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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3-06-02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을 알리는 소식지로서 1995. 11월호에 최초로 사용된 이후 1999.11.22(조례 제412호) 『정읍시청신문』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청신문 발행과 관련하여 2004년도 부터는 기존의 타블로이드 형식에서 4x6배판 책자 형식으로 개선 발행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회정도 발행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용 되어온 제호가 딱딱하고 행정관청의 이미지로부터 탈피를 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읍시청 신문,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결과 총38건이 제안되어 지난 3월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21세기를 맞아 정읍소식을 널리 알리는 소식지라는 이미지로『정읍소식21』이라는 제호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딱딱하고 행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소식지로서의 친근하고 정감 있으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호로 변경하여 시의 변화된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호 "정읍시청신문"을 "정읍소식21"로 제호를 변경(안제2조) 편집위원회 설치중 "정읍시청신문편집위원회"를 "정읍소식21편집위원회"로 변경(안제6조) 편집위원회 구성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안제7조2항) 위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찬기 입니다. 정읍시청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청 신문이전는 기존의 딱딱하고 행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청소식 21로 변화된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호를 개정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정읍신청 신문을 정읍소식 21로 제호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의 정읍시청 신문 편집위원회를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기구개편으로 인해 당초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있던 공보팀이 기획감사실로 소속됨으로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제호 정읍시청 신문을 정읍소식21로 변경하는 사항은 시민의 응모를 거쳐 채택된 사항으로 시청신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국·실변경 사항은 기구개편에 의해 소관업무 변경 사항으로 본조례는 의원님들의 토론후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에 있던 홍보팀이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이나 실.국이 바뀌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시민들로부터 38건 제안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한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방법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읍소식21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주라는 의견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건 또는 세 건을 올려서 그중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몇 건 올라온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읍소식21로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난 후에 그 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조례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써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두번에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도 한번는 유보가 되었고 두번째에 결정된 사항안데 다시 그 안에서 두,세건으로 다시 명칭을 올린다고 하면 조례 재정상에 부의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어떤 안을 택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자체만 표현을 해서 넘겨주어야 되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안은 아니잖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그 만큼 협의를 해서 올렸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이 명칭이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안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정읍소식21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며는 더욱 낮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의 재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선택적인 사항의 대안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할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구 자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올려야 되지 여러 건을 올릴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안이 조례 재정 문제가 아니고 여려안이 판단될 때에는 방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에 대하여 대안을 의원님들께 올릴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 개정문제 가지고 문구를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구를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점은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텐데 결국 한 가지로 올렸을 때에는 이 안을 통과해 주라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올리기 전이라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줄때 그러한 형식으로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며는 저희는 사소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결정이 되며는 사전에라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편집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부시장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편집위원은 어느 분입니까?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원은 1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국어를 전공하신 분들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정읍시청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반상회 회보가 정읍시청신문으로 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도 반상회 회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목도 바뀌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정읍시청으로 하면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명칭도 바뀌면서 내용도 충실을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내용이 좋아서 좋은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좋은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호를 바꾸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고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께서 38건 제안으로......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공무원도 제안한 건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며칠간으로 해서 절차를 걸쳤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 한달동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라북도에서 발행하는 것이 전북21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푸른 전북21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가동시켜서 내용도 충실하게 시범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소식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름다운 정읍 , 알림소식21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래도 정읍에서 나오는 소식지로써 정읍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하고 또한 알리는 의미의 뜻이 담겨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소식 그리고 21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 그래서 정읍소식21로 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느낄때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소식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접한다는 것인데 꼭 소식이라는 문구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타블로이드판에서 4x6배판 책자 형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4x6배판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약 2억정도 예상됩니다.

조훈위원

현재 올해 발행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 이것보다 2억이상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비하여 4배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아무리 다른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해도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산을 줄여가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2도 색상으로 넣어서 그 안에 칼라로 넣지 않고 인쇄비를 절감시켜 가면서 그리고 표시만 칼라로 하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배부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덕철위원

시청신문이 전부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하는데 그때 그 전에......

김덕철위원

시청신문 몇 부 발행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3만부 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시청신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배부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신문발행은 홍보팀에서 만들어내고 배부는 반상회때 총무부서에서 일선읍면동 일부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전달과정에서 리.통장님들께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며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리.통장님들까지는 전달이 될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청신문을 많이 안보니까 50%정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부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내용을 좋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굳이 배포를 한다고 하면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서남권 관광 행정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최낙남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북서남권인 정읍, 고창, 부안이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 자치단체의 관광객유치 실태를 보면 시군단위별 관광진흥을 위한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특색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였고 둘째 협소한 지역내 관광자원으로는 관광객 유치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북서남지역은 역사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해양과 내륙등 지리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상호연계 및 협력할 수 있다면 각자의 지역적 특색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유수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2003. 4. 8 정읍시,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의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우리시에서 실무자회의를 하였고, 각 시군은 관광행정협의회구성을 위한 정읍시제안을 수용함은 물론 적극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5.1 순창군수가 협의회 구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정읍시 등 3개시군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행정협의회 구성근거로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은 정읍시장, 부안군수, 고창군수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권역내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발전 연찬을 위한 세미나 개최 관광자원 공동홍보 관광루트 개발 기타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은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협의회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구성은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하도록 6인이상 12인 이하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위촉은 시군의회 의원,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 공동단체의 장과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낙삼부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북서남권 지역 자치단체 정읍시·부안군 고창군의 관광진흥사무중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①에 의해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저 하는 내용이며 또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져 할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상정된 규약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본회의 명칭은 안 제2조에 전북서남권관광 행정 협의회라 칭하는 사항입니다. 안 3조는 협의회 구성사항으로 협의회 구성단체는 정읍시·부안군·고창군으로 하며 협의회는 회장 1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6조 협의회 기능사항으로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권역내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발전 연찬 세미나, 관광자원 홍보, 관광루트개발등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자치단체의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6인이상 12인이하를 두는 사항으로 자격은 시·군의회 의원.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전북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 규약안을 토대로 정읍, 고창, 부안이 서로 협력하여 전북의 서남권 관광자원 확충은 물론 지역적 특색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지역적으로 우수한 관광지를 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되며 또한 자치단체간 관광분야의 이기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규약안은 정읍시에서 제안하여 부안군,고창군과 협의 제정된 안으로 3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 적극 추지키로 한 사항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규약을 하기로 부안, 고창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서로 의사 타진을 하기 위해서 2월부터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서만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난 4월달에 관계 과장, 팀장 회의를 정읍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안을 가지고 가서 군수님들의 결심을 받고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협약보다도 정읍에서 고창이나 부안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안, 고창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시설만 좋게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거리가 없어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한마디로 정읍이 관광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장산만 가지고 정읍에 관광지 이렇게 해서 전북도에서 제일 관광도시로 선진지 역할을 했다고 보았는데 또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정읍은 내장산 때문에 평상시에 찾아오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정읍에 가려면 내장산 단풍철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산이 장점도 있지만 일상적인 면에서는 사계절관광지가 못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정읍 관광은.......

김덕철위원

아무리 좋게 협약을 하고 해도 부안, 고창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안되잖습니까? 말로만 사계절 관광하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사계절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협약안을 만드는 이유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 고창은 해변이라는 정읍과 다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데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차별화된 관광을 개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요즈음은 자동차 시대가 되어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우선 도로편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루트를 개발하고 그래서 거쳐만 가는 그런 관광지에서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숙박도 하고 가는 것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방금 위원님께서 정하신 데로 관광홍보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절약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자 이러한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규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철위원

협의회를 정읍시가 주관을 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그쪽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 잘 되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차피 만들어진 규약안이라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협의안을 받아보고 꼭 협의회가 되어야 만이 우리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능에 여러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만 우선 3개 시군이 쉬운 것부터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떤 세미나 연찬을 할때에도 같이 하고 또한 축제행사를 할때에도 같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나중에 더 발전을 해서 관광 루트도 같이 개발하고 관광상품도 차별화 될 수 있는 관광상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변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관광루트등을 앞장서야 할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협의회는 시장.군수인데 앞으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공무원까지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성은 안되어 있고 결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며는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분들이 자기일을 하지 않고 앞장서서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 아니면 예산도 세워주고 활동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도 필요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남권관광 행정을 잘해보자 하는 뜻 같은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뒷받침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개발 연구도 해야하고 그냥 목적만 해놓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안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접 시군간에 협의 규약없이 일상적 행정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협의회를 해서 잘하자고 해서 이런 안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지원금도 없이 위원회만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성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주며는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관광객들을 제도적으로 끌어 들어야 하는데 어떤 일정 지역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문화권이 같은 지역을 묶어서 현안을 같이 협의를 하고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면 절약을 할수도 있고 다만 방금 전에 지적하신 데로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3개 시군이 협력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협의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관광절약을 세워서 관광진흥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이것이 시작단계이니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서남권 관광 행정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개혁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개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개혁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실무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현실성에 맞게 폐지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정읍시 중·장기발전 연구에 관한 사항과 시정 주요업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8조 실무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자치개혁과 자치개혁팀에서 위원회의 실무적인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개정으로서 당초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조례제정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제5조 회의 내용중 간사 및 서기의 업무내용을 제10조 간사및서기 조항으로 옮겨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중 간사와서기 명칭을 자치개혁과 신설로‘기획감사직원’에서 ‘자치개혁과 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실비변상 내용을 실무기획단의 페지로 내용을 간략하게 수정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개정(안)이 여러의원님들의 검토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개혁위원회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 및 운영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폐지 하고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제1항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제5항의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기능을 삭제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 실무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폐지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중 삭제되는 제1항의 정읍시 중장기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훈령 제158호로 발령된 정읍시 발전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인 활용규정으로 대체되며 또한 제2항의 시정 중요업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기능은 정읍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안이 마련된 사항으로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검토되었고 그리고 안 제8조 폐지되는 실무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주가되어 구성 운영되는 기획단으로 현 소속부서가 자치개혁과에서 실무이전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 실비변상 내용은 실무기획단의 폐지로 수정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업무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수정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후 본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당초에 2000년 11월 21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그다음 2002년 11월 1일에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2000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김상기위원

운영조례안이 2000년 11월달에 조례안이 성립되었고 2002년 11월달에 다시 재정했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러면

그러면

이것이 3차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2차 개정안입니다.

김상기위원

운영계획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해가 바뀌며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때 그때의 개정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2001년도 11월 1일에 조례 개정을 할때에는 부패방지 기능을 추가했고 또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법을 넣기 위해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자치개혁과가 신설되어서 이 업무를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내용과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주요업무 기능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2000년도에 운영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던 데로 자치개혁 행정위원회가 신설되니까 그 안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할때에는 정읍발전기획, 평가위원 모든 이런 것이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시 중장기발전연구에 관한 것은 정읍시정발전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인 활용 규정이라는 것을 해서 5월 13일날에 공포를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주요업무 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주요업무 자치자체평가 규칙안을 금년도 3월 15일날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행정개혁위원회하고는 약간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로 기능을 현실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면서 그후에 재명도 같이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기획단 구성등을 같이 할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자치개혁과는 전에 시행하던 업무를 축소 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결과적으로는 축소가 되고 두 가지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주어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개혁.......

김상기위원

운영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을 설치했는데 업무를 개혁과로 바꿔보니까 바꿔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정읍시 총괄을 했고 자치개혁과은 총괄을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로써 소폭으로 내린다는 것입니까? 무엇 무엇은 폐지를 하고 개혁과에는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보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능에 가서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기능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규칙이나 규정을 발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개혁위원회에서 활용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는 개혁위원회가 위촉되지 않았다가 저희들이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아서 금년도 2월 2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설치안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일반인으로 20명 위촉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자치개혁과에서는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니까 그러면 몇 번이나 회의가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두 번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호응도는 좋았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좋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수당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금년도 2월 24일날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2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개혁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인당 5만원씩 해서 년 4회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자치개혁과로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명칭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얼마로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4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식대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식대는 없이 행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써 예산이 그렇게 단독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8조가 실무기획단에 구성 및 운영이 전체 삭제가 되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며는 간사 및 서기 구조가 되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8조 자체가 없어지니까 조가 하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만들것이 하나 더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정읍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며는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3조를 제8조 내지 제12조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부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자치개혁과에서 시행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있는 일부 직을 환원시켰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직이 시로 들어 왔으며는 동에서 직원이 취급하던 업무까지도 같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데려가고 업무는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읍면동에 있는 건축직을 건축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도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던 일반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도 가져와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토목직은 전부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직은 본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인사발령에 관하여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업무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줄수 있다라고 해서 위임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를 위임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본청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건축법이 정해지니까 당연히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본청으로 올라와서 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장지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행정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행정개혁위원회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장지철위원

이것을 자치개혁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직이 들어가면서 업무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업무를 안가져 간 것이 아니라 법으로 건축법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자치개혁과에서 해야할 일들이 동에 기능전환 문제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부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장지철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을 20명까지 구성을 해서 년 4회를 거쳐서 운영에 대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사를 그렇게 했을때 행정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야할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당연히 행정개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은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개혁위원회와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김상기위원

이 위원회는 업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조례로 되어 있지만 시정주요 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정개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김상기위원

시정개혁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시정 개혁이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것은 시정개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정자치개혁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해도 자치개혁과장은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이의가 없는 뜻입니까? 그러면 개혁설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이며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이것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당초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위촉을 할때에 당연히 시의원님들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사국에 위원 추천 의뢰를 했는데 의사국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를 당초 년초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전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외의 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여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개혁위원회가 정읍시 시정개혁위원회인데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할 것 같아서 다시 의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년초에 의원님들이 전부 결의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누구 누구를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없으니까 이 관계는 이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할때 그때 다시 추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낙삼부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개혁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