들어갔을때는 그마만큼 관리문제인데 우리 위원회가 예를들어서 사람관계로 해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산품도 심의를 받는다면 이것을 인정하여 주고 우리 정읍시에서 그만큼 홍보가 되었을때 이것 안된다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청탁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이 선정 기준인데 이 선정 기준은 분명히 전문가가 해야할 것이고 조례에 직접 명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규칙에 넣는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힘든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홍보를 해줘야 할것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 상품이 나올려면 결국은 심사기준, 선정기준 이것이 정확하게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해야 하는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미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바꿀수 없는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상표는 바꾸지 못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우수보다는 최우수를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우수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우수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 조례나 각 시군 조례가 몇곳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받아보고 햇는데 최우수라고 이렇게는 특허청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송현철위원

어렵지 않느냐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지 않아요 물어 보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되었기 때문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특허청에서 표는 고칠수는 없어도 이 밑에 마크는 정읍시가 우수 농특산물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이에 정읍시가 최자 마크를 넣을수 있답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품목이 107가지나 되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숫자가 너무 많네요, 107가지나 우수 상품으로 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제가 실제로 배 농사를 많이 있습니다. 즙으로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배 조합원들이 좋은 배를 가지고 따서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에 어두어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떨어진 것 까지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팔렸는데 한번씩 먹어보고는 맛이 없다 해서 배즙을 못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7가지라는 농특산물이 우리가 특허청에 마크를 달아서 최우수 상품이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있고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벌칙을 강화해야 할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벌직은 여기에 등록되지 않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이한수위원

아니요 허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수 상품에 넣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한번은 될지 모르나 팔리지 않습니다. 벌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브랜드 마크 도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000년 5월 7일날 기본 개발 브랜드 마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본형 브랜드 마크에 농산물 공동 상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의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용역비는 얼마 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전북대학교 산업 디자인 연구소팀에서 연구개발한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9천2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특허청에 등록은 안된 정읍시에 과거에 공동상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용역비를 많이 들여셔 제작을 하여 사용하다가 디자인이 않좋던 내용물이 않좋아서 정읍시가 실추 되었던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 상표도 그러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님 말씀하신 최우수 농산물 최 라는 것은 최고급 하면 1등은 한명입니다. 그러면 최 우수 농산물 하면 예를 들어서 쌀로 표현을 하자면 쌀 1포대입니다. 쌀알로 표현을 하면 한톨이고 그러니까 최는 넣어서는 안될것 같고 모든 농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팔때는 최 고급하지만 공동 브랜드를 하였을때는 그것이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것도 상중하로 나누겠습니다만 품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단계로 나누는 가운데 좋은것 나쁜것이 있는데 어떤 물품이 되었든 덜 좋은것은 덜 좋은 것 나름대로 넣어서 팔아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최우수라는 말은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 7조에 공동 상표의 모양 및 품질 표시에서 제2항을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포장재에 허가 번호 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재 또는 용지에로 포장재가 용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져야 타당할것 같고 9조에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서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생산 출하 유통을 삽입해야 사후 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조사 할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때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가 아니라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는 관계 조항을 넣어야 공동상표를 이용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용물을 정확하게 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이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정정을 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 조례안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제6조중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연장 할수 있다를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 보존기간등을 감안하여 사용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로 하고 제7조 2항중 포장재에 뒤에 또는 용기에를 삽입하며 제9조 1항중 수시 조사 앞에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삽입할것과 같은조 같은항 후단에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를 보완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경제사회국장님 유통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환경 미화원과 관련하여 여론화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처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화원들이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은 98명으로 시내 75명, 읍·면 23명입니다. 배치내역은 시내 가로청소26, 구역청소 23, 상차원 23, 기타 3 읍·면 : 23명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데 1명 사무실에 2명, 청사 청소 2명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명은 민주노총 전북지역 일반노조 정읍시청 현장위원회로 시에는 노동결성되지 않고 시청 현장위원회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합원은 현재 82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4. 8 노동조합 가입 통보 및 노·사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 협상서를 합의 했습니다. 2003. 4. 11 노·사 상견례 및 교섭이 목욕비 월 50,000원 지급외 4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 15 현안문제 요구사항 5개항 노조측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4. 24 노·사 1차 본 교섭이 있었습니다. 노측에서 사업장 단체협약서 전문73조 부칙8조 사측에 제출받았습니다. 노측 현안문제 요구사항 5개항 답변 등 7개항 합의하였습니다. 5. 2 나미리위원장외 3명이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현안문제 및 단체협약서 조속 체결 요구하였습니다. 5. 2 노·사 1차 실무 교섭 차기 본 교섭 일정등 4개항 합의하였습니다. 5. 15 노·사 2차 본 교섭이 있었습니다. 2003. 5. 16 단체 협약안중 13개 조항을 합의 하였습니다. 5. 20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임금 체불 진정이 있었습니다. 4월분 급여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2회 일요일의 시간외수당 19,800원 지급을 안했더니 부당하다고 진정하였습니다. 5. 23 노·사 2차 실무6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근무지 재배치 조속 시행등 7개항합의하였습니다. 5. 26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출석하여 진정건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5. 29 환경미화원 노조 집회가 있었습니다. 별관 건축과 앞 인도에서 단체협상 쟁취를 하였습니다. 2003. 5. 29일 7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안 중 18개조, 부칙 4개조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73개 조항중 전문29개조항이 합의를 하였고 부칙4개조항을 합의 하였습니다. 미화원 근무 재배치를 6월말까지 시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4조를 보면 조합의 자격과 가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니다. 저희들 의견은 5조에 자유스럽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직종의 일용직도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직도 현재 57세입니다. 연월차 휴가가 한달에 1회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과 같이 연간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 입니다. 각종 결혼, 출산, 회갑, 사망, 탈상 애사등에 1일에서 1주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도 모두 이용하고 없을때 상조범위내에서 허용하고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생수당입니다. 매월 1일단 10만원씩 위생수당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비입니다. 임금은 어떠한 명목이든간에 근로자한테 제공하는 금품을 모두 임금이라고 합니다. 행자부와 임금 협상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된것이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 판매 수입금 외 50%를 복수 기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줄수는 없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임금 대비표를 첨부 시켰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중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는 미화원이 1분 계시는데 1분으로 모든 재활용을 다 선별한다는데 정읍시는 이만큼 분리 수거가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를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치가 되면 그쪽에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서 근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하면 그러한 분리 수거가 현장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부분이 잘 되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상책은 아닙니다.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분리수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자치 단체도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익산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주만 빼놓고는 시가지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직영을 하는곳이 정읍시 말고 전라북도 에서 어디어디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전주입니다. 전주는 83년도 이전에는 용역을 주었는데 83년도 이후에 다시 시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김만철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청소원부를 민간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공론화 되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위탁에 대하여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러한 것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민간위탁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의 생각은 민간 위탁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전부 각 시군의 사례를 취합하여 어떠한 것이 좋은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4월 8일날 노조 가입 통보를 받았는데 그전에 상당히 몇개월 전부터 노조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 졌을 터인데 시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였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노조 가입 통보 받기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노조에 가입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얼마든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 입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도도 할수 있고 또는 타협을 하여 방향을 전환을 할수 있는 과정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젊은 사람 몇사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다음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월 월요일날 회의를 합니다. 그때 모여서 갑자기 몇사람이 발표를 하여 된것입니다. 몇사람만 이야기 된것이기 때문에 다 모인 상태에서 가입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눈치를 챌수가 없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노조에 가입한 후에 집회를 하여 공무원들이 대응한 일이 있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5월 1일 근로자의날 한번 했었습니다. 법적인 휴일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이 거기에 집합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조측의 입장도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이미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 미화원 임용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정원외 인력,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일용 고용직분들을 아무런 기준없이 그냥 청탁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지면 몇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의 시장 인사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권한을 포기를 안할려고 하지요. 문제가 그러한곳에 있는 것입니다. 전임 민선 1기 2기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을 기준이나 원칙없이 임용을 하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도 있을것이고 시에서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주무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든지 슬기롭게 잘 해처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비 인간적인 대우를 그동안에 너무 받고 있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노조를 가입하게 되었고 다른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환경미화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하여 과연 부당한 노동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부당 노동 행위는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것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가입을 하는것을 방해를 한다든가 그것이 제일을 주종을 이룹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부당 노동행위로 봅니다. 직무상 만나는 자체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있었으면 진즉 고발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 인간적인 대우를 말씀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단체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어떠 대우를 받았느냐 했더니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따라다닙니다. 기사가 야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서로 인과관계 문제다 그러한 것으로 비 인간 적이다 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둘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 싸운것을 시 전체가 환경미화원한테 비 인간적인 대우를 한다고 평가를 하는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속된말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고 없고 근무 잘해라 라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트럭은 사람이 타는 차가 압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보상이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될 차에 사람을 태우고 가서 이동을 하다가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때 그것은 아닙니다. 트럭으로 거리를 이동한다든가 할때 트럭을 타고 가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는 일은 없겠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또 하나는 쟁점 사항이 타결이 안되면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이 행동을 할것 아닙니까, 집단 행동을 하였을때 시 대책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고 불법 대모를 하였을때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청소할까 합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시청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이번 쟁의를 하고난 후에 개인별로 급여가 월 17만원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일요일은 그분들이 쉰다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준것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줄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쉬는 것도 그분들이 쉰다고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일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환경미화원과 접촉을 하여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들 이야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궁극적인 차원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을 저희들 일방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발을 할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요일날에 쉬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급여를 안줘도 좋겠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50% 가산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급여 관계를 뒤에 나열을 하여 대비해서 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고충도 있겠지만 환경 미화원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지원을 해줄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열약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타결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억압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억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고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용직들이 하루에 38,000원 받습니다. 똑 같습니다. 수로원들은 여기보다 훨씬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용역을 주었을때 어느정도 가지만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하였때와 직영을 하였을때 문제점 같은것 경영상의 문제점 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정도 계산은 하였을껏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용역업체와 상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타도에 물어보니까 총 운영비에 7%정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면 어떤 시에서는 50% 밖에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현재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근무 연한이 높습니다. 연봉이 3천5백만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희 이야기는 어차피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두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하여 정읍시에 요구하면 하면 방금 말씀 잘 하였는데 용역 업체에 주면 40% 면 합니다. 그 분들한테 인식을 해주어야지 노조와 단체 협상하여 하다보니까 자꾸 밀리는 것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분들과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해를 자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제 그제 집회내용중 환경미화원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단체 협상하고 하니까 월급이 10만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올려준적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 요구한것 간식비 5만원, 위생비 10만원이 있는데 그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환경 미화원을 하겠다고 서류 접수된것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본문 29개조 부칙 4개조를 합의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그분들이 연월차를 쓰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사용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 연말에 돈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특별휴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문제점도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근로 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철저하게 그분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피해는 시민들한테 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시고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절대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도울일이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감사계획서는 6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회의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후 마무리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