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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4-16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각종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안 제5조) 적용 범위와 공개 내용,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안 제7조) 행사 예산의 표기 방법과 사후 결과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경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92호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을 제천시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안 제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3호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나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94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폐지 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행정과 시민 사이에 완충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민원 해결 통로가 다변화되면서 기능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위원회 권고의 강제성 부재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폐지 사유를 바탕으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 그리고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른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운영 종료 시점을 고려한 시행일 지정, 진행 중인 고충민원의 소관부서 이관, 보유 자료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사무국 정리 및 진행 중인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4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과장님,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14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재신위원

14년이라는 세월, 10년이 넘으면 영욕이 있는 거거든요. 영도 있고 욕도 있죠. 14년 동안 계속해서 시민들의 고충을, 민원을 듣고 처리를 해온 그런 기관이 이제 해산 절차를 밟는 거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우리가 매년 성과보고를 받습니다만 1년에도 몇백 건씩 성과보고가 올라와요. 물론 일의 중복성, 창구의 일원화 이런 얘기도 좋지만, 원래 단체를 폐지할 때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거나 또는 민원인 이런 욕구가 현저히 떨어질 때 굳이 지탱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고충처리민원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과를 늘 보고를 받아왔고,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한 번 설립된 것을 폐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요내용을 이렇게 보면 ‘심의위원들의 해촉’ 이것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실직이 되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리가 되면 어쨌든…….

이재신위원

그러한 것들이 사실 십몇 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제가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계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어머니이고 누구의 딸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생계 수단이죠.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생계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사실 생활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게 붕괴가 돼요.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도 가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게 남이 보기에는 뭐 하지만 본인한테는 상당한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근무하셨던 분들이? 직무태만이나 배임이나 횡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의 중복성, 민원창구의 변화 이러한 대의명분으로 실직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도 많이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과의 공감대도 좀 형성했습니다.

이재신위원

고용보험은 들었나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분들이 해고가 되면 실직하면서 한 3개월인가 6개월 간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계약직이라서 고용보험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이직 부분을 강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고용 승계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대학교도 인기 없는 학과가 폐과가 돼요. 기계공학 이러한 게 폐과가 되는데, 그러면 교수들도 잘라야 해요. 과에 학생이 없으면 교수들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그 교수들을 실직시킬 수 없으니까 유사한 과를 만들어요. 컴퓨터기계공학으로 과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전직을 시켜서 유지를 시키거든요. 어떠한 대의명분,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대의명분이 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의 위기에 몰려서 가정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89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의 신축 추진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 조례 마련을 통한 조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용어의 정의와 위치로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할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8조)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자체 검토 결과 (안 제3조제2항) 워케이션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 이용료 조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관계법령 등 기타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천형 워케이션센터와 게스트하우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96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5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설정하고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산세의 감면 기간 규정 없이 경감률만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감면 기간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총 8년간으로 설정하고 기간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어 처음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또한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근거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감면 기간과 경감률의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성장 동력 창출,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가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적극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6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97호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와 유기적 연계를 위해 당연직 임원으로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국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우리 시 관리·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임원 중 감사 인원 변경, (안 제7조제4항) 임원 중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과 함께 당연직 임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담당 부서장과 국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 관리·감독 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7호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건 동의하는데, 주요내용 중에 감사를 2명에서 1명으로 그리고 당연직 이사를 문화예술국장 그리고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3명으로 늘리고 상임이사가 부재할 때 직무대행자를 시의 국장님이 담당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재단의 설립 목적 자체는 제천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제천시문화재단을 만든 배경입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관광과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배경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되면서 가장 큰 직무인 관광과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간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장 1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과장 1명. 그리고 임원을 보면 전체 이사회 포함해서 12명이고요. 제천시의 국장은 당연히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었다가 감사에 있었다가 다시 당연직으로 복귀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담당 과장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입안단계부터 이사회에 가서 저희 의견을 어필하고 재단에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양쪽의 얘기를 듣고 과연 어느 것이 이 정책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살짝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재단의 설립목적은 제천시의 행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치가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재단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듣냐 하면 민간의 효율성을 발현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실 때 재단의 설립목적이 제천시가 하는 행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을 하면 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오버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살짝 재정립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재단이라는 곳 자체를 설립하고 예산을 대는 곳이 제천시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절한 수준의 협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과장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바에 팩트가 존재하고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단에서 얘기하는 부분, “당연직 이사가 3명이 될 경우에 완전히 장악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현재 12명이고 법적으로는 정관상에서 1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조가 3명이 된다고 해서 100%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전문성 그 자체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전문성이 더 크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컬래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장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단은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또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협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완전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단이 주장하는 바도 그렇게 어폐가 있지만, 제천시에서 얘기하는 것 또한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경우가 들어간다. 즉,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할 부분인데 자율성을 너무 크게 주다 보니 제천시의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재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감사를 줄이면 안 되죠. 이번에 줄이는 그 1명의 감사는 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인 감사를 보는 거니 그게 맞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쪽의 감사는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감사의 기능입니다.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제대로 결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가 2명 있는데 외부감사가 있고 만약에 바뀌어서 해촉이 된다는 1명은 우리 시 내부에 있는 분이 해촉되는 게 아닙니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감사가 바뀌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문화예술과장이 이사로 있었고요.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우리 제천시 출자에 있는 감사를 들어가는 게 배치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을 빼고 감사로 넣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와서 봤을 때 감사담당관도 못 들어가는 감사를 문화예술과장이 들어간다는 건 저는 더 안 맞는다고 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능이 사전감사 기능이 아니고 사후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현성은 좀 안 맞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감사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입안 초기부터 저희가 재단하고 고민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한 일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과연 객관성과 이러한 것이 다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에 문화예술과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 거지. 감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감사를 줄인다는 것이 앞뒤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관광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이 이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재단이 저희와 함께 가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제천시가…

김수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감사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감사를 지금 이런 컨트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예술 사후감사를 한다고 하면 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데를 봐도 감사 1명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뺀 겁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감사는 전문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더 있어요. 사후감사이기 때문에 실현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눈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감사를 사후에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예요. 동일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감사 또한 사후감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정량적으로 어떤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라는 제도 안에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대로 행정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구현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에서 지적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사후감사라는 것이 사전 통제보다 컨트롤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해봤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조직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확대해야 하는 거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저는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당연직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생각돼요. 다만 마지막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최대 15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3명을 가져가는 것이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보다는 이 독립된 기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상임이사의 권위가 발생했을 때 이 상임이사의 역할을 제천시라는 다른 조직의 국장이 와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양측의 얘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포인트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 집 안에 엄마가 없어졌는데 다른 집에서 와서 우리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독립성의 훼손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에 있었던 부분에서 보면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다고 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담당 국장님이 가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담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어떤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예측함에 있어서 대화하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면 감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재단도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쪽으로 서로 이야기가 팽팽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천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양측 주장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를 확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져온 조례에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후통제이기는 하지만 감사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감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2명으로 유지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당 과장 두 분이 이사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다리 건너서 대화가, 뒤에 배석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의 입을 빌려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도 어렵고, 실질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 두 분이 모두 이사회에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사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과장님 두 분은 적어도 예산의 상황도 알고 있고 제천시의 비전, 발전 방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논리적으로 제3의 이사회 이사진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를 재단에서는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장 둘이 하시고, 이쪽에서는 담당 과장님 두 분이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임이사의 부재 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한 번 겪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혜안이 조금 더 잘 적용되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장님이 가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겁니다.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잖아요. ‘시장이 부재할 때, 부시장이 갔을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여기에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다른 방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 집단이 다시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서 절충안을 가져오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의견 한번 전달드려 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서 부서장님들과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면서 시책과 재단사업 간 연계성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도 진작에 부서장님들과 국장님이 들어가셨으면 지난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방향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재단들도 있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사회에는 당연직으로써 부서장님 또는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거기는 왜 그러면…….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제천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건이 대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영화제 예산도 상당하고 또 시민들과 부서가 느끼는 행사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있고, 그런 부분 검토하시면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당연직 이사로서 들어가시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7조제5항 본문 중 제5항으로 규정된 부분은 해당 조문 체계상 인용 관계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6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한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하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98호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 사항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대회의 안정적인 장기 개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2027년∼2029년 기간 중 주요 대회의 지속 유치를 위하여 각 종목별 단체와의 장기 개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 체결을 통해 6개 종목 단체에서 11개 대회를 유치할 경우 향후 연인원 약 19만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 방문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약 491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유소년대회 중심의 가족 동반 방문 수요와 더불어 종별·엘리트·프로 및 여성·장애인 대회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회 개최를 통해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 및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추정액은 3개년에 보조금 55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각 종목 단체와의 협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보조금 심의,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3쪽, 협약체결 대회 목록 및 협약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각 대회별 주요 협약 사항은 붙임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상기 11개 대회의 우리 지역 내 장기 개최를 확정하기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8호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 안전 및 사용 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26년 7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하소천길 60에 위치하고 있으며, 76㎡ 규모로 사무실, 보장구 수리실 등이 있고 운영 인력은 1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으로써는 2026년 기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4,900여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사무위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99호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제가 2023년에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질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금성에 사는 사람이 이곳에 오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민간에 여러 곳이 있으니 위탁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업체들한테 대행을 맡김으로써 접근성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9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간기관에 저희가 사무를 나눠줄 수 없는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기존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완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민간에 있는 일반 업체들에게 바우처 느낌의 형태로 수리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천시에 수리비를 요구했을 때 그 수리비를 처리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의 보장구 업체들이 A/S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보장구수리센터를 이용하시는 경로를 보면 기존에 제천에 있는 보장구 구입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반으로 구입하신 보장구 그리고 여러 경로에 의해서, 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 여러 분야에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보장구수리센터가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검토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김수완위원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차가 있으면 제천에 카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원하는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제천시에서 사무위탁을 통해서 위탁 업체를 지정해 주는 순간 이 사람이 이것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는 건데 꼭 그곳에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근처에 있는 곳을 갈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할 수 없는 이유나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11년도 당초 보장구수리센터가 운영될 때 고암동에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현재 위치인 하소동 쪽으로 위치를 옮겼던 이유가 사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 하천 맞은편에 보장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소 4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접근성 차원 때문에 보장구수리센터를 그쪽으로 옮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수완위원

‘근처에 있는 보장구수리센터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수리의 편의성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것보다 하나의 위탁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부분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직접 수리센터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거리에 계시거나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접근성 부분은 리프트 차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정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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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