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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5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6-19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도시정원과장

도시정원과장 안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원인자 요청 시 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비용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징수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기존 최소 인원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임기는 1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원을 위촉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훼손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훼손자 비용 부담의 5%로 명확히 하고 제천화폐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14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명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확대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으며, 2026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한 교통안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15호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 설치 근거법령 및 목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7조) 재정지원의 사용·정산 및 지원 중단·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 재정지원 사업의 지도·감독 및 관계 법령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고 의안 전문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으며, 2026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전국의 운전면허 반납 현황을 보면 충북이 제일 낮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일단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도심권과 농어촌이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70세 이상이 생계활동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심형에서 생계를 제외하고 퇴직하신 분들은 운전의 수요가 적었을 때 반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건 향후에 별도로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거의 매년 보면 전라도권보다도 훨씬 낮고 경남권의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 면허 반납으로 인해서 이동권이 제한되는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9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인데 여기서 얘기해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또 과장님도 7월에 인사이동이 되면 그만이실 것이고 팀장님들도 다 이동할 건데.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놓고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우리 10대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짚어보겠죠. 어쨌든 면허증 반납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운전면허가 1개가 있는 분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은 그걸 따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들을 지출한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청과 매칭 비율 3:7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침 근거에 의해 반납한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면허가 건설기계 면허도 있을 것이고 실제 자동차 운전면허는…
석용

홍석용위원

건설기계면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형면허로 하면 나머지 면허는 다 반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면허 수준이 높은 것을 반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교통과에 과장님이 누가 오실지 팀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청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준다고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종 보통, 2종 소형 아니면 1종 보통면허 1개 갖고 있는 사람과 1종 대형과 면허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들을 지출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설기계 면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고 또 필요로 했을 때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면허별로 여러 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건설기계 면허도 똑같이 운전사고,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 다음 과장님한테 해서 10대 의회에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버스 관련해서도 추후에 혹여나, 인수위 부분은 끝났나요, 교통과?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어제 총괄적으로 부서별…
석용

홍석용위원

다 끝났어요?
주용

김주용교통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끝났고. 이 문제도 우리 10대 의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설령 예산이 조금 투입·지출되더라도 제천 시민들을 위한 더 촘촘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도 속기록에 남겨서 10대 의회에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예외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포함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를 따르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협의는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제천시 화재참사 유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형태를 감안해 조례상 유족 범위를 반영함으로써 예외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6호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신순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시설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발생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오폐수 유입승인 검토 등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왕암동 151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16일 준공되어 투자유치과로부터 관리 이관을 받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650㎥/일이며 부대시설은 중계펌프장 2개소, 관로 6,546㎞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위탁예산 현황입니다. 위탁예산은 연 5억 5,500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 폐수 유입률은 95톤으로 시설용량 650톤 대비 유입률 50% 이하로 원가 산정 시 유입률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오폐수 유입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유입률 100% 기준원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제43조에 의거, 경쟁입찰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무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문인력 채용 및 조직 확대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7호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형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9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형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는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위기와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의 주류 문화인 이스포츠와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IT, 디자인, 문화예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부권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및 충청북도 2030 대한민국 이스포츠 선도지역 도약을 위한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라 이스포츠 기반시설을 통한 지역 산업화 및 제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산업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명동 194-2번지 일원 시유지 10필지를 활용하여 추진됩니다.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305㎡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500석 규모의 이스포츠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우리 시 연고 팀인 제천 팔랑크스 구단 사무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기업 입주 공간과 인큐베이팅 창업 공간이 들어섭니다. 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은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청년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창업할 수 있는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관계법령, 부서 협의 결과 이스포츠상설경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부지 내에 건립이 가능하며 인근 예술의전당, 문화회관 등 콘텐츠 미디어 지원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복합 콘텐츠 개발 구역으로 육성이 가능한 위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명동 제1, 2주차장 내에 건립하여 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 대책으로는 공사 착공 전 주차장 용도로 개방하고, 시설 완공 후에는 별도의 행사가 없을 경우 무료 개방을 실시하고자 하며, 100m 내에 용두천 4, 5지구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주차 문제는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4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추경 반영과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이스포츠 중심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멀티문화 공간으로 시민들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이스포츠 등 콘텐츠 산업의 지역 산업화를 통해 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본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형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있으신 것 맞죠?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계획은 지금…

권오규위원

국비, 도비는 거의 확정이라 보는 게 맞고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국비는 정액으로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요. 도비는 저희가 새로운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추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스포츠상설경기장인데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지?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국비를 받을 때는 이스포츠상설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받아야 하는데, 멀티플렉스로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창업과 평상시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잖아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 어떤 것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게임 산업에 있어서 임대공간이라든가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수지분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달았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제시되면 못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확신할 수 있으세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또 하나는 부지를 여기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그쪽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시내 지역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될 수 있으면 시내 잔여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명동 제1, 2주차장이 규모 면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주차장 면은 몇 대 정도 예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69대는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한다,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1주차장 주차 면적과 2주차장 주차 면적을 합치면 69면이 나오는데요. 그 면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건물을 짓게 돼도 그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체크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에 건물이 올라가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육십몇 대 주차장이 가능하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하 1층 부분은 필로티 구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69대는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글쎄요, 항상 신축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69대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든지 주차장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기본계획 할 때부터 주변 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예술의전당 주차장 이용이라든가 용두천변의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준공이 됐다고 치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연으로 따지면?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운영비는 연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국비는 1억 원 확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운영비에 국비가 확정되어 있다고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향후 운영비에?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원래 건물을 다 준공하고 마무리되면 시에서 운영비를 전체 부담하지 않았나요? 보통은 그랬는데. 어떻게 10억 원이라는 게 됐죠? 확정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다른 지역의 이스포츠경기장도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멀티플렉스가 건립되면 콘텐츠진흥원에서 1억 원에 대한 운영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연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국비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9억 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나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발생할 부분이지만, 이것도 위탁 부분으로 가야겠네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아직 운영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검토되진 않았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깊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어차피…….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든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인지 저희도 평가하기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잖아요. 마무리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단계부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게임개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지역마다 좀 있죠?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지역마다 있고요. 사실은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대구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설경기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대회를 열어야지, 유치도 해야 하고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는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현장을 다 답사해 보셨어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는 못 갔지만 저희 팀장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세 군데 정도는 다녀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이 같이 다녀오셨어야지, 왜 팀장님만 보내세요? 이 사업이 300억 원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는 같이 가셔서, 국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과장님은 가셔서 같이 점검해서 문제점을 제시받아야지, 큰 사업인데.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도 한번 다녀와서…

권오규위원

204억 원이라는 제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크게는 300억 원짜리인데 이 공사를……. 제가 팀장님을 저걸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가 매달려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미래를 보는 사업이고. 앞으로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깊게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잖아요. 검토를 잘해서 추진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918호 2026년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사유는 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및 토지를 매입하여 빈집은 철거하고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명동 194-16번지 등 당초 토지 7필지에서 10필지로 1,695㎡와 당초 건물 7동에서 9동으로 543.1㎡로 변경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심의 사항입니다. 추가 변경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영천동 920번지 외 2필지로 토지 504.6㎡와 건물 2동 124.6㎡를 취득 후 건물은 용도폐지 및 처분하여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신청한 건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관련 법, 입지 등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은 2026년 예산 집행 후 부족분은 2027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치도, 현장사진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빈집 매입·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제고와 시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의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동 97-30번지인가요, 29번지가 들어온 거죠? 이것 한꺼번에 하시는 거죠? 97-29, 30, 31번지 한꺼번에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이건 저번에 매입이 돼 있던 거고요. 저번 회기 때는 상가 건물까지 매입하려다가 그때 부결됐던 거고요. 그건 그전에 매입해 놓은 부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저번에 들어온 건 29, 30, 31번지가 들어온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오늘 신청하는 건 3건입니다. 영천동 것과 청전동 것 2필지요.

권오규위원

기추진하는 건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변경 건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포함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