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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8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3-08-30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이 2003년 7월 3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이렇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동의안이 심도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8회 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 제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처리 지연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시민의 권리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시장님의 시민약속사업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난 2003년 4월 30일 공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시민고충 처리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시민고충처리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는 지난 2003년 7월 15일 시의회의원 간담회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 제출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로는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서준석씨를 추천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준석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는 1959년 8월 12일생으로 현재 정읍시 북면 신평리 295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1983년 2월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농민운동연합 및 정읍시농민회사무국장, 정읍시북면농협감사, 정읍시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특히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제3대 정읍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직으로써는 사단법인 갑오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및 정읍 IMCA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관 제도가 시민들의 신뢰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통하여 본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4월 30일 정읍시조례 제591호로 공포되어 확정된 사항으로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해 고충처리관 1명을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또한 고충처리관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면, 정읍시정의 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등으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자격기준을 보면 고충처리관은 동조례 제7조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호1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호의 자격은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국가 지방공무원 또는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읍시의회 의원이나 정읍지역구의 전북도의회의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의뢰된 고충처리관 1명은 본 조례 제7조 4호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있는 자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조례 제13조의 겸직등 금지 사항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자격 기준 제13조의 겸직금지 규정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반면 정읍시장으로부터 통보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선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심사 등은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정읍시회의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이나 표결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당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관은 조례 제7조를 보며는 지방공무원법 31조 저촉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고충처리관도 어떻게 보며는 공무원 신분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며는 제4조 3항에 보며는 고충처리관은 그 지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정당에는 가입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 하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 기준만 조례상에 여건만 맞는 것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례 제4조 3항에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특정 정당에 정당인이며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며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7페이지 자격기준만 여건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조례에 보며는 13조에도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인지 정당이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고충처리관을 선정했다고 하며는 이해하기 그렇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13조에 보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또는 정당과 관련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과 관련된 직위라는 것은 어떤 직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당원이냐 아니냐 관계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책은 정당과 관련된 직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당에 공식문서로 요청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서류 제출한 것에 의해서 직위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설마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허위로 제출한 것도 인정을 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며는 선정위원회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를 할때에는 일일이 임의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자로 선정된 서준석씨는 정당과 관련한 직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당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간담회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민고충처리관 선정위원회 위촉을 2003년 6월 26일날 했잖습니까? 26일날 위원을 위촉해 놓고 27일날 대상자 선정 의결을 했습니다. 맞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런 정당관계 겸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위원들은 무엇을 심사했으면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가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례에 나온 것은 제가 제안설명도 했지마는 시민고충처리관 대상자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만 해서 위촉 동의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고충처리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이 공개모집한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는 여기까지는 관여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이 생각 자체가 이상하다고 판단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는 구성할 필요가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6일날 위원회를 위원을 위촉해 놓고 26일날 위촉을 해놓고 그날 심사를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27일날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당에 겸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법에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고 확인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류상에서 저희가 심의가 예를 들어 이분이...
병태

이병태위원

제말 들어 보십시오. 서류는 본인이 작성해서 냈으면 그러면 서류 확인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인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서류 심사는 예를 들어 조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당에도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물론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이분은 정당의 직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고충처리관은 정읍시민 모두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그런 객관성 있게 시민들이 전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식으로 어떤 선정기준도 정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래 직원이 시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직원이 잘못하면 시장이 욕을 얻게 됩니다. 시민들께 시장이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아래에서 잘해야 합니다. 시장이 이것을 전부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을 구성해 놓고 위원의 자격이 이 분들이 무엇을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해야할지 그런 것도 없이 위원만 구성을 해놓았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대상자를 선정 심사를 할때 일일이 서류를 놓고 자격 여건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것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8명 접수된 사람 한에서 어떤 개별적으로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보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원들 한테는 못주었을 망정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는 자체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 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는 위원들에게 자체를 넘겨줄 필요가 없거든요. 자격여건이 안되며는 그런데 8명에 대해서는 서류를 실무진 검토는 결과로는 이 조례상에서는 자격 여건이 되니까 위원회에 넘긴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집행부에서도 원칙데로 했겠지만 그러면 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넘겼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가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31조 결격사유 정당관계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정당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의뢰 절차는 밟지 않았다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추측에 의해서...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추측이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서류상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추측이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확인조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보아서 여러 가지 채널은 있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식으로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했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말로써 그렇게 공무원 생활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잘알고 있잖습니까? 이분이 정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병태

이병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과장님께서 제가 정당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추측으로 해서는 안되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정읍시에 신망을 받고 있는 분 한 분 을 선정해서 그런데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잘된 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과 관련된 직위인데 이 심사위원중에 한 분이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당과 관련된 직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 인지 여러 가지 직위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부분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차상 또한 수정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해주고 이 자리에서 과연 이분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런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며는 분명 의원님들께서도 해주어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하며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심의를 해와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며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여기에 잡으시고 제13조에 보며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이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법의 전문가가 그 심사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이르키지 않고 이분이 적어도 의회에 의원을 4년간 하셨다고 하며는 어떤 자격의 부분이 하자가 없다고 하며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을 할수가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모든 것이 적용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는 보수는 공무원 준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적용은 저도 확인을 해보야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인을 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잖습니까? 정당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이익단체 이런 곳에 가입된 사람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정당에 가입한 옴부즈만은 안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당에 관련한 직위를 가질 수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는 없습니다. 일정한 정당인은 결격사유가 될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하고 옴부즈만하고 차이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상으로 보아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왜 정당이라는 것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보며는 정당에서 직위를 갖을수 없는 자 그러니까 평당원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직위 이상은 어느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당 조직체계를 제가 깊이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당원이 아닌 나머지 일정한 직위가 예를 들어 특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직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 전에 심사평가 기준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 제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을 학력 제안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정을 할때에는 그래도 우리사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학교라든가 배우는 기준은 1차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평가기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일부분이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학력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학력이 없는 분은 고충처리관으로써 자격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는 볼수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력 차별문제가 거론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학력을 가지고 점수를 차별화 두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대하고 동떨어진 발상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고충처리관 제도는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기여한 사람을 넣으려면 그래도 일정한 자격에 따른 학교등의 기준을 두어야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정분야에서 수십년간 한 분들은 장인으로써 이사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장인으로써 인정을 합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일정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현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제도가 물론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처리관 정도의 활동을 하시려면 그런 정도의 여건이 있어야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력이 안되는 사람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네요. 또한 여기에는 나이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60세, 70세 하시는 분들은 자격 제안을 받아야 합니까? 의회에도 평균 연령이 55세가 넘습니다. 나이 차별이 과연 심사 기준에 넣어서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지 60에서 70세 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부터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대 착오의 발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나이 차별을 둔 저희들 의도는 각급적이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면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있게 폐기있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온 경험 또는 사회활동에 따라서 대상의 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하게 되며는 아무래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0세 이하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60세, 70세 되어도 건강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나이 차별을 여기에 둡니까?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성 40% 거기에서 학력하고 나이가 이세상 지금 사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시험 보아서 해야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어느 회사라든가 사람을 뽑을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물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고충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한 것인데 물론 정위원님 말씀데로 학력이라든가 나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는 그 자체는 주관적인 소요가 많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력문제는 대학원부터 차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부분에서는 아래부터 내려왔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또하는 지금 여기에는 5급공무원이다라고 했는데 조례 규칙에 보며는 25년이상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급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급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6급이상 20년, 30년 하시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에 자격 여건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는 5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25년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고충처리관으로써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에는 5급공무원으로 못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5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규칙이 잘못 되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규칙은 5급 대상자가 25년 이상이라는 뜻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5급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이 타당하게 납득할 만한 심사기준이었다라고 하며는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심사기준 자체가 타당하지 못하고 이의를 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도진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력, 연령문제 이런 심사평가 기준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간담회에서도 이런가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받아 들여 주십시오.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이런 좋은 의견을 앞으로 선정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는 선정해온 집행부에서 보낸 온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기준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고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아서 결정을 해주는 자리이지 현재 집행부에서 했던 평가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간담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두번째 하실 때에는 반영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의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송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평가기준,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된 것은 원인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도진위원 말씀하신 관에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평가 기준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특히 가감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경이 있는 자는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있다고 하며는 고충처리관 될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마이너스 5점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사람을 시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을 넣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도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표에 대한 관점 해석은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한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시행을 할 때에는 사안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더 객관성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고충처리관으로 임명하며는 임기는 몇 년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