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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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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한후 각 안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시 계류된 안건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에 1-2명 거주로 인하여 사용률이 적은 단독 전화조의 내부청소 주기를 완화하는 근거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의 주택에 설치된 5인용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기한을 1회 연장(1년 1회 - 2년 1회)로 하고 안 제9조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코자 하는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고액 분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수집 대상지역은 정읍시 전역이고 수거 대상 농가는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가 원칙이나 허가대상 농가도 예외로 투입가능하며 처리 시설에 위탁처리코자 하는 축산농가는 시장과 위탁 체결을 하여야 하며 안 제14조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축산농가 규모별로 차등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미만과 신고대상 축산농가 수수료는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을 대비하여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화조 내부청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의 개정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과 2002년 1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4조 제2항중 대행업자의 수수료 징수 방법에 있어 종전의 규정은 "징수한다"로 강제 규정이었으나 "징수할수 있다"로 완화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방식에 대행업자가 징수하는 것이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 되고 제15조 제2항 중 수수료 감면 확인에 있어 동장이 누락되어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수정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처리 계약서 제4조중 "정읍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에서 정한 처리비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조례로서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 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하였으나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주민의 의무 규정을 강제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상 의무 불이행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오수·분뇨 및 축사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축산폐수 처리가 허가제였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허가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 14쪽 신구 대비표에서 3조는 완화를 했고만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정안 8조 2항에 보면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이 내용에 개정안인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축산인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 규정 내용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당겼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밑에 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의무적으로 축산폐수 고액분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설치비는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함으로써 이 고액분 처리 설치 운영하는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보조비랄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다 설치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면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17쪽 개정안을 보면 축산농가 법인등 해서 제일 밑에 제14조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14조는 여기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4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조항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조례안 14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20쪽에 개정안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이러한 원칙이랄까 규정은 따로 정하여진것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각 시군에 실정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신고대상과 규제 대상은 그전과 같습니다. 단 허가 대상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만 삽입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허가 대상자를 규정할때 임의대로 하지는 않잖아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여서 하는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에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구별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대상과 규제미만의 수수료가 같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같은데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수수료는 차이가 납니다 9천원과 7천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닌데요 규제미만과 신고 대상이 같은걸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옛날부터 같았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안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냐 규제미만이냐가 구분이 되기때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제미만과 신고대상이 수수료가 같기 때문에 규제 미만이 더 적은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모가 적으면 신고대상으로 다 합류를 시킬수도 있는데 나중에 규제 미만은 수수료를 더 내려 준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자료 14쪽에 이병태위원께서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8조에 시장은 규제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 저조류, 축산발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는것을 개정하려고 하는것인가 본데 축산인들이 분리액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50%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50% 정도는 설치 해야한다는 이야기겠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병태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가 부담이 상당히 커야 겠네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현재와 같이 해양 투기를 한다면 이 시설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지금 해양투기를 계약하신분도 계십니다만 해양투기를 계약 하지 않은 분들이 생활폐수 시설에다가 약간의 납품을 하더만요. 시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설로 납품을 못하고 있고 해양투기를 하면서 톤당 만얼마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더 주어야 합니다. 이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15조 2항에 되어 있는 정읍시 축산폐수 공공시설 운영 조례에서 처리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로 되어 있던것을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축산폐수와 오수 분뇨를 나누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것입니다. 저희들이 재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조례로 제목을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쪽을 보면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을 하는 사람들도 대행업자라고 한다고 하셨죠?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대행업자에 의해서만 축산폐수를 처리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반 축산농가가 현재 수거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농가가 그것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받는것은 법으로 한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차피 추진이 되기 때문에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대행업자를 통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때로는 무단 투기를 해버리는 그러한 경향까지도 나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가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12조 2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서 4조에 정읍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조례에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정읍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안건은 계류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되고 보완 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정읍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읍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제2항중 " 징수 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하고 제15조 제2항중 " 읍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제6장의 제목을 " 사용료 및 과태료"로 수정할 것과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제23조 내지 제25조"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2항, 제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3과 같다. 제3항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읍시 과태료 조례를 준용한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서 제4조중 "정읍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조례에서"를 "정읍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 국토 이용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조사,활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를 "공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동의한 2건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님,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공용주차장, 시민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시가꾸기 사업 추진시 전문가등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키고 단위 사업별 해당 지구 시민을 임시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에 있어 안 제3조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중 시의원을 포함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위원에 의원을 포함 시킬것인지를 판단하여 주시고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의결 기관이 아닌 협의,자문적 성격의 기관으로서 본문 후단부에 "협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의결,확정 기관으로 볼수 없으므로 "협의 조정"한다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언급되어 있으나 회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등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회의 운영 정족수 규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9조 자료 수집에 있어 시장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의견 청취를 할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있어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소관 사항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청취를 할수 있다"로 하여 "시장의 동의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제10조의 수당, 여비 지급 규정에 있어 본 조항은 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규정으로써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라 하면 위원이 아닌자 중 짧게는 한마디라도 발언하는 자를 포함 하는등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이며 또한 수당등 지급 방법에 있어 별다른 규정이 없을시 일반적으로 실비 보상 조례를 적용하면 되겠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본문 내용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11조의 본문중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할수 있다"에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조례 제정의 표현에 있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11조의 본문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할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설하는 안 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까지 정읍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없기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가꾸기라고 별도로 추진한것은 없습니다. 도시가꾸기라는것은 일반 시민공원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주택 도로변에 있는 주택을 부분적으로 개량하든가 할때 저희시에서만 하였을때는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을 참여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특별히 무례한 경우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다 되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무리를 어떤 이러한 정읍도시가꾸기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전문가들이 해결을 다 해줍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고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설득이 어려울때는 그 분들이 전문가의 차원에서 설득을 하면 좀더 나은 설득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는가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하는곳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은데 우리 시민 생각이나 전문가 생각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고 큰 무리없이 정읍시를 잘 가꾸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분이 위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읍도시가꾸기 전문가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을 가진자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제정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점이 있고 나쁜점이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조례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놓고 1년이 되어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가꾸기 이 조례도 위원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구시장 우회도로 쪽으로 집 3채를 고치지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많게는 한 사업으로 7-8번 10번도 갈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는것은 교수들한테 받던지 전문가한테 받아서 구시장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제방 밑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고 1층으로는 상가를 분양하고 2층에는 다시 다른 가게를 한다든가 3-4층 정도의 건물을 설치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조례 제정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분들한테 하자고 사정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느정도 전문가들이 그 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조례차원으로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는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은 위원으로서 학계에서 교수 4분 정도와 시에서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3-4분 정도 시내 민간인들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 기타 해서 3-4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교수, 건축사,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시 장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는가 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들 공청회를 만들어서도 그 지역의 유지들로 하여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것이 빠를 테인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러한 위원회보다 그 지역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위원회가 역할을 크게 못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어야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아이템을 시에서 냈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번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공청회 하고 토론회하고 그러한 방법이 더 좋지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역할도 없을때는 이 조례에 제정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결성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업으로 5번 6번 7번도 가는데 물론 6번 7번 가기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 합시다. 모이세요 이러한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한 공청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문제가 안됩니다. 대학교수나 유지들이 이야기를 해서는 바로 문제점이 표출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지역주민 위주로 하되 공청회에서 결정나는 부분대로 해야 합니다. 그 아이템은 과장님들이 내야겠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한 절차는 좌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를 하여 그 속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대로 쫒아가서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본 안은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수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는 시민들의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규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자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제4조 후단부의 "협의 결정한다"를 "협의 조정한다"로 하고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 "시장의 동의를 받아"를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제10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 본문 중 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도시가꾸기협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