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으로 정읍시 장사등에관한조례안 및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6항 및 동법 제14조3항 규정에 묘지 및 납골시설설치 가능지역이 인가 및 공중시설에서 500미터이상, 도로, 철도, 하천에서 300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만 가능하도록 획일적으로 설치제한을 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장묘문화개선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설묘지, 사설납골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을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된 차폐수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도로, 철도, 하천에서 150미터이상, 인가 및 공중시설부터 250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 안제2조에서 규정했고, 사설납골시설 설치가능지역 또한 산봉우리 또는 계곡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된 차폐수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도로, 철도, 하천에서 150미터이상 인가 및 공중시설로부터 250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정읍시 금붕동 산42-3번지에 연면적 2,866평방미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2003년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타시설 운영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직영보다 위탁운영함이 인건비 절감과 위탁기관의 재단전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 직영에 따른 관리인력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결여등의 부정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재단전문 인력을 활용,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장점이 있어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회관의 민간위탁 운영관리 대상기관은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관한 절차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정읍시 의회에 동의를 거처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공고 후 접수된 신청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로 위탁기관을 선정, 2004년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과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 입니다. 먼저 장사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6항 및 동법 제14조 3항 규정에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거리가 인가 및 공중 시설에서는 500m이상 도로, 철도, 하천에서는 300m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250m이상 150m이상으로 설치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또한 20호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50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정하여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설 묘지의 설치기준의 별표2의 1개인묘지 라항에 묘지는 도로,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의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를 조례로 정하여 300m이상을 150m이상으로 500m이상을 250m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또한 동법 별표3의2 사설 납골시설 설치도 조례로 정하여 동일한 거리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묘문화개선등에 이바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사설묘지 및 납골묘 거리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사설 납골묘를 도로, 하천, 다중 집합장소등 가시거리에 설치할 경우 납골묘의 대형화 및 호화화등에 의해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등이 우려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에 건립중인 정읍시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코자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운영능력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이용노인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에 위치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 868평으로 지상2층 지하1층입니다. 기타 위탁대상사무, 위탁기간, 위탁대상 기관등은 첨부된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등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운영하는 것이 1∼2억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에서 직영 할 경우는 관리인력의 잦은 교체등으로 전문성 및 적극성등이 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등에 근거하여 우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정읍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등 6∼9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위원님!

고창운위원
도로에서 150미터라고 했는데 납골당은 100미터정도 하는 안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코자 할때는 전라북도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 상의를 하고 했을때 1/2이상의 완화는 불가처리를 할때니까 그 이상은 완화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못하고 있던차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고창운위원
납골당은 별 피해가 없기 때문에...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형, 차단 등이 애매한데 나중에 문제는 되지 않을까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형적으로 차단이 되었다는 것은 안보이는 것들, 산을 넘어 있거나, 계곡을 건너 있기때문에 시계로 확인이 되지 못하는 지형을 얘기하고 차폐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나무 수종과 비슷한 조화를 이룬 그런 차폐가 되었을때에 가능한 것으로 납골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학술적으로 논리가 정연한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지 않는가?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문제는 차폐수라는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해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문제의 소지가 없겠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철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한번 알아보면 안되요? 150미터라면 완화하는길에 한번 알아보면 안되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뒤에 참고자료로....도에서 이미 공문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가지고 그 이상의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한가지는 300미터나 150미터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면 안될것 같은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죠.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차례 했는데 1/2이상을 완화해서 협의가 들어올때에는 불가처리하겠다는 완강한 반응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거수)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타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비교표가 나왔는데 김제시, 전주시, 여수시, 청주시, 군산시에서 5군데의 운영 위탁실태가 나왔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운영인력이나 사업비를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든지간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경우에 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컨설팅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백여만원에서 천여백만원의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사업계획서 어느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전개했을때에 그 사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럼 우리가 산출을 해보자 해서 대강 산출을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합니다만 산출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인건비 10명정도로 했을때 1억3천4백80만8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업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여비 220만원, 일반사무운영비가 1억7천6백여만원, 사업비 1억7천3백여만원, 자산취득비 3천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천여만원으로 5억3천6백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경우에 보조금으로 3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결식노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1,520원씩 1식당 지원하는 사업을 그쪽으로 영세노인들이 오셨을때에 지원하는 것으로 천9백만원 보조를 연간하고 목욕탕이나 식탕에서 이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을 9천8백만원정도 예상을 해봤고 후원금으로 연간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 행정에서 할때에는 불가능한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법인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150만원 정도로 해서 연간 천8백만원, 재단에서 운영비를 내놓는 것을 1억정도, 기타 잡수입 65만원으로 해서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전입금만 해도 1억원정도가 절약이 되고 인건비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1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보수를 적게 주거나 무료로 봉사하는 인건비를 5명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최하 2억원정도는 경비가 절약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장지철위원
기초산출을 한것이죠?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라 의원님들께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참고로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줘요. 기왕이면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바로 복사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 주택이 마련될 것이죠?
몇 세대나 잡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상은 당초 150세대였는데 건설업체의 수지타산은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을 할 경우에 300세대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주고 투자유치에 관한 의양서를 서로 교환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상하기로 300에서 35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올려고 희망하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디예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한나라당 도지부장을 하고계시는 김영구 회장님이 운영하는 지성건설에서 그분이 고향이 태인이기 때문에 말년에 정읍에다 시설을 잘 가꿔진 시설로 만들어보고 정읍에 와서 살아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주택이 들어서면 주택관리는 어떻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임대주택으로 해서 건설회사에서 임대에 관한 절차를 밟아서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장지철위원
김제같은 경우는 주택관리까지 전부 복지회관 사무실에서 하는데 주택에 간호사까지 2명씩 교체해서 입주자들의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지타운만 관리를 하려고 할것이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관리사무소가 나와있다고 하면 완전히 한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거예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영구 회장님과도 그런 사안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간호직, 간호사, 자원봉사자 이런분들까지 적은 금액이지만 보수를 주어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까지 체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회관 운영이 연 5억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위탁체결후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시 지원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시 지원을 1억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대시설은 전부 해준다는 거예요. 또 기구를 전부 사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위탁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중으로 항상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왕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1, 2억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위탁을 하는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위탁체결이 되면 전혀 우리 시에서 기구나 설치, 보완은 불가하는 쪽으로 확실히 체결할때 삽입해서 체결을 해달라 그래서 차후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이 끝난 후에는 본인들이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보완을 할때에는 시와 협조해서 어떻게 가는지는 그때가서 봐야 알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전혀 없는것으로 못 박고 갑시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저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그 건물 자체가 위탁을 했을 경우나 직영을 했을 경우에나 유지관리에 관한 건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위탁 운영에 관한 경비만 지원을 하지 건물유지관리 비용은 지원을 않습니다. 다만 일상적이고 소규모에 관한 건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큰 기계장비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큰 하자가 있거나 큰 수리비의 보수정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직은 안세웠습니다. 지금은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중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니죠.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유지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탁할 경우에도 투자한다고 해서 이중투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그사람들이 조그마한 것 까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명확하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할때에는 아예 체결할때 3억정도 계산하면 3억5천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위탁하는 주체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가야 우리 행정에서도 한시름 놓지 위탁 준 단체한테 끌려다녀서 매년....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마 IMCA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원광요양원은 삼동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견주어 봤을때 저희 행정에다 마냥 기대고 모든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자기 자체예산을 출연해가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는 부담스러울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단운영비로 1억정도 내놓겠다는 논리는 이해가 힘들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다른 시설들에서 사례를 조사했을때 수탁자 부담금이 진주시는 1억8천2백만원, 여수시에서는 1억4천, 청주시는 1억, 이런정도의...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자기 재단에서 출연을 해가면서라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철 위원 거수) 김덕철 위원님.

김덕철위원
조례 11조2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내용은 어떤 사업추진 과정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무적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시킨 내용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야 하겠다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위탁을 주관하는 부서와 필요한 자료나 이런것들이 수시로 전화나 서면에서 자주 교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 어떤 문제의 사안이 있을때 저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요구를 정당하게 해도 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는 수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에 보완장치의 성격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처음에 질의를 하게 된것은 말하자면 조례안 승인을 받기위해서 한것인지 알았는데...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